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6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善行第六이라

어딘 ᄒᆡᆼ실이니 ᄎᆞ례예 여ᄉᆞᆺ재라

呂滎公의 名ᄋᆞᆫ 希哲이오 字ᄂᆞᆫ 原明이니

呂榮公의 일홈ᄋᆞᆫ 希哲이오 字ᄂᆞᆫ 原明이니

申國正獻公之長子ㅣ라

申國 正獻公[일홈ᄋᆞᆫ 公著ㅣ니 申은 봉ᄒᆞᆫ ᄯᅡ히오 正獻은 시회니 宋 적 졍승이라]의 ᄆᆞᆮ아ᄃᆞᆯ이라

正獻公이 居家애 簡重寡黙ᄒᆞ야

正獻公이 집의 이실 제 간략ᄒᆞ며 후듕ᄒᆞ며 잡일 아니ᄒᆞ며 잡말 아니ᄒᆞ야

不以事物로 經心ᄒᆞ고

일과 온갓 거스로ᄡᅥ ᄆᆞᄋᆞᆷ애 경영티 아니ᄒᆞ고

而申國夫人이 性嚴有法度ᄒᆞ야 雖甚愛公ᄒᆞ나

申國夫人이 性이 嚴ᄒᆞ고 法度ㅣ 이셔 비록 심히 公을 ᄉᆞ랑ᄒᆞ나

然이나 敎公호ᄃᆡ 事事ᄅᆞᆯ 循蹈規矩ᄒᆞ더라

그러나 公을 ᄀᆞᄅᆞ츄ᄃᆡ ᄆᆡᄉᆞᄅᆞᆯ 規矩ᄅᆞᆯ 조차 ᄇᆞᆲ^드듸게 ᄒᆞ더라

甫十歲예 祁寒暑雨ㅣ라두 侍立終日ᄒᆞ야

계오 열 설에 큰 치위와 덥고 비올 제라두 뫼셔 셧기를 날이 ᄆᆞᆺ도록 ᄒᆞ야

不命之坐ㅣ어든 不敢坐也ᄒᆞ더라

命ᄒᆞ야 안ᄌᆞ라 아^니커든 敢히 안ᄯᅵ 아니ᄒᆞ더라

日必冠帶ᄒᆞ야 以見長者ᄒᆞ며 平居애

날마다 반ᄃᆞ시 冠帶ᄒᆞ야 ᄡᅥ 얼우신ᄭᅴ 뵈ᄋᆞ오며 샹해 이실 제

雖甚熱ᄒᆞ나 在父母長者之側ᄒᆞ야 不得去巾襪縳袴ᄒᆞ야 衣服唯謹ᄒᆞ더라

비록 심히 더우나 父母와 얼우신 겯틔 이셔 시러곰 곳갈와 보션과 ᄒᆡᆼ뎐ᄋᆞᆯ 밧디 아니ᄒᆞ야 衣服을 오직 삼가더라

行步出入에 無得入茶肆酒肆ᄒᆞ며

ᄒᆞ녀 거러 나며 들음애 시러곰 차 ᄑᆞᄂᆞᆫ 집과 술 ᄑᆞᄂᆞᆫ 집의 드디 아니ᄒᆞ며

市井里巷之語와 鄭衛之音을 未嘗一經於耳ᄒᆞ며

져제와 ᄆᆞᄋᆞᆯᄒᆡᆺ 말와 鄭과 衛ㅅ 소ᄅᆡ[두 나라 일홈이니 음탕ᄒᆞᆫ 풍ᄂᆔ라]를 일즉 ᄒᆞᆫ번 귀예 디내디 아니ᄒᆞ며

不正之書와 非禮之色을 未嘗一接於目ᄒᆞ더라

正티 아니ᄒᆞᆫ 글월와 禮 아닌 빗ᄎᆞᆯ 일즉 ᄒᆞᆫ번 눈에 브티디 아니ᄒᆞ더라

正獻公이 通判潁州예

正獻公이 穎州[고을 일홈이라]ㅣ예 通判[판관 톄엿 벼슬이라]ᄒᆞ여실 제

歐陽公이 適知州事ㅣ러니

歐陽公[일홈은 修ㅣ니 宋 적 ᄌᆡ샹이라]이 州事를 지ᄒᆞ엿더니[ᄀᆞᄋᆞᆷ아단 말이니 목ᄉᆞ 톄엿 벼슬이라]

