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6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집사ᄅᆞᆷ 더블어 여ᄒᆡ오되 ᄆᆡᆼ셰ᄒᆞ야 어미옷 보디 몯ᄒᆞ면 다시 도라오디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行次同州ᄒᆞ야 得焉ᄒᆞ니 劉氏ㅣ 時年七十餘矣러라

가 同州예 다ᄃᆞ라 어드니 劉氏 그 시졀의 나히 닐흔 남ᄋᆞᆫ 이러라

雍守錢明逸이 以事聞러라 詔壽昌還就官ᄒᆞ시니

雍ᄌᆔ 원 錢明逸이 ᄉᆞ실로ᄡᅥ 들리온대 壽昌을 詔[皇帝의 命이라]ᄒᆞ야 도로 벼슬에 나아가라 ᄒᆞ시니

繇是로 天下ㅣ 皆知其孝ᄒᆞ니라

일로 말믜암아 天下ㅣ 다 그 효셩을 아니라

壽昌이 再爲郡守ㅣ러니 至是ᄒᆞ야

壽昌이 두 번 郡守 ᄒᆞ엿더니 이예 니르러

以母故로 通判河中府ᄒᆞ야 迎其同母弟妹以歸러니

엄의 연고로ᄡᅥ 河中府에 通判을 ᄒᆞ야 그 엄이 ᄒᆞᆫ가진 아이며 누의를 마자 ᄡᅥ 도라왓더니

居數歲예 母ㅣ 卒커ᄂᆞᆯ 涕泣幾喪明이러라

이션디 두어 ᄒᆡ예 엄이 죽거늘 우러 거ᄋᆡ 눈이 멀리러라

拊其弟妹益篤ᄒᆞ야

그 아ᄋᆞ와 누의를 에엿비 너귬을 더욱 두터이 ᄒᆞ야

爲買田宅居之ᄒᆞ고 其於宗族애 尤盡恩意ᄒᆞ야

위ᄒᆞ야 받과 집을 사셔 살리고 그 동셩 권당의게 더욱 恩意를 곡진히 ᄒᆞ야

嫁兄弟之孤女二人ᄒᆞ며 葬其不能葬者十餘喪ᄒᆞ니

兄弟의 아비 업ᄉᆞᆫ ᄯᆞᆯ 두 사ᄅᆞᆷ을 혼인ᄒᆞ며 그 能히 영장 몯ᄒᆞᆫ 열 남ᄋᆞᆫ 상ᄉᆞᄅᆞᆯ 영장ᄒᆞ니

盖其天性이 如此ᄒᆞ더라

그 天性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伊川先生家ㅣ 治喪애 不用浮屠ᄒᆞ시니

伊川先生 집이 상ᄉᆞᄅᆞᆯ 다ᄉᆞ림애 부텨의 일을 ᄡᅳ디 아니ᄒᆞ시니

在洛애 亦有一二人家ㅣ 化之ᄒᆞ니라

락양의 겨실 제 ᄯᅩ ᄒᆞ나 두어 사ᄅᆞᆷ의 집이 化ᄒᆞ리 잇더니라

霍光이 出入禁闥二十餘年에 小心謹愼ᄒᆞ야 未嘗有過ᄒᆞ더라

霍光[漢 적 대신이라]이 대궐의 나들옴이 스므 남ᄋᆞᆫ ᄒᆡ예 조심ᄒᆞ고 삼가 일즉 허믈이 잇디 아니ᄒᆞ더라

爲人이 沈靜祥審ᄒᆞ야 每出入下殿門에 進止有常處ᄒᆞ더니

사ᄅᆞᆷ이론디 심팀ᄒᆞ고 안졍ᄒᆞ며 ᄌᆞ셔ᄒᆞ고 ᄉᆞᆯ펴 ᄆᆡ양 나들어 殿門[대궐 문이라]에 ᄂᆞ릴 제 나ᄋᆞ며 그침이 덛덛ᄒᆞᆫ 곧이 잇더니

郞僕射ㅣ 竊識視之ᄒᆞ니 不失尺寸ᄒᆞ더니

