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ᄑᆡᆼ관이 니ᄅᆞᄃᆡ ᄇᆡᆨ인은 징명의 손ᄌᆞ라 ᄒᆞ더라

내 두 사람ᄃᆞ려 션셰의 벼ᄉᆞᆯᄒᆞ 니ᄅᆞᆯ 무ᄅᆞ니

오상은 대명 후의 첫번으로 ᄉᆞ^젹을 통ᄒᆞ얏고

ᄑᆡᆼ관이 ᄃᆡᄃᆡ로 이삼픔 벼ᄉᆞᆯ을 니엇다 ᄒᆞ더라

내 무ᄅᆞᄃᆡ

됴션관 셔편의 한님의 아문이 이시니 노야의 츌입ᄒᆞᄂᆞᆫ 곳이냐

오샹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한님 아문이 아니라 셔길ᄉᆞ쳥이니

셔길ᄉᆞᄂᆞᆫ 과거ᄒᆞᆫ 사람들을 첫번 셔길ᄉᆞ 벼ᄉᆞᆯ을 식여

이 마을의 ᄃᆞᄃᆞᆯ이 모혀 글을 닑힌 후의

삼 년이 지나면 한님원의 편슈 검토 벼ᄉᆞᆯ을 ᄒᆞ이ᄂᆞ니라

이ᄯᆡ 날이 느졋ᄂᆞᆫ지라 내 ᄀᆞᆯ오ᄃᆡ

오래 안지매 귀톄의 해로옴이 이실가 두려온지라

쳥컨ᄃᆡ ^ 믈너가기ᄅᆞᆯ 고ᄒᆞ거니와

만일 더러이 역이지 아니ᄒᆞ면

훗 긔약을 머믈너 ᄃᆞ시 만나기ᄅᆞᆯ ᄇᆞ라노라

ᄑᆡᆼ관이 사람을 블너 차ᄅᆞᆯ ᄃᆞ시 나아오라 ᄒᆞ고 ᄀᆞᆯ오ᄃᆡ

텬ᄒᆡᆼ으로 대아ᄅᆞᆯ 밧드러 깃부믈 니긔지 못ᄒᆞᆯ지라

명일 관즁으로 나아가 문안을 쳥ᄒᆞ리라

내 ᄀᆞᆯ오ᄃᆡ 노야의 친히 나아오믈 엇지 ᄇᆞ라리오

ᄒᆞ믈며 명일은 진공 방믈을 밧치ᄂᆞᆫ 날이라

나ᄂᆞᆫ ᄒᆞᆫ가지로 궐즁의 ᄂᆞ아ᄀᆞᆯ 거시니 만나지 못ᄒᆞ리라

ᄑᆡᆼ관이 오샹과 셔로 의논ᄒᆞ고 ᄀᆞᆯ오ᄃᆡ

임의 그ᄃᆡ의 왕굴^ᄒᆞ믈 바드니 엇지 회례ᄅᆞᆯ 폐ᄒᆞ리오

명일은 연괴 이시면 이십삼일의 나아갈 거시니

문 압ᄒᆡ 사람을 시겨 기ᄃᆞ리게 ᄒᆞ야 모ᄅᆞᄂᆞᆫ 사람의 막ᄂᆞᆫ 폐 업게 ᄒᆞ라

내 ᄀᆞᆯ오ᄃᆡ

기ᄃᆞ리게 ᄒᆞ기ᄂᆞᆫ 어렵지 아니ᄒᆞᄃᆡ

아문 ᄉᆞ쳬ᄅᆞᆯ 아지 못ᄒᆞ니

만일 막ᄂᆞᆫ 일이 이시면

문 밧긔 조ᄎᆞᆯᄒᆞᆫ 곳을 어더 죵용이 말ᄒᆞᆷ이 ᄯᅩᄒᆞᆫ 해롭지 아니리라

ᄑᆡᆼ관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면 셔길ᄉᆞ쳥의 모히미 됴타 ᄒᆞ더라

이날 슈작ᄒᆞᆫ 말이 만흐ᄃᆡ

말과 글시로 잡되이 ᄯᅳᆺ을 통ᄒᆞ엿ᄂᆞᆫ^지라 니로 긔록지 못ᄒᆞ고

슈작ᄒᆞ던 조ᄒᆡᄅᆞᆯ ᄀᆞ져가기ᄅᆞᆯ 쳥ᄒᆞ니

ᄑᆡᆼ관이 닐오ᄃᆡ

필법이 용녈ᄒᆞ니 대방의 우임을 볼가 져져허ᄒᆞ노라 ᄒᆞ더라

