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오후의 셰팔이 드러와 니ᄅᆞᄃᆡ

두 한님이 셔길ᄉᆞ쳥의 와 안고 만나기ᄅᆞᆯ 쳥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즉시 도포의 가ᄉᆞᆯ ᄡᅳ고 문 밧긔 가니

ᄒᆞᆫ 사람이 반겨 인ᄉᆞᄒᆞ거ᄂᆞᆯ

무ᄅᆞ니 ᄑᆡᆼ한님의 집 사람이러라

셔길ᄉᆞ쳥의 니ᄅᆞ니

큰 문은 다닷거ᄂᆞᆯ

셔편 협문으로 드러가니

두 한님이 뎡당 섬 우ᄒᆡ 각각 방셕을 노코 안잣다ᄀᆞ

내 드러가믈 보고 ᄯᅳᆯᄒᆡ ᄂᆞ려와 맛거ᄂᆞᆯ

서로 읍ᄒᆞ야 녜슈ᄅᆞᆯ 파ᄒᆞᄆᆡ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뎌ᄯᆡ 보ᄂᆡᆫ 거ᄉᆞᆫ 감히 밧지 못ᄒᆞ노라

내 ᄃᆡ답ᄒᆞᄃᆡ 무ᄉᆞᆷ 곡졀노 밧지 못ᄒᆞᄂᆞ뇨

무ᄉᆞᆷ ᄃᆡ답ᄒᆞᄂᆞᆫ 말이 이시ᄃᆡ 분명치 아닌지라

섬의 올나 자리ᄅᆞᆯ 뎡ᄒᆞᆯᄉᆡ

두 사람이 셔편 방셕의 ᄒᆞᆫ가지로 안고

동편 방셕의 날을 안ᄌᆞ라 쳥ᄒᆞ거ᄂᆞᆯ

두어 번 ᄉᆞ양ᄒᆞ다ᄀᆞ 올나 안ᄌᆞ니

신을 벗고 ᄌᆞ리의 나아ᄀᆞ믈 보^고

둘히 다 우ᄉᆞ며

무릅흘 ᄡᅳᆯ고 ᄭᅮ러 안ᄌᆞ믈 보고

다 놀나 창황히 편히 안ᄌᆞ라 권ᄒᆞ니

대개 녜 픙속이 업션 지 오란지라

도로혀 고이히 넉이니

극히 용속ᄒᆞᆫ 소견이러라

ᄒᆞᆫ 사람이 밧그로셔 드러와

두 한님의긔 공근이 녜슈ᄒᆞ고 온 ᄯᅳᆺ을 뭇ᄂᆞᆫ 말이라

오샹이 ᄃᆡ답ᄒᆞᄃᆡ 됴션 노야 ᄒᆞ나흘 맛초아 말ᄒᆞ라 왓노라 ᄒᆞ더라

이 사람은 아문을 딕흰 사람이라

탁ᄌᆞᄅᆞᆯ 드려다ᄀᆞ 두 방셕 ᄉᆞ이의 노코

차 두 그ᄅᆞᄉᆞᆯ 드러 ᄂᆡ 압ᄒᆡ 노하 권ᄒᆞ더라

셰팔을 블너 쥬인의^게 벼로 비러오고 ᄉᆞᄆᆡ의 조ᄒᆡ와 부ᄉᆞᆯ ᄂᆡ니

ᄑᆡᆼ관이 부ᄉᆞᆯ 달나 ᄒᆞ여 보고 ᄯᅩ 내 혁ᄃᆡᄅᆞᆯ 달화 보며 닐오ᄃᆡ

이 ᄯᅴᄂᆞᆫ 무ᄉᆞᆷ 픔ᄉᆔ 잇ᄂᆞ냐

내 ᄃᆡ답ᄒᆞᄃᆡ 뵈옷과 가족ᄯᅴᄂᆞᆫ 션ᄇᆡ 의복이니

녯 글의 남반혁녀반ᄉᆞ라 니ᄅᆞᆫ 말을 모ᄅᆞᄂᆞ냐 ᄒᆞ니

둘히 다 웃더라

내 몬져 ᄡᅥ ᄀᆞᆯ오ᄃᆡ

보ᄂᆡᆫ 거ᄉᆞᆯ 밧지 아니ᄒᆞᆷ은 고이치 아니ᄒᆞ거니와

편지ᄅᆞᆯ ᄃᆡ답지 아니ᄒᆞᆷ은 무ᄉᆞᆷ 연괴뇨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져즈음게 보ᄂᆡᆫ 거ᄉᆞᆯ 밧드러 극히 감격ᄒᆞᄃᆡ

