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문 이런 보증셔에 도쟝이 잇ᄂᆞ뇨

▲답 아모 토디 가샤 보증셔에 불가불 도쟝이 잇ᄂᆞ니라

▲문 군슈의 ᄐᆞᆺᄉᆞ로 잘못되여 해ᄅᆞᆯ 밧으면 그 군슈ᄂᆞᆫ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그 해 밧은 거ᄉᆞᆯ 보환ᄒᆞᄂᆞ니 이ᄂᆞᆫ 사실ᄒᆞᆯ 제나 문셔 ᄭᅮᆷ일 제 오래 지쳬ᄒᆞᆫ 연고니라

▲문 어ᄂᆞ ᄯᅢ브러 이 새로난 법이 시ᄒᆡᆼ되ᄂᆞ뇨

▲답 토디 가샤의 매ᄆᆡ 등과 뎐당ᄒᆞᄂᆞᆫ 새 법이 광무 십년 십이월 일일노브터 시작ᄒᆞᄂᆞᆫ 고로

이후 만약 젼법대로 토디 가샤의 문셔ᄅᆞᆯ ᄭᅮᆷ이면 그 문셔ᄂᆞᆫ 효험이 업고 쓸ᄃᆡ 업ᄂᆞᆫ 문셔가 되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 졍종 갑진(正宗 甲辰) 봄에 리베드루승혼이 만히 밧은 ᄎᆡᆨ과 고샹과 샹본과 다ᄅᆞᆫ 긔묘ᄒᆞᆫ 물건을 가지고 셔울에 들어와

즉시 보ᄇᆡᄅᆞᆯ ᄂᆞᆫ화 반은 벽의게 보내니

이ᄂᆞᆫ 날마다 북경 간 ᄉᆞ신 오기ᄅᆞᆯ 기다림일너라

벽이 ᄌᆞ긔 벗의게 물건을 밧으매 즉시 고요ᄒᆞᆫ 집을 셰내여 잇서

이 ᄎᆡᆨ을 보고 믁샹ᄒᆞ기 편케 ᄒᆞ고져 ᄒᆞᆷ이러라

밧은 ᄎᆡᆨ은 셩교의 ᄎᆞᆷ됨을 말ᄒᆞ며

동국 이단의 거ᄌᆞᆺ됨을 나타내여 분별ᄒᆞ고 칠셩ᄉᆞ와 문답과 셩경을 풀며

날마다 셩인의 ᄒᆡᆼ젹을 보ᄂᆞᆫ 것과 경문의 요긴ᄒᆞᆫ ᄭᅳᆺᄎᆞᆯ 포함ᄒᆞ니라

이제 벽이 이 ᄎᆡᆨ을 가지고 보매

셩교 법례ᄅᆞᆯ 알아 ᄌᆞ미 붓칠 ᄲᅮᆫ더러 심신이 새로온 듯ᄒᆞ야

예수 그리스도ᄅᆞᆯ 밋ᄂᆞᆫ ᄆᆞᄋᆞᆷ이 크게 열졀ᄒᆞ고

ᄯᅩᄒᆞᆫ 본국 사ᄅᆞᆷ들노 텬쥬의 은^혜ᄅᆞᆯ 알게코져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졈졈 커가더라

