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2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안햇 ᄌᆡ계ᄅᆞᆯ 닐위고 밧긔 ^ ᄌᆡ계ᄅᆞᆯ 흗ᄒᆞ야

齊之日에 思其居處ᄒᆞ며 思其笑語ᄒᆞ며

ᄌᆡ계ᄒᆞᄂᆞᆫ 날애 그 겨시던 듸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며 그 우ᅀᅮᆷ과 말ᄉᆞᆷᄋᆞᆯ ᄉᆡᆼ각ᄒᆞ며

思其志意ᄒᆞ며 思其所樂ᄒᆞ며 思其所嗜ᄒᆞ야

그 ᄠᅳᆮ을 ᄉᆡᆼ각ᄒᆞ며 그 됴히 너기시던 바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며 그 즐기시던 바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齊三日애 乃見其所爲齊者ㅣ니라

ᄌᆡ계ᄒᆞᆫ 사ᄒᆞᆯ애 그 위ᄒᆞ야 ᄌᆡ계ᄒᆞ던 바ᄅᆞᆯ 보ᅀᆞᆸᄂᆞ니라

祭之日에 入室ᄒᆞ야 僾然必有見乎其位ᄒᆞ며

祭ᄒᆞᄂᆞᆫ 날애 집의 들어 엇브시 반ᄃᆞ시 그 위예 보ᄋᆞ음이 이시며

신쥬 겨신 집이라

周還出戶애 肅然必有聞乎其容聲ᄒᆞ며

두로 돌아 문에 남애 싁싁히 반ᄃᆞ시 그 거동 소ᄅᆡᄅᆞᆯ 드롬이 이시며

出戶而聽애 愾然必有聞乎其嘆息之聲이니라

문에 나셔 드롬애 늗거이 반ᄃᆞ시 그 한숨 소ᄅᆡᄅᆞᆯ 드롬이 잇ᄂᆞ니라

是故로 先王之孝也ᄂᆞᆫ 色不忘乎目ᄒᆞ며 聲不絶乎耳ᄒᆞ며

이런 故로 先王의 효도ᄂᆞᆫ ᄂᆞᆺ 빗ᄎᆞᆯ 눈에 닛디 아니ᄒᆞ며 소ᄅᆡᄅᆞᆯ 귀예 그치디 아니ᄒᆞ며

心志嗜欲을 不忘乎心ᄒᆞ시니

ᄆᆞᄋᆞᆷ과 ᄠᅳᆮ과 즐기시던 것과 ᄒᆞ고쟈 ᄒᆞ시던 것슬 ᄆᆞᄋᆞᆷ애 닛디 아니ᄒᆞ시니

致愛則存ᄒᆞ고 致慤則著이라

ᄉᆞ랑홈을 닐위면 겨신 ᄃᆞᆺᄒᆞ고 졍셩을 닐위면 나타나ᄂᆞᆫ디라

著存을 不忘乎心이어니 未安得不敬乎ㅣ리오.

나타남과 겨신 ᄃᆞᆺ홈을 ᄆᆞᄋᆞᆷ애 닛디 아니ᄒᆞ거니 엇디 시러곰 공경티 아니ᄒᆞ리오

曲禮예 曰

曲禮예 ᄀᆞᆯ오ᄃᆡ

君子ㅣ 雖貧이나 不粥祭器ᄒᆞ며

君子ㅣ 비록 가난ᄒᆞ나 祭器ᄅᆞᆯ ᄑᆞ디 아니ᄒᆞ며

雖寒이나 不衣祭服ᄒᆞ며 爲宮室에 不斬於丘木이니라.

