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 권디뉵

  • 연대: 1871
  • 저자: 羅貫中 著(毛宗崗 評本), 廣州 李氏 書
  • 출처: 삼국지
  • 출판: 국립중앙도서관 ( )
  • 최종수정: 2017-01-01

三國志 卷之六

삼국지 권디뉵

屯土山關公約三事 救白馬曹操解重圍

둔토산관공약ᄉᆞ삼ᄉᆞ 구ᄇᆡᆨ마됴 됴ᄒᆡ즁위

각셜 졍욱이 계교를 드려 왈

운장은 만인지젹이 잇ᄂᆞᆫ지라

계교로 가히 ᄎᆔᄒᆞ리니 이졔 류비의 슈항죨을 보ᄂᆡ여 하비의 드러가 관공을 보고 다만 도망ᄒᆞ여 도라오므로 말ᄒᆞ고 셩즁의 ᄂᆡ응이 되게 ᄒᆞ고

문득 관공을 인도ᄒᆞ여 츌젼ᄒᆞᆫ 후 거ᄌᆞᆺ ᄃᆡᄒᆞ여 타쳐의 유입ᄒᆞ고 졍병으로 그 도라갈 길을 ᄭᅳᆫ친 후 달ᄂᆡ면 가ᄒᆞ리이다

ᄌᆈ 그 말을 죠ᄎᆞ 즉시 셔쥬 항병 슈십 인으로 하비의 보ᄂᆡ여 관공게 항복ᄒᆞ니 관공이 슈하 구죨이라 의심치 아니ᄒᆞ고 머물너 두니라

명일 하후돈니 오쳔군을 거ᄂᆞ리고 ^ 싸홈을 도도니 관공이 나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돈니 사ᄅᆞᆷ으로 하여곰 셩하의 가 후욕ᄒᆞᆫᄃᆡ

관공이 분ᄃᆡᄒᆞ여 삼쳔 인마를 거ᄂᆞ리고 셩외예 나와 하후돈으로 교젼ᄒᆞᆯᄉᆡ 십여 합의 하후돈니 말을 도로혀 닷거ᄂᆞᆯ 관공이 ᄯᅡ로니 돈니 싸호며 다라나며 이십 니를 죳ᄎᆞᄀᆞᄆᆡ

