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6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司馬溫公이 그 兄 伯康으로 더블어 ᄉᆞ랑홈을 더옥 도타이 ᄒᆞ더니

伯康이 年將八十이라 公이 奉之如嚴父ᄒᆞ며 保之如嬰兒ᄒᆞ야

伯康이 나히 쟝ᄎᆞᆺ 여ᄃᆞᆫ이라 公이 위와돔을 嚴ᄒᆞᆫ 아비 ᄀᆞᆮ티 ᄒᆞ며 간슈홈을 ᄌᆞᆫ아기 ᄀᆞᆮ티 ᄒᆞ야

每食少頃則問曰

ᄆᆡ양 밥 먹고 이윽ᄒᆞ면 무러 ᄀᆞᆯ오ᄃᆡ

得無饑乎아 ᄒᆞ며

아니 ᄇᆡ 골ᄑᆞᆫ가 ᄒᆞ며

天이 少冷則拊其背曰

날이 져기 ᄎᆞ면 그 등을 ᄆᆞᆫ져 ᄀᆞᆯ오ᄃᆡ

衣ㅣ 得無薄乎아 ᄒᆞ더라

오시 아니 열운가 ᄒᆞ더라

近世故家ㅣ 惟晁氏ㅣ 因以道의 申戒子弟ᄒᆞ야 皆有法度ᄒᆞ니

요ᄉᆞ이 녯 가문이 오직 晁氏ㅣ 以道[일홈은 說之니 宋 적 사ᄅᆞᆷ이라]의 子弟를 다시곰 경계홈을 因ᄒᆞ야셔 다 法道 이시니

群居相呼애 外姓尊長으란 必曰

모다 살며 서르 블롬애 外姓 얼운으란 반ᄃᆞ시 ᄀᆞᆯ오ᄃᆡ

某姓第幾叔若兄이라 ᄒᆞ며

아모 姓 현잿 아자비며 밋 兄이라 ᄒᆞ며

諸姑尊姑之夫란 必曰

모ᄃᆞᆫ 아ᄌᆞ미며 넛할ᄆᆡ 남편으란 반ᄃᆞ시 ^ ᄀᆞᆯ오ᄃᆡ

某姓姑夫某姓尊姑夫ㅣ라 ᄒᆞ고 未嘗敢呼字也ᄒᆞ며

아모 姓 아ᄌᆞᆷ의 남편이며 아모 姓 넛할믜 남편이라 ᄒᆞ고 일즉 敢히 字를 브르디 아니ᄒᆞ며

其言父黨交游애 必曰

그 아븨 물에 사괴여 ᄃᆞᆫ니ᄂᆞᆫ 이ᄅᆞᆯ 니를 제 반ᄃᆞ시 ᄀᆞᆯ오ᄃᆡ

某姓幾丈이라 ᄒᆞ고 亦未嘗敢呼字也ᄒᆞ니

아모 姓 현잿 얼운이라 ᄒᆞ고 ᄯᅩ 일즉 敢히 字를 브르디 아니ᄒᆞ니

當時故家舊族이 皆不能若是ᄒᆞ더라

그 시절 녯 가문과 오란 겨레들히 다 能히 이 ᄀᆞᆮ디 몯ᄒᆞ더라

包孝肅公이 尹京時예

包孝肅公[일홈은 중이니 孝肅은 시회라 宋 적 ᄌᆡ샹이라]이 셔울 尹[漢城判尹 ᄀᆞᆮᄐᆞᆫ 벼슬이라]ᄒᆞ여실 제

民有自言호ᄃᆡ 以白金百兩으로 寄我者ㅣ 死矣어늘

ᄇᆡᆨ셩이 스스로 니ᄅᆞ리 이쇼ᄃᆡ 은 일ᄇᆡᆨ 량으로ᄡᅥ 내게 브틴 이 죽거늘

予其子호니 不肯受ᄒᆞᄂᆞ니 願召其子ᄒᆞ야 予之ᄒᆞ쇼셔

그 아ᄃᆞᆯ을 주니 즐겨 받디 아니ᄒᆞᄂᆞ니 願컨댄 그 아ᄃᆞᆯ을 블러 주쇼셔

尹이 召其子ᄒᆞᆫ대 辭曰

尹이 그 아ᄃᆞᆯ을 브른대 ᄉᆞ양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亡父ㅣ 未嘗以白金委人也ㅣ라 ᄒᆞ고

