寶鑑 제1권
쓸ᄃᆡ업고 우리 집에 숨어 계시면 두릴 것 업다 ᄒᆞ니
이 교우가 여러 번 다시 ᄀᆞᆫ쳥ᄒᆞᄃᆡ
도모지 허락지 아니ᄒᆞ엿더니
몃 날 못 되어 이 교우ㅣ 집을 ᄇᆞ리고 쳐ᄌᆞ와 ᄒᆞᆷᄭᅴ 다라나니라
뎡아오스당이 여러 가지로 츄열ᄒᆞᆯ ᄯᅢ에
신부 ᄉᆞ졍에ᄂᆞᆫ 아모 말도 입밧게 내지 아니ᄒᆞ고
강골놈바와 그 젼실 아ᄃᆞᆯ 홍필쥬(洪弼周) 비리버도 형벌 밧을 ᄯᅢ에 죽을지언뎡 말ᄒᆞ지 아니ᄒᆞᆫ지라
관쟝이 골놈바의 죵 ᄒᆞ나흘 잡아 혹독히 형벌ᄒᆞ며 무ᄅᆞ니
이 죵이 앏흠을 이긔지 못ᄒᆞ야 ᄯᅩᆨᄯᅩᆨ히 그 ᄯᅢ 년셰와 용모ᄅᆞᆯ ᄀᆞᄅᆞ치니라
그 ᄯᅢ 형관이 골놈바ᄃᆞ려 닐ᄋᆞᄃᆡ
네 죵이 다 말ᄒᆞ엿ᄉᆞ니
이제ᄂᆞᆫ 네^가 바ᄅᆞᆫ 대로 말ᄒᆞ지 아닐 수 업다
그런즉 그 사ᄅᆞᆷ의 숨어잇ᄂᆞᆫ 곳을 대히라
곱놈바ㅣᄃᆡ답ᄒᆞᄃᆡ
쇼녀의 집에 이왕에ᄂᆞᆫ 잇섯거니와
발셔 나간지 오래매 지금 어ᄃᆡ 류슉ᄒᆞᄂᆞᆫ지 모로ᄂᆞ이다 ᄒᆞ니라
이러므로 형관이 신부의 용모 파긔ᄅᆞᆯ ᄉᆞ방에 방 붓치고 각 도 각 읍에 젼령ᄒᆞᄃᆡ
만일 아모던지 이런 사ᄅᆞᆷ을 잡아 밧치면 큰 샹을 주겟다 ᄒᆞ엿더라
그 ᄯᅢ 악ᄒᆞᆫ 관쟝들이 무ᄉᆞᆷ 법 외에 법이라도 ᄭᅥ리지 아니ᄒᆞ야
교우ᄅᆞᆯ ᄭᅬ오고 ᄃᆞᆯ내여 유다스ᄅᆞᆯ ᄆᆞᆫᄃᆞᆯ기로 도모ᄒᆞ니
이런 위험ᄒᆞᆫ 즁에 탁덕이 피신ᄒᆞᆯ 수도 업고
젼ᄒᆞᄂᆞᆫ 말이 관쟝 ᄒᆞ나히 거ᄌᆞᆺ 입교ᄒᆞᄂᆞᆫ 톄ᄒᆞ고 신부의 머므ᄂᆞᆫ 곳을 안지라
그러나 쥬 신부ㅣ 뎌의 올 ᄯᅢᄅᆞᆯ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혹 이왕 말ᄒᆞᆫ 바 량뎨궁에나 그 니웃집에 번갈아 잇다가
삼월 십륙일 파루(罷漏) 친 후 조곰 잇다가 그 집 교우의 옷ᄉᆞᆯ 밧고아 닙고 나가니
교우들이 어ᄃᆡ 가심ᄂᆡ가 무ᄅᆞᆫᄃᆡ
ᄃᆡ답ᄒᆞ기ᄅᆞᆯ 날 ᄯᆞ라와야 쓸ᄃᆡ 업다 ᄒᆞ고 혼쟈 가거ᄂᆞᆯ