관공이 믄득 ᄉᆡᆼ각ᄒᆞ되 하비셩이 실수 잇슬가 져허ᄒᆞ여 군ᄉᆞ를 도로혀 도라오더니 일셩 포향의 좌편은 셔황이오 우편은 허져라

양군이 가ᄂᆞᆫ 길을 막거ᄂᆞᆯ 관공이 길을 아셔 다라나더니 ᄯᅩ 냥변 복병이 이러나며 살이 비오듯 ᄒᆞ거ᄂᆞᆯ

관공이 능히 지나지 못ᄒᆞ고 군ᄉᆞ를 도로히니 셔황 허졔 ᄯᅩ 압흘 막아 싀살ᄒᆞ거ᄂᆞᆯ

관공이 분력ᄒᆞ여 이인을 살퇴ᄒᆞ고 군ᄉᆞ를 인ᄒᆞ^여 하비로 도라오고져 ᄒᆞ되 하후돈니

ᄯᅩ 거로를 막고 싀살ᄒᆞ니 관공이 날이 늣도록 싸호되 갈 길이 업ᄂᆞᆫ지라

다만 한 토산 우ᄒᆡ 군ᄉᆞ를 둔치고 잠간 쉬니 죠병이 졈졈 에우ᄂᆞᆫ지라

관공이 토산상의셔 먼니 바라보니 하비 셩즁의 화광이 츙쳔ᄒᆞᆫ디라

이ᄂᆞᆫ 항죨이 셩문을 열고 죠죄 스ᄉᆞ로 ᄃᆡ군을 거ᄂᆞ려 셩즁의 ᄉᆞᆯ입ᄒᆞ여 군ᄉᆞ로 ᄒᆞ여곰 불을 노화 관공의 마음을 의혹게 ᄒᆞ미라

관공이 하비셩의 불이 이러나믈 보고 심즁의 경황ᄒᆞ여 밤을 연ᄒᆞ여 산의 ᄂᆞ리고져 ᄒᆞ되

난젼니 어즈러오므로 능히 나ᄋᆞ가지 못ᄒᆞ고 하ᄂᆞᆯ이 밝게야 다시 군마를 졍돈ᄒᆞ여 나려 가고져 ᄒᆞ더니

홀연 일인니 산으로 죳ᄎᆞ오거ᄂᆞᆯ 보니 이ᄂᆞᆫ 장ᄋᆈ라

관공 왈

문원^니 상젹고져 오ᄂᆞ냐

ᄋᆈ 왈

고인의 구일지졍을 ᄉᆡᆼ각ᄒᆞ여 특별이 와 보미라

ᄒᆞ고 드드여 말게 나려 관공으로 더부러 녜필 후 산상의 좌를 졍ᄒᆞ니 공 왈

문(왈)원이 관모를 달ᄂᆡ고져 ᄒᆞ미냐

ᄋᆈ 왈

그러치 아니ᄒᆞᄃᆞ

셕일의 형이 졔를 구ᄒᆞ미 잇거ᄂᆞᆯ 금일의 졔 엇지 형을 구치 아니ᄒᆞ리오

공 왈

그러ᄒᆞᆫ즉 문원니 날을 도읍고져 ᄒᆞᄂᆞ냐

ᄋᆈ 왈

그도 ᄯᅩ한 아니라

공 왈

임의 도읍지 아니ᄒᆞᆯ진ᄃᆡ 엇지ᄒᆞ여 여긔 일으럿ᄂᆞ뇨

ᄋᆈ 왈

이제 현덕의 죤망을 아지 못ᄒᆞ고 익덕의 ᄉᆡᆼᄉᆞ를 ᄯᅩ한 아지 못ᄒᆞᆯ지라

작야의 죠공이 하비를 파ᄒᆞᄆᆡ 군민을 상ᄒᆡᄒᆞᆷ이 업고 ᄉᆞᄅᆞᆷ을 보ᄂᆡ여 현덕 가권을 호위ᄒᆞ여 요동ᄒᆞ미 업스니 이러ᄒᆞᆫ 고로 특별이 와 형의게 보ᄒᆞ미라 ᄒᆞᆫᄃᆡ

