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6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楊震의 所擧荊州茂才王密이 爲昌邑令이라

揚震[東漢 적 사ᄅᆞᆷ이라]의 거쳔ᄒᆞᆫ 밧 荊州^[고ᄋᆞᆯ 일홈이라]茂才[ᄌᆡ죄 만탄 말이니 션ᄇᆡ 쳔거ᄒᆞᄂᆞᆫ 뎨목이라]王密이 昌邑令을 ᄒᆞ연ᄂᆞᆫ디라

謁見할ᄉᆡ 懷金十斤ᄒᆞ야 以遺震ᄒᆞᆫ대

쳥ᄒᆞ야 뵐ᄉᆡ 金 열 근을 품어 ᄡᅥ 震을 준대

震이 曰 故人ᄋᆞᆫ 知君이어늘 君不知故人ᄂᆞᆫ 何也오

震이 ᄀᆞᆯ오ᄃᆡ 故人은 그듸ᄅᆞᆯ 알어늘 그듸ᄂᆞᆫ 故人을 아디 몯홈ᄋᆞᆫ 엇디오

密이 曰 莫夜ㅣ라 無知者ㅣ니라

密이 ᄀᆞᆯ오ᄃᆡ 밤이라 알리 업스니라

震이 曰 天知神知我知子知니 何謂無知오 密이 愧而去ᄒᆞ니라

震이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히 알오 귀신이 알오 내 알오 그ᄃᆡ 아니 엇디 알리 업다 니ᄅᆞ료 密이 붓그려 가니라

茅容이 與等輩로 避雨樹下ᄒᆞᆯᄉᆡ

茅容[東漢 적 사ᄅᆞᆷ이라]이 동류로 더브러 비를 ^ 나모 아래셔 避ᄒᆞᆯᄉᆡ

衆皆夷踞相對호ᄃᆡ 容이 獨危坐愈恭이어늘

모다 다 줏그리 걸안자 서ᄅᆞ 對ᄒᆞ여쇼ᄃᆡ 容이 홀로 ᄭᅮᆯ어 안자 더옥 공슌ᄒᆞ거ᄂᆞᆯ

郭林宗이 行見之而奇其異ᄒᆞ야

郭林宗[일홈ᄋᆞᆫ 泰니 어딘 사ᄅᆞᆷ이라]이 가다가 보고 그 다ᄅᆞᆫ 줄을 긔특이 너겨

遂與共言ᄒᆞ고 因請寓宿ᄒᆞ더니

드듸여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말ᄒᆞ고 因ᄒᆞ야 請ᄒᆞ야 자리 브터 자더니

旦日애 容이 殺鷄爲饌이어늘

ᄇᆞᆰᄂᆞᆫ 날애 容이 ᄃᆞᆰ을 주겨 차반을 ᄆᆞᆫᄃᆞᆯ어ᄂᆞᆯ

林宗이 謂 爲己設이러니

林宗이 너기되 저를 위ᄒᆞ야 쟝만ᄒᆞᄂᆞ니라 ᄒᆞ더니

旣而以供其母ᄒᆞ고 自以草蔬로 與客同飯ᄒᆞᆫ대

이윽고 그 어미ᄅᆞᆯ 이받고 스스로 ᄎᆡ소로ᄡᅥ 손과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밥 먹은대

