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월보

  • 연대: 1908
  • 저자: 감리교회
  • 출처: 신학월보
  • 출판: 죠원시, 한국감리교회사학회
  • 최종수정: 2016-01-01

이 말은 만무ᄒᆞᆫ 말노 알지니라

비록 모세로 ᄒᆞ여곰 하ᄂᆞ님 내시ᄂᆞᆫ

구약 ᄯᅢ 례법은 그리스도인의게도 관계 업고

ᄯᅩ 그 ᄯᅢ 내신 졍치 률법은 지금 셰샹 나라들의게 필요치 아니ᄒᆞᆯ지라도

하ᄂᆞ님ᄭᅴ셔 모세로 ᄒᆞ여곰 내신 도덕 계명은

텬하 각국 그리스도인의게 관계 업ᄂᆞᆫ 거시 아님일너라

七 원죄

원죄는 벨네기인의 망언과 ᄀᆞᆺ치 아담을 본밧아

죄 지음에 잇ᄂᆞᆫ 거시 아님이오

오직 모든 사ᄅᆞᆷ 셩픔의 부패ᄒᆞᆷ에 잇ᄂᆞ니

이 셩픔은 아담의 온갓 후예의게 ᄉᆡᆼᄒᆞᆷ으로 ᄌᆞ연히 젼ᄒᆞ여 잇슴일너라

일노 인ᄒᆞ야 인류가 본의를 멀니 져

ᄇᆞ리고 그 셩픔이 ᄒᆞᆼ샹 죄악을 됴화ᄒᆞᄂᆞ니라

八 ᄌᆞ유권

원조 아담의 범죄ᄒᆞᆫ 후에

인류의 졍형은 ᄌᆞ긔 힘과 ᄒᆡᆼ실노 ᄆᆞᄋᆞᆷ을 돌녀

스ᄉᆞ로 쟈격을 ᄀᆞᆺ초아 밋음에 니ᄅᆞ러

하ᄂᆞ님을 슝ᄇᆡ치 못ᄒᆞᄂᆞ니

대개 우리가 그리스도로 ᄒᆞ여곰 하ᄂᆞ님의 은춍을 닙히어야

능히 션을 ᄒᆡᆼᄒᆞ야 하ᄂᆞ님ᄭᅴ 밧음직ᄒᆞ고 깃부시^게 ᄒᆞᆯ지니

이 은춍을 힘닙어 우리가 착ᄒᆞᆫ 쥬의를 가질 거시오

이 은춍과 우리의 착ᄒᆞᆫ 쥬의가 합ᄒᆞ여 일을 ᄒᆞᆯ지니라

九 사ᄅᆞᆷ을 의롭다 ᄒᆞ심

우리가 하ᄂᆞ님 압헤 올케 됨은 우리의 일과 공로로 말ᄆᆡ암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밋 우리의 밋음으로 됨이니

이럼으로 밋음으로만 의롭다 ᄒᆞᆷ이 ᄀᆞ쟝 유익ᄒᆞ고

극진히 안위ᄒᆞᆯ 도리이니라

十 션ᄒᆡᆼ

션ᄒᆡᆼ은 비록 밋음의 열ᄆᆡ 되고

의롭다 ᄒᆞ심을 엇은 후에 ᄯᆞ르ᄂᆞᆫ 거시로되

우리 죄를 면ᄒᆞ고 하ᄂᆞ님 심판의 엄슉ᄒᆞᆷ을 견ᄃᆡᆯ 수가 업슬지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ᄒᆡᆼᄒᆞᆫ 우리 션ᄒᆡᆼ은 가히 하ᄂᆞ님ᄭᅴ 밧음즉ᄒᆞ고

