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1권

  • 연대: 1906
  • 저자: 알 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7년 제1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7-01-01

십삼일 후 긔진ᄒᆞᆫ 엘니사벳을 쟝긔(나가사기) 관쟝 압희 잇그러 드려 억지로 뎌의 손을 붓잡고 ᄇᆡ교ᄒᆞᄂᆞᆫ 다 짐 문셔ᄅᆞᆯ 쓰게 ᄒᆞ고 발명 못ᄒᆞ게 곳 내보내니라

죠션 교우 즁 읏듬으로 치명ᄒᆞᆫ 쟈ㅣ 이러ᄐᆞ시 유명ᄒᆞ니

쥬 ᄃᆡ젼에 본국 동포 형뎨ᄅᆞᆯ 위ᄒᆞ야 젼달ᄒᆞ시ᄂᆞᆫ 대쥬보ㅣ 되어 만흔 사ᄅᆞᆷ이 졍도에 도라와 승텬케 ᄒᆞᄂᆞ니라

일본과 란리ᄒᆞᆷ으로 죠션에 셩교의 근긔ᄂᆞᆫ 업ᄉᆞ나

텬쥬의 거륵ᄒᆞ신 ᄯᅳᆺ대로 이ᄇᆡᆨ년 동안 마귀 질투로 젼교 길이 닷쳣다 열녀 신덕의 빗치 들어오니라

이 수ᄇᆡᆨ년 동안에 여러 번 셩교ᄎᆡᆨ은 몃 권식 들어오니

이ᄂᆞᆫ ᄒᆡ마다 즁국 ᄉᆞ신 왕ᄅᆡ편으로 진셔 셩교ᄎᆡᆨ이 온 거시러라

죠션 ᄉᆞ신과 관인들이 북경에 들어가셔 젼교ᄒᆞᄂᆞᆫ 션ᄇᆡᆨ의 일을 알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예수회 학ᄉᆞ들이 궁ᄂᆡ에 잇서

죠션 ᄉᆞ신의게 셩교ᄎᆡᆨ을 주고 셩교 복음을 ᄎᆡ 아지 못ᄒᆞᄂᆞᆫ 나라흘 이런 됴흔 긔회ᄅᆞᆯ ᄐᆞ ᄀᆞᄅᆞ치더라 (미완)

보감

론셜

령혼의 삼ᄉᆞ

사ᄅᆞᆷ이 초목과 ᄀᆞᆺ치 살고

즘승과 ᄀᆞᆺ치 ᄭᆡᄃᆞᆺᄂᆞᆫ 외에 특별ᄒᆞᆫ 힘으로 ᄉᆡᆼ각ᄒᆞ고

ᄌᆞ쥬쟝대로 원ᄒᆞᄂᆞᆫ 세 가지ᄅᆞᆯ ᄒᆡᆼᄒᆞ나

그러나 사ᄅᆞᆷ의 속에 ᄉᆡᆼ혼과 각혼과 령혼 세 가지 ᄉᆡᆼ력이 각각 잇ᄂᆞᆫ 거시 아니오

다만 령혼 ᄒᆞ나히 포함ᄒᆞ니라

그 령혼이 샹픔 ᄉᆡᆼ력인즉 ᄌᆞ연 그 하픔 되ᄂᆞᆫ ᄉᆡᆼ혼과 각혼의 일을 능히 ᄒᆞᆯ 힘이 잇ᄂᆞ니

비컨대 각 고ᄋᆞᆯ에 관쟝이 잇고 각 도에 관찰ᄉᆞㅣ 잇고

온 나라헤 님금이 계셔 관쟝은 ᄒᆞᆫ 고ᄋᆞᆯ만 다ᄉᆞ릴 권이 잇고

관찰ᄉᆞᄂᆞᆫ ᄒᆞᆫ 도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고로 ᄌᆞ연 그 도에 쇽ᄒᆞᆫ 각 고ᄋᆞᆯ도 다ᄉᆞ릴 권이 잇ᄉᆞ며

님금은 온 나라흘 다ᄉᆞ리ᄂᆞᆫ 고로 그 나라헤 각 도와 각 고ᄋᆞᆯ을 일통 다ᄉᆞ릴 권이 잇ᄉᆞᆷ은 곳 샹픔 힘이 잇ᄉᆞᆷ이라

그런고로 령혼도 사ᄅᆞᆷ의게 홀노 잇서 ᄉᆡᆼ혼과 각혼의 능을 가져 사ᄅᆞᆷ을 살게도 ᄒᆞ고 ᄭᆡᄃᆞᆺ게도 ᄒᆞ며 ᄯᅩᄒᆞᆫ 특별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ᄂᆞ니라

