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본공ᄉᆞ가 그윽히 ᄉᆡᆼ각 ᄒᆞ건ᄃᆡ
그 편지가 반다시 이 못된 사ᄅᆞᆷ이 모명ᄒᆞ야 투셔ᄒᆞᆫ 것인즉
원컨ᄃᆡ 이 일을 가져 노화 졔셩ᄒᆞᆯ 것 업고
이러ᄒᆞᆫ 투셔ᄂᆞᆫ 이 미국 사ᄅᆞᆷ을 흔들냐고 ᄒᆞᄂᆞᆫ 쟈라
진실노 경ᄉᆞ가 이려ᄒᆞᆫ 문ᄌᆞ를 위죠ᄒᆞ야 써
분라ᄒᆞ도록 이루ᄂᆞᆫ 쟈ᄂᆞᆫ 좃차 ᄉᆞ실ᄒᆞ야 엄징ᄒᆞ야
폐를 막ᄂᆞᆫ 것이 이 심히 흔감ᄒᆞᆯ 터이기로 죠회ᄒᆞᆫ다 ᄒᆞ얏다더라
◎이ᄃᆞᆯ 일일 밤에 목쳔군 사ᄂᆞᆫ 김홍셕이가
새 문ᄌᆡ 시위에 돌립ᄒᆞ야
병뎡을 시위ᄒᆞ여 잇ᄂᆞᆫ 거슬 분로ᄒᆞ야 뭇ᄂᆞᆫ 말이
무ᄉᆞᆷ 령칙이 잇나냐고 ᄒᆞ더니
ᄯᅩ 뭇기를 어느 ᄃᆡ 병뎡이냐고 ᄒᆞ며
명ᄌᆡ명간에 반다시 큰일이 나리라고 ᄒᆞ며
병뎡의 ᄆᆞᄋᆞᆷ을 공등ᄒᆞ야
심히 슈샹ᄒᆞᆫ 놈인듯 ᄒᆞ기에 경무쳥 슌검이 잡앗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이월 십삼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구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샹목ᄌᆞ란 사ᄅᆞᆷ이 어ᄃᆡ를 가다가
다리ᄅᆞᆯ 쉬이랴고 길가에 안졋더니
십여셰 된 아희 슈십 명이 모히여 노름 노리를 ᄒᆞ는ᄃᆡ
어룬의 독립협회 ᄒᆞ는 모양으로
회쟝과 셔긔와 사찰원위을 션졍ᄒᆞ고
ᄯᅩ 졍부 관리들이 한 편에 안진 모양이요
여러 회원드리 돌려가면 연셜ᄒᆞ는 모양을 ᄒᆞ는지라
샹목ᄌᆞ 보고 탄식ᄒᆞ여 갈오ᄃᆡ
아희드리 ᄆᆡ양 어룬의 ᄒᆞ는 일을 ᄇᆡ호는 고로
젼일의 슌라 노름도 ᄒᆞ고 사ᄯᅩ 노름도 ᄒᆞ더니
근일은 ᄯᅩ 병뎡 노름과 져러 협회 노름을 ᄒᆞ니
일노 보량이면 아희 보는ᄃᆡᄂᆞᆫ
죠흔 일만 ᄒᆞ야 뵈이ᄀᆡᆺ다 ᄒᆞ며 한참 안져보즉
여러 아희가 셔로 연셜도 ᄒᆞ고 론ᄒᆡᆨ도 ᄒᆞ여 말이 만터이
홀년 샹목ᄌᆞ를 보고 일시의 와셔 ᄒᆞ는 말이
션ᄉᆡᆼ이 각국을 구경도 ᄒᆞ엿고 졍치를 짐직도 ᄒᆞ는 터이온즉
우리들의 말ᄉᆞᆷ을 듯고 한 번 ᄌᆡ판ᄒᆞ여 쥬소셔
샹목ᄌᆡ 갈오ᄃᆡ 무삼 ᄉᆞ건인지 잠간 듯기나 ᄒᆞᄀᆡᆺ노라
그 아희드리 갈오ᄃᆡ 우리 져 십오 명 아희는