차ᄅᆞᆯ 파ᄒᆞᄆᆡ 믈너 문 밧긔 나가니

두 사람이 길ᄀᆞ의 나와 읍ᄒᆞ야 보ᄂᆡ거ᄂᆞᆯ

그 드러가기ᄅᆞᆯ 기ᄃᆞ려 나귀ᄅᆞᆯ ᄐᆞ고져 ᄒᆞ여 누누히 드러가기ᄅᆞᆯ 쳥ᄒᆞᄃᆡ

죵시 듯지 아니ᄒᆞ고

안장의 오ᄅᆞᆫ 후의 둘히 다 웃고 드러가더라

큰 길흘 조ᄎᆞ 동으로 ᄒᆡᆼᄒᆞᆯᄉᆡ

나귀 수십 필을 ᄆᆡ고 서로 ᄆᆡᄆᆡᄒᆞᄂᆞᆫ 곳이 이시니

아국 ᄆᆞ젼 ᄀᆞᆺ흔 곳이라

여러 사^람이 나귀ᄅᆞᆯ 닛글고 마조나와 사라 ᄒᆞᄃᆡ

혹 ᄐᆞᆫ 나귀ᄅᆞᆯ 보고

됴흔 나귀ᄅᆞᆯ 사시니 다시 사지 아니리라 ᄒᆞ더라

셰팔이 닐오ᄃᆡ

니대인이 교ᄌᆞᄅᆞᆯ ᄐᆞ고 위의와 츄종이 ᄀᆞ장 셩ᄒᆞᄃᆡ

문의 들ᄆᆡ 혼자 몸으로 드러가고

추죵이 다 문 밧긔셔 기ᄃᆞ리니

ᄑᆡᆼ한님을 존ᄃᆡᄒᆞᄂᆞᆫ 일인가 시브다 ᄒᆞ더라

뎡양문 압길흘 조ᄎᆞ 관으로 도라오니라

이십일일 관의 머므다

이날 진공ᄒᆞᄂᆞᆫ 방믈을 밧친다 ᄒᆞ더니

어제 ^ 져녁의 도라와 드ᄅᆞ니 아모 긔약이 업다 ᄒᆞ거ᄂᆞᆯ

그 연고ᄅᆞᆯ 므ᄅᆞ니 역관들이 닐오ᄃᆡ

아즉 ᄌᆞ셔ᄒᆞᆫ ᄉᆞ졍은 듯지 못ᄒᆞ니

대강 황뎨의 후궁의 별노 툥ᄋᆡᄒᆞᄂᆞᆫ 귀비 ᄒᆞ나히 이시니

황휘 새옴ᄒᆞᄂᆞᆫ 연고로 황뎨의게 죄ᄅᆞᆯ 어더 댱ᄎᆞᆺ 폐ᄒᆞᆯ 거죄 이실 거시로ᄃᆡ

아직 결단치 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

방믈 즁의 황후의게 밧칠 거시 이시니

즁국은 십삼ᄉᆡᆼ을 임의 됴셔ᄒᆞ여 황후의 방믈을 밧치지 말나 ᄒᆞ여시ᄃᆡ

외국은 미리 알게 ᄒᆞᆷ이 됴티 아니타 ᄒᆞ여

녜부의셔 ^ 의논을 결단치 못ᄒᆞ엿ᄂᆞᆫ 고로

밧칠 긔약이 업다 ᄒᆞ더라

임의 방믈을 밧치지 아니ᄒᆞ면

이날 일 업시 관즁의 머므니

두 사람의 오고져 ᄒᆞ던 긔약을 져ᄇᆞ리기 애ᄃᆞᆲ고

혹 이십삼일의 밧치ᄂᆞᆫ 일이 이시면 샹위ᄒᆞᆯ 념녀 이실지라

드ᄃᆡ여 식젼의 장지 두 권과 화젼지 ᄒᆞᆫ 권과 부쳬 여ᄉᆞᆺ ᄌᆞ로ᄅᆞᆯ 봉ᄒᆞ고

편지ᄅᆞᆯ ᄡᅥ 덕유ᄅᆞᆯ 보ᄂᆡᆯᄉᆡ

그 편지의 ᄀᆞᆯ오ᄃᆡ

ᄒᆡ동 아모ᄂᆞᆫ 삼가 절ᄒᆞ야 오션ᄉᆡᆼ ᄑᆡᆼ션ᄉᆡᆼ 두 좌하의 글을 닐위노라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밤이 도라오ᄆᆡ 신명이 호위ᄒᆞ야 더옥 복을 바다시리로다