죽^은 아비 일즉 은으로ᄡᅥ 사ᄅᆞᆷ을 맛디디 아년ᄂᆞ니라 ᄒᆞ고

兩人이 相讓久之ᄒᆞ더라

두 사ᄅᆞᆷ이 설으 ᄉᆞ양ᄒᆞ기ᄅᆞᆯ 오래 ᄒᆞ더라

呂滎公이 聞之ᄒᆞ고 曰

呂榮公이 듣고 ᄀᆞᆯ오ᄃᆡ

世人이 喜言無好人三字者ᄂᆞᆫ 可謂自賊者矣로다

셰샹 사ᄅᆞᆷ이 됴ᄒᆞᆫ 사ᄅᆞᆷ 업다 ᄒᆞᄂᆞᆫ 세 字ᄅᆞᆯ 즐겨 닐으ᄂᆞᆫ 이ᄂᆞᆫ ^ 可히 스스로 해ᄒᆞᄂᆞᆫ 이라 닐으리로다

古人이 言 人皆可以爲堯舜이라 ᄒᆞ니 蓋觀於此而知之로다

녯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사ᄅᆞᆷ이 다 可히 ᄡᅥ 堯舜이 되리라 ᄒᆞ니 이예 보아 알리로다

萬石君石奮이 歸老于家ᄒᆞ더니

萬石君[당신과 아ᄃᆞᆯ 네희 녹이 각각 이쳔 셕식이모로 만셕군이라 ᄒᆞ니라]石奮[漢 적 臣해라]이 도라와 집의셔 늙더니

過宮門關ᄒᆞᆯᄉᆡ 必下車趨ᄒᆞ며 見路馬ᄒᆞ고 必軾焉ᄒᆞ더라

대궐 문을 디날ᄉᆡ 반ᄃᆞ시 술위예 ᄂᆞᆯ여 ᄃᆞᆯ으며 路馬[님금 ᄐᆞ시ᄂᆞᆫ 路車 메ᄂᆞᆫ ᄆᆞᆯ이라]ᄅᆞᆯ 보고 반ᄃᆞ시 軾ᄒᆞ더라

子孫이 爲小吏라 來歸謁이어든

子孫이 효ᄀᆞᆫ 벼슬 ᄒᆞ연ᄂᆞᆫ디라 와 뵈여ᄃᆞᆫ

萬石君이 必朝服見之ᄒᆞ고 不名ᄒᆞ더라

萬石君이 반ᄃᆞ시 朝服 닙어 보고 일홈 블으디 아니ᄒᆞ며

子孫이 有過失이어든 不誚讓ᄒᆞ고 爲便坐ᄒᆞ야 對案不食이어든

子孫^이 過失이 잇거든 ᄭᅮ짓디 아니ᄒᆞ고 위ᄒᆞ야 ᄒᆞᆫᄀᆞ애 안자 반상을 對ᄒᆞ여셔 먹디 아니ᄒᆞ거든

然後에ᅀᅡ 諸子ㅣ 相責ᄒᆞ야 因長老ᄒᆞ야 肉袒ᄒᆞ고 固謝罪改之ᄒᆞ여ᅀᅣ 乃許ᄒᆞ더라

그린 후에ᅀᅡ 모ᄃᆞᆫ ᄌᆞ식ᄃᆞᆯ히 서르 責ᄒᆞ야 얼운을 因ᄒᆞ야 ᄉᆞᆯ나게 메왓고 ᄀᆞ장 謝罪ᄒᆞ야 고텨지라 ᄒᆞ여ᅀᅣ 許ᄒᆞ더라

子孫勝冠者ㅣ 在側이어든 雖燕이라두 必冠ᄒᆞ야 申申如也ᄒᆞ며

子孫이 冠 쓴 이 겯틔 잇거든 비록 혼자 이신 제라두 반ᄃᆞ시 冠 써 申申ᄐᆞᆺ ᄒᆞ며

僮僕앤 訢訢如也호ᄃᆡ 唯謹ᄒᆞ더라

죵ᄃᆞᆯᄒᆡ게ᄂᆞᆫ 訢訢[화열ᄒᆞᆫ 양이라]ᄐᆞᆺ 호ᄃᆡ 오직 삼가ᄒᆞ더라

