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의복은 별양 남녀의 븐별ᄒᆞ미 업고

머리의 ᄯᅩᄒᆞᆫ 젹은 마으락이ᄅᆞᆯ ᄡᅵ엿ᄂᆞᆫ지라 소견이 참연ᄒᆞ더라

내 무ᄅᆞᄃᆡ

오샹계ᄂᆞᆫ 말년의 무삼 닐을 ᄒᆞ야시며 어ᄂᆞ 곳의 가 죽엇ᄂᆞ뇨

ᄑᆡᆼ관이 닐오ᄃᆡ

ᄎᆞᆷ남이 황뎨ᄅᆞᆯ 일ᄏᆞᆺ고 남방의셔 반ᄒᆞ기ᄅᆞᆯ ᄭᅬᄒᆞ다ᄀᆞ

필경의 ᄑᆡᄒᆞ야 버히믈 닙엇ᄂᆞᆫ니라

내 ᄯᅩ 무ᄅᆞᄃᆡ 녀만촌은 무ᄉᆞᆷ 죄로 죽엇ᄂᆞ뇨

두 사람이 다 ᄂᆞᆺ빗ᄎᆞᆯ 변ᄒᆞ고 이윽이 ᄃᆡ답지 아니터니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녀만촌은 죄로 죽은 일이 아니라