교우 ᄒᆞ나히 멀니 츄죵ᄒᆞ야 ᄯᆞ라가며 신부의 가ᄂᆞᆫ 바ᄅᆞᆯ 알고져 ᄒᆞ더니
신부ㅣ 뎌ᄅᆞᆯ 보고 부ᄎᆡᄅᆞᆯ 져셔 본 집으로 도라가기ᄅᆞᆯ 지시ᄒᆞ니
그 교우ㅣ 더 멀니 잇서 ᄯᆞ라 가다가 오래지 아냐 여러 사ᄅᆞᆷ 총 즁에 셕겨 뵈지 아님으로 제 집에 도라오니라
쥬 신부ㅣ 바로 금부(禁府)로 가니
하인들이 무ᄅᆞᄃᆡ 뉘시며 무ᄉᆞᆷ 일노 왓ᄉᆞᆸᄂᆞ잇가
신부ㅣ ᄃᆡ답ᄒᆞᄃᆡ 나ᄂᆞᆫ 교우의 도ᄅᆞᆯ ᄒᆡᆼ공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드ᄅᆞᆫ즉 나라헤셔 그 도ᄅᆞᆯ 엄금ᄒᆞ고 날마다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을 무수히 죽인다 ᄒᆞ니
이제 내 ᄉᆡᆼ명이 요긴ᄒᆞᆯ 것 업기에 죽여 달나고 왓고
ᄯᅩ 너희들이 ᄉᆞ면으로 헛되이 ᄎᆞᆺᄂᆞᆫ 탁덕이 나ㅣ로라
이 ᄯᅢᄭᆞ지 나ᄅᆞᆯ ᄎᆞᆺ지 못ᄒᆞ니
너희 나라헤 ᄌᆡ간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ᆞ나토 업도다 ᄒᆞ매
즉시 잡혀 옥에 갓치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반고씨가 텬디ᄅᆞᆯ 내지 못ᄒᆞ엿ᄉᆞᆷ이라
반고씨(盤古氏)가 텬디ᄅᆞᆯ ᄀᆡ벽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말이 잇ᄉᆞ나
이ᄂᆞᆫ 션ᄇᆡ들이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바ㅣ라
그러나 임의 젼ᄒᆞ야 오ᄂᆞᆫ 그런 말이 잇ᄉᆞᆫ즉
그져 지내칠 수 업서 젼ᄒᆞᄂᆞᆫ 말을 대강 긔록ᄒᆞ여 보ᄂᆞᆫ 이들노 ᄒᆞ여곰 그 황당ᄒᆞᆷ을 스ᄉᆞ로 ᄉᆞᆯ피게 ᄒᆞ노라
젼ᄒᆞᄂᆞᆫ 말에 반고씨ᄂᆞᆫ ᄀᆡ벽ᄒᆞᆫ 읏듬 님금이니
태황(太荒)에셔 난지라 그 션ᄃᆡᄂᆞᆫ 모로고 ᄯᅩᄒᆞᆫ 혼돈씨(混沌氏)라 ᄒᆞ기도 ᄒᆞᄂᆞᆫᄃᆡ
얼마ᄅᆞᆯ 살앗던지 그 죽은 후에
