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만일 그러치 안 ᄒᆞ면 얼골을 뭇그고 와셔 항복ᄒᆞ야 잔명을 보젼ᄒᆞ라

시젼에 ᄀᆞᆯᄋᆞᄃᆡ ᄯᅱᄂᆞᆫ 토ᄭᅵ가 ᄀᆡ를 맛난다 ᄒᆞ엿시니

너희가 비록 흐터져 거ᄎᆔ가 무샹ᄒᆞ나

명약관화요 빗최기가 거울 ᄀᆞᆺᄒᆞ니

ᄒᆞᄂᆞᆯ 그물과 ᄯᅡ그물에 몸을 어느 곳에 두며

ᄯᅩᄒᆞᆫ 말을 ᄲᅢ앗ᄂᆞᆫ다ᄂᆞᆫ 말노 ᄒᆞᆯ지라도

더욱 가통ᄒᆞ고 가히 우슈운 거시로다

물건이 각각 쥬인이 잇스ᄆᆡ 말이 더욱 심ᄒᆞ니

진실노 그사ᄅᆞᆷ이 잇슨 후에 반다시 그 말이 잇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진실노 그 사ᄅᆞᆷ이 안이면

비록 그 말이 잇셔도 능히 타지 못 ᄒᆞᆯ지라

긔북에 됴흔 말이 만ᄒᆞ되

반다시 ᄇᆡᆨ락을 맛난 후에 갑시 삼ᄇᆡ나 더ᄒᆞ고

왕양을 만난 후에 능히 굽을 펴셔

월나라 도읍 지내가기를 번ᄀᆡ ᄀᆞᆺ치 ᄒᆞ나니

셜혹이 너를 줄지라도 다만 물니고 ᄎᆡ이기만 ᄒᆞ야

능히 어거ᄒᆞᆯ 슈 업시리니

사ᄅᆞᆷ이 엇지 어리셕으며 말이 엇지 완ᄑᆡᄒᆞ냐

밋친놈의 말을 불가 쥰신 고로 치^지 물론ᄒᆞ고 안ᄒᆞ야 ᄀᆡ유ᄒᆞ니

너희들이 ᄯᅩᄒᆞᆫ 우로의 양육으로

엇지 황지에 희롱을 ᄒᆞᄂᆞ뇨

쇽히 도라가셔 은혜 연못에 목욕을 ᄒᆞ고

이왕 더러운 버릇셰 물드린 거슬 날노 새롭게 ᄒᆞ야

하ᄂᆞᆯ ᄀᆞᆺᄒᆞ신 셩샹의 날빗에 ᄶᅬ여

각각 안업ᄒᆞ여야 이게 가히 사ᄅᆞᆷ이니

슬푸다 너희 무리ᄂᆞᆫ 이글을 밧으라고 ᄒᆞ엿다더라

◎일젼에 길영슈 홍죵우 박유진 삼씨가

졍동 교인들에게 편지ᄒᆞᆫ 것이 ᄃᆡ단이 ᄒᆡ참ᄒᆞ기로 ᄒᆞ야

오날 하오 이뎜죵에 교인들이

달셩회당 압희 모혀 의론ᄒᆞ야 죠쳐ᄒᆞᆫ다더라

◎젼나북도에셔 죵신 증역죄인 쳔경화 뎡운집이가

진위ᄃᆡ 병뎡 최ᄌᆡ렬이가 경무셔 부을 ᄯᅢ에 도망ᄒᆞ엿다더라

◎군부 벼ᄉᆞᆯ 다니ᄂᆞᆫ 화개동 사ᄂᆞᆫ 류봉렬씨의 셩명 도쟝을

양력 십월에 일코 다른 도쟝을 쓴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이월 십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구십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만민 공동회 샹소 젼호 연속

◎ᄯᅩᄒᆞᆫ 셰 신하가 ᄒᆞ로를 졍부에 잇스면

만민이 ᄒᆞ로 ᄒᆡ를 입을 것이오

일각을 졍부에 잇스면

만민이 일각의 ᄒᆡ를 입을 터이니

이ᄂᆞᆫ 신 등의 부득불 다시 뫼히ᄂᆞᆫ 쟈 셰히로소이다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다셧 신하 ᄌᆡ판은 법샤의 ᄆᆡ인 바라 ᄒᆞ셧ᄉᆞ오니