이 곳에 몃칠을 머믈너 공부ᄒᆞ다가

나아가 리승훈과 뎡약젼과(丁若銓) 뎡약용(丁若鏞) 형뎨ᄅᆞᆯ 맛나보고 ᄒᆞᄂᆞᆫ 말이

과연 이 도ᄂᆞᆫ ᄎᆞᆷ되고 아ᄅᆞᆷ다온 도ㅣ라

하ᄂᆞᆯ의 대쥬ᄌᆡㅣ 우리 나라 만흔 사ᄅᆞᆷ을 불샹이 넉이시고

우리ᄅᆞᆯ 부ᄅᆞ샤 우리 동포 형뎨들노 ᄒᆞ여곰 강ᄉᆡᆼ 구쇽ᄒᆞ신 은혜ᄅᆞᆯ 닙게코져 ᄒᆞ시니

과연 이거시 텬쥬의 명령이어ᄂᆞᆯ

우리ᄂᆞᆫ 귀막고 그 부ᄅᆞ심을 듯지 아니치 못ᄒᆞ리니

불가불 셩교ᄅᆞᆯ 젼ᄒᆞ야 모든 이ᄅᆞᆯ ᄀᆞᄅᆞ칠지니라 ᄒᆞ더라

벽이 임의 말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즉시 복음을 젼ᄒᆞ야 알게 ᄒᆞᆯᄉᆡ

친ᄒᆞᆫ 벗 즁에 몃 사ᄅᆞᆷ이 학문의 넉넉ᄒᆞ고 덕ᄒᆡᆼ 잇ᄂᆞᆫ 이ᄅᆞᆯ 갈희여

몬져 ᄀᆞᄅᆞ쳐 알게 ᄒᆞ니

듯ᄂᆞᆫ 쟈ㅣ 만흐나 그 즁에 세 사ᄅᆞᆷ 최챵현(崔昌顯)과 최인길(崔仁吉)과 김종규(金宗規)ㅣ 즉시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야 입교ᄒᆞ니라

그 다음에 리벽이 량반 여러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쳐 봉교ᄒᆞ게 ᄒᆞ니라

벽이 사ᄅᆞᆷ 귀화 식이ᄂᆞᆫ 소임을 ᄆᆡ양 귀즁히 넉여

몸소 각 쳐에 ᄃᆞᆫ니며 셩교ᄅᆞᆯ 젼ᄒᆞᆷ으로 벽의 명셩이 나타나니

외인 여러 학ᄉᆞㅣ 질투ᄒᆞ야 젼ᄒᆞᄂᆞᆫ 새도와 나라헤 젼ᄒᆞ야 ᄂᆞ려오ᄂᆞᆫ 도ᄅᆞᆯ 업시ᄒᆞᆫ다 ᄒᆞ며

셩교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ᄃᆡ뎍ᄒᆞ야 맛셔고 거ᄌᆞᆺ 도리로 사ᄅᆞᆷ을 속이니

헛된 일을 ᄇᆞ리고 모든 션ᄇᆡ의 ᄒᆡᆼᄒᆞᄂᆞᆫ 유도에 도라오라 ᄒᆞᄂᆞᆫ 쟈 즁 특별이 리가환(李家煥)이 더옥 심ᄒᆞ더라

리가환은 본ᄃᆡ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집 ᄌᆞ손이라 션ᄃᆡ로브터 벼ᄉᆞᆯᄒᆞ고 박학ᄉᆞㅣ 만터라