깃버ᄒᆞ시게 ᄒᆞᆫ 일이라 대개 이런 션ᄒᆡᆼ은 ᄎᆞᆷ 되고

활동ᄒᆞᆫ 밋음으로 좃차남이니 비유컨ᄃᆡ

나무가 그 열ᄆᆡ로 알녀짐과 ᄀᆞᆺ치 ᄯᅩᄒᆞᆫ 활동ᄒᆞᆫ 밋음으로

이런 션ᄒᆡᆼ을 드러낼지니라

十一 분외의 일

하ᄂᆞ님의 계명 외에 ᄌᆞ의로 ᄒᆡᆼᄒᆞᆫ 일은 곳 분외의 일이라

ᄒᆞᆷ인ᄃᆡ 교오ᄒᆞᆷ과 셜만ᄒᆞᆷ이 업시 ᄀᆞᄅᆞ치지 못ᄒᆞᆯ지니

대개 사ᄅᆞᆷ들이 분외의 일이라 ᄒᆞᆷ은

뎌희가 하ᄂᆞ님ᄭᅴ 맛당히 ᄒᆡᆼᄒᆞᆯ 만치 일을 ᄒᆡᆼᄒᆞᆯ ᄲᅮᆫ더러

그 외에 하ᄂᆞ님을 위ᄒᆞ야

본분 밧긔 일을 더 ᄒᆡᆼᄒᆞᆫ 거시 잇다 ᄒᆞᆷ일너니

그리스도ᄭᅴ셔 도로혀 ᄇᆞᆰ히 말ᄉᆞᆷᄒᆞ샤ᄃᆡ

너희게 명ᄒᆞᆫ 거슬 너희가 다 ᄒᆡᆼᄒᆞ되

곳 닐ᄋᆞ기를 우리가 무익ᄒᆞᆫ 죵이라 ᄒᆞᆯ 거시라 ᄒᆞ셧ᄂᆞ니라

十二 의롭다 ᄒᆞ심을 엇은 후에 죄를 범ᄒᆞᆷ

사ᄅᆞᆷ이 의롭다 ᄒᆞ심을 엇은 후에

짐짓 범ᄒᆞᆫ 죄는 모다 셩신을 거역ᄒᆞ야

사유를 엇지 못ᄒᆞᆯ 죄가 아니라

그런 고로 의롭다 ᄒᆞ심을 엇은 후에

죄에 ᄲᅡ지ᄂᆞᆫ 사ᄅᆞᆷ은 회ᄀᆡᄒᆞᄂᆞᆫ 은혜를 엇지 못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오