관^공이 노왈

이 말이 날을 달ᄂᆡ미로다

ᄂᆡ 쥭기를 도라감과 ᄀᆞᆺ치 녀기ᄂᆞ니 네 맛당이 ᄲᅡᆯ니 가라 ᄂᆡ 즉시 산의 나려 영젼ᄒᆞ리라

장ᄋᆈ ᄃᆡ쇼 왈

형의 이 말이 엇지 쳔하의 우음이 되지 아니ᄒᆞ리오

공 왈

ᄂᆡ 츙의를 의장ᄒᆞ여 쥭으ᄆᆡ 엇지 쳔하 우흠이 되리오

ᄋᆈ 왈

형이 이졔 쥭으ᄆᆡ 그 ᄌᆈ 셰히 잇ᄂᆞ니이다

공 왈

네 ᄯᅩ 삼ᄌᆈ를 말ᄒᆞ라

ᄋᆈ 왈

당초 류사군니 형으로 더부러 결의ᄒᆞᆯ ᄯᆡ의 ᄉᆡᆼᄉᆞ를 함긔 ᄒᆞᆷ으로 ᄆᆡᆼ세ᄒᆞ엿스니

이졔 사군이 바야흐로 ᄑᆡᄒᆞᄆᆡ 형이 젼ᄉᆞᄒᆞ면

만일 ᄉᆞ군이 다시 나와 형의 도으믈 구코져 ᄒᆞᄂᆞ 엇지 못ᄒᆞ리니 엇지 당년의 ᄆᆡᆼ세를 져ᄇᆞ리지 아니ᄒᆞ리오

그 ᄌᆈ ᄒᆞᄂᆞ이오

류사군이 가권으로 형의게 부탁ᄒᆞ엿시니 형이 이졔 젼ᄉᆞᄒᆞ면 이부인^이 의지ᄒᆞᆯ ᄇᆡ 업스리니 사군의 의탁ᄒᆞ믈 져ᄇᆞ릴지라

그 ᄌᆈ 둘이오

형이 무예츌즁ᄒᆞ고 겸ᄒᆞ여 경ᄉᆞ를 통ᄒᆞ니 사군으로 더부러 함긔 한실을 붓드믈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한ᄀᆞᆺ 탕화즁의 들어 필부지용을 일우고져 ᄒᆞ니 엇지 쳐ᄒᆞ리오

형이 이 삼ᄌᆈ 잇스므로 달ᄂᆡ니 엇지코져 ᄒᆞᄂᆞ뇨

ᄋᆈ 왈

이졔 사면의 다 죠공의 군ᄉᆡ라

형이 만일 항복지 아니ᄒᆞ면 반다시 쥭으리니 한ᄀᆞᆺ 쥭어 유익ᄒᆞ미 업ᄂᆞᆫ지라

아직 죠공의 항복ᄒᆞ엿다가 류사군의 쇼식을 탐쳥ᄒᆞ여 만일 잇ᄂᆞᆫ 곳을 알진ᄃᆡ 즉시 사군의게 가리니 하ᄂᆞ흔 가히 이부인을 보호ᄒᆞᆯ 거시오

둘ᄌᆡᄂᆞᆫ 도원의 언약을 져ᄇᆞ리지 아니ᄒᆞᆯ 거시오

솃ᄌᆡ^ᄂᆞᆫ 쓸ᄯᆡ 잇ᄂᆞᆫ 몸을 머무를지니 이 셰 가지 편ᄒᆞ미 잇스니 형은 맛당이 살피라

공 왈

형은 셰 가지 편ᄒᆞ믈 말ᄒᆞ엿스나 나ᄂᆞᆫ 셰 가지 언약이 잇스니 만일 승상이 능히 죳츠면 ᄂᆡ 맛당이 슌죵ᄒᆞᆯ 거시오 그럿치 아니ᄒᆞ면 ᄂᆡ 찰하리 삼ᄌᆈ를 바들지언졍 쥭으리라

ᄋᆈ 왈

승상의 관홍ᄃᆡ량으로 엇지 용납지 아니ᄒᆞ리오

원컨ᄃᆡ 셰 가지 일을 듯고져 ᄒᆞ노라

공 왈

ᄒᆞᄂᆞ난 ᄂᆡ 황슉으로 더부러 한 가지로 한실을 붓들기를 ᄆᆡᆼ셰ᄒᆞ엿스니 ᄂᆡ 이졔 한졔의 항복ᄒᆞ고 됴됴의게 항복지 아니ᄒᆞᆯ 거시오

둘ᄌᆡᄂᆞᆫ 이슉을 황슉의 녹봉으로 봉양ᄒᆞ고 졍쳐의 뫼셔 잡인을 드리지 말고 솃ᄌᆡᄂᆞᆫ 다만 류황슉의 거쳐를 탐쳥ᄒᆞ면 비록 쳔니 만니라도 맛당이 하^직고 가리니