그 머리ᄂᆞᆫ 산이 되고 두 눈을 일월이 되고 피ᄂᆞᆫ 강이 되고 긔운은 바람이 되고 모발은 초목이 되엿다 ᄒᆞ고
ᄉᆞ긔(史記)에ᄂᆞᆫ 닐ᄋᆞᄃᆡ
반고씨가 혼돈ᄒᆞᆫ 긔운 속에 ᄀᆞᆷ초여 잇기ᄅᆞᆯ 마치 병ᄋᆞ리가 알 속에 잇ᄉᆞᆷ ᄀᆞᆺ치 ᄒᆞ엿더니
일만팔쳔셰 후에 혼돈ᄒᆞᆫ 긔운이 졈졈 버러지며 하ᄂᆞᆯ은 날마다 열ᄌᆞ식 놉하지고 ᄯᅡ흔 열자식 넓어지ᄂᆞᆫ지라
반고씨가 그대로 ᄌᆞ라고 나죵에 하ᄂᆞᆯ을 기동으로 밧쳣더니
공공씨(共工氏)란 쟈ㅣ 하ᄂᆞᆯ 밧친 기동을 머리로 쳐 부러ᄯᅥ리니
하ᄂᆞᆯ이 ᄀᆞ라 안ᄌᆞᆫ지라 외긔(外紀)에 닐ᄋᆞ기ᄅᆞᆯ
녀와(女媧)씨란 황후가 오ᄉᆡᆨ돌을 다ᄃᆞᆷ아 하ᄂᆞᆯ을 깁고 거북의 발노 그 돌을 밧쳣ᄉᆞ며
하ᄂᆞᆯ에 ᄯᅮ러진 구멍들을 막아 하ᄂᆞᆯ 물이 ᄉᆡ여 ᄂᆞ리지 못ᄒᆞ게 ᄒᆞ엿다 ᄒᆞ니
녀와씨 아니더면 반고씨의 ᄀᆡ벽 ᄉᆞ업이 헛일이 되엿ᄉᆞᆯ 거시로다
이런 ᄆᆡᆼ랑ᄒᆞᆫ 말들을 고지 듯ᄂᆞᆫ ^ 쟈ㅣ 혹 잇ᄉᆞ면
이ᄂᆞᆫ 더옥 ᄆᆡᆼ랑ᄒᆞᆫ 일이라 ᄒᆞ노라
반고씨가 만일 텬디ᄅᆞᆯ ᄀᆡ벽ᄒᆞ엿ᄉᆞ면 ᄀᆡ벽 젼에ᄂᆞᆫ 어ᄃᆡ가 잇섯더뇨
만일 긔운 속에 ᄀᆞᆷ초여 잇다가 하ᄂᆞᆯ이 놉하지며 ᄯᅡ히 넓어지ᄂᆞᆫ 대로 ᄌᆞ랏다 ᄒᆞ면
긔운과 하ᄂᆞᆯ과 ᄯᅡ흘 반고씨가 내엿다 ᄒᆞᆯ 수 업ᄂᆞᆫ지라
그러면 긔운과 하ᄂᆞᆯ과 ᄯᅡ흘 내신 쟈ㅣ ᄯᅡ로 계심은 분명ᄒᆞ도다
간단ᄒᆞ게 말ᄒᆞᆯ진대 즁국 사ᄅᆞᆷ이 말ᄒᆞᄂᆞᆫ ᄀᆡ벽이라ᄂᆞᆫ 거ᄉᆞᆫ
아모리 ᄒᆞ여도 만물의 원근을 죡히 열어 ᄇᆞᆰ히지 못ᄒᆞ니
긔운인즉 지음을 밧은 거신 고로 그 지은 쟈ㅣ 불가불 잇서야 ᄒᆞᆯ지라
그런고로 긔운이 텬디ᄅᆞᆯ 내엿다 ᄒᆞᄂᆞᆫ 말은 물건 ᄆᆞᆫᄃᆞᆫ 쟈와 ᄆᆞᆫᄃᆞᆫ 물건이며
연유와 밋 효험을 분별치 못ᄒᆞ야 혼잡ᄒᆞᆷ이오
ᄯᅩ 리치가 긔운으로 더브러 ᄒᆞᆷᄭᅴ 만물을 내엿다고 말ᄒᆞᆯ 수도 업ᄉᆞ니
너ㅣ 하졀에 쓰ᄂᆞᆫ 부채ᄅᆞᆯ 보아라