비록 치우나 祭服을 닙디 아니ᄒᆞ며 집을 지옴애 분묘ㅅ 남긔 가 버히디 아니ᄒᆞᄂᆞ니라

王制예 曰

王制예 ᄀᆞᆯ오ᄃᆡ

大夫ᄂᆞᆫ 祭器ᄅᆞᆯ 不假ㅣ니

태우ᄂᆞᆫ 祭器ᄅᆞᆯ 비디 ^ 아니ᄒᆞᄂᆞ니

祭器未成이어든 不造燕器니라

祭器ᄅᆞᆯ 일우디 몯ᄒᆞ엿거든 샹햇 그릇슬 ᄆᆡᇰᄀᆞ디 아니홀디니라

孔子ㅣ 謂曾子曰

孔子ㅣ 曾子ᄃᆞ려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身體髮膚ᄂᆞᆫ 受之父母ㅣ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ᄉᆞᆯᄒᆞᆫ 父母ᄭᅴ 받ᄌᆞ온 거시라

不敢毁傷이 孝之始也ㅣ오

敢히 헐워 샹ᄒᆡ오디 아니홈^이 효도ᄋᆡ 비르소미오

立身行道ᄒᆞ야 揚名於後世ᄒᆞ야 以顯父母ㅣ 孝之終也ㅣ니라

몸을 셰워 道를 行ᄒᆞ야 일홈을 後世예 베퍼 ᄡᅥ 父母ᄅᆞᆯ 현뎌케 홈이 효도ᄋᆡ ᄆᆞᄎᆞᆷ이니라

夫孝ᄂᆞᆫ 始於事親이오 中於事君이오 終於立身이니라

효도ᄂᆞᆫ 어버이 셤굠애 비릇고 님금 셤굠애 가온ᄃᆡ오 몸 셰옴애 ᄆᆞᆮᄂᆞ니라

愛親者ᄂᆞᆫ 不敢惡於人이오

어버이ᄅᆞᆯ ᄉᆞ랑ᄒᆞᄂᆞ니ᄂᆞᆫ 敢히 사ᄅᆞᆷ의게 믜여ᄒᆞ디 아니코

敬親者ᄂᆞᆫ 不敢慢於人이니

어버이ᄅᆞᆯ 공경ᄒᆞᄂᆞ니ᄂᆞᆫ 敢히 사ᄅᆞᆷ의게 거만티 아니ᄒᆞᄂᆞ니

愛敬을 盡於事親ᄒᆞ면

ᄉᆞ랑ᄒᆞ며 공경홈을 어버이 셤굠애 다ᄒᆞ면

而德敎ㅣ 加於百姓ᄒᆞ야 刑于四海ᄒᆞ리니

德으로 ᄀᆞᄅᆞ침이 百姓의게 더어 四海예 法이 되리니

此ㅣ 天子之孝也ㅣ니라

이 天子의 효도ㅣ니라

在上不驕ᄒᆞ면 高而不危ᄒᆞ고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ᄒᆞ면 노파도 위ᄐᆡ티 아니ᄒᆞ고

