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오날노 뎨 대신들이 들어와셔 슈칙을 ᄒᆞ되
만일 슈칙을 안 ᄒᆞ면 신분에 관계가 잇다고 ᄒᆞ셧거늘
참졍 민영환씨와 법부대신 한규셜씨와
기외 참찬 찬졍들이 슈칙을 ᄒᆞ고
다른 대신들은 혹 ᄌᆡ외ᄒᆞᆫ 고로 륙일에 슈칙들을 ᄒᆞᆫ다더라
◎경무관 위홍셕씨가 리긔동씨을 어ᄃᆡ셔 맛나ᄂᆞᆫᄃᆡ
ᄌᆞ현ᄒᆞ라고 권ᄒᆞ엿더니
필경에 리긔동씨ᄂᆞᆫ ᄌᆞ현치 안이ᄒᆞ고
쳥ᄂᆡ에셔 그리ᄒᆞᆫ 쥴을 알앗ᄂᆞᆫ지라
쳥규에 죄인을 사샤로 권ᄒᆞ고 잡지 안이ᄒᆞᄂᆞᆫ 거시
면관ᄒᆞᄂᆞᆫ 규례언만 당착이 안인 고로
특위 안셔ᄒᆞ야 감봉만 ᄒᆞ엿다더라
◎연안군슈 김츙현씨의 치젹이 거륵ᄒᆞ야
폐읍을 완읍을 만들어 ᄇᆡᆨ셩들이 숑덕이 대단ᄒᆞᆫᄃᆡ
쉬이 ^ 갈닌다ᄂᆞᆫ 말이 잇서셔
ᄇᆡᆨ셩들이 망죠ᄒᆞ야 쟝ᄎᆞᆺ 미리 원류를 ᄒᆞ랸다더라
○이ᄃᆞᆯ 오일에 의졍부에셔 봉칙ᄒᆞ고 법부로 젼어ᄒᆞ기를
법부 협판 윤웅열씨 다려 곳 들어와셔 슈칙ᄒᆞ라 ᄒᆞ거ᄂᆞᆯ
법부에셔 회답ᄒᆞ기를
협판이 병이 들어 슈칙을 못 ᄒᆞ겟다 ᄒᆞ니
ᄯᅩ 칙교가 계시기를 ᄌᆞ외 슈칙 ᄒᆞ라 ᄒᆞ시기로
ᄌᆞ외 슈칙을 ᄒᆞᄂᆞᆫᄃᆡ
칙지에 가의를 가션이라 ᄒᆞ고
칙임 이등을 삼등이라 ᄒᆞ얏기로
그 칙지를 다시 써 안보를 다시 ᄒᆞᆯ 터인ᄃᆡ
법부 비셔과에셔 칙지 쓴 판원이 탈이 잇슬 듯ᄒᆞ다더라
◎길영슈 홍죵우 박유진 삼씨가
우편으로 ᄇᆡᄌᆡ학당에 편지를 ᄒᆞ엿ᄂᆞᆫᄃᆡ
너희 무리가 공ᄆᆡᆼ의 도를 ᄇᆡ호다가
무ᄉᆞᆷ 연고로 심목 고쥰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에게 글를 ᄇᆡ호ᄂᆞᆫ야 ᄒᆞ고
ᄯᅩ 리화학당에도 편지ᄒᆞ기를 그와 ᄀᆞᆺ치 ᄒᆞ얏ᄂᆞᆫᄃᆡ
만일 물너 나아오지 안이ᄒᆞ면 집들을 다 부으리라고 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ᄂᆡ부에 보고ᄒᆞ기를
찬 긔운이 졈졈 더ᄒᆞᆫᄃᆡ 걸인들이 참 가련ᄒᆞᆫ지라
특별이 젼졉ᄒᆞᆯ 막을 지어주어 위ᄉᆡᆼ을 ᄒᆞ게 ᄒᆞ쟈고 ᄒᆞ니
ᄂᆡ부에셔 훈령ᄒᆞ기를 예산을 쇽히 ᄒᆞ야 보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경무관리들이 례복이 업더니
경무ᄉᆞ 리근호씨가 우희 알외여
쳐분을 물어 례복을 ᄒᆞᆯ 터인ᄃᆡ
심지어 권임ᄭᆞ지라도 모ᄌᆞ에 ᄯᅴ ᄒᆞ나을 두루고
소ᄆᆡ에 동 ᄒᆞ나를 준다더라
◎젼나도 사ᄂᆞᆫ 김샤형이가 한셩부 ᄌᆡ판소에 소지ᄒᆞ기를
