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1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이 니른 바 착ᄒᆞᆫ 사ᄅᆞᆷ이라

人皆敬之

사ᄅᆞᆷ마다 공경ᄒᆞ며

天道祐之

하ᄂᆞᆯ이 도으시며

福祿隨之

복녹이 ᄯᆞ라 오며

衆邪遠之

모든 요ᄉᆞᄒᆞᆫ 닐이 멀니 가며

神靈衛之

신령이 호위ᄒᆞ며

所作必成

닐마다 반ᄃᆞ시 닐우오며

神僊可冀

신션됨을 가히 ᄇᆞ라올지니

欲求天僊者

텬샹션이 되려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當立一千三百善

맛당이 일쳔삼ᄇᆡᆨ 가지 착ᄒᆞᆫ 닐을 ᄒᆡᆼᄒᆞᆯ 거시오

欲求地僊者

디샹션이 되려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當立三百善

맛당이 삼ᄇᆡᆨ 가지 ^ 착ᄒᆞᆫ 닐을 ᄒᆡᆼᄒᆞᆯ지라

苟或非義而動

혹 그러치 아니ᄒᆞ여 올치 아니므로 닐을 지으며

背理而行

도리ᄅᆞᆯ 어긔여 ᄯᅳᆺ을 ᄒᆡᆼᄒᆞ며

以惡爲能

악ᄒᆞᆫ 닐노 ᄡᅥ 능ᄉᆞᄅᆞᆯ ᄉᆞᆷ으며

忍作殘害陰

견ᄃᆞ여 잔인ᄒᆞᆫ 닐과 음ᄒᆡᄒᆞᄂᆞᆫ 닐을 지으며

賊良善

은근이 냥션ᄒᆞᆫ 사ᄅᆞᆷ을 샹ᄒᆡ오며

暗侮君親

가만ᄒᆞᆫ 가온ᄃᆡ 님군과 어버이ᄅᆞᆯ 업슈이 넉이며

慢其先生

그 션ᄉᆡᆼ을 만모ᄒᆞ며

叛其所事誑

그 웃사ᄅᆞᆷ을 ᄇᆡ반ᄒᆞ며

諸無識

모든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을 속이며

䛬諸同學

모든 동졉을 훼방ᄒᆞ며

虛誣詐僞

말ᄒᆞᄆᆡ 허무ᄒᆞ고 ᄆᆞ음을 간ᄉᆞ히 ᄒᆞ며

攻訐宗親

겨레 사ᄅᆞᆷ과 친ᄒᆞᆫ 벗을 쳐ᄇᆞ리고 알소ᄒᆞ며

剛强不仁

굿셰고 ^ 강악ᄒᆞ야 어지지 아니ᄒᆞ며

狠戾自用

모질고 ᄉᆞ오나와 졔 고집만 유셰ᄒᆞ며

是非不當

시비ᄅᆞᆯ 온당치 아니케 ᄒᆞ며

向背乖宜

향ᄇᆡᄂᆞᆫ 올흔 도리의 어긔오며

虐下取功

