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월보

  • 연대: 1900년대
  • 저자: 감리교회
  • 출처: 신학월보
  • 출판: 죠원시, 한국감리교회사학회
  • 최종수정: 2016-01-01

대개 이 형뎨가 질머지고 온 마귀를 ᄯᅩᄒᆞᆫ ᄆᆞᄋᆞᆷ에 안고

가져온 마귀ᄭᆞ지 하ᄂᆞ님 도으심으로 거졀ᄒᆞ엿ᄂᆞ니라

ᄯᅩ 이 일을 샹고ᄒᆞ여 본즉 슐 먹고

쥬일날 벌기로 일허ᄇᆞ리ᄂᆞᆫ 돈을 모호면 아모 사ᄅᆞᆷ이라도

가쇽 살님이 넉넉ᄒᆞ겟ᄉᆞ니 대개 쥬일날 벌어셔

돈은 져쥬된 돈이니 가히 엇옴이라 못ᄒᆞ며

오히려 텬앙을 ᄂᆞᆯ일 돈이니라 쥬일날 거륵히 직혀

ᄉᆔ기를 六일날 동안 벌기를 ᄇᆡᆨᄇᆡ나 도옴이 되ᄂᆞ니

이 리치를 모로리오

누구 삼가히 넷재 계명을 아니 직히리오

ᄯᅩ 이 일을 ᄉᆡᆼ각ᄒᆞ여 보건ᄃᆡ 귀신이 능치 못ᄒᆞᆯ거ᄉᆞᆫ

하ᄂᆞ님ᄭᅴ셔 능히 ᄒᆡᆼᄒᆞ시ᄂᆞ니

귀신에게 빌기를 맛치고

하ᄂᆞ님의게 빎이 진리에 합ᄒᆞᆫ 거시리

대한에셔ᄂᆞᆫ 귀신 ᄒᆞᆫ 짐만치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귀ᄒᆞ지 아니ᄒᆞ고

오히려 령혼의 죄ᄂᆞᆫ 크고 무거온 짐만치 지고 가ᄂᆞᆫ 사ᄅᆞᆷ

이 더욱 만ᄒᆞ니 우리가 그 모든 사ᄅᆞᆷ을 ᄃᆡᄒᆞ여 강권ᄒᆞ노니

대개 예수 ᄀᆞᆯᄋᆞ샤ᄃᆡ 슈고ᄒᆞ고 무거온 짐진 사ᄅᆞᆷ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 너희를 편히 쉬게 ᄒᆞ리라