上이 時賜食於家ㅣ어시든 必稽首俯伏而食ᄒᆞ야 如在上前ᄒᆞ며

上이 시시로 음식을 집의 주어시든 반ᄃᆞ시 ^ 머리를 좃고 업더여셔 먹어 上의 앏픠 이슘 ᄀᆞᆮ티 ᄒᆞ며

其執喪애 哀戚이 甚ᄒᆞ니 子孫이 遵敎ᄒᆞ야 亦如之ᄒᆞ더라

그 거상 닙어실 제 슬허 셜워홈이 甚ᄒᆞ니 子孫이 ᄀᆞᄅᆞ츔을 조차 ᄯᅩ ᄀᆞᆮ티 ᄒᆞ더라

萬石君家ㅣ 以孝謹으로 聞乎郡國이라

萬石君의 집이 효도ᄒᆞ며 조심홈으로 고을히며 나라해 들리ᄂᆞᆫ디라

雖齊魯諸儒ㅣ라두 質行은 皆自以爲不及也ㅣ라 ᄒᆞ더라

비록 齊와 魯ㅅ닷 모ᄃᆞᆫ 션ᄇᆡᄃᆞᆯ히라두 실ᄒᆞᆫ ᄒᆡᆼ실은 다 스스로 ᄡᅥ 맛디 몯ᄒᆞ리로다 ᄒᆞ더라

長子建은 爲郞中令이오 少子慶은 爲內史ㅣ러니

ᄆᆞᆮ아ᄃᆞᆯ 建은 郞中令[벼슬이라]이 되얏고 졈은 아ᄃᆞᆯ 慶은 內史[벼슬이라]ㅣ 되얏더니

建이 老白首호ᄃᆡ 萬石君이 尙無恙ᄒᆞ더라

建이 늘거 머리 셰요ᄃᆡ 萬石君이 오히려 병이 업더라

每五日洗沐애 歸謁ᄒᆞ고

ᄆᆡ양 닷쇗만의 모욕 말ᄆᆡᄒᆞᆯ 제 도라와 뵈ᄋᆞᆸ고

親入子舍ᄒᆞ야 竊問侍者ᄒᆞ야 取親中裙厠牏ᄒᆞ야 身自浣滌ᄒᆞ야 每與侍者호ᄃᆡ

親히 겯방의 들어가 뫼션^ᄂᆞᆫ 이ᄃᆞᆯ여 ᄀᆞ만이 무러 어버의 속우틔ᄅᆞᆯ 가져다가 몸소 스스로 ᄲᆞᆯ아 도로 뫼신 이ᄅᆞᆯ 주ᄃᆡ

言 不敢令萬石君知之ᄒᆞ야 以爲常ᄒᆞ더라

敢히 萬石君으로 ᄒᆡ여곰 알에 아니ᄒᆞ야 ᄡᅥ 샹ᄉᆞ를 삼더라

內史慶이 醉歸ᄒᆞ야 入外門ᄒᆞ야 不下車ᄒᆞᆫ대 萬石君이 聞之ᄒᆞ고 不食이어늘

內史慶이 醉ᄒᆞ야 도라와 밧 門의 들어 술위ᄅᆞᆯ 브리디 아니ᄒᆞᆫ대 萬石君이 듣고 음식 먹디 아니커늘

慶이 恐ᄒᆞ야 肉袒謝罪ᄒᆞᆫ대 不許ㅣ어늘 擧宗及兄建이 肉袒ᄒᆞᆫ대

慶이 두려 ᄉᆞᆯ라게 메왓고 謝罪ᄒᆞᆫ대 許티 아니ᄒᆞ거늘 온 권당과 밋 兄 建이 ᄉᆞᆯ라게 메와ᄉᆞᆫ대

萬石君이 讓曰

萬石君이 ᄭᅮ죵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內史ᄂᆞᆫ 貴人이라 入閭里어든 里中長老ㅣ 皆走匿이어늘

