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이ᄂᆞᆫ 동질리샹(同質異像)이라 ᄒᆞ니

가령 물알이 유츙(幼虫)을 내고 유츙은 산호와 바회와 나무에 붓흔 버레ᄅᆞᆯ 내니

이런 거ᄉᆞᆫ 분렬 분식으로 인ᄒᆞ야 솔방울 모양으로 삼긴 미츙(微虫)을 내고

이 모양으로 일우여 된 미츙은 ᄌᆞ웅을 내여 다시 물알이 되어 젼류(傳類)ᄒᆞᄂᆞ니라

그런즉 ᄌᆞᄉᆡᆼ지셜은 크게 실슈ᄒᆞᄂᆞᆫ 말이라

대개 거번에 닐ᄋᆞᆷ과 ᄀᆞᆺ치 사ᄂᆞᆫ 거ᄉᆞᆫ 사ᄂᆞᆫ 쟈로 말ᄆᆡ암아 나셔 무어시던지 삶이 잇ᄉᆞᆫ즉

씨나 어이로 조차 온 거시 분명ᄒᆞᆫ지라

연고로 이러져러ᄒᆞᆫ 유물 미쇼ᄒᆞᆫ 버레라도 보고

그 근원이나 혹 나ᄂᆞᆫ 묘리ᄅᆞᆯ 모롬으로 곳 ᄌᆞᄉᆡᆼᄒᆞ엿다 말ᄒᆞ지 말고

오직 이 ^ 셰밀ᄒᆞᆫ 근원을 ᄎᆞ자 볼지어다

이런 셰밀ᄒᆞᆫ 거ᄉᆞᆯ 보려 ᄒᆞ면 동젼 두어푼 자리 안경을 쓰고ᄂᆞᆫ 어ᄃᆡ셔 엇더케 낫ᄂᆞᆫ지 알 수 잇ᄉᆞ리오

다만 명오의 힘 잇ᄂᆞᆫ 됴흔 쳔리경으로야 그 근원을 잘 보리라 ᄒᆞ노라

대뎌 영리ᄒᆞᆫ 박학 션ᄇᆡ들이 이런 유물을 보고

그 근원을 ᄇᆡ화 안 후에 그 근원이 이러ᄒᆞᆫ 줄을 들어내여 ᄇᆞᆰ히 말ᄒᆞ엿도다

그 ᄲᅮᆫ 아니라 이 우희 닐ᄋᆞᆷ과 ᄀᆞᆺ치 ᄌᆞᄉᆡᆼ지셜을 밋어 조차량이면

과연 ᄒᆞᆫ 시초(原因結果道理) 잇ᄉᆞᆷ을 져ᄇᆞ림이오

ᄆᆞᆫᄃᆞ신 이 엇던 물건이 되엿다 ᄒᆞᆷ이오

심지어 사ᄅᆞᆷ도 부모 업시 나셔 산다 ᄒᆞ리니 이런 무륜패역(無倫敗逆)이 어ᄃᆡ 잇ᄉᆞ리오

법률 문답

혼인ᄒᆞᄂᆞᆫ 법

▲문 혼인ᄒᆞᄂᆞᆫ ᄃᆡ 근ᄅᆡ 무ᄉᆞᆷ ᄉᆡ 규식이 잇ᄂᆞ뇨

▲답 팔월 십칠일 관보에 칙령으로 혼인ᄒᆞᄂᆞᆫ ᄃᆡ 새 규식이 낫ᄉᆞ니

신랑은 십칠셰가 ᄎᆞ고 신부ᄂᆞᆫ 십오셰가 넘어야 비로소 쟝가 가고 싀집 가기로 뎡ᄒᆞ야 어긔지 못ᄒᆞ게 ᄒᆞ니라

쳔ᄌᆞ히 원슈ᄅᆞᆯ 숙인 률

▲문 조부모나 부모나 난편이나 싀조부모나 싀부모나 싀동ᄉᆡᆼ들이나 ᄌᆞ손을 죽인 쟈ᄅᆞᆯ 죽이면 엇더ᄒᆞ뇨

▲답 아래 벌힌 대로 ᄒᆞᄂᆞ니라

○刑法 大全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 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 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등시로 죽인 쟈ᄂᆞᆫ 물론ᄒᆞ고 등시 아니로 죽인 쟈ᄂᆞᆫ ᄐᆡ 륙십이니라