나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온유ᄒᆞ고 겸손ᄒᆞ니 나의 멍에 메고

나를 ᄇᆡ호라 곳 너희 ᄆᆞᄋᆞᆷ이 편히 쉬옴을 엇으리니

내 멍에ᄂᆞᆫ 쉽고 내 짐은 가ᄇᆞ야옴이니라 ᄒᆞ시더라

문원

쟝로ᄉᆞ 시란돈씨가 본쳐 쳔도인 리은승으로 더브러

근번 셔울노 모힌 ᄉᆞ경회에 모든 교우가 유익 밧음을 위ᄒᆞ야

우리 미이미 감리 교회 문답을 시로 지우시고

도리가 일편을 져슐ᄒᆞ엿기로 이번에 참례치 못ᄒᆞᆫ 교우들을 위ᄒᆞ야

이에 츌판ᄒᆞ노라

도리가

一편 하ᄂᆞ님

一 나를 내신 하ᄂᆞ님은 조셩 만물ᄒᆞ신 위요 지여냄을 밧지 안코

ᄌᆞ연 계신 신령이라 무소부ᄌᆡᄒᆞ옵시며

무소부지ᄒᆞ시도다 시죵 업시 영원ᄒᆞ고 인ᄋᆡ 거룩ᄒᆞ시도다

二 ᄌᆞ비ᄒᆞ고 진실ᄒᆞ신 독일무이 텬쥬로다

하ᄂᆞ님이 삼위일톄 셩부 셩ᄌᆞ 셩신이니

이 셰 위가 ᄒᆞᆫ분 되샤 시죵 영광 젼능 위엄 ᄀᆞᆺᄒᆞᄋᆞᆸ신 ᄒᆞᆫ 쥬시며

태초시에 텬디 내고

二편 사ᄅᆞᆷ

三 젼능ᄒᆞ신 말ᄉᆞᆷ으로 만물들을 밧드시네 텬쥬ᄭᅴ셔 사ᄅᆞᆷ 육신 몬지로써 ᄆᆞᆫᄃᆞ시고

사ᄅᆞᆷ 코에 ᄉᆡᆼ긔 부러 사ᄂᆞᆫ 령혼 되엿시니

육신에ᄂᆞᆫ 죽음 잇고 령혼에ᄂᆞᆫ 영ᄉᆡᆼ이라

四 사ᄅᆞᆷ 조셩ᄒᆞ신 날에 ᄌᆞ긔 모양 주셧시니

하ᄂᆞ님의 이 모양은 의와 거륵ᄒᆞ심이라

만물 우헤 권셰 주샤 슈종ᄒᆞ던 그 동안에 ᄋᆡ뎐원에 두셧시니

즐검 잇고 고ᄉᆡᆼ 업다

三편 죄ᄅᆞᆯ 범코 복을 일홈

五 죄ᄅᆞᆯ 범코 ᄌᆡ양 맛나 쥬의 법을 어겻도 ᄇᆡ암 모양 마귀의게 욕심으로 육혹 밧어

금ᄒᆞᆫ 실과 ᄯᆞ셔 먹고 ᄋᆡ뎐원에 ᄶᅩ겨 나셔

하ᄂᆞ님의 모양 일코 병과 고롬 죽음 밧네

六 만민 시조이 아담이 하ᄂᆞ님ᄭᅴ 범죄ᄒᆞ야 거륵ᄒᆞ온 뎌 셩픔을 부ᄌᆞ럽시 일헛도다

텬하 모든 인류들이 범죄 아담 셩픔 ᄐᆞ셔 근본 의가 업시나니

쥬의 노ᄒᆞᆷ 아래 잇네

별보

졍월 이십이일에 젼보ᄅᆞᆯ 거ᄒᆞᆫ즉 그ᄂᆞᆯ에 영국 녀황 폐하ᄭᅴ오셔

붕셔ᄒᆞ셧다 ᄒᆞ니 이번에 그 쇼식을 광고ᄒᆞᄋᆞᆸ고

ᄅᆡ호에 그 녀황 폐하의 ᄉᆞ긔ᄅᆞᆯ 긔ᄌᆡᄒᆞ겟노라

ᄯᅩ 젼보 와셔 말ᄒᆞ되 영국 태ᄌᆞ 웨일씨 친왕ᄭᅴ셔 뎨위에 나가샤

영국 대군쥬와 겸 인도 대황뎨 되시고

그 어휘 ^ 인즉 엣왓 뎨七씨라 ᄒᆞ시더라

쳥국 강화 담판

젼년에 쳥국에 망녕된 의화단 지변으로 온셰계샹 각국이 놀납고

걱졍ᄒᆞ엿더니 각국 연합 병뎡들이 쳥국에 달녀 들어가

쳥국 병권을 ᄭᆡᆺ드리고

의화단 밋 친무리ᄅᆞᆯ 헛치여 북경을 웅거ᄒᆞ엿ᄂᆞ니라

쳥국이 크게 뉘웃고 셰계 각국에 화친ᄒᆞᆷ을 빌엇ᄉᆞ니

각국 십일국 공ᄉᆞ들이 강화 담판ᄒᆞᆯ 죠건 십이죠ᄅᆞᆯ 쳥국에 주엇ᄂᆞᆫᄃᆡ 그 십이 죠건은 좌와 ᄀᆞᆺ더라

쳥국에 교부ᄒᆞᆫ 연명 통쳡

본년 오륙칠팔월 ᄉᆞ이에 쳥국 북방에 잇ᄂᆞᆫ 여러 ᄉᆡᆼ에셔 쇼요가 니러나

ᄆᆡ 셰계 력ᄉᆞ샹에 일즉 듯지 못ᄒᆞᆫ 흉포ᄅᆞᆯ ᄒᆡᆼ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인졍 잇ᄂᆞᆫ 도리와 문명ᄒᆞᆫ 쥬의ᄅᆞᆯ ᄇᆡ도ᄒᆞᆷ이니라

이 죄악 즁에 뎨일 크게 된 죄ᄂᆞᆫ

一은 륙월 二十일에 덕국 공ᄉᆞ 남쟉 켓틀너씨ᄭᅴ셔

그 직무ᄅᆞᆯ 좃차 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춍리아문으로 향ᄒᆞᄂᆞᆫ 길에셔