다만 즁외의 다름이 잇ᄂᆞᆫ지라

셔로 편지와 션^믈을 통치 못ᄒᆞᄂᆞᆫ 고로

마지 못ᄒᆞ야 도로 보ᄂᆡ엿ᄂᆞᆫ지라

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면

외국 사람이 즁국 쳬면을 모ᄅᆞ고

망녕도이 금녕을 범ᄒᆞ여시니 극히 황숑ᄒᆞ거니와

녜 일을 볼작시면

ᄌᆞ산은 즁국 사람이오 계찰은 외국 사람이로ᄃᆡ

깁과 모시ᄅᆞᆯ 서로 주어시니

녜 사람을 ᄯᅩᄒᆞᆫ 법밧지 못ᄒᆞ랴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고금의 법금이 다ᄅᆞ고

근ᄂᆡ도 간혹 이런 일이 이시나 죵시 법녜의 어긔니

비로 서로 졍셩을 펴지 못ᄒᆞ나

ᄒᆞᆫ두 번 쳥쾌ᄒᆞᆫ 의논을 밧들미

ᄯᅩᄒᆞᆫ 삼ᄉᆡᆼ의 연분이 이시미로다

내 ᄀᆞᆯ오ᄃᆡ

편지ᄂᆞᆫ 비록 통치 못ᄒᆞ여도

만나 슈작은 금녕이 업ᄂᆞ냐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상고로 더브러 셔로 보믄 의법ᄒᆞᆫ 일이여니와

우리 무리ᄂᆞᆫ 직ᄉᆞ의 간예ᄒᆞᆫ 일이 업ᄉᆞ면

ᄌᆞ연 서로 친밀치 못ᄒᆞ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녜사람이 ᄯᅩ 닐오ᄃᆡ

사람의 신해 밧그로 ᄉᆞ괴ᄂᆞᆫ 일이 업다 ᄒᆞ니

진실노 벼ᄉᆞᆯ이 잇ᄂᆞᆫ 사람은 금녕을 조심ᄒᆞᆷ이 고이치 아니ᄒᆞ니

뎌 ᄯᆡ 문하의 나아감이 극히 망녕되고 경솔ᄒᆞᆫ지라

뉘웃쳐도 밋지 못ᄒᆞ리로다

ᄑᆡᆼ관이 ^ ᄀᆞᆯ오ᄃᆡ

각각이 잇ᄂᆞᆫ 일이니 무ᄉᆞᆷ 뉘웃ᄎᆞ미 이시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외국 사람이라

증젼의 안면이 업고

무어ᄉᆞᆯ 구ᄒᆞ야 엇고저 ᄒᆞᆷ이 아니라

다만 아담ᄒᆞᆫ 위의ᄅᆞᆯ ᄉᆞ모ᄒᆞ야 ᄌᆞ연 ᄉᆞ랑ᄒᆞᆷ을 니긔지 못ᄒᆞ니

도라가기ᄅᆞᆯ 님ᄒᆞ여

다시 나아가 놉흔 의논을 듯고져 ᄒᆞ얏더니

ᄉᆞ상이 이러ᄒᆞ고

녜사람이 닐오ᄃᆡ 나라흘 들ᄆᆡ 금녕을 무ᄅᆞ라 ᄒᆞ여시니

쳥컨ᄃᆡ 다시 나아가지 못ᄒᆞ리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비록 난만이 됴흔 의논을 듯고져 ᄒᆞ나

죵시 즁외의 형적이 다름으로

ᄆᆞ^음을 펴지 못ᄒᆞ니

다만 경경ᄒᆞᆯ 븐이로다

내 ᄀᆞᆯ오ᄃᆡ

경경ᄒᆞᆫ 마음은 피ᄎᆡ ᄀᆞᆺ흐ᄃᆡ

톄면의 구애ᄒᆞ야 ᄯᅳᆺ을 닐우지 못ᄒᆞ니

다만 후신이 즁국 사람 되기ᄅᆞᆯ 원ᄒᆞ노라

둘히 다 대쇼ᄒᆞ고 말 아니 ᄒᆞ더라

ᄑᆡᆼ관이 무로ᄃᆡ 됴션을 혹 고구려라 일ᄏᆞᄅᆞ니 무ᄉᆞᆷ 곡졀이뇨

내 ᄀᆞᆯ오ᄃᆡ

긔ᄌᆞ의 ᄌᆞ손이라 나라 일홈은 후의 세 나라흘 ᄂᆞᆫ화시니

ᄒᆞ나흔 신라오 ᄒᆞ나흔 ᄇᆡᆨ졔오 ᄒᆞ나흔 고구려니

필경은 신라의 통합ᄒᆞ고

신라가 망ᄒᆞᆫ 후의 됴션이 되엿ᄂᆞ니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뎌 ᄯᆡ^의 도라가 슈작ᄒᆞᆫ ᄉᆞ연을 녕슉 대인긔 고ᄒᆞ엿ᄂᆞ냐 ᄒᆞ고

