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ᄌᆞ방젼 상

  • 연대: 미상
  • 저자: 미상
  • 출처: 장ᄌᆞ방젼 상
  • 출판: 한국학중앙연구원
  • 최종수정: 2016-01-01

유계 관의 이르러 소위를 보니

결단코 회왕의 언약을 조츠려 ᄒᆞ미ᄂᆞ

졔 부ᄌᆞ럽시 바라도다

관즁은 ᄂᆡ 으더 두리라

잇튼날 항위 장의 올ᄂᆞ ᄃᆡ소 장관을 모와 일을 의논ᄒᆞ더니

원문 밧게 져근 장교 보ᄒᆞ되

ᄑᆡ공의 좌ᄉᆞ마 조무상이 긔밀ᄉᆞ로 글을 올닌다 ᄒᆞ니

항위 ᄯᅥ여보니 ᄒᆞ얏스되

신 좌ᄉᆞ마 조무상은 돈슈ᄇᆡᆨᄇᆡᄒᆞ고 노공 휘하의 글을 올니ᄂᆞ니

텬ᄒᆡ 진ᄂᆞ라 잔포를 괴로와 ᄇᆡᆨ셩이 편치 못ᄒᆞ더니

다ᄒᆡᆼ이 명공의 신무를 힘입어 졔후를 졔복ᄒᆞᄆᆡ

ᄉᆞᄒᆡ 다 명공의 덕을 금셕갓치 바라고

이졔 ᄑᆡ공은 록록ᄒᆞᆫ 무리로 남의 위력을 비러 요ᄒᆡᆼ 관의 드러왓스니

맛당히 집을 쓰러 녕을 기다리고 지휘를 기다릴 거시여늘

이에 군ᄉᆞ를 ^ 보ᄂᆡ여 관을 막다가 아직 어졔 명으로 관을 여러스ᄂᆞ

장ᄎᆞᆺ 갑옷 졍졔ᄒᆞ고 창을 둘너

공으로 더부러 ᄃᆡ젹ᄒᆞ여 즁외의 펴고

언약과 갓치 관즁의 왕코ᄌᆞ ᄒᆞ나

ᄉᆡᆼ이 비록 ᄑᆡ공의 신ᄒᆡᄂᆞ 실은 초ᄂᆞ라 신ᄒᆡ라

마음의 달지 아냐 특별이 글을 올니ᄂᆞ니

명공은 살피소셔

항위 보고 ᄃᆡ로ᄒᆞ여 범증을 불너 의논ᄒᆞᆫᄃᆡ

증 왈 ᄑᆡ공이 산동의 잇슬 ᄯᆡ의 ᄌᆡ물을 탐ᄒᆞ고 ᄉᆡᆨ을 조아ᄒᆞ더니

이졔 관즁의 드러와 ᄌᆡ물을 취치 아니코 부여를 고이지 아니ᄒᆞ고

법 셰 가지를 언약ᄒᆞ여 ᄇᆡᆨ셩을 안무ᄒᆞ니

그 ᄯᅳᆺ시 져근 ᄃᆡ 잇지 아닌지라

밤의 쳔문을 보니 룡이 구름을 일워 오ᄎᆡ영농ᄒᆞ니

이는 텬ᄌᆞ 긔운이라

급히 쳐 후환을 ᄭᅳ느소셔

위 군ᄉᆞ를 졈고ᄒᆞ여 치랴 ᄒᆞ니

범증이 다시 말녀 왈

ᄑᆡ공이 군ᄉᆡ 비록 져그ᄂᆞ

장슈의 번쾌 등이 오십여 원이오 모ᄉᆡ 심히 만코

몬져 관즁의 이르러 민심을 깁히 엇고 쥰비ᄒᆞ미 잇슬 거시오

우리 군ᄉᆡ ᄉᆡ로 이르러 급히 동ᄒᆞ기 어려오니

