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외인) 무식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우슬 것이라 ᄒᆞ지 그러나 그 운동은 ᄆᆡ우 유익ᄒᆞᆫ 것이니

▲교우) 엇더케 유익ᄒᆞᆫ가

▲외인) 육신에 힘도 나게 ᄒᆞ고 이후에 병도 아니나게 ᄒᆞ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ᄒᆞ기도 ᄒᆞ고

ᄯᅩ 사ᄅᆞᆷ이 제 몸을 ᄆᆞᄋᆞᆷ대로 쓰ᄂᆞᆫ 그런 유익ᄒᆞᆫ 것이 만흐니

▲교우) 우리 셩교회의 대쇼ᄌᆡ를 직희ᄂᆞᆫ 것도 그와 ᄀᆞᆺ히 우리 령혼의 운동이니

사ᄅᆞᆷ이 무슨 일을 제 욕심대로 아니ᄒᆞ고 뎡ᄒᆞᆫ 법대로 ᄒᆞ여 ᄌᆞ긔를 다ᄉᆞ림으로써

령혼이 육신을 어긔게 ᄒᆞᄂᆞ니 이러므로 힘이 나셔

병을 ^ 면ᄒᆞ기도 ᄒᆞ고 어려운 일이 잇스면 ᄒᆞ기도 쉬운 것이니

무식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작뎡ᄒᆞᆫ 날에 고기를 아니먹ᄂᆞᆫ 것이나

대ᄌᆡ 직희ᄂᆞᆫ 것을 보고 우습게 넉이ᄂᆞᆫ 것은 운동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뎡ᄒᆞᆫ 법대로 발이나 팔을 올녓다 ᄂᆞ렷다 ᄒᆞᄂᆞᆫ 것을 무익ᄒᆞ고

우슨 것으로 넉임과 ᄀᆞᆺ흐니 운동이 요긴ᄒᆞᆫ 줄 아ᄂᆞᆫ 이들은 그러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느니

▲외인) ᄎᆞᆷ 나도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쳐럼 말ᄒᆞ엿군

이제는 셩교회의 쇼ᄌᆡ와 대ᄌᆡ ᄀᆞᆺ흔 것이 령혼의 요긴ᄒᆞᆫ 운동인 줄을 알겟ᄂᆡ

▲법률 문답

혼가에 토ᄉᆡᆨᄒᆞᄂᆞᆫ 쟈와 면쟝

▲문 금년브터 혼인ᄒᆞᄂᆞᆫ 집에 십원ㅅ식을 징슈ᄒᆞᆫ다 ᄒᆞ니 이런 법이 ᄯᅩ 새로낫ᄂᆞ뇨

▲답 그런 법이 새로 난 일도 업슬 ᄲᅮᆫ 아니라 그런 법을 낸다ᄂᆞᆫ 말도 업섯ᄂᆞ니

이는 협잡ᄇᆡ가 향곡 어리셕은 사ᄅᆞᆷ들을 속여 ᄌᆡ물을 ᄎᆔᄒᆞ고져 ᄒᆞᆷ인즉 의심ᄒᆞᆯ 것 업시 내지 말 것이니라

▲문 강릉 고ᄋᆞᆯ 아모 면 면쟝은 월급을 못 ᄐᆞᆫ다 ᄒᆞ고 ᄇᆡᆨ셩들의게 돈 오십원을 모화 주어야 빗진 것을 갑겟다 ᄒᆞ며

셩화 ᄀᆞᆺ히 독촉ᄒᆞ니 면쟝의 월급은 주기로 마련ᄒᆞᆫ다더니 작뎡이 아니되엿ᄂᆞ뇨

▲답 이왕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면쟝의 직졔를 실시ᄒᆞ여 월급을 준다 ᄒᆞ더니