內史ᄂᆞᆫ ^ 貴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ᄆᆞ을ᄒᆡ 들거든 ᄆᆞ을 ᄭᅡ온대 늘근이들히 다 ᄃᆞ라 들어 숨거늘

而內史ㅣ 坐車中自如ᄒᆞ니 固當이로다 ᄒᆞ고 乃謝罷慶ᄒᆞ니

內史ㅣ 술위 ᄭᅡ온대 안자심을 ᄌᆞ약히 ᄒᆞ니 진실로 맛당ᄒᆞ도다 ᄒᆞ고 慶을 나가라 ᄒᆞ니

慶及諸子ㅣ 入里門ᄒᆞ야 趨至家ᄒᆞ더라

慶과 밋 모ᄃᆞᆫ 아ᄃᆞᆯ이 里門의 들어 ᄌᆞ조 걸어 집의 닐으더라

疏廣이 爲太子太傳ㅣ러니

疏廣[漢 적 사ᄅᆞᆷ이라]이 太子太傅[太子 글 ᄀᆞᆯ으치ᄂᆞᆫ 벼슬이라]ㅣ 되엿더니

上疏乞骸骨ᄒᆞᆫ대 加賜黃金二十斤ᄒᆞ시고 太子ㅣ 贈五十斤이어시늘

上疏ᄒᆞ야 骸骨을 빈대[몸을 비롬이니 벼슬 마라지란 말이라]黃金 스므 근을 더 주시고 太子ㅣ 쉰 근을 주어시늘

歸鄕里ᄒᆞ야 日令家로 供具設酒食ᄒᆞ야

싀골 도라가 날로 집으로 ᄒᆡ여곰 긔구를 ᄀᆞ초와 술 음식을 쟝만ᄒᆞ야

請族人故舊賓客ᄒᆞ야 相與娛樂ᄒᆞ며

권당읫 사ᄅᆞᆷ과 故^舊와 손ᄃᆞᆯ흘 請ᄒᆞ야 설으 더블어 즐기며

數問其家호ᄃᆡ 金餘ㅣ 尙有幾斤고 趣賣以供具ᄒᆞ라 ᄒᆞ더라

ᄌᆞ조 그 집의 무로ᄃᆡ 金 나믄 이 오히려 몃 근이나 인ᄂᆞᆫ고 ᄲᆞᆯ리 ᄑᆞ라 ᄡᅥ 긔구를 ᄀᆞ초라 ᄒᆞ더라

居歲餘에 廣의 子孫이 竊謂其昆弟老人廣所信愛者ᄒᆞ야 曰

이션디 ᄒᆡ 남으매 廣의 子孫이 그 형뎨예 늘근 사ᄅᆞᆷ 廣의 믿고 ᄉᆞ랑ᄒᆞᄂᆞᆫ 바ᄃᆞ려 ᄀᆞ만이 닐러 ᄀᆞᆯ오ᄃᆡ

子孫이 冀及君時ᄒᆞ야 頗立産業基址ᄒᆞ더니

子孫이 어버이 시절을 미처 ᄌᆞᄆᆞᆺ ᄉᆡᆼ계홀 터ᄒᆞᆯ 셸가 ᄇᆞᆯ아더니

今日에 飮食費且盡ᄒᆞ니 宜從丈人所ᄒᆞ야 勸說君ᄒᆞ야 置田宅ᄒᆞ라

오ᄂᆞᆯ날애 飮食 ᄒᆞᄂᆞᆫ 허비예 ᄯᅩ 盡ᄒᆞ야 가니 맛당히 얼우신 고ᄃᆞᆯ 조차셔 어버잇긔 勸ᄒᆞ야 달아여 田宅을 두게 ᄒᆞ라

老人이 卽以閒暇時로 爲廣言此計ᄒᆞᆫ대

늘근 사ᄅᆞᆷ이 즉제 閒暇ᄒᆞᆫ 시절로 ᄡᅥ 廣을 위ᄒᆞ야 이 계^교를 닐은대

廣이 曰

廣이 ᄀᆞᆯ오ᄃᆡ

吾豈老悖ᄒᆞ야 不念子孫哉리오

내 엇디 늙고 망패ᄒᆞ야 子孫을 렴려티 아니ᄒᆞ리오

顧自有舊田廬ᄒᆞ니 令子孫勤力其中이면

도라보건댄 스스로 녯 받과 집이 이시니 子孫으로 ᄒᆡ여곰 그 ^ 가온대셔 브즈런이 힘ᄡᅥ ᄒᆞ면

足以共衣食ᄒᆞ야 與凡人齊ᄒᆞ리니

足히 ᄡᅥ 옷밥을 쟝만ᄒᆞ야 년으 사ᄅᆞᆷ으로 더블어 ᄀᆞᆮᄐᆞ리니