죽은 후의 죄ᄅᆞᆯ 닙은 사ᄅᆞᆷ이오

그 ᄌᆞ손과 문ᄉᆡᆼ이 다 변방으로 귀향을 보ᄂᆡ엿ᄂᆞ니라 ᄒᆞ니

대개 녀만촌은 강희 년간의 사람이라

ᄒᆞᆨ문이 ᄀᆞ장 놉고 긔졀이 잇ᄂᆞᆫ 사람이라

평ᄉᆡᆼ의 즁국이 멸망ᄒᆞ고 이젹의 신복이 되믈 븟그려

날마다 수ᄇᆡᆨ 문ᄉᆡᆼ을 ᄃᆞ리고 글을 강논ᄒᆞᆯᄉᆡ

몬져 손으로 머리ᄅᆞᆯ ᄀᆞᄅᆞ쳐 이거시 무삼 모양이뇨 ᄒᆞ며

수ᄇᆡᆨ 문ᄉᆡᆼ이 일시의 머리ᄅᆞᆯ 두ᄃᆞ리며

각각 소ᄅᆡᄅᆞᆯ 놉혀 션ᄉᆡᆼ의 ^ 소ᄅᆡᄅᆞᆯ 응ᄒᆞ여 셔로 강셕의 나아가니

대져 녀만촌이 즁국을 회복ᄒᆞᆯ ᄯᅳᆺᄌᆞᆯ 두엇다ᄀᆞ

ᄆᆞᆺᄎᆞᆷᄂᆡ 일우지 못ᄒᆞ고 죽엇ᄂᆞᆫ지라

그 후의 여러 문ᄉᆡᆼ들이 스ᄉᆡᆼ의 ᄯᅳᆺᄌᆞᆯ 져ᄇᆞ리지 아니ᄒᆞ야

회복ᄒᆞᆯ 계규ᄅᆞᆯ 닛지 아니터니

옹졍 년간의 남방의 큰 도적이 이러나니

옹졍이 장슈ᄅᆞᆯ 명ᄒᆞ야

수십만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 나가 치게 ᄒᆞᆯᄉᆡ

그 장슈의 셩은 악개니 송 적 악비의 ᄌᆞ손이라

가ᄂᆞᆫ 길히 졀강을 지나니

녀만촌의 문ᄉᆡᆼ이 서로 의논ᄒᆞᄃᆡ

우리 션ᄉᆡᆼ의 ᄯᅳᆺ^ᄌᆞᆯ 일우고져 ᄒᆞ여도 틈을 엇지 못ᄒᆞ더니

마참 이 긔회ᄅᆞᆯ 맛나시니

이 사람은 악비의 ᄌᆞ손이라

계교ᄅᆞᆯ 닐우고 튱의로 달ᄂᆡ면 엇지 감동치 아니ᄒᆞ리오 ᄒᆞ고

드ᄃᆡ여 두어 사람이 군문의 나아가

죵용ᄒᆞᆫ 틈을 쳥ᄒᆞ야 비밀이 니ᄅᆞᆫᄃᆡ

그 장ᄉᆔ 듯고 크게 놀나 두 사람을 잡아 븍경으로 보ᄂᆡ니

옹졍이 크게 노ᄒᆞ야

여러 문ᄉᆡᆼ과 녀만촌의 ᄌᆞ손 족속을 만히 죽이고

남으 니ᄂᆞᆫ 변방의 귀향을 보ᄂᆡ고

녀만촌을 극죄로 마련ᄒᆞ야 그 문집을 다 블 지ᄅᆞ고

감히 집의 ^ 머므ᄅᆞᄂᆞᆫ 니ᄂᆞᆫ 즁죄ᄅᆞᆯ 닙ᄂᆞᆫ지라

그 ᄯᆡ의 아국 ᄉᆞᄒᆡᆼ이 황셩을 ᄯᅥ나 도라오더니

길가의 ᄒᆞᆫ ᄉᆞ람이 수십 권 ᄎᆡᆨ을 가져 비밀이 젼ᄒᆞ며 니로ᄃᆡ

녀만촌 문집을 즁국의 뎐ᄒᆞᆯ 길히 업ᄉᆞ니

됴션 사람의게 브쳐 외국의 머므ᄅᆞ믈 쳥ᄒᆞ노라 ᄒᆞ니

이ᄯᆡ ᄉᆞ신이 의심이 과ᄒᆞ여

혹 오랑ᄏᆡ의 시험ᄒᆞᄂᆞᆫ 계교의 속을가 ᄒᆞ여 ᄇᆞ리고 밧지 아니ᄒᆞᆫᄃᆡ

그 사람이 탄식ᄒᆞ고 도라갓ᄂᆞᆫ지라

이러므로 두 사ᄅᆞᆷ이 녀만촌의 말을 드ᄅᆞ매 다 ᄂᆞᆺ빗ᄎᆞᆯ 변ᄒᆞ니

ᄀᆞᆺ흔 한인이라 종젹^이 죵시 얼울ᄒᆞ야

외국 사람과 슈작을 더옥 지란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러라

내 무ᄅᆞᄃᆡ 그ᄃᆡ 츌신ᄒᆞ얀 지 몃 ᄒᆡ 되엿ᄂᆞ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진ᄉᆞ 츌신으로 즉시 한님을 당ᄒᆞ야 지금 구 년이 되엿ᄂᆞᆫ지라

둘히 동방 츌신이오 벼ᄉᆞᆯ이 ᄯᅩ ᄒᆞᆫ가지라 ᄒᆞ더라

내 ᄀᆞᆯ오ᄃᆡ

임의 구 년이 되어시니

어ᄂᆞ ᄒᆡ의 벼ᄉᆞᆯ을 올무며 무삼 벼ᄉᆞᆯ을 옴ᄂᆞ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명년의 올믈 거시오

올마 갈 벼ᄉᆞᆯ은 미리 뎡치 못ᄒᆞ나

쳠ᄉᆞ부 즁윤 찬션과 한님원 시강 시독 네 벼ᄉᆞᆯ의 나^지 아니리라

내 무ᄅᆞᄃᆡ 본됴의ᄂᆞᆫ 공ᄌᆞ ᄌᆞ손이 셰습ᄒᆞᄂᆞᆫ 벼ᄉᆞᆯ이 잇ᄂᆞ냐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대종은 공 벼ᄉᆞᆯ을 셰습ᄒᆞ고