焦先生千之伯强이 客文忠公所ᄒᆞ야 嚴毅方正이어늘

焦先生 千^之伯强[千之ᄂᆞᆫ 일홈이오 伯强은 ᄌᆡ라]이 文忠公[歐陽公 시회라]곧애 손이 되야셔 嚴ᄒᆞ고 거여우며 모나고 졍답거늘

正獻公이 招延之ᄒᆞ야 使敎諸子ᄒᆞ더니

正獻公이 블러 마자다가 ᄒᆡ여곰 모ᄃᆞᆫ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치더니

諸生이 小有過差ㅣ어든

모ᄃᆞᆫ 션ᄇᆡ 죠곰애나 글옴이 잇거든

先生이 端坐ᄒᆞ야 召與相對ᄒᆞ야

先生이 단져ᇰ히 안자 블러 더블어 서르 對ᄒᆞ야

終日竟夕호ᄃᆡ 不與之語ㅣ라가

날이 졈을며 나조히 ᄆᆞᆮ초ᄃᆡ 더블어 말ᄉᆞᆷ을 아니ᄒᆞ다가

諸生이 恐懼畏伏이어ᅀᅡ 先生이 方略降辭色ᄒᆞ더라

모ᄃᆞᆫ 션ᄇᆡ 저허 복죄ᄒᆞ여ᅀᅡ 先生이 보야호로 말ᄉᆞᆷ이며 ᄂᆞᆺ 빗ᄎᆞᆯ 잠ᄭᅡᆫ ᄂᆞᄌᆞ기 ᄒᆞ더라

時예 公方十餘歲러니

그 적의 公이 보야호로 열 남은 설이러니

內則正獻公與申國夫人敎訓이 如此之嚴ᄒᆞ고

안흐로ᄂᆞᆫ 正獻公과 다ᄆᆞᆺ 申國夫^人이 ᄀᆞᄅᆞ츔이 이러ᄐᆞ시 嚴ᄒᆞ고

外則焦先生化導ㅣ 如此之篤ᄒᆞ니

밧ᄭᅳ로ᄂᆞᆫ 焦先生이 되게 ᄒᆞ야 인도홈이 이러ᄐᆞ시 도타오니

故로 公이 德器成就ᄒᆞ야 大異衆人ᄒᆞ니라

그러모로 公이 德과 그르시 이러 키 모ᄃᆞᆫ 사ᄅᆞᆷ에셔 다ᄅᆞ니라

公이 嘗言

公이 일즉 닐오ᄃᆡ

人生애 內無賢父兄ᄒᆞ며 外無嚴師友ㅣ오 而能成者ㅣ 少矣라 ᄒᆞ더라.