뎌ㅣ 비록 졂으나 발셔 진ᄉᆞ가 되여 명셩이 낫더라

셩교ㅣ ᄲᆞᆯ니 넓게 젼ᄒᆞᆷ을 듯고 ᄀᆞᆯᄋᆞᄃᆡ

가이 업다 우리 죠션이여

큰일 낫도다 이 타국에셔 온 도ᄂᆞᆫ 바ᄅᆞᆫ 리치ᄅᆞᆯ 거^ᄉᆞ리지 아니ᄒᆞ나

그러나 우리 션ᄇᆡ의 도가 아니라 벽이ᄂᆞᆫ 임의 일노 인ᄒᆞ야 셰샹을 곳치고져 ᄒᆞ니

나ㅣ 안ᄌᆞ 엇지 보리오

곳 가셔 뎌ᄅᆞᆯ 바ᄅᆞᆫ 길노 도라오게 ᄒᆞ리라

ᄒᆞ고 변론ᄒᆞᆯ 날을 뎡ᄒᆞ니

두 학ᄉᆞᄅᆞᆯ 사괴던 친구와 구경ᄒᆞᄂᆞᆫ 모든 이가 다 리벽의 집에 모화 벽파ᄒᆞᆷ을 듯고져 ᄒᆞᆷ일너라

리가환이 몬져 허탄ᄒᆞᆫ 거ᄉᆞᆯ ᄇᆞ리고 유도에 도라오게코져 ᄒᆞ야 벽이ᄅᆞᆯ 아조 쉽게 이긜 줄을 알앗더니

벽이 가환의 ᄒᆞᄂᆞᆫ 말을 낫낫치 환ᄒᆞ게 의심을 풀어

그 변론ᄒᆞᆷ을 ᄭᅥᆨ거 의심을 ᄭᆡ오치매 리가환이 다ᄅᆞᆫ 말을 ᄭᅮᆷ여 ᄒᆞ고져 ᄒᆞ나

벽의 ᄃᆡ답이 ᄒᆞᆼ샹 빙거ᄅᆞᆯ 가져 졀졀이 변ᄇᆡᆨᄒᆞ니

그 말이 마치 태양 빗과 ᄀᆞᆺ치 ᄉᆞᄉᆞ억견을 황연이 ᄇᆞᆰ히며 거ᄌᆞᆺ된 유도ᄅᆞᆯ 버혀 ᄇᆞ리고

오히려 그 준ᄒᆡᆼᄒᆞᄂᆞᆫ 셩교ᄅᆞᆯ 놉히 찬숑ᄒᆞ니

보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다 리벽의 말이 올타 ᄒᆞ고

ᄯᅩ 죠션 ᄌᆡ젹에 닐ᄋᆞᄃᆡ

리벽의 말이 빗난 태양 ᄀᆞᆺᄒᆞ여 바람과 돌에 부ᄃᆡ치이나 ᄒᆞᆼ샹 찬란ᄒᆞᆫ 구변이 잇섯다 ᄒᆞ더라

이날 두 유명ᄒᆞᆫ 학ᄉᆞㅣ도 서로 ᄀᆞᆺ지 아님을 힐란ᄒᆞ야

샤도의 헛된 거ᄉᆞᆫ 스러지매 흐리던 유도가 문허져 패ᄒᆞ고

졍도의 ᄎᆞᆷ됨이 나타나매 텬쥬의 영광이 빗나고 아ᄅᆞᆷ다와 구경ᄒᆞᄂᆞᆫ 쟈ㅣ ᄌᆞ연이 찬미ᄒᆞᄂᆞᆫ 바ㅣ 되엿더라

그러나 리가환은 고집불통ᄒᆞ야 즐겨 항복지 아니코 니어 삼일을 길게 ᄭᅳ러 벽파ᄒᆞ나

바ᄅᆞᆫ 리치에 막혀 ᄃᆡ답지 못ᄒᆞ고 나죵에 말ᄒᆞᄃᆡ

셩교ᄂᆞᆫ 오묘ᄒᆞᆫ 도ㅣ오 진실ᄒᆞ나

우리 나라헤조차 ᄒᆡᆼᄒᆞᄂᆞᆫ 쟈ᄂᆞᆫ 필경코 무ᄉᆞᆷ 환을 당ᄒᆞ리니

엇더케 ᄒᆞᆯ고 ᄒᆞ고 ᄯᅥ나간 후브터ᄂᆞᆫ 셩교의 올코 그ᄅᆞᆷ을 다시 샹관ᄒᆞ야 말ᄒᆞ지 안터라

리벽이 셩교 도리ᄅᆞᆯ 벽파ᄒᆞ야 이긔매

이런 덕된 날을 ᄐᆞ 만흔 사ᄅᆞᆷ을 귀화 식이기에 됴흔 긔회ᄅᆞᆯ 삼더니

ᄆᆞᆺᄎᆞᆷ내 리계양(李啓陽)이라 ᄒᆞᄂᆞᆫ 이 잇^서 벼ᄉᆞᆯ과 학문에 유명ᄒᆞᆫ 학ᄉᆞㅣ라

몬져 리가환이 변론ᄒᆞ야 짐을 듯고 텬쥬 셩교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매

ᄆᆞᄋᆞᆷ에 싀긔ᄒᆞ야 ᄃᆡ뎍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벽이 조곰도 걱졍 업시 즐겨 ᄃᆡᄒᆞ야 젼ᄒᆞᄂᆞᆫ 바 교즁 도리ᄅᆞᆯ ᄇᆞᆰ혀

