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콩과 록두에셔 뒤웅이가 나고

ᄊᆞᆯ에셔 ᄊᆞᆯ버레와 바그미가 나고

메주에셔 버레가 난다 ᄒᆞ나

박물학쟈들이 이 모든 거ᄉᆞᆫ 다 허황ᄒᆞᆫ 거신 줄노 증거ᄒᆞ야 ᄇᆞᆰ히고

ᄌᆞᄉᆡᆼ지셜ᄅᆞᆯ 뎌 동물계(動物界)에셔 ᄭᅳᆫ허ᄇᆞ렷ᄉᆞ나

아직도 이 ᄌᆞᄉᆡᆼ지셜ᄅᆞᆯ 그러타 ᄒᆞᄂᆞᆫ 쟈ㅣ 잇ᄉᆞᆯ지라도

모든 물과 탈매 속에 잇ᄂᆞᆫ 엇던 셰밀ᄒᆞᆫ 버레(滴虫) 근본을 모로고 ᄌᆞᄉᆡᆼᄒᆞᆫ 줄노 넉이ᄂᆞᆫ도다

불란셔(佛蘭西)에 ᄒᆞᆫ 유명ᄒᆞᆫ 의원 일홈은 바스돌이라 ᄒᆞᄂᆞᆫ 이 잇서 이 허무한 ᄌᆞᄉᆡᆼ지셜ᄅᆞᆯ ᄇᆡ쳑ᄒᆞ엿ᄉᆞ니

뎌ㅣ 닐넛시ᄃᆡ 긔톄(機體) 잇ᄂᆞᆫ 동물 씨가 어ᄃᆡ던지 잇ᄉᆞ나

이 셰밀ᄒᆞᆫ 뎍츙(滴虫)이 ᄌᆞᄉᆡᆼᄒᆞᄂᆞᆫ 법으로 되지 안코

오직 눈으로 불 수 업ᄂᆞᆫ 알이 공즁과 ᄯᅡᆼ과 물에 잇다 ᄒᆞ엿ᄂᆞᆫ지라

만일 이 뎍츙 알을 더운 긔운으로써 업시ᄒᆞ면 ᄉᆡᆼ겨나지 못ᄒᆞ고 다 업서지ᄂᆞ니

이ᄂᆞᆫ 그 젹은 버레가 스ᄉᆞ로 썩은 물에셔 나지 아냐

다ᄅᆞᆫ ᄃᆡ셔 이리로 오고 ᄯᅩ 그 긔톄가 나기에 합당ᄒᆞᆫ ᄃᆡᄅᆞᆯ ᄎᆞᆺᄂᆞᆫ 거시 분명ᄒᆞ니라

그런즉 이 ᄌᆞᄉᆡᆼ지셜ᄅᆞᆯ 혹 그러타 ᄒᆞᆯ 수 잇ᄂᆞ뇨

만만코 그러타 ᄒᆞᆯ 수 업ᄉᆞ니

만일 셰밀ᄒᆞᆫ 뎍츙은 우리가 근원을 아지 못하야 ᄌᆞᄉᆡᆼᄒᆞᆫ다 ᄒᆞ량이면

이ᄂᆞᆫ ᄆᆡᆼ랑ᄒᆞᆫ 허황지셜 ᄲᅮᆫ이오

조셩 텬디ᄅᆞᆯ 어긤은 되지 아니려니와

최초로브터 셰샹에 잇ᄂᆞᆫ 물건이 ᄌᆞᄉᆡᆼᄒᆞ엿다 ᄒᆞ야 ᄎᆞᄎᆞ 보셰의 근원으로 넉일 량이면

이ᄂᆞᆫ 박물학만 뒤집을 ᄲᅮᆫ 아니라 조셩 텬디ᄭᆞ지 거ᄉᆞ림이니

만만코 밋지 못ᄒᆞᆯ지니라

셜^ᄉᆞ 엇던 사ᄅᆞᆷ의 말과 ᄀᆞᆺ치 ᄌᆞᄉᆡᆼ으로 난 원형질(原形質)이라 ᄒᆞᄂᆞᆫ 거세 ᄒᆞᆫ 뎍즁 ᄀᆞᆺ흔 목ᄉᆞᆯ 보셰의 근원으로 넉이고