人生애 안해 어딘 아비와 兄이 업스며 밧ᄭᅴ 嚴ᄒᆞᆫ 스승과 벋이 업고 能히 일움이 이시리 젹으니라 ᄒᆞ더라

呂滎公의 張夫人ᄂᆞᆫ 待制諱昷之之幼女也ㅣ라

呂榮公의 張夫人ᄂᆞᆫ 待制[벼슬 일홈이라]일홈ᄋᆞᆫ 昷之의 졈은 ᄯᆞᆯ이라

最鍾愛ᄒᆞ나 然이나 居常애 至微細事 敎之必有法度ᄒᆞ더니

ᄀᆞ장 ᄉᆞ랑을 모도와시나 그러나 샹해 이실 제 微細ᄒᆞᆫ 일에 닐으히 ᄀᆞᄅᆞ츔을 반ᄃᆞ시 法度ㅣ 잇더니

如飮食之類에도 飯羹許更益ᄒᆞ고 魚肉으란 不更進也ᄒᆞ니

飮食 ᄀᆞᆺᄐᆞᆫ 類에도 밥과 ᄀᆡᆼ^으란 다시 더음을 許ᄒᆞ고 고기란 다시 나오디 아니ᄒᆞ니

時예 張公이 已爲待制河北都轉運使矣러라

그 적의 張公이 이믯 待制로 河北都轉運使[河北은 디명이오 都轉運使ᄂᆞᆫ 관찰ᄉᆞ 톄엿 벼슬이라]를 ᄒᆞ엿더라

及夫人이 嫁呂氏ᄒᆞ야ᄂᆞᆫ 夫人之母ᄂᆞᆫ 申國夫人姊也ㅣ라

믿 夫人이 呂氏예 셔방 마자오나ᄂᆞᆫ 夫人 어마님은 申國夫人의 형이라

一日에 來視女ᄒᆞ더니 見舍後애 有鍋釜之類ᄒᆞ고 大不樂ᄒᆞ야

ᄒᆞᄅᆞᆫ 날애 와 ᄯᆞᆯ을 보더니 방샤 뒤헤 솓가마 類엣 거시 잇거늘 보고 크게 즐기디 아니ᄒᆞ야

謂申國夫人曰

申國夫人ᄃᆞ려 닐어 ᄀᆞᆯ오ᄃᆡ

豈可使小兒輩로 私作飮食ᄒᆞ야 壞家法耶ㅣ리오 ᄒᆞ니

엇디 可히 졈은 아ᄒᆡᄃᆞᆯ로 ᄒᆡ여곰 ᄉᆞᄉᆞ로이 飮食을 ᄆᆞᆫᄃᆞ라 家法을 허러 ᄇᆞ리게 ᄒᆞ리오 ᄒᆞ니

其嚴如此ᄒᆞ더라.

그 嚴홈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康陽城이 爲國子司業ᄒᆞ야

唐[나라 일홈이라]적 陽城이 國子[이제 셩균관이라]司業[벼슬 일홈이라]ᄒᆞ야셔

引諸生告之曰

모ᄃᆞᆫ 션ᄇᆡ를 나오혀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凡學者ᄂᆞᆫ 所以學爲忠與孝也ㅣ니

믈읫 學ᄒᆞ기ᄂᆞᆫ ᄡᅥ 튱셩과 다ᄆᆞᆺ 효도ᄒᆞ기를 ᄇᆡ호ᄂᆞᆫ 배니

諸生이 有久不省親者乎아 ᄒᆞ니

모ᄃᆞᆫ 션ᄇᆡ 오^래 어버이를 보디 몯ᄒᆞ엿ᄂᆞᆫ 이 인ᄂᆞ냐 ᄒᆞ니

明日에 謁城還養者ㅣ 二十輩ㅣ러니

이튼날 城의게 뵈고 돌아가 효양ᄒᆞᆯ 이 스므 물이러니

有三年不歸侍者ㅣ어늘 斥之ᄒᆞ니라.