령혼이 특별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ᆷ은 삼ᄉᆞ로 ᄒᆞᄂᆞ니

ᄉᆡᆼ각ᄒᆞᆷ과 판단ᄒᆞᆷ과 변론ᄒᆞᆷ은 명오ᄉᆞ로 ᄒᆞᄂᆞᆫ 일이오

무ᄉᆞᆷ 일이던지 ᄌᆞ쥬쟝대로 원ᄒᆞᆷ은 ᄋᆡ욕ᄉᆞ로 ᄒᆞᄂᆞᆫ 일이오

ᄉᆡᆼ각ᄒᆞᆫ 것과 원ᄒᆞᆫ 거ᄉᆞᆯ 긔억ᄒᆞᆷ은 긔함ᄉᆞ로 ᄒᆞᄂᆞᆫ 일이라

명오ᄂᆞᆫ 본ᄃᆡ 셰샹 만물을 가져 ᄉᆡᆼ각ᄒᆞ고 판단ᄒᆞ며 변론ᄒᆞᄂᆞᆫ 거시 육신의 오관의 ᄭᆡᄃᆞᆺᄂᆞᆫ ᄃᆡ 비겨 ᄆᆡ우 다르니

이러므로 눈으로 보ᄂᆞᆫ 빗과 귀로 듯ᄂᆞᆫ 소ᄅᆡ와 코로 맛ᄂᆞᆫ 내암새와 입으로 맛보ᄂᆞᆫ 맛과 손으로 ᄆᆞᆫ지ᄂᆞᆫ 그런 거ᄉᆞᆫ

다 톄질이 잇고 (톄ᄂᆞᆫ 몸이오 질은 바탕이라) 형샹이 잇ᄂᆞᆫ ^ 거시오

톄질과 형샹 업ᄂᆞᆫ 거ᄉᆞᆫ 오관이 ᄭᆡᄃᆞᆺ지 못ᄒᆞ고 명오가 아ᄂᆞᆫ 거ᄉᆞᆫ 톄질과 형샹 업ᄂᆞᆫ 것도 아ᄂᆞ니

덕ᄒᆡᆼ과 지식과 의리와 신령과 만물의 본셩 ᄀᆞᆺᄒᆞᆫ 거시라

그 형샹 업ᄂᆞᆫ 거ᄉᆞᆯ 앎으로 그 앎이 ᄯᅩᄒᆞᆫ 형샹이 업ᄉᆞᆷ이라

ᄯᅩ 톄질과 형샹 잇ᄂᆞᆫ 거ᄉᆞᆯ 가지고 ᄉᆡᆼ각ᄒᆞᆯ지라도 그거ᄉᆞᆯ 공번되이 ᄉᆡᆼ각ᄒᆞ면 아조 형샹 업시 ᄉᆡᆼ각ᄒᆞᆷ이니

비컨대 사ᄅᆞᆷ이 부모ᄅᆞᆯ 효도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본ᄃᆡ 공번되이 사ᄅᆞᆷ이 제 부모ᄅᆞᆯ 공경ᄒᆞᆷ인즉

