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셔흥 갈ᄆᆡ 텬쥬교인

안야고버 한아오스딩 한레오 한도마 한쟝진 리요아김 김시몬 리분도 이샹 각 五十젼식

김요왕 김알딩 구아라나시오 임요안 이샹 각 三十젼식

셔안당 임베드루 리바오로 박요안 김요셉 이샹 각 二十젼

도합 六환 二十젼

●셔흥 목감방 봉화촌

한긔범 二환

젼덕쥰 졍순도 이샹 각 一환식

김원호 류치슌 이샹 각 五十젼식

졍ᄐᆡᆨ현 원츈보 김귀영 김샹화 이샹 각 三十젼식

도합 六환 二十젼

●셔흥 목감방 하대률

쟝의보 박셩진 리슌셥 최병국 이샹 각 五량식

졍인셕 리경발 이샹 각 三량식

최응윤 리인보 김필우 리덕삼 량명봉 이샹 각 二량식

옥치호 리셕발 이샹 각 一량식

도합 三환 八十젼

단지 학ᄉᆡᆼ 보조금

황ᄒᆡ도 신쳔 쳥계동 교우들이 일본 잇ᄂᆞᆫ 단지 학ᄉᆡᆼ의게 의금 ᄉᆞ환 이십이젼 보조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五月 十七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ᄉᆞ월 ᄎᆞ륙일

第三十一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요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국문론 (련쇽) ᄆᆡ심ᄌᆞ

