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팟 샹 ᄆᆡ 승 九량

즁 ᄆᆡ 승 八량

밀 ᄆᆡ 승 六량

보리 ᄆᆡ 승 三량 七젼 五푼

좁ᄊᆞᆯ ᄆᆡ 승 七량 五젼

당목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三百二十량

하 二百九十량

ᄆᆡ 쳑 샹 六량

즁 五량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 필 샹 三百三十二량五젼

즁 三百二十五량

하 二百七十량

ᄆᆡ쳑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八十량

뵈 ᄆᆡ 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七十五량

무명짜ᄂᆞᆫ 실 ᄒᆞᆫ통 一百七十二량五젼

셕유 샹 ᄒᆞᆫ 동 一百七十二량

즁 一百五十七량

하 一百四十량

담ᄇᆡ ᄆᆡ 근 샹 二十五량

즁 十五량

하 十량

우피 ᄒᆞᆫ 칭 二千四百량

솜 ᄒᆞᆫ 근 열엿 량 즁 二十량

쇼근 六량

소곰 ᄒᆞᆫ 셤 대통 一百七十량

●쟝호원 쟝 엽젼

샹미 ᄆᆡ 셕 八十량

즁미 ᄆᆡ 셕 七十八량

하미 ᄆᆡ 셕 七十五량

콩 ᄆᆡ 두 三량五젼

참ᄭᆡ ᄆᆡ 두 六량

소 샹 ᄆᆡ 필 五百량

즁 ᄆᆡ 필 四百량

하 ᄆᆡ 필 三百五十량

●셕유 본가

도가회샤에셔 바로 밧ᄂᆞᆫ 물픔시가ᄂᆞᆫ 좀 헐갑시기에

부산 잇ᄂᆞᆫ 셕유도가 회샤에 물어보니

그 갑시 여좌ᄒᆞ더라

◦아라사 셕유 ᄒᆞᆫ 통 二환 七十二젼

◦미국 셕유 ᄒᆞᆫ 통

샹픔 WESTMINSTER 四환

즁픔 ATLANTIC 三환二十三젼

하픔 VICTORY 二환八十六젼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五月 二十四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ᄉᆞ월 십삼일

第三十二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요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간도 슈쟉