林宗이 起ᄒᆞ야 拜之曰

林宗이 니러 절ᄒᆞ고 ᄀᆞᆯ오^ᄃᆡ

卿이 賢乎哉ᅟᅵᆫ뎌 ᄒᆞ고 因勸令學ᄒᆞ야 卒以成德ᄒᆞ니라

그듸 어딘뎌 ᄒᆞ고 因ᄒᆞ야 勸ᄒᆞ야 ᄒᆡ여곰 글 ᄇᆡ호라 ᄒᆞ야 ᄆᆞᄎᆞᆷ내 ᄡᅥ 德을 일우니라

陶侃이 爲廣州刺史ᄒᆞ야 在州無事ㅣ어든

陶侃[晋 적 사ᄅᆞᆷ이라]이 廣州刺史ㅣ ^ 되여셔 고을ᄒᆡ 이셔 일이 업거든

輒朝運百甓於齋外ᄒᆞ고 莫運於齋內ᄒᆞ더니

믄득 아ᄎᆞᆷ의 일ᄇᆡᆨ 甓을 집 밧긔 옴기고 나조ᄒᆡ 집 안해 옴기더니

人이 問其故ᄒᆞᆫ대 答曰

사ᄅᆞᆷ이 그 연고를 무른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吾ㅣ 方致力中原ᄒᆞ노니

내 보야호로 中原에 힘을 닐위려 ᄒᆞ노니

過爾優逸이면 恐不堪事ㅣ라 ᄒᆞ니

너모 눅노라 편안ᄒᆞ면 일을 이긔디 몯ᄒᆞᆯ가 저허 ᄒᆞ노라 ᄒᆞ니

其勵志勤力이 皆此類也ㅣ라

그 ᄠᅳᆮ을 면려ᄒᆞ야 힘을 브즈런이 홈이 다 이 類ㅣ러라

後爲荊州刺史ᄒᆞ니 侃性이 聰敏ᄒᆞ야 勤於吏職ᄒᆞ며

後에 荊州 刺史를 ᄒᆞ니 侃의 性이 총명ᄒᆞ고 민쳡ᄒᆞ야 관원의 소임에 브즈런ᄒᆞ며

恭而近禮ᄒᆞ며 愛好人倫ᄒᆞ더라

온공ᄒᆞ야 禮예 갓가오며 人倫을 앗겨 됴히 너기더라

終日斂膝危坐ᄒᆞ야 閫外多事ㅣ 千諸萬端이로ᄃᆡ

날이 ᄆᆞᆺ도록 무루플 가다 ᄭᅮᆯ어 안자 閫外[쟝슈 맛단ᄂᆞᆫ ᄃᆡ를 닐옴이라]예 일이 ^ 만홈이 일쳔 귿티먀 일만 귿티로ᄃᆡ

罔有遺漏ᄒᆞ며 遠近書疏를 莫不手答호ᄃᆡ

遺漏홈이 잇디 아니ᄒᆞ며 멀먀 갓가온ᄃᆡ 유무글월을 손조 ᄃᆡ답디 아니티 아니호ᄃᆡ

筆翰如流ᄒᆞ야 未嘗壅滯ᄒᆞ며

붇 귿티 흐르ᄂᆞᆫ ᄃᆞᆺᄒᆞ야 일즉 막켜 머믈우디 아니ᄒᆞ며

引接疏遠호ᄃᆡ 門無停客ᄒᆞ더라

소ᄒᆞ고 머니라도 나오혀 ᄃᆡ졉호ᄃᆡ 門의 머므런ᄂᆞᆫ 손이 업더라

常語人曰

샹해 사ᄅᆞᆷᄃᆞ려 닐어 ᄀᆞᆯ오ᄃᆡ

大禹ᄂᆞᆫ 聖人이샤ᄃᆡ 乃惜寸陰ᄒᆞ시니

大禹ᄂᆞᆫ 聖人이샤ᄃᆡ 치만ᄒᆞᆫ ᄒᆡᆺ ᄀᆞᄂᆞᆯᄒᆞᆯ 앗기시니

至於衆人ᄒᆞ야ᄂᆞᆫ 當惜分陰이니 豈可逸遊荒醉ᄒᆞ야

