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일병이 목골 나무군 두 명을 죽이고

삼십호되ᄂᆞᆫ 동리ᄂᆞᆫ 뎐보 ᄭᅳᆫ허진 ᄐᆞᆺᄉᆞ로 불을 노하 몰수히 ᄐᆞ고

ᄃᆞᆰ과 ᄃᆞᆰ의 알을 함부로 ᄲᆡ아사 가고

일병의 통사ᄂᆞᆫ 엽젼 일쳔륙ᄇᆡᆨ량을 ᄲᆡ아사 가고

문경셔ᄂᆞᆫ 일병 열명을 죽엿다 ᄒᆞ고

거월 이십이일 밤에 일병이 드러가셔

잉ᄐᆡᄒᆞᆫ 녀인을 겁간ᄒᆞᆷ으로

그 녀인이 죽게 되엿고

음셩 사쟝골은 팔십호 되ᄂᆞᆫ 동리ᄅᆞᆯ 불지ᄅᆞ고

양지 ᄇᆡᆨ암이셔ᄂᆞᆫ 의병의게 밥ᄒᆞ여 주엇다고

세 동리ᄅᆞᆯ 불질넛다더라

●독흉년을 맛나

셔산 쇠길리ᄂᆞᆫ 여름 이ᄅᆡ로 음력 칠월 초십일에 몬지 져즐 만큼 비가 오고

팔월 십칠일에 ᄯᅩ 몬지 져즐 만큼 온 고로

뎐화곡을 무론ᄒᆞ고 츄슈ᄒᆞᆯ 거시 업다고

민심이 대단히 오오ᄒᆞ다더라

●화륜거 뒤집힘

거월 이십구일 오후 ᄉᆞ시에 경부텰도 급ᄒᆡᆼ챠가 태뎐역 근쳐에셔 너머져

죽은 쟈ᄂᆞᆫ 대한인 다ᄉᆞᆺ이오

즁ᄒᆞ게 샹ᄒᆞᆫ 쟈 일본 병뎡 삼십일명과 ᄯᅩ 일인 ᄒᆞᆫ 명과 대한인 구명이오

조곰 샹ᄒᆞᆫ 쟈ᄂᆞᆫ 일인 륙명이라ᄂᆞᆫᄃᆡ

그 ᄭᆞᄃᆞᆰ인즉 의병들의 소위라더라

젼라보

△파리잡ᄂᆞᆫ 약

농회 회원 경의히씨가 졍의군에셔 파리잡ᄂᆞᆫ 약을 새로 발명ᄒᆞ야

가지고 발ᄆᆡᄒᆞᄂᆞᆫ 권한을 농샹공부에 인허ᄒᆞ야 달나고 쳥원ᄒᆞ엿다더라

경샹보

▲김젼도 말 못되다

요ᄉᆞ이ᄂᆞᆫ 나무 쟝ᄉᆞ가 본ᄃᆡ 만히 오ᄂᆞᆫ ᄯᅢ로ᄃᆡ

일병들이 나무 싯고 드러오ᄂᆞᆫ 소ᄂᆞᆫ 다 짐 실니기로 잡으니

나무 갑시 ᄆᆡ우 오ᄅᆞ고

인심도 말 못된다더라

▲이 ᄆᆞᆯ이 뉘 ᄆᆞᆯ인가

김젼셔 일인이 짐을 실니려고

마소ᄅᆞᆯ ᄲᆡ아슬 제

엇던 사ᄅᆞᆷ이 겁내여 제 ᄆᆞᆯ만 주고

ᄀᆞᆺ치 ᄯᆞ라가지 아냣더니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그 ᄆᆞᆯ을 몰고

샹쥬ᄭᆞ지 짐 실고 갓다가

삭을 밧아 가지고 왓거ᄂᆞᆯ

임쟈ㅣ 말이 삭은 네 게니 네가 먹고

그 ᄆᆞᆯ은 내 ᄆᆞᆯ이니 달나ᄒᆞ매

ᄆᆞᆯ 몰고 갓다가 온 사ᄅᆞᆷ의 말이 너ᄂᆞᆫ 일흔 ᄆᆞᆯ이오

나ᄂᆞᆫ 엇은 ᄆᆞᆯ이라

엇지ᄒᆞ야 달나ᄂᆞ냐 ᄒᆞ며

도로혀 시비ᄒᆞ엿다더라

▲샹쥬 의병

구월 칠일 밤에 의병 삼십오명이 샹쥬읍에 돌입ᄒᆞ야

일본인 쟝ᄉᆞ집 ᄒᆞ나흘 불노코

분파소에 란입ᄒᆞ니

슌검은 다 ᄃᆞ라난지라

여러가지 물건을 분파소에셔 도적ᄒᆞ여 가지고

ᄇᆡᆨ옹진 부자 집에 드러가 밥ᄒᆞ여 먹고

샹평젼 삼ᄇᆡᆨ량을 억지로 ᄲᆡ아셔 가지고

그 잇흔날 지례와 무쥬로 지나