텬디 ᄀᆡ벽ᄒᆞᆫ 것과 만물의 각 죵류와 그 아ᄅᆞᆷ다옴을 ᄐᆡ와주심과

만물을 다ᄉᆞ려 돌보시ᄂᆞᆫ 묘ᄒᆞᆫ 리치ᄅᆞᆯ 변론ᄒᆞ야 강론ᄒᆞ며

령혼이 삼ᄉᆞᄅᆞᆯ 포함ᄒᆞ야 육신의 오관을 부리고 지극히 슌젼ᄒᆞᆫ 톄 되여 죽지도 안코 업서지도 아님과

각 사ᄅᆞᆷ이 살아셔 ᄒᆡᆼᄒᆞᆫ 대로 죽은 후에 샹벌을 주시ᄂᆞᆫ 도리ᄅᆞᆯ ᄇᆞᆰ힘과

도모지 셩교회ᄅᆞᆯ 굿고 움ᄌᆞᆨ이지 못ᄒᆞᆯ 터헤 셰움을 들어 말ᄒᆞ니

리계양이 이런 벽파ᄅᆞᆯ 듯고 ᄃᆡ답ᄒᆞᆯ 수 업서 잠잠이 잇더라

ᄆᆞᄋᆞᆷ으로ᄂᆞᆫ 드ᄅᆞᆫ 바ᄅᆞᆯ 밋으나 톄면에 ᄭᅳ려 토셜치 못ᄒᆞ고 ᄯᅥ나가더라

벽이 두 친구ᄅᆞᆯ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뎌 두리씨들이 ᄃᆡ뎍ᄒᆞ야 ᄃᆡ답ᄒᆞ지 못ᄒᆞᆫ다마ᄂᆞᆫ 본ᄃᆡ 뎌희 심즁에 ᄒᆞ고져 ᄒᆞᆷ이 업ᄉᆞᆫ즉

뎌의게 유익을 ᄇᆞ라지 못ᄒᆞ겟노라 ᄒᆞ더라

벽이 죠션에 셩교 근긔ᄅᆞᆯ 젼ᄒᆞ매

반셕에 견고ᄒᆞᆫ 터흘 뎡ᄒᆞ기 위ᄒᆞ야

학문과 디위가 유명ᄒᆞᆫ 쟈로 몬져 잇그러 ᄀᆞᄅᆞ침은 외면에도 ᄲᆞᆯ니 젼교ᄒᆞ여 감이러라

이왕 말ᄒᆞ던 두 사ᄅᆞᆷ은 귀화치 못ᄒᆞᆯ 줄노 알고

양근(楊根)에 사ᄂᆞᆫ 권씨 루ᄃᆡ 벼ᄉᆞᆯᄒᆞ여 오ᄂᆞᆫ 쟈ᄅᆞᆯ 귀화 식일 ᄆᆞᄋᆞᆷ을 두니

이 집이 고려(高麗)적브터 아조ᄯᅢᄭᆞ지 ᄒᆞᆼ샹 벼ᄉᆞᆯᄒᆞ야 유명ᄒᆞ더라 (미완)