이 사ᄅᆞᆷ 뎌 사ᄅᆞᆷ과 남녀의 분별이 업시 공번되이 다 부모ᄅᆞᆯ 공경ᄒᆞᆷ이니

이 공번되이 ᄉᆡᆼ각ᄒᆞᆷ은 형샹이 업ᄉᆞᆷ이오

이런 형샹 업ᄂᆞᆫ 거ᄉᆞᆯ 알기 위ᄒᆞ야ᄂᆞᆫ ᄯᅩᄒᆞᆫ 형샹 업ᄂᆞᆫ 힘이 잇서야 ᄒᆞᆯ지니

명오ᄉᆞㅣ 곳 이 형샹 업ᄂᆞᆫ 힘이라

ᄋᆡ욕은 본ᄃᆡ 아모던지 모로ᄂᆞᆫ 거ᄉᆞᆯ 원치 못ᄒᆞ고 그 아ᄂᆞᆫ 것만 원ᄒᆞᆫ즉

명오가 임의 아ᄂᆞᆫ 대로 ᄋᆡ욕이 원ᄒᆞᄂᆞᆫ 힘이 잇ᄉᆞ니

이러므로 명오가 형샹 업ᄂᆞᆫ 거ᄉᆞᆯ 알고 형샹 업ᄂᆞᆫ 힘이 잇ᄂᆞᆫ 것 ᄀᆞᆺ치 ᄋᆡ욕도 형샹 업ᄂᆞᆫ 거ᄉᆞᆯ 원ᄒᆞ니

그 힘이 ᄯᅩᄒᆞᆫ 형샹이 업ᄂᆞ니라

긔함은 본ᄃᆡ 명오가 ᄉᆡᆼ각ᄒᆞᆫ 것과 ᄋᆡ욕이 원ᄒᆞᆫ 거ᄉᆞᆯ 보존ᄒᆞ야 긔억ᄒᆞ니

뎌 형샹 업ᄂᆞᆫ ᄉᆡᆼ각과 형샹 업ᄂᆞᆫ 원ᄒᆞᆷ을 보존ᄒᆞ야 긔억ᄒᆞᆫ즉 긔함도 ᄯᅩᄒᆞᆫ 형샹 업ᄂᆞᆫ 힘을 가지니라

이 삼ᄉᆞ의 ᄒᆡᆼᄒᆞᆷ이 서로 분별이 잇ᄉᆞ나 일뎡코 세 령혼이 아니오 다만 ᄒᆞᆫ 령혼의 세 가지 힘이니

비컨대 농부가 엇던 ᄯᅢ에ᄂᆞᆫ 농ᄉᆞ도 ᄒᆞ고 엇던 ᄯᅢ에ᄂᆞᆫ 쟝ᄉᆞ와 혹 다ᄅᆞᆫ 일을 ᄒᆞ나

그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여러히 아니오 다만 ᄒᆞᆫ 사ᄅᆞᆷ이 뎌 여러 가지 일을 여러 힘으로 ᄒᆞᆷ과 ᄀᆞᆺ치

ᄒᆞᆫ 령혼이 엇던 ᄯᅢ에ᄂᆞᆫ 명오로 ᄉᆡᆼ각ᄒᆞ고 엇던 ᄯᅢ에ᄂᆞᆫ ᄋᆡ욕으로 원ᄒᆞ고 엇던 ᄯᅢ에ᄂᆞᆫ 긔함으로 긔억ᄒᆞᄂᆞᆫᄃᆡ

이 세 가지 힘이 형샹 업ᄂᆞᆫ 힘인즉

이 삼ᄉᆞ 잇ᄂᆞᆫ 령혼의 형샹 업ᄉᆞᆷ을 빙거ᄒᆞᆷ이니라

이 셰샹에셔 령혼이 육신과 합ᄒᆞ야 잇ᄂᆞᆫ 고로 엇던 거ᄉᆞᆫ 육신 업시 ᄉᆡᆼ각ᄒᆞ고 원ᄒᆞ고 긔억ᄒᆞ지 못ᄒᆞ나

그러나 육신이 ᄉᆡᆼ각ᄒᆞ고 원ᄒᆞ고 긔억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가령 옥에 갓친 쟈ㅣ 옥 밧긔 잇ᄂᆞᆫ 사ᄅᆞᆷ의게 편지ᄅᆞᆯ 밧고 주고져 ᄒᆞ나

져도 옥에셔 나가지 못ᄒᆞ고 그 사ᄅᆞᆷ도 옥으로 들어오지 못ᄒᆞ매 옥ᄉᆞ쟝이로써 밧고 주게 되나

실샹은 옥ᄉᆞ쟝이가 편지ᄅᆞᆯ 주고 밧ᄂᆞᆫ 쟈ㅣ 아니오

다만 옥슈와 그 사ᄅᆞᆷ이 주고 밧ᄂᆞᆫ 쟈ㅣ니

만약 옥에셔 나가면 이 옥ᄉᆞ쟝이 업시 바로 그 사과 ᄃᆡ면ᄒᆞ야 보고 말ᄒᆞᆷ ᄀᆞᆺ치

이 셰샹에셔 령혼이 육신 속에 잇ᄉᆞᆷ이 뎌 옥에 갓친 이와 ᄀᆞᆺᄒᆞ야 밧긔 거ᄉᆞᆯ 밧으랴 ᄒᆞ면 육신 오관으로 밧을 거시나

그러나 오관이 ᄉᆡᆼ각ᄒᆞ고 원ᄒᆞ고 긔억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오 다만 령혼이 홀노 ᄒᆞᆷ이니

그러므로 령혼이 육신을 버셔나면 혼자 제 본 일을 ᄒᆡᆼᄒᆞ리니

명오로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과 ᄋᆡ욕으로 원ᄒᆞᄂᆞᆫ 것과 긔함으로 긔억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본 힘으로 혼자 ᄒᆞᄂᆞ니라

