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6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公藝 죠ᄒᆡ와 붇을 請ᄒᆞ야 ᄡᅥ ᄃᆡ답호ᄃᆡ ᄎᆞᄆᆞᆯ 忍字 일ᄇᆡᆨ 남은 이를 써 ᄡᅥ 들이오니

其意ㅣ 以爲宗族所以不協ᄋᆞᆫ 由尊長衣食이 或有不均ᄒᆞ며

그 ᄠᅳᆮ이 ᄡᅥ 호ᄃᆡ 권당이 ᄡᅥ 화티 몯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얼운의 옷과 밥을 홈이 或 고로 아니홈이 이시며

卑幼禮節이 或有不備어든

ᄂᆞᄌᆞᆫ 이며 졈은의 禮節이 或 ᄀᆞᆺ디 안임이 잇거ᄃᆞᆫ

更相責望ᄒᆞ야 遂爲乖爭ᄒᆞᄂᆞ니

다시곰 설으 외다 ᄒᆞ야 원망홈을 말믜ᅀᅡᆷ아 드듸여 어긔여 ᄃᆞᆮ톰이 되ᄂᆞ니

苟能相與忍之 則家道ㅣ 雍睦矣라 ᄒᆞ니라

진실로 能히 설으 더블어 ᄎᆞᄆᆞ면 家道ㅣ 화목ᄒᆞ리라

韓文公이 作董生行曰

韓文公[일홈은 愈ㅣ오 字ᄂᆞᆫ 退之니 唐 적 큰 션ᄇᆡ라]이 董生[董ᄋᆞᆫ 셩이오 生은 션ᄇᆡ를 닐옴이라]行[글 일홈이라]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淮水ㅣ 出桐栢山ᄒᆞ야 東馳遙遙ᄒᆞ야 千里不能休ㅣ어든