젼국 ᄇᆡᆨ셩을 춍ᄃᆡᄒᆞᆫ 모양이오
져 오 명 아희는 졍부 관리를 춍ᄃᆡᄒᆞᆫ 모양이온ᄃᆡ
즉금 관민이 공동ᄒᆞ여 졍치 득실을 론란ᄒᆞ는 말ᄉᆞᆷ은
다름 안이오라 갑오 이젼에 졍부 졍령이 문란ᄒᆞ여
팔도 삼ᄇᆡᆨ삼십칠쥬에 민요 안이난 고을이 몃치 못 되엿슨즉
이러ᄒᆞ고야 ᄇᆡᆨ셩이 엇지 ᄉᆡᆼ명 ᄌᆡ산을 보젼ᄒᆞ리오
그럼으로 동학당이 챵궐ᄒᆞ여 사직이 위ᄐᆡᄒᆞᆯ 번ᄒᆞ엿고
갑오 이후로 졍치를 경쟝ᄒᆞ엿슨즉
맛당히 여졍도치ᄒᆞ여 나라를 공고ᄒᆞ고 창ᄉᆡᆼ을 안보ᄒᆞᆯ지니
실노히 이런 마음이 잇스량이면
학도들을 외국에 보ᄂᆡ여 신긔ᄒᆞᆫ ᄌᆡ죠를 죨업ᄒᆞ여다가
각기 직업ᄃᆡ로 벼ᄉᆞᆯ을 식일 터인ᄃᆡ
국ᄌᆡ가 군핍ᄒᆞ여 그는 못 ᄒᆞᆯ지언졍
벼ᄉᆞᆯ한 지 슈삭ᄶᅳᆷ 되여
계오 그 마을 ᄉᆞ무에나 미립이 날만 ᄒᆞ면
이 관원은 져리로 옴기고 져 관원은 이리로 보ᄂᆡ여
갓득이 ᄉᆡᆼ소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본국 사무에 좃차 휘두ᄒᆞ게 만드니
이러ᄒᆞ고 보량이면 죨업ᄉᆡᆼ들은 더옥이 안이쓸 모양인즉
여차ᄒᆞ오면 나라이 진보^ᄒᆞᆯ 날이 업슬 듯ᄒᆞ고
외국에 슈모 밧음을 면치 못ᄒᆞᆯ 듯ᄒᆞ니
엇지 한심치 안ᄉᆞ오며 그 ᄉᆞ이 월급은 달달이 타먹고
ᄉᆞ업이라고 ᄒᆞ여 노흔 것은 젼국 ᄇᆡᆨ셩이 직희고
살녀는 토지나 타국에 쥬기와
젼국 ᄌᆡ원에 졔일 가는 쳘도 광산을 타인을 쥬거나 ᄒᆞ니
ᄇᆡᆨ셩이 엇지 잠잠ᄒᆞ고 졍부를 탄ᄒᆡᆨ지 안이 ᄒᆞ릿가ᄒᆞᆫ즉
한편에 잇든 졍부춍ᄃᆡ란 다셧 아희가 나셔면 셜명ᄒᆞ되
션ᄉᆡᆼ은 져 아희들의 리치 밧게 ᄒᆞ는 거진말을
곳이 듯지 말고 ᄂᆡ 말을 좀 드러 보소셔
ᄌᆞ고이ᄅᆡ로 학민ᄒᆞ는 탐관오리는 ᄑᆡᆼ을 ᄒᆞ거나
목을 버히는 률문이 ᄌᆞᄌᆡᄒᆞᆫᄃᆡ
갑오년 젼후에 각도 감뉴와 각읍 슈령이
하나도 그런 즁형을 당ᄒᆞᆫ ᄌᆡ 업스니
일노 보량이면 졍부에셔 션치슈령만 쓴 일이 분명ᄒᆞ고
롱ᄉᆞᄒᆞ는 집에 머음을 사라도 나죵에 노ᄶᅩ를 바라거든
갑신 이후로 나라에셔 홍삼을 만들니는ᄃᆡ
사ᄅᆞᆷ마다 자원키를 노ᄶᅩ도 그만두고
부비도 자당ᄒᆞ여 나라일을 ᄒᆞ려 ᄒᆞ며
환관 궁인의게 좌쳥우쵹 ᄒᆞ여 닷토아 맛하가니
이런 일을 볼지라도 졍부에셔 ᄇᆡᆨ셩을 츙근ᄒᆞ게 교츅ᄒᆞᆷ이 분명ᄒᆞ고