아모ᄂᆞᆫ 동이의 더러온 사람이라

몸소 문하의 나아가미

비록 ᄉᆞ모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나

귀ᄒᆞᆫ ᄌᆞ리ᄅᆞᆯ 더러여 죄ᄅᆞᆯ 어들가 저허ᄒᆞ더니

두 위 션ᄉᆡᆼ이 ᄂᆞᆺ비ᄎᆞᆯ 빌니며 회포ᄅᆞᆯ 여러

관곡ᄒᆞᆫ 슈작이 ᄒᆡ빗치 져믈ᄆᆡ ᄭᆡ치지 못ᄒᆞ니

진실노 쳔ᄒᆞᆫ 자최의 등뇽의 깃브미 이실 ᄲᅳᆫ이 아니라

두 션ᄉᆡᆼ의 널니 ᄉᆞ랑ᄒᆞ야 원근의 간격이 업ᄉᆞ미

ᄯᅩᄒᆞᆫ 덕셩의 ᄒᆞᆫ ᄭᅳᆺ^흘 볼지라

앗갑도다

긔픔이 미쳔ᄒᆞ고 디경이 ᄒᆞᆫ졍이 이셔

ᄎᆡᆨ보ᄅᆞᆯ 등의 지고 의심을 질문ᄒᆞ야 강논ᄒᆞᄂᆞᆫ 말셕의 참예치 못ᄒᆞᆷ을 애ᄃᆞᆯ나 ᄒᆞ노라

진공ᄒᆞᄂᆞᆫ 방믈을 오ᄂᆞᆯ 밧칠가 넉엿더니

도라와 드ᄅᆞ니

맛ᄎᆞᆷ 의외의 연고로 긔약을 믈녓ᄂᆞᆫ지라

오ᄂᆞᆯ은 관즁의 머므러 몸이 한가ᄒᆞᆯ지니

미리 아지 못ᄒᆞ여 오ᄂᆞᆯ 왕굴ᄒᆞ고져 ᄒᆞᄂᆞᆫ 셩ᄒᆞᆫ ᄯᅳᆺ을 져ᄇᆞ리니 ᄀᆞ장 애ᄃᆞᆯ온지라

삼가 사ᄅᆞᆷ을 젼위ᄒᆞ야 연고^ᄅᆞᆯ 고ᄒᆞ고

두어 가지 토산이 비록 이젓지 아니ᄒᆞ나

아직 더러온 졍셩을 표ᄒᆞ고

군ᄌᆡ 셔로 보ᄆᆡ 폐ᄇᆡᆨ을 잡으믄 녜 사람의 녜문이 이시니

다ᄒᆡᆼ이 믈니치지 아니ᄒᆞᆷ을 ᄇᆞ라노라

이윽고 덕ᄋᆔ 도라와 닐오ᄃᆡ

그 집의 니ᄅᆞ러 편지ᄅᆞᆯ 젼코ᄌᆞ ᄒᆞ니

문 딕흰 사람이 몬져 드러가더니 나와 닐오ᄃᆡ

노얘 일ᄌᆞᆨ이 츌입ᄒᆞ고 업ᄉᆞ니 도로 가져가 훗날 오라 ᄒᆞ니

그 긔ᄉᆡᆨ이 칭탁ᄒᆞᄂᆞᆫ 말이라

여러 번 편지ᄅᆞᆯ ^ 드려가라 니ᄅᆞ니

그 사람이 두어 번 드러가더니