郞과 僕射[다 벼ᄉᆞᆯ 일홈이라]들히 ᄀᆞ마니 보람ᄒᆞ여셔 보니 자히며 치도 일티 아니ᄒᆞ더라

汲黯이 景帝時예 爲太子洗馬ᄒᆞ야 以嚴見憚이러니

汲黯이 景帝[漢 적 님금이라]시졀의 太^子 洗馬[東宮 벼슬이라]ㅣ 되여셔 嚴홈으로ᄡᅥ ᄭᅥ림을 보더니

武帝ㅣ 卽位ᄒᆞ샤 召爲主爵都尉ᄒᆞ시니

武帝[景帝의 아ᄃᆞᆯ이라]位예 나ᄋᆞ샤[님금 셔단 말이라]블러 主爵都尉[벼슬 일홈이라]를 ᄒᆞ이시니

以數直諫으로 不得久居位ᄒᆞ니라

ᄌᆞ조 곧게 諫홈으로ᄡᅥ 시러곰 오래 벼슬에 잇디 몯ᄒᆞ니라

是時예 太后弟武安侯田蚡이 爲丞相이라

이 시졀의 太后의 아ᄋᆞ 오라비 武安侯田蚡이 丞相이 되연ᄂᆞᆫ디라

中二千石이 拜謁이어든

中二千石[ᄒᆞᆫ ᄒᆡᆺ 녹이 이쳔 셕이니 ᄌᆡ샹품이라]이 절ᄒᆞ여 뵈여든

蚡이 弗爲禮ᄒᆞ더니 黯은 見蚡에 未嘗拜ᄒᆞ고 揖之ᄒᆞ더라

蚡이 례도를 아니ᄒᆞ더니 黯은 蚡을 봄애 일즉 절을 아니ᄒᆞ고 揖ᄒᆞ더라

上이 方招文學儒者ㅣ러시니

上[님금을 닐옴이라]이 뵈야흐로 글 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블으더시니

上이 曰

上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吾欲云云ᄒᆞ노라

내 이리 이리 ᄒᆞ고^져 ᄒᆞ노라

黯이 對曰

黯이 ᄃᆡ답ᄒᆞ여 ᄀᆞᆯ오ᄃᆡ

陛下ㅣ 內多欲而外施仁義ᄒᆞ시니

陛下[皇帝를 지향ᄒᆞᆫ 말이라]ㅣ 안호론 욕심이 하시고 밧고로 仁義ᄅᆞᆯ 베프시니

奈何欲效唐虞之治乎ㅣ잇고

엇디 唐虞 적 다ᄉᆞ림을 법받고져 ᄒᆞ시ᄂᆞ니잇고

上이 怒變色而罷朝ᄒᆞ시니

上이 怒ᄒᆞ샤 色을 變ᄒᆞ시고 됴회를 罷ᄒᆞ시니

公卿이 皆爲黯懼ᄒᆞ더니

公卿[ᄌᆡ샹이라]ᄃᆞᆯ히 다 黯을 위ᄒᆞ여 두려ᄒᆞ더니

上이 退謂人曰

上이 믈러와 사ᄅᆞᆷᄃᆞ려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甚矣라 汲黯之戇也ㅣ여

甚ᄒᆞ다 汲黯의 어림이여

群臣이 或數黯ᄒᆞᆫ대

모ᄃᆞᆫ 신하ᄃᆞᆯ히 或 黯을 외다 ᄒᆞᆫ대

黯曰

黯이 ᄀᆞᆯ오ᄃᆡ

天子ㅣ置公卿輔弼之臣은 寧令從諛承意ᄒᆞ야 陷主於不義乎ㅣ리오

天子ㅣ 公卿이며 도ᄋᆞᆯ 신하ᄅᆞᆯ 두샴ᄋᆞᆫ 엇디 ᄒᆡ여곰 븓조차 아당ᄒᆞ며 ᄠᅳᆮ을 바다 님금을 올티 아닌 ᄃᆡ ᄢᅥ디게 홈이리오

且已在其位ᄒᆞ니 縱愛身이나 奈辱朝廷애 何오

ᄯᅩ 이믜 그 벼슬에 이시니 비록 몸을 앗기나 朝廷을 슈욕홈애 엇디료

黯이 多病ᄒᆞ야 病且滿三月이어늘

