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ᄉᆡᆼ명이 군ᄉᆡᆨᄒᆞ여 ᄂᆞᆷ의 집을 셰 내여 삼년 동안 들엇더니

군난이 당ᄒᆞ매 다ᄅᆞᆫ 교우ᄂᆞᆫ 문셔에 일홈을 치부ᄒᆞ여 ᄲᅡ지지 아니코 다 잡히되

오직 베드루ᄂᆞᆫ ᄂᆞᆷ의 노복이 되여 치부ᄎᆡᆨ에 올니지 아님으로

ᄆᆞᄋᆞᆷ에 ᄆᆡ우 원통ᄒᆞ야 ᄌᆞ원으로 명함을 치부ᄒᆞ고 관ᄎᆡ의게 잡혀 형쟝에 니ᄅᆞ러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형벌을 잘 ᄎᆞᆷ아 밧고 예수 셩명을 잠시도 입에 긋치지 아니ᄒᆞ니

형역들이 그 입시울을 버히고 가ᄉᆞᆷ을 ᄶᅵᄅᆞ며 그 머리ᄅᆞᆯ 버혀 죽이니 나히 설흔세 설이러라

강ᄉᆡᆼ 후 일쳔륙ᄇᆡᆨ십구년 십일월 십팔일(光海 ^ 己未)에

고스마ᄅᆞᆯ 쟝긔에셔 악당들이 불노 ᄉᆞᆯ와 죽인ᄃᆡ

삼 년만에 그 안ᄒᆡ 본명 앙네쓰ᄅᆞᆯ 칼노 죽이니 나히 ᄉᆞ십이 셰러라

강ᄉᆡᆼ 후 일쳔륙ᄇᆡᆨ이십이년 구월 초이일이라

이 날은 진실노 일본 셩교회 빗나고 영화로와 가히 칭숑ᄒᆞᆯ 날이니

오십이 명이 ᄒᆞᆷᄭᅴ 참슈 치명ᄒᆞ야 텬당 영광을 엇음이라

이 오십이 명 즁에 다ᄉᆞᆺᄉᆞᆫ 죠션 사ᄅᆞᆷ이니

이왕 말ᄒᆞ던 고스마의 안ᄒᆡ 앙네스와 불노 치명ᄒᆞᆫ 안ᄯᅩ니오와 참슈 치명ᄒᆞᆫ 그 안ᄒᆡ 마리아와 열 석 먹은 ᄌᆞ식 요안과 세 설 된 ᄌᆞ식 베드루ㅣ니라