세 가지의 하ᄂᆞ히라도 죳지 아니ᄒᆞ면 결ᄯᅡᆫ코 항복지 아니ᄒᆞ리니 문원은 급히 도라가 회보ᄒᆞ라

장ᄋᆈ 응낙고 드드여 말게 올나 도라와

됴됴를 보고 만져 한나라의 항복ᄒᆞ고 됴공긔 항복지 아니ᄒᆞ므로 말ᄒᆞᆫᄃᆡ ᄌᆈ 쇼왈

ᄂᆡ 한나라 졍승이 되엿스니 한ᄂᆞ라ᄂᆞᆫ 즉 ᄂᆡ라

이ᄂᆞᆫ 가히 죳츠리로다

ᄋᆈ ᄯᅩ 이부인의게 황슉의 녹봉을 쳥ᄒᆞ고 잡인을 드리지 아니ᄒᆞ므로 말ᄒᆞᆫᄃᆡ ᄌᆈ 왈

황슉의 녹봉의셔 다시 ᄇᆡ나 더 쥴 거시오 ᄂᆡ외의 엄금ᄒᆞ믄 이 가법이나 다시 무ᄉᆞᆷ 의심을 ᄒᆞ리오

ᄋᆈ ᄯᅩ 현덕의 쇼식을 탐지ᄒᆞ면 비록 멀지라도 반다시 죳차ᄀᆞ믈 말ᄒᆞᆫᄃᆡ ᄌᆈ 머리를 흔들며 왈

그러ᄒᆞᆯ진ᄃᆡ ᄂᆡ 관장을 두어 무어ᄉᆡ 쓰리오

이 일은 죳지 못ᄒᆞ리로다

ᄋᆈ 왈

^ᄋᆈ 왈

엇지 예양의 즁인국ᄉᆞ지논을 듯지 못ᄒᆞ여 계시니잇가

류현덕이 운장을 ᄃᆡ졉ᄒᆞ미 불과 은혜 두터올ᄲᅮᆫ이라

승상이 다시 후은을 베푸러 그 마음을 교결ᄒᆞ면 운장이 항복디 ᄋᆞ니ᄒᆞ믈 엇지 근심ᄒᆞ리오

ᄌᆈ 왈

문원의 말이 심이 합당ᄒᆞ도다 ᄂᆡ 이 셰 가지 일을 좃츠리라

장ᄋᆈ 즉시 산상의 올나ᄀᆞ 관공긔 회보ᄒᆞ니 관공 왈

비록 그러ᄒᆞᄂᆞ 승상긔 쳥ᄒᆞ여 잠간 퇴군ᄒᆞ면 ᄂᆡ 셩즁의 드러가 이슈게 뵈고 이 일을 고ᄒᆞᆫ 후 투항ᄒᆞ리라

장ᄋᆈ 다시 도라와 이 말노 됴됴의게 보ᄒᆞᆫᄃᆡ ᄌᆈ 즉시 젼녕ᄒᆞ여 삼십 니를 퇴군ᄒᆞ니 슌욱 왈

불가ᄒᆞ니이다 두리건ᄃᆡ 간ᄉᆞᄒᆞ미 잇슬가 ᄒᆞ노이다

ᄌᆈ 왈

운장은 의ᄉᆞ라 반ᄃᆞ시 실신ᄒᆞ미 업스리라

드드여 퇴군ᄒᆞ니 관^공이 여즁을 거ᄂᆞ리고 하비의 드러가니 인민이 안면부동ᄒᆞ더라

부즁의 이르러 이수게 뵈니 감 미 이부인니 공이 오믈 보고 급히 ᄂᆞ와 맛거ᄂᆞᆯ 관 공이 계하의셔 졀ᄒᆞ여 왈

이슈로 놀나게 ᄒᆞᆷ은 관모의 ᄌᆈ로소이다

이부인 왈

황슉이 이졔 어ᄂᆡ 곳의 잇ᄂᆞ니잇고

공 왈

거쳐를 아지 못ᄒᆞᄂᆞ이다

이부인 왈