아ᄅᆡ 사ᄅᆞᆷ을 몹시 구러 공을 도모ᄒᆞ며

諂上希旨

웃사ᄅᆞᆷ의게 아쳠ᄒᆞ여 그 ᄯᅳᆺ을 맛초오며

受恩不感念怨

사ᄅᆞᆷ의 은혜ᄅᆞᆯ 밧고도 감격지 아니ᄒᆞ여 ᄒᆞ며

不休

혐의ᄅᆞᆯ ᄉᆡᆼ각ᄒᆞ여 그치지 아니ᄒᆞ며

輕蔑天民

ᄇᆡᆨ셩을 경멸히 넉이며

擾亂國政

나라 졍ᄉᆞᄅᆞᆯ 어즈러이며

賞及非義

작상이 의 아닌 듸 미츠며

刑及無辜

형벌이 무죄ᄒᆞᆫ ᄃᆡ 미츠며

殺人取財

사ᄅᆞᆷ을 쥭이고 그 ᄌᆡ물을 ᄎᆔᄒᆞ며

傾人取位

사ᄅᆞᆷ을 모함ᄒᆞ^고 그 벼ᄉᆞᆯ을 ᄎᆔᄒᆞ며

誅降戮服

항복ᄒᆞᆫ 자ᄅᆞᆯ 쥭이고 붓좃ᄂᆞᆫ 자ᄅᆞᆯ 욕 뵈이며

貶正排賢

ᄇᆞ른 사ᄅᆞᆷ을 폄논ᄒᆞ고 어진 사ᄅᆞᆷ을 물니치며

凌孤逼寡

고단ᄒᆞᆫ 사ᄅᆞᆷ을 업슈이 넉이고 과약ᄒᆞᆫ 사ᄅᆞᆷ을 핍박ᄒᆞ며

棄法受賂

법을 ᄇᆞ리고 회뢰ᄅᆞᆯ 탐ᄒᆞ여

以直爲曲以曲爲直

곳은 닐노ᄡᅥ 굽다 ᄒᆞ고 굽은 닐노ᄡᅥ 곳다 ᄒᆞ며

入輕爲重

가ᄇᆞ야온 죄ᄅᆞᆯ 가져 즁ᄒᆞᆫ 죄ᄅᆞᆯ ᄉᆞᆷ으며

見殺加怒

사ᄅᆞᆷ을 쥭이믈 보고 노ᄅᆞᆯ 도도으며

知過不改

허물을 알되 고치지 아니ᄒᆞ며

知善不爲

착ᄒᆞᆫ 닐을 알되 ᄒᆡᆼ치 아니ᄒᆞ며

自罪引他

졔 지은 죄ᄅᆞᆯ 남을 업어 달의오며

壅塞方術訕

남의 슐법을 막자르며

䛬聖賢侵凌道德

녯 셩^현을 비방ᄒᆞ고 그 도덕을 능멸ᄒᆞ며

射飛逐走

나ᄂᆞᆫ ᄉᆡ ᄡᅩ기와 긜즘ᄉᆡᆼ 잡기 ᄒᆞ며

發蟄驚棲

팁복ᄒᆞᆫ 버러지ᄅᆞᆯ 헤치고 깃드린 ᄉᆡᄅᆞᆯ 놀ᄂᆡ이며

塡穴覆巢

버레 굼글 머이고 ᄉᆡ의 집을 업지르며

傷胎破卵

삿기 ᄇᆡᆫ 즘ᄉᆡᆼ의 상ᄒᆡ우고 안ᄂᆞᆫ ᄉᆡ알을 ᄭᆡ치오며

願人有失

사ᄅᆞᆷ의 잘못ᄒᆞ기ᄅᆞᆯ 조이며

毁人成功

사ᄅᆞᆷ의 공 잇스믈 믄흐지르며

危人

사ᄅᆞᆷ을 위ᄐᆡ이 ᄒᆞ고

自安

졔 홀노 평안ᄒᆞ자 ᄒᆞ며

減人自益

사ᄅᆞᆷ의 거ᄉᆞᆯ 덜어 졔게 보ᄐᆡ오며

以惡易好

못된 거스로ᄡᅥ 됴흔 거슬 밧고오며

以私廢公

ᄉᆞ졍을 위ᄒᆞ여 공ᄉᆞᄅᆞᆯ 폐ᄒᆞ며

竊人之能

사ᄅᆞᆷ의 능ᄒᆞᆫ 닐을 도젹ᄒᆞ여 ^ 졔 ᄒᆞᆫ 쳬ᄒᆞ며