그 후에 식스도와 그 안ᄒᆡ 가타리나ㅣ 샹복 우에셔 칼노 치명ᄒᆞ니

ᄯᅢᄂᆞᆫ 강ᄉᆡᆼ 후 일쳔륙ᄇᆡᆨ이십ᄉᆞ년 구월 ᄉᆞ일이니 곳 인조 갑ᄌᆞㅣ러라

그 ᄒᆡ 구월 오일에 장긔(나가사기)셔 ᄆᆡᆼ렬ᄒᆞᆫ 불 속에 더져 치명ᄒᆞᆫ 가요의 ᄅᆡ력을 볼진대

뎌ㅣ 어려셔브터 진실ᄒᆞᆫ 도리 ᄇᆡ호기ᄅᆞᆯ 지셩으로 원ᄒᆞ고 졍셩을 다ᄒᆞ야 량심을 바ᄅᆞ게 직혀 가니

본ᄃᆡ 텬쥬ㅣ 이런 사ᄅᆞᆷ을 령젹으로라도 귀화 식히시ᄂᆞᆫ 고로

일본과 란리ᄒᆞ기 젼에 가요 ᄎᆞᆷ 된 영복에 니ᄅᆞ고져 ᄒᆞ야 고요ᄒᆞᆫ 굴 속에 잇서 진복 ᄎᆞᆺ기ᄅᆞᆯ 믁샹ᄒᆞ더라

이 굴은 본ᄅᆡ 호랑이 잇ᄂᆞᆫ 굴이나 뎌 사나온 즘승이 마치 존귀ᄒᆞᆫ 손님을 뫼심 ᄀᆞᆺ치 넉여 ᄉᆞ양ᄒᆞ고 ᄯᅥ나가더라

졂은 은슈쟈 가요ㅣ ᄌᆞ긔 무죄ᄒᆞᆷ을 보존ᄒᆞ기 위ᄒᆞ야 극긔 보쇽을 만히 ᄒᆞ며

ᄉᆡᆼ명의 ᄀᆞ장 요긴ᄒᆞᆫ 물건이 아니면 쓰지 안터라

ᄒᆞ로ᄂᆞᆫ 굴 속에셔 믁샹ᄒᆞᆯ 제 ᄆᆡ우 찬란ᄒᆞ고 얼골이 단졍ᄒᆞᆫ 쇼년이 홀연이 나타나 뵈여 ᄀᆞᆯᄋᆞ샤ᄃᆡ

힘써 갈력ᄒᆞᆯ지어다

일년 후 네가 바다흘 건너 무수ᄒᆞᆫ 고난과 노력을 당ᄒᆞᆫ 후 바야흐로 네 원ᄒᆞᄂᆞᆫ 바 진도와 복을 누리리라 ᄒᆞ더니

과연 그 ᄒᆡ 일본 병뎡이 죠션에 드^러와 사로잡혀 일본으로 갈 ᄯᅢ에

ᄐᆞ고 가ᄂᆞᆫ ᄇᆡ가 ᄃᆡ마도 압희셔 파션ᄒᆞᆫ즉

가요ㅣ 물결을 ᄯᆞ라 인덕에 니ᄅᆞ러 계오 면ᄉᆞᄒᆞ고 얼마 후에 노복을 면ᄒᆞᆫ지라

드ᄅᆞ매 불도가 죄ᄅᆞᆯ 샤ᄒᆞ며 ᄎᆞᆷ 션ᄒᆞᆫ 도라 ᄒᆞ기로

속아셔 어려실 제브터 ᄒᆞᆼ샹 원ᄒᆞ던 바ᄅᆞᆯ 엇을 지향을 뎡ᄒᆞ고

메이고(京都) 유명ᄒᆞᆫ 졀에 드러갓더니

불도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것만 ᄭᅮᆷ여 속은 거ᄌᆞᆷ됨을 보매

그ᄅᆞᆫ 길노 드러심을 원통이 넉임으로 ᄌᆞ연 신병이 나셔 병셕에 누엇더니

ᄭᅮᆷ에 보니 잇ᄂᆞᆫ 졀이 ᄐᆞᄂᆞᆫ지라

ᄆᆞᄋᆞᆷ에 두려워ᄒᆞᆯ 즈음에 얌젼ᄒᆞᆫ 영ᄒᆡ 뵈여 위로ᄒᆞ야 닐ᄋᆞᄃᆡ

무셔워ᄒᆞ지 말나

이제 쟝ᄎᆞᆺ 네 원ᄒᆞ던 바 복을 누리리라 ᄒᆞ니

이 말을 듯고 □즁□ 졀을 하직ᄒᆞ고 나아오다가 우연이 교우ᄅᆞᆯ 맛나

이왕 노복됨과 근심ᄒᆞ던 ᄉᆞ졍을 쇼샹 분명ᄒᆞ게 말ᄒᆞᆫᄃᆡ

이 교우가 가요ᄅᆞᆯ 예수회 학당에 보내여 ᄀᆞᄅᆞ치니라

이 ᄋᆞᄒᆡ ᄆᆞᄋᆞᆷ이 본ᄃᆡ 텬쥬의 말ᄉᆞᆷ 밧기에 젼브터 예비ᄒᆞ엿시니

의심 업시 셩경에 말ᄉᆞᆷ을 밋어 곳 령셰ᄒᆞ기ᄅᆞᆯ 쳥ᄒᆞ니