우리가 셩신을 밧은 후에 하ᄂᆞ님의 주시ᄂᆞᆫ 은혜를 감히 ᄇᆡ반ᄒᆞ고

죄에 ᄲᅡ질 수가 잇고 ᄯᅩ 하ᄂᆞ님의 은혜로 인ᄒᆞ야

가히 다시 니러나셔 ᄒᆡᆼ위를 곳칠 수 잇ᄂᆞ이다

그럼으로 이 셰샹에 살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업다 ᄒᆞᄂᆞᆫ 쟈와

죄를 범ᄒᆞᆫ 후에 회ᄀᆡᄒᆞᆫ 사ᄅᆞᆷ이 샤유ᄒᆞᆷ을 못 밧겟다 ᄒᆞᄂᆞᆫ 쟈들은

ᄎᆡᆨ벌을 당연히 밧을 쟈일너라

十三 교회

그리스도의 보이ᄂᆞᆫ 교회는 쥬를 진실히 밋ᄂᆞᆫ 쟈들이 모힌 회이니

그 가온ᄃᆡ셔 하ᄂᆞ님의 진도를 젼ᄒᆞ고

셩례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의지ᄒᆞ야

필요ᄒᆞᆫ 대로 베풀지니라

十四 련옥

로마 교회의 도리대로 련옥과 샤유와 우샹과 유물을 존슝ᄒᆞ고

경ᄇᆡᄒᆞᆷ과 셩인의게 빌미 다 허망ᄒᆞ고

무지ᄒᆞ야 ᄆᆞᆫᄃᆞᆫ 도리이니

셩경으로 빙거ᄒᆞᆯ 수 업슬 ᄲᅮᆫ더러

하ᄂᆞ님의 말ᄉᆞᆷ과 샹반됨이니라

十五 교회 즁에 교우들이 알아드를 방언으로 말ᄒᆞᆷ

므릇 교회에셔 교우들이 알아듯지 못ᄒᆞᄂᆞᆫ 방언으로

공회 긔도ᄒᆞᆷ과 셩례를 ᄒᆡᆼᄒᆞᆷ은

녯 교회의 습쇽習俗과 하ᄂᆞ님의 말ᄉᆞᆷ과 샹반됨이니라

十六 셩례

그리스도의 셩례는 그리스도인 봉교奉敎의 긔호記號와

긔념물紀念物 될 ᄲᅮᆫ 아니라

오히려 하ᄂᆞ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ᄒᆞ샤

션ᄒᆞ신 쥬의注意 의 명증이니

일노 말ᄆᆡ암아 우리 령혼 안에 뵈이시지 아니ᄒᆞ신 일이 잇서 인ᄒᆞ샤

우리 밋음을 활동케 ᄒᆞ시고 힘잇고 굿셰게 ᄒᆞ심이니라

우리 구쥬 그리스도ᄭᅴ셔 복음 가온ᄃᆡ 명ᄒᆞ신 셩례가 둘이 잇스니

곳 셰례와 쥬의 셩 만찬이니라

쇼위 셩례는 곳 견진과 고ᄒᆡ와 신픔과 혼ᄇᆡ와

죵부인ᄃᆡ 이는 복음의 셩례라 ᄒᆞ지 못ᄒᆞᆯ지니

이 다ᄉᆞᆺ 례 즁에 혹은 ᄉᆞ도의 도를 오ᄒᆡᄒᆞ야 ᄉᆡᆼ겨난 거시오

혹은 셩경에 허락ᄒᆞ야 ᄉᆡᆼ젼에 부쇽ᄒᆞᆫ 쳐디로ᄃᆡ

그러나 그 셩질인즉 셰례와 셩만찬과 다르니

대개 이 다ᄉᆞᆺ 가지의게는 하ᄂᆞ님ᄭᅴ셔 명ᄒᆞ신 례식과 긔호가 업ᄂᆞ니라

그리스도ᄭᅴ셔 셩례를 명ᄒᆞ심은 셩례의 쇽ᄒᆞᆫ 물픔올

이리 뎌리 가져가 구경ᄒᆞᆷ을 위ᄒᆞ야 명ᄒᆞ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가 뎍당케 용ᄒᆞᆷ을 위ᄒᆞ심이니라

이에 합당ᄒᆞ게 밧ᄂᆞᆫ 사ᄅᆞᆷ의게만 유익이 잇고

합당치 안케 밧ᄂᆞᆫ 사ᄅᆞᆷ들은 ᄉᆞ도 바울이 말ᄒᆞᆫ 바와 ᄀᆞᆺ치

죄뎡ᄒᆞᆷ을 엇음이라 ᄒᆞᆷ이니라 (고린도 젼셔 十一 쟝 二十九)

十七 셰례

셰례는 그리스도인 봉교ᄒᆞᆷ의 긔호와 ᄯᅩ 셰례인이

셰례 밧지 못ᄒᆞᆫ 쟈와 분별케 ᄒᆞᆫ 표 ᄲᅮᆫ 아니오

오직 셰례는 거듭 남의 긔호가 됨이니라

어린 ᄋᆞᄒᆡ를 셰례 주ᄂᆞᆫ 거슬 교회에셔 ᄎᆔ용ᄒᆞᆷ이 가ᄒᆞᆯ지니라

十八 쥬의 만찬

쥬의 만찬은 그리스도인이 맛당히 서로 ᄉᆞ랑ᄒᆞᆷ의 표될 ᄲᅮᆫ더러

ᄯᅩᄒᆞᆫ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쇽죄ᄒᆞᆷ의 셩례이니

이에 올코 합당ᄒᆞ고

밋음으로 밧ᄂᆞᆫ 쟈는 우리의 ᄯᅦ인 바 ᄯᅥ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밧고 ᄯᅩᄒᆞᆫ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밧음이 됨이니라

화톄셜은 곳 쥬 만찬에 쓰ᄂᆞᆫ ᄯᅥᆨ과 포도즙의 원질을 변ᄒᆞᆫ다 ᄒᆞᆷ이니

셩셔로 빙거 못ᄒᆞᆯ 말이오

오직 셩경에 졍령ᄒᆞᆫ 말ᄉᆞᆷ과 샹반이 되고

셩례의 셩질을 폐ᄒᆞ고 인ᄒᆞ야

여러 가지 요괴로옴이 ᄉᆡᆼ겨 낫ᄂᆞ니라

셩 만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밧고

먹ᄂᆞᆫ 일은 다만 텬당스럽고 신령ᄒᆞᆫ 모양으로만 ᄒᆞᆷ이니 밧고

먹ᄂᆞᆫ 긔관은 다만 밋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명ᄒᆞ심에 쥬 만찬 셩례는 유치ᄒᆞ거나 밧들고 ᄒᆡᆼᄒᆞ거나