黯이 病이 하 病ᄒᆞ연 디 거의 석 ᄃᆞᆯ이 ᄎᆞ거늘

上이 常賜告者ㅣ 數호ᄃᆡ 終不癒ㅣ러니 最後에 嚴助ㅣ 爲請告ᄒᆞᆫ대

上이 샹해 말ᄆᆡ 주심이 ᄌᆞ조ᄃᆡ 내종내 됴티 몯ᄒᆞ엿더니 ᄆᆡᆫ 후에 嚴助ㅣ 위ᄒᆞ여 말ᄆᆡᄅᆞᆯ 請ᄒᆞᆫ대

上이 曰

上이 ᄀᆞᆯᄋᆞ샤ᄃᆡ

汲黯ᄋᆞᆫ 何如人也오

汲黯은 엇던 사ᄅᆞᆷ고

曰 使黯으로 任職居官ᄒᆞ면 亡以癒人이어니와

ᄀᆞᆯ오ᄃᆡ 黯오로 ᄒᆡ여곰 벼슬을 맛ᄃᆞ며 구의예 이시면 ᄡᅥ 사ᄅᆞᆷ의게 넘디 몯ᄒᆞ려니와

然이나 至其輔少主守成ᄒᆞ얀

그러나 그 졈은 님금 도와 인 것 딕킈옴애 니ᄅᆞ러ᄂᆞᆫ

雖自謂賁育이라도 弗能奪也ㅣ리이다

비록 스스로 닐오ᄃᆡ 賁育[孟賁과 夏育이니 다 힘 센 사ᄅᆞᆷ이라]이로라 ᄒᆞ여도 能히 앗디 몯ᄒᆞ리이다

上이 曰

上이 ᄀᆞᆯᄋᆞ샤ᄃᆡ

然ᄒᆞ다 古有社稷之臣이러니 至如汲黯ᄒᆞ얀 近之矣로다

그러ᄒᆞ다 녜 社稷엣 신해 잇더니 汲黯 ᄀᆞᆮᄐᆞᆫ 이^예 니르러는 갓갑도다

大將軍靑이 侍中에

大將軍[벼슬 일홈이라]靑[셩은 衛니 쟝슈엣 신해라]이 ^ 안해 뫼셔 이실 제

上이 踞厠視之ᄒᆞ시고 丞相弘이 宴見이어든

上이 평상 ᄭᆞ애 걸안자셔 보시고 丞相 弘[셩은 公孫이라]이 샹해 뵈ᄋᆞᆸ거든

上이 或時不冠ᄒᆞ샤ᄃᆡ 至如見黯ᄒᆞ샤ᄂᆞᆫ 不冠不見也ㅣ러시다

上이 或 잇다감 冠 쓰디 아니ᄒᆞ샤ᄃᆡ 黯을 보심애 니르러ᄂᆞᆫ 冠 쓰디 아니ᄒᆞ여셔ᄂᆞᆫ 보디 아니ᄒᆞ더시다

上이 嘗坐武帳이어시ᄂᆞᆯ 黯이 前奏事ㅣ러니

上이 일즉 武帳[병잠기 인ᄂᆞᆫ ᄃᆡ라]에 안자 겨시거늘 黯이 나아가 공ᄉᆞᄅᆞᆯ 엳ᄌᆞ오려 ᄒᆞ더니

上이 不冠이라가 望見黯ᄒᆞ시고 避帷中ᄒᆞ야

上이 冠 쓰디 아녀 겨시다가 黯을 ᄇᆞ라보시고 댱 안해 避ᄒᆞ야

使人可其奏ᄒᆞ시니 其見敬禮ㅣ 如此ᄒᆞ더라

사ᄅᆞᆷ으로 ᄒᆡ여곰 그 엳틈을 可타 ᄒᆞ시니 그 고마ᄒᆞ야 례도홈을 봄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初애 魏遼東公翟黑子ㅣ 有寵於太武ᄒᆞ더니

처엄의 魏[元魏ㄴ 나라히라]遼東公[벼슬 일홈이라]翟 黑子ㅣ 太武[魏ㅅ 님금이라]의게 고임이 잇더니

奉使幷州ᄒᆞ야 受布千疋이러니 事覺이어ᄂᆞᆯ

竝州[고ᄋᆞᆯ 일홈이라]예 브림을 맛다 가셔 뵈 일쳔 疋을 바닷더니 일이 ᄭᆡ텨ᄂᆞᆯ

黑子ㅣ 謀於著作郞高允曰

黑子ㅣ 著作郞[벼슬 일홈이라]高允^의게 의론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主上이 問我ㅣ어시든 當以實告아 爲當諱之아