淮水ㅣ 桐栢山의 나셔 동녁크로 ᄃᆞᆯ리기를 아ᄋᆞ라이 ᄒᆞ야 千里예 能히 쉬디 아니ᄒᆞ거든

淝水ㅣ 出其側ᄒᆞ야 不能千里ᄒᆞ야 百里入淮流ㅣ로다

淝水ㅣ 그 겨틔셔 나 能히 千里를 몯ᄒᆞ야 百里예 淮슈로 드러 흐르놋다

壽州屬縣有安豊ᄒᆞ니

壽州ㅣ 屬ᄒᆞᆫ 고을히 安豊이란 ᄃᆡ 이시니

唐貞元年時예 縣人董生召南이 隱居行義於其中이로다

唐貞元[德宗 년회라]시절의 懸 사ᄅᆞᆷ 董生召南[일홈이라]이 그 가온대 숨어 살며 어딘 이^ᄅᆞᆯ 行ᄒᆞ놋다

刺史ㅣ 不能薦ᄒᆞ니 天子ㅣ 不聞名聲이라

刺史[목ᄉᆡ라]ㅣ 能히 쳔거티 몯ᄒᆞ니 天子ㅣ 일홈과 소릐를 듣디 몯ᄒᆞ신디라

爵祿不及門ㅣ오 門外예 惟有吏ㅣ 日來徵租更索錢이로다

벼슬와 祿이 門의 밋디 몯ᄒᆞ고 門 밧긔 오직 아젼이 날로 와 곡식을 물리며 ᄯᅩ 돈을 내라 ᄒᆞ놋다

嗟哉董生이여 朝出耕ᄒᆞ고 夜歸讀古人書ㅣ로다

슯프다 董生이여 아ᄎᆞᆷ의 나가 받 갈고 밤의 도라와 녯 사ᄅᆞᆷ의 글을 닑놋다

盡日不得息ᄒᆞ야 或山而樵ᄒᆞ며 或水而漁ㅣ도다

날이 다ᄋᆞ도록 시러곰 쉬디 몯ᄒᆞ야 或 뫼헤 남오ᄒᆞ며 或 믈에 고기 잡놋다

入廚具甘旨ᄒᆞ고 上堂問起居ᄒᆞ니

브세 들어 ᄃᆞᆯ고 만난 거ᄉᆞᆯ ᄀᆞ초고 텽의 올라 안부를 묻ᄌᆞ오니

父母ㅣ 不慼慼ᄒᆞ며 妻子ㅣ 不咨咨ㅣ로다

父母ㅣ 시름 안이ᄒᆞ며 妻子ㅣ 원탄 안이ᄒᆞ놋다

嗟哉董生이여 孝且慈ᄅᆞᆯ 人不識ᄒᆞ고

슯프다 董生이여 효도롭고 ᄯᅩ 인ᄌᆞ로옴을 사ᄅᆞᆷ은 아디 몯ᄒᆞ고

唯有天翁知ᄒᆞ야 生祥下瑞無時期로다

오직 하ᄂᆞᆯ히 아라셔 뎡샹을 내며 샹셔를 ᄂᆞ리옴을 시걱이 업시 ᄒᆞ놋다

家有狗乳出求食이어늘 雞來哺其兒호ᄃᆡ

집의 개 이셔 삿기 나코 나가 머굼을 求ᄒᆞ^거ᄂᆞᆯ ᄃᆞᆰ이 와 그 삿기ᄅᆞᆯ 머규ᄃᆡ

啄啄庭中拾蟲蟻ᄒᆞ야 哺之不食鳴聲悲ᄒᆞ야

ᄠᅳᆯ 가온대 딕쥬어려 벌에며 개얌이를 주어 머기니 먹디 아니커ᄂᆞᆯ 우ᄂᆞᆫ 소ᄅᆡ 슯허ᄒᆞ야

彷徨躑躅久不去ᄒᆞ야 以翼來覆待狗歸로다

두루 건니며 ᄠᅱ놀아 오래 ᄠᅥ나디 아니ᄒᆞ고 ᄂᆞᆯ개로ᄡᅥ 와 덥퍼셔 개 도라옴을 기들오놋다

嗟哉董生이여 誰將與儔오

슯프다 董生이여 뉘 쟝ᄎᆞᆺ 더블어 ᄧᅡᆨᄒᆞ리오

時之人ᄋᆞᆫ 夫妻相虐ᄒᆞ며 兄弟爲讎ᄒᆞ야

시졀 사ᄅᆞᆷ은 夫妻ㅣ 설으 보채며 兄弟ㅣ 원슈되여

食君之祿 而令父母愁ᄒᆞᄂᆞ니

님금 祿을 먹오ᄃᆡ 父母로 ᄒᆡ여곰 시름케 ᄒᆞᄂᆞ니

亦獨何心고 嗟哉董生ㅣ여 無與儔ㅣ로다

ᄯᅩ 홀로 엇던 ᄆᆞᄋᆞᆷ고 슯프다 董生이여 더블어 ᄧᅡᆨᄒᆞ리 엄도다

唐河東節度使柳公綽在公卿間ᄒᆞ야 最名有家法ᄒᆞ더라

唐 河東 節度使 柳公綽^이 公卿 ᄊᆞ이예 이셔 ᄀᆞ장 家法이 잇다 일홈나더라

中門東애 有小齋러니

中門 東녁킈 쟈근 집이 잇더니

自非朝謁之日이면 每平旦애 輒出至小齋어든