아직 반포는 아니되엿스나 면쟝이 ᄌᆞ긔 ᄉᆞᄉᆞ빗을 갑겟다 ᄒᆞ고

소관 ᄇᆡᆨ셩의게 돈을 모화 내라 ᄒᆞᆷ은 무식ᄒᆞᆫ 말일 ᄲᅮᆫ외라 면쟝을 빙쟈ᄒᆞ여

ᄇᆡᆨ셩의게 토ᄉᆡᆨᄒᆞᆷ인즉 모화 주지 아니ᄒᆞ여도 조곰도 관계업고

만일 위협ᄒᆞ거든 그 ᄉᆞ실을 들어 경찰셔에 졍소ᄒᆞᆯ지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오륜도 몰나 남녀ㅣ 혼잡ᄒᆞ여 음양을 서로 통ᄒᆞᆫ다 ᄒᆞ고 본ᄃᆡ 부부의례를 ᄆᆡ짐은 ᄉᆡᆼ민의 비로ᄉᆞᆷ이오

만복의 근원이오

인륜의 덧덧ᄒᆞᆫ 법이여늘 뎌들의 소위 동졍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도로혀 안으로 음ᄒᆡᆼ을 ᄒᆞᆫ다 ᄒᆞ여

여러가지 ᄉᆞ단을 경셔의 문ㅅᄌᆞ로써 ᄭᅮ며 죠뎡 이하로 ᄉᆞ셔인ᄭᆞ지 다 그 문젹을 관즁히 알게ᄒᆞ엿스나

그 글이 문리가 닷지 못ᄒᆞ고 ᄯᅳᆺ이 어두어 구졀마다 어불셩셜이러라

슬프다 이 ᄯᅢ를 당ᄒᆞ여 치명 쟈들이 각 디방 관쟝 압헤셔 텬쥬의 영광을 나타내여 셩교 도리를 ᄇᆞᆰ히 강론ᄒᆞ엿슴으로

죠뎡 이하로 지우현불쵸(智愚賢不超)라도 셩교 도리는 ᄎᆞᆷ 텬쥬ㅣ 친히 세우신 바 도리로 알며도

나라헤셔 금ᄒᆞᄂᆞᆫ 연고로 좃지 아니ᄒᆞ고

그 ᄲᅮᆫ 아니라 님금ᄭᅴ셔도 이 도리를 모로시ᄂᆞᆫ 바ㅣ 아니나

그러나 짐ᄌᆞᆺ 그 량심을 속이샤 하교 분부를 ᄂᆞ려 젼ᄒᆞᄋᆞᆸ시ᄃᆡ 짐의 허믈이 만흔 고로

모든 환난이 니러나ᄂᆞᆫ 즁에 셩교는 동국 모든 환난 즁에 ᄀᆞ장 큰지라

우리 신민들은 다 공ᄆᆡᆼ의 도를 놉히고 외국 샤도를 ᄭᅳᆫ허ᄇᆞ릴 것이오

ᄯᅩ 님금은 ᄇᆡᆨ셩의 부모ㅣ니 어ᄂᆞ 아비가 그 ᄌᆞ식을 올흔 도리로써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리오

이후에는 다 거ᄌᆞᆺ 것을 일졀이 ᄀᆡᄒᆞ고 나라 명을 슌히 ᄒᆞᆯ지니

만일 그른 도를 조차 젼ᄒᆞᄂᆞᆫ 쟈ㅣ 잇스면 죽기를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시니라