이 덕츙이 셰포(細胞)가 되어 엇던 이 변ᄒᆞ여 가고

ᄯᅩ 동물 디경에 열여ᄉᆞᆺ 번 새로 변ᄒᆞ야 잔나비 ᄀᆞᆺ흔 거시 되고

그 잔나비 ᄀᆞᆺ흔 거시 ᄯᅩ 변ᄒᆞ야 ᄭᅩᆼ지 잇ᄂᆞᆫ 잔나비가 되고

ᄭᅩᆼ지 난 후에 ᄯᅩ 변ᄒᆞ야 사ᄅᆞᆷ 비슷ᄒᆞᆫ 원승이가 되엿다가

뎌ㅣ 다시 변ᄒᆞ야 사ᄅᆞᆷ과 ᄆᆡ우 ᄀᆞᆺ흔 원승이 되고

나죵에 변ᄒᆞ야 ᄎᆞᆷ 사ᄅᆞᆷ이 된다 ᄒᆞᄂᆞᆫ 말과 ᄀᆞᆺ흐니

이 말은 원인과 결과의 도리(原因結果之道理)ᄅᆞᆯ 져ᄇᆞ리고

아모 말ᄆᆡ암은 연고 업시 물건이 다 되엿다고만 ᄆᆡᆼ랑이 말함이오

그 ᄲᅮᆫ 아니라 다ᄅᆞᆫ ᄃᆡ로셔 시작ᄒᆞᆷ이 업고

근원의 변화ᄒᆞᆷ이 도모지 업시 아모 거시던지 시작 잇ᄉᆞᆯ 수 업ᄂᆞᆫ 줄을 벽파ᄒᆞᄂᆞᆫ 학문에 크게 어긋남이로다

이거ᄉᆞᆫ ᄒᆞᆫ 죵류가 변ᄒᆞ야 다ᄅᆞᆫ 죵류 된다 ᄒᆞᄂᆞᆫ 유물진화(唯物進化) 론셜에 ᄎᆞᄎᆞ 더 길게 말ᄒᆞ겟노라

법률 문답

위력으로 사ᄅᆞᆷ을 핍박ᄒᆞ다가 죽게 ᄒᆞᆫ 률

▲문 위력으로 사ᄅᆞᆷ을 압졔ᄒᆞ야 결박ᄒᆞ거나 ᄯᅡ리거나 ᄉᆞᄉᆞ로이 집에 가도아 죽게 ᄒᆞ거나 결박ᄒᆞ야 위험ᄒᆞᆫ 곳에 두어 사오나온 즘승이나 독ᄒᆞᆫ 버레나 슈화에 샹ᄒᆞ야 죽게 ᄒᆞᆫ 경우에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쥬쟝ᄒᆞ야 시긴 쟈ᄂᆞᆫ 교ᄒᆞ며

시기ᄂᆞᆫ 대로 한 쟈ᄂᆞᆫ 징역 죵신이오

ᄌᆞ손이나 뎨질이나 하인이 그 존쟝이나 가장의 분부ᄅᆞᆯ 조차 ᄒᆞᆫ 쟈ᄂᆞᆫ 징역 일년이니라

○刑法 大全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혹 毒虫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ᄃᆡ

子孫 弟姪이나 雇工이 其 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문 ᄌᆡ산이나 부녀ᄅᆞᆯ 탈ᄎᆔᄒᆞ려고 ᄂᆞᆷ을 위셰로 핍박ᄒᆞ야 ᄌᆞ결케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징역 죵신이니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문 부녀ᄅᆞᆯ 억지로 통간ᄒᆞ려다가 ᄌᆞ결케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통간ᄒᆞ고 못ᄒᆞᆷ을 의론치 말고 다 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 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문 강ᄒᆞᆷ으로 만흔 사ᄅᆞᆷ을 모호고

슈졀ᄒᆞᄂᆞᆫ 과부의게 봉ᄎᆡ ᄀᆞᆺ치 ᄌᆡ물을 억지로 핍박ᄒᆞ야 밧게 ᄒᆞ다가

인ᄒᆞ야 ᄌᆞ결케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교ᄒᆞᄂᆞ니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聚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문 일의 연고ᄅᆞᆯ 인ᄒᆞ야 위셰로 사ᄅᆞᆷ을 핍박ᄒᆞ야 ᄌᆞ결케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ᄐᆡ 일ᄇᆡᆨ이오