今復增益之ᄒᆞ야 以爲嬴餘ㅣ면 但敎子孫怠惰耳니라

이제 다시 더으게 ᄒᆞ야 ᄡᅥ 남을 거슬ᄒᆞ면 다ᄆᆞᆫ 子孫을 게을옴을 ᄀᆞᆯ으침이니라

賢而多財 則損其志ᄒᆞ고 愚而多財 則益其過ᄒᆞᄂᆞ니 且夫富者ᄂᆞᆫ 衆之怨也ㅣ니

어딜오 ᄌᆡ믈이 하면 그 ᄠᅳᆮ을 해ᄒᆞ고 어리고 ᄌᆡ믈이 하면 그 허믈을 더ᄋᆞᄂᆞ니 ᄯᅩ 가ᄋᆞᆷ열옴은 모ᄃᆞᆫ의 원망이니

吾ㅣ 旣無以敎化子孫이라 不欲益其過而生怨ᄒᆞ노라

내 이믜 ᄡᅥ 子孫을 ᄀᆞᆯ으쳐 되게 홈이 업ᄉᆞᆫ디라 그 허믈을 더어 원망이 나디 아니케 ᄒᆞ고져 ᄒᆞ노라

又此金者ᄂᆞᆫ 聖主所以惠養老臣也ㅣ니

ᄯᅩ 이 金은 님금의 ᄡᅥ 늘근 신하를 주어 치신 배니

故로 樂與鄕黨宗族으로 共享其賜ᄒᆞ야

그러모로 즐겨 ᄆᆞᄋᆞᆯ과 권당들로 더블어 그 주신 거슬 ᄒᆞᆫ가^지로 안향ᄒᆞ야

以盡吾餘日ᄒᆞ노니 不亦可乎아

ᄡᅥ 내 나ᄆᆞᆫ 날을 다으려 ᄒᆞ노니 ᄯᅩ 可티 아니ᄒᆞ냐

龐公이 未嘗入城府ᄒᆞ고 夫妻ㅣ 相敬如賓ᄒᆞ더니

龐公[ᄌᆞᄂᆞᆫ 德公이니 漢 적 은ᄉᆡ라]이 일즉 자 안히며 마ᄋᆞᆯ애 들어가디 아니ᄒᆞ고 夫妻ㅣ 설으 공경홈을 손ᄀᆞᆮ티 ᄒᆞ더니

劉表ㅣ 候之ᄒᆞ니 龐公이 釋耕於壟上이어늘 而妻子ㅣ 耘於前ᄒᆞ더라

劉表[漢宗室이니 형쥬 원 ᄒᆞ얏더니라]ㅣ ᄎᆞᄌᆞ니 龐公이 두던 우희 가 받 가던 거ᄉᆞᆯ 그치고 妻子ㅣ 앏픠셔 기음 ᄆᆡ더니

表ㅣ 指而問曰

表ㅣ ᄀᆞᆯ으치고 무러 ᄀᆞᆯ오ᄃᆡ

先生이 若居畎畝而不肯官祿ᄒᆞᄂᆞ니 後世何以遺子孫乎오

先生이 슈고로이 받이렁의셔 살오 벼슬 祿을 ^ 즐겨 아니ᄒᆞᄂᆞ니 훗ᄃᆡ예 므서스로 ᄡᅥ 子孫을 기티리오

龐公이 曰

龐公이 ᄀᆞᆯ오ᄃᆡ

世人은 皆遺之以危어늘

셰샹 사ᄅᆞᆷ은 다 위ᄐᆡᄒᆞᆫ 거스로ᄡᅥ 기티거늘

今獨遺之以安ᄒᆞ노니 雖所遺ㅣ 不同ᄒᆞ나 未爲無所遺也ㅣ라 ᄒᆞᆫ대 表ㅣ 嘆息而去ᄒᆞ다

이제 혼자 편안ᄒᆞᆫ 거스로ᄡᅥ 기티노니 비록 기티ᄂᆞᆫ 배 ᄀᆞᆮ디 아니ᄒᆞ나 기티ᄂᆞᆫ 배 업ᄉᆞ미 아니라 ᄒᆞᆫ대 表ㅣ 嘆息ᄒᆞ고 가다

陶淵明이 爲彭澤令ᄒᆞ야 不以家累로 自隨ㅣ러니

陶淵明[일홈은 潛이니 晋 적 은ᄉᆡ라]이 彭澤令을 ᄒᆞ야 가쇽으로ᄡᅥ 스스로 졷디 아녓더니

送一力ᄒᆞ야 給其子ᄒᆞ고 書曰

ᄒᆞᆫ 죵을 보내여 그 아ᄃᆞᆯ을 주고 유무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汝ㅣ 旦夕之費예 自給이 爲難ᄒᆞᆯᄉᆡ