모ᄃᆞᆫ 사ᄅᆞᆷ애 니르러ᄂᆞᆫ 맛당히 분만ᄒᆞᆫ ᄒᆡᆺ ᄀᆞᄂᆞᆯᄒᆞᆯ 앗길 거시니 엇디 可히 편안히 놀며 황난히 醉ᄒᆞ야

生無益於時ᄒᆞ며 死無聞於後ㅣ리오

사라셔 시저ᄅᆡ 더음이 업스먀 주거 후에 들리미 업게 ᄒᆞ리오

是自棄也ㅣ니라 諸參佐ㅣ 或以談戱廢事者ㅣ어든

이ᄂᆞᆫ 스스로 ᄇᆞ리미니라 모ᄃᆞᆫ 아랫 관원이 或 말ᄒᆞ먀 희롱으로ᄡᅥ 일을 廢ᄒᆞᆯ 이어든

乃命取其酒器蒱博之具ᄒᆞ야 悉投之于江ᄒᆞ며 吏將則加鞭扑ᄒᆞ고

命ᄒᆞ야 그 술그릇과 상뉵쟝긧 긔구를 가져다가 다 江의 드리티며 아젼과 군ᄉᆡ어든 매를 더으고

曰 樗蒱者ᄂᆞᆫ 牧猪奴戱耳오

ᄀᆞᆯ오ᄃᆡ 상뉵 쟝^긔ᄂᆞᆫ 돋 치ᄂᆞᆫ 죵의 노르시오

老莊浮華ᄂᆞᆫ 非先王之法言이니 不可行也ㅣ라

老莊[老聃과 莊周 두 사ᄅᆞᆷ이라]의 부허코 빗난 거슨 先王의 법다온 말이 아니니 可히 行티 몯ᄒᆞᆯ 거시라

君子ᄂᆞᆫ當正其衣冠ᄒᆞ며 攝其威儀니

君子ᄂᆞᆫ 맛다ᇰ히 그 衣冠을 正히 ᄒᆞ며 그 威儀를 자블 거시니

何有亂頭養望ᄒᆞ야 自謂弘達耶ㅣ리오

엇디 머리를 헏글우고 명망을 길워 스스로 어그럽고 통달호라 니롬이 이시리오

王勃楊炯盧照鄰駱賓王이 皆有文名이라 謂之四傑이라 ᄒᆞ녀니

王勃와 楊炯과 盧照隣과 駱^賓王[네 사ᄅᆞᆷᄋᆞᆫ 다 唐 적 사ᄅᆞᆷ이라]이 다 글 ᄒᆞᄂᆞᆫ 일홈이 인ᄂᆞᆫ디라 닐오ᄃᆡ 네 호걸이라 ᄒᆞ더니

裵行儉이 曰

裵行儉이 ᄀᆞᆯ오ᄃᆡ

士之致遠ᄋᆞᆫ 先器識 而後文藝니

션ᄇᆡ 멀리 닐위ᄂᆞᆫ 이ᄂᆞᆫ 그릇과 디식을 몬져 ᄒᆞ고 글과 ᄌᆡ조ᄅᆞᆯ 후에 ᄒᆞᄂᆞ니

勃等이 雖有文才 而浮躁淺露ᄒᆞ니 豈享爵祿之器耶ㅣ리오

勃의 ᄅᆔ 비록 글ᄌᆡ죄 이시나 부경ᄒᆞ고 조급ᄒᆞ고 엳가와 드러나니 엇디 벼슬이먀 祿을 누릴 그르시리오

楊子ᄂᆞᆫ 沈靜ᄒᆞ니 應得令長이어니와

楊子ᄂᆞᆫ 심팀ᄒᆞ고 안졍ᄒᆞ니 응당히 令이며 長[젹은 고ᄋᆞᆯ 원이라]은 어드려니와

餘得令終이 爲幸이라 ᄒᆞ더니

남ᄋᆞᆫ 이ᄂᆞᆫ 됴히 주금을 어돔이 幸ᄒᆞ니라 ᄒᆞ더니

其後에 勃ᄋᆞᆫ 溺南海ᄒᆞ고 照鄰ᄋᆞᆫ 投潁水ᄒᆞ고