오날 밤 ᄉᆞᆷ경시 후의 인마를 졍졔이 거ᄂᆞ리고 두 길노 치면

유계를 쥭여 후환을 업시ᄒᆞ리이다

위 졔장을 분부ᄒᆞ여 밤을 기ᄃᆡ리더라

ᄎᆞ셜 항ᄇᆡᆨ이 긔미를 알고 ᄉᆡᆼ각ᄒᆞ되

ᄂᆞ의 지극ᄒᆞᆫ 벗 장냥이 ᄑᆡ공 진즁의 잇스니

옥셕이 구분ᄒᆞᆯ ᄯᆡ의 쥭기를 면치 못ᄒᆞ러니

ᄂᆡ 친이 가 구ᄒᆞ리라 ᄒᆞ더라

차셜 ᄌᆞ방이 ᄑᆡ공과 일을 의논ᄒᆞ고 장의 도라와 우연이 텬상을 보니

동남방으로 살긔 십분 급ᄒᆞ더니

즁간의 ᄒᆞᆫ 조각 경운이 즁궁으로 드러오거늘

다ᄒᆡᆼ이 넉이더니

ᄑᆡ공이 외 문 왈

션ᄉᆡᆼ이 어이 편이 쉬지 안ᄂᆞ뇨

ᄌᆞ방 왈 ᄌᆞᆷ간 텬상 긔ᄉᆡᆨ을 보니 심히 조치 못ᄒᆞ야

이졔 느지ᄆᆡ

초병이 와 겁칙ᄒᆞᄀᆡᆺ기로 쥰비를 급히 ᄒᆞᆯ가 ᄒᆞᄂᆞ이다

ᄎᆞ셜 항ᄇᆡᆨ이 황혼 시분의 ᄒᆞᆫ 필 쥰마를 타고 ᄂᆞ는다시 급히 ᄑᆡ상의 이르러

원문 밧긔 와 슌초군다려 왈

ᄂᆡ 장ᄌᆞ방의 옛 벗시라

ᄌᆞ방이 급ᄒᆞᆫ 일 잇스니 쳥ᄒᆞ라 ᄒᆞ거늘

ᄌᆞ방이 ᄑᆡ공과 말ᄒᆞ더니

군ᄉᆡ 원문으로조ᄎᆞ 와 고ᄒᆞ되

엇던 ᄉᆞᄅᆞᆷ이 ᄌᆞ방의 고우로^라 ᄒᆞ고 급히 와 ᄎᆞᆺᄂᆞ이다 ᄒᆞ거늘

ᄌᆞ방이 ᄃᆡ희 왈 이는 경운의 징조라 ᄒᆞ고 급히 ᄂᆞ와 보니 이에 항ᄇᆡᆨ이라

ᄌᆞ방이 장 뒤흐로 마즈니

항ᄇᆡᆨ이 항위 겁ᄎᆡᄒᆞ는 일을 말ᄒᆞ고 갓치 가기를 ᄌᆡ촉ᄒᆞ거늘

ᄌᆞ방 왈 ᄑᆡ공이 나를 비러 군즁 ᄃᆡ소ᄉᆞ를 젼여 의논ᄒᆞ거늘

이졔 급ᄒᆞ믈 듯고 도라보지 아니ᄒᆞ믄 의 아니라

가히 쥬공의게 고치 아닐 슈 업스니

쳥컨ᄃᆡ 공은 ᄌᆞᆷ간 안졋스라 ᄒᆞ고

즁군의 드러가 ᄑᆡ공을 보고 항ᄇᆡᆨ 온 닐을 고ᄒᆞ니

ᄑᆡ공 왈 이 일을 엇지 ᄒᆞᆯ고

ᄌᆞ방이 ᄑᆡ공의 귀에 ᄃᆡ여 여차여차 ᄒᆞ소셔 ᄒᆞ고

ᄌᆞ방이 ᄂᆞ와 항ᄇᆡᆨ을 보고 왈

쳥컨ᄃᆡ 형은 ᄑᆡ공을 ᄒᆞᆫ 번 보고 츙곡을 말ᄒᆞ라

ᄇᆡᆨ 왈 ᄂᆡ 여긔 오미 젼여 ᄌᆞ방을 위ᄒᆞ미라

ᄑᆡ공을 보아 무엇 ᄒᆞ리오

ᄌᆞ방 왈 ᄑᆡ공은 장ᄌᆡ라

가히 ᄒᆞᆫ 번 보지 아니치 못ᄒᆞ리라

ᄌᆡᄉᆞᆷ 구지 쳥ᄒᆞ거늘

항ᄇᆡᆨ이 마지 못ᄒᆞ여 ᄌᆞ방을 ᄯᆞ라 드러가니