내 아ᄃᆞᆯ이 ᄌᆡᄭᅩᆯ사ᄂᆞᆫ 홍건표씨와 노름을 ᄒᆞ야
논 여러셕직이을 ᄲᆡ이겟스니 차자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공쥬ᄯᅡ에 ᄒᆞᆫ ᄉᆞ부 모씨가 잇ᄂᆞᆫᄃᆡ
셔울와셔 여러ᄒᆡ 쟉ᄀᆡᆨ을 ᄒᆞᆯᄉᆡ
몽혼이 쳔 리에 인연이 잇던지
월야 삼경에 ᄌᆞ긔 부인과 향침가련은 일웃엇더니
그 부인이 그ᄃᆞᆯ브터 ᄐᆡ긔가 잇셔
만삭이 되여 ᄉᆡᆼ산ᄒᆞᆫ즉
진셰간 긔남ᄌᆞ라 일홈을 몽남이라 ᄒᆞ엿다더라
◎남쵼의 시 대관 모씨의 아ᄃᆞᆯ이 잇ᄂᆞᆫᄃᆡ
년광이 이십 안 이라 위인이 늠늠 ᄒᆞᆯᄲᅮᆫ더러
문필이 겸비ᄒᆞᆫ 즁 ᄀᆡ명 진보에 ᄆᆞᄋᆞᆷ을 황연 대각ᄒᆞ야
아^침이면 각 신문을 ᄌᆞ셰히 다 본 후에야 글을 익ᄂ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삼일에 친위 삼대ᄃᆡ 하ᄉᆞ
나봉길이가 군부에 와셔
양춍 팔ᄇᆡᆨ오십 병을 본ᄃᆡ로 가져갓다더라
○근일예 경무쳥에셔 샤찰을 엄금ᄒᆞ고
이왕 ᄋᆡᆨ졍 쇼쇽 ᄇᆡᆨ여 명을 슌검을 식히라고 쳐분이 계시거늘
불가불 공부를 ᄒᆞ여야 ᄒᆞ겟다고
학도에 붓쳐 죨업을 ᄒᆞᆫ 후에 슌검을 식히겟다고 ᄒᆞ엿고
ᄯᅩ 셔셔에 훈령ᄒᆞ기를 독립관 ᄀᆡ회ᄒᆞᆯ ᄯᆡ에
별노히 보호 슌검을 파숑ᄒᆞ야 보호를 각근히 ᄒᆞ고
연셜도 자셔히 들어 오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오일에 경무쳥에셔
번역관 아비리가씨와 고문관 셜필임새를 쳥ᄒᆞ야
경찰샹 긴요ᄒᆞᆫ 거슬 토론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삼일에 경무쳥에셔 남셔에 훈령ᄒᆞ기를
훈련원 대쳥을 시시로 젹간ᄒᆞ야
모힌 인민을 각별히 물니치라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이월 팔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팔십구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쟉일에 경무쳥에셔 방을 붓쳐ᄂᆞᆫᄃᆡ
근일 계방ᄒᆞᆫ 즁에 ᄆᆡ오 잘ᄒᆞ엿기로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츙군ᄋᆡ국은 ᄇᆡᆨ셩의 본의오
은혜을 몬져 ᄒᆞ고 위엄을 후에 ᄒᆞᆷ은 뎨왕의 뎡법이라
현금 역즁(域中)에 ᄀᆞᆯᄋᆞᄃᆡ
ᄇᆡᆨ셩과 쟝ᄉᆞ가 ᄒᆞᆷᄭᅦ 우리 대황뎨 폐하의 ᄒᆞᆫ 집안 젹ᄌᆞ오