蔽人之善

사ᄅᆞᆷ의 착ᄒᆞᆫ 닐을 가리우며

形人之醜

사ᄅᆞᆷ의 더러온 거ᄉᆞᆯ 드러ᄂᆡ며

訐人之私

사ᄅᆞᆷ의 가만ᄒᆞᆫ 닐을 알소ᄒᆞ며

耗人貨財

사ᄅᆞᆷ의 ᄌᆡ물을 모손케 ᄒᆞ며

離人骨肉

사ᄅᆞᆷ의 골육을 니간ᄒᆞ며

侵人所愛

사ᄅᆞᆷ의 ᄉᆞ랑ᄂᆞᆫ 거ᄉᆞᆯ ᄲᆡ아스며

助人爲非

사ᄅᆞᆷ의 그른 노릇ᄒᆞ믈 도아쥬며

逞志作威

ᄯᅳᆺ을 펴 위엄을 셰우며

辱人求勝

사ᄅᆞᆷ을 슈욕ᄒᆞ여 이긔기ᄅᆞᆯ 요구ᄒᆞ며

敗人苗稼

사ᄅᆞᆷ의 농ᄉᆞᄅᆞᆯ 상ᄒᆡ오며

破人婚姻

사ᄅᆞᆷ의 혼인을 ᄭᆡ치며

苟當而驕

젹이 부요ᄒᆞ면 몬져 교만ᄒᆞ며

苟免無恥

구챠이 죄ᄅᆞᆯ 면ᄒᆞ고 붓그리지 아니ᄒᆞ며

認恩

남의게 은혜 지은 거ᄉᆞᆫ 졔가 ᄒᆞᆫ 쳬 ^ ᄒᆞ고

推過

졔 지은 허물은 남의게 밀우오며

嫁禍

ᄌᆡ앙은 남의게 옴기고

賣惡沽

몹슬 닐홈은 남의게 보ᄂᆡ오며

買虛譽

헛된 기림을 도모ᄒᆞ며

包貯險心

음험ᄒᆞᆫ ᄆᆞ음을 져츅ᄒᆞ며

挫人所長

사ᄅᆞᆷ의 잘ᄒᆞᄂᆞᆫ 바ᄅᆞᆯ ᄭᅥᆨ지르며

護已所短

졔 몸의 단쳐ᄅᆞᆯ 가리우며

乘威迫脅

위셰ᄅᆞᆯ 빙쟈ᄒᆞ여 사ᄅᆞᆷ을 헙박ᄒᆞ며

縱暴殺傷

ᄉᆞ오나옴을 부려 인물을 살상ᄒᆞ며

無故剪裁

무고이 포ᄇᆡᆨ을 ᄌᆡ작ᄒᆞ여 ᄡᅧ 으르며

非禮烹宰□

녜법 밧긔 즘ᄉᆡᆼ을 ᄃᆞ히며

棄五穀

오곡을 흣허ᄇᆞ리오며

勞擾衆生

뭇 인ᄉᆡᆼ을 슈구로이 부려 요란케 ᄒᆞ며

破人之家取其財寶

사ᄅᆞᆷ의 집을 파샨ᄒᆞ여 그 ᄌᆡ물을 ᄲᆡ아스며

沒水放火以害民居

물을 트고 불을 노하 ᄇᆡᆨ셩의 거쳐ᄅᆞᆯ ᄒᆡ롭게 ᄒᆞ며

紊亂規模以敗人功

사ᄅᆞᆷ의 규모ᄅᆞᆯ 어즈러이 ᄒᆞ여 사ᄅᆞᆷ의 공을 문흐지르게 ᄒᆞ며

損人器物以窮人用

사ᄅᆞᆷ의 긔물을 모손ᄒᆞ여 사ᄅᆞᆷ의 ᄡᅳᆯ 거ᄉᆞᆯ 궁진케 ᄒᆞ며

見他榮貴願他流貶

남의 영귀홈을 보고 귀향 가고 폄츌ᄒᆞ기ᄅᆞᆯ 조이며

見他富有願他破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