三年이도록 돌아가 뫼시디 아니ᄒᆞᆫ 이 잇거늘 내티니라

安定先生胡瑗의 字ᄂᆞᆫ 翼之니 患隋唐以來예 仕進이

安定先生 胡瑗의 字ᄂᆞᆫ 翼^之니 隋와 唐으로ᄡᅥ 옴애 벼슬ᄒᆞ야 나아가ᄂᆞᆫ 이 글지이만

尙文辭而遺經業ᄒᆞ야 苟趨祿利ᄒᆞ더니

슝샹ᄒᆞ고 經業[실ᄒᆞᆨ을 업 삼ᄋᆞᆷ이라]을 ᄇᆞ려 구챠히 祿과 利예 ᄃᆞ라드ᄂᆞᆫ 줄을 병도이 너기더니

及爲蘇湖二州敎授ᄒᆞ야ᄂᆞᆫ 嚴條約ᄒᆞ야 以身先之ᄒᆞ야

믿 蘇ᄌᆔ 湖ᄌᆔ 두 고ᄋᆞᆯ 敎授ㅣ 되야ᄂᆞᆫ 법됴와 약속을 嚴히 ᄒᆞ야 몸으로ᄡᅥ 몬져 ᄒᆞ야

雖大暑ㅣ라두 必公服終日ᄒᆞ야 以見諸生ᄒᆞ야 嚴師弟子之禮ᄒᆞ며

비록 큰 더위라도 반ᄃᆞ시 公服ᄒᆞ고 날ᄋᆞᆯ 졈글워 ᄡᅥ 모ᄃᆞᆫ 션ᄇᆡᄅᆞᆯ 보와 스승 弟子의 禮ᄅᆞᆯ 嚴히 ᄒᆞ며

解經애 至有要義ᄒᆞ얀 懇懇爲諸生ᄒᆞ야

글 사굠애 종요로온 ᄠᅳᆮ 인ᄂᆞᆫ ᄃᆡ 니르러ᄂᆞᆫ ᄀᆞᆫ졀히 모ᄃᆞᆫ 션ᄇᆡᄅᆞᆯ 위ᄒᆞ야

言其所以治己 而後治乎人者ᄒᆞ더라

그 ᄡᅥ 몸을 다ᄉᆞ린 후에 ^ 사ᄅᆞᆷ을 다ᄉᆞ릴 바ᄅᆞᆯ 닐ᄋᆞ더라

學徒ㅣ 千數ㅣ러니

ᄇᆡ호ᄂᆞᆫ 물이 千이나 ᄒᆞ더니

日月刮劘ᄒᆞ야 爲文章호ᄃᆡ 皆傅經義ᄒᆞ야 必以理勝ᄒᆞ며

날이며 ᄃᆞᆯ로 ᄀᆞ다ᄃᆞ마 文章을 호ᄃᆡ 다 경셔 ᄠᅳᆮ의 븓텨 ᄒᆞ야 반ᄃᆞ시 ᄡᅥ 理 勝케 ᄒᆞ며

信其師說ᄒᆞ야 敦尙行實ᄒᆞ더니

그 스승의 말ᄋᆞᆯ 믿어 行實ᄋᆞᆯ 도타이 슝샹ᄒᆞ더니

後爲太學ᄒᆞ얀 四方이 歸之ᄒᆞ니 庠舍ㅣ 不能容ᄒᆞ더라

후에 太學을 ᄒᆞ야ᄂᆞᆫ 四方이 도라가니 ᄒᆞᆨ집이 能히 용납디 몯ᄒᆞ더라

其在湖學애 置經義齋治事齋ᄒᆞ니

그 湖ᄌᆔㅅ 學애 이실 제 經義齋[經書 다ᄉᆞ리ᄂᆞᆫ 齋니 齋ᄂᆞᆫ 션ᄇᆡ 인ᄂᆞᆫ 집 일홈이라]와 治事齋[일 다ᄉᆞ리ᄂᆞᆫ 齋라]ᄅᆞᆯ 두니

經義齋者ᄂᆞᆫ 擇疏通有器局者ᄒᆞ야 居之ᄒᆞ고 治事齋者ᄂᆞᆫ 人各治一事ᄒᆞ니

經義齋예ᄂᆞᆫ 疎通ᄒᆞ고 器局이 인ᄂᆞᆫ 이ᄅᆞᆯ ᄀᆞᆯᄒᆡ여 살이고 治事齋예ᄂᆞᆫ 사ᄅᆞᆷ이 각각 ᄒᆞᆫ 일ᄋᆞᆯ 다ᄉᆞ리며

又兼一事ᄒᆞ며 又兼一事ᄒᆞ니

ᄯᅩ ᄒᆞᆫ 일ᄋᆞᆯ 兼ᄒᆞ니

如治民治兵水利算數之類ㅣ라 其在太學亦然ᄒᆞ더라

ᄇᆡᆨ셩 다ᄉᆞ리며 군ᄉᆞ 다ᄉᆞ^리며 믈의 利며 算으로 혜아림 ᄀᆞᆮᄐᆞᆫ 類ㅣ라 그 太學애 이심애 ᄯᅩ 그리 ᄒᆞ더라

其弟子ㅣ 散在四方에

그 弟子ㅣ 四方에 흗터 이숌애

隨其人賢愚ᄒᆞ야 皆循循雅飭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어딜며 어림을 조차 다 循循[ᄎᆞ셰 이셔 례예 ^ 넘디 아니ᄒᆞᆫ 톄라]히 아담ᄒᆞ고 조심ᄒᆞ니