쳥국 샹비병의게 해ᄅᆞᆯ 닙엇시니

이ᄂᆞᆫ 그 병졸이 그 지휘관의 명령을 좃차 살해ᄒᆞᆫ 일

二 동일에 외국 공ᄉᆞ관이 침을 닙어 팔월 십ᄉᆞ일에

외국 병뎡들이 복경에 니ᄅᆞ러 비도ᄅᆞᆯ ^ 쳐 물니친 ᄯᅢᄭᆞ지 에워친 바 되엿ᄂᆞ니라

이ᄂᆞᆫ 관병과 의화단 비도들이 합동ᄒᆞ야

궁궐에셔 발ᄒᆞᆫ 명령을 좃침이어ᄂᆞᆯ 쳥국 졍부에셔ᄂᆞᆫ 각국에 보낸 젼권 공ᄉᆞ들을 식혀

렬국 죠졍에 알게 ᄒᆞᄃᆡ 공관의 안젼ᄒᆞᆷ을 보호ᄒᆞᄂᆞᆫᄃᆡ 힘을 다ᄒᆞᄂᆞᆫ 즁이라 ᄒᆞᆫ 일

三은 륙월 십일일 일본 공ᄉᆞ관셔 긔ᄉᆡᆼ 삼산빈씨ᄭᅴ셔

그 직무ᄅᆞᆯ 좃차 북경 셩문으로 향ᄒᆞᆯᄉᆡ 쳥국 샹비병의게 해ᄅᆞᆯ 닙엇ᄂᆞ니라

그ᄃᆞᆯ에 ᄯᅩᄒᆞᆫ 북경과 각 셩에셔 외국 사ᄅᆞᆷ들이 해ᄅᆞᆯ 닙어

치명ᄒᆞᆫ 쟈만 ᄒᆞ며 ᄯᅩ 의화단 비도와 샹비병의게 친 바 되야

그 가산을 ᄲᆡᆺ기기도 ᄒᆞ고 멸시도 되엿ᄂᆞᆫᄃᆡ

다만 그 권비와 샹비병을 힘써 방어ᄒᆞᆷ으로 목슘을 보젼ᄒᆞᆯ ᄲᅮᆫ 된 일

四ᄂᆞᆫ 각쳐에 잇ᄂᆞᆫ 외국 사ᄅᆞᆷ의 산소ᄅᆞᆷ 욕보혀 관락을 파내여

그 ᄒᆡ골을 ᄉᆞ방에 헷쳐 바린 일

이샹 흉악ᄒᆞᆷ을 인ᄒᆞ야 렬국은 그 ᄉᆞ신과 밋 그 나라 사ᄅᆞᆷ의 ᄉᆡᆼ명을 보호ᄒᆞ고

ᄯᅩ 질셔ᄅᆞᆯ 회복ᄒᆞ기 위ᄒᆞ야 쳥국에 군ᄃᆡᄅᆞᆯ 보내여 북경으로 나아갈ᄉᆡ

쳥국 군ᄃᆡ의 항거ᄒᆞᄂᆞᆫ 바 되야 부득이 강ᄒᆞᆫ 힘으로 쳐셔 물그친지라

이제 ᄂᆞᆯ에 니ᄅᆞ러 쳥국은 그 ᄎᆡᆨ임을 스ᄉᆞ로 알고

후회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말ᄒᆞ야 평화 문졔의 죵쇽히 결뎡ᄒᆞ기ᄅᆞᆯ ᄇᆞᄅᆞ니