制節謹度ᄒᆞ면 滿而不溢이니

ᄆᆞᄃᆡ를 ᄌᆡ졔ᄒᆞ며 법도ᄅᆞᆯ 삼가면 ᄀᆞᄃᆞᆨᄒᆞ여도 넘ᄯᅵ 아니ᄒᆞᄂᆞ니

ᄌᆡ믈 ᄡᅳᄂᆞᆫ ᄆᆞᄃᆡ라

然後에ᅀᅡ 能保其社稷ᄒᆞ며 而和其民人ᄒᆞ리니

그런 후에ᅀᅡ 能히 그 社稷을 안보ᄒᆞ며 그 ᄇᆡᆨ셩ᄋᆞᆯ 和케 ᄒᆞ리니

社ᄂᆞᆫ ᄯᅡ 신이오 稷은 곡셕 신이니 나라히 의탁ᄒᆞᆫ 듸라

此ㅣ 諸侯之孝也ㅣ니라

이 諸侯의 효도ㅣ니라

非先王之法服이어든 不敢服ᄒᆞ며

先王의 법다온 오시 아니어든 敢히 닙디 아니ᄒᆞ며

非先王之法言이어든 不敢道ᄒᆞ며

先王의 법다온 말ᄉᆞᆷ이 아니어든 敢히 니ᄅᆞ디 아니ᄒᆞ며

非先王之德行이어든 不敢行이니

先王의 어딘 ᄒᆡᆼ실이 아니어든 敢히 ᄒᆡᆼ티 아니홀디니

然後에ᅀᅡ 能保其宗廟ᄒᆞ리니

그런 후에ᅀᅡ 能히 그 宗廟ᄅᆞᆯ 안보ᄒᆞ리니

此ㅣ 卿大夫之孝也ㅣ니라

이 卿태우의 효도ㅣ니라

以孝事君則忠이오

효도홈오로ᄡᅥ 님금을 셤기면 튱셩이오

以敬事長則順이라

공경홈오로ᄡᅥ 얼운ᄋᆞᆯ 셤기면 공슌이라

忠順을 不失ᄒᆞ야 以事其上 然後에ᅀᅡ 能守其祭祀ᄒᆞ리니

튱셩과 공슌을 일티 아니ᄒᆞ야 ᄡᅥ 그 우흘 셤긴 후에ᅀᅡ 能히 그 祭祀ᄅᆞᆯ 딕킈리니

此ㅣ 士之孝也ㅣ니라

이 士의 효도ㅣ니라

用天之道ᄒᆞ며 因地之利ᄒᆞ야

하ᄂᆞᆳ 道ᄅᆞᆯ ᄡᅳ며 ᄯᅡᄒᆡ 利를 因ᄒᆞ야

謹身節用ᄒᆞ야 以養父母ㅣ니

몸ᄋᆞᆯ 삼가며 ᄡᅳ기ᄅᆞᆯ 존졀ᄒᆞ야 ᄡᅥ 父母ᄅᆞᆯ 봉양홀디니

此ㅣ 庶人之孝也ㅣ니라

이 庶人의 효도ㅣ니라

故로 自天子之於庶人히 孝無終始오

그러모로 天子로브터 庶人에 니르^히 효도ㅣ ᄆᆞᄎᆞᆷ이며

而患不及者ㅣ 未之有也ㅣ니라.

비르ᄉᆞᆷ이 업고 환란이 밋디 아니ᄒᆞ리 잇디 아니ᄒᆞ니라

孔子ㅣ 曰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父母ㅣ 生之ᄒᆞ시니 續莫大焉이오

父母ㅣ 나ᄒᆞ시니 니움이 이만 크니 업고

君親臨之ᄒᆞ시니 厚莫重焉이로다

님금이며 어버이로 디^ᄂᆞᄅᆞ시니 厚홈이 이만 重ᄒᆞ니 업도다

是故로 不愛其親이오

이러모로 그 어버이ᄅᆞᆯ ᄉᆞ랑티 아니ᄒᆞ고

而愛他人者ᄅᆞᆯ 謂之悖德이오 不敬其親이오

다ᄅᆞᆫ 사ᄅᆞᆷ ᄉᆞ랑ᄒᆞᄂᆞ니ᄅᆞᆯ 닐오ᄃᆡ 거슯즌 德이라 ᄒᆞ고 그 어버이ᄅᆞᆯ 공경 아니ᄒᆞ고

而敬他人者ᄅᆞᆯ 謂之悖禮니라.

다ᄅᆞᆫ 사ᄅᆞᆷ 공경ᄒᆞᄂᆞ니ᄅᆞᆯ 닐오ᄃᆡ 거슯즌 禮라 ᄒᆞᄂᆞ니라

孝子之事親애 居則致其敬ᄒᆞ고 養則致其樂ᄒᆞ고

孝子의 어버이 셤굠애 겨실 제ᄂᆞᆫ 그 공경을 닐위고 봉양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고

病則致其憂ᄒᆞ고 喪則致其哀ᄒᆞ고 祭則致其嚴이니

병에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고 상ᄉᆞ애ᄂᆞᆫ 그 슬허홈을 닐위고 祭예ᄂᆞᆫ 그 엄슉홈을 닐윌디니