그 후에 勃ᄋᆞᆫ 南海예 ᄲᅡ^디고 照隣ᄋᆞᆫ 穎水에 들어 죽고

賓王ᄋᆞᆫ 被誅ᄒᆞ고 炯ᄋᆞᆫ 終盈川令ᄒᆞ니 皆如儉之言ᄒᆞ니라

賓王ᄋᆞᆫ 주김을 닙고 炯은 盈川令에 ᄆᆞᄎᆞ니 다 行儉의 말 ᄀᆞᆮᄐᆞ니라

孔戡이 於爲義예ᄂᆞᆫ 若嗜慾ᄒᆞ야 不顧前後ᄒᆞ고

孔戡[唐 적 사ᄅᆞᆷ이라]이 올ᄒᆞᆫ 일 ᄒᆞ기예ᄂᆞᆫ 즐기며 욕심 ᄀᆞᆮᄒᆞ야 앏뒤ᄒᆞᆯ 돌보디 아니ᄒᆞ고

於利與祿 則畏避退怯ᄒᆞ야 如懦夫然ᄒᆞ더라

利와 다ᄆᆞᆺ 祿애ᄂᆞᆫ 저허 避ᄒᆞ며 믈러나 㤼^ᄒᆞ야 섭ᄭᅥ운 사ᄅᆞᆷ ᄀᆞᆮᄒᆞᆫ ᄃᆞᆺᄒᆞ더라

柳公綽이 居外藩ᄒᆞᆯᄉᆡ

柳公綽이 밧 번딘[졀도ᄉᆞ 인ᄂᆞᆫ ᄃᆡ라]에 이실 제

其子ㅣ 每入境애 都邑이 未嘗知ᄒᆞ고 旣至ᄒᆞ야

그 아ᄃᆞᆯ이 ᄆᆡ양 디경에 들옴애 고ᄋᆞᆯᄃᆞᆯ히 일즉 아디 몯ᄒᆞ고 이믜 니르러

每出入에 常於戟門外예 下馬ᄒᆞ며

ᄆᆡ양 나들 적에 샹녜 ^ 살門 밧ᄭᅴ셔 ᄆᆞᆯ 브리며

呼幕賓爲丈ᄒᆞ야 皆許納拜ᄒᆞ고

막하읫 손ᄃᆞᆯᄒᆞᆯ 블로ᄃᆡ 얼운이라 ᄒᆞ야 다 절을 받게 ᄒᆞ고

未嘗笑語款洽ᄒᆞ더라

일즉 우움 웃고 말ᄉᆞᆷᄒᆞ기를 관곡ᄒᆞ야 흐믓ᄒᆞ게 아니ᄒᆞ더라

柳仲郢이 以禮律身ᄒᆞ야 居家애 無事ㅣ라두

柳仲郢이 禮로ᄡᅥ 몸ᄋᆞᆯ 다ᄉᆞ려 집의 이심애 일이 업서도

亦端坐拱手ᄒᆞ며 出內齋예 未嘗不束帶ᄒᆞ더라

ᄯᅩ 단져ᇰ히 안자 ᄑᆞᆯ뎡 고ᄌᆞ며 안 셔ᄌᆡ예 날 적의 일즉 ᄯᅴ ᄯᅴ디 아니티 아니ᄒᆞ더라

三爲大鎭호ᄃᆡ 廐無良馬ᄒᆞ며

세 번 큰 번딘을 호ᄃᆡ 오ᄒᆡ양의 됴ᄒᆞᆫ ᄆᆞᆯ이 업스며 오새 香 품기디 아니ᄒᆞ고

衣不薰香ᄒᆞ고 公退예 必讀書ᄒᆞ야 手不釋卷ᄒᆞ더라

구의로셔 믈러옴애 반ᄃᆞ시 글을 닐거 손애 ᄎᆡᆨ을 노티 아니ᄒᆞ더라

家法에 在官ᄒᆞ야 不奏祥瑞ᄒᆞ며

家法에 벼슬에 이셔 祥瑞를 드리옵^디 아니ᄒᆞ며

不度僧道ᄒᆞ며 不貸臟吏法ᄒᆞ며

즁과 도류를 度[度ᄂᆞᆫ 度牒이니 즁이며 도ᄅᆔ 될 제 귀예셔 ᄒᆞ야 주ᄂᆞᆫ 글월이라]티 아니ᄒᆞ며 贓吏[탐ᄒᆞᆫ 관원이라]ㅅ 法을 누키디 아니ᄒᆞ며