렬국이 죄악을 쇽샹ᄒᆞ고 ᄯᅩ ᄌᆡ발을 방비ᄒᆞᄂᆞᆫᄃᆡ 반ᄃᆞ시 고치지 못ᄒᆞᆯ 죠관을 좌와 ᄀᆞᆺ치 버렷더라

뎨一죠

甲 덕국 공ᄉᆞ 남작 켓틀너씨의 피해ᄒᆞᆫ 일노 관계ᄒᆞ야

쳥국 황뎨와 밋 쳥국 졍부가 샤죄ᄒᆞᆷ을 위ᄒᆞ야

황죡 즁에 친왕 ᄒᆞ나ᄅᆞᆯ 특히 대ᄉᆞ로 차ᄒᆞ야 ᄇᆡᆨ림에 파숑ᄒᆞᆯ 일

乙 피해ᄌᆞᄅᆞᆯ 위ᄒᆞ야 그 픔직과 당ᄒᆞᆷ을 좃차 피해ᄒᆞᆫ 마당에 긔렴ᄒᆞᄂᆞᆫ 비ᄅᆞᆯ 세우되

라딘 말과 덕국 말과 쳥국 말노써 그 피해ᄒᆞᆫ ᄉᆞ건에

ᄒᆞᆫ 쳥국 황뎨의 샤죄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삭일 일

뎨二죠

甲 一千九白년 구월 二十五일에 죠직에 말ᄉᆞᆷᄒᆞᆫ 사ᄅᆞᆷ들과 ᄯᅩᄒᆞᆫ 렬국 공ᄉᆞ가 일홈을

ᄀᆞᄅᆞ친 사ᄅᆞᆷ들을 그 범죄에 밧을 만ᄒᆞ고

가쟝 즁ᄒᆞᆫ 형벌에 쳐ᄒᆞᆯ 일

乙 외국 사ᄅᆞᆷ을 죽이고 학ᄃᆡᄒᆞᆫ 각 디방에ᄂᆞᆫ 五ᄀᆡ년 과거ᄅᆞᆯ 뎡거ᄒᆞᆯ 일

뎨三죠

일본 공ᄉᆞ관셔 긔ᄉᆡᆼ 삼산빈씨의 피해ᄒᆞᆫ 일을 인ᄒᆞ야

쳥국 졍부가 일본 졍부의게 뎍당ᄒᆞᆫ ᄇᆡ샹을 들일 일

뎨四죠

굴춍 당ᄒᆞᆫ 각 외국 산소와 각 만국 산소 그 표셕을 부시고

뭇엇드린 죄ᄅᆞᆯ 속량ᄒᆞ려 샤죄ᄒᆞᄂᆞᆫ ^ 말 삭인 비ᄅᆞᆯ 세울 일

뎨五죠

병긔와 밋 병긔와 탄약 뎨죠ᄒᆞᄂᆞᆫ ᄃᆡ만 쓸 모든 ᄌᆡ료ᄂᆞᆫ 렬국이 결의ᄒᆞᆫ 후

쳥국에 통지ᄒᆞᆯ 죠건을 좃차 그 모든 군물 수입을 금지ᄒᆞᆯ 일

뎨六죠

甲 렬국이던지 혹 외국 회샤이던지

그 해 본 것과 ᄯᅩ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의게 고빙ᄒᆞᆷ을 인ᄒᆞ여

몸이나 그 ᄌᆡ산을 손해ᄒᆞᆫ 쳥국 사ᄅᆞᆷ들이 해본 대로 뎍당ᄒᆞᆫ ᄇᆡ샹을 드릴 일

乙 젼항의 ᄇᆡ샹금을 갑기와 ᄯᅩ 공치의 담보ᄅᆞᆯ ᄒᆡᆼᄒᆞ기 위ᄒᆞ야

렬국의 승락을 엇을 ᄌᆡ졍뎨도ᄅᆞᆯ 쳥국에 ᄒᆡᆼᄒᆞᆯ 일

뎨七죠

각국 공ᄉᆞ관에 샹비 호위병을 두고

ᄯᅩᄒᆞᆫ 공ᄉᆞ관 잇ᄂᆞᆫ 거류디ᄅᆞᆯ 방어ᄒᆞᆯ 권리ᄅᆞᆯ 렬국에 부쳐주고

ᄯᅩ 거류 디안에 쳥인 거쥬의 허여ᄅᆞᆯ 것어갈 일

뎨八죠

태고에 잇ᄂᆞᆫ 모든 포ᄃᆡ와 북경과 밋 바다가으로 ᄌᆞ유

교통을 방해ᄒᆞᄂᆞᆫ 모든 포ᄃᆡᄅᆞᆯ 부시 ^ 고 문엇드릴 일

뎨九죠

바다가와 밋 북경의 교통에 옹ᄉᆡᆨ지 안키 위ᄒᆞ야 렬국이 협의ᄒᆞ고

ᄀᆞᄅᆞ쳐 뎡ᄒᆞᆫ 약간 디방에 군ᄃᆡ 쥬둔을 ᄒᆡᆼᄒᆞᆯ 권리ᄅᆞᆯ 허락ᄒᆞ여 줄 일

뎨十죠

甲 쳥국 졍부가 각성 각부에 二년간 좌ᄀᆡᄒᆞᆫ ᄯᅳᆺ으로 황뎨의 죠칙을 계방ᄒᆞ야

일톄 광고ᄒᆞᆯ 것은 一은 외국을 ᄇᆡ쳑ᄒᆞᄂᆞᆫ 회에 입회ᄒᆞ기ᄅᆞᆯ 영구히 금지ᄒᆞ되

만일 금에 범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사률에 쳐ᄒᆞᆷ 二ᄂᆞᆫ 죄에 범ᄒᆞᆫ 비도ᄅᆞᆯ

