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영렬뎐권지팔
엇지 인의로 ᄒᆞ리오.”
군ᄉᆞᄅᆞᆯ 두로혀 응창부의 니ᄅᆞ러ᄂᆞᆫ
등유 탕화ᄅᆞᆯ 모도와
문츙이 원태ᄌᆞ ᄯᅡᆯ오던 일을 니ᄅᆞ니
유 홰 탄식ᄒᆞ더라.
우광 마운 엽광 셰 쟝슈ᄅᆞᆯ 머므러
응챵부ᄅᆞᆯ 직희오고 뉴긔 왈,
“공 등은 ᄇᆡᆨ셩을 안무ᄒᆞ고 군ᄉᆞᄅᆞᆯ 두로혀라
내 몬져 경ᄉᆞ로 가리라.”
ᄒᆞ고 뉴긔ᄅᆞᆯ 인ᄒᆞ여 몬져 가니라.
니문츙 등유 탕화 등이 ᄇᆡᆨ셩을 안무ᄒᆞ고
군ᄉᆞᄅᆞᆯ 두로혀 남경의 도라오니
태죄 문츙의 도라오믈 드ᄅᆞ시고
이의 군신을 거ᄂᆞ려 샹졉ᄒᆞ여 위로ᄒᆞ시고
이튼날 문츙이 사막을 뎡ᄒᆞᆫ 표ᄅᆞᆯ 올니니
크게 깃그샤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여
경하ᄒᆞ시고 샹샤ᄅᆞᆯ ᄒᆞ시다.
고황뎨봉ᄉᆞ공신
홍무 삼년 경슐 동십일월의
태죄 대도독 부우덕을 명ᄒᆞ여
졔쟝의 공을 올녀 벼ᄉᆞᆯ을 뎡ᄒᆞ라 ᄒᆞ시다.
태죄 봉텬뎐의 젼좌ᄒᆞ시고
황태ᄌᆞ와 졔왕이 뫼ᄋᆞᆸ고
니션쟝 등 문무ᄇᆡᆨ관이 단디의 뫼왓더니
태죄 니ᄅᆞ샤대,
“짐이 샹을 ᄒᆡᆼᄒᆞ여 벼ᄉᆞᆯ을 봉ᄒᆞ미
다 녜 션왕의 법을 법바다 ᄒᆞᄂᆞᆫ지라
엇지 ᄉᆞ졍의 거리ᄭᅧ 공번도이 아니ᄒᆞ리오.
짐이 본대 텬하의 ᄯᅳᆺ이 업셔
오ᄂᆞᆯ날 대업을 일오니
사ᄅᆞᆷ의 힘이 아니라 텬디귀신의 도으미라.
니ᄅᆞ혀 오므로 브터 졔쟝이 갑을 닙고
창을 드러 ᄉᆞ방을 쳐 ᄡᅡ화 이긔고 쳐 ᄎᆔᄒᆞ니
그 공을 엇지 니ᄌᆞ시며
ᄉᆡ로온 졔쟝이 공 잇ᄂᆞᆫ 쟈ᄅᆞᆯ
ᄯᅩᄒᆞᆫ ᄎᆞ례로 뎡ᄒᆞ여 쟉샹을 갑흘너라.
좌승샹 니션쟝은 비록 ᄆᆞᆯ긔 ᄯᆞᆷ낸 슈괴 업ᄉᆞ나
짐을 셤견지 오라고
군병 츼량을 공급ᄒᆞ여 핍졀티 아니ᄒᆞ고
우승샹 셔달은 짐의 긔병ᄒᆞᆯ 졔 조ᄎᆞ
ᄉᆞ방을 졍토ᄒᆞ여 슈고ᄒᆞ여 공이 만흐니
이 두 사ᄅᆞᆷ을 맛당히 큰 나라ᄒᆡ 봉ᄒᆞ여
그 공을 갑흘 거시오
그 나무니ᄂᆞᆫ ᄎᆞ례로 봉ᄒᆞᆯ 거시라.”