법률 문답

변리 규구

▲문 날마다 쓰ᄂᆞᆫ 물건이나 그 외샹 갑시 오십원에 ᄎᆞ지 못ᄒᆞ다 ᄒᆞᄂᆞᆫ 말이 무어시뇨

▲답 내가 아모 쟝ᄉᆞ안틔나 가셔 벼나 ᄊᆞᆯ이나 다ᄅᆞᆫ 곡식이나 그릇 ᄀᆞᆺᄒᆞᆫ 물건을 날마다 쓰ᄂᆞᆫ 거ᄉᆞᆯ 사ᄂᆞᆫᄃᆡ

오십원이 그 갑시 되지 못ᄒᆞ면 그 후 갑흘 ᄯᅢ 변리 업시 본금만 물미라

분묘의 한뎡

▲문 엇던 사ᄅᆞᆷ이 내 집 근쳐와 내 산판에 무덤^을 쓰니 엇더케 ᄒᆞ리오

▲답 본군에 졍소ᄒᆞ야 그 무덤을 옴기게 ᄒᆞᆷ이니 국법을 의지ᄒᆞ건대

一은 아모 사ᄅᆞᆷ의 무덤이던지 ᄂᆞᆷ의 집 근쳐에 오십보 안흐로 쓰지 못ᄒᆞᆯ 거시오

二ᄂᆞᆫ 아모 사ᄅᆞᆷ의 무덤이던지 ᄂᆞᆷ의 산판에 쓰지 못ᄒᆞᆯ 거시오

三은 만약 이 우희 잇ᄂᆞᆫ 법을 어긔고 투장ᄒᆞᆫ ᄯᅢ에ᄂᆞᆫ 본 고ᄋᆞᆯ과 원이 부득불 이장 식힐 거신ᄃᆡ

본 군슈가 뎌 투장ᄒᆞᆫ 거ᄉᆞᆯ 옴기지 아니면 본 관원도 벌을 당ᄒᆞᆯ 거시라

刑法 大全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 內에나 人家 五十步 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엿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 掘移호ᄃᆡ 若 當該 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죠션 ᄌᆡ젹에 ᄒᆞ엿시ᄃᆡ 인조 신미(仁祖 辛未)년 강ᄉᆡᆼ 후 일쳔륙ᄇᆡᆨ삼십일년에 ᄉᆞ신 졍두원(鄭斗源)이 북경에 가셔 셔양 사ᄅᆞᆷ 륙요안(륙若漢)을 맛나보니

나히 팔십칠이로ᄃᆡ 긔력이 강건ᄒᆞ고 팔팔ᄒᆞᆫ 거동이 거의 신션이러라 ᄒᆞ엿고

ᄯᅩ 졍두원이 그 사ᄅᆞᆷ의게 셔양 학문 ᄎᆡᆨ과 긔묘ᄒᆞᆫ 물건 안경과 ᄌᆞ명죵과 시표와 만리경과 춍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ᆯ 밧아 가지고 왓ᄂᆞ니라 ᄒᆞ엿시니

이 셔양 사ᄅᆞᆷ은 곳 리마두(利瑪竇)의 동관이러라

리시우(李時愚)ᄂᆞᆫ 치명ᄒᆞᆫ 리갸오로의 조샹이 되며 ᄯᅩᄒᆞᆫ 죠션 유명ᄒᆞᆫ 학ᄉᆞㅣ라

셔양 사ᄅᆞᆷ 리마두의 ᄆᆞᆫᄃᆞᆫ 텬쥬실의라 ᄒᆞᄂᆞᆫ ᄎᆡᆨ을 엇어 보고

그 ᄯᅳᆺ을 간단ᄒᆞ게 초잡고 교화황은 보텬하 셩교회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읏듬됨을 리치로 말ᄒᆞ니라

강ᄉᆡᆼ 후 쳔칠ᄇᆡᆨ이십년에(肅宗 庚子) 리이명(李頣命)이 ᄉᆞ신으로 북경에 가셔 여러 젼교ᄒᆞᄂᆞᆫ 신부ᄅᆞᆯ 맛나보고

ᄒᆞᆫ 가지로 몃 ᄎᆞ례로 셩교 도리ᄅᆞᆯ 편론ᄒᆞ고 도라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텬쥬 셩교도ᄂᆞᆫ 사욕 편졍을 이긔고 ᄆᆞᄋᆞᆷ을 졍결ᄒᆞ게 닥ᄂᆞᆫ 유도로 더브러 거의 ᄀᆞᆺ고

ᄯᅩ 강ᄉᆡᆼ 구쇽ᄒᆞᆫ 요리ᄂᆞᆫ 불도로 조차 온 모양이로ᄃᆡ 셩교ᄂᆞᆫ 불도로 더브러 텬디와 ᄀᆞᆺ치 다ᄅᆞ더라 ᄒᆞ니라

리익(李翊) 셩호라 ᄒᆞ난 사ᄅᆞᆷ이 셩교ᄅᆞᆯ 들어 말ᄒᆞᄃᆡ 셩교의 텬쥬ᄂᆞᆫ 유도에 샹뎨오

ᄯᅩ 텬당 디옥 도리ᄅᆞᆯ 말ᄒᆞᆫ 거ᄉᆞᆫ 불도로 조차 오ᄂᆞᆫ 거시라 ᄒᆞ고

니어 ᄯᅩ 칠죄종으로브터 샹반되ᄂᆞᆫ 닐곱 가지 덕을 대략 말ᄒᆞ니라

일노 보아도 셩교 몃 권 ᄎᆡᆨ을 구경ᄒᆞᆫ 것과 ᄉᆞ신들이 북경에 잇ᄂᆞᆫ 신부로 더브러 약간 샹죵ᄒᆞᆫ 거시 셩교의 ᄯᅳᆺ을 별노 통달치ᄂᆞᆫ 못ᄒᆞ엿시나