스스로 됴회 ᄒᆞᄂᆞᆫ 날이 아니면 ᄆᆡ양 ᄀᆞᆮᄇᆞᆯ기예 믄득 쟈근 집의 니ᄅᆞ거든

諸子仲郢이 皆束帶ᄒᆞ야 晨省於中文之北ᄒᆞ더라

모ᄃᆞᆫ 아ᄃᆞᆯ 仲郢ᄃᆞᆯ히 다 ^ ᄯᅴ ᄯᅴ여 中門 뒤희 가 새바긔 省ᄒᆞ더라

公綽이 決私事ᄒᆞ며 接賓客ᄒᆞ고

公綽이 ᄉᆞᄉᆞ일 결단ᄒᆞ며 손 ᄃᆡ졉ᄒᆞ고

與弟公權及群從弟로 再會食ᄒᆞ야

아ᄋᆞ 公權과 밋 모ᄃᆞᆫ ᄉᆞ촌 아ᄋᆞᄃᆞᆯ로 더블어 두 번 모다 음식 먹어

自朝至莫히 不離小齋ᄒᆞ고

아ᄎᆞᆷ브터 나죄 닐으히 쟉은 집의 ᄠᅥ나디 아니ᄒᆞ고

燭至則命一人子弟ᄒᆞ야 執經史ᄒᆞ야 躬讀一過訖ᄒᆞ고

블 혀 오나ᄃᆞᆫ 子弟 ᄒᆞᆫ 사ᄅᆞᆷ을 命ᄒᆞ야 경뎐이나 ᄉᆞ긔나 잡혀셔 몸소 닑어 ᄒᆞᆫ 번 디냄을 ᄆᆞᆺ고

乃講議居官治家之法ᄒᆞ고 或論文ᄒᆞ며

벼ᄉᆞᆯ에 이시며 집 다ᄉᆞ릴 法을 의론ᄒᆞ며 或 글 의론ᄒᆞ며

或聽琴ᄒᆞ다가 至人定鍾 然後에 歸寢이어든

或 거믄고 듣다가 人定 붑 다ᄃᆞᆯ은 후에 자ᄂᆞᆫ ᄃᆡ 니거ᄃᆞᆫ

諸子ㅣ 復昏定於中門之北ᄒᆞ더니

모ᄃᆞᆫ 아ᄃᆞᆯᄃᆞᆯ히 ᄯᅩ 中門 뒤^희 가 어을ᄆᆡ 定ᄒᆞ더니

凡二十餘年애 未嘗一日變易ᄒᆞ더라

믈읫 스므 남은 ᄒᆡ예 일즉 ᄒᆞᄅᆞ도 고티디 아니ᄒᆞ더라

其遇飢歲 則諸子ㅣ 皆蔬食ᄒᆞ더니

그 가난ᄒᆞᆫ ᄒᆡᄅᆞᆯ 만나면 모ᄃᆞᆫ ᄌᆞ식이 다 ᄂᆞᄆᆞᆯ 음식을 ᄒᆞ더니

曰 昔吾兄弟ㅣ 侍先君爲丹州刺史애

ᄀᆞᆯ오ᄃᆡ 녜 우리 兄弟ㅣ 先君이[션군은 죽은 아비ᄅᆞᆯ 닐옴이라]丹州 ㅅ 원ᄒᆞ야 겨^시거늘 뫼ᄋᆞ와실 제

以學業未成으로 不聽食肉ᄒᆞ더시니 吾ㅣ 不敢忘也ᄒᆞ노라

ᄇᆡ호ᄂᆞᆫ 業이 이디 몯ᄒᆞ여시모로ᄡᅥ 고기 먹음을 허티 아니ᄒᆞ더시니 내 敢히 닛디 몯ᄒᆞ노라

姑姊妹姪이 有孤嫠者ㅣ어든

아ᄌᆞ미며 ᄆᆞᆮ누의며 아ᄋᆞ 누의며 아ᄎᆞᆫᄯᆞᆯ이 아^비 업슨 이와 남진 업슨 이 잇거ᄃᆞᆫ

雖疎遠이라두 必爲擇壻嫁之호ᄃᆡ

비록 疎ᄒᆞ고 먼 이라도 반ᄃᆞ시 위ᄒᆞ야 사회ᄅᆞᆯ ᄀᆞᆯᄒᆡ야 혼인호ᄃᆡ

皆用刻木粧奩ᄒᆞ며 纈文絹으로 爲資裝ᄒᆞ더니

다 남그로 사긴 셩뎍 그ᄅᆞ슬 ᄡᅳ며 ᄆᆡ자문 노흔 깁으로 결속ᄒᆞ더니

常言 必待資粧豐備론 何如嫁不失時오 ᄒᆞ더라

샹해 닐오ᄃᆡ 반ᄃᆞ시 결속을 豊備홈을 기ᄃᆞᆯ오모론 혼인호ᄆᆞᆯ ᄣᅢ를 일티 아니홈과 엇더뇨 ᄒᆞ더라

及公綽이 卒ᄒᆞ야ᄂᆞᆫ 仲郢이 一遵其法ᄒᆞ야 事公權호ᄃᆡ

公綽이 죽음애 미처는 仲郢이 ᄒᆞᆫᄀᆞᆯᄋᆞ티 그 法을 조차 公權을 셤규ᄃᆡ

如事公綽ᄒᆞ야 非甚病이어든

公綽 셤귬ᄀᆞᆮ티 ᄒᆞ야 甚히 病ᄒᆞᆫ 저기 아니어든

見公權애 未嘗不束帶ᄒᆞ더라

公權을 볼 제 일즉 ᄯᅴ ᄯᅴ디 아니티 아니ᄒᆞ더라

爲京兆尹鹽鐵使ᄒᆞ야 出遇公權於通衢애

京兆尹塩鐵使[노ᄑᆞᆫ 벼슬이라]ㅣ 되야셔 나가 公權을 通ᄒᆞᆫ 거리예 만나매