그 ᄋᆞᄒᆡ 동졍을 보고 오래 시험 아니ᄒᆞ고 셰ᄅᆞᆯ 주니라

뎌ᄅᆞᆯ ᄀᆞᄅᆞ칠 ᄯᅢ 신부ᄭᅴ셔 오쥬 예수의 샹본을 뵈니

즉시 놀나 ᄀᆞᆯᄋᆞᄃᆡ 내 이왕 굴 속에 잇실 제 나의 미ᄅᆡ ᄉᆞ졍을 ᄇᆞᆰ이 ᄀᆞᄅᆞ쳐 말ᄉᆞᆷᄒᆞ시던 쥬ㅣ시로다 ᄒᆞ고

령셰ᄒᆞ매 젼교ᄒᆞᄂᆞᆫ 신부ᄅᆞᆯ ᄯᆞ라가 병쟈ᄅᆞᆯ 친손으로 치료ᄒᆞ고 특별이 라창든 쟈ᄅᆞᆯ 돌보고 ᄉᆞ랑ᄒᆞ더라

회쟝 소임을 맛하 모든 덕ᄒᆡᆼ의 표양을 세우고 특별이 극긔 보쇽ᄒᆞ며

불샹ᄒᆞᆫ 사ᄅᆞᆷ을 위로ᄒᆞ야 돌보며 젼교ᄒᆞᄂᆞᆫ 신부ᄅᆞᆯ 졍셩된 ᄆᆞᄋᆞᆷ으로 뫼시고

위ᄐᆡᄒᆞᆫ ᄉᆞ졍이면 ᄒᆞᆫ 가지로 고로옴 당ᄒᆞ기ᄅᆞᆯ 공부ᄒᆞ고

도모지 ᄂᆞᆷ의 령혼을 구ᄒᆞ던지 ᄌᆞ긔의게 텬쥬ㅣ 베프신 무수ᄒᆞᆫ 은혜ᄅᆞᆯ 샤ᄒᆞᄂᆞᆫ 일이던지 불 ᄀᆞᆺᄒᆞᆫ 열심을 내여

아모리 어^려온 일이라도 ᄉᆞ양치 아니ᄒᆞ더라

강ᄉᆡᆼ 후 일쳔륙ᄇᆡᆨ십ᄉᆞ년(光ᄒᆡ 甲寅)에 일본 대쟝 유강도노ㅣ 신덕을 위ᄒᆞ야 려숑(呂宋)셤에 귀향갈 제

가요ㅣ 뫼시고 ᄒᆞᆫ 가지로 갓다가 유강도노ㅣ 셰샹을 ᄇᆞ리매

가요ㅣ 일본으로 도라와 젼과 ᄀᆞᆺ치 회쟝 소임을 ᄎᆡ오더니

군난이 날노 졈졈 승ᄒᆞᆯᄉᆞ록 가요의 열심은 ᄇᆡ로 더ᄒᆞ야 극긔 보속과 긔도ᄒᆞᆷ으로써 예비ᄒᆞ니

텬쥬ㅣ 이런 신덕의 공노ᄅᆞᆯ 치명의 아ᄅᆞᆷ다옴으로써 샹 주시니라

ᄒᆞ로ᄂᆞᆫ 젼 모양으로 갓친 사ᄅᆞᆷ을 위로코져 ᄒᆞ야 ᄌᆞ긔가 교우오 ᄯᅩᄒᆞᆫ 회쟝이로라 ᄒᆞᆫ즉

곳 잡아 쟝긔 옥에 가도고 갓가지 형벌을 ᄒᆞ며 불 형벌노 졈졈 시험ᄒᆞ다가 ᄆᆡᆼ렬ᄒᆞᆫ 불 속에 더져 죽이니

그 신덕의 불이 져 ᄐᆞᄂᆞᆫ 불의 어려옴을 이긔더라

원션시오ㅣ 일쳔륙ᄇᆡᆨ이십륙년에 예수회 여러 위 신부와 ᄀᆞᆺ치 치명ᄒᆞ니

본ᄃᆡ 죠션 무관의 아ᄃᆞᆯ이라 그 부친이 일본을 ᄃᆡ뎍ᄒᆞ려 갈ᄉᆡ

아ᄃᆞᆯ과 소솔을 밋붐 잇ᄂᆞᆫ 벗의게 맛겨 ᄒᆞᆫ 가지로 피란ᄒᆞ게 ᄒᆞ엿더니

그 아ᄃᆞᆯ은 쟝ᄅᆡ에 셩교ᄅᆞᆯ 밧들어 치명ᄭᆞ지 ᄒᆞ기로 텬쥬ㅣ 임의 간ᄐᆡᆨᄒᆞ신지라

분망 즁에 길흘 일코 ᄃᆞᆫ니다가 우연이 일본 진 친 ᄃᆡ ᄃᆞ다러 텬연이 위ᄐᆡᄒᆞᆫ 거ᄉᆞᆯ 모로고

어린 ᄆᆞᄋᆞᆷ에 구경ᄒᆞ려 두루 ᄃᆞᆫ니다가 바로 대쟝 압희 니ᄅᆞ니

아오스딩 대쟝이 보매 이 ᄋᆞᄒᆡ가 의탁ᄒᆞᆯ 곳이 업ᄉᆞ나 조곰도 걱졍 업시 ᄐᆡ연ᄒᆞ거ᄂᆞᆯ

측은ᄒᆞᆫ ᄆᆞᄋᆞᆷ에 더옥 ᄉᆞ랑ᄒᆞ야 거두어 진즁에 두엇다가

란리가 ᄭᅳᆺ치매 ᄃᆞ려다가 예수회 신부의게 보내여 도리ᄅᆞᆯ 듯고 ᄇᆡ화 곳 령셰ᄒᆞ니라 (미완)