五者ㅣ 備矣 然後에ᅀᆞ 能事親이니라

다ᄉᆞᆮ 거시 ᄀᆞᄌᆞᆫ 후에ᅀᅡ 能히 어버이ᄅᆞᆯ 셤김이니라

事親者ᄂᆞᆫ 居上不驕ᄒᆞ며

어버이 셤기ᄂᆞᆫ 이ᄂᆞᆫ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ᄒᆞ며

爲下不亂ᄒᆞ며 在醜不爭이니

아래 되야 거슯ᄧᅳ디 아니ᄒᆞ며 동뉴에 이셔 ᄃᆞ토디 아니ᄒᆞᄂᆞ니

居上而驕則亡ᄒᆞ고 爲下而亂則刑ᄒᆞ고 在醜而爭則兵이니

우희 이셔 교만ᄒᆞ면 패망ᄒᆞ고 아래 되야셔 거슯ᄧᅳ면 죄 닙고 동뉴에 이셔 ᄃᆞ토면 병잠개예 해ᄒᆡ이ᄂᆞ니

此三者를 不除ᄒᆞ면 雖日用三牲之養이라두 猶爲不孝也ㅣ니라.

이 세 가지ᄅᆞᆯ 더디 아니ᄒᆞ면 비록 날마다 세 가짓 牲으로 공양홈을 ᄡᅳᆯ디라도 오히려 不孝ㅣ 되ᄂᆞ니라

쇼와 양과 돋티라

孟子ㅣ 曰

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世俗所謂不孝者ㅣ 五ㅣ니

世俗애 니ᄅᆞᄂᆞᆫ 밧 ^ 不孝ㅣ 다ᄉᆞᆺ시니

惰其四支ᄒᆞ야 不顧父母之養이 一不孝也ㅣ오

그 四支ᄅᆞᆯ 게을이 ᄒᆞ야 父母의 공양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ᄒᆞᆫ 不孝ㅣ오

博奕 好飮酒ᄒᆞ야 不顧父母之養이 二不孝也ㅣ오

상뉵 바독 ᄒᆞ고 술 먹기를 됴히 녀겨 父母의 공양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두 不孝ㅣ오

好貨財이 私妻子ᄒᆞ야 不顧父母之養이 三不孝也ㅣ오

보화와 ᄌᆡ믈을 됴히 녀기며 妻子ᄅᆞᆯ ᄉᆞᄉᆞ로이 ᄒᆞ야 父母의 공양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세 不孝ㅣ오

從耳目之欲ᄒᆞ야 以爲父母戮이 四不孝也ㅣ오

귀와 눈의 욕심을 바ᇰ죠ᇰ히 ᄒᆞ야 ᄡᅥ 父母의 욕이 되에 홈이 네 不孝ㅣ오

好勇鬪狠ᄒᆞ야 以危父母ㅣ 五不孝也ㅣ니라.

용ᄆᆡᆼ을 됴히 녀겨 싸홈 싸호며 거슯ᄧᅥ ᄡᅥ 父母ᄅᆞᆯ 위ᄐᆡ케 ^ 홈이 다ᄉᆞᆺ 不孝ㅣ니라

曾子ㅣ 曰

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身也者ᄂᆞᆫ 父母之遺體也ㅣ니

몸이란 거슨 父母의 기티신 얼굴이니

行父母之遺體호ᄃᆡ 敢不敬乎아

父母 기티신 얼굴을 가져 ᄃᆞᆫ뇨ᄃᆡ 敢히 공경티 아니ᄒᆞ랴

居處不莊이 非孝也ㅣ며

샹해 이숌애 엄졍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事君不忠이 非孝也ㅣ며

님금 셤굠애 튱셩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莅官不敬이 非孝也ㅣ며

구의를 디늘어 공경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朋友不信ㅣ 非孝也ㅣ며

벋의게 믿비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戰陳無勇이 非孝也ㅣ니

싸홈 싸호는 항딘에 용ᄆᆡᆼ 업슴이 효도ㅣ 아니니

五者를 不遂ㅣ면 灾及其親이니 敢不敬乎아

다ᄉᆞᆺ 거슬 일우디 몯ᄒᆞ면 ᄌᆡ홰 그 어버의게 믿츠리니 敢히 공경티 아니ᄒᆞ랴

孔子ㅣ 曰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五刑之屬이 三千ㅣ로ᄃᆡ 而罪이 莫大於不孝ᄒᆞ니라