ᄑᆡ공이 의관을 졍졔ᄒᆞ고 ᄂᆞ와 마ᄌᆞ 상좌ᄒᆞ고

슐을 두어 관ᄃᆡᄒᆞ며 즁졍을 고ᄒᆞ니

피ᄎᆞ 각각 혐의 업는지라

ᄑᆡ공 왈 드르니 공의게 공ᄌᆡ 잇다 ᄒᆞ니

ᄂᆡ 녀식과 혼인을 ᄆᆡᄌᆞ 오날날 은혜를 갑흐리니

바라건ᄃᆡ 공은 살피라

유방의 고ᄒᆞ는 ᄇᆡ 진졍이니

결단코 항거ᄒᆞᆯ ᄯᅳᆺ시 업스믈 젼달ᄒᆞ여

만닐 노공의 마음이 돌니면

다 공의 ᄌᆡᄉᆡᆼ지덕이라 ᄒᆞ니

항ᄇᆡᆨ이 ᄉᆞ례 왈 두 집이 셔로 젹국이라

지혜와 용ᄆᆡᆼ을 셔로 겨르거늘

공으로 더부러 결혼ᄒᆞ미 ᄉᆞᄅᆞᆷ의 의심을 두리ᄂᆞ니

감히 명을 밧드지 못ᄒᆞᄂᆞ이다

ᄌᆞ방 왈 그러치 안타

유항이 형졔를 ᄆᆡᆺ고 진을 쳐

이졔 함양의 드러왓스ᄆᆡ ᄃᆡᄉᆡ 이믜 졍ᄒᆞ엿스니

혼인 ᄆᆡ즈미 졍히 상당ᄒᆞ니 무어슬 ᄉᆞ양ᄒᆞᄂᆞ뇨 ᄒᆞ고

ᄌᆞ방이 항ᄇᆡᆨ의 옷깃과 ᄑᆡ공의 옷깃슬 ᄒᆞᆫᄃᆡ ᄆᆡᄌᆞ 칼노 반을 난화

두 집이 거두어 감초게 ᄒᆞ니

항ᄇᆡᆨ이 의윤ᄒᆞ고 ᄑᆡ공으로 더부러 ᄒᆡᆼ녜ᄒᆞ여

슐을 두어 잔 마시고 ᄉᆞ례ᄒᆞ고 영으로 도라갈ᄉᆡ

ᄑᆡ공다려 왈 명일의 일즉 홍문의 와 노공을 보고

이 노으믈 풀나고 ᄒᆞ는 바 일은 ᄂᆡ 공을 위ᄒᆞ여 젼달ᄒᆞ면

혜아리건ᄃᆡ 노공이 반다시 죄로 보지 아니ᄒᆞ리라 ^ ᄒᆞ고 영으로 오니라

각셜 범증이 노공을 쳥ᄒᆞ여 동병ᄒᆞ랴 ᄒᆞ니

노공이 장의 올ᄂᆞ 모든 장좌를 졈금ᄒᆞ니 항ᄇᆡᆨ이 업거늘

범증 왈 항 장군이 어ᄃᆡ 갓ᄂᆞ뇨

졍공 왈 노ᄃᆡ왕이 말 타고 영을 ᄂᆞ 동으로 가기로

어ᄃᆡ로 가ᄂᆞ뇨 ᄒᆞ니

ᄃᆡ 왈 군졍ᄉᆞᄀᆞ 심긴ᄒᆞ기에 가노라 ᄒᆞ더이다

증 왈 쥬공이 동병치 마르소셔

노장군의 츌입의 ᄉᆞ긔가 누셜ᄒᆞ엿스리니

도로혀 계교의 ᄲᆞ지리이다

위 왈 슉뷔 남의게 츙셩ᄒᆞ여 지친의 ᄉᆞ긔를 누셜ᄒᆞᆯ 니 잇스리오

션ᄉᆡᆼ은 의심치 말ᄂᆞ

말이 맛지 못ᄒᆞ여 항ᄇᆡᆨ이 드러오거늘

위 왈 슉뷔 어ᄃᆡ를 갓던잇가

ᄇᆡᆨ 왈 ᄂᆡ ᄒᆞᆫ 옛 벗시 잇스니 한ᄂᆞ라 ᄉᆞᄅᆞᆷ이라

셩은 장이오 명은 냥이니

날노 더부러 극히 조흔 ᄉᆡ이라

지금 ᄑᆡ공 진의 잇스ᄆᆡ

우리 동병ᄒᆞ면 이 ᄉᆞᄅᆞᆷ이 보젼키 어려우ᄆᆡ