이슉이 이졔 장쵸 엇지코져 ᄒᆞ시ᄂᆞ니잇고

공 왈

관뫼 셩의 나가 싸호ᄆᆡ 토산의 곤ᄒᆞ믈 입엇더니 장ᄋᆈ 날을 권ᄒᆞ여 투항하라 ᄒᆞᄆᆡ

ᄂᆡ 셰 가지 일노 상약ᄒᆞ여 됴ᄌᆈ 그 말을 죳츤 고로 특별이 군ᄉᆞ를 물녀 날을 드리미라

감히 스ᄉᆞ로 쳔단치 못ᄒᆞ여 슈슈게 품고ᄒᆞ미니이다

이 부인이 셰 가지 일을 무른ᄃᆡ 관공이 셰 가지 일을 ᄌᆞ셔이 말ᄒᆞ니 감부인 왈

일의 됴군이 ^ 셩의 들ᄆᆡ 우리 등이 반다시 쥭으리라 ᄒᆞ엿더니 츄호도 범치 아니ᄒᆞ고 일인도 감히 문의 들지 아니ᄒᆞᆫ지라

슉슉이 임의 영낙ᄒᆞ여스면 엇지 우리게 무르리오

다만 일후의 됴ᄌᆈ 슉슉을 노화 보ᄂᆡ지 아니ᄒᆞᆯ가 져허ᄒᆞᄂᆞ이다

공 왈

슈슈ᄂᆞᆫ 방심ᄒᆞ소셔 관뫼 스ᄉᆞ로 쥬장ᄒᆞ미 잇스리이다

이부인 왈

슉슉은 스ᄉᆞ로 ᄌᆡ쳐ᄒᆞ라

범ᄉᆞ를 엇지 아녀ᄌᆞ의게 무르리오

관광이 하직고 물어나와 슈십 긔를 거ᄂᆞ리고 됴됴를 와 볼ᄉᆡ 죠ᄌᆈ 원문 밧긔 나와 영졉ᄒᆞ니 관공이 말게 ᄂᆞ려 졀ᄒᆞᆫᄃᆡ

죠ᄌᆈ 황망이 답녜ᄒᆞ거ᄂᆞᆯ 관공 왈

ᄑᆡ군지장이 불ᄉᆞᆯ지은을 입엇ᄉᆞᆸᄂᆞ이다

ᄌᆈ 왈

운장의 츙의를 본ᄃᆡ 사모ᄒᆞ더니 금일의 다ᄒᆡᆼ이 셔로 보ᄆᆡ 죡히 평ᄉᆡᆼ^의 바람을 위로ᄒᆞ리로쇼이다

관공 왈

문원으로 ᄒᆞ여곰 셰 가지 일을 승상긔 품ᄒᆞ여 임의 허락ᄒᆞ믈 바다시ᄂᆞ 식언ᄒᆞ미 업ᄉᆞ리잇가

ᄌᆈ 왈

ᄂᆡ 임의 말을 ᄂᆡ엿스니 엇지 감히 실신ᄒᆞ리잇고

관공 왈

관뫼 만일 황슉의 잇ᄂᆞᆫ 바를 알면 비록 슈화를 발불지라도 반다시 죠ᄎᆞ가리니 잇ᄯᆡ를 밋쳐 하직디 못ᄒᆞᆯ지라도 바라건ᄃᆡ 용셔ᄒᆞ소셔

ᄌᆈ 왈

현덕이 만닐 이스면 죠ᄎᆞ가려니와 다만 난군 즁의 쥭어실가 져허ᄒᆞᄂᆞ니 공은 아직 관심ᄒᆞ여 탐쳥ᄒᆞ쇼셔

관공이 ᄇᆡᄉᆞᄒᆞ니라

됴ᄌᆈ 잔ᄎᆡ를 베푸러 상ᄃᆡᄒᆞ고 명일 반ᄉᆞᄒᆞ여 허창으로 도라올ᄉᆡ 관공이 거장을 슈습ᄒᆞ여 이슈를 쳥ᄒᆞ여 슈레의 오르고 친이 거장을 호숑ᄒᆞ여 노변 관녁의 들ᄆᆡ