ᄋᆡᄃᆞᆲ도다

무론 모국ᄒᆞ고 언어에 일뎡ᄒᆞ고 밧고지 못ᄒᆞᄂᆞᆫ 규구와 글ᄌᆞ쓰기에 법측이 잇ᄂᆞᆫ 거ᄉᆞᆫ

사ᄅᆞᆷ의 어음이 오래면

ᄎᆞᄎᆞ 변ᄒᆞᄂᆞᆫ 연고ㅣ라

만일 일뎡ᄒᆞᆫ 규구와 글ᄌᆞ 쓰ᄂᆞᆫ 거시 업시

변ᄒᆞᄂᆞᆫ 대로 ᄇᆞ려두면

얼마 못ᄒᆞ여 어음이 현란ᄒᆞ며

말의 본ᄯᅳᆺᄭᆞ지 일허ᄇᆞ려

무어ᄉᆞᆯ ᄀᆞᄅᆞ치ᄂᆞᆫ 말인지

무ᄉᆞᆷ ᄯᅳᆺ을 닐ᄋᆞᄂᆞᆫ 말인지 모롤지라

가령 지금으로 닐ᄋᆞ량이면

도로혀ᄅᆞᆯ 되려라 ᄒᆞ고

기와집을 혹 기ᄋᆞ집 혹 갸집이라 ᄒᆞ고

쟝악원을 혹 쟈관 혹 ᄌᆡ관이라 ᄒᆞ고

무ᄉᆞᆷ 필육에 몃 자인가 ᄒᆞᄂᆞᆫ 말을

혹 몃 ᄌᆞᆫ가 혹 몃 ᄌᆡᆫ가 ᄒᆞ야

이러케 변음된 말이 무수ᄒᆞ니

슈쟉ᄒᆞᆯ ᄯᅢ에ᄂᆞᆫ 혹 알아듯ᄂᆞᆫ다 ᄒᆞ나

만일 셔ᄌᆞ샹 왕복이나 아모 문부샹에 이러케 쓰면

어음 변ᄒᆞᆫ 대로 글ᄌᆞ가 현란ᄒᆞ야

서로 ᄉᆞ졍을 통치 못ᄒᆞᆯ 거시오

더고나 요긴ᄒᆞᆫ 문젹이나 막즁ᄒᆞᆫ 도리ᄎᆡᆨ ᄀᆞᆺ흔 거ᄉᆞᆫ 엇더케 ᄒᆞ리오

이러케 마고 여러 ᄒᆡᄅᆞᆯ 지내며

필경 어음과 글ᄌᆞ가 크게 밧고여

서로 통치 못ᄒᆞᄂᆞᆫ 디경이 되리로다

오홉다 우리 대한도 각 말의 ᄲᅮᆯ희와 변ᄒᆞ야 되ᄂᆞᆫ 갈내와 각각 쓰ᄂᆞᆫ 본 글ᄌᆞ의 일뎡ᄒᆞᆫ 법식이 잇서

결단코 조곰도 밧고지 못ᄒᆞᄂᆞᆫ 거시여ᄂᆞᆯ

몃ᄇᆡᆨ년 동안에 션ᄇᆡ나 ᄇᆡᆨ셩들이 한문만 놉고 됴흔 글노 알고

국문은 쇽되고 쳔ᄒᆞ다 ᄒᆞ야 ᄇᆞ려온 고로

그 규식을 긔록ᄒᆞᆫ ᄎᆡᆨ이나 문젹을 휴지로 알아 업시 ᄒᆞ고

혹 ᄂᆞᆷ아잇다 ᄒᆞ여도

나라집 ᄎᆡᆨ고 몬지 속에 무쳐

도모지 볼 수 업서셔

수ᄇᆡᆨ년을 이 모양으로 온지라

국문업던 ᄯᅢ와 ᄀᆞᆺ치 막막ᄒᆞ여

말의 규구와 글ᄌᆞ의 고뎌와 어음의 쳥탁이 무어신지 모로고

다만 가갸거겨 가ᄌᆞ에 기역ᄒᆞ면 각ᄒᆞ고

가ᄌᆞ에 니은ᄒᆞ면 간ᄒᆞᄂᆞᆫ 거ᄉᆞ로

여간 편지니 쇼셜이니 긔록ᄒᆞ나

풍쇽이 비루ᄒᆞ게 ᄋᆞᄒᆡ 작란 ᄀᆞᆺ치 넉여 더져ᄇᆞ리니

그 신묘ᄒᆞᆫ 규식과 넓게 쓰ᄂᆞᆫ 법측을 엇지 다시 ᄎᆞ즈리오

측량 못ᄒᆞᆯ 묘화 리치로다

일ᄇᆡᆨ여년 젼에 텬쥬셩교ㅣ 대한에 젼교되매

외국 신ᄉᆞ들과 여간 본국 션ᄇᆡ들이 국문의 요긴ᄒᆞᆷ을 알고

그 근본과 규식을 ᄎᆞᆺ기 시작ᄒᆞ엿ᄉᆞ나

범ᄉᆞ에 초창ᄒᆞᆷ과 여러 번 군난에 겨를이 업서

다 ᄌᆞ셰히 ᄎᆞ자내지 못ᄒᆞ고

그로브터 교즁 션ᄇᆡ들이 ᄃᆡᄅᆞᆯ 니어

모든 규식을 ᄎᆞᆺ기로 ᄒᆞᆼ샹 ᄆᆞᄋᆞᆷ들을 쓰더니

지금 황샹 즉위 삼년 병인에 치명ᄒᆞ신 쥬교 안안도니씨ᄭᅴ셔 죠션에 젼교ᄒᆞ시ᄂᆞᆫ 이십년 동안에

남승 지죵삼씨와 ᄒᆞᆫ 가지로

박학ᄒᆞᆫ 여러 션ᄇᆡᄅᆞᆯ 만히 사괴며

놉흔 ᄌᆡ조와 신통ᄒᆞᆫ 졍신으로 멀니 뭇고 널니 ᄎᆞ자

용ᄌᆡ총화(慵齋叢話)며 동각진긔합셔(東閣進記合書)며 신슉쥬비문(申叔舟碑文)이며 홍무졍운洪武正韻이며 이외에

여러 빙고ᄒᆞᆯ 녯 문젹과 훈민졍음(訓民正音)과 훈몽ᄌᆞ회(訓蒙字會) 등 ᄎᆡᆨ을 구ᄒᆞ야 엇고

혹 못엇은 것도 잇ᄉᆞ나