ᄒᆞ시고 셔달을 봉ᄒᆞ여
개국보운츄셩션력무신츅진광녹태우좌쥬국태부즁셔우승샹진봉위국공참군국ᄉᆞᄅᆞᆯ ᄒᆞ여
식녹 오쳔 셕 ᄒᆞ시고 고명쳘권을 쥬시고
니션쟝을 봉ᄒᆞ여
개국보운츄셩슈졍문신특진광녹태우좌쥬국태ᄉᆞ태ᄉᆞ즁셔좌승샹진봉한국공참군국ᄉᆞᄅᆞᆯ ᄒᆞ여
식녹 ᄉᆞ쳔 셕 ᄒᆞ시고 고명쳘권을 쥬시고니
문츙을 봉ᄒᆞ여 개국보운츄셩션력무신특진영녹태우우쥬국대도독부도독진봉조국공겸지군국ᄉᆞ
식녹 삼쳔 셕 ᄒᆞ시고 고명쳘권을 쥬시고
뉴긔ᄅᆞᆯ 봉ᄒᆞ여 개국익운슈셩문신샹쥬국태ᄉᆞ안국공을 봉ᄒᆞ시니
뉴긔 머리ᄅᆞᆯ 두다려 ᄉᆞ양 왈,
“신이 글의ᄂᆞᆫ 티셰ᄒᆞᆫ 효험이 업고
무ᄉᆞ의난 구티ᄒᆞᆫ 슈괴 업ᄉᆞ니
엇지 감히 이 즁ᄒᆞᆫ 녹을 바드리잇가.”
태죄 ᄀᆞᆯ오샤대,
“션ᄉᆡᆼ의 공이 문무의 가ᄌᆞᆫ 지라 엇지 샤양ᄒᆞ리오.”
뉴긔 ᄯᅩ ᄀᆞᆯ오대,
“신이 부명이 쳔박ᄒᆞ여 명이 져ᄅᆞᆫ지라
댱냥이 삼만후ᄅᆞᆯ 샤양ᄒᆞᄆᆡ 한뎨 허ᄒᆞ시니
원건대 폐하ᄂᆞᆫ 어엿비 너기샤 ᄉᆞᆯ피쇼셔.”
태죄 공명을 고쳐 셩의ᄇᆡᆨ을 봉ᄒᆞ여
식녹 이ᄇᆡᆨᄉᆞ십 셕을 ᄒᆞ시고
등유ᄅᆞᆯ 봉ᄒᆞ여
개국보운츄셩션력무신특진영녹태우좌쥬국위국공참군국ᄉᆞ
식녹 삼쳔 셕 ᄒᆞ시고
탕화ᄅᆞᆯ 봉ᄒᆞ여 ᄀᆡ국보운츄셩션력무신특진영녹태우우쥬국신국공참군국ᄉᆞ
식녹 삼쳔 셕 ᄒᆞ시고
풍승을 봉ᄒᆞ여
개국보운츄셩션녁무신특진영녹태우우쥬국숑국공참군국ᄉᆞ
식녹 삼쳔 셕 ᄒᆞ시고
목영을 봉ᄒᆞ여
개국보운츄셩션력무신특진샹쥬국셔평후
식녹 이쳔 셕 ᄒᆞ시고
샹우츈의 아ᄃᆞᆯ 샹무로 뎡국공을 봉ᄒᆞ여
식녹 삼쳔 셕 ᄒᆞ시고
대쟝 경병문 등 오십이 쟝을 다 렬후ᄅᆞᆯ 봉ᄒᆞ샤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여 먹이시다.
여양후봉명입쵹
홍무 ᄉᆞ년 츈졍월의
셩의ᄇᆡᆨ 홍문관ᄒᆞᆨᄉᆞ 뉴긔 엿ᄌᆞ와 ᄀᆞᆯ오대,
“폐해 이졔 남녁흐로 광졀의 니ᄅᆞ시고
븍으로 사막의 니ᄅᆞ시고
동으로 바다 가의 니ᄅᆞ시니
한으로 브터 오므로 봉강이 이만 크니 업ᄉᆞ나
오직 ᄉᆞ쳔 운람 냥셰 져의 강ᄒᆞ믈 미더 덕화의 ᄲᅡ져시니
논을 뎡ᄒᆞ여 슈습ᄒᆞᆯ 거시니이다.”