ᄯᅩ 무ᄅᆞᄃᆡ

드ᄅᆞ니 녕슉 대인은 귀국의 댱원 급졔오 ᄌᆡ학이 ᄀᆞ장 놉다 ᄒᆞ니

거ᄌᆞᆺ 뎐ᄒᆞᆷ이 아니로다

내 ᄀᆞᆯ오ᄃᆡ

ᄌᆡᄒᆞᆨ은 나의 평논ᄒᆞᆯ 배 아니로ᄃᆡ

장원은 소문이 그ᄅᆞ지 아니ᄒᆞ니라

ᄑᆡᆼ관이 무ᄅᆞᄃᆡ 그ᄃᆡᄂᆞᆫ 명년의 다시 드러오랴

내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벼ᄉᆞᆯ이 업ᄉᆞ니

ᄒᆞᆫ번 가면 다시 오지 못ᄒᆞᆯ 거시오

비록 오ᄂᆞᆫ 일이 이신들

금녕이 이시니 엇지 다시 만나믈 계교ᄒᆞ리오

둘히 다 웃더라

만쥬와 한닌의 혼인 통^ᄒᆞ믈 무ᄅᆞ니

둘이 다 머리을 두로히며 통치 아닛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관동의 무식ᄒᆞᆫ ᄇᆡᆨ셩들은 난만이 통ᄒᆞ니 엇지 아지 못ᄒᆞᄂᆞᆫ다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관동은 혹 이시려니와

븍경 남편은 무지ᄒᆞᆫ ᄇᆡᆨ셩이라도 통치 아니ᄒᆞᄂᆞ니라

만쥬말을 아ᄂᆞᆫ다 므ᄅᆞ니

ᄑᆡᆼ관이 만쥬 반졀 ᄒᆞᆫ 줄을 외오며 닐오ᄃᆡ

일ᄌᆞᆨ 번역ᄒᆞᆫ 문댱을 ᄇᆡ호ᄃᆡ 죵시 말을 아지 못ᄒᆞ노라 ᄒᆞ고

무ᄅᆞᄃᆡ 그ᄃᆡ 시률이 아ᄅᆞᆷ다올 거시니 더러 듯고져 ᄒᆞ노라

내 ᄀᆞᆯ오ᄃᆡ

본ᄂᆡ 졸ᄒᆞᆫ ᄌᆡ죄라 시ᄅᆞᆯ 아지 못ᄒᆞ거니와

셜^ᄉᆞ 드ᄅᆞᆫ 거시 잇ᄉᆞᆫ들

편지ᄅᆞᆯ 임의 통치 못ᄒᆞ니

시률을 엇지 셔로 젼ᄒᆞ리오

ᄑᆡᆼ관이 웃고 과ᄒᆞᆫ 겸ᄉᆡ라 ᄒᆞ더라

ᄯᅩ 무ᄅᆞᄃᆡ

귀국의 과거 장원이 과연 문무의 ᄌᆡ조ᄅᆞᆯ 겸ᄒᆞᆫ 후의야 비로소 참예ᄒᆞᄂᆞ냐

내 ᄀᆞᆯ오ᄃᆡ

겸ᄒᆞᆫ ᄌᆡ조ᄂᆞᆫ 참예ᄒᆞ거니와

운ᄉᆔ 됴흐면 ᄌᆡ죄 업ᄉᆞ 니도 혹 요ᄒᆡᆼ으로 마치나니라

ᄑᆡᆼ관이 대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텬해 다 그러ᄒᆞ도다 이ᄂᆞᆫ 고금의 통ᄒᆞᆫ 일이라 ᄒᆞ더라