놉히 들어 올니거나 경ᄇᆡᄒᆞ라 ᄒᆞ심이 업ᄂᆞ니라

十九 ᄯᅥᆨ과 포도즙 두 가지를 ᄒᆞᆷᄭᅴ 베플 일

쥬의 잔은 교우 된 사ᄅᆞᆷ들의게 금지치 못ᄒᆞᆯ지니

대개 그리스도의 명ᄒᆞ심으로

쥬 만찬에 두 가지거슬 다 맛당히

모든 그리스도인의게 일톄로 베플지니라

二十 그리스도의 ᄒᆞᆫ 번 졔ᄉᆞ는 십ᄌᆞ가의 ᄆᆞᆺ치심

그리스도의 ᄒᆞᆫ 번 드리신 졔ᄉᆞ는 온 셰샹의 원죄와 진죄를

온젼히 구쇽ᄒᆞᆯ과 화목졔와 만죡ᄒᆞ심이 되시니

이에 달니 죄쇽ᄒᆞᆷ이 업고

다만 이 ᄲᅮᆫ 일너라 그럼으로 혹쟈 말ᄒᆞᆫ 거슨 ᄉᆞ졔가 미ᄉᆞ의 졔ᄉᆞ로

산사ᄅᆞᆷ과 죽은 사ᄅᆞᆷ의 죄과와 고초를

면ᄒᆞᆫ다 ᄒᆞᆷ은 셜 ^ 독ᄒᆞᆫ 쇼셜과 위ᄐᆡᄒᆞᆫ 괴휼이 됨이니라

二十一 목ᄉᆞ의 쟝가감

하ᄂᆞ님의 률법에 그리스도의 목ᄉᆞ 된 사ᄅᆞᆷ들이 쟝가 드ᄂᆞᆫ 거슬 금지ᄒᆞ고

ᄆᆡᆼ셰ᄒᆞ야 슈남으로 잇스라 ᄒᆞ신 명이 업ᄂᆞ니라

그럼으로 목ᄉᆞ나 뭇 교우나 맛당히 ᄌᆞ긔 쥬의대로 혼인ᄒᆞ되

오직 혼인이 경건ᄒᆞᆷ을 도으ᄂᆞᆫ 거슬 혜아림으로 ᄒᆞᆯ지니라

二十二 교회의 례식

교회의 례는 텬하 각 곳에셔 동일ᄒᆞᆫ 규모를 ᄎᆔᄒᆞᆷ이 필요치 아니ᄒᆞᄂᆞ니

대개 교회의 례와 규모는 녜로브터 다름이 잇서

디방과 시ᄃᆡ와 인민의 풍쇽을 ᄯᆞ라 가히 변ᄒᆞ려니와

다만 하ᄂᆞ님의 셩경을 거역지 못ᄒᆞᆯ지니라

물론 누구던지 ᄌᆞ긔가 입교ᄒᆞᆫ 교회 잇ᄂᆞᆫ이 셩경과 반ᄃᆡ 업고

교회의 졍치로 명ᄒᆞ신 례식과 규모를 짐짓ᄒᆞ고

공회에 범ᄒᆞ면 교회 규측을 범ᄒᆞ고

연약ᄒᆞᆫ 형뎨의 량심을 샹ᄒᆞ게 ᄒᆞᄂᆞᆫ 죄인으로 공회에 견ᄎᆡᆨᄒᆞᆯ 거시니

인ᄒᆞ야 다른 사ᄅᆞᆷ들이 그 본을 밧지 못ᄒᆞ게 ᄒᆞᆷ이니라

각 교회마다 가히 례와 규모를 셜시도 ᄒᆞ고 변ᄀᆡ도 ᄒᆞ고

폐지도 ᄒᆞ나 그러나 계몽ᄒᆞ기를 위ᄒᆞ야 ᄒᆞᆯ지니라

二十三 졍치

인민된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의 목ᄉᆞ들은

ᄌᆞ긔 나라의 황뎨와 졍부를 복죵ᄒᆞ고 ᄯᅩ 힘써 권면ᄒᆞ야

다른 인민도 ᄯᅩᄒᆞᆫ 황뎨와 졍부에 복죵케 ᄒᆞᆷ은 당연ᄒᆞᆫ 의무ㅣ니라

그런 고로 우리 교인과 목ᄉᆞ들이 평슌ᄒᆞ고

수법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의 도리를 직힐지니라

二十四 그리스인의 ᄌᆡ물

그리스도인의 ᄌᆡ졍과 물건이 일개인의게 쥬권이 업고

교인들이 통용ᄒᆞᆫ다 ᄒᆞᆷ은 허망ᄒᆞᆫ ᄌᆞ랑이오 만무ᄒᆞᆫ 말이라

그러나 사ᄅᆞᆷ마다 ᄌᆞ긔의 가진 물건의 분수대로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을 구졔ᄒᆞᆷ이 맛당ᄒᆞᆷ이니라