必下馬端笏立ᄒᆞ야 候公權過ᄒᆞ야 乃上馬ᄒᆞ며

반ᄃᆞ시 ᄆᆞᆯ 브려 笏 받고 셔셔 公權이 디남을 기들워 ᄆᆞᆯ ᄐᆞ며

公權이 莫歸어든 必束帶迎候於馬首ᄒᆞ더니

公權이 나죄 도라올 제어든 반ᄃᆞ시 ᄯᅴ ᄯᅴ고 ᄆᆞᆯ 머리예 마조 기ᄃᆞᆯ우더니

公權이 屢以爲言호ᄃᆡ 中郢이 終不以官達로 有小改ᄒᆞ더라

公權이 ᄌᆞ조 ᄡᅥ 닐오ᄃᆡ 仲郢이 내죵내 벼슬이 현달호모로ᄡᅥ 죠고매도 고티미 잇디 아니ᄒᆞ더라

公綽의 妻韓氏ᄂᆞᆫ 相國休之曾孫이니

公綽의 안해 韓氏ᄂᆞᆫ 相國休[休ᄂᆞᆫ 일홈이니 唐 적 어딘 ᄌᆡ샹이라]의 曾孫이니

家法이 嚴肅儉約ᄒᆞ야 爲搢紳家楷範이러니

家法이 엄졍ᄒᆞ고 싁싁ᄒᆞ며 검박ᄒᆞ고 간약ᄒᆞ야 搢紳[홀 곳고 ᄯᅴ ᄯᅴ단 말이니 됴관을 닐은 말이라]의 집 법이 되엿더니

歸柳氏三年에 無少長히 未嘗見其啓齒ᄒᆞ며

柳氏의게 간 三年에 아ᄒᆡ 어룬 업시 일즉 그 니 드러낼 적을 보디 몯ᄒᆞ며

常衣絹素ᄒᆞ고 不用綾羅錦繡ᄒᆞ며

샹해 깁을 닙고 솔기며 고뢰며 금의와 슈치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며

每歸覲에 不乘金碧輿ᄒᆞ고

ᄆᆡ양 도라가 근친ᄒᆞᆯ 제 금이며 프른 걷 ᄒᆞᆫ 수뤼ᄅᆞᆯ ᄐᆞ디 아니ᄒᆞ고

祗乘竹兜子ᄒᆞ야 二靑衣ㅣ 步屣以隨ᄒᆞ더라

오직 대교ᄌᆞ를 ^ 타 두 프른 옷 닙은 이 거러 ᄡᅥ 좃더라

常命粉苦蔘黃連熊膽ᄒᆞ야 和爲丸ᄒᆞ야 賜諸子ᄒᆞ야

샹해 긔걸ᄒᆞ야 苦參과 黃連과 熊膽[다 ᄡᅳᆫ 약이라]을 ᄀᆞ라 섯거 丸 ᄆᆡᆼᄀᆞ라 모ᄃᆞᆫ 아ᄃᆞᆯᄋᆞᆯ 주어

每永夜習學애 含之ᄒᆞ야 以資勤苦ᄒᆞ더라

ᄆᆡ양 긴 밤의 ᄇᆡ혼 것 니길 제 머굼어 ᄡᅥ 브즈런코 고로옴ᄋᆞᆯ 돕게 ᄒᆞ더라

江州陳氏ㅣ 宗族이 七百口ㅣ러니

江州陳氏[일홈은 袞ㅣ니 南唐 적 사ᄅᆞᆷ이라]권당이 七百 사ᄅᆞᆷ이러니

每食애 設廣席ᄒᆞ고 長幼ㅣ 以次坐 而共食之ᄒᆞ더라

ᄆᆡ양 밥 머글 제 너븐 돗 ᄭᆞᆯ고 얼운과 아ᄒᆡ ᄎᆞ례로ᄡᅥ 안자 ᄒᆞᆫ가지로 먹더라

有畜犬百餘호ᄃᆡ 共一牢食ᄒᆞ더니

치ᄂᆞᆫ 개 일ᄇᆡᆨ 남은 이 이쇼ᄃᆡ ᄒᆞᆫ 그르세 ᄒᆞᆫ가지로 먹더니

一犬이 不志면 諸犬이 爲之不食ᄒᆞ더라

ᄒᆞᆫ 개 닐으디 아니ᄒᆞ면 모ᄃᆞᆫ 개 위ᄒᆞ여 먹디 아니ᄒᆞ더라

溫公이 曰

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國朝公卿이 能守先法ᄒᆞ야

우리나랏 公卿이 能히 션셰예 法을 딕킈여 오라ᄃᆡ

久而不衰者ᄂᆞᆫ 唯故李相家ㅣ니

衰티 아^니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오직 녯 李相[李肪이란 졍승이니 宋 적 사ᄅᆞᆷ이라]집이니

