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광고료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론셜

우ᄉᆞᆯ 거시오 또 울거시라

우리가 날마다 여러 신문을 보ᄂᆞᆫ 즁에

요ᄉᆞ이 두 신문의 론셜을 본 후에 ᄉᆡᆼ각ᄒᆞᄃᆡ

이 말이 ᄉᆡᆼ시의 말인가

ᄭᅮᆷ 속에 말인가 ᄒᆞ엿노라

이왕에도 신문에 혹 향방 업ᄂᆞᆫ 말을 여러번 보앗거니와

이번에ᄂᆞᆫ 너무 이샹ᄒᆞ여

우리가 ᄭᅮᆷ 속에 잇ᄂᆞᆫ가 ᄒᆞ여

손으로 눈을 부뷔고 보니

뎡녕 ᄭᅮᆷ은 아닌ᄃᆡ

엇지 이리 이샹ᄒᆞᆫ고

이런 거시 우ᄉᆞᆯ 거신지 울 거신지 ᄉᆡᆼ각ᄒᆞ여 보노니

이 신문 보시ᄂᆞᆫ 이도 이런 말이 우ᄉᆞᆯ 거신지 울 거신지 ᄉᆡᆼ각ᄒᆞ시오

ᄒᆞᆫ 신문은 일본 신문인ᄃᆡ 말ᄒᆞ엿ᄉᆞᄃᆡ

대한에 잇ᄂᆞᆫ 각국 교ᄉᆞ들이 부졍(不正)ᄒᆞ야

일본을 뮈워ᄒᆞ고

한일 량국간에 리간질ᄒᆞ야

ᄇᆡᆨ셩의 폭동ᄒᆞᆫ 근원이라 ᄒᆞ고

부졍ᄒᆞᆫ 교ᄉᆞᄅᆞᆯ 대한에셔 내여 ᄶᅩᆺ지 못ᄒᆞ엿ᄉᆞ나

교회에 쇽ᄒᆞᆫ 한인은 졍치샹에 쳐결ᄒᆞ며

부졍ᄒᆞᆫ 션교ᄉᆞᄂᆞᆫ 렬국 ᄃᆡ표쟈의게 ᄃᆡᄒᆞ여

한국 치란(治亂)에 샹관치 못ᄒᆞ기로

단속ᄒᆞᄂᆞᆫ 법을 ᄒᆞᆫ다 ᄒᆞ엿ᄂᆞᆫ지라

이ᄂᆞᆫ 모든 외국 교ᄉᆞᄅᆞᆯ ᄀᆞᄅᆞ쳐 ᄒᆞᄂᆞᆫ 말이라

우리ᄂᆞᆫ 다ᄅᆞᆫ 교의 일은 모로고

다만 텬쥬교회 일만 아ᄂᆞᆫ 고로

아ᄂᆞᆫ 대로 말ᄒᆞ노라

가령 누구던지 모로ᄂᆞᆫ 거ᄉᆞᆯ 가지고 말ᄒᆞ면 우ᄉᆞᆯ 것 ᄲᅮᆫ이라

비컨대 ᄊᆞᆯ쟝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젼ᄌᆡᆼ 법을 모로거ᄂᆞᆯ

병뎡의 진퇴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웨 그러케 ᄒᆞᄂᆞᆫ고 ᄒᆞ며

흉을 보면 이거시 진실노 우ᄉᆞᆯ 일이오

셔울셔 곱게 노던 사ᄅᆞᆷ이 농ᄉᆞᄒᆞᄂᆞᆫ 법을 모로거ᄂᆞᆯ

농군의 밧가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웨 그러케 ᄒᆞᄂᆞᆫ고 ᄒᆞ며 비쇼ᄒᆞ면

이것도 진실노 우ᄉᆞᆯ 거시라

이와 ᄀᆞᆺ치 교ᄉᆞᄅᆞᆯ 가지고 말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실노 모로ᄂᆞᆫ 말이니

실노 우ᄉᆞᆯ 일이오

ᄯᅩ 교ᄉᆞ가 일본을 뮈워셔

대한 ᄇᆡᆨ셩을 션동ᄒᆞ야

니러나게 ᄒᆞᆫ 근원이라 ᄒᆞ니

아마 일본에셔 만리경을 가지고

필경 ᄌᆞ셰히 본 거시로다

타국 교ᄉᆞ가 대한에 오ᄂᆞᆫ 거ᄉᆞᆫ 대한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여

대한 사ᄅᆞᆷ의게 바ᄅᆞᆫ 길을 ᄀᆞᄅᆞ치기 위ᄒᆞᆯ ᄲᅮᆫ이라

아모던지 대한인의게 됴흔 거ᄉᆞᆯ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대한 사ᄅᆞᆷ과 ᄒᆞᆫ 가지로 ᄉᆞ랑ᄒᆞᆯ 거시오