근년 각부 벼슬노 말ᄒᆞ여도 사ᄅᆞᆷ을 한 곳에만 오ᄅᆡ 두면
필경 니력이 나셔 협잡ᄒᆞ기가 쉬을 듯ᄒᆞ여
자죠 환차ᄒᆞᆫ 일인즉 무엇을 잘못ᄒᆞ엿다 ᄒᆞ리오
타작관도 ᄒᆞᆫ 사ᄅᆞᆷ을 ᄒᆞᆫ 곳만 여려 ᄒᆡ를 보ᄂᆡ면
이력이 나셔 곡셕을 ᄯᅥ여 먹는ᄃᆡ
ᄒᆞᆷ을며 벼슬을 엇지 협잡ᄒᆞ라고 한 곳에 오ᄅᆡ 두리오
일노 보아도 졍부에셔 용인ᄒᆞ는 법을 깁히 아는것이오
임오 이후로 문명부강에 진보ᄒᆞ랴고
젼에 업든 육영공원과 졔즁원과 종목국과
긔계국과 박문국과 광무국과 직죠국이란 여러 곳을 창셜ᄒᆞ고
ᄯᅩ 실시ᄒᆞᆫ 공효가 도져 ᄒᆞᆷ으로
지금 나라히 이만치 문명부강 ᄒᆞ엿지요
만일 실효가 업드러면
그 쥬관ᄒᆞ든 사ᄅᆞᆷ이 나라 ᄌᆡ젼만 허비ᄒᆞ엿다고
그 유명무실ᄒᆞᆫ 죄과로 엇지 죽기를 면ᄒᆞ엿스리오
일노 보아도 졍부에셔 사업ᄒᆞ심이 무던ᄒᆞ시고
갑신년 이후로 숑도에 잠삼을 엄금ᄒᆞ랴고
검찰관과 감ᄎᆡ관과 금잠관과 경찰관과
경포교와 별슌검과 감리ᄉᆞ라는 여러 관원네가
년년이 나려가셔 좌우로 긔형 ᄒᆞᆷ으로
한 사ᄅᆞᆷ도 잠삼ᄒᆞ다가 잡혀 죽은 ᄌᆡ 업슨즉
이는 다름 안이라 그 여러 관원네가 법률을 심히 발긔는 고로
우쥰ᄒᆞᆫ ᄇᆡᆨ셩이 가히 범법지 못ᄒᆞᆷ이 분명ᄒᆞᆫ 일이오
토디 광산 쳘도로 말ᄒᆞ여도
원ᄅᆡ 졍부 졔공의 심 성졍은 무론 모인ᄒᆞ고
쥬기 잘ᄒᆞ은 사ᄅᆞᆷ과 ᄆᆡ양 다졍ᄒᆞᆫ 고로
외국 사ᄅᆞᆷ도 다졍 코져 ᄒᆞ량이면
나도 남을 쥬어야 다졍ᄒᆞᆯ 듯 ᄒᆞᆯ 터인ᄃᆡ
외국 사ᄅᆞᆷ^의 셩미는
감역 차함이나 감찰 차함이나 참봉 차함 갓흔 것은 슬혀ᄒᆞ고
단지 토디와 쳘도와 광산 갓흔 것만 편기ᄒᆞ기로 좀 쥬엇지
그 사ᄅᆞᆷ이 슬타는 것을 억지로 쥰 것시 안이즉
졍부에셔 무삼 잘못ᄒᆞᆫ 일이 잇관ᄃᆡ
ᄇᆡᆨ셩이 ᄆᆡ양 졍부를 탄ᄒᆡᆨᄒᆞ는지
션ᄉᆡᆼ은 한 번 ᄌᆡ판ᄒᆞ여 보소셔
샹목ᄌᆡ 갈오ᄃᆡ
네희 두 편 말을 들은즉
곡직은 자ᄌᆡᄒᆞ련이와
나는 ᄌᆡ판ᄒᆞ은 사ᄅᆞᆷ이 안인즉
고등ᄌᆡ판소에 가셔 ᄌᆡ판을 쳥ᄒᆞ라 ᄒᆞ고 갓다더라
관보 십이월 십이일
◎궁ᄂᆡ부 참셔관 리용규와 동 신태무와
죵 삼픔 최익셔와 륙픔 최긔쥬ᄂᆞᆫ
경효뎐 당가 별감동을 명ᄒᆞᄋᆞᆸ시고
경효뎐 뎨됴 리ᄌᆡ극은 시강원 텸ᄉᆞ을 명ᄒᆞ시고
◎궁ᄂᆡ부 특진관 윤용식은 경효뎐 뎨됴를 명ᄒᆞ시고