온셩 셔북편에 ᄒᆡ란(海蘭)이란 강이 잇서

ᄇᆡᆨ두산(白頭山) 동북에셔 시작ᄒᆞ야 북으로 가다가

동편으로 두만강(豆滿江)에 드러가니

ᄒᆡ란강과 두만강 ᄉᆞ이ᄂᆞᆫ 곳 간도ㅣ(間島)라

셔남편으로 ᄇᆡᆨ두산ᄭᆞ지니

이 ᄯᅡ헤 쳥인과 대한인이 셕겨 사ᄂᆞᆫᄃᆡ

대한인이 대개 ᄇᆡᆨ명이면 쳥인은 다ᄉᆞᆺ 여ᄉᆞᆺ 가량이라더라

지금 그 ᄯᅡ헤 쳥국 관쟝이 다ᄉᆞ리나

대한인은 말ᄒᆞ기ᄅᆞᆯ 대한 ᄯᅡ히라 ᄒᆞᄂᆞ니라

강희 황뎨 오십년 임진 오월 십오일에 대한과 쳥국이 각기 관원을 보내여 디경을 뎡ᄒᆞᆯᄉᆡ

분슈잠(分水岑)에 뎡계비(定界碑)ᄅᆞᆯ 세우고

ᄯᅩ 디도ᄅᆞᆯ ᄆᆞᆫᄃᆞ랏ᄉᆞ나

년심셰구ᄒᆞ야

지금은 ᄎᆞᄌᆞᆯ 수 업고

일ᄇᆡᆨ칠십년 동안에 두 나라히 아모 시비가 업섯ᄉᆞ니

이ᄂᆞᆫ 두 나라히 그 ᄯᅡ헤 사ᄅᆞᆷ 사ᄂᆞᆫ 거ᄉᆞᆯ 서로 금ᄒᆞᆫ 연고ㅣ러라

대개 삼십년 젼에 두 나라 사ᄅᆞᆷ들이 그 ᄯᅡ헤셔 사든 아니나

봄과 여름이면 그 ᄯᅡ헤 가셔 농사ᄅᆞᆯ ᄒᆞ여

각각 제 곡식을 가져가더니

ᄎᆞᄎᆞ 아조 살앗고

이십오년 젼 임오년 분에ᄂᆞᆫ 두 나라히 시비ᄅᆞᆯ 시작ᄒᆞ야

쳥국 졍부가 대한 졍부에 말ᄒᆞ기ᄅᆞᆯ

대한인은 이 ᄯᅡ헤 살지 말게 ᄒᆞ라 ᄒᆞ나

대한 졍부ᄂᆞᆫ ᄃᆡ답ᄒᆞ기ᄅᆞᆯ

이 ᄯᅡ히 본ᄃᆡ 우리 ᄯᅡ히라 ᄒᆞ여온지라

그런고로 한일 신됴약 후에 일본 통감부에셔 이 일을 샹관ᄒᆞ나

작뎡이 되지 못ᄒᆞ엿ᄉᆞ니

이후에 엇지 될 거ᄉᆞᆫ 알 수 업도다

이 ᄉᆞ이 간도에 여러 ᄃᆞᆯ을 류람ᄒᆞᆫ 사ᄅᆞᆷ을 맛나

그 곳 형편을 알고져 ᄒᆞ야 무ᄅᆞᄃᆡ

나ㅣ 젼에 드ᄅᆞᆫ즉

간도에 대한인이 쳥인보다 만히 산다더니

지금도 그러ᄒᆞ오

지금은 젼과 ᄀᆞᆺ히 만흘 ᄲᅮᆫ외라

일아젼ᄌᆡᆼ 이후로 대한인이 수업시 드러가고

ᄯᅩ 날마다 드러가ᄂᆞᆫ 수ᄅᆞᆯ 얼마라 혤 길이 업더이다

엇지ᄒᆞ야 그러ᄒᆞ오

살기가 됴하 그러ᄒᆞ오

살기가 좀 됴치오마ᄂᆞᆫ

드러가ᄂᆞᆫ 사ᄅᆞᆷ들이 ᄆᆡ양 ᄉᆡᆼ각에

그 ᄯᅡ헤 됴흔 것보다 지나가게 더 됴흔 줄노 ᄉᆡᆼ각ᄒᆞ고 만히 드러가ᄋᆞᆸ더이다

이 ᄉᆞ이ᄂᆞᆫ 일인들이 만히 대한에 와셔

인민을 무한 고롭게 ᄒᆞᄂᆞᆫ 고로

사ᄅᆞᆷ들이 ᄉᆡᆼ각ᄒᆞ기ᄅᆞᆯ

간도에ᄂᆞᆫ 일인이 업ᄉᆞ니

그리로 가면 일인의 고로옴도 면ᄒᆞᆯ 거시오

살기도 됴흘 줄노 ᄇᆞ라니

엇지 아니갈 수 잇소

그 곳에 가면 ᄆᆞᄋᆞᆷ대로 됴흔 일이 다 되리ᄭᅡ

그 곳 일이 엇더ᄒᆞᆫ 실샹을 잘 알면

드러갈 사ᄅᆞᆷ이 ᄎᆞᆷ 만치 아니리다

간도에 됴흔 일이 이왕에ᄂᆞᆫ 잇서

ᄯᅡᆼ갑시 지헐ᄒᆞ야

젹은 돈으로 만흔 뎐디ᄅᆞᆯ 쟝만ᄒᆞ니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ᄆᆡ우 됴흔 일이더니

ᄎᆞᄎᆞ 사ᄅᆞᆷ이 만히 모히매

ᄯᅡᆼ갑시 만히 빗싸지ᄂᆞᆫ지라

얼마 동안만 더 지내면

대한 ᄯᅡᆼ갑과 ᄀᆞᆺ흘 모양이ᄋᆞᆸ데다

그러ᄒᆞ면 이왕에 드러간 사ᄅᆞᆷ은 엇더튼지 됴코

지금이라도 급히만 드러가면 됴켓지오

마치 모로겟소

이왕 간 사ᄅᆞᆷ이라도 썩 싀훤ᄒᆞᆫ 거시 업ᄂᆞᆫ ᄭᆞᄃᆞᆰ이 두 가지니

첫재ᄂᆞᆫ 그 곳이 뎐디ᄂᆞᆫ 젹고 ᄉᆡᆼ디가 만흔 고로

ᄆᆡ양 ᄉᆡᆼ디ᄅᆞᆯ 사셔 뎐디ᄅᆞᆯ 긔간ᄒᆞᄂᆞᆫ지라

아모든지 ᄯᅡᆼ 살 ᄯᅢ에 ᄑ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사ᄂᆞᆫ 사ᄅᆞᆷ과 약됴ᄒᆞ기ᄅᆞᆯ