만일 강력을 써셔 ᄯᅡ려 ᄌᆞ결케 ᄒᆞᆫ 쟈ᄂᆞᆫ 징역 죵신이오

ᄯᅩ 다 ᄆᆡ장비ᄅᆞᆯ 물녀 죽은 쟈의 집에 주ᄂᆞ니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다만 관리가 응당ᄒᆞᆯ 공ᄉᆞᄅᆞᆯ 인ᄒᆞ야 이런 일이 잇ᄂᆞᆫ 거ᄉᆞᆫ 이 됴목 한뎡에 샹관이 업ᄂᆞ니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요사팟이 뎌들의게 잡혀 옥에 갓치니라

김요사팟을 구ᄒᆞ야 내기로 힘쓰ᄂᆞᆫ 쟈ㅣ 만흠을 알니로다

그 집이 본ᄃᆡ 위권이 즁ᄒᆞ나 제가 죽으면 문벌이 ᄭᅥᆨ기ᄂᆞᆫ 환난이 됨으로

형관의게 부탁ᄒᆞ야 아모됴록 ᄇᆡ교도 아니ᄒᆞ고 무ᄉᆞ히 노히기ᄅᆞᆯ 쳥ᄒᆞ며

무ᄉᆞᆷ ᄯᅩᆨᄯᅩᆨ지 아닌 표ᄅᆞᆯ 뵈기로 ᄒᆞ니

이ᄂᆞᆫ 곳 쥬 신부와 ᄃᆡ면ᄒᆞ야 만일 모로노라 ᄒᆞ면 방송ᄒᆞ기로 관쟝들ᄭᅵ리 샹약ᄒᆞᆷ이러라

요사팟의 ᄆᆞᄋᆞᆷ을 두루히기ᄅᆞᆯ 위ᄒᆞ야 부형과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친구들이 옥을 에워싸고

그 발 압헤 너머져 울며 집안 보존ᄒᆞᆯ 말노 유인ᄒᆞ야 그 ᄒᆞᆼ심을 흔드니

그 ᄆᆞᄋᆞᆷ에 엇더케 독ᄒᆞᆫ 싸홈이 되엿던지 아마 조곰 변ᄒᆞᆫ 모양인 ᄃᆞᆺᄒᆞᆫ 거ᄉᆞᆫ

쥬 신부 압헤 ᄃᆞ령ᄒᆞᆫ 후 뎌 사ᄅᆞᆷ을 아ᄂᆞ냐 문초ᄒᆞᆯ ᄯᅢ에 잠시간 쥬져ᄒᆞ고 ᄃᆡ답^이 업ᄉᆞ니

쥬 신부ㅣ 뎌의 유감인 줄 알고 ᄭᆡ오쳐 닐ᄋᆞᄃᆡ

아쳐롭다

너도 젹은 나라희 젹은 사ᄅᆞᆷ임을 ᄂᆞᆷ의게 뵈고져 ᄒᆞᄂᆞ냐 ᄒᆞ니

오쥬 예수ᄅᆞᆯ 위ᄒᆞ야 잡힌 신부의 입에셔 이 ᄃᆞᆫᄃᆞᆫᄒᆞᆫ ᄎᆡᆨ망이 나매

뎌ㅣ 곳 ᄆᆞᄋᆞᆷ이 굿고 담이 커셔 즉시 ᄌᆞ긔 신덕을 드러내니라

츄열ᄒᆞᆯ ᄯᅢ 요사팟이 여러 번 셩교 도리ᄅᆞᆯ 편론ᄒᆞᄂᆞᆫ ᄎᆡᆨ을 유셔에셔 ᄀᆞᆯ희여 지어 빙거ᄒᆞ고 ᄇᆞᆰ히니

관쟝들이 닐ᄋᆞᄃᆡ 네가 ᄌᆡ샹가에 ᄌᆞ뎨로써 엇지ᄒᆞ야 이런 글을 닑으며

우리 나라 셩셔ᄅᆞᆯ 가져 뎌 흉악ᄒᆞᆫ 도에 붓쳐 말을 ᄒᆞᄂᆞ냐

맛당이 죽일 놈이로다

요사팟이 ᄃᆡ답ᄒᆞᄃᆡ

나라와 대신들이 다 이 도ᄅᆞᆯ ᄒᆞ시면 나라히 강태ᄒᆞ고 신하와 ᄇᆡᆨ셩이 복될지니

이거시 내 소원이로이다 ᄒᆞ니

뎌 여러 가지 유인ᄒᆞ던 획ᄎᆡᆨ이 이 굿센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고 죽이기로 판단ᄒᆞ니라