보감

론셜

이 세샹에셔 착ᄒᆞᆫ 쟈ㅣ 온젼ᄒᆞᆫ 샹을 밧ᄂᆞᆫ 거시 아니오

악ᄒᆞᆫ 쟈ㅣ 온젼ᄒᆞᆫ 벌을 밧ᄂᆞᆫ 거시 아님을 의론ᄒᆞᆷ이라

아모 사ᄅᆞᆷ이라도 명오 열니ᄂᆞᆫ ᄯᅢ부터 잘ᄒᆞ면 샹을 밧고 잘못ᄒᆞ면 벌을 밧ᄂᆞᆫ 줄노 아ᄂᆞ니

가령 즘승이 사ᄅᆞᆷ의게 무ᄉᆞᆷ 해ᄅᆞᆯ ᄭᅵ치면 그 즘승을 ᄯᅡ리기ᄂᆞᆫ ᄒᆞ나 죄가 되여서 벌 주ᄂᆞᆫ 거시 아니라

다만 다시 해로온 일을 못ᄒᆞ게 하ᄂᆞᆫ 모양ᄲᅮᆫ이니

누가 뎌 즘승들이 공을 셰우고 죄ᄅᆞᆯ 범ᄒᆞᆫ다 ᄒᆞ리오

사ᄅᆞᆷ은 ᄌᆞ쥬쟝대로 ᄒᆞᄂᆞᆫ 쟈ㅣ니 잘못ᄒᆞ면 죄가 되ᄂᆞᆫ 고로 벌을 당ᄒᆞᆯ 거시오

잘ᄒᆞ면 공이 되ᄂᆞᆫ 고로 샹을 밧을 거시라

누구던지 잘ᄒᆞ면 샹을 밧고 잘못ᄒᆞ면 벌을 밧ᄂᆞᆫ 줄을 ᄯᅩᆨᄯᅩᆨ이 알아야

내 집안과 내 나라와 ᄯᅩ 모돈 나라의 일이 잘 될 거시오

그러치 못ᄒᆞ면 힘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약ᄒᆞᆫ 사ᄅᆞᆷ을 못살게 ᄒᆞ고

힘잇ᄂᆞᆫ 나라히 약ᄒᆞᆫ 나라흘 못견ᄃᆡ게 ᄒᆞᆯ지라

그런고로 각 사ᄅᆞᆷ의 본셩을 보거나 인간 샤회ᄅᆞᆯ 보면 착ᄒᆞᆫ 쟈ㅣ 온젼ᄒᆞᆫ 샹을 밧고

악ᄒᆞᆫ 쟈ㅣ 온젼ᄒᆞᆫ 벌을 밧아야 맛당ᄒᆞ고 반ᄃᆞᆺᄒᆞᆯ 거시라

그러나 이 셰샹에셔ᄂᆞᆫ 온젼ᄒᆞᆫ 샹과 온젼ᄒᆞᆫ 벌이 업ᄂᆞᆫ 줄을 누가 모로리오

흔이 착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이 셰샹에셔 가난ᄒᆞ고

셰샹 락을 대개 모로고 육신의 환난병고와 치위 더위 ᄀᆞᆺᄒᆞᆫ 거시 련쇽부졀ᄒᆞ며

령혼에도 근심 걱졍이 ᄭᅳᆫ허질 ᄉᆞ이가 별노 업고

ᄯᅩ 보건대 악ᄒᆞᆫ 쟈ㅣ 이 셰샹에셔 벌밧지 안키ᄂᆞᆫ 고샤ᄒᆞ고

도로혀 ᄂᆞᆷ의 돈을 속혀 먹고 ᄂᆞᆷ을 억졔ᄒᆞ며

공명을 ᄎᆔᄒᆞ고 ᄌᆡ물을 만^히 엇ᄂᆞᆫ도다

혹이 말ᄒᆞᄃᆡ 나라법이 분명치 못ᄒᆞ여셔 그러케 잘못되나

그러나 ᄇᆞᆰ은 법대로 ᄒᆞ면 착ᄒᆞᆫ 사ᄅᆞᆷ이 샹을 밧고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벌을 밧지 안켓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어ᄂᆞ 나라헤 이런 온젼ᄒᆞᆫ 법이 잇ᄉᆞ며