다ᄉᆞᆺ 가지 혀ᇰ벌의 ᄅᆔ 三千이로ᄃᆡ 罪ㅣ 不孝에셔 큰 이 업스니라

右ᄂᆞᆫ 明父子之親ᄒᆞ니라

이 우ᄒᆞᆫ 아비와 아ᄃᆞᆯ의 친홈을 ᄇᆞᆯ키니라

禮記예 曰

禮記예 ᄀᆞᆯ오ᄃᆡ

將適公所ᄒᆞᆯᄉᆡ 宿齊戒하야 居外寢ᄒᆞ며 沐浴ᄒᆞ고

쟝ᄎᆞᆺ 님금 겨신 곧애 갈ᄉᆡ 미리 齊戒ᄒᆞ야 받 침실에 이시며 목욕ᄒᆞ고

史進象笏이어든 書思對命이니

史ㅣ 샹아 홀을 드려든 ᄉᆡᆼ각ᄒᆞᆫ 것과 ᄃᆡ답ᄒᆞ올 것과 命ᄒᆞ신 것슬 쓸디니

글월 ᄀᆞᄋᆞᆷ안 사ᄅᆞᆷ이라

旣服ᄒᆞ고 習容觀玉聲ᄒᆞ야 乃出이니라

이믜 옷 닙고 용모 거동과 패옥 소ᄅᆡᄅᆞᆯ 닉여 나갈디니라

曲禮예 曰

曲禮예 ᄀᆞᆯ오ᄃᆡ

凡爲君使者ㅣ 已受命ᄒᆞ얀 君言을 不宿於家ㅣ니라

믈읫 님금의 브리임이 되연ᄂᆞᆫ 이 이믜 命을 받ᄌᆞ와ᄂᆞᆫ 님금 말ᄉᆞᆷ을 집의 무기디 아니홀디니라

君言이 至 則主人이 出拜君言之辱ᄒᆞ고

님금 말ᄉᆞᆷ이 니르거든 主人이 나와 님금 말ᄉᆞᆷ의 辱ᄒᆞ심을 절ᄒᆞ고

님금 말ᄉᆞᆷ이 더러운 ᄃᆡ 욕되이 오심이라

使者ㅣ 歸 則必拜送于門外니라

브리신 이 도라가거든 반ᄃᆞ시 門 밧긔 절^ᄒᆞ야 보내올디니라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ᄒᆞ고

만일 사ᄅᆞᆷᄋᆞᆯ 님금 겨신 ᄃᆡ 브리거든 반ᄃᆞ시 朝服ᄒᆞ고 니ᄅᆞ고

使者ㅣ 反 則必下堂而受命이니라.

브린 이 도라오나든 반ᄃᆞ시 堂의 ᄂᆞ려 命을 받ᄌᆞ올디니라

論語에 曰

論語의 ᄀᆞᆯ오ᄃᆡ

孔子ㅅ 말ᄉᆞᆷ 긔록ᄒᆞᆫ ᄎᆡᆨ이라

君召使擯이어시든

님금이 블러 ᄒᆡ여곰 손 ᄃᆡ졉ᄒᆞ라 ᄒᆞ거시든

色勃如也ᄒᆞ시며 足躩如也이러시다

ᄂᆞᆺ 빗ᄎᆞᆯ 변ᄐᆞ시 ᄒᆞ시며 발ᄋᆞᆯ 시슴ᄃᆞ시 ᄒᆞ더시다

揖所與立ᄒᆞ샤ᄃᆡ 左右手ㅣ러시니 衣前後ㅣ 襜如也ㅣ러시다

더브러 셔신 바와 揖ᄒᆞ샤ᄃᆡ 손을 왼 녁크로 ᄒᆞ시며 올ᄒᆞᆫ 녁크로 ᄒᆞ더시니 옷 앏뒤히 ᄀᆞᄌᆞᆨᄒᆞ더시다

趨進애 翼如也ㅣ러시다

ᄲᆞᆯ리 거러 나ᅀᅡ가실 제 ᄂᆞᆯ개 편 ᄃᆞᆺᄒᆞ더시다

賓ㅣ 退어든 必復命曰

손이 믈러니거든 반ᄃᆞ시 命을 도로 엳ᄌᆞ와 ᄀᆞᆯᄋᆞ샤ᄃᆡ

賓不顧矣라ᄒᆞ더시다.

손이 도라보디 아니타ᄒᆞ더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