국문의 근본과 글ᄌᆞ의 쳥탁 경즁과 어음의 고뎌쟝단과 말의 ᄲᅮᆯ희며 ᄂᆞᆫ호인 갈내와 밧고이ᄂᆞᆫ 형용을 각각 분별ᄒᆞ여

서로 셕갈니지 못ᄒᆞᄂᆞᆫ 일뎡ᄒᆞᆫ 규식을 만히 ᄎᆞ자

ᄌᆞ뎐을 ᄆᆞᆫᄃᆞ시며

춍명ᄒᆞᆫ 동몽들을 ᄀᆞᆯ희여 ᄀᆞᄅᆞ치니

한국 텬디에 국문이 다시 잇서

가히 즁흥이라 ᄒᆞ겟더니

아쳐롭도다

아직 밋쳐 발명치 못ᄒᆞᆫ 몃 가지도 잇ᄂᆞᆫ 즁에

병인년에 니ᄅᆞ러 쥬교와 남승지가 치명ᄒᆞ시고

젼후에 업ᄂᆞᆫ 혹독ᄒᆞᆫ 풍파 칠팔년에 모든 교우ㅣ ᄒᆞ나도 보존치 못ᄒᆞ니

ᄇᆡᆨ유여년 그 애쓰며 힘써 ᄎᆞ자 모홧던 문젹과 셔ᄎᆡᆨ이 산망ᄒᆞ고

ᄇᆡ홧던 션ᄇᆡ들도 혹 치명ᄒᆞ시며

산지 ᄉᆞ방에 젼우 구학ᄒᆞᄂᆞᆫ 즁 다 멸망ᄒᆞ고

그 즁에 혹 ᄒᆞᆫ두 사ᄅᆞᆷ이 ᄂᆞᆷ아 잇ᄉᆞ나

화가 여ᄉᆡᆼ으로 셰샹에 나서지도 아니ᄒᆞ고

혹 국문 리약이ᄅᆞᆯ 친지간에 ᄒᆞᆫ다 ᄒᆞ여도

지금 션ᄇᆡ들은 본ᄃᆡ ᄉᆡᆼ소ᄒᆞᆫ 거시라

혹 비웃고 듯ᄂᆞᆫ 톄도 아니ᄒᆞ니

다시 ᄎᆞ자 진긔ᄒᆞᆯ ᄇᆞ람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고루 무식ᄒᆞᆫ 이 인물이 이왕에 좀 ᄇᆡ화 듯고 짐쟉ᄒᆞᆷ이 잇ᄂᆞᆫ 고로

ᄉᆡᆼ각나ᄂᆞᆫ 대로 국문규식됴목을 ᄯᆞ라 략간 긔록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총명 쥰예ᄒᆞᆫ 이들이 다시 니러나 ᄎᆞᆺ고 ᄇᆞᆰ혀

우리 고션왕 셩의ᄅᆞᆯ ᄃᆡ양ᄒᆞ며

삼^ᄇᆡᆨ여년 일허ᄇᆞ렷던 거ᄉᆞᆯ 이십여년 로심쵸ᄉᆞ ᄒᆞ심으로

ᄎᆞ자내신 우리 쥬교셩덕을 드러내기에

혹 도음이 될가 ᄀᆞᆫ졀히 ᄇᆞ라고 원ᄒᆞᄋᆞᆸ

관찰셔임(觀察叙任)

忠南 츙쳥남도 관찰ᄉᆞ 李健榮 리건영씨

全南 젼라남도 관찰ᄉᆞ 權益相 권익샹씨

훈령

○소곰 위업ᄒᆞ라ᄂᆞᆫ 훈령

탁지부에셔 각 도에 훈령ᄒᆞᄃᆡ

우리나라히 동셔남 삼면이 다 ᄒᆡ변이오

긔후가 고로르니

쟈염ᄒᆞ기에 뎍당ᄒᆞ거ᄂᆞᆯ

ᄒᆡ마다 소곰을 일본과 쳥국에셔 만히 가져오ᄂᆞᆫ 거시 ᄉᆡᆼ업샹에 곤난ᄒᆞ니

ᄌᆞ금 이후ᄂᆞᆫ 일본 법으로 소곰을 ᄆᆞᆫᄃᆞᆯ겟기에 훈령ᄒᆞ니

연ᄒᆡ변 각 군 인민의게 이 훈칙을 국한문으로 번역ᄒᆞ여 다 알게 ᄒᆞ고

긔어히 실시케 ᄒᆞ라 ᄒᆞ엿더라

국ᄂᆡ 잡보

셔울보

○잡셰 복셜ᄒᆞ다가 물 시

이왕에 영친왕 궁소관으로 연강에 어염과 기타 션복에 일졀 셰ᄅᆞᆯ 밧다가

샹민의 호원이 만흠으로 혁파ᄒᆞ엿더니

근일에 황영쥰이란 쟈ㅣ 의친왕부에 쳥쵹ᄒᆞ고

이왕 슈셰ᄅᆞᆯ 다시 밧을 ᄎᆞ로

의친왕부 훈령을 맛하

연강샹민의게 붓치니

샹민들이 호소ᄎᆞ로 모히거ᄂᆞᆯ

경찰과 쟝리규현씨가 친히 의친왕 뎐하ᄭᅴ 나아가

샹민의게 폐단이 젹지 아님을 알외니

뎐하ᄭᅴ셔 즉ᄀᆡᆨ 총판 김기태씨의게 명령ᄒᆞ샤

그 훈령을 것어드리고

물시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일인밧게 일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서