님금이 날ᄃᆞ려 무러시든 맛다ᇰ히 實로ᄡᅥ 告ᄒᆞ랴 위ᄒᆞ야 맛다ᇰ히 긔이랴

允이 曰

允이 ᄀᆞᆯ오ᄃᆡ

公은 帷幄寵臣이니 有罪首實이면 庶或見原이어니와

그ᄃᆡᄂᆞᆫ 댱 안해 괴이ᄂᆞᆫ 신해니 罪 잇거든 올ᄒᆞᆫ대로 엳ᄌᆞ오면 거의 或 노힘을 보려니와

不可重爲欺罔也ㅣ니라

可히 다시곰 소기기를 ᄒᆞ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中書侍郞崔鑑公孫質이 曰

中書侍郞[벼슬 일홈이라]崔鑑과 公孫質이 ᄀᆞᆯ오ᄃᆡ

若首實이면 罪不可測이니 不如姑諱之니라

만일 올ᄒᆞᆫ 대로 엳ᄌᆞ오면 罪ᄅᆞᆯ 可히 측량티 몯ᄒᆞ리니 안즉 긔윰만 ᄀᆞᆮ디 몯ᄒᆞ니라

黑子ㅣ 怨允曰

黑子ㅣ 允을 怨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君은 奈何로 誘人就死地오ᄒᆞ고

그ᄃᆡᄂᆞᆫ 엇디 홈^으로 사ᄅᆞᆷ을 달애여 죽을 ᄯᅡ해 나아가게 ᄒᆞᄂᆞ뇨 ᄒᆞ고

入見帝ᄒᆞ야 不以實對ᄒᆞᆫ대 帝ㅣ 怒ᄒᆞ야 殺之ᄒᆞ시다

들어가 帝[황뎨라]ᄭᅴ 뵈오아 實로ᄡᅥ ᄃᆡ답디 아니ᄒᆞᆫ대 帝ㅣ 怒ᄒᆞ야 죽이시다

帝ㅣ 使允으로 授太子經ᄒᆞ더니

帝ㅣ 允으로 ᄒᆡ여곰 太子를 글 ᄀᆞᄅᆞ치더니

及崔浩ㅣ 以史事被收ᄒᆞ얀 太子ㅣ 謂允曰

믿 崔浩ㅣ ᄉᆞ긔 일로[崔浩ㅣ 魏ㄴ 님금 ^ 조샹 흉을 돌해 사겨 셰여늘 帝ㅣ 노ᄒᆞ야 죽이니라] ᄡᅥ 잡피ᄆᆞᆯ 닙어ᄂᆞᆫ 太子ㅣ 允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入見至尊ᄒᆞ야 吾自導卿호리니