태죄 ᄀᆞᆯᄋᆞ샤대,
“운람은 원됴 여얼이오
ᄉᆞ쳔은 명옥진의 아ᄃᆞᆯ 명승의 웅거ᄒᆞᆫ ᄇᆡ라
승의 나히 열네 살이라.
그 승샹 대ᄉᆔ 젼권ᄒᆞ니 짐이 졍히 티고져 ᄒᆞᄂᆞ니
션ᄉᆡᆼ이 무ᄉᆞᆷ 모ᄎᆡᆨ으로 짐을 가ᄅᆞ티리오?”
뉴긔 엿ᄌᆞ오대,
“ᄉᆞ쳔이 비록 험노ᄒᆞ나
인민이 ᄡᅡ홈ᄒᆞ기ᄅᆞᆯ 아지 못ᄒᆞ니
폐ᄒᆡ 즁원을 일통ᄒᆞ시믈 듯고
ᄆᆞᄋᆞᆷ의 반ᄃᆞ시 두려ᄒᆞ리니
ᄒᆞᆫ 샤쟈ᄅᆞᆯ 보내여 개유ᄒᆞ여
항ᄒᆞ라 ᄒᆞ여 듯지 아니ᄒᆞ거든 틸 거시니
ᄉᆞ쳔을 뎡ᄒᆞ면 운남은 ᄎᆔᄒᆞ기 숀 뒤혀기도곤 ᄉᆔ오니이다.”
태죄 ᄀᆞᆯᄋᆞ샤대,
“션ᄉᆡᆼ의 말이 가쟝 올타.”
ᄒᆞ시고 여양후 양경을 명ᄒᆞ여
글월을 가져가라 ᄒᆞ신대 경 왈,
“신이 그림 ᄌᆞᆯ 그리ᄂᆞᆫ 사ᄅᆞᆷ을 다려 가지이다.”
태죄 왈,
“경이 화쟈ᄅᆞᆯ 엇고져 ᄒᆞ믄 엇지뇨?”
양경 왈,
“쵹 ᄯᅡ히 극히 험ᄒᆞ니
졔 항ᄒᆞ믈 허티 아니ᄒᆞ면 폐ᄒᆡ 반ᄃᆞ시 티실 거시니
신이 화공을 명ᄒᆞ여
두로 산쳔을 그려 오면
타일의 ᄒᆡᆼ병ᄒᆞ기 어렵지 아니ᄒᆞ리이다.”
태죄 ᄀᆞᆯᄋᆞ샤대,
“경의 먼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심히 맛당ᄒᆞ다.”
ᄒᆞ시고 그림 잘 그리ᄂᆞᆫ 사ᄅᆞᆷ을 쥬시니
양경이 화공을 ᄃᆞ리고
ᄉᆞ쳔을 향ᄒᆞ여 바로 구당관으로 조ᄎᆞ
니ᄅᆞᄂᆞᆫ 바의 화공을 명ᄒᆞ여 일일히 그리고
즁경부의 니ᄅᆞ러 하왕 명승을 보와 국셔ᄅᆞᆯ 드린대
하왕이 글을 보고 크게 놀나
승샹 대슈다려 무ᄅᆞᆫ대 대ᄉᆔ 노왈,
“쥬원뇽이 즁원을 ᄎᆔᄒᆞ여 ᄯᅳᆺ을 어드니
우리 셔하ᄅᆞᆯ 만홀이 너겨 이리ᄒᆞ리오.”
ᄒᆞ고 글을 ᄯᅡᄒᆡ 더져날 양경이 날호여 쥬어 가ᄉᆞᆷ의 품고 니로대,
“네 군신이 덕ᄐᆡᆨ을 아지 못ᄒᆞ니 항ᄒᆞ지 아니ᄒᆞ나 노ᄒᆞ믄 엇지뇨?”
대ᄉᆔ 왈,
“조만이 엇지 와룡을 쇽이리오.”