그 본 모샹이 잇ᄉᆞ나 부채 되기 젼에ᄂᆞᆫ 그 본 모샹이 부채 ᄆᆞᆫᄃᆞᆫ 이의 졍신 속에 잇섯ᄂᆞᆫ지라
그러나 그 졍신이 혼자 이 모샹대로 부채ᄅᆞᆯ ᄆᆞᆫᄃᆞ랏겟ᄂᆞ뇨
혹 그 모샹이 혼자 부채ᄅᆞᆯ ᄆᆞᆫᄃᆞ랏겟ᄂᆞ뇨
그러ᄒᆞ량이면 엇지ᄒᆞ야 쟝인이 손으로 ᄆᆞᆫᄃᆞᆯ기ᄭᆞ지 기ᄃᆞ렷ᄂᆞᆫ고
음양 태극을 넉넉히 말ᄒᆞ엿고
반고로 말ᄒᆞᆯ지라도 지각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면 이 황당지셜을 밋을 쟈ㅣ 업ᄉᆞ리니 더 말ᄒᆞᆯ 것 업고
훗번 론셜에ᄂᆞᆫ ᄌᆞ칭 격물궁리(自稱 格物窮理) 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들의 말ᄒᆞᄂᆞᆫ 거시 혹 무ᄉᆞᆷ 빙거가 잇ᄂᆞᆫ 거신지 샹고ᄒᆞᆯ 거시니라
법률 문답
머리 깍ᄂᆞᆫ 문뎨
▲문 일반 샹하 관민이 머리 ᄭᅡᆨᄂᆞᆫ 거시 무ᄉᆞᆷ 법령이 잇ᄂᆞ뇨
▲답 법령이 잇ᄂᆞᆫ 거시 아니라
텬하 각국이 거진 다 머리ᄅᆞᆯ ᄭᅡᆨ것고 그 외국 사ᄅᆞᆷ들이 만히 대한에 잇고
ᄯᅩ 우리 나라히 외국 졍치 풍쇽을 ᄇᆡ호고져 ᄒᆞᄂᆞᆫ 고로 ᄌᆞ연 그러ᄒᆞᆫ 거시니
교민이나 ᄇᆡᆨ셩이나 무론 아모ᄒᆞ고 ᄭᅡᆨ고 아니 ᄭᅡᆨ기ᄅᆞᆯ 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거시오
법에 샹관은 도모지 업ᄉᆞ며
삭발령이 난다ᄂᆞᆫ 말은 여러 번 잇섯ᄉᆞ나
아직 나지도 아니ᄒᆞ엿고 ᄯᅩ 이런 령이 아니 나기ᄅᆞᆯ ᄇᆞ라노라
ᄇᆡᆨ동화와 십젼ᄌᆞ리 지젼
▲문 엽젼과 ᄇᆡᆨ동젼을 구월ᄭᆞ지만 쓰고 영히 혁파ᄒᆞᆫ다니 그러ᄒᆞ뇨
▲답 이런 말이 젼년브터 잇고 각 신문에도 여러번 긔ᄌᆡᄒᆞ기ᄂᆞᆫ ᄒᆞ엿셔도
다시ᄂᆞᆫ 이 ᄯᅢᄀᆞ지 아모 말도 업고 ᄯᅩ 젼과 ᄀᆞᆺ치 쓰ᄂᆞ니라
▲문 십젼ᄌᆞ리 지젼 곳친다ᄂᆞᆫ 거ᄉᆞᆫ 엇지 되뇨
▲답 그것도 ᄇᆡᆨ동젼과 ᄀᆞᆺ치 다시난 아모 말도 업고
곳쳐 ᄆᆞᆫᄃᆞᆫ 것도 업고 ᄒᆞᆫ 모양을 ᄒᆞᆫ 모·양으로 쓰ᄂᆞ니