登時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살옥된 후에 구ᄒᆡᆨ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쳔ᄌᆞ히 죽인 쟈ᄂᆞᆫ 징역 십년이니라

成獄ᄒᆞᆫ 後에 究覆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문 조부모나 부모나 삼촌이나 형이나 남편이나 싀조부모나 싀부모가 ᄂᆞᆷ의게 마ᄌᆞᆯ ᄯᅢ에 구호ᄒᆞ다가 그 사ᄅᆞᆷ을 ᄯᅡ려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징역 죵신이니라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 父母나 伯叔 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 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敺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련쇽)

죽이기로 판단ᄒᆞ여 그 뎨형 되ᄂᆞᆫ 김요사팟과 ᄒᆞᆫ 가지로 치명ᄒᆞ니 나히 삼십이러라

김ᄇᆡᆨ슌이 옥에셔 셰 밧앗단 말이 업ᄉᆞ니 혈셰로 교우 되어 텬당에 드러가니라

김요사팟의 셔죡 김리ᄇᆡᆨ(金履伯)을 들어 말ᄒᆞᄒᆞ노니

셩교 ᄉᆞ졍으로 잡혀 죽을 ᄯᅢᄭᆞ지 요사팟과 ᄒᆞᆫ 가지로 잇ᄉᆞ매 그 판결이 이러ᄒᆞ니

김리ᄇᆡᆨ이 허탄요망ᄒᆞ고 음난ᄒᆞᆫ 류ㅣ오

ᄯᅩ ᄯᆞ라ᄃᆞᆫ니며 제게 부탁ᄒᆞᄂᆞᆫ 거ᄉᆞᆯ 겨를 업시 거ᄒᆡᆼᄒᆞ고

스승과 뎨ᄌᆞ의게 의탁이 되어 빗군 말노 빗굴게 젼파ᄒᆞ야 무리ᄅᆞᆯ 유인ᄒᆞ고

방ᄌᆞ히 간샤ᄒᆞᆷ을 도모ᄒᆞ야 셔울과 싀골에 ᄃᆞᆫ니며 쟝두 되기ᄅᆞᆯ 즐겨ᄒᆞ고

밤ᄂᆞᆺ으로 서로 ᄶᅡ고 ᄆᆡ자 그 지시ᄒᆞᆷ과 부탁ᄒᆞᆷ을 듯더라 ᄒᆞ엿ᄉᆞ나

츄열ᄒᆞᆯ ᄯᅢ 셩교 말을 아니ᄒᆞ고 교^우 되ᄂᆞᆫ 빙거가 아조 업ᄉᆞ니

위쥬치명의 일홈을 감히 우리ᄂᆞᆫ 주지 못ᄒᆞ리로다

리루가 희영(李喜英)은 김요사팟과 다졍ᄒᆞᆫ 친구오

ᄀᆞᆺ치 셩교ᄅᆞᆯ 증거ᄒᆞ고 ᄀᆞᆺ치 치명ᄒᆞ니

본ᄃᆡ 려쥬(驪州) 읍에 살아 그 곳에셔 셩교ᄅᆞᆯ ᄇᆡ화 준ᄒᆡᆼᄒᆞ기ᄅᆞᆯ 시작ᄒᆞ다가

그 후 셔울노 이ᄉᆞᄒᆞ매 신덕과 열심히 ᄌᆞ연 커지고