대한인의게 해롭게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ᄯᅩᄒᆞᆫ 대한 사ᄅᆞᆷ과 ᄒᆞᆫ 가지로 뮈워ᄒᆞᆯ지라

이런 거ᄉᆞᆫ 의리샹에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거시니

이샹ᄒᆞᆫ 거시 무어신고

만일 그러치 아니면

도로혀 사ᄅᆞᆷ의 졍리가 업서 이샹ᄒᆞ리라

도적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보면

일본인이라도 불가불 도적놈이라 ᄒᆞᆯ지니

이러케 말ᄒᆞᄂᆞᆫ 일본 도적놈은 대인(大人)이나 군ᄌᆞ(君子)라 ᄒᆞ라ᄂᆞᆫ가

졍신이 젹이 좀 ᄂᆞᆷ아 잇ᄂᆞᆫ 이면

엇지 이러케 말ᄒᆞ리오

일본 신문이 이런 말을 ᄉᆡᆼ각 업시 내ᄂᆞᆫ 거ᄉᆞᆫ

혹 타국 교ᄉᆞ들이 무셔워셔 스ᄉᆞ로 제졀노 나가기ᄅᆞᆯ ᄇᆞ람인가

이것도 ᄯᅩᄒᆞᆫ 우ᄉᆞ운 일이로다

텬쥬교의 교ᄉᆞᄂᆞᆫ 대한에 오면 반ᄃᆞ시 대한에셔 죽을 사ᄅᆞᆷ이라

이젼에 교ᄉᆞ로 독해ᄒᆞ던 죠션 졍부의게 여러 분 교ᄉᆞ가 죽엇ᄉᆞ니

그 교ᄉᆞ들이 무셔웟ᄉᆞ면

웨 나가지 아니ᄒᆞ고

이곳에셔 ᄉᆡᆼ명을 ᄇᆞ렷ᄂᆞᆫ가

이것도 모로고 ᄒᆞᄂᆞᆫ 말이니

ᄯᅩ 우ᄉᆞ운 거시오

이런 말 ᄒᆞᄂᆞᆫ 일본 사ᄅᆞᆷ이 대한에 와셔

교ᄉᆞ들의 ᄒᆞᄂᆞᆫ 일을 좀 보면 됴켓도다

만일 ᄇᆡᆨ셩을 션동ᄒᆞᆫ 일이 잇ᄉᆞ면

ᄌᆡ판쟝을 세우고

렬국 대표 압헤 ᄌᆡ판을 ᄒᆞᆯ 거시라 ᄒᆞ노니

이런 일노 월급을 밧고

ᄌᆡ판쟝 노ᄅᆞᆺ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반ᄃᆞ시 굶어 죽으리라

교ᄉᆞ의 ᄒᆞᄂᆞᆫ 일은 ᄎᆞᆷ ᄀᆡ화ᄅᆞᆯ 시기ᄂᆞᆫ 거시오

사ᄅᆞᆷ의 복됨을 원ᄒᆞᆷ이니

일본이 젼브터 쳔번 만번 말ᄒᆞᆫ 대로 대한의 복됨만 원ᄒᆞ면

교ᄉᆞ들의 ᄆᆞᄋᆞᆷ과 무어시 합지 아닌 거시 잇서

이런 말을 ᄒᆞᄂᆞᆫ고

이것도 우ᄉᆞᆯ 거시 아니냐

혹이 말ᄒᆞᄃᆡ

타국 교ᄉᆞ가 대한에 만히 잇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일본인이 제 일에 구경군이 만흠으로 ᄭᅥ려 그러케 말ᄒᆞᆫ다 ᄒᆞ니

ᄎᆞᆷ 그러면 이제ᄂᆞᆫ 웃지 말고 울니로다

됴흔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구경군을 ᄭᅥ리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만키ᄅᆞᆯ 원ᄒᆞ고

악ᄒᆞᆫ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구경군 만키ᄂᆞᆫ 새로이 ᄒᆞ나라도 슬히여 ᄒᆞᄂᆞ니

그 ᄭᆞᄃᆞᆰ으로 일인들이 타국 교ᄉᆞ의 구경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됴하 아니ᄒᆞ면