其言談擧止ㅣ 遇之예 不問可知爲先生弟子ㅣ오

그 말ᄉᆞᆷ이며 거동을 만남애 묻디 아니ᄒᆞ여셔 可히 先生의 弟子ᅟᅵᆫ 줄을 알고

其學者ㅣ 相語애 稱先生이어든 不問可知爲胡公也ㅣ러라

그 ᄇᆡ혼 사ᄅᆞᆷ이 서르 말 홈애 先生이라 일ᄏᆞᆮ거ᄃᆞᆫ 묻디 아니ᄒᆞ여셔 可히 胡公인 줄ᄋᆞᆯ 알리러라

明道先生이 言於朝曰

明道先生이 됴뎡에 닐어 ᄀᆞᆯᄋᆞ샤ᄃᆡ

治天下호ᄃᆡ 以正風俗得賢才로 爲本이니

天下 다ᄉᆞ료ᄃᆡ 風俗을 正히 ᄒᆞ며 ^ 어딘 인ᄌᆡ 어ᄃᆞ모로ᄡᅥ 근본을 삼을디니

宜先禮命近侍賢儒及百執事ᄒᆞ야

맛당이 몬져 갓가이 뫼ᄋᆞ완ᄂᆞᆫ 어딘 션ᄇᆡ과 믿 온갓 관원을 禮로 命ᄒᆞ야

悉心推訪ᄒᆞ야 有德業充備足爲師表者ᄒᆞ며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 츄심ᄒᆞ야 무러 德業이 차 ᄀᆞ자 足히 스승이며 表ㅣ 되염즉ᄒᆞ니 이시며