네 아ᄎᆞᆷ 나죄 ᄡᅳᆯ 거ᄉᆡ 스스로 쟝만홈이 어려올ᄉᆡ

今遺此力ᄒᆞ야 助汝薪水之勞ᄒᆞ노니 此亦人子也ㅣ니 可善遇之니라

이제 이 죵을 보내여 네 나모ᄒᆞ며 믈 길이예 ᄀᆞᆺ부ᄆᆞᆯ 돕노니 이도 ᄯᅩ 사ᄅᆞᆷ의 ᄌᆞ식이니 可히 됴히 ᄃᆡ졉ᄒᆞᆯ디니라

崔孝芬兄弟ㅣ 孝義慈厚ᄒᆞ더니

崔孝芬[元魏 적 사ᄅᆞᆷ이라]의 兄弟 효도^로오며 올흐며 ᄌᆞ샹ᄒᆞ며 슌후ᄒᆞ더니

弟孝暐等이 奉孝芬호ᄃᆡ 盡恭順之禮ᄒᆞ야

아ᄋᆞ 孝暐等이 孝芬을 위와도ᄃᆡ 恭順ᄒᆞᆫ 례도ᄅᆞᆯ 다ᄒᆞ야 안ᄌᆞ며 음식 먹으며

坐食進退예 孝芬이 不命則不敢也ᄒᆞ며

나ᄋᆞ며 믈롬애 孝芬이 命티 아니ᄒᆞ면 敢히 아니ᄒᆞ며

鷄鳴而起ᄒᆞ야 且溫顔色ᄒᆞ며 一錢尺帛을 不入私房ᄒᆞ고

ᄃᆞᆰ 울어든 니러 ᄯᅩ ᄂᆞᆺ 빗ᄎᆞᆯ 온화히 ᄒᆞ며 ᄒᆞᆫ 돈이며 잣깁을 ᄉᆞᄉᆞᆺ 房의 들이디 아니ᄒᆞ고

吉凶有須애 聚對分給ᄒᆞ더니

吉ᄒᆞ며 凶ᄒᆞᆫ ᄃᆡ ᄡᅳᆯ 거시 이심애 모다 마조 안자 ᄂᆞᆫ화 주더니

諸婦ㅣ 亦相親愛ᄒᆞ야 有無를 共之ᄒᆞ더라

모ᄃᆞᆫ 며ᄂᆞ리 ᄯᅩ 서ᄅᆞ 親ᄒᆞ며 ᄉᆞ랑ᄒᆞ야 이시며 업ᄉᆞᆷ을 ᄒᆞᆫ가지로 ᄒᆞ더라

孝芬의 叔振이 旣亡後에 孝芬等이 承奉叔母李氏호ᄃᆡ

孝芬의 아자비 振이 이믜 죽은 後에 ^ 孝芬等이 아ᄌᆞᆷ이 李氏ᄅᆞᆯ 위와도ᄃᆡ

若事所生ᄒᆞ야 旦夕溫凊ᄒᆞ며 出入啓覲ᄒᆞ며

나ᄒᆞᆫ 바ᄅᆞᆯ 셤귬ᄀᆞᆮ티 ᄒᆞ야 아ᄎᆞᆷ 나조ᄒᆡ ᄃᆞᄉᆞ며 서늘케 ᄒᆞ며 나며 들옴애 ᄉᆞᆲ고 뵈며

家事巨細를 一以咨決ᄒᆞ며 每兄弟出行애

집일이 크며 젹은 이ᄅᆞᆯ ᄒᆞᆫᄀᆞᆯᄀᆞᆮ티 ᄡᅥ 무러 決ᄒᆞ며 ᄆᆡ양 兄弟 나ᄃᆞᆫ닐 제

有獲則尺寸以上을 皆入李之庫ᄒᆞ고

어든 거시 잇거든 재며 치로 ᄡᅥ 우흿 거슬 다 李氏의 庫애 들이고

四時分賚를 李氏自裁之ᄒᆞ더니 如此ㅣ 二十餘歲러라