어렷ᄉᆞᆯ ᄯᅢ에 환 치ᄂᆞᆫ 법을 ᄇᆡ홈으로 셩교회 샹본을 만히 그림으로 교우의 표가 드러나 잡혓고

그 판결은 이러ᄒᆞ니

리희영은 샤학군으로 포텽에 스ᄉᆞ로 붓쳣ᄉᆞ니

이제 별노 국문ᄒᆞᆯ 것 업ᄉᆞ오니

쳥켠대 바ᄅᆞᆫ 법대로 결안ᄒᆞᄋᆞᆸ쇼셔

대왕 대비 ᄀᆞᆯᄋᆞ샤ᄃᆡ

옥즁 모든 죄슈ᄅᆞᆯ 일톄로 가ᄇᆞ야이 ᄒᆞᆯ 거시 아니라

그 즁에 김ᄇᆡᆨ슌과 리희영은 다시 문초ᄒᆞᆯ 것 업다 ᄒᆞ니

이 판결이 삼월 이십구일에 낫ᄉᆞ나 ᄉᆞ월 이십일일에 다ᄅᆞᆫ 이와 ᄒᆞᆷᄭᅴ 참슈 치명ᄒᆞ니라

그 날에 여러 사ᄅᆞᆷ이 죽은 ᄃᆞᆺᄒᆞᆷ은 그 ᄯᅢ 사ᄅᆞᆷ의 젼ᄒᆞᄂᆞᆫ 말이

김요사팟의 일가 친쳑 즁에 스므명이나 잡혓ᄉᆞ니

그 즁에 몃치 의ᄅᆞᆯ 증거ᄒᆞ고 혹 ᄇᆡ교ᄒᆞᆫ 줄은 ᄌᆞ셰히 모로고

그 후 다ᄅᆞᆫ 글을 엇어 볼 수 업섯ᄉᆞ니

그 집에셔 몃치나 셩교ᄅᆞᆯ ᄒᆞ엿던지 지금은 ᄒᆞ나토 업ᄉᆞ나

그러나 그 집안 사ᄅᆞᆷ들이 셩교ᄅᆞᆯ 해치 아니ᄒᆞ고

쳘종 뎡ᄉᆞ(哲宗 丁巳)년에 승하ᄒᆞ신 슌종 왕비(純宗 王妃)도 종즁 김씨시라

셩교ᄅᆞᆯ 드러나게 돕지 아니ᄒᆞ시나 해ᄒᆞᆫ 일은 업고

그 후에도 그 종에셔 왕후ㅣ 나시고 감ᄉᆞ들도 낫ᄉᆞ나 셩교ᄅᆞᆯ 해치 아니ᄒᆞ니라

ᄒᆞᆫ ᄃᆞᆯ 후ᄂᆞᆫ 곳 오월 이십삼일이니

다ᄅᆞᆫ 아홉 교우가 셔쇼문 밧긔셔 참슈 치명ᄒᆞᆫ 즁 녀인이 다ᄉᆞᆺ이라

량반에 부인을 형육ᄒᆞᆷ은 본ᄃᆡ 죠션 법이 아니로ᄃᆡ

이ᄂᆞᆫ 악당이 셩교ᄅᆞᆯ 뮈워ᄒᆞᆷ으로 일왼 바ㅣ니라

영광으로 치명ᄒᆞᆫ 무리 즁에 읏듬 되ᄂᆞᆫ 강골놈바가 신부^ᄅᆞᆯ 오래도록 도은 일을 웃편에 이왕 긔록ᄒᆞ엿거니와

그 잡힌 후에 포쟝이 신부의 거ᄎᆔᄅᆞᆯ ᄏᆡ고져 ᄒᆞ야 여ᄉᆞᆺ ᄎᆞ례로 쥬뢰질ᄒᆞ야 ᄲᅧ가 서로 어긋나ᄃᆡ

강골놈바ㅣ 이 형벌 가온대 벙어리쳐럼 잇서 그 앏흠을 모록 ᄀᆞᆺ치 ᄒᆞ니

군ᄉᆞ들이 서로 닐ᄋᆞᄃᆡ 이ᄂᆞᆫ 녀인이 아니오 귀신이라 ᄒᆞ더라

곱놉바ㅣ 조곰도 ᄌᆞ긔의 연약ᄒᆞᆫ 빙거ᄅᆞᆯ 뵈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옥에셔 젼교ᄒᆞ야 옥슈ᄅᆞᆯ ᄀᆞᄅᆞ치고

츄열ᄒᆞᆯ ᄯᅢ라도 포쟝 압희셔 셩교ㅣ ᄎᆞᆷ 텬쥬ᄭᅴ로셔 난 도림을 ᄇᆞᆰ히기 위ᄒᆞ야 공ᄌᆞ의 말과 다ᄅᆞᆫ 유명ᄒᆞᆫ 쳘학ᄉᆞ의 글을 인증ᄒᆞ야 말ᄒᆞ니