보감

론셜

ᄉᆡᆼ력의 세 가지라

○ᄉᆡᆼ력이라 ᄒᆞᄂᆞᆫ 거슨 ᄉᆡᆼ물을 살게 ᄒᆞᄂᆞᆫ 힘이라

사ᄅᆞᆷ이 만물 즁에 ᄀᆞ장 귀ᄒᆞ고 다르니 이 귀ᄒᆞ고 다름은 그 살니ᄂᆞᆫ 힘으로 인ᄒᆞᆷ이라

셰샹 만물이 네 가지에 ᄂᆞᆫ호이니 금셕과 초목과 금슈와 사ᄅᆞᆷ이라

금셕은 본ᄃᆡ ᄉᆡᆼ명이 업ᄉᆞ나 다ᄅᆞᆫ 세 가지ᄂᆞᆫ 다 ᄉᆡᆼ명이 잇ᄉᆞ니 이 세 가지 물의 살미 다른지라

초목은 살기만 ᄒᆞ고 ᄭᆡᄃᆞᆺ지ᄂᆞᆫ 못ᄒᆞ며

즘승은 ᄉᆡᆼ쟝ᄒᆞ고 ᄯᅩᄒᆞᆫ ᄭᆡᄃᆞ르며

사ᄅᆞᆷ은 뎌 초목과 ᄀᆞᆺ치 살고 뎌 즘승과 ᄀᆞᆺ치 ᄉᆡᆼ쟝ᄒᆞ고 ᄭᆡᄃᆞᄅᆞᆯ ᄲᅮᆫ더러

ᄉᆡᆼ각ᄒᆞᆷ과 판단ᄒᆞᆷ과 변론ᄒᆞᆷ과 ᄌᆞ쥬쟝대로 원ᄒᆞ야 ᄆᆞᄋᆞᆷ대로 아모 일이든지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힘이 잇ᄂᆞ니라

이 세 가지 ᄉᆡᆼ력을 다 각기 일홈ᄒᆞᆯ진대

초목을 살게 ᄒᆞᄂᆞᆫ 힘은 ᄉᆡᆼ혼이라 ᄒᆞ고

즘승을 ᄉᆡᆼ쟝ᄒᆞ고 ᄭᆡᄃᆞᆺ게 ᄒᆞᄂᆞᆫ 힘은 각혼이라 ᄒᆞ며

사ᄅᆞᆷ을 살고 ᄭᆡᄃᆞᆺ고 ᄉᆡᆼ각ᄒᆞ고 원ᄒᆞ게 ᄒᆞᄂᆞᆫ 힘은 령혼이라 ᄒᆞᄂᆞ니라

이 세 가지 힘이 ᄀᆞᆺᄒᆞᆫ 것도 잇고 다ᄅᆞᆫ 것도 잇ᄉᆞ니

그 ᄀᆞᆺᄒᆞᆷ은 ᄉᆡᆼ혼과 각혼과 령혼이 다 형샹이 업고 각각 제 온몸에 잇고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의 능으로ᄂᆞᆫ ᄆᆞᆫᄃᆞᆯ지 못ᄒᆞᄂᆞᆫ 거시니