그러나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넉넉이 알아 귀화ᄒᆞ엿시니

이 ^ 사ᄅᆞᆷ은 홍유한이라도 ᄒᆞ고 샤량이라도 ᄒᆞ니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삼십륙년에(英宗 丙辰) 나셔 본ᄃᆡ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집 아ᄃᆞᆯ이니 례산 ᄐᆡᄉᆡᆼ으로 리익 셩호의게 ᄇᆡ호니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칠십년에(英宗 庚寅) 우연이 셩교ᄎᆡᆨ을 엇어 보고

완미ᄒᆞ야 다ᄅᆞᆫ 공부ᄂᆞᆫ ᄇᆞ리고 셩교만 밧들기에 힘쓰나 쳠례표와 신공ᄎᆡᆨ이 업고

다만 칠일마다 쳠례 ᄎᆞ례로 도라오ᄂᆞᆫ 줄을 알아 ᄆᆡ양 칠일과 십ᄉᆞ일과 이십일일과 이십팔일에ᄂᆞᆫ 셰쇽 일을 아니ᄒᆞ고

다만 믁샹 공부ᄅᆞᆯ ᄒᆡᆼᄒᆞ며 쇼ᄌᆡ날을 모로매 음식ᄒᆞᆯ ᄯᅢ마다 그 즁 됴흔 반찬을 먹지 아니ᄒᆞ니

보ᄂᆞᆫ 쟈ㅣ 다 이샹이 녁여 말ᄒᆞ거ᄂᆞᆯ ᄃᆡ답ᄒᆞᄃᆡ

사ᄅᆞᆷ이 음식 탐ᄒᆞᆷ이 탐도 죄ᄅᆞᆯ 범ᄒᆞᄂᆞᆫ 거시니 아모조록 탐욕을 압복ᄒᆞᆯ 거시라 ᄒᆞ더라

ᄒᆞ로ᄂᆞᆫ ᄆᆞᆯ을 ᄐᆞ고 험ᄒᆞᆫ 길노 갈ᄉᆡ ᄒᆞᆫ 로인이 무거온 짐을 지고 오거ᄂᆞᆯ

불샹이 넉여 ᄆᆞᆯ게 ᄂᆞ려 이 로인을 ᄐᆡ오고 ᄌᆞ긔ᄂᆞᆫ ᄆᆞ부와 ᄀᆞᆺ치 인도ᄒᆞ고

ᄯᅩ ᄒᆞ로ᄂᆞᆫ ᄑᆞᆫ 밧치 큰 비에 아조 업서지매 밧 갑ᄉᆞᆯ 도로 보내고

슌흥(順興) 고ᄋᆞᆯ 쇼ᄇᆡᆨ산(小白山)에셔 열세 ᄒᆡ 동안 고요히 잇서 믁샹 긔도ᄒᆞᄂᆞᆫ 공부ᄅᆞᆯ 힘쓰다가

례산 본 고향에 도라와 화셰만 밧고 죽은 듯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ᆷ을 귀화 식혓ᄂᆞᆫ지 알지 못ᄒᆞ나 죽을 ᄯᅢ 뎨ᄌᆞㅣ ᄒᆞ나도 업섯더라

뎨이쟝은 죠션 교회 비로ᄉᆞᆷ과 몬져 귀화ᄒᆞᆫ 쟈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正宗 甲辰)에 ᄇᆞ야흐로 죠션에 텬쥬 셩교회 창립ᄒᆞ니라

이 ᄯᅢ에 인ᄌᆞᄒᆞ신 텬쥬ㅣ 우리 동방을 불샹이 넉이시고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기ᄅᆞᆯ 위ᄒᆞ샤 죠션 교회의 근원을 만 가지 고난 즁에 뎡ᄒᆞ시매 의연이 창셩ᄒᆞᆷ^에 니ᄅᆞ니라

ᄆᆡᆫ 처음 죠션에 셩교 복음 젼ᄒᆞ기로 텬쥬ㅣ ᄒᆞᆫ 사ᄅᆞᆷ을 안ᄇᆡᄒᆞ시니

곳 리덕조(李德祚) 별명으로 벽(蘗)이니 경쥬 리(慶州 李)씨라

본ᄃᆡ 고려(高麗) 적브터 벼ᄉᆞᆯᄒᆞ야 ᄂᆞ려오매 유명ᄒᆞᆫ 집이오 ᄯᅩ 무관을 이삼ᄃᆡ 니어옴으록 공신이라

리덕조ㅣ 어려셔브터 ᄌᆡ조와 춍명에 ᄯᅱ여나매 부친이 뎌ᄅᆞᆯ 일ᄌᆞᆨ 츌과ᄒᆞ기 위ᄒᆞ야 ᄆᆞᆯ을 달니고

활을 쏘기ᄅᆞᆯ ᄀᆞᄅᆞ치려 ᄒᆞᆫᄃᆡ 죵ᄅᆡ 듯지 아니ᄒᆞ야 부친의 ᄋᆡ졍이 졈졈 줄어지고

ᄯᅩᄒᆞᆫ 그 셩픔의 고집이 대단ᄒᆞᆷ으로 별명을 벽이라 ᄒᆞ니라

ᄎᆞᄎᆞ 자라매 벽의 신톄 쟝대ᄒᆞᆷ이 팔쳑이오 힘이 능히 ᄇᆡᆨ근을 슈즁에 임의대로 늘니며

안팟 단ᄎᆡ가 엄슉ᄒᆞ고 지혜 춍명과 구변이 민쳡ᄒᆞ야 각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깃기니