엇더케 형벌ᄒᆞᆫ 것과 ᄯᅩ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을 학ᄃᆡᄒᆞ고

살해ᄒᆞᆫ 각 디방에 과거 뎡지ᄒᆞᆷ을 공문으로 광고ᄒᆞᆯ 일

乙 각성 관리들은 ᄒᆡ부 관하에 편안ᄒᆞᆷ을 튼튼케 ᄒᆞᆷ을 관계ᄒᆞᆷ과

만일 다시 외국을 ᄇᆡ쳑ᄒᆞᄂᆞᆫ 쇼요ᄅᆞᆯ 부러내ᄂᆞᆫ 것과

혹 다른 죄ᄅᆞᆯ ᄒᆡ부 관원이 즉시 형벌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관원이면

결단코 더ᄃᆡᄒᆞᆷ 업시 면관ᄒᆞ여 다시ᄂᆞᆫ

벼ᄉᆞᆯ을 허락지 아니ᄒᆞᆷ을 죠칙으로 젼국에 광고ᄒᆞᆯ 일

뎨十一죠

통샹 항ᄒᆡ 규칙과 밋 샹업 계획에 편의ᄅᆞᆯ 쇼통코져

외국 졍부가 뎍당ᄒᆞ게 아ᄂᆞᆫ 죠건을 ^ 쳥국 졍부가 샹의ᄒᆞ야

탐판ᄒᆞᆯ 의무ᄅᆞᆯ 담부ᄒᆞᆯ 일

뎨十二죠

쳥국 졍부ᄂᆞᆫ 춍리 아문을 ᄀᆡ뎡ᄒᆞ고 ᄯᅩᄒᆞᆫ 렬국의 ᄀᆞᄅᆞ쳐 뎡ᄒᆞᄂᆞᆫ 방법을 좃차

외국 공ᄉᆞ 폐현에 관계ᄒᆞᆫ 궁즁 례식을 변ᄒᆞ야 곳칠 의무ᄅᆞᆯ 담부ᄒᆞᆯ 일

쳥국 졍부가 이샹 요구ᄅᆞᆯ 응ᄒᆞ지 아니ᄒᆞᆯ 동안

북경과 밋 직예성안렬국 군ᄃᆡ 것어가ᄂᆞᆫ 쳥의ᄅᆞᆯ 각국 공ᄉᆞ들이

가히 의론치 못ᄒᆞᆯ 일이니라

교보

우리 미이미 감리 교회 쟝졍 규칙은 이ᄯᅢᄭᆞ지 영어로만 잇섯더니

쟝로샤 시란돈씨ᄭᅴ셔 그 쟝졍 규칙을 언문으로 번역ᄒᆞ시고 금월에 츌판되니

그 일노 ᄃᆡᄒᆞ야 우리 교회 치하ᄒᆞ심과 감샤ᄅᆞᆯ 쟝로샤의게 들이ᄋᆞᆸᄂᆞ이다

이 일이 대희ᄒᆞᆫ 일이니

대개 이ᄯᅢᄭᆞ지 우리 교회 형뎨들이

우리 교회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ᄒᆞ엿더니

지금브터 대한 언문으로 이 법률 실닌 쟝졍 규칙ᄎᆡᆨ을 낫시니

뭇형뎨 ᄌᆞᄆᆡ들이 각기 이 ᄎᆡᆨ ᄒᆞᆫ권식 엇어 가지고

교즁 법리와 법례 공부ᄒᆞ기ᄅᆞᆯ 권ᄒᆞ노라

그 ᄎᆡᆨ보니 언문은 ᄯᅩᆨᄯᅩᆨᄒᆞ고 ᄭᆡᄃᆞᆺ기 쉬으니 보기ᄂᆞᆫ ^ ᄎᆞᆷ 유죠ᄒᆞᆯ 것이니라

그 갑인즉 동젼 三十젼이니

아모 미이미 감리 교회 목ᄉᆞ의게 엇을 수가 잇ᄂᆞ니라

이ᄯᅢᄭᆞ지 교회 학교 보ᄂᆞᆫᄃᆡ 한문 공부 맛당ᄒᆞᆯ 만ᄒᆞᆫ ᄎᆡᆨ이 업기로 어렵더니