凡理藩府에 急於濟貧卹孤ᄒᆞ며

믈읫 번딘 마ᄋᆞᄅᆞᆯ 다ᄉᆞᆯ임애 가난ᄒᆞᆫ 이를 거늘이치며 어버이 업ᄉᆞᆫ 이를 어엿비 너기기를 急히 ᄒᆞ며

有水旱이어든 必先期假貸ᄒᆞ며 廩軍食호ᄃᆡ 必精豐ᄒᆞ며

믈디며 ᄀᆞᄆᆞᆯ이 잇거든 반ᄃᆞ시 젼긔ᄒᆞ야 ᄭᅮ이며 군ᄉᆞ 머글 거슬 창의 녀호ᄃᆡ 반ᄃᆞ시 精ᄒᆞ고 만케 ᄒᆞ며

逋租ᄅᆞᆯ 必貰免ᄒᆞ며 舘傳을 必增飾ᄒᆞ며 宴賓犒軍을 必華盛ᄒᆞ고

몯 바틴 공셰를 반ᄃᆞ시 덜며 ᄀᆡᆨ샤와 역을 반ᄃᆞ시 더 ᄭᅮᆷ이며 손 이바디ᄒᆞ며 군ᄉᆞ 머김을 반ᄃᆞ시 빈나며 盛케 ᄒᆞ고

而交代之際예 食儲帑藏이 必盈溢於始至ᄒᆞ며

交代 ᄉᆞ^이예 머글 것 뎨튝과 고엣 거시 반ᄃᆞ시 비로소 니를 저긔셔 차 넘어디게 ᄒᆞ며

境內예 有孤貧衣纓家女ㅣ 及笄者ㅣ어든

디경 안ᄒᆡ 어버이 업고 가난ᄒᆞᆫ 됴관의 집 ᄯᆞᆯ이 빈혀 고ᄌᆞᆷ애 다ᄃᆞᄅᆞ니 잇거든

皆爲選壻ᄒᆞ야 出俸金爲資裝ᄒᆞ야 嫁之ᄒᆞ더라

다 위ᄒᆞ야 사회를 ᄀᆞᆯᄒᆡ여 록봉엣 金을 내여 결속ᄒᆞ야 혼인ᄒᆞ더라

柳玭이 曰

柳玭이 ᄀᆞᆯ오ᄃᆡ

王相國涯ㅣ 方居相位ᄒᆞ야 掌利權이러니

王相國[졍승을 닐옴이라]涯[唐 적 사ᄅᆞᆷ이라]ㅣ 보야호로 졍승 位예 이셔 ᄌᆡ릿 權을 ᄀᆞᄋᆞᆷ아랏더니[이젯 戶曹判書 소임이라]

竇氏女ㅣ 歸ᄒᆞ야 請曰

竇氏의게 간ᄂᆞᆫ ᄯᆞᆯ이 뵈라 와셔 請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玉工이 貨一Ꟃᄒᆞ니 奇巧ㅣ라 須七十萬錢이러이다

玉바치 ᄒᆞᆫ 빈혀ᄅᆞᆯ ᄑᆞ니 긔특고 공교로온디라 七十萬 돈을 바도려 ᄒᆞ덩이다

王이 曰

王이 ᄀᆞᆯ오ᄃᆡ

七十萬錢ᄋᆞᆫ 我一月俸金耳니 豈於女惜이리오

七十萬 돈ᄋᆞᆫ 내 ᄒᆞᆫ ᄃᆞᆯ 록봉앳 金이니 엇디 네게 앗기리오

但一Ꟃ七十萬이 此ㅣ 妖物也ㅣ라

다ᄆᆞᆫ ᄒᆞᆫ 빈혀에 七十萬이 이 요괴로온 거시라

必與禍相隨ㅣ라 ᄒᆞᆫ대 女子ㅣ 不復敢言ᄒᆞ니라

반ᄃᆞ시 화란으로 더브러 서르 조츠리라 ᄒᆞᆫ대 ᄯᆞᆯ이 다시 敢히 니르디 몯ᄒᆞ니라

數月에 女ㅣ 自婚姻會로 歸ᄒᆞ야 告王曰

두어 ᄃᆞᆯ만에 ᄯᆞᆯ이 婚姻 몯ᄀᆞ지로브터 도라와 王의게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前時Ꟃㅣ 爲馮外郞妻首飾矣라 ᄒᆞ니 乃馮球也ㅣ라

젼읫 빈혜 馮^外郞[량텽이니 ᄂᆞᆺ가온 벼슬이라] 안해의 머릿 단장이 되엿더라 ᄒᆞ니 馮球[外郞의 일홈이라]ㅣ라

王이 嘆曰

王이 차탄ᄒᆞ야 ᄀᆞᆯ오ᄃᆡ

馮이 爲郞吏ᄒᆞ야

馮이 랑텽 벼슬을 ᄒᆞ여셔

妻之首飾이 有七十萬錢ᄒᆞ니 其可久乎아

안해의 머리 단장이 七十萬 돈 ᄊᆞᆫ 거시 이시니 그 可히 오라랴

馮이 爲賈相餗의 門人이라 最密ᄒᆞ더니

馮이 賈相餗[餗은 일홈이니 그 적 졍승이라]의 門人[집의 드나ᄃ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닐옴이라]이 되연ᄂᆞᆫ디라 ᄀᆞ장 친밀ᄒᆞ더니

賈有蒼頭ㅣ 頗張威福이어늘

賈의 蒼頭[ᄉᆞ나ᄒᆡ 죵을 프른 두건 쓰이ᄂᆞ니라]ㅣ ᄌᆞᄆᆞᆺ 威福을 쥬댱ᄒᆞᆯ 이 잇거늘[유셰 ᄡᅳ단 말이라]