보ᄂᆞᆫ 쟈ㅣ 우러러 찬숑치 아닐 이 업더라

ᄉᆞ셔오경을 혼자 닑되 문리의 깁흔 거ᄉᆞᆯ 궁구ᄒᆞ야 통달ᄒᆞ며 녯 ᄉᆞ젹을 드ᄅᆞ면 ᄏᆡ여 학문이 넓고

다ᄅᆞᆫ 사ᄅᆞᆷ과 샹죵ᄒᆞ매 활달ᄒᆞᆫ 대도리ᄅᆞᆯ 써 조곰도 굴치 아니ᄒᆞ니 셰샹에 유명ᄒᆞ고

ᄯᅩ 텬쥬ㅣ 교회에 빗내기ᄅᆞᆯ 위ᄒᆞ야 특별이 간ᄐᆡᆨᄒᆞᆫ 쟈ㅣ러라

강ᄉᆡᆼ 후 일쳔칠ᄇᆡᆨ칠십칠년(正宗 丁酉)에 권쳘신(權哲身)과 뎡약젼(丁若銓)이 다ᄅᆞᆫ 션ᄇᆡ로 더브러 학문에 힘쓰기 위ᄒᆞ야 고요ᄒᆞᆫ 졀에 가려ᄒᆞ더니

마ᄎᆞᆷ내 리벽이 그 소문을 듯고 깃버ᄒᆞ야 곳 ᄒᆞᆫ 가지로 모히기ᄅᆞᆯ 뎡ᄒᆞ니

그 졀 잇ᄂᆞᆫ 샹거가 ᄇᆡᆨ리오 ᄯᅢᄂᆞᆫ 엄동셜한이러라

뎌에 ᄆᆞᄋᆞᆷ이 ᄯᅳ거옴으로 치위ᄅᆞᆯ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즉시 ᄯᅥ나가다가 졀에 득달치 못ᄒᆞ고

날이 졋시나 ᄆᆞᄋᆞᆷ에 뎡ᄒᆞᆫ 대로 밤 즁ᄭᆞ지 산골노 들어가 다ᄒᆡᆼ이 졀 ᄒᆞ나흘 맛나 가ᄂᆞᆫ 졀을 무ᄅᆞᆫ즉

ᄀᆞᄅᆞ치ᄂᆞᆫ 바ㅣ 태산이 험ᄒᆞ고 호랑의 굴 ᄲᅮᆫ이라 ᄒᆞ거ᄂᆞᆯ

이 ᄒᆡᆼ인들이 긔진ᄒᆞ고 길흘 일헛시나 그 졀에 잇ᄂᆞᆫ 즁이 삼인을 ^ 불너 길흘 인도ᄒᆞ게 ᄒᆞ고

벽이ᄂᆞᆫ 쇠집ᄒᆡᆼ이ᄅᆞᆯ 쥐고 쳡쳡산즁으로 캄캄ᄒᆞᆫ 밤에 졀노 들어가니

즁들이 ᄯᅳᆺ밧긔 당ᄒᆞᆫ 여러 손님을 ᄃᆡ졉ᄒᆞ고 밤ᄉᆡ도록 화답ᄒᆞ더라

열흘 동안 ᄀᆞᆺ치 잇서 오묘ᄒᆞᆫ 도리ᄅᆞᆯ 궁구ᄒᆞ야 달통ᄒᆞᆯᄉᆡ 하ᄂᆞᆯ과 ᄯᅡ와 사ᄅᆞᆷ의 리치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ᆯ ᄭᅰᄯᅮᆯ코져 ᄒᆞ매

이왕 유명ᄒᆞᆫ 학ᄉᆞ의 말을 의지ᄒᆞ야 츄론ᄒᆞ고

공ᄆᆡᆼ의 훈계와 ᄒᆡᆼ실 닥ᄂᆞᆫ 글과 ᄯᅩ 북경셔 가져온 격물학과 산슐과 셩교 도리ᄎᆡᆨ을 ᄌᆞ셰히 풀어 ᄇᆞᆰ히더라

이 셩교 요리ᄎᆡᆨ은 북경 젼교 신부ㅣ 진셔로 져슐ᄒᆞ엿시니

그 죠목은 텬쥬 계신 ᄉᆞ졍과 만물의 ᄎᆞᆷ 쥬ᄌᆡ 되심과 령혼이 불ᄉᆞ불멸ᄒᆞᆷ과 칠죄종을 압복ᄒᆞᄂᆞᆫ 닐곱 가지 덕으로써 ᄉᆞ언 ᄒᆡᆼ위 닥ᄂᆞᆫ 법을 낫낫치 긔록ᄒᆞᆫ 바ㅣ니라