포쟝이 이샹히 넉이고 긔막혀 놀나 닐ᄋᆞᄃᆡ

이ᄂᆞᆫ ᄎᆞᆷ 학쟈 녀인이라 ᄒᆞ며 이 ᄀᆞᆺᄒᆞᆫ 녀인은 업다 ᄒᆞ더라

일노 인ᄒᆞ야 포쟝이 온갓 계교와 형벌을 ᄀᆞ초아 골놈바의 ᄇᆡ교ᄒᆞᆷ을 도모ᄒᆞ나

그러나 골놈바의 초셩ᄒᆞᆫ 인내 지덕이 뎌 어려움을 이긔니라

골놈바의 신덕이 ᄌᆞ식 ᄉᆞ랑ᄒᆞᄂᆞᆫ 육졍을 더옥 영화롭게 이긔엿ᄉᆞ니

대개 젼실 아ᄃᆞᆯ 비리버가 잡히기ᄂᆞᆫ ᄀᆞᆺ치 잡혓ᄉᆞ나

다ᄅᆞᆫ 옥에 갓치엿다가 형벌 밧을 ᄯᅢ에 ᄆᆞᄋᆞᆷ이 조곰 변ᄒᆞᆫ ᄃᆞᆺᄒᆞᆷ을 드럿더니

ᄒᆞ로ᄂᆞᆫ 골놈바ㅣ 멀니셔 보니 비리버가 마ᄎᆞᆷ 형관에로 가ᄂᆞᆫ 길이라

크게 져ᄅᆞᆯ 불너 닐ᄋᆞᄃᆡ

이 ᄋᆞᄒᆡ야

오쥬 예수ㅣ 네 머리 우헤 계셔 너ᄅᆞᆯ 보시니

쇼경과 ᄀᆞᆺ치 네 령혼을 일허ᄇᆞ리겟ᄂᆞ냐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힘써 텬당 영복을 ᄉᆡᆼ각ᄒᆞ라 ᄒᆞ니

이런 강용ᄒᆞᆫ 권면이 졂은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격동ᄒᆞ야 굿게 ᄒᆞᆷ으로 몃 ᄂᆞᆯ 후에 치명의 화관을 엇으니라