슬푸다 져 오흉의 형샹을 감쵸고 자최를 비밀이 ᄒᆞᆷ이

다만 폐하의 환우(寰宇)안에 잇겟고

반다시 능히 남으로 원나라와 북으로 호에 다라나지 못 ᄒᆞ오리니

별노히 더 단칙ᄒᆞ와 긔한을 뎡ᄒᆞ야 잡우오면

텬망이 회회ᄒᆞ와 단졍코 소활ᄒᆞᆯ 염녀가 업겟거늘

지금가지 들님이 업ᄂᆞᆫ 쟈ᄂᆞᆫ

이에 짐짓 놋ᄂᆞᆫ 폐단이 오니 폐하ᄭᅴ오셔

엇지 죄를 경찰ᄒᆞᄂᆞᆫ 신하에게 더 ᄒᆞ지 안이 ᄒᆞᄋᆞᆸ시고

법샤로만 미루실 ᄯᅡ름이오닛가

이ᄂᆞᆫ 신 등의 부득불 다시 뫼히ᄂᆞᆫ 쟈 네히로소이다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샹민 금단은 ᄒᆡ부가 ᄌᆞᄌᆡ라 ᄒᆞ셧ᄉᆞ오니

부샹과 샹민이 그 다름이 형슈ᄒᆞ오니

샹민이란 쟈ᄂᆞᆫ 곳 폐하 ᄉᆞ민의 ᄒᆞᄂᆞ히옵고

부샹이란 쟈ᄂᆞᆫ 곳 오날날 란도로소이다

신 등의 젼일 베푼 바ᄂᆞᆫ 곳 부샹이오

샹민이 안이것이 ᄇᆞᆰ으온즉

오작 져 부샹이 임의 파ᄒᆞᆫ 후에 일홈 곳치며

무리를 모화 긔어히 만민에게 감심ᄒᆞ랴 ᄒᆞᄋᆞᆸᄂᆞᆫ지라

ᄒᆡ특 ᄒᆡ부에만 맛기ᄋᆞᆸ고 금단치 안이ᄒᆞ오릿가

이졔 만일 편안이 보오면 본ᄅᆡ 간흉의 우익으로

제 ᄑᆡ악의 도량을 부리여

무삼 화 긔틀이 급히 죠셕에 잇슬 쥴 모를 터이오니

이ᄂᆞᆫ 신 등의 부득불 다시 뫼ᄂᆞᆫ 쟈 다셧이로소이다

이샹에 베푼 비ᄂᆞᆫ 곳 오날날 민국에 크게 관계 되ᄋᆞᆸᄂᆞᆫ 쟈 오며

ᄯᅩᄒᆞᆫ 신 등의 졀박ᄒᆞᆫ 졍형이ᄋᆞᆸ기로

신등이 임의 물너갓다가 다시 모혀

여러 날이 되도록 물너갈 쥴을 모로ᄂᆞᆫ 바히오

엇지 감히 일호라도 명을 항거ᄒᆞᆯ ᄯᅳᆺ이 잇ᄉᆞ오릿가

감히 다시 졔셩ᄒᆞ야 우러러 하소ᄒᆞ오니

업ᄃᆡ여 비ᄋᆞᆸ건ᄃᆡ 텬디 부모ᄂᆞᆫ 어엿비 넉이시고 황망히 넉이샤

급^히 젼일 신등의 베푼 바

셰 죠건을 좃치샤 급히 실시ᄒᆞ오시면

죵샤의 ᄒᆡᆼ심이오며 텬하의 ᄒᆡᆼ심이로소이다

관보 사법 십이월 구일

○본년 십이월 이십칠에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안규ᄃᆡ 박쥰샹 변셕붕 국긔츈은 범ᄒᆞᆷ으로 써 혜아리면

맛당히 즁벽에 둘 것이로ᄃᆡ

도망ᄒᆞᆫᄃᆡ 잇ᄂᆞᆫ 것이 써 심판ᄒᆞᆯ 슈 업슴을 참징ᄒᆞ야

아즉 몬져 유죵신 ᄒᆞ라신 일노 명하ᄒᆞ신지라

죠칙을 공경ᄒᆞ야 밧드러

안규ᄃᆡ 변셕붕은 병 젼라남도 완도군 고금도에 뎡ᄇᆡᄒᆞ고

박쥰샹 국긔츈 병 동군 츄ᄌᆞ도에 뎡ᄇᆡ ᄒᆞᆯᄯᅳᆺ으로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야 봉지 의쥬 ᄒᆞᄋᆞᆸ시다