◎구픔 홍셩우ᄂᆞᆫ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젼 교관 고희셩은 외국어 학교 교관을 임ᄒᆞ고
◎윤태길은 외국어 학교 부교관을 임ᄒᆞ다
잡보
◎본월 십일일에 만민공동회 편지라 ᄒᆞ고
우편으로 붓쳐 각 공관에 갓다 ᄒᆞᄂᆞᆫ 고로
만민공동회에셔 그 편지 ᄉᆞ연은 모로나
심히 의아ᄒᆞ야 춍ᄃᆡ위원을 각 공관에 보내여
민회에셔ᄂᆞᆫ 당초에 편지ᄒᆞᆫ 일이 업다고 ᄒᆞ고
회쟝과 셔긔에 인쟝이 잇고
춍ᄃᆡ위원을 보내거든 밋으라고 ᄒᆞ얏다더라
◎만민공동회에셔 동의ᄒᆞ기를
통구샹에 여러 날 이쳠롬 모혀도 츌말될 날이 업스니
각부 대신은 그만두고
쥬임관 이하로 사진을 못 ᄒᆞ계 ᄒᆞ고
민회와 ᄀᆞᆺ치 회동ᄒᆞ야 란샹 공의ᄒᆞ야
졍부대신이 몃칠이던지 공평ᄒᆞ게 귀뎡ᄒᆞᆫ 후에
사진ᄒᆞ게 ᄒᆞ쟈 ᄒᆞ야
륙죠 압흐로 모혀 ᄀᆡ회ᄒᆞ얏다더라
◎본월 십일에 의졍부 참졍 민영환씨가
ᄂᆡ부대신 리근명씨에게 죠회ᄒᆞ기를
근일에 관찰ᄉᆞ와 밋 슈령들이 방ᄌᆞ히 불법을 ᄒᆡᆼᄒᆞ며
오로지 탐학을 일삼아 민졍이 오오라 ᄒᆞᄂᆞᆫ 젼셜이 랑ᄌᆞᄒᆞ고
혹 신문지에 계ᄌᆡᄒᆞ기에ᄭᆞ지 이르럿스니
비록 허실이 샹몽ᄒᆞᄂᆞᆫ 탄이 잇스나
그러ᄒᆞ나 진실노 능히 쳥염ᄒᆞ고
삼가 스ᄉᆞ로 가지고 졍녕이 맛당ᄒᆞᆫ 것을 어드면
엇지 이러ᄒᆞᆷ이 잇스리오
ᄇᆡᆨ셩에 졍셰를 ᄉᆡᆼ각ᄒᆞᆷᄋᆡ 구각이 가히 민망ᄒᆞᆫ지라
불가불 별노히 ᄉᆞ실ᄒᆞ야 츄구ᄒᆞ야
률을 암험ᄒᆞ야 징판ᄒᆞᄀᆡᆺ기로
이에 ᄯᅪ조ᄒᆞ오니 죠회 ᄒᆞ오셔 그 듯ᄂᆞᆫ 바를 ᄯᅡ라
슈령의 쟝부ᄂᆞᆫ ᄒᆡ도 관찰ᄉᆞ로 ᄒᆞ야곰
도져이 ᄉᆞᄒᆡᆨᄒᆞ야 실샹ᄃᆡ로 닷가 보ᄒᆞ게 ᄒᆞ고
관찰ᄉᆞ의 쟝부ᄂᆞᆫ 별노히 시찰을 파숑ᄒᆞ야
도^져히 염찰케 ᄒᆞ야 치덕과 ᄒᆡᆼ위가
과연 젼ᄒᆞᄂᆞᆫ 소문과 갓거든
귀부로브터 일병 알외여 면관ᄒᆞᆫ 후에
법부에 리죠ᄒᆞ야 률을 암험ᄒᆞ야 징판케 ᄒᆞ고
혹 협잡ᄇᆡ가 어ᄉᆞ라 칭ᄒᆞ고 방ᄌᆞ히 불법을 ᄒᆡᆼᄒᆞᄂᆞᆫ 쟈여든
시찰ᄉᆞ가 몬져 구류ᄒᆞ고 귀부에 보ᄒᆞ야 써
죠쳐ᄒᆞ기를 기ᄃᆡ리라 ᄒᆞ엿더라
◎졍치와 군ᄃᆡ의 비밀ᄒᆞᆫ 일이던지
명례의 손샹ᄒᆞᆫ 일을 신문에 긔ᄌᆡ치 안커ᄂᆞᆯ
시종 뎡교씨가 슐을 대취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