강골놈바ㅣ 옥에셔 쥬 신부의 치명ᄒᆞᆷ을 듯고 ᄌᆞ긔 치마 ᄒᆞᆫ 폭을 ᄯᅥ혀 그 우헤 신부의 ᄒᆡᆼ위와 젼교ᄒᆞᆫ ᄉᆞ젹을 긔록ᄒᆞ엿ᄂᆞᆫ지라

이런 셩인의 ᄒᆡᆼ젹을 옥에 갓친 셩녀의 친손으로 ᄌᆞ긔의 명ᄇᆡᆨ히 앎을 긔륵ᄒᆞᆫ ᄉᆞ젹 비단에 쓴 글시ᄅᆞᆯ 엇던 녀교우의게 ^ 맛겻더니

그 교우ㅣ 보ᄇᆡ로온 줄을 잘 모로고 조심을 못ᄒᆞ여 일허ᄇᆞ렷ᄉᆞ니 애ᄃᆞᆲ고 아쳐롭도다

골놈바와 ᄯᅩ 골놈바와 ᄀᆞᆺ치 잡힌 여러 교우들의 열심으로 그 갓친 바 옥이 셩당과 ᄀᆞᆺᄒᆞᆫ지라

날마다 서로 신공ᄒᆞ고 서로 권면ᄒᆞ야 오쥬 예수의 됴하ᄒᆞ시ᄂᆞᆫ ᄒᆡᆼ위만 원ᄒᆞᆷ으로

오쥬 예수ㅣ 특별ᄒᆞᆫ 은혜로 드러나게 보호ᄒᆞ시니

치명ᄒᆞᆯ 날이 갓가올ᄉᆞ록 더옥 깃거ᄒᆞ고 죽기 젼날 깃붐을 이긔지 못ᄒᆞ야 ᄆᆞᆺᄎᆞᆷ내 ᄎᆔᄒᆞᆷ ᄀᆞᆺ더라

그 오래 원ᄒᆞ고 기ᄃᆞ리던 영광의 샹 밧을 날이 니ᄅᆞ니 곳 오월 이십삼일이라

골놈바와 그 동모 네 사ᄅᆞᆷ이 슈레에 올나 치명 마당에로 나갈ᄉᆡ

길헤셔 서로 권면ᄒᆞ야 텬쥬ᄭᅴ 은혜ᄅᆞᆯ 빌고 그 은혜ᄅᆞᆯ 찬숑ᄒᆞ기ᄅᆞᆯ 마지 안터라

구경ᄒᆞᄂᆞᆫ 모든 사ᄅᆞᆷ들이 그들의 얼골의 깃버ᄒᆞᄂᆞᆫ 빗ᄎᆞᆯ 보고 이샹이 넉이더라

골놈바ㅣ 법장에 니ᄅᆞ러 형관을 도라보고 닐ᄋᆞᄃᆡ

나라 법에 죽이ᄂᆞᆫ 사ᄅᆞᆷ의 옷ᄉᆞᆯ 벗기나 녀인의게ᄂᆞᆫ 부당ᄒᆞᆫ 거시니

샹관의게 엿ᄌᆞ와 옷ᄉᆞᆯ 벗기지 말게 ᄒᆞ쇼셔 ᄒᆞ니

허락ᄒᆞᄂᆞᆫ지라

골놈바ㅣ 깃거ᄒᆞ야 셩호 십ᄌᆞᄅᆞᆯ 긋고 머리ᄅᆞᆯ 칼 아래 밧쳐 네 동모 즁에 몬져 치명ᄒᆞ니

나히 ᄉᆞ십일이러라

홍필쥬(洪弼周) 비리버의 치명ᄒᆞᆷ을 후편에 말ᄒᆞᆯ 거시로ᄃᆡ

골놈바의 젼실 아ᄃᆞᆯ임으로 몬져 긔록ᄒᆞ노라

홍비리버ㅣ ᄒᆞᆼ샹 그 계모와 ᄀᆞᆺ치 잇다가 셔울ᄭᆞ지 ᄯᆞ라와 친모 ᄀᆞᆺ치 셤기고

탁덕이 ᄌᆞ긔 집에 잇ᄉᆞᆯ ᄯᅢ에 긔회ᄅᆞᆯ 엇어 됴흔 교우 되기로 공부ᄒᆞ며

날마다 보미사ᄒᆞ고 온갓 요긴한 일과 어려온 ᄯᅢ에 직심으로 복ᄉᆞᄒᆞ다가 골놈바와 ᄒᆞᆫ 가지로 잡혓ᄉᆞ나

다ᄅᆞᆫ 옥에 갓치여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을 ᄯᅢ에 용감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ᄎᆞᆷ아 밧고