馮이 召而勗之러니 未浹旬에

馮이 블러다가 경계ᄒᆞ더니 열흘이 ᄎᆞ디 몯ᄒᆞ야셔

馮이 晨謁賈ㅣ어늘

馮이 새바긔 賈의게 유무 들이거늘

有二靑衣ㅣ 捧地黃酒ᄒᆞ야 出飮之ᄒᆞᆫ대 食頃而終ᄒᆞ니

두 靑衣[알ᄑᆡ ᄃᆞᆫ니ᄂᆞᆫ 아ᄒᆡᄅᆞᆯ 프른 옷 닙히ᄂᆞ니라]ㅣ 地黃술을 받들어 내여다가 먹킨대 밥 머글 덛은 ᄒᆞ여셔 주그니

賈爲出涕호ᄃᆡ 竟不知其由ᄒᆞ니라

賈ㅣ 위ᄒᆞ야 눈믈을 내요ᄃᆡ ᄆᆞᄎᆞᆷ내 그 연유를 아디 몯ᄒᆞ니라

又明年에 王賈ㅣ 皆遘禍ᄒᆞ니 噫라

ᄯᅩ 이듬ᄒᆡ예 王과 賈ㅣ 다 화란을 만나니 슬프다

王이 以珍玩奇貨로 爲物之妖ᄒᆞ니

王이 귀코 보암즉ᄒᆞᆫ 긔특ᄒᆞᆫ 보ᄇᆡ로ᄡᅥ 物의 요괴를 삼으니

信知言矣어니와 徒知物之妖

진실로 말을 아라 ᄒᆞ얏거니와 ᄒᆞᆫ갓 物의 요괴로ᄋᆞᆫ 줄을 알오

而不知恩權隆赫之妖ㅣ 甚於物耶아

은^툥과 권셰 셩ᄒᆞ며 빗남의 요괴로옴이 物두곤 甚ᄒᆞᆫ 줄을 아디 몯ᄒᆞ냐

馮이 以卑位貪寶貨ᄒᆞ야 已不能正其家ᄒᆞ고

馮이 ᄂᆞᆺ가온 벼슬로ᄡᅥ 寶貨앳 거슬 貪ᄒᆞ야 이믜 能히 그 집을 正히 몯ᄒᆞ고

盡忠所事 而不能保其身ᄒᆞ니

셤기ᄂᆞᆫ 바애 튱셩을 다ᄒᆞ다가 能히 그 몸을 보젼티 몯ᄒᆞ니

斯亦不足言矣로다

이ᄂᆞᆫ ᄯᅩ 足히 닐럼즉디 아니ᄒᆞ도다

賈之臧獲이 害門客于牆廡之間 而不知ᄒᆞ니

賈의 臧[ᄉᆞ나ᄒᆡ죵이오]獲[겨집죵이라]이 門읫 손을 담과 집기슭 ᄉᆞ이예셔 害호ᄃᆡ 아디 몯ᄒᆞ니

欲終始富貴?ᄃᆞᆯ 其可得乎아

終始히 富貴코져 ᄒᆞᆫᄃᆞᆯ 그 可히 어드랴

此ㅣ 雖一事ㅣ나 戒臧數端이로다

이 비록 ᄒᆞᆫ 일이나 경계되욤ᄋᆞᆫ 여러 그티로다

王文正公이 發解南省廷試예 皆爲首冠이러니

王文正公[일홈ᄋᆞᆫ 曾이니 文正은 시회라 宋 적 졍승이라]이 發解[초시라]와 南省[회시ᄒᆞᄂᆞᆫ 마ᄋᆞᆯ이라]과 ^ 廷詩[뎐시라]예 다 읏듬이 되엿더니

或이 戱之曰

或이 부소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狀元試三場ᄒᆞ니 一生喫著이 不盡이로다

狀元으로 세 場에 ᄒᆞ여시니 一生애 머그며 닙음이 다ᄒᆞ디 몯ᄒᆞ리로다

公이 正色曰

公이 正色ᄒᆞ고 ᄀᆞᆯ오ᄃᆡ

曾의 平生之志ㅣ 不在溫飽ㅣ니라

曾의 平生 ᄠᅳ디 덥고 ᄇᆡ블옴애 잇디 아니ᄒᆞ니라

范文正公이 少有大節ᄒᆞ야

范文正公이 졈어셔브터 큰 졀개 이셔

其於富貴貧賤 毁譽歡戚애

그 가ᄋᆞᆷ열며 貴ᄒᆞ며 가난ᄒᆞ며 賤ᄒᆞ며 헐ᄲᅳ리며 기리며 깃브며 측ᄒᆞ욤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