ᄎᆞᆷ 울 일이 아니리오

ᄯᅩ 다ᄅᆞᆫ 신문에 말은 본월 오일 국민신보 론셜 뎨목에 사ᄅᆞᆷ 죽일 담이 ᄆᆞᆯ ᄀᆞᆺ치 니러난다 ᄒᆞ고

와고죵ᄌᆞᄅᆞᆯ 멸ᄒᆞ야 업시 ᄒᆞ기로

ᄆᆡᆼ렬ᄒᆞᆫ 슈단을 쓰라 ᄒᆞ엿ᄉᆞ니

붓그럽도다

이런 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대한 사ᄅᆞᆷ인가 더고나 ᄎᆞᆷ 사ᄅᆞᆷ인가

이 셰샹에셔 사ᄅᆞᆷ의 ᄉᆡᆼ명 ᄀᆞᆺ치 보ᄇᆡ로온 거시 업거ᄂᆞᆯ

엇지ᄒᆞ야 졍신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이러케 모질고 독ᄒᆞᆫ 말을 ᄒᆞᄂᆞᆫ고

멸ᄒᆞ야 업시 ᄒᆞᄂᆞᆫ 디경이면

옥셕구분(玉石俱焚)이 아니 되겟ᄂᆞᆫ가

즘승들도 ᄀᆞᆺ흔 류ᄂᆞᆫ 앗기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대한 사ᄅᆞᆷ이 대한 사ᄅᆞᆷ들을 죽이ᄂᆞᆫ 거ᄉᆞᆯ 이러케 말ᄒᆞ리오

엇지ᄒᆞ야 ᄀᆡ화시기노라고 ᄒᆞᄂᆞᆫ 회의 쥬쟝ᄒᆞᄂᆞᆫ 신문이 아프리ᄭᅡ

야만의 말을 ᄒᆞᄂᆞᆫ가

우리나라헤 시길 ᄀᆡ화가 이밧게 업나

우리나라 ᄀᆞᄅᆞ칠 션ᄉᆡᆼ이 이런 사ᄅᆞᆷ ᄲᅮᆫ인가

혹이 말ᄒᆞᄃᆡ

이ᄂᆞᆫ 졍신 업시 ᄒᆞᆫ 말인가 보다 ᄒᆞ나

그러면 큰 신문의 론셜을 ᄒᆞᄂᆞᆫ 이가 졍신 업ᄂᆞᆫ 거ᄉᆞᆫ ᄎᆞᆷ 우ᄉᆞᆯ 일이라 ᄒᆞᆯ 만ᄒᆞ나

나ᄂᆞᆫ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독ᄒᆞᆫ 말 잇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ᄎᆞᆷ 붓그럽고 원통ᄒᆞ야 말을 그치노니

모든 동포ᄂᆞᆫ 우ᄉᆞᆯ 것보다 울 거시 만흔지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관보 대개 (九月 三日)

○법률 뎨오호

총이나 화약을 매ᄆᆡᄒᆞ거나 집에 두ᄂᆞᆫ 거ᄉᆞᆯ 다 관찰ᄉᆞ의 인허 업시 못ᄒᆞ고

셔울은 경시 총감 이하 경찰관의 인허ᄅᆞᆯ 엇음

○칙령 뎨오십호

군악ᄃᆡᄅᆞᆯ 폐지ᄒᆞ엿더라

九月 七日

◉국ᄂᆡ 잡보

셔울보

○ᄎᆡᆨ봉 례식

구월 칠일에 황태ᄌᆞ ᄎᆡᆨ봉 례식을 거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종친 문부ᄇᆡᆨ관이 일졔히 참예ᄒᆞ엿더라

○남대문 량편길

경셩 남대문 량편 길을 새로 내기로

인민의 가옥과 토디ᄅᆞᆯ 살 마련을 ᄒᆞ엿ᄂᆞᆫᄃᆡ

위션 남대문 올흔편브터 일이일간 시작ᄒᆞ고

왼편은 올흔편을 다 ᄆᆞᆺᄎᆞᆫ 후에 시작ᄒᆞᆫ다더라

○일본 모군이 대한 모군을 ᄯᅡ림

금월 초구일 종로에셔 일본 모군이 쇠몽치로 대한 모군을 무수히 ᄯᅡ려 죽을 디경이라

남문 밧 졔즁원에로 메여 갓다더라

○거동 졀ᄎᆞ

음력 팔월 초십일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종묘에 거동ᄒᆞ시ᄂᆞᆫᄃᆡ

마챠ᄅᆞᆯ ᄐᆞᄋᆞᆸ시고 젼후에 여ᄃᆞᆲ 마챠로 호위병뎡은 좌우에 옹위ᄒᆞ고

ᄯᅩ 일본 긔병이 소ᄃᆡᄅᆞᆯ 빌어

대한 긔ᄅᆞᆯ 가지고 거ᄒᆡᆼᄒᆞᆫ다더라

경긔보

○참혹ᄒᆞᆫ 소문

본월 팔일에 일병이 양쥬읍에로 지나ᄂᆞᆫᄃᆡ

인민들이 피란ᄎᆞ로 산에로 가ᄂᆞᆫ 거ᄉᆞᆯ 일병이 의병 도주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고