잡보

○이ᄃᆞᆯ 륙일에 경무쳥에셔 각 경무셔에 훈령ᄒᆞ기를

셩안 셩밧ᄭᅴ 일 업시 두류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효유ᄒᆞ야

물너가게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륙일에 미국 공ᄉᆞ가 셩문 밧그로 나가다더라

○이ᄃᆞᆯ 륙일에 일본 헌병 ᄉᆞ십륙 명과 ᄉᆞ관 둘과 병뎡 오십삼 명이

복마 십륙필을 ᄭᅳᆯ고 셩안에 들어오고

춍슌 ᄒᆞ나와 슌샤 오인과 ᄉᆞ관 삼인과

병뎡 십팔 명과 소학교 학원 일ᄇᆡᆨ ᄉᆞ인이 셩안에 들어왓다더라

○함흥 사ᄂᆞᆫ 리승쥬씨가 이ᄃᆞᆯ 팔일에

죵노 만민 공동회에 와셔 글노 셜명을 ᄒᆞ엿ᄂᆞᆫᄃᆡ

대져 션ᄇᆡᄂᆞᆫ 나라에 원긔요

큰 집은 일국에 ᄉᆞ모ᄒᆞᆯ 바라

그런 고로 닙군이 신하를 구ᄒᆞ시ᄆᆡ

보국ᄒᆞᆯ 졍ᄉᆞ를 ᄒᆡᆼᄒᆞ시고

신하가 님군을 셥기ᄆᆡ

양민ᄒᆞᆯ 계교를 ᄒᆡᆼᄒᆞᄂᆞᆫ지라

슬푸다 지금 우리나라 큰 집은

양민 보국ᄒᆞᆯ 계ᄎᆡᆨ을 ᄒᆞ지 안코

몸에 학문과 ᄉᆞ변이 업고

발에 좌쟉 진퇴가 업고

ᄆᆞᄋᆞᆷ에 경윤 ᄇᆡ포가 업셔

거짓 헛된 명예로 아름다온 일홈을 엇고

교언 영색으로 벼ᄉᆞᆯ을 엇고

죠졍에 들어간즉 올타 올타 ᄒᆞ고

졍부에 물너간즉 협잡ᄇᆡ로 더부러 ᄭᅥ림이 업시 화친ᄒᆞ야

공번됨을 ᄇᆡ반ᄒᆞ고 샤샤를 힘써

어진 사ᄅᆞᆷ을 물니쳐 셩샹을 옹폐ᄒᆞ야

무죄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어지려이 죄를 주며

슈분ᄒᆞ기를 굿게 안이ᄒᆞ며

간ᄒᆞ기를 츙셩으로 안이ᄒᆞ야 그 군부의 은혜를 니지며

쳐ᄌᆞ의 ᄉᆞ랑 ᄒᆞᆷ을 ᄭᅳᆫ으며 잡바진 쟈 니러나지 못ᄒᆞ고

알난 쟈 ᄭᅳᆫ치지 안이ᄒᆞ니 슬프다

ᄌᆞ 고로 셩현의 ^ 방ᄎᆡᆨ이 이풍역쇽ᄒᆞᆫ 션졍이 허다ᄒᆞ되

엇지 반다시 부샹이 션졍 급무를 ᄒᆞ리요

나라에 리ᄒᆞ지 안은즉 ᄯᅩ ᄇᆡᆨ셩의게 리롤 거시 업ᄂᆞᆫ지라

복이 ᄒᆞᆫ 말이 잇시니 여러 공들은 시험ᄒᆞ야 들어보쇼셔

텬하에 공리의 나라히 서로 모흔 거슬 심녀 ᄒᆞᆯ 거시

우리나라히 그 ᄉᆞ이에 잇ᄂᆞᆫ지라

ᄉᆞ민이 심히 어리셕고 심히 약ᄒᆞ되

례졀로 샤양ᄒᆞᄂᆞᆫ ᄭᅵ친 풍쇽이 오히려 잇슨즉

텬하 묘ᄆᆡᆨ이 실노 우리나라에 잇서 가히 보젼ᄒᆞᆯ 거시오

가히 홀 ᄒᆞ든 안 ᄒᆞᆯ 거시라