ᄉᆞ월 이십일에셔 문 밧 참소로 나갈 ᄯᅢ에

그 디위와 일홈과 덕이 놉흠을 아ᄂᆞᆫ 고로 샹하 각 등 사ᄅᆞᆷ이 만히 모힌지라

요사팟이 죽ᄂᆞᆫ ᄃᆡ로 나아가나 ᄆᆞᄋᆞᆷ과 안ᄉᆡᆨ이 태연ᄒᆞ야 법쟝에 니ᄅᆞ러 모힌 무리ᄃᆞ려 닐ᄋᆞᄃᆡ

이 셰샹 벼ᄉᆞᆯ과 영광이 다 헛되고 거ᄌᆞᆺ 거시라

나도 내 디위ᄅᆞᆯ 의론ᄒᆞ면 큰 벼ᄉᆞᆯ을 ᄒᆞᆯ 거시로ᄃᆡ

임의 다 허탄ᄒᆞᆫ 줄을 알아 하직ᄒᆞ고

다만 ᄎᆞᆷ됨은 홀노 셩교 도리기에 이ᄅᆞᆯ 위ᄒᆞ야 내 죽기ᄅᆞᆯ 무셔워 아님을 보라

너희들도 이거ᄉᆞᆯ ᄌᆞ셰히 ᄉᆡᆼ각ᄒᆞ야 내 표양을 ᄯᆞ로라 ᄒᆞ고

머리ᄅᆞᆯ 슉여 칼을 밧아 영원ᄒᆞᆫ 복을 엇으니

나히 이십륙셰러라

셔울에셔 뎌ᄅᆞᆯ 아ᄂᆞᆫ 사ᄅᆞᆷ들이 그 죽음을 락루ᄒᆞ며 원통이 넉이지 아닛ᄂᆞᆫ 이 업더라

죠션 법과 풍쇽으로 말ᄒᆞᆯ진대

그 갓가온 일가들은 벼ᄉᆞᆯ을 못ᄒᆞᆯ 거시로ᄃᆡ

원ᄅᆡ 죠뎡의 큰 권을 거의 다 ᄎᆞ지ᄒᆞᆫ ^ 집이오

큰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이가 만흠으로 의구히 그 근죡들이 다 벼ᄉᆞᆯᄒᆞ고