어ᄃᆡ 됴흔 법이 잇서도 착ᄒᆞᆫ 쟈ㅣ 다 부쟈 되고 다 벼ᄉᆞᆯᄒᆞ며 다 병 업시 살고

악ᄒᆞᆫ 쟈ᄂᆞᆫ 다 가난ᄒᆞ며 병들고

착ᄒᆞᆫ 쟈ᄂᆞᆫ 온젼ᄒᆞᆫ 샹을 밧고

악ᄒᆞᆫ 쟈ᄂᆞᆫ 온젼ᄒᆞᆫ 벌을 밧게 ᄒᆞᄂᆞᆫ 나라히 이 셰샹에 어ᄃᆡ 잇서 구경ᄒᆞ리오

가령 그런 온젼ᄒᆞᆫ 법이 잇서도

사ᄅᆞᆷ의 밧겻 ᄒᆡᆼ실만 보고 속심 덕을 알아 샹을 줄 수 업ᄉᆞ며

보지 못ᄒᆞᆫ 악ᄒᆞᆫ 일을 벌ᄒᆞᆯ 수 업ᄉᆞ니

비컨대 괴악ᄒᆞᆫ 쟈ㅣ 역적 ᄭᅮᆷ일 ᄆᆞᄋᆞᆷ을 두거나 모든 음침ᄒᆞᆫ ᄆᆞᄋᆞᆷ의 죄ᄅᆞᆯ 드러나기 젼에야 엇지 알고 벌ᄒᆞ리오

그러므로 온젼ᄒᆞᆫ 법이 셰샹에 잇다 ᄒᆞᆯ 수 업ᄂᆞᆫ지라

ᄯᅩ 말ᄒᆞᄃᆡ 각 사ᄅᆞᆷ이 잘ᄒᆞ면 량심에 됴화ᄒᆞ고 잘못ᄒᆞ면 ᄆᆞᄋᆞᆷ에 근심이 되니

이거시 속엣 샹과 속엣 벌이 아니되겟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그 샹과 벌이 부죡ᄒᆞ니 아모리 속에 됴화ᄒᆞ나

밧긔 해ᄅᆞᆯ 보면 온젼ᄒᆞᆫ 샹이 되지 못ᄒᆞ고

ᄯᅩ 아모리 착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걱졍이 잇ᄉᆞ며

뎌 악ᄒᆞᆫ 쟈도 처음에ᄂᆞᆫ 량심에 봇ᄎᆡ나 ᄎᆞᄎᆞ 못된 습관이 되면 아모 긔탄도 업서지ᄂᆞ니

이러므로 그 속엣 샹과 속엣 벌이 아조 부죡ᄒᆞ니라

ᄯᅩᄒᆞᆫ 특별ᄒᆞᆫ 의덕으로 제 부모나 본 나라흘 위ᄒᆞ야 죽으면

엇더케 그 ᄒᆡᆼ실의 샹급을 이 셰샹에셔 그 본 나라와 본 ᄆᆞᄋᆞᆷ에 밧으리오

ᄎᆞᆷ으로 이 셰샹에셔ᄂᆞᆫ 온젼ᄒᆞᆫ 샹도 업고 온젼ᄒᆞᆫ 벌도 업기에

사ᄅᆞᆷ의 육신이 죽은 후 그 령혼이 죽지 아니ᄒᆞ고

이 셰샹에셔 ᄒᆡᆼᄒᆞᆫ 바 일대로 온젼ᄒᆞᆫ 샹과 온젼ᄒᆞᆫ 벌을 밧을 거시니라

법률 문답

금장 (禁葬)

▲문 ᄂᆞᆷ의 장ᄉᆞ 지내ᄂᆞᆫᄃᆡ ᄉᆞᄉᆞ로이 금ᄒᆞᄂᆞᆫ 쟈의게 무ᄉᆞᆷ 벌이 잇ᄂᆞ뇨

▲답 一은 누구ᄅᆞᆯ 의론치 말고 ᄉᆞᄉᆞ로이 병쟝긔ᄅᆞᆯ 부려 쟝ᄉᆞᄅᆞᆯ 못 지내게 ᄒᆞᄂᆞᆫ 쟈의게 증역 삼년이라

二ᄂᆞᆫ 누구던지 상여ᄅᆞᆯ 쳐부스면 증역 이년이라

三은 누구던지 관을 손으로 치거나 발노 ᄎᆞ면 증역 삼년이오

ᄯᅩ 이런 ᄯᅢ 시톄가 들어나도록 ᄒᆡᆼ패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죵신 증역이라