그 형샹 업ᄉᆞᆷ을 말ᄒᆞ건대 초목의 ᄉᆡᆼ력이 나무도 아니오

물과 진과 습긔도 아니오

ᄯᅡ희셔 나오ᄂᆞᆫ 디긔도 아니며

즘승의 각혼과 사ᄅᆞᆷ의 령혼이 피도 아니오

살도 아닌즉 이ᄂᆞᆫ 형샹 업ᄉᆞᆷ이오

그 온 몸에 잇다ᄒᆞᆷ을 말ᄒᆞ건대

초목에 ᄉᆡᆼ혼은 나무 ᄲᅮᆯ희에만 잇지 아냐 그 줄기에와 그 가지에와 조고마ᄒᆞᆫ 닙사귀에ᄭᆞ지 잇고

금슈의 각혼은 즘승의 머리에만 잇ᄂᆞᆫ 거시 아니라 념통의와 ᄉᆞ지ᄇᆡᆨ톄와 머리털ᄭᆞ지 잇ᄉᆞ며

사ᄅᆞᆷ의 령혼도 젼톄에 ᄀᆞ득ᄒᆞᆫ즉 이ᄂᆞᆫ 온 몸에 잇ᄉᆞᆷ이라

이 세 가지 혼을 사ᄅᆞᆷ이 ᄆᆞᆫᄃᆞᆯ 수 업ᄉᆞᆷ을 말ᄒᆞ건대

아모리 사ᄅᆞᆷ 능이 신통ᄒᆞᆯ지라도 이 세 가지 ᄉᆡᆼ력을 ᄆᆞᆫᄃᆞ라 내지 못ᄒᆞᄂᆞ니

근ᄅᆡ 사ᄅᆞᆷ들이 ᄃᆞᆰ의 알 속에 잇ᄂᆞᆫ ᄌᆡ료ᄅᆞᆯ 알고 ᄃᆞᆰ의 알을 ᄆᆞᆫᄃᆞ라 먹고ᄑᆞ나

그 알의 ᄉᆡᆼ력은 ᄐᆡ와 줄 수 업기에 암ᄃᆞᆰ으로 ᄒᆞ여곰 알을 안겨 ᄭᆡ이려 ᄒᆞ여도 그 알이 병ᄋᆞ리ᄂᆞᆫ 되지 못ᄒᆞᄂᆞ니라

그 세 가지 ᄉᆡᆼ력이 다ᄅᆞᆷ도 잇ᄉᆞ니

ᄉᆡᆼ혼은 살게 ᄒᆞᄂᆞᆫ 힘 즁에 하픔이니 초목으로 다만 살게만 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가령 나무가 ᄉᆡᆼ혼의 힘으로마ᄂᆞᆫ 눈이 잇서도 보지 못ᄒᆞ고 귀 잇서도 듯지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그 ᄉᆡᆼ혼이 초목의 몸 업시ᄂᆞᆫ 홀노 잇지 못ᄒᆞ기에 나무가 샹ᄒᆞ야 ᄆᆞᄅᆞ거나 썩으면 그 ᄉᆡᆼ혼이 업셔지ᄂᆞ니라

각혼은 살게 ᄒᆞᄂᆞᆫ 힘 즁에 즁픔이니

이 힘이 즘승을 살게 ᄒᆞ며 ᄭᆡᄃᆞᆺ게 ᄒᆞ기로 즘승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듯고 발노 ᄃᆞᆫ니게 ᄒᆞ고

ᄯᅩᄒᆞᆫ 그 몸 업시 홀노 잇지 못ᄒᆞ기에 그 몸이 샹ᄒᆞ거나 썩ᄂᆞᆫ 대로 각혼이 업셔지ᄂᆞ니라

령혼은 살게 ᄒᆞᄂᆞᆫ 힘 즁에 샹픔이니

그 령혼이 사ᄅᆞᆷ을 초목과 ᄀᆞᆺ치 살게도 ᄒᆞ고 즘승과 ᄀᆞᆺ치 ᄭᆡᄃᆞᆺ게도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ᄉᆡᆼ각ᄒᆞ며 ᄌᆞ쥬쟝대로 원케 ᄒᆞᄂᆞ니

본ᄃᆡ ᄉᆡᆼ혼 각혼은 몸 업시 잇지 못ᄒᆞᄃᆡ

ᄉᆡᆼ각과 ᄌᆞ쥬쟝대로 원ᄒᆞᆷ은 사ᄅᆞᆷ의 몸 업시 ᄒᆞᄂᆞᆫ 고로 사ᄅᆞᆷ의 몸이 비록 죽어도 령혼은 업서지지 못ᄒᆞᄂᆞ니라

령혼이 본ᄃᆡ 우리 사ᄅᆞᆷ의 ᄉᆡᆼ력이 되기에 이 령혼 ᄉᆞ졍을 대강만 알 거시 아니라 여러 모양을 가져 령혼의 본셩을 말ᄒᆞ겟노라

법률 문답

거샹의 법을 직흼

▲문 샹례법 직희기로 난 규구가 몃치 잇ᄂᆞ뇨

▲답 상례법 직희ᄂᆞᆫ ᄃᆡ 다ᄉᆞᆺ 가지 규구 잇ᄉᆞ니

一은 슬워ᄒᆞᆷ과 앏하ᄒᆞᆷ을 들어냄이니

곳 누구던지 ᄌᆞ긔 부모 거상에나 국상을 당ᄒᆞ매

첫재ᄂᆞᆫ 이런 거상에 뎡ᄒᆞᆫ ᄯᅢᄅᆞᆯ ᄯᆞ라 상복을 닙을 거시오

둘재ᄂᆞᆫ 이런 거상을 당ᄒᆞ야 풍악을 쓰지 못ᄒᆞᆯ 거시오

셋재ᄂᆞᆫ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넷재ᄂᆞᆫ 벼ᄉᆞᆯ에 잇던 관인이라도 그 소임을 시ᄒᆡᆼᄒᆞᆯ 수 업ᄉᆞ나 그러나

대황뎨 폐하의 특별ᄒᆞᆫ 명령이 계시면 벼ᄉᆞᆯ 소임을 니어 ᄒᆡᆼᄒᆞᆯ 만ᄒᆞᆯ 거시오

二ᄂᆞᆫ 시톄ᄅᆞᆯ 뭇ᄂᆞᆫ ᄃᆡ 한뎡이니 길ᄒᆞᆫ 쳘긔ᄅᆞᆯ ᄀᆞᆯ희거나 됴흔 자리ᄅᆞᆯ 본다고 핑계ᄒᆞ야 일년을 지내지 못ᄒᆞᆯ 거시며

三은 시톄ᄅᆞᆯ 향ᄒᆞᆷ이니 아모리 망쟈의 유언이 잇서도 그 시톄ᄅᆞᆯ ᄉᆞᆯ오거나 물 속에 ᄇᆞ려두지 못ᄒᆞᆯ 거시오

四ᄂᆞᆫ 상례와 무덤이니 상례법을 거ᄉᆞ리거나 무덤 근쳐에 비셕과 망두셕을 마고 셰우지 못ᄒᆞᆯ 거시며

五ᄂᆞᆫ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이의 시톄니 본ᄃᆡ 관인의 시톄ᄂᆞᆫ 본촌에 뭇ᄂᆞᆫ 법인ᄃᆡ