됴ᄌᆈ 그 군신 녜를 난잡고져 ᄒᆞ^여 관공으로 ᄒᆞ여곰 이슈로 더부러 ᄒᆞᆫ곳의 거ᄒᆞ게 ᄒᆞ니

관공이 촛불을 잡고 호외의 시립ᄒᆞ여 밤으로붓터 발기가지 죠곰도 게어른 빗치 업스니 됴ᄌᆈ 관공의 이럿틋 ᄒᆞ믈 보고 더욱 경복ᄒᆞ더라

임의 허창의 이르ᄆᆡ 죠ᄌᆈ 한 부즁을 쇼쇄ᄒᆞ여 관공으로 거ᄒᆞ게 ᄒᆞ니

관공이 부즁을 양원의 난화 ᄂᆡ문을 졍ᄒᆞ여 노군 십인을 말ᄒᆞ여 즉희게 ᄒᆞ고 관공은 외ᄐᆡᆨ의 거ᄒᆞ니라

관공이 헌졔게 됴회ᄒᆞ니 졔 명ᄒᆞ여 편장군을 삼으니 공이 ᄉᆞ은ᄒᆞ고 도라오니라

명일 됴ᄌᆈ ᄃᆡ연을 ᄇᆡ셜ᄒᆞ여 즁모ᄉᆞ와 무사를 모으고 관공을 ᄀᆡᆨ녜로 ᄃᆡ졉ᄒᆞ여 상좌의 안치고 촉금과 금은긔명을 ᄀᆞᆺ초와 보ᄂᆡ니 관공이 이슈게 보ᄂᆡ여 ᄊᆞ아두니라

관공 허창의 오므로붓터 ^ 관ᄃᆡᄒᆞᆷ이 심히 후ᄒᆞᄆᆡ 삼일의 쇼연ᄒᆞ고 오일의 ᄃᆡ연ᄒᆞ고

ᄯᅩ 미녀 십인을 보ᄂᆡ여 관공을 뫼시게 ᄒᆞ니 관공이 ᄂᆡ문의 드려 보ᄂᆡ여 이슈를 뫼시게 ᄒᆞ니라

믄득 삼일의 한 번식 ᄂᆡ문 밧긔 몸을 굽펴 이슈의 안부를 문후ᄒᆞ고 물너나오니 ᄌᆈ 듯고 더욱 탄복ᄒᆞ더라

일일은 됴ᄌᆈ 관공의 입은 녹금젼포 임의 오ᄅᆡ믈 보고 신장을 혜아려 죠흔 비단으로 젼포를 지어 보ᄂᆡᆫᄃᆡ

관공이 바다 옷쇽의 입고 옛 금포를 입으니 됴ᄌᆈ 보고 쇼왈

운장이 이ᄀᆞᆺ치 금쇼ᄒᆞ뇨

공 왈

금쇼ᄒᆞ미 아니라 구포ᄂᆞᆫ 류황슉이 쥬신 ᄇᆡ라

감히 승상의 ᄉᆡ로 쥬심으로 형장의 쥬시믈 잇지 못ᄒᆞᆯ 고로 신상의 입어 형장의 안면을 ᄃᆡᄒᆞᆷ과 ᄀᆞᆺ치 함이라 ᄒᆞᆫᄃᆡ

ᄌᆈ 탄왈

참 의ᄉᆞ로다!