강원도 의병의게로 갓다더라

▲ᄌᆞ목관도 이런가

샹쥬 군슈가 의병을 본 읍에 밧아 치닥거리 ᄒᆞ엿다고

엇던 쟈가 일병의게 무소ᄒᆞ야

일병에게 잡혀 대구ᄭᆞ지 갓더니

일병이 말ᄒᆞ기ᄅᆞᆯ

령감이 소와 짐군 삼ᄇᆡᆨ식만 마련ᄒᆞ여 주면

방송ᄒᆞ겟다 ᄒᆞ니

즉시 허락ᄒᆞ고 나왓ᄉᆞ나

필연코 ᄇᆡᆨ셩과 소 삼ᄇᆡᆨ을 마련ᄒᆞ려면

ᄇᆡᆨ셩은 지탕치 못ᄒᆞ리라더라

강원보

○ᄒᆡᆼ인이 ᄭᅳᆫ허져

각 디방 소요로 인ᄒᆞ야

ᄒᆡᆼ인이 막힌 고로

공문 ᄅᆡ왕이 극히 어렵다고

회양 군슈 남궁훈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엿다더라

함경보

●명쳔 민요

명쳔군슈 윤샹익씨가 그 고ᄋᆞᆯ 인민의게 머리 ᄭᅡᆨ그라고

고시ᄅᆞᆯ ᄒᆞ엿더니

인민들이 모혀 야료ᄒᆞᆫ다더라

평안보

△경츅ᄒᆞᄂᆞᆫ 잔ᄎᆡ

음력 팔월 이십오일은 증남표 ᄀᆡ항ᄒᆞᆫ 십년되ᄂᆞᆫ 돌인 고로

항구 안헤 각국인과 대한인이 경츅연을 ᄀᆡ셜ᄒᆞ기로

샹민들과 관부에 통텹ᄒᆞ엿ᄂᆞᆫᄃᆡ

그 부비가 대개 ᄉᆞ쳔원 예산이오

일본인은 불놀이와 쓰ᄅᆞᆷ을 ᄒᆞ고

본국인은 광ᄃᆡ와 기ᄉᆡᆼ으로 논다더라

젼국보

●못된 약도 쓴다

근ᄅᆡ 경향간에 리질이나 ^ 셜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아편침이란 못된 약을 쓰다가 만히 죽으나

경찰 관리들은 모로ᄂᆞᆫ지

민원이 쟈쟈ᄒᆞ다더라

●괴질 쇼식

셔울 초동 근쳐에 괴질이 잇ᄂᆞᆫ 고로

그 곳 교번소에셔 금줄을 ᄆᆡ고

인민을 임의로 ᄅᆡ왕치 못ᄒᆞ게 ᄒᆞ고

의쥬와 부산에도 괴질로 알ᄂᆞᆫ 쟈도 잇고

죽은 쟈도 잇다더라

◉외국보

일본보

○헌병을 더 보냄

동경 뎐보ᄅᆞᆯ 거ᄒᆞ니

대한에 더 보낼 헌병이 대개 오ᄇᆡᆨ명이라더라

○눈도 일ᄌᆞᆨ 왓지

일본 졍강현 치진 뎐보ᄅᆞᆯ 거ᄒᆞᆫ즉

금월 이십일 밤에 부ᄉᆞ산 칠합목에 눈이 왓다더라

쳥국보

●일인을 물니침

만쥬 묘렴과 ᄒᆡ룡셩 근쳐ᄂᆞᆫ ᄀᆡ방(開放)ᄒᆞᆫ ᄯᅡ히 아니니

일본인을 물너가라 명령ᄒᆞ라고

각 고ᄋᆞᆯ에 ᄂᆡ명(內命)이 잇다더라

믁셔가보

●참혹ᄒᆞ다

믁셔가에셔 급히 가ᄂᆞᆫ 뎐긔챠가 서로 부듸쳐 죽은 쟈ㅣ ᄉᆞ십일명이오

샹ᄒᆞᆫ 쟈가 삼십칠명이라더라

마로고보

●란리 다시 ᄒᆞᆷ

구월 이십이일 론돈뎐보ᄅᆞᆯ 거ᄒᆞ니

그동안에 평화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단판ᄒᆞ다가

잘 되지 못ᄒᆞᆫ 고로

법국이 다시 젼ᄌᆡᆼ을 시작ᄒᆞ엿다더라

◉국ᄂᆡ 우톄 요람 (련쇽)

뎨오쟝

▲우편의 확실ᄒᆞᆫ 보증(련쇽)