들어가 至尊ᄭᅴ 뵈ᄋᆞ와 내 스스로 그ᄃᆡ를 인도호리니

脫至尊이 有問이어시든 但依吾語ᄒᆞ라

만일 至尊[지극이 놉픔이니 님금을 닐옴이라]이 무르심이 잇거든 다믄 내 말을 의지ᄒᆞ야 ᄒᆞ라

太子ㅣ 見帝言호ᄃᆡ

太子ㅣ 帝ᄭᅴ 뵈ᄋᆞ와 ᄉᆞᆯ오ᄃᆡ

高允은 小心愼密ᄒᆞ고 且徵賤이라 制由崔浩ᄒᆞ니 請赦其死ᄒᆞ쇼셔

高允은 조심ᄒᆞ며 삼가며 딘밀ᄒᆞ고 ᄯᅩ 微賤ᄒᆞᆫ디라 ᄆᆡᆼ그롬이 崔浩로 말ᄆᆡ암으니 請컨댄 그 죽음을 赦ᄒᆞ쇼셔

帝ㅣ 召允ᄒᆞ야 問曰

帝ㅣ 允을 블러 무러 ᄀᆞᆯᄋᆞ샤ᄃᆡ

國書ㅣ 皆浩所爲乎아

나랏 글이 다 浩의 ᄒᆡ온 바가

對曰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臣與浩ㅣ 共爲之호니

臣과 다ᄆᆞᆺ 浩ㅣ ᄒᆞᆫ가^지로 ᄒᆞᄋᆞ오니

然浩ᄂᆞᆫ 所領事多ㅣ라 總裁而已어니와

그러나 浩ᄂᆞᆫ 거늘인 밧 일이 한디라 모도잡아 ᄌᆡ단ᄒᆞᆯ ᄯᆞᄅᆞᆷ이어니와

至於著述ᄒᆞ얀 臣多於浩호이다

글 지움애 닐으러ᄂᆞᆫ 臣이 浩의게셔 하옹이다

帝ㅣ 怒曰

帝ㅣ 怒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允罪ㅣ 甚於浩ㅣ로소니 何以得生이리오

允의 罪ㅣ 浩의게셔 甚ᄒᆞ도소니 엇디 ᄡᅥ 시러곰 살리오

太子ㅣ 懼曰

太子ㅣ 저허 ᄀᆞᆯ오ᄃᆡ

天威嚴重ᄒᆞ시니 允ᄂᆞᆫ 小臣이라 迷亂失次耳로소이다

하ᄂᆞᆯ 위엄이 嚴ᄒᆞ고 重ᄒᆞ시니 允은 젹은 신해라 아ᄃᆞᆨ하고 어즐ᄒᆞ야 ᄎᆞ례를 일토송이다

臣이 曏問호니 皆云 浩所爲라ᄒᆞ더이다

臣이 고젓긔 묻조오니 다 닐오ᄃᆡ 浩의 ᄒᆞᆫ 배라 ᄒᆞ덩이다

帝ㅣ 問允호ᄃᆡ 信如東宮所言乎아

帝ㅣ 允ᄃᆞ려 무ᄅᆞ샤ᄃᆡ 진실로 東宮^의 닐으ᄂᆞᆫ 바 ᄀᆞᆮᄐᆞ냐

對曰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臣이 罪當滅族이라 不敢虛妄이니이다

臣이 罪ㅣ 맛당히 결에를 滅ᄒᆞᆯ디라 敢히 거즛되며 마ᇰ녀ᇰ되이 몯ᄒᆞ영이다

殿下ㅣ 以臣이 侍講日久ㅣ라

殿下[太子를 일ᄏᆞᆮᄂᆞᆫ 말이라]ㅣ ᄡᅥ 臣이 뫼ᄋᆞ와 글 엳ᄌᆞ옴이 날이 오란디라

哀臣ᄒᆞ샤 欲丐其生耳언뎌ᇰ

臣을 에엿비 너기샤 그 사롬을 비옵고져 ᄒᆞ실 ᄲᅮᆫ이언뎡

實不問臣ᄒᆞ시며 臣亦無此言호니 不敢迷亂이로이다

진실로 臣ᄃᆞ려 묻도 아니ᄒᆞ시며 臣도 ᄯᅩ 이 말ᄉᆞᆷ이 업소오니 敢히 아ᄃᆞᆨᄒᆞ고 어즐홈이 아니롱이다

帝ㅣ 顧謂太子曰

帝ㅣ 太子를 도라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直哉라 此ㅣ 人情所難이어ᄂᆞᆯ 而允이 能爲之ᄒᆞ니 臨死不易辭ᄂᆞᆫ 信也ㅣ오

直ᄒᆞ다 이 人情의 어려운 배어ᄂᆞᆯ 允이 能히 ᄒᆞ니 죽음애 다ᄃᆞ라셔 말ᄉᆞᆷ을 밧고디 아니홈ᄋᆞᆫ 믿븜이오

爲臣不欺君은 貞也ㅣ니

신해 되여셔 님금을 소기디 아니홈ᄋᆞᆫ 뎡졍홈이니

宜特除其罪ᄒᆞ야 以旌之라ᄒᆞ시고 遂赦之ᄒᆞ시다

맛당히 특별이 그 罪ㅣ를 더러 ᄡᅥ 졍표ᄒᆞᆯ 거시라 ᄒᆞ시고 드듸여 赦ᄒᆞ시다

他日에 太子ㅣ 讓允曰

다ᄅᆞᆫ 날애 太子ㅣ 允을 외다 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吾欲爲卿脫死ㅣ어ᄂᆞᆯ 而卿이 不從은 何也오

내 그ᄃᆡᄅᆞᆯ 위ᄒᆞ여 죽음을 벗기고져 ᄒᆞ거늘 그ᄃᆡ 졷디 아니홈ᄋᆞᆫ 엇뎨오

允이 曰

允이 ᄀᆞᆯ오ᄃᆡ

臣이 與崔浩로 實同史事호니

臣이 崔浩로 더블어 진실로 ᄉᆞ긔일을 ᄒᆞᆫ가지로 호니

死生榮辱애 義無獨殊ㅣ니

죽으며 살며 영화로으며 辱도욤애 의리예 혼자 달리 홈이 업ᄉᆞᆯ 거시니

誠荷殿下再造之慈ㅣ어니와

진실로 殿下의 다시 살오신 어엿비 녀기심을 닙소왓거니와

違心苟免은 非臣所願也ㅣ니이다

ᄆᆞᄋᆞᆷ을 어글우쳐 구챠히 免홈은 臣의 願ᄒᆞᄂᆞᆫ 배 아니닝이다

太子ㅣ 動容稱嘆ᄒᆞ더라

太子ㅣ 용모ᄅᆞᆯ 고텨 일ᄏᆞ라 차탄ᄒᆞ더라

允이 退謂人曰

允이 믈러와 사ᄅᆞᆷᄃᆞ러 닐러 ᄀᆞᆯ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