지손은 박ᄉᆞ 벼ᄉᆞᆯ을 셰습ᄒᆞ고 지손은 박ᄉᆞ 벼ᄉᆞᆯ을 셰습ᄒᆞᄃᆡ 박ᄉᆞ 벼ᄉᆞᆯ을 셰습ᄒᆞᄃᆡ

박ᄉᆞ 셰습ᄒᆞᄂᆞᆫ 니ᄂᆞᆫ 다만 둘히 잇ᄂᆞ니라

내 무ᄅᆞᄃᆡ 네 가지 녜문은 뉘 말을 좃ᄂᆞ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다 쥬ᄌᆞ가례ᄅᆞᆯ 좃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셰 가지 녜ᄂᆞᆫ 가례ᄅᆞᆯ 조ᄎᆞ려니와

관녜의 삼가ᄒᆞᄂᆞᆫ 녜문은 ᄯᅩᄒᆞᆫ 가례ᄅᆞᆯ 좃ᄂᆞ냐

ᄑᆡᆼ관이 고개ᄅᆞᆯ 숙이고 손을 ^ 두루며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좃지 아니니 본됴의 졔도ᄅᆞᆯ 좃노라 ᄒᆞ고

두 사람이 다 븟그리ᄂᆞᆫ 긔ᄉᆡᆨ이 잇더라

내 무ᄅᆞᄃᆡ

이곳의 니ᄅᆞ러 상ᄉᆞ의 상ᄉᆞ의 픙뉴ᄅᆞᆯ 베프믈 보니 ᄀᆞ장 고이ᄒᆞ고

황셩 안ᄒᆡ 오히려 금치 아니ᄒᆞ니

이거시 무ᄉᆞᆷ 곡졀이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븍경 미혹ᄒᆞᆫ ᄇᆡᆨ셩의 일이오

ᄉᆞ태우의 집의ᄂᆞᆫ ᄡᅳᄂᆞᆫ 일이 업ᄂᆞ니라

이ᄯᆡ 밧그로셔 ᄒᆞᆫ 관원이 드러오ᄃᆡ

머리의 냥남 딩ᄌᆞᄅᆞᆯ 븟쳐시니

이픔 벼ᄉᆞᆯ이오

나ᄂᆞᆫ 다만 교위의 ᄂᆞ려 셔실 ᄯᆞᄅᆞᆷ이러니

쥬ᄀᆡᆨ이 몸을 굽혀 서로 읍ᄒᆞᆫ 후의

그 관원이 날을 향ᄒᆞ야 녜슈ᄅᆞᆯ ᄒᆞ고져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모양이라