四ᄂᆞᆫ 부녀ᄅᆞᆯ 거ᄂᆞ리거나 ᄎᆔ군 작당ᄒᆞ야 묘에 와셔 장ᄉᆞᄅᆞᆯ 못 지내게 ᄒᆞ거나

무덤 쓰랴고 표ᄒᆞᆫ 금졍(金井)이나 회로 싼 거ᄉᆞᆯ 문희거나

구덩이에 불을 노커나 물을 ᄃᆡ히거나

혹 더러온 물건을 더져 죠롱ᄒᆞᄂᆞᆫ 쟈ᄂᆞᆫ ᄐᆡ 일ᄇᆡᆨ에 쳐ᄒᆞᆷ이라

五ᄂᆞᆫ 본 됴목의 법을 어긔여 사ᄅᆞᆷ을 샹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뎨오ᄇᆡᆨ십일 됴목에 싸화 사ᄅᆞᆷ을 샹ᄒᆞᄂᆞᆫ 법률을 의지ᄒᆞ야 일층을 더ᄒᆞ고

만약 이런 ᄯᅢ 사ᄅᆞᆷ을 죽엿시면 피고인은 교에 쳐ᄒᆞᆷ이라

△본 법을 ᄯᆞ라 디경 보수 밧긔 장ᄉᆞᄒᆞ기ᄅᆞᆯ 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팔삭 동안 갓치며

ᄯᅩ 이 우희 다ᄉᆞᆺ 가지 졀목을 거ᄉᆞ려 ᄒᆡᆼ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본 졀목에 각각 이층을 더ᄒᆞᆷ이라

○刑法大全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壤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敺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步數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권쳘신(權哲身) 별명 록암(鹿菴)이 유명ᄒᆞᆫ 학ᄉᆞ로 이 우희 말ᄒᆞᆫ 바

산즁 궁벽ᄒᆞᆫ 졀에 모혀 ᄎᆞᆷ도 엇을 말을 몬져 낸 이오 ᄯᅩ 권씨 문즁에 쥬쟝이라

다ᄉᆞᆺ 형뎨 다 박학ᄒᆞ나 뎨일 유명ᄒᆞ기ᄂᆞᆫ 셋재 아오 권일신(權日身) 별명 직암(稷庵)이러라

오뎨형가 다 ᄉᆞ방에 뎨ᄌᆞ들을 만히 두매

리벽이 ᄉᆡᆼ각에 이 박학ᄒᆞᆫ 권씨네ᄅᆞᆯ 몬져 귀화 식여 셩교의 바탕을 삼고져 ᄒᆞ더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 갑진(正宗 甲辰) 구월에 리벽이 양근 고ᄋᆞᆯ 갈산(葛山) 권씨의 집에 니ᄅᆞ러

셩교 도리ᄅᆞᆯ 강론ᄒᆞ매 도의 ᄎᆞᆷ됨을 황연이 나타내여 ᄇᆞᆰ히나

그러나 권쳘신은 쟝형되고 나히 오십여에 ᄉᆞ셔오경셔ᄅᆞᆯ 잘 앎으로 명셩이 놉흐니

셩교 도리ᄅᆞᆯ 찬미ᄒᆞ나 톄면에 ᄭᅳᆯ녀 몃ᄒᆡ 후 령셰ᄒᆞ니 본명은 암보로시오ㅣ라

열심 슈계^ᄒᆞᆷ으로 치명의 아ᄅᆞᆷ다온 화관을 밧으니라

그 셋재 아오 권일신(權日身)이 곳 밋고 셩교의 드러오니

비로소 열심히 ᄯᅱ여나고 아ᄅᆞᆷ다온 ᄒᆡᆼ위가 나타남을 벽이 보고 ᄌᆞ긔 ᄇᆞ라ᄂᆞᆫ 바ᄅᆞᆯ ᄎᆡ옴으로 깃거ᄒᆞ더라

권일신(權日身)이 열심히 슈계ᄒᆞ야 ᄌᆞ긔 령혼만 도라볼 ᄲᅮᆫ 아니라

일가 친쳑ᄭᆞ지 졍셩으로 ᄀᆞᄅᆞ쳐 입교 식이니

이ᄂᆞᆫ ᄌᆞ긔 권도와 지식과 덕ᄒᆡᆼ의 효험이러라

이러므로 텬쥬ㅣ 특별이 강복ᄒᆞ샤

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양근 ᄯᅡ히 죠션 셩교 처음으로 시작ᄒᆞᆫ 터히 되게 ᄒᆞ엿다더라