이 사ᄅᆞᆷ들이 어려셔브터 유도 글을 만히 닑어도 글이 서로 어긋남으로 그 됴흔 명오ᄅᆞᆯ 활달이 쓰지 못ᄒᆞ엿다가 다ᄒᆡᆼ이 셩교 도리 ᄎᆡᆨ을 엇어 보니

비로소 ᄇᆞᆰ은 빗ᄎᆞᆯ 엇어 만물의 죵향이신 대쥬 계심과 사ᄅᆞᆷ의 시죵과 텬당 디옥의 샹벌을 황연이 분별ᄒᆞ고 셩교의 아ᄅᆞᆷ다옴을 ᄭᆡᄃᆞᄅᆞ나

그러나 ᄯᅩᆨᄯᅩᆨ이 ᄀᆞᄅᆞ치ᄂᆞᆫ 사ᄅᆞᆷ이 업ᄉᆞ니 도리에 온젼이 ᄇᆞᆰ히지 못ᄒᆞ고

다만 여간 본 바ᄂᆞᆫ 죡히 ᄆᆞᄋᆞᆷ을 감동하야 명오ᄅᆞᆯ ᄇᆞᆰ히니

즉시 아ᄂᆞᆫ 대로 신덕을 ᄯᆞ라 텬쥬ᄅᆞᆯ 밧드ᄂᆞᆫ ᄯᅳᆺ으로 ᄆᆡ일 죠셕이면 ᄯᅡ헤 업ᄃᆡ여 긔도ᄒᆞᄂᆞᆫ 공부ᄅᆞᆯ 흥긔ᄒᆞ며

이왕 드ᄅᆞᆫ 바 칠일마다 ᄒᆞᆫ 날은 텬쥬ᄅᆞᆯ 흠슝ᄒᆞ기 위ᄒᆞ야 직흰다 ᄒᆞ니

ᄆᆡ월 초칠일과 십ᄉᆞ일과 이십일일과 이십팔일을 맛나면 셰무의 ᄇᆡᆨ공을 파ᄒᆞ고 쇼ᄌᆡᄅᆞᆯ 직희며 믁샹 공부에 힘쓰더라마ᄂᆞᆫ

이러케 ᄒᆞ여 가기ᄅᆞᆯ 어ᄂᆞ ᄯᅢᄭᆞ진지 ᄯᅩᆨᄯᅩᆨ이 알 수 업ᄉᆞ나 그 즁에 여러히 ᄒᆞᆼ구치 못ᄒᆞ엿실 듯ᄒᆞ니라 (미완)