텬디 부모의 동포 즁 형뎨로셔 비로소ᄂᆞᆫ 담 안에셔 싸호다가
맛ᄎᆞᆷᄂᆡ 하ᄂᆞᆯ 셩 내심을 ᄭᅵᆺ쳐더니
ᄯᅢ 비와 화ᄒᆞᆫ 바ᄅᆞᆷ이 물건에 밋쳐 호ᄉᆡᆼᄒᆞ야
임의 비지와 ᄯᅩᄒᆞᆫ 온유ᄒᆞ샤 법을 굽히시고
은혜를 폐샤 평화ᄒᆞᆷ을 힘쓰시니
각각 황늠ᄒᆞ야 감격ᄒᆞᆯ 것이어늘
그윽히 들은즉 죠ᄀᆡ와 새와 ᄀᆞᆺ치 샹지ᄒᆞ야
일향 규각이 나셔 혹 물리을 모화 흐터지지 안이ᄒᆞ며
혹 동회ᄒᆞ고 연셜ᄒᆞ야 ᄒᆞᆼ샹 빙탄의 불합ᄒᆞᆷ과 ᄀᆞᆺ고
금옥에 달지 못 ᄒᆞ심을 ᄉᆡᆼ각지 안이ᄒᆞ니
그러ᄒᆞᆫ즉 아ᄅᆡ 잇셔 츙ᄋᆡ가 어ᄃᆡ 잇스며
우흐로브터 은혜와 위엄을 엇지 볘풀니오
허믈며 보부샹인즉 임의 혁파 ᄒᆞ라신 칙령이 계오신지라
무ᄉᆞᆷ 빙거가 잇서셔 곳 훗허져 도라가지 안이ᄒᆞ고
맛치 바라ᄂᆞᆫ 바이 잇ᄂᆞᆫ 것 갓ᄒᆞ며
협회ᄂᆞᆫ 임의 복셜ᄒᆞᆷ을 허락ᄒᆞ엿시니
후로 좃차 직혀감이 다만 회규만 의지ᄒᆞᆯ ᄲᅮᆫ이어늘
무ᄉᆞᆷ 미진ᄒᆞᆷ이 잇서셔 맛치 둘을 가진 것 갓ᄒᆞᆫ지
말과 ᄉᆡᆼ각이 이에 밋치ᄆᆡ 진실노 극히 ᄀᆡ연ᄒᆞᆫ지라
이에 특별히 효유ᄒᆞ니 각각 물너가 안업ᄒᆞ야 힘써 화목ᄒᆞᆷ을 좃치라
밧그로 화ᄒᆞ고 안으로 혐의ᄒᆞ야
사구(査究)ᄒᆞᄂᆞᆫᄃᆡ 이르면 왕쟝이 덧덧ᄒᆞᆷ이 잇ᄂᆞᆫ지라
뵈히ᄂᆞᆫᄃᆡ로 죄를 빗최기를 호발도 용셔치 안이ᄒᆞᆯ지니
다 각각 늠실ᄒᆞ야 후회ᄒᆞᆷ을 이루지 말나 ᄒᆞ얏더라
관보 십이월 칠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경효뎐 뎨됴 오익영으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 명ᄒᆞ라 ᄒᆞ오시고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졍이픔 리졍로로 경효뎐 뎨됴를 명ᄒᆞ라 ᄒᆞ오시다
○삼픔 리원긍과 여규형과 지셕영과 듁픔 안긔즁은 면증계ᄒᆞ다
잡보
○엇더ᄒᆞᆫ 사내 ᄋᆞ희와 쳐녀가 거륵ᄒᆞᆫ 교를 독실히 밋ᄂᆞᆫᄃᆡ
무삼 마심이 ᄉᆡᆼ겟든지 그 ᄋᆞᄒᆡ가 쳐녀의게
ᄒᆞ로ᄂᆞᆫ 무례ᄒᆞᆫ 말을 ᄒᆞ거늘
쳐녀의 말이 하ᄂᆞᆯ이 무소부지이온즉
만일 하ᄂᆞᆯ이 업ᄂᆞᆫ 곳이 잇시면
네 말을 듯겟노라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륙일에 법부에셔 안규대 변셕붕
국긔츈 박쥰샹을 ᄇᆡ소 쥬본을 들엿ᄂᆞᆫᄃᆡ
ᄇᆡ쇼를 가기 졍ᄒᆞ엿다더라
○항일에 젼 법부대신 신긔션씨와 협판 리인우씨를
직무샹에 잘못ᄒᆞᆫ 일이 잇다고 면관이 되엿거늘