ᄂᆞᆷ을 잇ᄭᅳᆯ어 부ᄂᆞᆫ 말을 조곰도 내지 아니ᄒᆞ다가

나죵에 ᄆᆞᄋᆞᆷ이 조곰 흔들녀 약ᄒᆞᆯ 즈음에 계모의 용ᄆᆡᆼᄒᆞᆫ ^ 말을 듯고

텬쥬ᄅᆞᆯ 밋고 ᄇᆞ라ᄂᆞᆫ 덕이 다시 견고ᄒᆞ야

그날브터 다시 요동치 아니ᄒᆞ고 더옥 굿음으로 엄ᄒᆞᆫ 형벌을 밧아 이긔여

오쥬 예수ᄅᆞᆯ 위ᄒᆞ야 슌조 신유(純祖 辛酉) 팔월 이십칠일에 목숨을 밧치니

나히 이십팔셰러라

강곱놈바와 ᄀᆞᆺ치 치명ᄒᆞᆫ 네 교우의 일홈은 경복이와 영인이와 년이와 신ᄋᆡ라

이 유복ᄒᆞᆫ 치명녀들이 뉘 집 부녀인지 ᄌᆞ셰히 모로고

죠션 풍쇽에 ᄯᅩᄒᆞᆫ 녀인의 일홈이 업ᄉᆞ나 죽이기ᄅᆞᆯ 위ᄒᆞ야 나라헤셔 준 일홈이니

다 궁녀라

그 판단ᄒᆞᆫ 문셔ᄅᆞᆯ 보매 거의 다 ᄀᆞᆺ고

쥬 신부ᄭᅴ ᄇᆡ화 령셰ᄒᆞᆫ 후 셩교 일도 보ᄉᆞᆯ피고

여러 번 관젼에 불님난 교우들을 숨겨 주고 피신ᄒᆞᆯ 길도 ᄀᆞᄅᆞ치고

셩물(샹본과 ᄎᆡᆨ 등)도 ᄀᆞᆷ촘으로 잡혓ᄂᆞ니라

이 여러 무리 즁에 네 사ᄅᆞᆷ의 ᄉᆞ젹을 샹고ᄒᆞ건대

대개 ᄒᆞ나흔 문비비아나ᅟᅵᆫ 듯ᄒᆞ니

그 거륵히 치명ᄒᆞᆫ 바ᄅᆞᆯ 드ᄅᆞᆫ 대로 긔록ᄒᆞ야 젼ᄒᆞᆷ을 말ᄒᆞ노라

문비비아나ᄂᆞᆫ 려염으로 그 부친과 삼촌은 젹은 벼ᄉᆞᆯ ᄃᆞᆫ니고

녀동ᄉᆡᆼ이 다ᄉᆞᆺ인 즁 제가 셋재 되어 닐곱셜에 궁녀로 ᄲᅡ혀 드러가니

그 ᄯᅢ 부친이 궁녀 션ᄐᆡᆨᄒᆞ려 옴을 듯고 큰 ᄯᆞᆯ 둘흔 ᄀᆞᆷ초고 비비아나ᄂᆞᆫ 어림으로 숨겨 두지 아니ᄒᆞ엿더니

간ᄐᆡᆨ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용모가 비범ᄒᆞᆷ을 보고 잇ᄭᅳᆯ어 드러가 궁녀 즁에셔 ᄌᆞ라매

십오셰에 머리 언고 죠션 언문을 잘ᄒᆞᆷ으로 모든 언문 문셔ᄅᆞᆯ 맛하 쇼일ᄒᆞ더라

부친은 외인이오 모친은 열심 교우ㅣ니

ᄒᆞᆼ샹 궁즁에 잇ᄂᆞᆫ ᄯᅡᆯ이 구령치 못ᄒᆞᆯ가 근심 걱졍ᄒᆞ더니

비비아나가 잇다금 집에 ᄃᆞᆫ니려 오면 그 모친과 뎨형들이 ᄀᆞᆫ졀히 셩교ᄒᆞ기ᄅᆞᆯ 권면ᄒᆞ니

저ㅣ ᄃᆡ답ᄒᆞᄃᆡ

뎨형들은 아모 조당 업ᄉᆞ니 슈계ᄅᆞᆯ 착실히 ᄒᆞ오

나ᄂᆞᆫ 궁즁에 갓치여 이단에 얽혓ᄉᆞ니 시방은 ᄒᆞᆯ 수 업고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론셜

유물진화(唯物進化)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유물진화라 ᄒᆞᄂᆞᆫ 거시 무어시뇨

유물진화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환ᄉᆡᆼ도 아니오 환도도 아니오

보감 뎨구호로브터 십삼호ᄭᆞ지 말ᄒᆞᆫ 바 륜회도 아니오

굼벙이가 ᄆᆡ암이 되고 올챵이가 개고리 되며 누에가 변ᄒᆞ야 나뷔 되ᄂᆞᆫ 슌환지리(循環之理)도 아니라

유물진화ᄂᆞᆫ 샹등 죵류가 하등 죵류의 변화ᄒᆞᆷ으로 된다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의론이니