하교를 ᄂᆞ리ᄋᆞᆸ시던 날에 열심이 ᄀᆞᆫ졀ᄒᆞᆫ 녀교우 ᄒᆞ나히 승텬 향복ᄒᆞ니

그 치명 공로를 의론컨대 평ᄉᆡᆼ에 극진ᄒᆞᆫ 고로옴으로 무궁ᄒᆞᆫ 영샹을 밧고앗스니

이는 이왕 신유년에 치명ᄒᆞᆫ 뎡ᄋᅶ스딩의 ᄌᆡᄎᆔ 안해 류세시리아(뎡ᄇᅶ로의 모친)이라 혼ᄇᆡᄒᆞᆫ 후

그 쟝부의게 셩교도리를 ᄇᆡ화 령셰ᄒᆞᆯ ᄯᅢ^에 열심의 불이 죽을 ᄯᅢᄭᆞ지 ᄒᆞᆼ샹 염염ᄒᆞ야 ᄭᅥ지지 아니ᄒᆞ니라

아오스딩이 치명ᄒᆞᆫ 후에 세 ᄌᆞ식을 ᄃᆞ리고 몃 ᄒᆡ 동안 슈금 즁에 잇다가 그 후에 노힘을 엇어 옥을 ᄯᅥ나 나오니

지극히 궁핍ᄒᆞ여 젹슈공권이오

ᄯᅩᄒᆞᆫ 의지ᄒᆞᆯ ᄃᆡ 업스매 ᄒᆞᆯ 일 업시 마ᄌᆡ싀 아ᄌᆞ비 집에로 가 잇스나

싀슉이 아니 도아줄 ᄲᅮᆫ 아니라 더구나 구박이 ᄌᆞ심ᄒᆞ야

굶든지 먹든지 모로ᄂᆞᆫ 톄 ᄒᆞᄂᆞᆫ 고로 옥즁에 잇스나 다름업ᄂᆞᆫ지라

그 고난이 심ᄒᆞᆫ 즁에 맛ᄯᆞᆯ이 몬져 죽고

이왕 그 부친과 ᄒᆞᆫ 가지로 치명ᄒᆞᆫ 죠갸오로의 안해와 그 아ᄃᆞᆯ이 ᄯᅩ 죽으매

다만 세시리아와 바오로와 젹은 ᄯᆞᆯ 리사벳 세 사ᄅᆞᆷ만 ᄂᆞᆷ아 잇서 고로온 즁에 고로옴을 즐겨 밧더니

세시리아ㅣ ᄒᆞ로밤에는 ᄒᆞᆫ 긔이ᄒᆞᆫ ᄭᅮᆷ을 엇엇스니 치명ᄒᆞᆫ 쟝부 ᄋᅶ스딩이 나타나 뵈여 닐ᄋᆞᄃᆡ

나ㅣ 텬당에셔 여ᄃᆞᆲ 간 집을 예비ᄒᆞ엿더니 다ᄉᆞᆺ 간은 이믜 ᄎᆡ오고 이제 세 간이 뷔여잇ᄂᆞᆫ지라

너희들이 셰샹에셔 고로옴을 감심으로 밧다가 ᄒᆞᆫ 가지로 모혀 살기를 원ᄒᆞ야 날마다 기ᄃᆞ리ᄂᆞ니 밧비오라 ᄒᆞ더라더라

이 ᄯᅢ 동국에 ᄒᆞᆫ 위 신부도 업슴으로 아ᄃᆞᆯ ᄇᅶ로ㅣ 신부를 영졉ᄒᆞ기 위ᄒᆞ야

여러 번 즁국에 드러ᄃᆞᆫ님으로 본집에 잇슬 ᄯᅢ가 몃힐이 되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그 ᄋᆡᄌᆞ지졍에 ᄒᆞᆼ샹 그리워 지내더니