만일 곳쳐 ᄆᆞᆫᄃᆞᆯ어도 지금 잇ᄂᆞᆫ 십젼ᄌᆞ리ᄂᆞᆫ ᄀᆞᆺ치 쓰ᄂᆞ니라
민권당(民權黨)
▲문 민권당이 무어시뇨
▲답 민권당이란 명ᄉᆡᆨ이 우리 나라헤ᄂᆞᆫ 본ᄃᆡ 업ᄂᆞᆫ 거시니
엇더ᄒᆞᆫ 모양을 뎍확히 말ᄒᆞᆯ 수 업고
ᄆᆡ양 외국에ᄂᆞᆫ 민권당이라ᄂᆞᆫ 샤회가 잇서
ᄇᆡᆨ셩이 단톄(團體)가 되어 졍부의 무ᄉᆞᆷ 됴치 아닌 일이 잇ᄉᆞ면 말도 ᄒᆞ고 곳치게도 ᄒᆞᄂᆞᆫ 거시라ᄂᆞᆫᄃᆡ
우리 나라에셔ᄂᆞᆫ 금ᄒᆞᆫ 법도 업고 셜ᄒᆡᆼᄒᆞᆷ도 업ᄂᆞ니라
▲문 됴흔 ᄇᆡᆨ셩이라도 이런 샤회에 가히 들겟^ᄂᆞ뇨
▲답 일뎡ᄒᆞᆯ 거시 못됨은 됴흔 사ᄅᆞᆷ들이 모혓ᄉᆞ면 됴흔 샤회요
만일 됴치 못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모혓ᄉᆞ면 됴치 못ᄒᆞᆫ 샤회가 되리니
우리 나라헤 아직 민권당이나 국민당이 업ᄉᆞ니
잇ᄉᆞᆫ 후에 그 모히ᄂᆞᆫ 사ᄅᆞᆷ을 보면 됴흔지 됴치 아닌지 알 거시오
만일 됴흐면 됴흔 ᄇᆡᆨ셩이 웨 못 들니오
▲문 국민당(國民黨)이라ᄂᆞᆫ 거ᄉᆞᆫ 무어시뇨
▲답 국민당이나 민권당이나 다 ᄇᆡᆨ셩들이 모혀 단톄가 되ᄂᆞᆫ 거시니라
토디 됴사ᄒᆞᄂᆞᆫᄃᆡ 돈을 내라 ᄒᆞᆷ
▲문 금번 토디 됴사ᄒᆞᄂᆞᆫᄃᆡ 죠희 갑시라고 ᄆᆡ ᄆᆞ직이에 동젼 오푼식 밧ᄂᆞ뇨
▲답 아모것도 ᄇᆡᆨ셩이 낼 것 업ᄂᆞ니
이런 거ᄉᆞᆫ 다 관리들의 토ᄉᆡᆨ이니라
▲문 면쟝이 ᄆᆡ 호에 여름에 보리 닷되와 가을에 벼 ᄒᆞᆫ ᄆᆞᆯ식 밧ᄂᆞᆫ 법례가 잇ᄂᆞ뇨
▲답 일언이폐지ᄒᆞ고 공번된 결셰 외에ᄂᆞᆫ ᄇᆡᆨ셩이 아모 것도 낼 거시 업기ᄂᆞᆫ 임의 반포ᄒᆞᆫ 거시니
엇지 법례가 잇ᄉᆞ리오
이런 법례라 규식이라 ᄒᆞ고 달나ᄂᆞᆫ 거ᄉᆞᆫ 다 관리의 협잡 규례와 규식 속에 잇ᄂᆞᆫ 거시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금부판의금(禁府判議禁)이 나와셔 무ᄅᆞᄃᆡ 엇지ᄒᆞ야 죠션에 왓ᄂᆞ뇨