보감

론셜

사ᄅᆞᆷ의 육신이 썩어도 령혼은 업서질 연고ㅣ 업ᄉᆞᆷ이라

업서지ᄂᆞᆫ 연고ㅣ 둘히 잇ᄉᆞ니

가령 톄질노(톄ᄂᆞᆫ 몸이오 질은 바탕이라) ᄆᆞᆫᄃᆞᆫ 거시면

그 톄질 썩ᄂᆞᆫ 대로 업서지ᄂᆞᆫ 거시 뎨일 연고ㅣ오

톄질노 되지 아닌 거시라도 그 톄질이 업시ᄂᆞᆫ 아모 것도 ᄒᆞᆯ 수 업기에 톄질 썩ᄂᆞᆫ 대로 업서지ᄂᆞᆫ 거시 뎌이 연고ㅣ라

뎨일 연고ᄅᆞᆯ ᄉᆞᆯ필진대 령혼이 톄질노 ᄆᆞᆫᄃᆞᆫ 거시 아닌즉

업서지지 못ᄒᆞᆯ 거시니

령혼ᄲᅮᆫ 아니라 본ᄅᆡ 아모 ᄉᆡᆼ력이라도 톄질노 잇ᄂᆞᆫ 거시 아님으로

ᄉᆡᆼ혼이 나무도 아니오 ᄯᅡ헤 습긔도 아니며 각혼과 령혼이 피도 아니오 살도 아니니

연고로 톄질이 업ᄂᆞᆫ 거시니

톄질 잇ᄂᆞᆫ 거ᄉᆞᆫ 썩어 업서지고 톄질 업ᄂᆞᆫ 거ᄉᆞᆫ 썩어 업서지지 아니ᄒᆞᄂᆞᆫ 거신즉

아모 ᄉᆡᆼ력이던지 썩어 업서지ᄂᆞᆫ 바ᄂᆞᆫ 아니니라

혹이 말ᄒᆞᄃᆡ

그러면 ᄉᆡᆼ력이 썩지 못ᄒᆞᄂᆞᆫ 거시니

그 몸이 썩을 ᄯᅢ에 초목의 ᄉᆡᆼ혼과 즘승의 각혼이 죽지 아니랴

ᄃᆡ답ᄒᆞᄃᆡ

그 실샹 썩음으로ᄂᆞᆫ 죽ᄂᆞᆫ 거시 아니나

그러나 둘재 연고ᄅᆞᆯ 인ᄒᆞ야 죽ᄂᆞᆫ 거시니라

뎨이 연고ᄅᆞᆯ ᄉᆞᆯ필진대

톄질 아니라도

육신 업시 아모 것도 ᄒᆞᆯ 수 업ᄉᆞ면

육신이 썩을 ᄯᅢ에ᄂᆞᆫ ᄉᆡᆼ력이 ᄯᅩᄒᆞᆫ 업서지ᄂᆞ니

ᄉᆡᆼ혼은 초목의 몸 업시 초목을 살게 ᄒᆞᆯ 수 업ᄉᆞᆫ즉

초목의 몸이 썩으면 ᄉᆡᆼ혼도 업서질 거시오

각혼도 즘승의 몸 업시 즘승을 살게 ᄒᆞ고

ᄭᆡᄃᆞᆺ게 ᄒᆞᆯ 수 업^ᄉᆞᆫ즉

즘승의 몸이 썩으면

각혼도 업서지ᄃᆡ 령혼도 육신 업시

육신을 살게 못ᄒᆞ고 ᄭᆡᄃᆞᆺ게 못ᄒᆞ나

그러나 육신 업시 형샹 업ᄂᆞᆫ ᄉᆡᆼ각과 형샹 업ᄂᆞᆫ 원ᄒᆞᆷ과

형샹 업ᄂᆞᆫ 긔억ᄒᆞᆷ을 스ᄉᆞ로 능히 ᄒᆞᆫ즉

육신이 썩어도 령혼은 육신 업시 제 본 힘으로 명오와 ᄋᆡ욕과 긔함의 특별ᄒᆞᆫ 일을 ᄒᆞ기에

비록 육신이 썩어도 령혼은 죽지 아니ᄒᆞᆷ이

마치 옥에셔 가쳣다가 나가ᄂᆞᆫ 모양 ᄲᅮᆫ이니라

법률 문답

토디와 가샤 규측

(칙령 뎨륙십오호 십월 삼십일일)

▲문 토디 가샤 규측은 엇더ᄒᆞᆫ 거시뇨

▲답 뎨일은 토디와 가샤ᄅᆞᆯ 매ᄆᆡᄒᆞ거나 주거나 밧고거나 뎐당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그 문셔에 통슈나 혹 동쟝의 보증을 맛흔 후에 군슈나 혹 부윤의 인가ᄅᆞᆯ 밧을지니라

뎨이ᄂᆞᆫ 뎨일 됴목의 보증과 인가ᄅᆞᆯ 밧은 문셔ᄂᆞᆫ 완젼ᄒᆞᆫ 빙거가 되며 그대로 관부에셔 시ᄒᆡᆼᄒᆞᆯ지니라

뎨삼은 군슈와 부윤이 토디와 가샤ᄅᆞᆯ 인가ᄒᆞᄂᆞᆫ 문셔ᄅᆞᆯ 쥰비ᄒᆞ야 뎨일 됴목에 인가ᄅᆞᆯ 시ᄒᆡᆼᄒᆞᆯ ᄯᅢ에 그 요지ᄅᆞᆯ 긔록ᄒᆞᆷ이라

뎨ᄉᆞᄂᆞᆫ 누구던지 인가 문부ᄅᆞᆯ 샹고ᄒᆞᆯ 일이 잇ᄉᆞ면 군슈나 부윤의게 쳥ᄒᆞᆯ지니라

뎨오ᄂᆞᆫ 인가ᄅᆞᆯ 낫거나 문부ᄅᆞᆯ 샹고ᄒᆞ려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별노히 뎡ᄒᆞᆫ 규비ᄅᆞᆯ 밧칠 거시니라

뎨륙은 통슈 동쟝이나 군슈 부윤이 바르지 아닌 ᄆᆞᄋᆞᆷ으로 샹관 업ᄂᆞᆫ 쟈의게 보증이나 인가ᄅᆞᆯ 시ᄒᆡᆼᄒᆞ거나 무단히 거졀ᄒᆞ거나

혹 지쳬ᄒᆞ거나 문셔에 부실ᄒᆞᆫ 치부ᄅᆞᆯ ᄒᆞ거나

ᄯᅩ 문부 ^ 샹고ᄒᆞ기ᄅᆞᆯ 쳥ᄒᆞᆷ을 거졀ᄒᆞ면

이런 일노 인ᄒᆞ야 손해ᄅᆞᆯ 밧은 사ᄅᆞᆷ의게 ᄇᆡ샹ᄒᆞᆯ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