다리라 갓다가

인ᄒᆞ여 유계 관의 드러온 ᄉᆞ쳬를 무른 즉

유계 호리도 별 ᄯᅳᆺ시 업고

장슈 보ᄂᆡ여 관 막으믄 진ᄂᆞ라 도젹 막으미오 감히 초ᄂᆞ라 막으미 아니오

보물 부녀를 봉쇄하고 감히 동치 못ᄒᆞ고 ᄌᆞ영을 감히 발낙지 못ᄒᆞ믄 젼여 노공을 기다리미라

ᄂᆡ ᄉᆡᆼ각ᄒᆞ니

유계 몬져 관의 드러오지 아니ᄒᆞ엿스면

우리 등이 병긔의 피 ᄒᆞᆫ 졈 무치지 아니ᄒᆞ고 엇지 으더 관의 드러왓스랴

이 ᄯᅩᄒᆞᆫ 져의 공 잇는 곳시라

ᄉᆞᄅᆞᆷ이 큰 공이 잇거늘

소인의 말을 드러 ᄒᆡᄒᆞ려 ᄒᆞ니 가치 아는지라

ᄑᆡ공이 명일의 와 ᄉᆞ례ᄒᆞ리니

공이 가히 죵용이 ᄃᆡ졉ᄒᆞ고 ᄃᆡ의를 일치 말ᄂᆞ

위 왈 슉부의 말ᄉᆞᆷᄒᆞ는 바는 유계 큰 죄 업슴 갓트니

이졔 만일 동병ᄒᆞ든들 졔후로 ᄒᆞ여곰 치소ᄒᆞᆯ낫다

증 왈 증이 유계 쥭이기를 권ᄒᆞ믄

유계 관의 드러와 약범ᄉᆞᆷ장ᄒᆞ여 인심을 항복 바다

그 ᄯᅳᆺ시 텬하 취ᄒᆞᆯ ᄭᅬ라

만일 일즉 제어치 아니ᄒᆞ면 후환이 되리니

노장군이 장냥의 말을 속아 듯고 ᄒᆞ미니

쥰신치 말고 명공은 ᄉᆡᆼ각ᄒᆞ소셔

ᄇᆡᆨ 왈 션ᄉᆡᆼ이 유계를 쥭이랴면 무슨 묘ᄎᆡᆨ이 업셔 야반의 겁ᄎᆡ를 ᄒᆞ랴

위 왈 슉부의 말ᄉᆞᆷ이 올흐니

션ᄉᆡᆼ은 맛당이 다시 계교를 졍ᄒᆞ라

증 왈 유방은 이에 심복지환이라

이졔날 긔회를 타 쥬멸치 아니ᄒᆞ면 뉘읏쳐도 밋지 못ᄒᆞ리니

이졔 셰 계교 잇스니

졔일은 홍문연회의 쳥ᄒᆞ여

ᄌᆞ리에 들거든

명공이 관의 드러와 셰 가지 죄를 ᄭᅮ지져

ᄃᆡ답지 못^ᄒᆞ거든

곳 칼을 ᄲᆞ혀 버히미 상계오

만일 ᄒᆡᆼ치 못ᄒᆞ면

장하의 이ᄇᆡᆨ여 명 군ᄉᆞ를 ᄆᆡ복ᄒᆞ엿다가

ᄑᆡ공이 좌의 든 후의 찬 바 옥결을 들거든

그를 보아 복병을 불너 쥭이미 즁계오

만닐 두 계교 이루지 못ᄒᆞ면

슐을 여러 잔 권ᄒᆞ여

ᄑᆡ공이 ᄃᆡ취ᄒᆞ여 실톄ᄒᆞ거든 인ᄒᆞ여 쥭이미 하계니

이 셰 계교로 ᄑᆡ공을 반다시 쥭이소셔

위 왈 이 셰 계교 다 가타 ᄒᆞ고

ᄃᆡ소 즁장을 젼녕ᄒᆞ여 쥰비케 ᄒᆞ고

글월을 쎠 ᄑᆡ공게 보ᄂᆡ여 홍문연회로 쳥ᄒᆞ니 ᄒᆞ여시되