쥬 신부ㅣ ᄃᆡ답ᄒᆞᄃᆡ
내가 죠션으로 나올 ᄯᅢ에 다ᄅᆞᆫ 의ᄉᆞᄂᆞᆫ 업고
다만 ᄎᆞᆷ된 교ᄅᆞᆯ 젼ᄒᆞᆷ으로써 이 불샹ᄒᆞᆫ ᄇᆡᆨ셩의 령혼을 구ᄒᆞ여 줄위쟈 ᄲᅮᆫ이라 ᄒᆞ니라
금부에셔 문초ᄒᆞ고 판결ᄒᆞᆯ ᄯᅢ에 언모ㅣ 태연ᄒᆞ야
모든 말ᄉᆞᆷ ᄃᆡ답에 진즁ᄒᆞ고 지혜로와 실슈ᄒᆞᆷ이 업고
교우의게 해될 말은 덥허 입에 내지 아니며
친히 길고 구변답게 글노써 셩교의 도리ᄅᆞᆯ 효유ᄒᆞ야
ᄋᆡᄆᆡᄒᆞᆫ 말을 분별ᄒᆞ고 ᄎᆞᆷ됨을 나타내여 관쟝들의게 보내엿ᄉᆞ니
관쟝들이 만일 처음브터 죽이기로 뎡ᄒᆞᆫ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이 굿어 쇼경 ᄀᆞᆺ치 되지 아니ᄒᆞ엿ᄉᆞ면
셩교의 ᄎᆞᆷ된 도리ᄅᆞᆯ 알기 쉬웟ᄉᆞ리라
황알네상델 ᄉᆞ영(黃嗣永)이가 쥬 신부 옥에 잇던 ᄉᆞ젹을 긔록ᄒᆞ야 닐ᄋᆞᄃᆡ
발에만 고낭을 ᄎᆡ오고 문초ᄒᆞᆯ ᄯᅢ에 아모 형벌이 업고
젼ᄒᆞᄂᆞᆫ 말이 관쟝들이 신부와 여러 번 글노 화답ᄒᆞ엿다 ᄒᆞ나
그 글은 엇어 보지 못ᄒᆞ고 다만 외인들의 젼ᄒᆞᄂᆞᆫ 말이
금부에 ᄌᆞ현ᄒᆞᆫ 이ᄂᆞᆫ 스ᄉᆞ로 셔양 션ᄇᆡ라 말ᄒᆞ고
슌조 경신 십이월 이십륙일에 역적으로 결안ᄒᆞ여 죽인 여ᄉᆞᆺ 교우가 역적 아니오 텬쥬 교인이라
변명ᄒᆞ고 ᄯᅩ 젼ᄒᆞᄂᆞᆫ 말이
그 ᄌᆞ현ᄒᆞᆫ 타국 사ᄅᆞᆷ의 말이 나ᄅᆞᆯ 급히 죽일 거시 아니라
내 ᄒᆞᆯ 말을 다ᄒᆞᆫ 후에야 너희 ᄯᅳᆺ대로 죽이라 ᄒᆞ엿다 ᄒᆞ니
이 모든 소문이 거ᄌᆞᆺ말이 아닌 ᄃᆞᆺᄒᆞ도라
강골놈바의 죵이 말ᄒᆞᆷ으로 궁에셔 신부 피신ᄒᆞᆷ이 들어난지라
그러므로 쥬 신부 잡힌지 이삼일 후에 김대비가 아모 문초와 아모 법 업시 량뎨궁(良娣宮)을 빌녀
도아주던 두 부인을 죽이기로 ^ 판단ᄒᆞ야 닐ᄋᆞᄃᆡ
드ᄅᆞᆫ즉 강화(江華)셤 귀향 죄인 리인(李裀)의 안해 송(宋)가와 그 아ᄃᆞᆯ 리담(李潭)의 안해 신(申)가 고부(姑婦) 둘히 다 악ᄒᆞᆫ 도에 ᄲᅡ져셔