죽은 관인이 형셰 넉넉지 못ᄒᆞ야 이장ᄒᆞᆯ 수 업ᄉᆞ면 시ᄌᆡ 디방 관원이 시톄ᄅᆞᆯ 망쟈 본촌에 옴겨 잘 뭇게 쥬션ᄒᆞᆯ 거시라

第一節 喪葬違禮律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엿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를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叅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엿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의 祭禮ᄅᆞᆯ 僣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셕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 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 官司에셔 出資 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쳐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원션시오ㅣ 제게 령셰준 신부ᄅᆞᆯ ᄉᆞ랑ᄒᆞ야 잠간도 ᄯᅥ나지 아니려 ᄒᆞᆷ으로

젼교 길헤 ᄒᆞᆼ샹 뫼시고 효셩을 극진이 ᄒᆞ다가 ᄀᆞᆺ치 잡혀 시마바라(島原) 옥에 갓쳐 무수ᄒᆞᆫ 고로옴을 당ᄒᆞ나

오히려 예수 슈난을 ᄉᆡᆼ각ᄒᆞ야 ᄆᆞᄋᆞᆷ에 부죡ᄒᆞᆷ을 원통이 녁여 ᄌᆞ원으로 다ᄅᆞᆫ 고로옴을 더으기ᄅᆞᆯ 위ᄒᆞ야 옥졸 즁 뎨일 사나온 놈을 ᄀᆞᆯ희여 두엇더니

ᄒᆡᆼ위가 텬신 ᄀᆞᆺ고 인내ᄒᆞ고 량션ᄒᆞᆷ이 외면에 나타나

뎌 포악ᄒᆞᆫ 형졸을 ᄎᆞᄎᆞ 인의로 감동ᄒᆞ야 셩교에 도라오게 ᄒᆞ매

다시 다ᄅᆞᆫ 두셋 더 강포ᄒᆞᆫ 옥졸을 톄번ᄒᆞᄃᆡ ᄒᆞᆫ갈 ᄀᆞᆺ치 귀화ᄒᆞ거날

관원이 크게 노ᄒᆞ야 그 일가 즁에 악독ᄒᆞᆫ 쟈ᄅᆞᆯ ᄀᆞᆯ희여 옥슈ᄅᆞᆯ 맛긴ᄃᆡ

이 사ᄅᆞᆷ은 ᄋᆡ졍이 아조 업고 싀랑의 모진 ᄆᆞᄋᆞᆷ ᄲᅮᆫ이라 셩교ᄅᆞᆯ 잔해ᄒᆞ기로 유명ᄒᆞ더니

제 옥슈ᄅᆞᆯ 맛하 다ᄉᆞ리매 ᄯᅩᄒᆞᆫ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야 팔일만에 ᄀᆡ과쳔션ᄒᆞ야 셩교인이 되니

관원이 불너드려 셩교ᄅᆞᆯ ᄇᆡ반ᄒᆞ고 샤도에 도라오기로 만단 ᄀᆡ유ᄒᆞ되

죵시 듯지 아니ᄒᆞ고 더옥 굿센 ᄆᆞᄋᆞᆷ으로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임의 졍도ᄅᆞᆯ ᄎᆞ자 대쥬ᄅᆞᆯ 흠슝ᄒᆞ니

ᄉᆞ토ᄭᅴ셔 내 소임과 ᄌᆡ물과 목숨ᄭᆞ지 삭탈ᄒᆞ실지라도 내 령혼은 조곰도 샹헤오지 못ᄒᆞ리라 ᄒᆞ더라

관원이 옥에 고로옴이 쓸ᄃᆡ 업ᄉᆞᆷ을 ᄭᆡᄃᆞᆺ고 옥슈들ᄭᅵ리 서로 졔셩 권면치 못ᄒᆞ게 ᄯᆞ로 두고

타국 사ᄅᆞᆷ을 오히려 쉽게 압복ᄒᆞᆯ 줄노 알아 몬져 원션시오ᄅᆞᆯ 잇그러 공명으로 달ᄂᆡ여 아쳠ᄒᆞ고

만약 듯지 아니면 곳 혹독ᄒᆞᆫ 형벌노 죽이리라 엄포ᄒᆞ니

원션시오ㅣ ᄐᆡ연이 ᄃᆡ답ᄒᆞᄃᆡ 나ᄂᆞᆫ 셩교ᄅᆞᆯ ᄒᆞ니 죽어도 ᄇᆡ반치 못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즉시 젹신으로 찬 바람 부ᄂᆞᆫ 눈 우희 ᄇᆞ려 두고 관원이 뎨 디위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친히 쇠집계로 그 몸을 집어 살을 ᄯᅦ여 내되 원션시오ㅣ 오히려 우셔 견ᄃᆡ더라