문죡 즁에 무ᄉᆞᆷ 죄에 걸녀 들면 그 당쟈의게만 샹관이오

일가의게ᄂᆞᆫ 련루가 업다 ᄒᆞᄂᆞᆫ 의론이 낫ᄉᆞ나

뎌 일가들이 그 루명으로 죽음이 김씨 문즁 종가ᄅᆞᆯ 더러임이라 ᄒᆞ야

요사팟을 파양ᄒᆞ기로 나라헤 샹달ᄒᆞ매

김대비ᄭᅴᄋᆞᆸ셔 치명쟈 ᄃᆡ신으로 다ᄅᆞᆫ 사ᄅᆞᆫ을법대로 립후ᄒᆞ야 그 김씨 종가에 흠이 업시 보존케 ᄒᆞ시니라

김요사팟의 여러 일가들이 ᄒᆞᆷᄭᅴ 갓치엿다가 ᄒᆞᆫ 날 ᄒᆞᆫ 곳에셔 ᄀᆞᆺ치 영화롭게 치명ᄒᆞ엿ᄉᆞᄃᆡ

그 즁 들어나게 ᄒᆞᆫ 이ᄂᆞᆫ 김ᄇᆡᆨ슌(金伯淳)이니

그 ᄯᅢ 미령 셰쟈인 고로 죽은 문셔에 본명이 업고

요사팟의 뎨형 간이로ᄃᆡ 몃 촌인지ᄂᆞᆫ ᄯᅩᆨᄯᅩᆨ히 모로겟고

셔울셔 ᄆᆡ우 가난ᄒᆞ게 살앗고 공명과 벼ᄉᆞᆯ 길을 힘써 ᄎᆞᆺ더라

그 조샹 즁 ᄒᆞ나히 졍승으로 잇ᄉᆞᆯ ᄯᅢᄂᆞᆫ 인조 병ᄌᆞ(仁祖 丙子)년이니

만쥬 사ᄅᆞᆷ들이 압록강(鴨綠江)으로 드러와 엄습ᄒᆞᆯ ᄯᅢ에 항복지 아니ᄒᆞ고 스ᄉᆞ로 불타 죽으니

그 공로로 나라헤셔 그 집에 ᄉᆞᄋᆡᆨ 츙신문을 세웟ᄉᆞ니

그 ᄌᆞ손들이 공명 엇기에 ᄆᆡ우 쉬운 계뎨러라

김ᄇᆡᆨ슌이 집이 가난ᄒᆞ매 공명에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야 션ᄇᆡ 공부에만 골몰ᄒᆞ더니

텬쥬의 인ᄌᆞᄒᆞ신 공의로 ᄎᆞᆷ 영광과 진복 엇을 원욕을 ᄎᆞᄎᆞ 빗최시매

제가 졍셩으로 이왕 유명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쓴 격물궁리 ᄎᆡᆨ을 닑을ᄉᆡ

ᄌᆞ긔의 리에 맛지 아님으로 의심이 나셔 온젼히 밋지 아니ᄒᆞ고 로ᄌᆞ(老子) 션도셔ᄅᆞᆯ 보더니

사ᄅᆞᆷ이 죽을 ᄯᅢ에 온젼히 업서지지 아닛ᄂᆞᆫ 거시라 ᄒᆞ매

제 스ᄉᆞ로 새 도와 새 모양으로 이 ᄭᅳᆺᄎᆞᆯ 지어 그 후 몃 친구의게 뵈며 말ᄒᆞ니

뎌 몃몃 벗들이 ᄃᆡ답ᄒᆞᄃᆡ

네 말이 다 이샹스럽다

아마 셔학 글에셔 보고 등셔ᄒᆞᆫ가 보다 ᄒᆞ니

김ᄇᆡᆨ슌이 이 말에 크게 ᄆᆞᄋᆞᆷ을 움ᄌᆞᆨ여 ᄉᆡᆼ각ᄒᆞᄃᆡ

우리 ^ 명오에 ᄯᅱ여나ᄂᆞᆫ 말은 모든 사ᄅᆞᆷ이 다 셔학에셔 낫다 ᄒᆞ니

필경 이 도에ᄂᆞᆫ 무ᄉᆞᆷ 크고 이샹ᄒᆞᆫ 거시 만켓다 ᄒᆞ고

드ᄃᆡ여 교우ᄅᆞᆯ 졍셩으로 ᄎᆞ자 셩교셔ᄅᆞᆯ 보고 토론ᄒᆞ야 ᄇᆞᆰ히고

두 ᄒᆡ 동안 공부ᄒᆞᆫ 후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항복하야 밋고

진실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타당ᄒᆞᆫ 교우의 본분을 준ᄒᆡᆼᄒᆞ더라

ᄌᆞ긔 모친은 권면ᄒᆞ야 ᄀᆞᄅᆞ쳣ᄉᆞ나

그 안해ᄂᆞᆫ 속이 좁고 셩픔이 린ᄉᆡᆨᄒᆞ고 고집ᄒᆞ야 탐욕지심이 만키로

가쟝이 벼ᄉᆞᆯᄒᆞ기만 ᄇᆞ라다가 별안간 그 소망이 다 업서지매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품고 욕스러이 원망을 ᄒᆞ더라

ᄇᆡᆨ슌은 슈계ᄒᆞ기ᄅᆞᆯ 몰ᄂᆡ 숨어 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즁에 ᄒᆞ로ᄂᆞᆫ 일가들 즁 엇던 사ᄅᆞᆷ ᄒᆞ나히 셩교 말을 뭇거ᄂᆞᆯ