그 타국 흉악ᄒᆞᆫ 류에 통ᄒᆞ며 타국 탁덕을 보고
엄히 금ᄒᆞᆷ을 두리지 아니ᄒᆞ고 제 집에 마고 숨겻ᄉᆞ니
이런 큰 죄ᄅᆞᆯ 보건대 잠시라도 텬디 간에 머믈너 둘 수 업ᄉᆞᆷ이 투텰ᄒᆞ니
이에 즉시 ᄉᆞ약을 먹여 죽여야 맛당ᄒᆞ다 ᄒᆞ니라
이 젼교대로 즉시 그 궁으로 ᄉᆞ약 두 그ᄅᆞᆺᄉᆞᆯ ᄂᆞ리니라
젼ᄒᆞᄂᆞᆫ 말을 드ᄅᆞ니
이 두 부인이 ᄌᆞ살ᄒᆞᄂᆞᆫ 죄ᄅᆞᆯ 범ᄒᆞᆯ가 두려워 ᄉᆞ약 그ᄅᆞᆺᄉᆞᆯ 밧아 먹기ᄅᆞᆯ ᄭᅥ리니
억지로 먹여 삼키게 ᄒᆞ엿다 ᄒᆞ고
군난 시졀에 신부ᄅᆞᆯ 본 집에 숨긴 죄목으로
뎌 송마리아와 그 며ᄂᆞ리 신마리아ㅣ 굿센 신덕과 너그러옴을 나타내여 죽기ᄭᆞ지 ᄒᆞ니라
그 죽을 ᄯᅢ에 ᄒᆞᆫ 다ᄅᆞᆫ 일과 ᄉᆞ젹은 모로ᄂᆞᆫ 거시
그런 궁가ᄂᆞᆫ 밧겻과 아모 샹관이 업ᄉᆞᆷ으로 모ᄅᆞᄂᆞᆫ 거시 이샹ᄒᆞᆯ 것 업ᄂᆞ니라
그 불샹ᄒᆞᆫ 두 부인들이 즁년에 오래 근심ᄒᆞᄂᆞᆫ 가온대
그 삶이 텬쥬의 비밀ᄒᆞᆫ 은혜로 셩교에 드러 영원ᄒᆞᆫ 복을 엇게 ᄒᆞ신 연고ㅣ 되고
텬쥬ᄂᆞᆫ 이 셰샹이 물니쳐 ᄇᆞ리ᄂᆞᆫ 사ᄅᆞᆷ들을 흔이 ᄀᆞᆯ희기ᄅᆞᆯ 됴하ᄒᆞ시ᄂᆞᆫ지라
이 두 부인이 ᄒᆞᆼ샹 텬쥬 셩춍을 잘 밧아 츙셩되고 열심 잇고 쥬의 안ᄇᆡᄒᆞ심에 온젼히 의탁ᄒᆞ며
일홈과 벼ᄉᆞᆯ노써 죠션에 새로 나ᄂᆞᆫ 교즁을 크게 위로ᄒᆞ니라
그 두 부인이 죽으매 그 궁에 하인들도 부인들과 ᄀᆞᆺ치 셩교ᄅᆞᆯ ᄒᆞ고
신부ᄭᅴ 심부림ᄒᆞᆷ으로 졀노 ᄌᆞ연 죽게 되니라
젼ᄒᆞᄂᆞᆫ 말이 그 궁에셔 내여셔 문 밧 젹은 집에 ᄃᆞ려다 두고 ᄉᆞ약을 주어 죽이니
그 죽은 사ᄅᆞᆷ의 셩명과 수ᄂᆞᆫ 몃친지 모로나
분명히 아ᄂᆞᆫ 수ᄂᆞᆫ 두 치명쟈ㅣ오
혹 엇던 사ᄅᆞᆷ의 말은 다ᄉᆞᆺ시 치명ᄒᆞ엿다도 ᄒᆞᄂᆞ니라
량뎨궁(良娣宮)리인(李裀)은 ᄋᆡᄆᆡ히 아ᄃᆞᆯ이 역고에 몰녀 죽으매
강화(江華)로 귀향왓다가 안해 송마리아와 며ᄂᆞ리 신마리아 죽음으로 ᄌᆞ연 죽을 디경을 당ᄒᆞᆷ은