노공 항젹은 글월을 ᄑᆡ공 장하의 밧드ᄂᆞ니

쳐음에 공으로 더부러 회왕의 언약을 바다 한가지 진ᄂᆞ라를 칠ᄉᆡ

텬병이 셔흐로 ᄂᆞ리ᄆᆡ

ᄌᆞ영이 머리를 드리고 관즁이 븟죠츠니

신민이 다 깃거ᄒᆞ는지라

ᄀᆡ가를 알외ᄆᆡ 맛당이 연낙을 ᄇᆡ셜ᄒᆞ여 ᄉᆞᆷ군으로 더부러 즐길지라

이졔 공은 진ᄂᆞ라 파ᄒᆞᆫ 원훈이라

오즉 바라ᄂᆞ니 일즉 임ᄒᆞ여 군료로 더부러 즐기ᄉᆞ이다

ᄑᆡ공이 글월 보고 장냥 역ᄉᆡᆼ 소하 등으로 의논 왈

이 잔ᄎᆡ 모드미 아ᄅᆞᆷ다이 모도미 아니라

이 다 범증의 획ᄎᆡᆨ이니

ᄉᆡᆼᄉᆞ가 ᄆᆡ인 ᄇᆡ라

가히 가부야이 가지 못ᄒᆞᆯ지라

두리건ᄃᆡ 함졍으로 드러가미니 셩명을 보젼키 어려온지라

ᄒᆞᆫ 봉 회셔를 닥가

능언지ᄉᆞ로 ᄒᆞ여곰 관즁의 잇는 바를 다 항씨의게 드려보ᄂᆡ고

별노 ᄒᆞᆫ 고을을 구ᄒᆞ여 군ᄉᆞ를 졍돈ᄒᆞ여 다시 구쳐를 지을 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니

역ᄉᆡᆼ 왈 신이 글월을 가지고 가 달ᄂᆡ리이라

ᄌᆞ방 왈 이공의 말이 다 장ᄎᆡᆨ이 아니라

옛젹의 오ᄌᆞ셰 평왕을 보호ᄒᆞ여 임동ᄒᆡ의 이르ᄆᆡ

십팔국 졔후 다 경앙ᄒᆞ고

인상예 진ᄂᆞ라의 ᄉᆞ신ᄒᆞ여 구슬을 완젼이 ᄒᆞ여 조나라로 도라오ᄆᆡ

텬ᄒᆡ 어질게 넉겨스니

냥이 비록 ᄌᆡ조 업스ᄂᆞ

원컨ᄃᆡ 쥬공을 보호ᄒᆞ여 잔ᄎᆡ의 ᄂᆞ아가

범증으로 ᄒᆞ여곰 지혜를 쓰지 못ᄒᆞ고 노공으로 ᄒᆞ여곰 용ᄆᆡᆼ을 베푸지 못ᄒᆞ게 ᄒᆞ여

무ᄉᆞ이 도라와 인ᄒᆞ여 텬하 임군이 되리니

노공이 감히 ᄒᆡ치 못ᄒᆞ리이다

ᄑᆡ공 왈 오로지 션ᄉᆡᆼ의 묘산만 밋고 ᄯᆞ라 ᄒᆡᆼᄒᆞ리라 ᄒᆞ고

노공의게 명일 잔치의 가기로 회보ᄒᆞ니라

차일 ᄑᆡ공이 경긔 ᄇᆡᆨ여 명과 장냥 소하 번쾌 긔신 등으로 홍문연회의 ᄂᆞ아갈ᄉᆡ

ᄑᆡ공이 마음의 공구ᄒᆞ믈 품어 불시의 ᄌᆞ방을 불너 압ᄒᆡ 갓가이 ᄒᆞ여 왈

유방의 이ᄒᆡᆼᄒᆞ는 거시 십분 위ᄐᆡᄒᆞ니

만일 불의지변을 당ᄒᆞ면 션ᄉᆡᆼ이 엇지 조쳐ᄒᆞ랴 ᄒᆞᄂᆞ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