그 ᄒᆡ에 북경에셔 령셰ᄒᆞᆫ 리승훈 베드루(李承薰)가 친히 셩셰 셩ᄉᆞᄅᆞᆯ 리벽(李蘗)의게와 권일신의게 주니라

이 두 사ᄅᆞᆷ의 령셰 본명을 우연이 뎡ᄒᆞᆫ 거시 아니니

본ᄃᆡ 리벽은 죠션에셔 귀화 식이ᄂᆞᆫ 일을 시작ᄒᆞ여 구셰쥬ㅣ 오시ᄂᆞᆫ 길흘 예비ᄒᆞ엿기에 요안 밥듸스다(셰쟈)라 부ᄅᆞ고

권일신은 셩교 도리 젼파ᄒᆞᆷ을 일삼고져 ᄒᆞᄂᆞᆫ 고로

뎨쥬보ᄅᆞᆯ 동국 대쥬보 셩 방지거 사베리오로 뎡ᄒᆞ니라

베드루와 요안과 방지거 이 세 사ᄅᆞᆷ이 다 ᄒᆞᆫ갈 ᄀᆞᆺ치 텬당 가ᄂᆞᆫ 길노 ᄒᆡᆼᄒᆞ야

됴흔 긔회ᄅᆞᆯ 맛나매 ᄒᆞᆼ샹 셩교 도리ᄅᆞᆯ 외인 압희 강론ᄒᆞ고 신덕의 빗ᄎᆞᆯ ᄇᆞᆰ혀 뵈이더라

이 ᄯᅢ에도 아모 조당 업시 셩교 도리 복음을 늘어나게 젼ᄒᆞ엿시나

그러나 간간이 역경을 당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나라와 ᄇᆡᆨ셩이 타국에셔 온 도라고 ᄇᆡ쳑ᄒᆞᆷ이니

이ᄂᆞᆫ 쟝ᄎᆞᆺ 셩교가 큰 풍파 업시 젼ᄒᆞ지 못ᄒᆞᆯ 줄을 미리 짐쟉ᄒᆞᄂᆞᆫ 바ㅣ나

그러나 이 세 사ᄅᆞᆷ은 조곰도 실망ᄒᆞ지 아니ᄒᆞ고

니어 예수 그리스도와 신덕을 널니 젼ᄒᆞᄂᆞᆫ 즁 뎨일 권방지거가 친히 귀화ᄅᆞᆯ 힘쓰며

아오로 뎨ᄌᆞᄅᆞᆯ 각 디방에 보내여 ^ ᄀᆞᄅᆞ치니

교화가 날노 륭셩ᄒᆞ더라

텬쥬 셩교ㅣ 처음에 셔울에셔 시작ᄒᆞ야 ᄎᆞᄎᆞ 싀골 원방에ᄭᆞ지 젼ᄒᆞ니라

그 ᄯᅢ에 권방지거의 집에 ᄒᆞᆫ 쇼년 리단원(李湍源) 혹 리존챵(李存昌)이라 ᄒᆞᄂᆞᆫ 쟈ㅣ 잇ᄉᆞ니

근본 츙쳥도 텬안(天安) 여ᄉᆞ올(如斯洞) ᄂᆡ포에셔 나니 농ᄉᆞᄒᆞᄂᆞᆫ 집 아ᄃᆞᆯ이라

명오와 지각이 ᄯᅱ여나 집에셔 학업을 힘쓰다가

녯 ᄉᆞ긔에 문리ᄅᆞᆯ 엇고져 ᄒᆞ야 유명ᄒᆞᆫ 션ᄉᆡᆼ을 구ᄒᆞᆯᄉᆡ

권방지거의 일홈 남을 듯고 단원이 즉시 ᄎᆞ자가 그 뎨ᄌᆞ가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