몃 ᄒᆡ 작뎡ᄒᆞ고 산 ᄯᅡᆼ을 긔간ᄒᆞ야 뎐디ᄅᆞᆯ ᄆᆞᆫᄃᆞ라

농ᄉᆞᄅᆞᆯ 못ᄒᆞᆯ 디경이면

그 ᄯᅡᆼ을 ᄲᆡ앗기로 ᄒᆞ니

ᄲᆡ앗기ᄂᆞᆫ 경우ᄅᆞᆯ 당ᄒᆞ면

이왕 삿던 갑ᄉᆞᆫ 영영 일허ᄇᆞ리ᄂᆞᆫ 거시오

ᄯᅩ ᄯᅡᆼ갑시 헐ᄒᆞᆷ으로 아모든지 사ᄂᆞᆫ ᄯᅡᆼ이 만하

ᄆᆡ양 제 힘에 겨운 고로

사ᄅᆞᆷ마다 제 뎐디가 만흐니

품군 명ᄉᆡᆨ은 일졀 엇을 수가 업서

흔히 긔간 못ᄒᆞᄂᆞᆫ 뎐디가 만흔지라

긔간을 못ᄒᆞ면 의심업시 ᄲᆡ앗기고

둘재ᄂᆞᆫ ᄯᅡᆼ 매ᄆᆡᄒᆞᄂᆞᆫᄃᆡ

괴악ᄒᆞᆫ 일이 잇서

자로 ᄯᅡᆼ을 자혀 ᄑᆞᄂᆞᆫᄃᆡ

ᄑᆞᆯ ᄯᅢ에 큰 자로 자히고

얼마 후에 무ᄉᆞᆷ 핑계ᄅᆞᆯ ᄆᆞᆫᄃᆞ라 다시 자히기ᄅᆞᆯ ᄒᆞᄂᆞᆫ지라

다시 자힐 ᄯᅢ에ᄂᆞᆫ 젹은 자로 자히니

젹은 자히면 일뎡 자수가 늘지니

늘면 돈을 더 내라든지

ᄯᅡᆼ을 얼마ᄅᆞᆯ ᄲᆡ아ᄉᆞ니

ᄒᆞᆫ두 번이 아니라

이러케 여러번식 ᄒᆞ니

필경은 그 ᄯᅡᆼ이 업서지고야 마ᄂᆞᆫ 거시 되ᄋᆞᆸ더이다 (미완)

관보 대개

○ᄉᆞ법

젼라북도 ᄌᆡ판소 강도 죄인 십명

경샹남도 ᄌᆡ판소 강도 죄인 이명

황ᄒᆡ도 ᄌᆡ판소 강도 죄인 ᄉᆞ명

의쥬시 ᄌᆡ판소도 강도 죄인 일명

합 십칠명을 쳐교ᄒᆞᆯ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주ᄒᆞ와 쳐분을 무럿더라

○칙령 뎨삼십일호에

디방위원회 규측이 닐곱 됴목인ᄃᆡ

요긴ᄒᆞᆫ ᄯᅳᆺ이 두 가지라

ᄒᆞ나흔 ᄌᆡ무에 샹관되ᄂᆞᆫ 거ᄉᆞᆯ 관쟝과 ᄇᆡᆨ셩의 의견을 서로 통ᄒᆞ고

법령을 두루 알게 ᄒᆞ고

졍부에셔 뭇ᄂᆞᆫ 거ᄉᆞᆯ ᄃᆡ답ᄒᆞ고

무ᄉᆞᆷ 의견이 잇ᄉᆞ면

졍부에 알욈이오

둘흔 이 위원은 명예로 ᄒᆞᄂᆞᆫ 소임이라

다만 위원회에 나아와 참예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별노히 뎡ᄒᆞᆫ 대로

려비와 일비ᄅᆞᆯ 주게 ᄒᆞ엿더라

○칙령 뎨삼십호에

헌병경찰에 샹주ᄂᆞᆫ 규측이 반포되엿ᄂᆞᆫᄃᆡ

샹주ᄂᆞᆫ 거ᄉᆞᆫ 도망ᄒᆞᆫ 옥슈나 즁죄ᄅᆞᆯ 범ᄒᆞᆫ 쟈ᄅᆞᆯ ᄶᅩ차 잡음과

인명을 구원ᄒᆞᆷ과

슈화나 악ᄒᆞᆫ 병이나 이외에 무ᄉᆞᆷ 다ᄅᆞᆫ 변고에 막아 구졔ᄒᆞᆷ과

무ᄉᆞᆷ 급ᄒᆞ고 위ᄐᆡᄒᆞᆫ ᄯᅢ에 경찰관리ᄅᆞᆯ 도아주어

그 일을 셩ᄉᆞ케 ᄒᆞᆫ 거시러라

군슈 셔임(郡守 叙任)

츙쳥도

唐津 당진 군슈 李啓泰 리계태씨

藍浦 람포 군슈 閔泳殷 민영은씨

黃澗 황간 군슈 林淵相 림연샹씨

젼라도

昌平 챵평 군슈 黃翼淵 황익연씨

경샹도

山淸 산쳥 군슈 李章鎔 리쟝용씨

昌原 챵원 군슈 李榮洙 리영슈씨

강원도

旋善 졍션 군슈 金奉煥 김봉환씨

함경도

會寧 회령 군슈 李鍾振 리죵진씨

평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