四 뎨일호 뎨이호의 료금 도로 주ᄂᆞᆫ 긔한은 료금 밧은 날노브터 륙십일 동안으로 ᄒᆞᄃᆡ

뎨삼호의 료금을 도로 주ᄂᆞᆫ 긔한은 해밧음을 무러주기로 결단ᄒᆞᆫ 날브터 삼십일 동안으로 ᄒᆞ고

二 뎡ᄒᆞᆫ 법대로 내여준 우톄물은 아래 경우로만 ᄒᆞ야

그 해밧은 거ᄉᆞᆯ 무러주ᄃᆡ

내여준 사ᄅᆞᆷ이나 밧은 사ᄅᆞᆷ이나 잘못ᄒᆞᆷ을 결우지 말고

우편물의 셩질이 흠 잇ᄉᆞᆷ을 인ᄒᆞ야

해가 낫ᄉᆞ면 이 법 안헤 잇지 아니ᄒᆞ고

一 등긔 우편물을 일허ᄇᆞ린 ᄃᆡ 무러주기ᄂᆞᆫ ᄆᆡ양 ᄒᆞᆫ 개에 십원

二 쇼포 우편물을 일허ᄇᆞ리거나 샹ᄒᆞᆫ ᄃᆡ

무러주기ᄂᆞᆫ 그 즁 슈가 열 량 즁이나

그 안헤 드ᄂᆞᆫ 것마다 이십젼

三 가격 표긔 우편물을 일허ᄇᆞ리거나 샹ᄒᆞᆫ ᄃᆡ

무러주기ᄂᆞᆫ 우편물을 온통 일허ᄇᆞ린 ᄃᆡᄂᆞᆫ 표긔ᄒᆞᆫ 돈 수대로 다 ᄒᆞᄃᆡ

얼마만 일허ᄇᆞ렷든지 샹ᄒᆞᆫ ᄃᆡᄂᆞᆫ 그 표긔ᄒᆞᆫ 돈 수와 ᄂᆞᆷ은 갑세 ᄎᆞ등ᄒᆞ고

四 우편에 의지ᄒᆞᆫ ᄎᆔ립금의 증권을 일허ᄇᆞ리거나

그 표험을 일흔 ᄃᆡ

무러주기ᄂᆞᆫ 그 실샹 수에셔 감ᄒᆞ고

五 ᄃᆡ가 샹환 우편물 ᄎᆔ립금의 ᄎᆔ립을 아니ᄒᆞ고 준 ᄃᆡ

무러주기ᄂᆞᆫ 그 실샹 수에셔 감ᄒᆞ고 (미완)

●광고

룡인 오산소 사던 안바오로가 음력 팔월 십일일에 셰샹을 ᄯᅥ낫ᄉᆞ오니

경향 모든 교형들은 련도ᄒᆞ여 주시ᄋᆞᆸ쇼셔

망쟈 안해 리누시아 고ᄇᆡᆨ

◉물픔 시가

●셔울 쟝 당오

샹미 ᄆᆡ 승 十一량

즁미 ᄆᆡ 승 九량 五젼

하미 ᄆᆡ 승 九량

콩 ᄆᆡ 승 六량 五젼

팟 샹 ᄆᆡ 승 九량

즁 ᄆᆡ 승 七량

밀 ᄆᆡ 승 五량

보리 ᄆᆡ 승 三량

좁ᄊᆞᆯ ᄆᆡ 승 六량

당목 ᄆᆡ 필 샹 三百七十량

즁 三百十량

하 二百八十량

ᄆᆡ 쳑 샹 六량

즁 五량 五젼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三百三十八량 五젼

하 三百十三량 五젼

ᄆᆡ 쳑 샹 六량

즁 五량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八十량

뵈 ᄆᆡ 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七十五량

무명 짜ᄂᆞᆫ 실 ᄒᆞᆫ 동 一百七十량

셕유 ᄒᆞᆫ 동 一百七十五량

즁 一百六十량

하 一百四十五량

담ᄇᆡ ᄆᆡ 근 샹 二十八량

즁 十八량

하 十五량

우피 ᄒᆞᆫ 칭 二千二百五十량

솜 ᄒᆞᆫ 근 열 엿량 즁 二十五량

쇼근 七량

소곰 ᄒᆞᆫ 셤 대통 一百六十량

●증남포쟝 신화

ᄇᆡᆨ미 일본말 一두 一환 四十五젼

현미 一환 三十五젼

하미 一환 三十젼

밀 六十五젼

좁ᄊᆞᆯ 五十五젼

즁국 소곰 七젼 五푼

미억 일각 八十젼

우피 百六十량 즁 四十八환

京鄕新聞發行所 京城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十月 十一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구월 초오일

第五十二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