후에 독ᄒᆞᆫ 약을 먹이거ᄂᆞᆯ 셩인이 피와 약을 토ᄒᆞᄂᆞᆫ지라

이 형벌이 심히 어려워 죽은 ᄃᆞᆺᄒᆞ다가 이윽고 졍신을 ᄎᆞ리더라

관원이 여러 날 형벌을 더으나 그 용ᄆᆡᆼ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ᆯ 줄을 알고 나죵에 ᄉᆞ면으로 바람 통ᄒᆞᄂᆞᆫ 공텽에 두어 이십ᄉᆞ일 동안 음식을 ᄭᅳᆫ흐되

오히려 신덕이 견고ᄒᆞᆷ을 보고 왕의 분부로 쟝긔에 옴겨 예수회 신부와 ᄀᆞᆺ치 불 속에 더져 죽이기로 뎡ᄒᆞ매

원션시오ㅣ 예수회에 들기ᄅᆞᆯ ᄀᆞᆫ쳥ᄒᆞ거ᄂᆞᆯ

예수회 읏듬 신부 바스고ㅣ 허락ᄒᆞ고 ᄯᅩᄒᆞᆫ 둘히 죽ᄂᆞᆫ 자리에셔 졍결ᄒᆞᆷ과 가난ᄒᆞᆷ과 슌명ᄒᆞᄂᆞᆫ 세 가지 허원을 밧으니라

유리아ᄂᆞᆫ 죠션 명문 잇ᄂᆞᆫ 집 쳐녀ㅣ라 원션시오와 ᄀᆞᆺ치 살고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을 ᄒᆞᆼ샹 나타내더라

구보샤마(公方)의 대궐에 잇시매 님금이 ᄆᆡ우 ᄉᆞ랑ᄒᆞ야 고문 대가에 싀집 보내려 ᄒᆞ니

그 녀ᄌᆞㅣ 셩교ᄅᆞᆯ 열심으로 준ᄒᆡᆼᄒᆞ매 외인과 혼인 아니ᄒᆞ기로 굿이 ᄉᆞ양ᄒᆞ야 ᄉᆡᆼ젼 슈졍ᄒᆞ기로 허원ᄒᆞ고

신덕을 나타내기로 혼자 ᄃᆞᆫ니며 교즁 도리ᄅᆞᆯ 듯고 자조 무샹 츌입ᄒᆞ야 왕명과 국법을 어긔니

필연코 왕이 벌ᄒᆞ야 위쥬 치명ᄒᆞ리라 ᄉᆡᆼ각ᄒᆞ더라

구보샤마ㅣ 이런 거동을 곱게 볼 수 업서 간간이 ᄭᅮ짓고 달ᄂᆡ여 닐ᄋᆞᄃᆡ

너ㅣ 내 훈계ᄅᆞᆯ 드러 조차 면샹을 밧을 거시오 그러치 아니면 왕명 거ᄉᆞ리ᄂᆞᆫ 죄의 벌노 버혀 죽이리라 ᄒᆞ고

만단 ᄭᅬ오ᄃᆡ 임의 뎡ᄒᆞᆫ ᄯᅳᆺ을 곳치지 아니커ᄂᆞᆯ

왕이 뮈워ᄒᆞ야 먼 셤으로 귀향 보내니 이 곳에셔 근근 ᄉᆡᆼ명ᄒᆞ여 가나 의탁ᄒᆞᆯ ᄃᆡ가 젼혀 업고

다만 쥬모의 보우ᄒᆞ심만 밋고 ᄇᆞ라며 쥬야로 원ᄒᆞᄂᆞᆫ 거시 위쥬 치명ᄒᆞᆷ일너라

다ᄒᆡᆼ이 됴흔 인편을 ᄐᆞ 엇던 신부ᄭᅴ 편지^ᄅᆞᆯ 올녀 ᄀᆞᆯᄋᆞᄃᆡ

나ㅣ 오쥬 예수ᄅᆞᆯ 효법ᄒᆞ야 치명대은을 밧지 못ᄒᆞ고

이 곳에 잇심이 보쇽에 넉넉지 못ᄒᆞ다 ᄒᆞ엿거ᄂᆞᆯ 그 신부ㅣ 회답ᄒᆞᄃᆡ 엇지 칼노 치명ᄒᆞᆷ이 홀노 치명이리오

평ᄉᆡᆼ에 신덕을 위ᄒᆞ야 귀향사리ᄅᆞᆯ 잘 ᄎᆞᆷ아 밧음도 ᄯᅩᄒᆞᆫ 치명이니 부ᄃᆡ 근심치 말고 평안이 잇거라 ᄒᆞ매

이 답쟝을 보고 깃거ᄒᆞ야 이 셤에 잇ᄉᆞᆫ지 ᄉᆞ년에 셰샹을 ᄇᆞ리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륙ᄇᆡᆨ이십구년(인조 긔ᄉᆞ) 칠월 삼십일에 쟝긔 관원이 교우 륙십ᄉᆞ명을 잡으니