뎌ㅣ 큰 소ᄅᆡ로 ᄃᆡ답ᄒᆞᄃᆡ 이ᄂᆞᆫ ᄎᆞᆷ 도리오 이ᄂᆞᆫ 큰 도리라

각 사ᄅᆞᆷ이 다 반ᄃᆞ시 밧들어 ᄒᆡᆼᄒᆞ여야 올흐니 그ᄃᆡ도 나와 ᄀᆞᆺ치 ᄒᆞ라 ᄒᆞ고

그 후에 ᄯᅩ 외삼촌이 와셔 ᄇᆡᆨ계로 ᄆᆞᄋᆞᆷ을 흔들되 듯지 아니ᄒᆞ니

ᄆᆞᄌᆞ막에 말ᄒᆞᄃᆡ

네가 내 말을 듯지 아니ᄒᆞ면 나ㅣ 너와 다시ᄂᆞᆫ 샹ᄃᆡ치 안켓다 ᄒᆞ거ᄂᆞᆯ

ᄇᆡᆨ슌이 공슌ᄒᆞ게 ᄃᆡ답ᄒᆞᄃᆡ

내가 외삼촌은 ᄭᅳᆫ흘지언뎡 텬쥬ᄂᆞᆫ ᄭᅳᆫ흘 수 업ᄂᆞ이다 ᄒᆞ매

그 ᄯᅢ브터 친구들이 공의ᄒᆞ고 다시 샹죵치 아니며

그 부형들은 ᄌᆞ뎨ᄅᆞᆯ 집 밧게로 내여 ᄶᅩᄎᆞ려 ᄒᆞ나

용ᄆᆡᆼᄒᆞᆫ ᄇᆡᆨ슌이 이 모든 거ᄉᆞᆯ 심샹히 알고 닐ᄋᆞᄃᆡ

내 텬쥬ᄅᆞᆯ 안 ᄯᅢ브터ᄂᆞᆫ 내 ᄆᆞᄋᆞᆷ을 움ᄌᆞᆨ일 이 업서 산과 ᄀᆞᆺ치 견고히 뎡ᄒᆞ여 잇다 ᄒᆞ더라

슌조 신유(純祖 辛酉)년 봄에 ᄇᆡ교ᄒᆞᄂᆞᆫ 쟈의 구초에 나셔 잡혀 갓쳣ᄉᆞ나 그 츄열ᄒᆞᆫ ᄉᆞ젹은 ᄎᆞᆺ지 못ᄒᆞ엿도다

형벌 밧을 ᄯᅢ에 조곰 분명치 아닌 말이 판결문 안에 잇기ᄂᆞᆫ 잇ᄉᆞ나

얼마 못ᄒᆞ여 이왕 잘못ᄒᆞᆫ 말을 셜명ᄒᆞ고

죽을 ᄯᅢᄭᆞ지 ᄆᆡ우 굿고 용ᄆᆡᆼ스러온 ᄆᆞᄋᆞᆷ으로 셩교ᄅᆞᆯ 증거ᄒᆞ엿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ᄌᆞᄉᆡᆼ지셜이 박물학리와 조셩 텬디에 어긋남이라

거번 론셜에 시초 ᄉᆡᆼ츌지법을 말ᄒᆞᆯ 제 사ᄂᆞᆫ 거ᄉᆞᆫ 사ᄂᆞᆫ 쟈에 비로ᄉᆞᆷ이라 ᄒᆞ엿ᄉᆞ니

지금 ᄌᆞᄉᆡᆼ지셜은 ᄭᅳᆫ허ᄇᆞ릴 거신 줄을 알거니와

ᄉᆡᆼ리학(生理學)에 금슈초목 나ᄂᆞᆫ 법을 분간ᄒᆞᄂᆞᆫ 세 가지ᄅᆞᆯ 이에 간단ᄒᆞ게 풀어 말ᄒᆞ리로다

일은 알 나하 ᄭᆞᆷ이오(卵生)

이ᄂᆞᆫ 싹이 나 슌이 남오이(發芽)

삼은 ᄒᆞ나헤셔 ᄂᆞᆫ호여 여러히 됨이라(分裂繁殖)