其次ᄂᆞᆫ 有篤志好學材良行修者ㅣ어든

그 버거ᄂᆞᆫ ᄠᅳᆮᄋᆞᆯ 도타이 ᄒᆞ야 ᄒᆞᆨ문을 됴히 녀기며 ᄌᆡ죄 어딜며 ᄒᆡᆼ실이 닷ᄀᆞᆫ 이 잇거ᄃᆞᆫ

延聘敦遺ᄒᆞ야 萃於京師ᄒᆞ야

마자 블러오며 권ᄒᆞ야 보내게 ᄒᆞ야

俾朝夕애 相與-講明正學이니라

셔울에 모도와 ᄒᆡ여곰 아ᄎᆞᆷ 나조ᄒᆡ 서르 더블어 正ᄒᆞᆫ 學을 강론ᄒᆞ야 ᄇᆞᆰ키게 홀디니라

其道ᄂᆞᆫ 必本於人倫ᄒᆞ야 明乎物理ᄒᆞ고

그 道ᄂᆞᆫ 반ᄃᆞ시 人倫에 근본ᄒᆞ야 物의 理ᄅᆞᆯ ᄇᆞᆰ키고

其敎ᄂᆞᆫ 自小學灑掃應對以往ᄋᆞ로

그 ᄀᆞᄅᆞ침은 小學엣 믈 ᄲᅳᆯ이고 ᄡᅳᆯ며 應ᄒᆞ며 對홈으로븓터 ᄡᅥ 감ᄋᆞ로

脩其孝悌忠信ᄒᆞ며 周旋禮樂이니

그 효도ᄒᆞ며 손슌ᄒᆞ며 튱셩ᄒᆞ며 믿븜을 ^ 닷그며 禮며 樂애 周旋케 ᄒᆞᄂᆞ니

其所以誘掖激勵漸摩成就之道ㅣ 皆有節序ᄒᆞ니

그 ᄡᅥ 달애며 ᄢᅵ들며 ᄌᆞ아내며 힘 ᄡᅳ게 ᄒᆞ며 저지며 ᄀᆞ다ᄃᆞᆷ아 일우ᄂᆞᆫ 밧 도리 다 ᄆᆞᄃᆡ며 ᄎᆞ례 이시니

其要ㅣ 在於擇善脩身ᄒᆞ야

그 종ᄋᆈ 어딘 일을 ᄀᆞᆯᄒᆡ며 몸ᄋᆞᆯ 닷가 天下ᄅᆞᆯ 化ᄒᆞ야

至於化成天下ᄒᆞ며 自鄕人而可至於聖人之道ㅣ니라

일움애 니르며 ᄆᆞᄋᆞᆯ 샹사ᄅᆞᆷ으로븓터 可히 聖人의 道애 니ᄅᆞ매 인ᄂᆞ니라

其學行이 皆中於是者ㅣ 爲成德이니

그 ᄒᆞᆨ문과 ᄒᆡᆼ실이 다 이에 마ᄌᆞᆫ 이 德 인 이 되리니

取材識明達可進於善者ᄒᆞ야 使日受其業ᄒᆞ야

ᄌᆡ질와 디식이 ᄇᆞᆰ고 ᄉᆞᄆᆞᆮ차 可히 어딘 ᄃᆡ 나아 가리ᄅᆞᆯ 取ᄒᆞ야 ᄒᆞ여곰 날마다 그 業을 받게 ᄒᆞ야

擇其學明德尊者ᄒᆞ야 爲太學之師ᄒᆞ고 次以分敎天下之學이니라

그 學이 ᄇᆞᆰ고 德이 노ᄑᆞᆫ 이ᄅᆞᆯ ᄀᆞᆯᄒᆡ여 太學의 스승을 삼고 버근 이로ᄡᅥ ᄂᆞᆫ화 天下의 學애 ᄀᆞᄅᆞ칠디니라

擇士入學호ᄃᆡ 縣이 升之州ㅣ어든

션ᄇᆡ를 ᄀᆞᆯᄒᆡ여 學애 들요ᄃᆡ 懸이 洲ㅣ예 올여ᄃᆞᆫ

州ㅣ 賓興於太學이어든

洲ㅣ 손녜로 太學의 쳔거ᄒᆞ야든

太學이 聚而敎之ᄒᆞ야 歲論其賢者能者於朝ㅣ니라

太學이 모토아 ᄀᆞᄅᆞ쳐 ᄒᆡ마다 그 어딜며 能ᄒᆞᆫ 이ᄅᆞᆯ 됴뎡에 의론ᄒᆞᆯ디니라

凡選士之法은 皆以性行端潔ᄒᆞ야

믈읫 션ᄇᆡ ᄲᆞᆯ 法은 다 性과 ᄒᆡᆼ실이 단져ᇰᄒᆞ고 조하

居家孝悌ᄒᆞ며 有廉恥禮讓ᄒᆞ며

집의 이셔 효도ᄒᆞ며 손슌ᄒᆞ며 廉恥와 禮讓이 이시며

通明學業ᄒᆞ며 曉達治道者ㅣ니라.