子孫이 數世至二百餘口ㅣ로ᄃᆡ

子孫이 두어 ᄃᆡ예 二百 남은 사ᄅᆞᆷ에 닐으러시되

猶同居共爨ᄒᆞ야 田園邸舍所收及有官者俸祿을 皆聚之一庫ᄒᆞ야

오히려 ᄒᆞᆫ ᄃᆡ 살며 ᄒᆞᆫ가지로 밥 지어 뎐디며 집셰 거둔 바와 믿 벼슬 둔는 이의 월봉과 祿을 다 ᄒᆞᆫ 庫애 뫼화

計口日給餉ᄒᆞ며 婚姻喪葬所費ㅣ 皆有常數ᄒᆞ야

사ᄅᆞᆷᄋᆞᆯ 혀여 날로 먹일 거ᄉᆞᆯ 供給ᄒᆞ며 婚姻이며 상ᄉᆞᄆᆡ장의 ᄡᅳᆯ 배 다 덛덛ᄒᆞᆫ 數ㅣ 잇게 ᄒᆞ야

分命子弟ᄒᆞ야 掌其事ᄒᆞ니 其規模ㅣ 大抵出於翰林學士宗諤所制也ㅣ니라

ᄂᆞᆫ화 子弟ᄅᆞᆯ 긔걸ᄒᆞ야 그 일을 ᄀᆞᄋᆞᆷ알에 ᄒᆞ니 그 법이 大抵혼디 翰林學士 宗諤의 ᄆᆡᆫᄃᆞᆫ 바에 난 이라

右ᄂᆞᆫ 實明倫이라

이 우ᄒᆞᆫ 인륜 ᄇᆞᆰ키ᄆᆞᆯ 實ᄒᆡ우니라

或이 問第五倫曰

或이 第五倫[東漢 적 사ᄅᆞᆷ이라]ᄃᆞ려 무러 ᄀᆞᆯ오ᄃᆡ

公이 有私乎아

公이 ᄉᆞᄉᆞ로옴이 인ᄂᆞ냐

對曰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昔애 人이 有與吾千里馬者ㅣ어늘

녜사ᄅᆞᆷ이 나ᄅᆞᆯ 千里馬 주리 잇거ᄂᆞᆯ

吾雖不受ᄒᆞ니 每三公이 有所選擧애 必不能忘호ᄃᆡ

내 비록 받디 아니ᄒᆞ나 ᄆᆡ양 三公이 ᄲᅡ 쳔거ᄒᆞᄂᆞᆫ 배 이실 제 ᄆᆞᄋᆞᆷ애 能히 닛디 몯호ᄃᆡ

而亦終不用也ᄒᆞ며 吾兄子ㅣ 嘗病이어늘

ᄯᅩ ᄆᆞᄎᆞᆷ내 ᄡᅳ디 아니ᄒᆞ며 내 형의 아ᄃᆞᆯ이 일즉 病ᄒᆞ엿거늘

一夜十往호ᄃᆡ 退而安寢ᄒᆞ고 吾子ㅣ 有疾이어늘

ᄒᆞᄅᆞ ᄲᅡᄆᆡ 열 번 가되 믈러와 편히 자고 내 아ᄃᆞᆯ이 병이 잇거늘

雖不省視ᄒᆞ나 而竟夕不眠호니

비록 ᄉᆞᆯ펴^보디 아니ᄒᆞ나 밤이 ᄆᆞᆺ도록 자디 몯호니

若是者ㅣ 豈可謂無私乎ㅣ리오

이러ᄐᆞᆺ 홈이 엇디 可히 ᄉᆞᄉᆡ 업다 니ᄅᆞ리오

劉寬이 雖居倉卒ᄒᆞ나 未嘗疾言遽色ᄒᆞ더니

劉寬[東漢 적 사ᄅᆞᆷ이라]이 비록 밧븐 제 이셔도 일즉 ᄲᆞᄅᆞᆫ 말이며 과ᄀᆞᄅᆞᆫ ᄂᆞᆺ곳ᄎᆞᆯ 아니ᄒᆞ더니

夫人이 欲試寬令恚ᄒᆞ야

夫人이 寬을 시험ᄒᆞ야 ᄒᆡ여곰 노케 ᄒᆞ고쟈 ᄒᆞ야

伺當朝會ᄒᆞ야 裝嚴已訖이어늘

朝會예 다ᄃᆞᄅᆞᆫ 적을 기들워 ᄆᆡᆫ무ᅀᆞᆷ을 이믜 다 ᄒᆞ엿거늘