알 ᄭᆞᄂᆞᆫ 묘리로 말ᄒᆞᆯ진대 엇던 알은 나흔 후에야 비로소 셩ᄐᆡ가 되ᄂᆞ니

대뎌 거의 모든 물고기 알 ᄀᆞᆺ흔 거시며 엇던 알은 나기 젼에 셩ᄐᆡ가 되니

대뎌 여러 가지 ᄇᆡ얌과 자라와 긜 버러지와 모든 새알 ᄀᆞᆺ흔 거시오

ᄯᅩ 엇던 알은 셩ᄐᆡ 된 후에 어이 ᄇᆡ속에 머물너 잇섯다가

날 ᄯᅢ 되매 바로 완젼ᄒᆞ게 된 ᄉᆞᆺ기가 나니 대뎌 살모샤 ᄀᆞᆺ흔 거시라

이런 묘리ᄂᆞᆫ 일홈을 슉란ᄉᆡᆼ(熟卵生)이라 ᄒᆞ고

ᄯᅩ 졋 먹여 기ᄅᆞᄂᆞᆫ 즘승(哺乳動生)의 알은 어이 몸 속에셔 셩ᄐᆡ가 되고

ᄐᆡ 속에셔 ᄌᆞ라다가 ᄯᅡ로라도 살 만ᄒᆞ게 된 후에야 나오니

이런 묘리ᄂᆞᆫ 일홈을 ᄌᆞ웅발ᄉᆡᆼ(雌雄發生)이라 ᄒᆞᄂᆞ니라

싹이나 슌이 나ᄂᆞᆫ 거ᄉᆞᆯ 발아(發芽)ㅣ라 ᄒᆞ니

이 싹은 다ᄅᆞᆫ 톄신(體身) 면젹(面積)에 나고

ᄯᅩ 바다 속에 잇ᄂᆞᆫ 식츙(植蟲)이라 ᄒᆞᄂᆞᆫ 버레들이니

곳 물알과 산호(珊瑚)에 붓흔 버레 ᄀᆞᆺ흔 즘승이라

초목에 잇ᄂᆞᆫ 싹은 각각 졔 죵류대로 여러 모양^으로 ᄉᆡᆼ기고

버레의게 잇ᄂᆞᆫ 싹은 다ᄅᆞᆫ 몸에셔 돗아나ᄃᆡ

엇던 ᄯᅢᄂᆞᆫ ᄒᆞᆼ샹 ᄒᆞᆫ ᄌᆞ리에 둥군 혹 ᄀᆞᆺ흔 모양으로 나니

이 혹 ᄀᆞᆺᄒᆞᆫ 거시 처음에ᄂᆞᆫ 도도록ᄒᆞ엿다가 ᄎᆞᄎᆞ 좀옴옥ᄒᆞ여지고

나죵에ᄂᆞᆫ 알 모양(卵形)으로 되고

그 돗아나던 바 어이와 ᄀᆞᆺ치 되어 ᄯᅡ로 ᄒᆞᆫ 버레가 된 후에 갈녀 ᄯᅥ러져 이와 ᄀᆞᆺ치 다ᄅᆞᆫ ᄉᆞᆺ기ᄅᆞᆯ 치ᄂᆞ니라

이 발아ᄒᆞᄂᆞᆫ 묘리가 만흐니

뎨일 산호(珊瑚)에 붓흔 버레가 만흐니라

ᄒᆞ나헤셔 ᄂᆞᆫ호여 나ᄂᆞᆫ 거ᄉᆞᆯ(分裂繁殖)이라 ᄒᆞ니

이ᄅᆞᆯ 말ᄒᆞᆯ진대 ᄭᅳᆫ허져 ᄂᆞᆫ호임으로 되나

엇던 거ᄉᆞᆫ 뎌ㅣ 스ᄉᆞ로 ᄂᆞᆫ호이기도 ᄒᆞ고

엇던 거ᄉᆞᆫ 다ᄅᆞᆫ 거ᄉᆞ로 인ᄒᆞ야 ᄂᆞᆫ호이ᄂᆞᆫ 것도 잇ᄂᆞ니라

가령 엇던 나무 가지ᄅᆞᆯ ᄭᅥᆨ거 심으매 사ᄂᆞᆫ 거시 잇ᄉᆞ니

버들 나무와 포도 가지와 다ᄅᆞᆫ 여러 나무 가지라 이ᄂᆞᆫ 곳 분렬 번식을 드러냄이오

혹 엇던 버레ᄂᆞᆫ 비록 비쳔ᄒᆞᆫ 거시나 이 모양으로 번셩ᄒᆞᆯ 만ᄒᆞ니

가령 디룡(地龍)이ᄅᆞᆯ 가온대ᄅᆞᆯ ᄭᅳᆫ허 ᄂᆞᆫ호매

두 토막이 다 살만ᄒᆞ나 압토막이 뒤토막보다 좀 쉽게 ᄉᆡᆼ쟝ᄒᆞᄂᆞ니라

ᄯᅩ 슈ᄐᆡ된 ᄒᆞᆫ 알노 인ᄒᆞ야 여러 가지 모양 동물(動物)이 나ᄂᆞᆫ 수도 잇ᄉᆞ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