나와 봉ᄒᆞᆫ 거ᄉᆞᆯ ᄯᅥ히고 편지만 ᄂᆡ여 ᄃᆞᆯ나 ᄒᆞ야 드려가더니

도로 ᄂᆡ여다ᄀᆞ 주며 니ᄅᆞᄃᆡ

편지와 면피ᄅᆞᆯ 다 밧지 못ᄒᆞ니 도로 가져가고

그 곡졀은 념삼일 만나면 서로 말이 이시리라 ᄒᆞ거ᄂᆞᆯ

고쳐 누누히 니ᄅᆞᄃᆡ 죵시 듯지 아니ᄒᆞ니

ᄒᆞᆯ일업셔 도로 가져왓노라 ᄒᆞ니

어졔 수작ᄒᆞ던 긔ᄉᆡᆨ을 보면 편지ᄅᆞᆯ 밧지 아니ᄒᆞ니 고이ᄒᆞᆫ지라

덕유의 잘못 뎐ᄒᆞᆫ 일이 잇ᄂᆞᆫ가 ᄒᆞ야

셰팔을 블너 다시 가 곡졀을 아라 ^ 오라 ᄒᆞ얏더니

마ᄎᆞᆷ 아문의 일이 이셔 사람의 츌입을 엄히 금ᄒᆞ니 가지 못ᄒᆞ니라

대져 ᄉᆞᄒᆡᆼ의 일ᄒᆡᆼ 하졸이 ᄉᆞ오ᄇᆡᆨ 인이오

그 즁 의ᄌᆔ 사람이 거의 반이 되고

ᄉᆞ마군으로 드러온 뉴ᄂᆞᆫ 거의 다 도적질을 일삼ᄂᆞᆫ디라

이러무로 드러올 ᄯᆡ의 ᄆᆡ명의 ᄇᆡᆨ지 수십 권을 반젼으로 주ᄂᆞᆫ 거시 이시ᄃᆡ

ᄒᆞᆫ 권을 가져오ᄂᆞᆫ 일 업고

강을 건널 ᄯᆡ면

더러온 의복이 걸인의 모양이로ᄃᆡ

도라 나올 ᄯᆡ면

양피 등걸이와 약간 당믈을 가져가지 아닛ᄂᆞᆫ 놈이 업ᄉᆞ^니

그 ᄉᆞ상이 통븐ᄒᆞ고

나라ᄒᆡ 욕되미 젹지 아니ᄃᆡ

ᄉᆞᄒᆡᆼ이 이로 금졔ᄒᆞᆯ 길히 업ᄂᆞᆫ지라

일젼의 사마군 세 놈이 늉복ᄉᆞ 장의 가 상고의 믈화ᄅᆞᆯ 도적ᄒᆞ다ᄀᆞ

님ᄌᆞ의게 들키여 욕을 보ᄆᆡ

인ᄒᆞ야 세 놈이 셔로 의논ᄒᆞ고

믈화 님자ᄅᆞᆯ 븟드려 거ᄌᆞᆺ말노 저히고

무슈히 ᄯᆞᆯ혀 뉴혈이 낭쟈ᄒᆞᄃᆡ

젼브터 이곳 사람이 혹 됴션 사ᄅᆞᆷ을 침욕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녜부로셔 황뎨의게 알외고 형부로 보ᄂᆡ여 각별이 다ᄉᆞ리ᄂᆞᆫ지라