學業을 通ᄒᆞ야 ᄇᆞᆰ키며 다ᄉᆞ릴 道ᄅᆞᆯ 아라 ᄉᆞᄆᆞᆺᄎᆞᆫ 이로ᄡᅥ ᄒᆞᆯ 거시니라

伊川先生이 看詳學制ᄒᆞ시니

伊川先生이 學졔도를 看詳[보ᄉᆞᆯ펴 샹뎡ᄒᆞ단 말이라]ᄒᆞ시니

大槪ᄂᆞᆫ 以爲學校ᄂᆞᆫ 禮義相先之地어ᄂᆞᆯ

大槪ᄂᆞᆫ ᄡᅥ 호ᄃᆡ 學校ᄂᆞᆫ 禮義로 서르 몬져 ᄒᆞᆯ ᄯᅡ히어ᄂᆞᆯ

而月使之爭이 殊非敎養之道ㅣ니

ᄃᆞᆯ마다 ᄒᆞ여곰 ᄃᆞ토게 홈이[글지이로 결오단 말이라]ᄌᆞᄆᆞᆺ ᄀᆞᄅᆞ쳐 치ᄂᆞᆫ 도리 아니니

請改試爲課ᄒᆞ야 有所未至

請컨댄 試[글 지여 고노단 말이라]를 고텨 일과를 ᄒᆞ야 니르디 몯ᄒᆞᆫ 배 잇거든

則學官이 召而敎之ᄒᆞ고 更不考定高下ᄒᆞ며

學관원이 블러 ᄀᆞᄅᆞ치고 다시 놉프며 ᄂᆞᆺ^가옴을 고노와 막키디 아니ᄒᆞ며

制尊賢堂ᄒᆞ야 以延天下道德之士ᄒᆞ며

尊賢堂을 지어 ᄡᅥ 天下앳 道德엣 션ᄇᆡᄅᆞᆯ 마자오며

鐫解額ᄒᆞ야 以去利誘ᄒᆞ며 省繁文ᄒᆞ야

향공ᄋᆡᆨ수를 더러 ᄡᅥ 利^로 달애옴을 업시ᄒᆞ며 어즈러온 글월을 젹게 ᄒᆞ야

以專委任ᄒᆞ며 勵行檢ᄒᆞ야 以厚風敎ᄒᆞ고

ᄡᅥ 소임 맛듐을 젼일히 ᄒᆞ며 行檢을 힘 ᄡᅳ게 ᄒᆞ야 ᄡᅥ 풍쇽과 교화를 둗겁게 ᄒᆞ고

及置待賓吏師齋ᄒᆞ며 立觀光法ᄒᆞ니 如是者ㅣ 亦數十條ㅣ러라.

믿 待賓ᄌᆡ[어딘 사ᄅᆞᆷ을 손으로 ᄃᆡ졉ᄒᆞᄂᆞᆫ 집이라]와 吏師ᄌᆡ[다ᄉᆞᆯ임을 아라 관원의 스승될 사ᄅᆞᆷ을 드리ᄂᆞᆫ 집이라]를 두며 觀光[텬하앳 션ᄇᆡᄃᆞᆯ히와 나라ᄒᆡ 셩ᄒᆞᆫ 빗츨 봄이라]法을 셰니 이 ᄀᆞᆮᄐᆞᆫ 이 ᄯᅩ 두어 열 됴건이러라

藍田呂氏鄕約애 曰

藍田[디명이라]ㅅ 呂氏[大忠 大防 大鈞 大臨 네 형뎨니 宋 적 사ᄅᆞᆷ이라]ᄆᆞᄋᆞᆯ 약속애 ᄀᆞᆯ오ᄃᆡ

凡同約者ᄂᆞᆫ 德業相勸ᄒᆞ며 過失相規ᄒᆞ며

믈읫 ᄒᆞᆫ가지로 약속ᄒᆞᆫ 이ᄂᆞᆫ 德이며 ᄒᆞ욜 일로 서르 勸ᄒᆞ며 허믈와 그른 일ᄋᆞᆯ 서르 경계ᄒᆞ며

禮俗相交ᄒᆞ며 患難相恤이니라

禮다온 풍쇽으로 서르 사괴며 근심과 어려운 ᄃᆡ 서르 구ᄒᆞᆯ디니라

有善則書于籍ᄒᆞ고 有過若違約者ᄅᆞᆯ 亦書之ᄒᆞ야

어딘 일이 잇거든 글월에 쓰고 허믈이 이시며 믿 약속을 어그릇ᄂᆞᆫ 이ᄅᆞᆯ ᄯᅩ 써

三犯而行罰호ᄃᆡ 不悛者란 絶之니라.

세 번 犯ᄒᆞ야ᄃᆞᆫ 罰ᄋᆞᆯ 行호ᄃᆡ 고티디 아니ᄒᆞᄂᆞᆫ 이란 내틸디니라

明道先生이 敎人ᄒᆞ샤ᄃᆡ

明道 先生이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샤ᄃᆡ

自致知로 至於知止ᄒᆞ며 誠意로 至於平天下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