이ᄂᆞᆫ 보감 뎨삼십구호에 말ᄒᆞᆫ 것과 ᄀᆞᆺ치 샹등물이 하등물에셔 발달과 필연ᄒᆞᆫ 변화의 ᄎᆞ셔ᄅᆞᆯ 인ᄒᆞ야 되엿다 ᄒᆞᄂᆞᆫ 거시라

이런 죵류의 말이 대개 네 ᄭᅳᆺᄎᆞ로 도라가ᄂᆞ니

일은 유물진화지셜ᄅᆞᆯ 밋ᄂᆞᆫ 이들이 말ᄒᆞ기ᄅᆞᆯ

아모 물건이던지 제 각각(個体) 뎡ᄒᆞᆫ 바ㅣ 업시 ᄒᆞᆼ샹 변화ᄒᆞᄂᆞᆫ지라

그런고로 서로 온젼히 ᄀᆞᆺᄒᆞᆫ 물건 둘히 잇지 아니ᄒᆞ니

이에 곳 유물(有物) 변화가 잇다 ᄒᆞ고

이ᄂᆞᆫ 금슈와 초목 씨에 잇ᄂᆞᆫ 특별ᄒᆞᆫ 셩질(特性質) 이 후예(後裔)에 ᄭᅵᆺ쳐 젼ᄒᆞᆯ 만ᄒᆞ니

이ᄂᆞᆫ 형질유젼(形質遺傳)이라 ᄒᆞ고

삼은 유불 ᄉᆡᆼ명은 뎌ㅣ 잇ᄂᆞᆫ 곳을 ᄯᆞ라 가며

그 잇ᄂᆞᆫ ᄃᆡ가 제 셩미에 마ᄌᆞᆫ즉 오래 살고 혹 제 셩미에 불합ᄒᆞ면 즉시 ᄉᆡᆼ명을 일커나 혹 감ᄒᆞ여지니

경우감화(境遇感化)라 ᄒᆞ고

ᄯᅩ 만물의 본셩이 ᄌᆞ연히 ᄎᆔᄒᆞ고 ᄇᆞ리ᄂᆞᆫ 힘이 잇서 엇던 거ᄉᆞᆫ ᄇᆞ려 제게 합당ᄒᆞᆫ 거ᄉᆞᆫ 보존ᄒᆞ기ᄅᆞᆯ 사ᄅᆞᆷ이 인셩으로써 ᄒᆞᆷ ᄀᆞᆺ치 ᄒᆞ고

ᄯᅩ 그 무령ᄒᆞᆫ 유물(有物)이 서로 치고 싸화 다토되

치고 다토고 싸홈이 업시ᄂᆞᆫ ^ 뎌 유물이 잇ᄉᆞᆯ 수 업다 ᄒᆞ니

이ᄂᆞᆫ ᄉᆡᆼ존경ᄌᆡᆼ(生存競爭)이라 ᄒᆞ며

ᄯᅩ 닐ᄋᆞᄃᆡ 남미(南米) 엇던 디방에ᄂᆞᆫ 타국 소나 ᄆᆞᆯ이나 개나 도모지 이거ᄒᆞ야 살 수 업ᄉᆞᆷ은

그 본토 파리가 갓난 즘승 ᄇᆡᄭᅩᆸ 속에 쉬ᄅᆞᆯ 시러 써 즘승으로 ᄒᆞ여곰 죽게 ᄒᆞᄃᆡ

이 파리ᄅᆞᆯ 엇던 버레로써 업시 ᄒᆞᆯ 만ᄒᆞ고 이 버레도 엇던 ᄉᆡ가 잡어 먹ᄂᆞᆫ다 ᄒᆞ니

글노 인ᄒᆞ야 만약 ᄉᆡᄂᆞᆫ 드믈어지고 버레 수ᄂᆞᆫ 만하지면 곳 파리ᄅᆞᆯ 다 업시 ᄒᆞ리니

그제ᄂᆞᆫ 소나 ᄆᆞᆯ이나 개가 능히 그리로 가셔 살 만ᄒᆞ리라

ᄉᆞᄂᆞᆫ 유긔물(有機物) 여러 분속 즁에 서로 친졀이 합ᄒᆞᆷ(交互)이 잇ᄉᆞ니

이ᄂᆞᆫ 서로 이러ᄐᆞ시 쇽ᄒᆞ고 결닌 거신즉 ᄒᆞᆫ 가지 긔톄(機體)가 변ᄀᆡ 되매

곳 다ᄅᆞᆫ 긔톄도 불가불 변ᄀᆡ 되어야 ᄒᆞᆯ 거심이오

ᄉᆡᆼ긔(生機)가 경우(境遇)ᄅᆞᆯ ᄯᆞ라 변화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이 우헤 말ᄒᆞᆫ 것 즁에 엇던 거ᄉᆞᆫ 올코 엇던 거ᄉᆞᆫ 그ᄅᆞᆫ 거시 잇ᄉᆞ니