이러므로 굿보ᄂᆞᆫ 사ᄅᆞᆷ이 즉시 회동^관의 나아가 졔독의게 고ᄒᆞ고 샹쳐ᄅᆞᆯ 뵈니

졔독이 크게 노ᄒᆞᆯ ᄲᅳᆫ 아니라

아국 사람이 쟝시의 작폐ᄒᆞᄂᆞᆫ 지경의 니ᄅᆞ니

졔독의 검찰치 못ᄒᆞᆫ 죄ᄎᆡᆨ을 면티 못ᄒᆞᆯ지라

이날 졔독이 친히 아문의 나와 사람의 츌입을 엄히 막으니

밧겻 상고들이 ᄯᅩᄒᆞᆫ 드러오지 못ᄒᆞᄂᆞᆫ지라

당샹역관을 블너 ᄉᆞᄒᆡᆼ의 말을 보ᄂᆡᄃᆡ

세 놈의 죄상이 죽여도 앗갑지 아닌지라

ᄉᆞᄒᆡᆼ이 엄히 다ᄉᆞ리디 아니ᄒᆞ면

세 놈을 형부로 보ᄂᆡ여 극죄ᄅᆞᆯ 베플니라 ᄒᆞ니

이런 일은 ^ 셔장의 검찰ᄒᆞᆯ 일이라 ᄒᆞ야

계뷔 사마녕장을 블너 엄히 분부ᄒᆞ시ᄃᆡ

세 놈을 ᄉᆞᄒᆡᆨᄒᆞ야 드리라 ᄒᆞ시니

세 놈이 아젹의 문을 열ᄆᆡ 다시 나가고 업ᄂᆞᆫ지라

즉시 역관으로 ᄒᆞ여곰 졔독의게 ᄉᆞ연을 통ᄒᆞ고

군노와 녕장을 보ᄂᆡ여 ᄎᆞ자 잡아 오라 ᄒᆞ엿더니

오후의 비로소 잡아 왓ᄂᆞᆫ지라

졔독이 ᄯᅩ 말을 보ᄂᆡᄃᆡ

만일 엄히 다ᄉᆞ리지 아니면

아문으로셔 다시 다ᄉᆞ리리라 ᄒᆞ니

일이 ᄀᆞ장 욕된지라

계뷔 캉 밧긔 교위ᄅᆞᆯ 노하 ^ 안ᄌᆞ신 후

세 놈을 일시의 잡아 드리고

일ᄒᆡᆼ 하인을 좌우의 늘워 셰워 크게 위엄을 베프니

이 ᄯᆡ 아문 셔반 갑군과 여러 상고드리 ᄯᅳᆯᄒᆡ 미만ᄒᆞ여 귀경ᄒᆞᄂᆞᆫ지라

세 놈을 엄히 슈죄ᄒᆞ고 일시의 결곤ᄒᆞᄃᆡ

좌우의 검댱ᄒᆞᄂᆞᆫ 소ᄅᆡᄅᆞᆯ 별양 신틱ᄒᆞ여 관즁이 진동ᄒᆞ더니

ᄃᆡ여시 넘으ᄆᆡ ᄉᆞᆯ히 터지고 피 흘으니

ᄯᅳᆯᄒᆡ 굿보ᄂᆞᆫ 사람이 참아 보지 못ᄒᆞ야

혹 눈믈을 흘니며 혹 ᄂᆞᆺᄎᆞᆯ 두루켜 견ᄃᆡ지 못ᄒᆞᄂᆞᆫ 거동이오

열아믄의 니ᄅᆞᄆᆡ

셔종ᄆᆡᆼ이 창^황이 드러와 역관을 블너 졔독의 말을 뎐ᄒᆞᄃᆡ

그만 다ᄉᆞ려도 족히 죄ᄅᆞᆯ 징계ᄒᆞᆯ지라 밧비 긋치라 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역관을 식여 ᄃᆡ답ᄒᆞᄃᆡ

이놈들의 죄상을 범연이 다ᄉᆞ리지 못ᄒᆞᆯ지라

엇지 그만ᄒᆞ여 그치리오 ᄒᆞ니

종ᄆᆡᆼ이 나가더니 즉시 드러와 닐오ᄃᆡ

세 놈의 죄ᄂᆞᆫ 경티 아니ᄒᆞ거니와

만니 타국의 ᄒᆞᆫ가지로 드러와

엇지 일됴의 사람을 죽이고져 ᄒᆞᄂᆞ냐

졔독 대인이 ᄀᆞ장 무류ᄒᆞ야

날노 ᄒᆞ여곰 말을 잘ᄒᆞ야 밧비 그치게 ᄒᆞ라 ^ ᄒᆞ니

엇지 졔독의 안졍을 도라보지 아니리오 ᄒᆞ고

종ᄆᆡᆼ은 유명이 사오나온 인믈이오 아국 ᄆᆡ질을 닉이 보아시ᄃᆡ

이 ᄯᆡ 얼골의 인ᄉᆡᆨ이 얼골의 나타나미 업고

거동이 황망ᄒᆞ야 쳬면을 ᄎᆞᆯ히지 못ᄒᆞ니

대국 인심의 허위ᄒᆞ미 이러ᄒᆞ더라

열다ᄉᆞᆺ실 친 후의 그치고 역관을 식여 종ᄆᆡᆼᄃᆞ려 니ᄅᆞ시ᄃᆡ

이놈들의 죄상이 무거ᄒᆞᆯ ᄲᅳᆫ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