使侍婢로 奉肉羹ᄒᆞ야 翻汚朝衣ᄒᆞ고 婢ㅣ 遽收之러니

뫼신 죵으로 ᄒᆡ여곰 고깃국을 받드러 업텨 됴복애 더러이고 죵이 믄득 거두더니

寬이 神色不異ᄒᆞ야 乃徐言曰

寬이 神色이 다르디 아니ᄒᆞ야 날회여 닐러 ᄀᆞᆯ오ᄃᆡ

羹爛汝手乎아 ᄒᆞ니 其性度如此ᄒᆞ더라

국이 네 손ᄋᆞᆯ 데거냐 ᄒᆞ니 그 性度ㅣ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張湛이 矜嚴好禮ᄒᆞ야 動止有則ᄒᆞ야

張湛[東漢 적 사ᄅᆞᆷ이라]이 긍장ᄒᆞ며 엄졍ᄒᆞ고 禮를 됴히 너겨 움즉이며

居處幽室호ᄃᆡ 必自修整ᄒᆞ며

그침애 법이 이셔 그윽ᄒᆞᆫ 집의 이쇼ᄃᆡ 반ᄃᆞ시 스스로 닷가 졍졔히 ᄒᆞ며

雖遇妻子ㅣ라도 若嚴君焉ᄒᆞ더니

비록 妻子 ᄃᆡ졉ᄒᆞ기라도 존엄ᄒᆞᆫ 얼운 ᄀᆞᆮ티 ᄒᆞ더니

及在鄕黨ᄒᆞ야 祥言正色ᄒᆞ니

믿 鄕黨의 이셔 말ᄉᆞᆷ을 ᄌᆞ셔히 ᄒᆞ고 ᄂᆞᆮ 비츨 져ᇰ다이 ᄒᆞ니

三輔ㅣ 以爲儀表ᄒᆞ더라

三輔[京^兆와 馮翊과 扶風 세 ᄯᅡ히라]ㅣ ᄡᅥ 법ᄒᆞ야 表ᄒᆞ리를 삼더라

建武初애 爲左馮翊이러니

建武[漢 光武 년회라]처어믜 左馮翊이 되엿더니

告歸平陵ᄒᆞ야 望寺門而步ᄒᆞᆫ대

말믜ᄒᆞ야 平陵[본향 ᄯᅡ히라]의 가 구읫 門을 ᄇᆞ라보고 거른대

主薄ㅣ 進曰

主簿[낭텽 톄엿 관원이라]ㅣ 나아 ᄀᆞᆯ오ᄃᆡ

明府ᄂᆞᆫ 位尊德重ᄒᆞ니

明府[관원을 존칭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라]ᄂᆞᆫ 벼슬이 놉고 德이 重ᄒᆞ니

不宜自輕이니ᅌᅵ다

스스로 가븨야이 홈이 맛다ᇰ티 아니ᄒᆞ니이다

湛이 曰

湛이 ᄀᆞᆯ오ᄃᆡ

禮예 下公門ᄒᆞ며 軾路馬ᅙᆞ고 孔子ㅣ 於鄕黨애 恂恂如也ᄒᆞ시니

禮예 구읫 門을 브리며 님금 술윗 ᄆᆞᆯ을 軾ᄒᆞ고 孔子ㅣ 鄕黨에셔 恂恂[믿브고 실ᄒᆞᆫ 양이라]ᄐᆞᆺ ᄒᆞ시니

父母之國앤 所宜盡禮니 何爲輕哉오(103b)

父母의 나라ᄒᆡᄂᆞᆫ 맛다ᇰ이 禮를 다ᄒᆞᆯ 배니 엇디 가ᄇᆡ야이 ᄒᆞᆫ다 ^ 니ᄅᆞᄂᆞ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