비컨대 엇던 동물 즁에 우연히 되여 가ᄂᆞᆫ 잡죵(雜種)이 형질 젼유로써 서로 ᄭᅵᆺ쳐 주ᄂᆞᆫ 거시 분명ᄒᆞ고

무ᄉᆞᆷ ᄉᆡᆼ존경ᄌᆡᆼ(生存競爭)도 분명ᄒᆞ고

ᄯᅩ ᄉᆡᆼ쟝ᄒᆞ기에 유긔물 여러 분쇽 즁에 무ᄉᆞᆷ 비슷ᄒᆞᆷ(交互)이 잇ᄂᆞᆫ 것도 분명ᄒᆞ고

ᄯᅩ 엇던 거ᄉᆞᆫ 유물 거ᄒᆞᄂᆞᆫ 곳을 ᄯᆞ라 좀 변ᄀᆡ됨이 분명ᄒᆞ나

그러나 그ᄅᆞᆫ 것과 올흔 거시 셕겻ᄉᆞ니

잡죵과 ᄌᆞ연ᄎᆔᄐᆡᆨ과 ᄉᆡᆼ존경ᄌᆡᆼ과 밋 경우변화 그런 여러 가지에 온젼히 올흔 거시 못됨이오

ᄯᅩ 이 여러 가지 변화케 ᄒᆞᄂᆞᆫ 힘이 한뎡이 잇서 제 한뎡을 지나게 못ᄒᆞᄂᆞᆫ 고로

ᄒᆞᆫ 죵류ᄅᆞᆯ 변ᄒᆞ야 다ᄅᆞᆫ 죵류되게 ᄒᆞᆯ 수 업것마ᄂᆞᆫ

유물진화지셜ᄅᆞᆯ 밋ᄂᆞᆫ 쟈들은 뎡죵(定種)과 잡죵(雜種)과 죵류ᄅᆞᆯ 분간치 못ᄒᆞ니

이거ᄉᆞᆫ 후에 ᄎᆞᄎᆞ 열어 뵈일 거시오

뎌희 말대로 말ᄒᆞᆯ진대 본 셩질은 젼혀 업고 오직 우연^ᄒᆞᆫ 셩질 ᄲᅮᆫ이오

이 우연ᄒᆞᆫ 셩질이 각 유물이 변ᄀᆡᄒᆞᆷ으로 향방ᄒᆞᄂᆞᆫ 힘에 삼겨난다 ᄒᆞ고

그 셩질은 ᄌᆞ연ᄒᆞᆫ ᄎᆔᄐᆡᆨ으로나 혹 사ᄅᆞᆷ의 ᄌᆡ능으로써 변ᄀᆡ치 못ᄒᆞᆯ 거신 줄 ᄇᆞᆰ히 알앗ᄉᆞ니

비컨대 즘승 치ᄂᆞᆫ 이들이 비ᄃᆞᆰ이 즁에도 일ᄇᆡᆨ오십 뎡죵이 잇ᄂᆞᆫ 줄을 엇어 아ᄂᆞ니라

형질젼유로 말ᄒᆞᆯ진대 후에ᄂᆞᆫ 어이나 씨ᄅᆞᆯ 흔이 ᄃᆞᆱ은즉

인ᄒᆞ야 뎌희 말이 즘승이나 초목 즁에 당초에ᄂᆞᆫ 네히나 다ᄉᆞᆺ 죵류만 잇서셔

그 몃 가지 죵류로 말ᄆᆡ암음이 모든 즘승과 각ᄉᆡᆨ 초목이 변화의 ᄎᆞ셔와 올나가ᄂᆞᆫ 등급으로 일우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