오샹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니대인이라 ᄒᆞᄃᆡ

내 창졸의 ᄃᆡ답지 못ᄒᆞ니

ᄑᆡᆼ관이 희미히 우ᄉᆞ며 닐오ᄃᆡ

졔 녜슈ᄅᆞᆯ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그 관원이 즉시 교위의 안ᄌᆞ니

ᄑᆡᆼ관의 말을 드ᄅᆞᆫ 후의

비로소 관원의 녜 ᄒᆞ고져 ᄒᆞ던 줄을 ᄭᆡ치ᄃᆡ

임의 교위의 ^ 안자시니 진짓 절쇠 니 ᄀᆞᆺ흔지라

마지 못ᄒᆞ여 도로 교위의 안ᄌᆞ나

져의 몸이 놉흔 ᄌᆡ상이오 나히 놉흐ᄃᆡ

오히려 외국 사람을 녜로 ᄃᆡ졉고져 ᄒᆞ거ᄂᆞᆯ

나ᄂᆞᆫ 아국 픙속을 조차

모로ᄂᆞᆫ 사람의게 녜수ᄅᆞᆯ 베프지 아니ᄒᆞ야

필경 쥬인의게 녜슈 모ᄅᆞᆫ다 말을 드ᄅᆞ니 통븐ᄒᆞ더라

내 ᄀᆞᆯ오ᄃᆡ

귀ᄒᆞᆫ 손이 드러오니

내 안잣기 극히 비편ᄒᆞᆫ지라 믈너가기ᄅᆞᆯ 쳥ᄒᆞ노라

두 사람이 듯고 다 그러치 아니니라 ᄒᆞ고

오샹이 ᄀᆞᆯ오ᄃᆡ

이 대인은 하람 사람이라 나의 동향이니

무ᄉᆞᆷ 혐의 이시리오

그 관원이 듯고 ᄀᆞᆯ오ᄃᆡ 엇지 혐의 이시리오

내 ᄯᅩᄒᆞᆫ 됴흔 말을 ᄒᆞᆫ가지로 듯고져 ᄒᆞ노라

내 무ᄅᆞᄃᆡ 이 대인의 셩과 벼ᄉᆞᆯ 일홈을 알고져 ᄒᆞ노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셩은 니개오 태샹시 쇼경 벼ᄉᆞᆯ이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면 픙뉴ᄅᆞᆯ ᄀᆞ음아ᄂᆞᆫ 벼ᄉᆞᆯ이로다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면 태상의 거믄고 소ᄅᆡᄅᆞᆯ ᄒᆞᆫ번 듯게 ᄒᆞᆷ이 엇더ᄒᆞ뇨

니쇼경이 ᄀᆞᆯ오ᄃᆡ

녜 픙뉴ᄂᆞᆫ 일허ᄇᆞ려 뎐치 못ᄒᆞ엿ᄂᆞ니라

내 ^ ᄆᆡᆼᄌᆞ 글을 외와 닐오ᄃᆡ

이제 픙ᄂᆔ 녜 픙뉴와 ᄀᆞᆺ흐니라 ᄒᆞ니

다 아라듯지 못ᄒᆞ더니

쥬개 녑ᄒᆡ 셧다ᄀᆞ 몬져 아라듯고 다시 외와 니ᄅᆞ니

세 사람이 다 대쇼ᄒᆞ더라

내 ᄯᅩ ᄀᆞᆯ오ᄃᆡ

녜 픙뉴ᄂᆞᆫ 비록 젼치 못ᄒᆞ여시나

요ᄉᆞ이 픙뉴 즁의 져기 조ᄎᆞᆯᄒᆞᆫ 곡ᄃᆈ 이실 거시니

엇지 외국 더러온 음뉼의 비ᄒᆞ리오

원컨ᄃᆡ ᄒᆞᆫ번 귀ᄅᆞᆯ ᄡᅵᆺ게 ᄒᆞ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악관의 일이오 대인의 아ᄂᆞᆫ ᄇᆡ 아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내 엇지 모ᄅᆞ리오

악관의 ᄐᆞᄂᆞᆫ 사람을 블너 ᄒᆞᆫ번 듯게 ᄒᆞ^미 엇더ᄒᆞ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나라ᄒᆡ 졔ᄉᆡ 이시면 아악을 베플고

상시ᄂᆞᆫ ᄐᆞᄂᆞᆫ 일이 업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여러 악관이 필연 ᄒᆞᆫ가지로 닉이ᄂᆞᆫ 곳이 이실 거시니

그 곳을 ᄀᆞᄅᆞ쳐 나아ᄀᆞ 듯게 ᄒᆞᆷ이 엇더ᄒᆞ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악부의 이시ᄃᆡ

ᄂᆡ무부 지방이라 외인이 드러가지 못ᄒᆞ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금슬을 녯사람이 간편의 비겨시니