탁지부에ᄂᆞᆫ 역ᄉᆞ가 호번ᄒᆞ여

고원과 공부 십이인을 일인으로 더 부ᄅᆞ고

월급은 ᄆᆡ일 칠십젼으로 이환ᄭᆞ지라더라

○인민압졔ᄂᆞᆫ 못ᄒᆞᆯ 것

일젼에 탁지부 건츅소쟝 김명제씨가 일인들을 ᄃᆞ리고

평리원 문압헤 가셔

문압 좌우가 쥬의게 ᄆᆡ간 ᄇᆡᆨ원식 밧고 ᄑᆞᆯ나 ᄒᆞ니

가쥬들이 억울ᄒᆞ여 못ᄒᆞ겟다 ᄒᆞᆫᄃᆡ

김씨의 말이 국ᄉᆞ에 억울ᄒᆞ단 말을 엇지 ᄒᆞᄂᆞ뇨 ᄒᆞ고

모군을 지휘ᄒᆞ야

일변 기와ᄅᆞᆯ 벗기고

일인들은 구타ᄒᆞᄂᆞᆫ 지경ᄭᆞ지 ᄒᆞ니

원셩이 랑쟈ᄒᆞ더라

○압만보ᄂᆞᆫ ᄌᆔ

쥭동 ᄉᆞ거리 사ᄂᆞᆫ 셕유등 쟝ᄉᆞ 지ᄌᆡ원씨가 각 쟝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언약ᄒᆞ고

쟝명등을 ᄌᆞ비ᄒᆞ야

각 샹민의 뎐에 ᄃᆞᆯ고 불을 혀 주더니

엇던 외국인이 그 샹뎜 쥬인을 면면히 ᄎᆞ자보고 ᄃᆞᆯ내기ᄅᆞᆯ

나ᄂᆞᆫ ᄂᆞᆷ보다 반갑만 밧고 ᄒᆞᆯ 거시니

우리 등을 ᄃᆞᆯ나 ᄒᆞᆫᄃᆡ

지각 젹은 샹뎜 쥬인들이 ᄅᆡ뒤ᄂᆞᆫ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이왕 ᄃᆞᆯ앗던 등은 ᄯᅦ여가라 ᄒᆞᆫ다더라

○례모 업ᄂᆞᆫ 슌검

일젼 밤에 슌검 죠병구씨가 그 텽대문 파슈ᄅᆞᆯ 보더니

일본 슌사가 하인의게 ᄒᆞᄂᆞᆫ 말노 부르거ᄂᆞᆯ

죠씨가 피ᄎᆞ ᄀᆞᆺ흔 슌검이거ᄂᆞᆯ

엇지ᄒᆞ야 ᄒᆞᄃᆡ ᄒᆞᄂᆞᆫ 말을 ᄒᆞᄂᆞ냐 ᄎᆡᆨ망ᄒᆞ니

그 슌검 ᄉᆞ오인이 불문곡직ᄒᆞ고

무수히 ᄯᅡ리고 피ᄒᆞᆫ지라

경무텽에셔 이 일노 방쟝 사실ᄒᆞᆫ다더라

○일인 ᄇᆡ사공

일인들이 여러 번 로돌과 동쟉리 나루 사공 ᄉᆡᆼ업ᄒᆞ기ᄅᆞᆯ 경영ᄒᆞ여

로돌 사공들의게 쳥ᄒᆞ기ᄅᆞᆯ

우리ᄂᆞᆫ 션가 잘 아니내ᄂᆞᆫ 슌검 병뎡이나 량반만 건네겟ᄉᆞ니 허락ᄒᆞ라 ᄒᆞᆫᄃᆡ

사공들이 제게 리해가 업ᄉᆞᆯ ᄃᆞᆺᄒᆞ여

그리ᄒᆞ라 허락ᄒᆞ엿다니

이ᄂᆞᆫ 대문드러 대텽에 오ᄅᆞᄂᆞᆫ 격이라더라

경긔보

○ᄀᆡ셩 인민의 호소

ᄀᆡ셩군 인민 등이 ᄂᆡ부에 호소ᄒᆞᄃᆡ

본 군경 ᄂᆡ에 텰도에 범입ᄒᆞᆫ 뎐답 즁에 밧치 삼ᄇᆡᆨ십일경이오

논이 일쳔륙ᄇᆡᆨ륙십오두락인ᄃᆡ

수만 인민이 이로써 ᄉᆡᆼ계ᄒᆞ더니

텰도에 드러간 후로

농ᄉᆞᄂᆞᆫ ᄉᆡᆼ각 밧기오

ᄯᅡᆼ갑도 아니 주니

민졍이 오오ᄒᆞᆫ지라

ᄯᅡᆼ갑시나 어셔 주어

잠시간이라도 부지ᄒᆞ게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슌검의 남권을 보고

음쥭 군슈 박쥬헌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ᄃᆡ

본 군 분파소 슌검이 인민의 산숑 채숑 민ᄉᆞ 형ᄉᆞᄅᆞᆯ 무불샹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