ᄉᆞ졀의 ᄂᆞᆫ화 줌을 李氏 스스로 ᄀᆞᄋᆞᆷ알아 ᄒᆞ더니 이ᄀᆞᆮ티 홈이 스므 남은 ᄒᆡ러라

王凝이 常居애 慄如也ᄒᆞ더니

王凝[唐 적 사ᄅᆞᆷ이라]이 샹해 이쇼매 싁싁ᄒᆞ더니

子弟ㅣ 非公服이어든 不見ᄒᆞ야 閨門之內ㅣ 若朝廷焉ᄒᆞ더라

子弟 公服 아녓거든 보디 아니ᄒᆞ야 방문 안히 朝廷 ᄀᆞᆮ더라

御家以四敎ᄒᆞ니 勤儉恭恕ㅣ오

집 다ᄉᆞᆯ요ᄆᆞᆯ 네 가짓 ᄀᆞᆯ으침오로ᄡᅥ ᄒᆞ니 브즈런ᄒᆞ며 검박ᄒᆞ며 공슌ᄒᆞ며 ᄂᆞᆷ의 ᄆᆞᄋᆞᆷ 졉어 봄이오

正家以四禮ᄒᆞ니 冠婚喪祭러라

집 正ᄒᆞ욤ᄋᆞᆯ 네 가짓 禮로ᄡᅥ ᄒᆞ니 가^관ᄒᆞ기며 혼인ᄒᆞ기며 상ᄉᆡ며 졔ᄉᆡ러라

聖人之書와 及公服禮器를 不假ᄒᆞ며 垣屋什物을 必堅朴ᄒᆞ야 曰

聖人의 글월과 믿 公服과 졔긔ᄅᆞᆯ 비디 아니ᄒᆞ며 담이며 집이며 온갓 긔믈을 반ᄃᆞ시 굳고 검박게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無苟費也ㅣ라 ᄒᆞ며

구챠히 허비티 아닐 거시라 ᄒᆞ며

門巷果木을 必方列ᄒᆞ야 曰

문 오래며 과실 남글 반ᄃᆞ시 바ᇰ^져ᇰ히 버럿게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無苟亂也ㅣ라 ᄒᆞ더라

구챠히 어즐업게 아닐 거시라 ᄒᆞ더라

張公藝ㅣ 九世同居ᄒᆞ더니

張公藝ㅣ 아홉 ᄃᆡᄅᆞᆯ ᄒᆞᆫ ᄃᆡ 사더니

北齊隋唐이 皆旌表其門ᄒᆞ니

北齊와 隋와 唐이 다 그 門에 旌表ᄒᆞ니라

麟德中애 高宗이 封泰山ᄒᆞ시고 幸其宅ᄒᆞ샤

麟德[唐 高宗의 년회라]가온대 高宗이 泰山을 봉션ᄒᆞ시고 그 집의 가샤

召見公藝ᄒᆞ야 問其所以能睦族之道ᄒᆞ신대

公藝를 블러 보아 그 ᄡᅥ 能히 권당 화동ᄒᆞ^ᄂᆞᆫ 밧 도리ᄅᆞᆯ 무ᄅᆞ신대

公藝ㅣ 請紙筆以對호ᄃᆡ 乃書忍字百餘ᄒᆞ야 以進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