입으로 비록 ^ 죠흔 말은 ᄒᆞᄂᆞ 실은 깃거이 아니ᄒᆞ더라

일일은 관공이 부즁의 잇더니 홀연 보ᄒᆞ되 이부인니 혼도ᄒᆞ엿다 ᄒᆞ거ᄂᆞᆯ

관공이 의ᄃᆡ를 졍졔ᄒᆞ고 ᄂᆡ문 밧긔 ᄭᅮ러 엿ᄌᆞ오ᄃᆡ

이슈ᄂᆞᆫ 무ᄉᆞᆷ 연고로 슬허ᄒᆞ시ᄂᆞ니잇가

감부인 왈

금야 몽즁의 황슉이 굴헝의 ᄲᅡ지믈 보고 ᄭᆡ다르ᄆᆡ 미부인으로 더부러 의논ᄒᆞᄆᆡ ᄉᆡᆼ각건ᄃᆡ 황슉이 구쳔지하의 도라ᄀᆞᆺᄂᆞᆫ지라

이러ᄒᆞ므로 셔로 통곡ᄒᆞ미니이다

관공 왈

몽ᄆᆡ지ᄉᆞ를 가히 밋지 못ᄒᆞᆯ지라

이ᄂᆞᆫ 슈쉬 상ᄒᆡ 염염ᄒᆞ시ᄂᆞᆫ 연괴니 근심 마르쇼셔

졍히 말ᄒᆞ더니 됴ᄌᆈ ᄉᆞᄅᆞᆷ을 보ᄂᆡ여 관공을 쳥ᄒᆞ니 공이 이슈긔 하직고 됴됴 부즁의 이르니 죄 관공의 누흔이 닛스믈 보고 그 연고를 무른ᄃᆡ 공 왈

이ᄉᆔ 형장을 ᄉᆡᆼ각ᄒᆞ고 통곡^ᄒᆞᄆᆡ 마음이 슬푸믈 ᄭᆡ닷지 못ᄒᆞ미라

ᄌᆈ 웃고 관ᄒᆡᄒᆞ며 ᄌᆞ로 슐노 권ᄒᆞ니 공이 ᄎᆔᄒᆞᄆᆡ 스ᄉᆞ로 슈염을 만지며 말ᄒᆞ되

사라셔 능히 국가를 평안치 못ᄒᆞ고 그 형을 ᄇᆡ반ᄒᆞ니 ᄒᆞᆫ갓 ᄉᆞ람이 될 분이로다

ᄌᆈ 무러 왈

운장의 슈염이 슈이 잇ᄂᆞᆫ뇨

공 왈

불과 슈ᄇᆡᆨ근의 ᄆᆡ양 츄월을 당ᄒᆞ면 삼오 근이 ᄲᅡ지ᄂᆞᆫ 고로 동월이면 거믄 깁으로 쥬머니를 지어 쓰이믄 그 ᄭᅳᆫ어지믈 져허ᄒᆞ미라

조ᄌᆈ ᄉᆞ금으로 쥬머니를 지어 관공게 보ᄂᆡ니라

이튼날 헌졔게 조회ᄒᆞᆯᄉᆡ 헌졔 ᄉᆞ금낭이 관공의 가ᄉᆞᆷ 드리오믈 보고 무른ᄃᆡ 관공이 쥬왈

신의 슈염이 ᄌᆞ못 기므로 승상이 금낭을 쥬어 쓰이미니이다

헌졔 그 금낭을 버스라 ᄒᆞ니 슈염이 그 ᄇᆡ의 지ᄂᆞᄂᆞᆫ지라

제 왈

진실노 염공이로다

일노붓터 ᄉᆞ람이 ^ 다 미염공이라 일컷더라

홀연 일일은 조죄 관공을 쳥ᄒᆞ여 ᄌᆞᆫᄎᆡ를 베풀고 연셕을 파ᄒᆞᆫ 후 관공을 보ᄂᆡᆯᄉᆡ

부즁의 나오더니 관공의 말이 슈쳑ᄒᆞ믈 보고 ᄌᆈ 왈

공의 말이 엇지ᄒᆞ여 슈쳑ᄒᆞ뇨

관공 왈

쳔한 몸이 ᄌᆞ못 즁ᄃᆡᄒᆞ므로 말이 능히 이긔지 못ᄒᆞ여 상ᄒᆡ 파례ᄒᆞ미니이다

ᄌᆈ 좌우를 명ᄒᆞ여 말 ᄒᆞᆫ 필을 ᄭᅳ러오라 ᄒᆞ니 이 말은 혼신이 불구슐 갓고 심히 웅위ᄒᆞᆫ지라

ᄌᆈ 가르쳐 왈

공이 이 말을 아ᄂᆞ냐

공 왈

녀포의 젹토ᄆᆡ 아니뇨

ᄌᆈ 왈

과연 그러ᄒᆞ미라

ᄒᆞ고 드드여 안비를 갓쵸와 관공게 드리니 관공이 ᄌᆡᄇᆡᄒᆞ고 층사ᄒᆞ거ᄂᆞᆯ ᄌᆈ 불열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