ᄯᅩ ᄌᆡ판을 ᄒᆞ러고 구라 쥬본을 드린 거슬
잘못 되엿다고 다시 분간이 되ᄂᆞᆫ 거슨
법률샹에 ᄒᆞᆫ 일노 두 번 슈리를 못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더라
○만민 공동회에셔 잡아셔 ᄌᆡ판ᄒᆞ여 달나ᄂᆞᆫ 다셧 사ᄅᆞᆷ이
긔어히 분간 되게 일을 쥬션ᄒᆞ고 ᄌᆞ현ᄒᆞᆫ다ᄂᆞᆫ 풍셜이 잇다더라
◎이ᄃᆞᆯ 륙일에 죵노에 만민 공동회가 되엿ᄂᆞᆫᄃᆡ
연셜ᄒᆞᄂᆞᆫ 목적인즉 향일에
대황뎨 폐하ᄭᅴ셔 궐문밧게 친림ᄒᆞᄋᆞᆸ셔 칙유ᄒᆞᄋᆞᆸ시기를
대신들을 ᄐᆡᆨᄒᆞ야 쓰고 오흉을 잡ᄂᆞᆫᄃᆡ로 ᄌᆡ판ᄒᆞ고
부샹들을 혁파ᄒᆞ고 법률을 실시ᄒᆞᆫ다고 ᄒᆞ시든
옥음이 지금ᄭᆞ지 귀에 잇ᄂᆞᆫ지라
날마다 기다렷더니 간셰ᄇᆡ가 밤이면 궐ᄂᆡ에 감안이 들어가
춍명을 옹폐ᄒᆞᄂᆞᆫ지 국인이 ᄀᆡ월 불가라 ᄒᆞᄂᆞᆫ
민영긔씨 심샹훈씨 김명규씨가 다시 대신을 ᄒᆞ고
오인을 ᄒᆞ나도 잡아 ᄌᆡ판ᄒᆞᆫ다ᄂᆞᆫ 말을 듯지 못 ᄒᆞ엿고
리긔동씨 류긔환씨를 잡아셔
ᄌᆡ판도 안이ᄒᆞ고 류ᄇᆡ 마련이 되엿스니
법률 실시가 못된 거시오
부샹들이 여젼이 그젼 용달회샤에 모혀스니
혁파가 안이 된 모양이라
대황뎨 폐하ᄭᅴ셔 이려케 ᄒᆞ실 리가 만무ᄒᆞ시고
필경 간셰ᄇᆡ에 쇼위라
ᄯᅩᄒᆞᆫ 부샹들이 독립 협회에 편지ᄒᆞ기를
너희들이 쇽히 물너가야지 안이 물너가다가ᄂᆞᆫ
인화문 밧ᄭᅴ셔 쓰다 남은 몽동이로
머리 업ᄂᆞᆫ 귀신들을 ᄆᆞᆫ들 터이니 쇽히 물너가라
공연 옥셕이 구분ᄒᆞᆯ ᄯᆡ에
다른 인민들과 다른 집들이 다 쇼화가 되리라 ᄒᆞ엿고
그 ᄭᅳᆺᄒᆡ 부샹 ^ 도반슈에 길영슈 박유진이라 ᄒᆞ엿스니
불가불 우리가 샹쇼를 ᄒᆞ여야 ᄒᆞ겟다 ᄒᆞ고
봉쇼 위원 오인을 션뎡ᄒᆞ야 샹쇼를 밧치고
춍ᄃᆡ위원 오인을 션뎡ᄒᆞ야 ᄉᆞ무소에 두고
승비ᄒᆞ기를 기다리고
만민 공동회가 다 흐터진 후에
명일 샹오 십이시에 다시 모히기로 쟉뎡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륙일에 경무관 위홍셕씨가
죵노 만민공동회에 나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향일에 우희셔 칙유ᄒᆞᄋᆞᆸ시기를
노샹 ᄀᆡ회ᄂᆞᆫ 말나고 ᄒᆞ셧스니
오날 여그셔 ᄀᆡ회ᄒᆞ지 안ᄂᆞᆫ 거시 죠흘 듯ᄒᆞ다고 ᄒᆞ니
만민 공동회에셔 ᄒᆞᄂᆞᆫ 말이
부샹을 혁파ᄒᆞ라고 ᄒᆞ여도 지금ᄭᆞ지 잇거니와
민국 간에 대판ᄉᆞ가 잇시면
노샹 ᄀᆡ회라도 ᄒᆞ겟다고 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