ᄶᅩ차 가며 총을 노하

사ᄅᆞᆷ이 만히 죽고

ᄯᅩ 촌집들을 불을 노하

몰수히 탓다더라

○경인쳘도 곤치ᄂᆞᆫᄃᆡ 드러간 ᄯᅡᆼ갑

일등 논 ᄒᆞᆫ 평에 ᄉᆞ십젼

이등은 ᄒᆞᆫ 평에

삼십젼 삼등은 ᄒᆞᆫ 평에 이십젼

화뎐 일등은 ᄒᆞᆫ 평에 삼십젼

이등은 ᄒᆞᆫ 평에 이십젼

삼등은 ᄒᆞᆫ 평에 십젼식이고

밧흔 ᄒᆞᆫ 평에 십젼식 준다더라

○우톄 ᄉᆞ령이 총을 마자

가평 쳥평ᄂᆡ에셔 우톄 ᄉᆞ령 ᄒᆞ나히 의병의게 총을 마잣ᄉᆞ니

다ᄒᆡᆼ이 죽지ᄂᆞᆫ 아니ᄒᆞ엿다더라

○몹쓸 소문

려쥬군 ᄂᆡ쇼리에 사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히 일병의게 통ᄉᆞᄒᆞᄂᆞᆫ 고로

인민들이 욕을 ᄒᆞ엿더니

그 놈이 일병의게 말ᄒᆞ여

그 동리 ᄉᆞ십여호ᄅᆞᆯ 일병이 불을 노하

몰수히 탓다더라

○삼십오젼이나 더 밧네

팔월 십구일 오뫼 뎡거쟝에셔 ᄆᆞᄌᆞ막 챠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남대문력ᄭᆞ지 가ᄂᆞᆫ 삼등표ᄅᆞᆯ 사ᄂᆞᆫᄃᆡ

일환을 내며 삼십오젼 가계ᄂᆞᆫ 거슬너 달나 ᄒᆞ니

밧골 돈이 업다고 아니 주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긔가 막혀 원망만 ᄒᆞ더라더라

츙쳥보

●젼에 업던 일

홍쥬군 궁셩면은 군쥬가 젼에 업던 일을 ᄆᆞᆫᄃᆞ라

ᄆᆡ 호에 츈츄로 보리 ᄒᆞᆫ ᄆᆞᆯ과 벼 ᄒᆞᆫ ᄆᆞᆯ식 거두어

면쥬인과 집강을 준다고 내라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민원이 대단ᄒᆞ다더라

●뎡거쟝을 불ᄉᆞᆯᄅᆞᆷ

금월 초삼일 아ᄎᆞᆷ에 텬안 쇼졍리 뎡거쟝을 의병들이 불을 노코

일인들은 다 피란ᄒᆞ엿다더라

●원통ᄒᆞᆫ 죽엄도 만하

의병이 음력 칠월 이십이일 괴산읍에 드러와

일병 몃흘 ᄶᅩ차내엿더니

그 밤에 일병이 다시 드러와

총을 마고 놋^ᄂᆞᆫ 고로

사ᄅᆞᆷ이 십여명이 죽고 샹ᄒᆞ니

읍즁이 황황ᄒᆞ여

ᄃᆞ라나고 다 뷔엿다더라

●일병이 마고 사ᄅᆞᆷ을 죽임

일병들이 농민 아모나 잡아 짐을 지우고 츙쥬로 갓더니

ᄭᆞᄃᆞᆰ 업시 짐군 닐곱을 죽이고

ᄯᅩ 쥬막ᄒᆞᄂᆞᆫ 녀인이 돈을 젼ᄃᆡ에 너허

허리에 ᄯᅴ엿ᄂᆞᆫᄃᆡ

일병이 이ᄂᆞᆫ 의병의 쥬인이라 ᄒᆞ며

총노하 죽이고

그 돈을 ᄲᆡ아사 갓다더라

젼라보

△부여군이 너무 ᄀᆞ믈어

부여군에ᄂᆞᆫ 음력 륙월 초륙일에 몬지 져즐 만큼 비가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