구ᄐᆞ여 악관의 쳔ᄒᆞᆫ 일이 아니라

션ᄇᆡ 즁의 필연 아ᄂᆞ 니 이시리로다

ᄑᆡᆼ관이 답왈

글 닑ᄂᆞᆫ 사람 즁의 ᄒᆞᆫ 벗이 ^ ᄐᆞᄂᆞ 니 이시ᄃᆡ

이 ᄯᆡ 여긔 업다 ᄒᆞ더라

이 ᄯᆡ 니쇼경이 날을 향ᄒᆞ여 여러 말을 무ᄅᆞ니

혹 ᄃᆡ답ᄒᆞ고 혹 글노 ᄡᅥ 뵈니

ᄀᆞ장 답답ᄒᆞ야 ᄒᆞᄂᆞᆫ 거동이라

극히 진실ᄒᆞ고 허위ᄒᆞᆫ 인픔이러라

아국 의복 졔도ᄅᆞᆯ 누누히 뭇거ᄂᆞᆯ

대강 젼ᄒᆞ고 내 무ᄅᆞᄃᆡ

즁국 초모ᄂᆞᆫ 농인의 ᄡᅳᄂᆞᆫ 거시니

이ᄂᆞᆫ 명 젹 졔도ᄅᆞᆯ 변치 아니ᄒᆞ엿ᄂᆞ냐

니소경이 ᄀᆞᆯ오ᄃᆡ 초모ᄂᆞᆫ 명 적 졔되라 ᄒᆞ더라

이윽이 수작ᄒᆞ다ᄀᆞ 니쇼경이 몬져 도라갈ᄉᆡ

날을 향ᄒᆞ여 다시 보쟈 ᄒᆞ거ᄂᆞᆯ

내 교위의 ᄂᆞ려 허^리ᄅᆞᆯ 굽혀 ᄃᆡ답ᄒᆞ고

두 사람이 문의 나가 보ᄂᆡ고저 ᄒᆞ니

니쇼경이 븟ᄌᆞᆸ아 도로 드러가라 ᄒᆞ며 니ᄅᆞᄃᆡ

외국 손이 이시니 엇지 혼쟈 안치리오 ᄒᆞ더라

다시 안ᄌᆞᄆᆡ

ᄑᆡᆼ관이 사람 블너 새로 장황ᄒᆞᆫ 졉ᄎᆡᆨ ᄒᆞᆫ 권을 ᄂᆡ여다ᄀᆞ 뵈며 니ᄅᆞᄃᆡ

문쳔상 글시 진젹을 보라 ᄒᆞ거ᄂᆞᆯ

펴 보니 인간의 족보 발문 지은 거시니

ᄇᆡᆨ여 ᄌᆞ의 넘지 못ᄒᆞᄃᆡ

문법이 ᄀᆞ장 간고ᄒᆞ고

필획이 엄졍ᄒᆞ고 ᄃᆞᆫᄃᆞᆫᄒᆞ야

진짓 군ᄌᆞ의 글시오

아ᄅᆡ 십여 줄 글이 이시니

이ᄂᆞᆫ 시방 사람의 문승상 글시ᄅᆞᆯ 찬양^ᄒᆞ야 발문을 지은 거시러라

보기ᄅᆞᆯ 파ᄒᆞᄆᆡ

ᄯᅩ ᄉᆞ람을 블너 족ᄌᆞ와 횡츅 각 ᄒᆞ나흘 ᄂᆡ여 오니

횡츅은 동기창의 글시오

족ᄌᆞᄂᆞᆫ 문ᄇᆡᆨ인의 그림이니

그 화격은 ᄌᆞ시 아지 못ᄒᆞ나

담ᄎᆡ로 산슈ᄅᆞᆯ 그려시ᄃᆡ

필법이 ᄀᆞ장 셰밀ᄒᆞ거ᄂᆞᆯ

내 무ᄅᆞᄃᆡ

젼조 ᄧᅧᆨ 문징명은 글시와 그림을 잘 그리ᄆᆡ 동국의 유명ᄒᆞᆫ ᄉᆞᄅᆞᆷ이니

ᄇᆡᆨ인은 징명의 ᄌᆞ손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