근ᄅᆡ에 드ᄅᆞᆫ즉 쟝로교 목ᄉᆞ 긔일씨ᄭᅴ셔

셔양 학문법대로 한문 공부ᄒᆞᆯ ᄎᆡᆨ 四권을 지여셔

공부ᄅᆞᆯ 도음이 되니 ᄎᆞᆷ 치하ᄒᆞᆯ 일너라

그 ᄎᆡᆨ들을 활판소에 츌판ᄒᆞ기ᄅᆞᆯ 시작ᄒᆞ니

쟝ᄎᆞᆺ 그 ᄎᆡᆨ들 나ᄂᆞᆫ 대로 광고ᄒᆞ겟노라

졍월 십오일브터 이십칠일ᄭᆞ지 감리 교회와

미이미 감리 교회 잇ᄂᆞᆫ 임원된 형뎨 ᄌᆞᄆᆡ들이 셔울 달셩 회당에셔

ᄉᆞ경회로 모혓ᄉᆞ니

그 션ᄉᆡᆼ인즉 감리교 숑도 고목ᄉᆞ와 셔울 무목ᄉᆞ와

밋 미이미 감리교 시목ᄉᆞ와 셔목ᄉᆞ와 죠목ᄉᆞ인ᄃᆡ

모힌 형뎨 슈효ᄂᆞᆫ 칠십구명이오 ᄌᆞᄆᆡ 십일명이오 도합이 구십명이니라

모든 형뎨 ᄌᆞᄆᆡ들이 렬심으로 부ᄌᆞ런히 공부ᄒᆞ고

엇은 것이 만ᄉᆞᆸ기로 ᄎᆞᆷ 깃부고 감샤ᄒᆞᆯ 일이니라

ᄅᆡ호에 ᄯᅩᄒᆞᆫ 그 ᄉᆞ경회 ᄉᆞ긔ᄂᆞᆫ 참예ᄒᆞᆫ 형뎨 ᄒᆞᆫ분이 져슐ᄒᆞ야 보겟내시니

그대로 긔ᄌᆡᄒᆞ겟노라

평양 목ᄉᆞ로 불씨의 편지ᄅᆞᆯ 거ᄒᆞᆫ

즉 지난 납월 후망에 평양셔 ᄉᆞ경회 보왓ᄂᆞᆫᄃᆡ 학원들이 구십팔명이라더라

쳥국 형뎨 긍휼 연보

경셩 달셩 교회 十원 二十四젼 경셩 동대문 교회 一원 七十五젼

강화 위량 교회 四十젼 연안 졍산 교회 三十二젼

부평읍 교회 十四젼 三리

젼호 합문이 四十三원 二젼 四리 되니

이번 합문ᄭᆞ지 五十五원 八十八젼 二리이니라

만일 아즉도 보단 못ᄒᆞᆫ 교회 잇시면

월보 샤쟝의게 즉시 알게 ᄒᆞ시오

만국 쥬일 공과 一千九白一년

뎨일부 뎨일 공과 삼월 三일

벳아니에셔 기ᄅᆞᆷ을 예수의게 부은 일 마태 二十六쟝六―十六

六 예수ㅣ 벳아니에 사ᄂᆞᆫ 문동병 들녓던 시몬의 집에 계시다가

七 잔ᄎᆡ 자리에 안지신 ᄒᆞᆫ 녀인이 옥합에 ᄆᆡ우 귀ᄒᆞᆫ 기ᄅᆞᆷ을 담어 가지고 와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八 뎨ᄌᆞㅣ 보고 한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무ᄉᆞᆷ 의ᄉᆞ로 이거ᄉᆞᆯ 허비ᄒᆞᄂᆞ뇨 九 이 기ᄅᆞᆷ을 갑 만히 밧고

ᄑᆞᆯ아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을 구졔ᄒᆞᆯ 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