ᄑᆡᆼ관이 글 ᄒᆞᆫ 귀ᄅᆞᆯ 외와 닐오ᄃᆡ

오쳑난간챠부진

다ᄉᆞᆺ 자 난간이 막기ᄅᆞᆯ 다ᄒᆞ지 못ᄒᆞ니

환뉴일반여인간

도로혀 ᄒᆞᆫ 반을 머믈너 사람을 쥬어 보게 ᄒᆞᄂᆞᆫ도다

이ᄂᆞᆫ ᄒᆞᆫ 길 규화ᄅᆞᆯ 을픈 글이니 귀국 사람의 글이 아니냐

내 ᄀᆞᆯ오ᄃᆡ

이 글은 귀법이 임의 쳥신ᄒᆞ고 말ᄉᆞᆷ이 ᄀᆞ장 공교ᄒᆞᄃᆡ

다만 증젼의 듯지 못ᄒᆞ엿노라 ᄒᆞ고

녀만촌 문집 유무ᄅᆞᆯ 무ᄅᆞ니

ᄑᆡᆼ관이 손을 혜여 업다 ᄒᆞ고

ᄯᅩ 닐오ᄃᆡ 년젼은 ᄀᆡ간ᄒᆞᆫ 판본이 잇더니 근년의 업섯ᄂᆞᆫ니라

내 므ᄅᆞᄃᆡ 부인의 의복은 명됴 졔도ᄅᆞᆯ 변치 아니ᄒᆞ엿ᄂᆞᆫ니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다 ᄒᆞ고

무ᄅᆞᄃᆡ 귀국의 탕빈 뉵농기 두 사람의 글이 잇ᄂᆞ냐

내 ᄀᆞᆯ오ᄃᆡ 두 사람의 일홈을 첫번 드ᄅᆞ니 글을 엇지 보아시리오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탕빈은 ᄉᆞ셔강의 네 갑 ᄎᆡᆨ이 잇고

두 사람이 다 본됴의 큰 션ᄇᆡ라

뉵션ᄉᆡᆼ은 임의 셩묘의 둉ᄉᆞᄒᆞ얏ᄂᆞ니라

내 무ᄅᆞᄃᆡ 두 사람이 다 본됴의 벼ᄉᆞᆯᄒᆞ엿ᄂᆞ냐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탕빈은 샹셔 벼ᄉᆞᆯ이요 뉵농기ᄂᆞᆫ 어ᄉᆞ 벼ᄉᆞᆯ이라 ᄒᆞ더라

내 쥬가의 안부ᄅᆞᆯ 뭇고 ᄀᆞᆯ오ᄃᆡ

쥬형은 아ᄅᆞᆷ다온 션ᄇᆡ라

ᄆᆞᄋᆞᆷ의 닛지 못ᄒᆞᄂᆞ니

태학^의 드러ᄀᆞ 글 닑ᄂᆞᆫ ᄯᆡᄅᆞᆯ 알면 나아ᄀᆞ 만나고져 ᄒᆞ노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밧긔셔 글을 닑고 모혀 강ᄒᆞᄂᆞᆫ 날이면 드러가ᄂᆞᆫ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이번 모힌 후ᄂᆞᆫ 다시 만날 날이 업ᄉᆞ니 엇지 창연치 아니리오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댱ᄂᆡ의 녕슉 대인의 자최ᄅᆞᆯ 니어 즁국의 ᄉᆞ신을 밧들면

엇지 ᄒᆞᆫ번 보기ᄅᆞᆯ 도모치 아니ᄒᆞ리오

내 ᄃᆡ답ᄒᆞᄃᆡ

나ᄂᆞᆫ 운ᄉᆔ 긔궁ᄒᆞ고 ᄌᆡ죄 용졸ᄒᆞᆫ지라

임의 과환의 ᄆᆞᄋᆞᆷ을 ᄭᅳᆫ코

뎐야의 믈너가 농ᄉᆞᄅᆞᆯ 힘ᄡᅥ ᄉᆡᆼ니ᄅᆞᆯ 삼노라

다 우ᄉᆞ며 겸ᄉᆞ의 말이라 ^ ᄒᆞ더라

내 무ᄅᆞᄃᆡ

두 노얘 젼두의 됴션 칙ᄉᆞᄅᆞᆯ 당ᄒᆞ야 나가면 혹 맛날 도리 이시리로다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다른 나라흔 혹 한인이 칙ᄉᆞᄅᆞᆯ 당ᄒᆞᄃᆡ

홀노 됴션은 젼혀 만쥬 사람을 보ᄂᆡ니

이ᄂᆞᆫ 어훈이 셔로 갓가오니 말을 통ᄒᆞ게 ᄒᆞᆷ이라

내 ᄀᆞᆯ오ᄃᆡ

두 노야ᄂᆞᆫ 귀ᄒᆞᆫ 사람이라

형젹의 구애ᄒᆞ야 다시 만나지 못ᄒᆞ려니와

벼ᄉᆞᆯ이 업ᄉᆞᆫ 사ᄅᆞᆷ은 ᄯᅩᄒᆞᆫ 해롭지 아닐지라

원컨ᄃᆡ 졔ᄇᆡ 즁의 아ᄅᆞᆷ다온 션ᄇᆡᄅᆞᆯ 쇼개ᄒᆞ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