양경이 우어 왈,
“네 와룡이 권이 잇고 와룡의 ᄌᆡ죄 업ᄉᆞᆫ지라.
와룡이 나면 쟝ᄉᆔ 되고 들면
샹이 되여 오ᄂᆞᆯ 여비ᄒᆞ고
위ᄅᆞᆯ 항거ᄒᆞ여 일ᄌᆞᆨ ᄒᆞᆯᄅᆞᆯ 평안이 못ᄒᆞ여
나라흘 위ᄒᆞ여 힘을 갈진ᄒᆞ대
와룡이 ᄒᆞᆫ번 쥭으ᄆᆡ 셔쳔을 일흐니
네 스ᄉᆞ로 보젼ᄒᆞᆯ 슐이 업고
ᄌᆡ믈 탐ᄒᆞ기의 간쟝이 말나
나라히 됴셕의 망ᄒᆞᆯ 쥴을 아지 못ᄒᆞ니
내 와룡을 위ᄒᆞ여 븟그려 ᄒᆞ노라.”
대ᄉᆔ 대로 왈,
“너ᄅᆞᆯ 버힐 거시로대 샤쟈로 왓ᄂᆞᆫ지라.”
ᄒᆞ고 사ᄅᆞᆷ을 명ᄒᆞ여
양경을 ᄯᅳᆯ 밧긔 내티니 하왕이 ᄀᆞᆯ오대,
“양경을 ᄧᅩᆺ고 쟝ᄎᆞᆺ 엇지ᄒᆞ리오?”
대ᄉᆔ 왈,
“진챵의 험ᄒᆞ미 잇고
동의ᄂᆞᆫ 구당의 구드미 잇고
남으로ᄂᆞᆫ 한슈의 막히미 잇고
안ᄒᆡᄂᆞᆫ 대ᄉᆔ 이시니
무ᄉᆞᆷ 근심이 이시리오.
엇지 ᄒᆞᆫ 편지ᄅᆞᆯ 인연ᄒᆞ여 항ᄒᆞᆯ 길히 이시리오.”
영경이 편지ᄒᆞ여 인의로 달내고
임의로 져혀 보내고
나오니 명승이 편지ᄅᆞᆯ 보고 극히 두려ᄒᆞ거ᄂᆞᆯ
대ᄉᆔ 대로ᄒᆞ여 사ᄅᆞᆷ을 명ᄒᆞ여
양경을 ᄯᅡᆯ와 잡으라 ᄒᆞ니
양경이 발셔 갓ᄂᆞᆫ지라 만ᄂᆞ지 못ᄒᆞ고
녕을 나리와 군ᄉᆞᄅᆞᆯ 조련ᄒᆞ여
구지 직희고 계교ᄅᆞᆯ 의논ᄒᆞ다.
양경이 경ᄉᆞ의 도라와
명승의 항티 아니ᄒᆞ던 일을 고ᄒᆞ고
디도ᄅᆞᆯ 드린대 태죄 깃그샤
군신으로 더브러 쵹 틸 일을 의논ᄒᆞ여 ᄀᆞᆯᄋᆞ샤대,
“셔달이 산셔ᄅᆞᆯ 직희엿고
등ᄋᆔ 광졀을 직희엿고
니문츙이 산동 하람을 직희엿고
이졔 셔쳔을 티ᄆᆡ 뉘 가히 대쟝을 ᄒᆞ리오?”
뉴긔 엿ᄌᆞ오대,
“신국공 탕홰 ᄌᆡ긔 노셩ᄒᆞ니
가히 대쟝을 ᄒᆞᆯ 거시오 경덕후 뇨영츙이 지용이 겸젼ᄒᆞ니
가히 우부쟝군을 ᄒᆞᆯ 거시오
쥬덕흥이 가히 좌부쟝군을 ᄒᆞᆯ 거시오니
병을 거ᄂᆞ려 남녁 길흘 조ᄎᆞ 구당관을 ᄎᆔᄒᆞ고
영쳔후 부우덕이 ᄌᆡ략이 웅용ᄒᆞ니
가히 졍셔쟝군을 ᄒᆞ이고
고시로 우부쟝군을 ᄒᆞ여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