이 즁에 엘니사벳은 죠션 사ᄅᆞᆷ이라 온쳔(溫泉)으로 보내니

그 디방 물이 유황못 ᄀᆞᆺᄒᆞ야 사ᄅᆞᆷ의 몸에 ᄲᅮ리면 ᄯᅳ겁고 ᄯᅩ 만흔 챵질이 나셔 심히 고롭고 ᄎᆞᄎᆞ 셩ᄒᆞ야 수년 안흐로 죽ᄂᆞᆫ지라

근본 텬쥬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ᄅᆞᆯ 위ᄒᆞ야 죽ᄂᆞᆫ 거ᄉᆞᆯ 복으로 알아 밋음을 관쟝이 ᄭᆡᄃᆞᆺ고

이 륙십ᄉᆞ명에 남녀ᄅᆞᆯ 분별ᄒᆞ야 다ᄉᆞᆺ 패로 ᄂᆞᆫ화 ᄆᆡ일에 ᄯᅳ거온 물을 그 육신에 ᄲᅮ리니

오래지 아니ᄒᆞ야 거의 다 ᄇᆡ교ᄒᆞ되 오직 엘니사벳이 조곰도 ᄆᆞᄋᆞᆷ에 변치 아니ᄒᆞ거ᄂᆞᆯ

혹이 말ᄒᆞᄃᆡ 네 쟝부ㅣ 임의 ᄇᆡ반ᄒᆞ엿시니 너ㅣ 녀인으로써 엇지 쟝부ᄅᆞᆯ 좃지 아니리오 ᄒᆞ니

엘니사벳이 ᄃᆡ답ᄒᆞᄃᆡ 아모리 쟝부의 일인들 그ᄅᆞᆫ 거시야 엇지 ᄯᆞ로리오

내 령혼의 영원ᄒᆞᆫ 졍ᄇᆡ 하ᄂᆞᆯ에 임의 계시니 맛당이 읏듬으로 밧들어 ᄉᆞ랑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이에 형역들이 엘니사벳을 니ᄅᆞ켜 셰워 노코 큰 돌을 목에 ᄆᆡᄃᆞᆯ고 젹은 돌을 입에 너코 ᄭᅩᆨ두에 ᄯᅩ 돌 ᄒᆞ나흘 언져 노코 말ᄒᆞ기ᄅᆞᆯ

만일 이 돌이 ᄯᅥ러지면 곳 네 ᄇᆡ교ᄒᆞᄂᆞᆫ 보람이라 ᄒᆞ니

엘니사벳이 ᄀᆞᆯᄋᆞᄃᆡ 돌 ᄯᅥ러지지 아니케 ᄒᆞᄂᆞᆫ 능은 내게 업고 나ᄭᆞ지 ᄯᅡ헤 너머질지라도 내 ᄆᆞᄋᆞᆷ은 변치 아니리라 ᄒᆞ더니

그 돌이 ᄯᅥ러지지 아니ᄒᆞ고 그날 밤에 오쥬 예수ㅣ 발현ᄒᆞ^샤

이 용ᄆᆡᆼᄒᆞᆫ 녀교ᄅᆞᆯ 위로ᄒᆞ시며 그 강용ᄒᆞᆫ 덕을 보우ᄒᆞ시니라

그 잇튼날 형역들이 다시 ᄯᅳ거온 물을 ᄲᅮ리며 ᄒᆞᄂᆞᆫ 말이 네 ᄇᆡ교ᄒᆞ기ᄭᆞ지 이러케 이삼십년을 니여 ᄒᆞ겟노라 ᄒᆞ거ᄂᆞᆯ

엘니사벳이 다시 ᄃᆡ답ᄒᆞᄃᆡ 이십년과 삼십년과 ᄇᆡᆨ년이라도 잠시 ᄲᅮᆫ이오

내 만일 오래 살면 디옥 열졀이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모든 형벌 아래 잇기ᄅᆞᆯ ᄀᆞᆫ졀이 원ᄒᆞ노라 ᄒᆞ니

도모지 엘니사벳이 잠간도 원슈의게 굴복지 아닐 ᄲᅮᆫ더러 오히려 강용ᄒᆞᆫ 덕으로 혹독ᄒᆞᆫ 형역들을 이긔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