악ᄒᆞᆫ 죠신들의 ᄉᆡᆼ각에 탁덕이 뎌 부인들과 교통ᄒᆞᄂᆞᆫ ᄉᆞ건은 필경 나라흘 모해ᄒᆞ기로 ᄭᅬᄒᆞ고 경영ᄒᆞᄂᆞᆫ 거신ᄃᆡ
이ᄂᆞᆫ 오ᄅᆞᆺ지 리인(李裀)의 ᄀᆞ만히 쥬션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야
몹시 뮈워ᄒᆞ고 무함ᄒᆞᄂᆞᆫ 말노 글을 ᄭᅮ며 김대비ᄭᅴ 올녀 닐ᄋᆞᄃᆡ
역적 리인의 안해와 담의 안해 깁흔 궁ᄂᆡ에 잇서
악ᄒᆞᆫ 죵을 시겨 길흘 엇어 흉악ᄒᆞᆫ 류ᄅᆞᆯ 샹통ᄒᆞ야 밤마다 ᄅᆡ왕ᄒᆞ고
ᄯᅩ 죄 잇ᄂᆞᆫ 사ᄅᆞᆷ과 친ᄒᆞ야 샹죵ᄒᆞ고 더옥 망명ᄒᆞᆫ 타국 사ᄅᆞᆷ을 집에 숨겻ᄉᆞ니
그 집은 아조 역적 거조ᄒᆞᄂᆞᆫ 집이라
그 도모ᄒᆞᄂᆞᆫ 어두운 계교ᄂᆞᆫ 필경 나라흘 모해ᄒᆞᆷ이니
이거시 엇지 뎌 두 녀ᄌᆞ로만 되엿ᄉᆞ리오
이런 흉악ᄒᆞᆫ 일을 지시ᄒᆞ고 시기ᄂᆞᆫ 쟈ㅣ 잇ᄉᆞ리니
이ᄂᆞᆫ 일뎡코 리인이로소이다
리인의 안해와 담의 안해 죽이라 ᄒᆞ신 분부ᄂᆞᆫ 거륵ᄒᆞᆫ 덕으로써 륜리의 법을 바로 잡고
악ᄒᆞᆫ 류ᄅᆞᆯ 업시ᄒᆞᆷ에셔 낫ᄉᆞ나
만일 리인을 일ᄀᆡᆨ이라도 텬디 간에 그져 두면 역적의게 ᄉᆞ졍을 씀이 이젼과 다ᄅᆞᆷ이 업ᄂᆞᆫ지라
그러므로 리인의게 ᄉᆞ약을 ᄂᆞ리워 죽이기ᄅᆞᆯ 업ᄃᆡ여 쳥ᄒᆞᄂᆞ이다
김대비ᄭᅴ셔 뎌 불샹ᄒᆞᆫ 친왕의 무함 밧음을 통쵹지 못ᄒᆞ고
비록 승하ᄒᆞ신 님금의 아오ㅣ오
셩교도 아니ᄒᆞ엿ᄉᆞ나 령칙으로 즉시 ᄉᆞ약을 ᄂᆞ리니
뎌 친왕이 ᄒᆞᆯ 수 업서 친손으로 약 그ᄅᆞᆺᄉᆞᆯ 밧아 먹으니라
쥬 신부 ᄉᆞ졍은 죠뎡에셔 여러 번 모화 의론ᄒᆞᆫ ᄃᆞᆺᄒᆞ니
엇던 죠신들은 대국 사ᄅᆞᆷ의 손으로 돌녀 보냄이 올타 ᄒᆞ니
이ᄂᆞᆫ 곳 두 나라 ᄉᆞ이에 약됴가 잇서 피ᄎᆞ 간 국민이 월경ᄒᆞ여 살면
서로 잡아 그 본^국으로 돌녀 보내라ᄂᆞᆫ 연고ㅣ라
그러나 만흔 무리들이 이런 법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