그런즉 그 각각 우리나라 보호ᄒᆞᄂᆞᆫ 졍ᄉᆞ을 맛핫ᄂᆞᆫ대

엇지 우리나라 츙ᄋᆡ 현걸ᄒᆞᆫ 션ᄇᆡ로 더부러

우리냐라 보호ᄒᆞᆯ ᄭᅬ를 ᄒᆞ지 안ᄂᆞ냐

옛날 ᄇᆡᆨ이ᄂᆞᆫ 쥬나라 곡식을 먹지 안이ᄒᆞ고

왕쵹은 두님군을 셤기지 안이ᄒᆞ엿스니

이 두 어진 이가 그르냐 올으냐

쇼무의 눈 먹ᄂᆞᆫ 것과 쥬운의 난간 부지른 거시

짐짓 그러ᄒᆞᆫ 거시냐

아ᄃᆞᆯ이 되여 효도치 안코 신하가 되여 츙셩치 안ᄒᆞ면

이거슨 텬하에 비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물건이라고 ᄒᆞ엿다더라

황국 협회에셔 편지ᄒᆞ야

신문에 긔ᄌᆡᄒᆞ기를 쳥요ᄒᆞ기로 등본ᄒᆞ노라

◎우리가 ᄒᆞᆷᄭᅴ 문명을 졔음ᄒᆞ여

우흐로 츙ᄋᆡ을 긔약ᄒᆞ고

아ᄅᆡ로 실업을 권면ᄒᆞᆷ으로 목젹을 영뎡ᄒᆞ엿슨즉

다민 아국 동포ᄲᅮᆫ 안이라 각국 교우에도 일호 소홀ᄒᆞ미 업ᄉᆞᆸ더니

쳔만 불의에 쟉일 ᄆᆡ일신문을 보온즉

엇더현 ᄑᆡ악ᄒᆞᆫ 놈이 폐회 편지를 위죠ᄒᆞ야 하에 더지니

ᄇᆡᄌᆡ와 니화 각 학당을 훼방ᄒᆞᄆᆡ

그 사의가 극 히 간악ᄒᆞ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바로 보지 못ᄒᆞᆯ ᄇᆡ라

각 학당의 교육 권진ᄒᆞᆷ을 ᄒᆞᆼ샹 경복ᄒᆞᄂᆞᆫ ᄇᆡ요

우리가 불ᄉᆞᄒᆞ나 츙간의 누가 남의게 뒤지지 안키를 긔약ᄒᆞᄂᆞᆫ ᄇᆡ라

ᄎᆞ등 ᄒᆡᆼ위가 영사연졍 엇지 잇스릿가

금일와언으로 구함ᄒᆞᄂᆞᆫ 거시 우리만 모ᄒᆡ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각국 화의ᄭᅥ지 손샹케 ᄒᆞ여

젼국에 음ᄒᆡᄒᆞᆯ 간계를 쥬츌ᄒᆞᆫ 일인즉

이 일을 일즉이 ᄉᆞᄒᆡᆨ지 안이ᄒᆞ면 후폐를 난방 ᄀᆡᆺ기로

법ᄉᆞ에 쳥원ᄒᆞ여 간당을 형착ᄒᆞ거니와

귀샤에셔도 이 ᄎᆞ긔ᄌᆡ ᄒᆞ시와 반포ᄒᆞ시믈 위요홈

◎ᄌᆡ령군 사ᄂᆞᆫ 함태영이가

안악군 노뎐 셰 당오 젼 일쳔 량을 ᄂᆡ쟝샤에 샹납ᄒᆞ랴고

평양 사ᄂᆞᆫ 박대규로 동ᄒᆡᆼᄒᆞ야

셔울 올나와셔 박가 다려 샹납을 쥰슈히 ᄒᆞ라고 ᄒᆞ엿더니

박가가 그 돈을 졀반을 건몰ᄒᆞ엿기로

함가가 박가을 ᄃᆡᄒᆞ야 그 돈을 독쵹을 ᄒᆞ엿더니

박가가 ᄇᆡᆨ쥬에 칼을 들어 함가을 질으랴고 ᄒᆞ기로

즁셔 슌검이 붓잡아갓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