二十五 그리스도인의 ᄆᆡᆼ셰

우리 구쥬 그리스도와 그 ᄉᆞ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허망ᄒᆞᆫ ᄆᆡᆼ셰

금지ᄒᆞᆷ을 우리가 알 거니와

오직 밋음과 인ᄋᆡ를 관계된 일이 잇서셔

관원이 그리스도인을 ᄆᆡᆼ셰케 ᄒᆞᄂᆞᆫ 거슬 그리스도 죵교에 금지ᄒᆞᆷ이 업ᄂᆞ니라

그러나 션지쟈의 교훈대로 이 ᄆᆡᆼ셰는

반ᄃᆞ시 공번된 것과 판단ᄒᆞᆷ과 ᄎᆞᆷ된 거슬 위ᄒᆞᆷ일너라

계삭회

◉一 위원

계삭회 조직ᄒᆞᆷ은 ᄒᆡ 구역에 계쇽한 모든 슌ᄒᆡᆼᄒᆞᄂᆞᆫ 목ᄉᆞ들과

쥬ᄌᆡ 젼도ᄉᆞ와 권ᄉᆞ들과 유ᄉᆞ들과 쇽쟝들과 ᄯᅩᄒᆞᆫ 탁ᄉᆞ들과

쥬일 학교 교감과 엡웟 쳥년회 회쟝들과

엡웟 유몽회 회감들과 보구녀회 회쟝들노 됨이니

그러나 이 쇽쟝들과 탁ᄉᆞ들과 교감들과 회쟝들이

계삭회 위원으로 ᄒᆡ 계삭회에 가랍ᄒᆞᆷ을 요구ᄒᆞᆯ지니라

◉二 임원

一 쟝로ᄉᆞ가 친히 계삭회의 회쟝이 되던지

혹 가히 슌ᄒᆡᆼ 쟝로 ᄒᆞ나를 회쟝으로 션뎡도 ᄒᆞᆯ지니

만일 쟝로ᄉᆞ와 피션ᄒᆞᆫ 쟝로가 둘 다 불참ᄒᆞ면

ᄒᆡ 교회의 목ᄉᆞ가 회 쟝이 될지니라

二 셔긔 일 명을 션뎡ᄒᆞᆯ 거시니

이는 회즁 일긔를 긔록ᄒᆞ고

그 일긔를 셔긔 유ᄉᆞ의게 젼ᄒᆞᆯ지니라

◉三 계삭회의 ᄉᆞ무

계삭회에 일졍ᄒᆞᆫ ᄉᆞ무는

一 고소를 슈리ᄒᆞ고 ᄯᅩ 교회 됴례를 의지ᄒᆞ여

피쇼와 공쇼를 ᄌᆡ판ᄒᆞᆯ ᄉᆞ

二 교회 됴례를 의지ᄒᆞ여 본 구역에 계쇽ᄒᆞᆫ

모든 쥬ᄌᆡ 젼도ᄉᆞ들과 권ᄉᆞ들을 관활ᄒᆞᆯ ᄉᆞ

三 탁ᄉᆞ의 ᄆᆡ년 보고를 밧고

ᄯᅩ 계삭회 위원으로 계쇽ᄒᆞᆯ 탁ᄉᆞ를 가랍ᄒᆞᆯ ᄉᆞ

四 유ᄉᆞ를 션거ᄒᆞᆯ지니 션거ᄒᆞᆫ 유ᄉᆞ들 즁에

부회 유ᄉᆞ 일 명과 셔긔 유ᄉᆞ 일 명을 션뎡ᄒᆞᆯ ᄉᆞ

五 본 구역에 계쇽ᄒᆞᆫ 모든 쥬일 학교를 관활ᄒᆞᆯ 거시니

인ᄒᆞ여 각 쥬일 학교의 형편을 심문ᄒᆞ며

쥬일 학교부에셔 션뎡ᄒᆞᆫ 교감을 가랍ᄒᆞ거나 부랍ᄒᆞ며

계삭회의 쥬의를 ᄯᆞ라 계삭 위원으로 계쇽ᄒᆞᆯ 교감을 가랍ᄒᆞ며

ᄯᅩ 합당치 못ᄒᆞ거나 부죡ᄒᆞᆫ 교감을 면직ᄒᆞᆯ ᄉᆞ

六 본 교회의 엡웟회와 다른 쳥년회를 관활ᄒᆞᆯ 거시니

인ᄒᆞ야 쳥년회의 션거ᄒᆞᆫ 회쟝과 목ᄉᆞ의 션뎡ᄒᆞᆫ

엡웟 유몽회의 회감을 가랍ᄒᆞ거나 부랍ᄒᆞ며

계삭회의 쥬의를 ᄯᆞ라 계삭회의 계쇽ᄒᆞᆯ 회쟝과 회감을 가랍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