쥬교 신부가 나온 후에 ᄇᅶ로ㅣ 쥬교와 신부를 뫼시고 잇슬 ᄯᅢ에 ᄌᆞ긔도 ᄒᆞᆫ 가지로 ᄯᆞ라가 잇스나

나히 만코 늙엇슴으로 무슨 일을 보ᄉᆞᆯ필 긔력이 업서 ᄒᆞᆼ샹 념경긔구로 셰월을 보내더니

군난 ᄯᅢ를 당ᄒᆞ여는 그 족하가 피신ᄒᆞ기를 권ᄒᆞ거늘 세시리아ㅣ ᄃᆡ답ᄒᆞᄃᆡ

내 ᄒᆞᆼ샹 치명ᄒᆞ기를 원ᄒᆞ엿스나 엇지 못ᄒᆞ더니

이런 됴흔 긔회를 당ᄒᆞ야 엇지 피ᄒᆞ리오 ᄒᆞ고 잇다가 륙월 초 구일에 잡히여

오라로 결박을 지고 포텽에 드러가니 그 나히 늙음을 혜^아리지 아니ᄒᆞ고

형벌을 ᄒᆞ것마는 문목ᄒᆞᆯ ᄯᅢ에 당당ᄒᆞᆫ 의리로 ᄃᆡ답ᄒᆞ며 형벌 밧을 ᄯᅢ에도 감심으로 밧고

ᄯᅩ 쥬쟝으로 이ᄇᆡᆨ삼십번을 밧은 후에 늙은이는 국법에 죽이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다시 옥에 가치여 고로옴으로 지내다가

십월 십팔일에 예수 마리아 셩명을 부르고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칠십구셰러라

이 ᄯᅢ에 ᄒᆞᆫ 가지로 옥즁에 잇던 젹은 ᄯᆞᆯ 리사벳은 어려셔브터 옥에 가치여 고난 즁에셔 자라나더니

그 후에 모친과 ᄒᆞᆫ 가지로 옥을 ᄯᅥ나 삼촌의 집에 가 잇슬 ᄯᅢ에도 ᄯᅩᄒᆞᆫ 고로옴이 그치지 아니ᄒᆞ야

모친과 ᄒᆞᆫ 가지로 고로옴을 ᄂᆞᆫ화 감심으로 당ᄒᆞ고

지극히 어려온 즁에도 신덕을 일치 아니ᄒᆞ야 치위와 주림을 감슈ᄒᆞ며

육신이 곤핍ᄒᆞ여도 ᄒᆞᆼ샹 브ᄌᆞ런ᄒᆞ야 질ᄉᆞᆷ을 힘써셔 그 모친을 효양ᄒᆞ고

동ᄉᆡᆼ ᄇᅶ로의 ᄉᆡᆼ명도 보존케 ᄒᆞ며 일가친쳑이 비록 셩교를 독해ᄒᆞᆯ지라도

몬져 아ᄅᆞᆷ다온 표양으로써 권면ᄒᆞ야 회두ᄒᆞ게 ᄒᆞ고 ᄯᅩ 용모ㅣ 엄슉ᄒᆞ고

ᄒᆡᆼ위 단졍ᄒᆞ야 평ᄉᆡᆼ에 ᄂᆞᆷ을 ᄃᆡᄒᆞ야 보지 아니ᄒᆞᄂᆞᆫᄃᆡ

비록 일가사ᄅᆞᆷ이라도 그 얼골을 보지 아니ᄒᆞ고 몸을 이긔기 위ᄒᆞ야 대ᄌᆡ를 자조 직희며

가난ᄒᆞᆫ 이를 돌보기 위ᄒᆞ야 요긴ᄒᆞᆫ 것을 앗기지 아니ᄒᆞ고 ᄂᆞᆷ의게 ᄂᆞᆫ화주며

ᄯᅩ 사ᄅᆞᆷ을 ᄒᆞᆼ샹 권면ᄒᆞ며 셩ᄉᆞ를 예비ᄒᆞ게 ᄒᆞ야 그 신익을 엇게 ᄒᆞ더니

그 모친을 뫼시고 동ᄉᆡᆼ을 ᄯᆞ라 쥬교ㅅ ᄃᆡᆨ에 잇슨 후로브터는 날마다 무수ᄒᆞ게 밧ᄂᆞᆫ 은혜를 ᄒᆞᆼ샹 감샤ᄒᆞ더라

리사벳이 군난이 니러날 처음에 ᄌᆞ긔가 유약ᄒᆞᆷ으로 치명ᄒᆞ지 못ᄒᆞᆯ가 두려워ᄒᆞ야

교우들의게 부탁ᄒᆞ기를

ᄌᆞ긔로 ᄒᆞ여곰 치명 잘 ᄒᆞ기를 쥬 ᄃᆡ젼에 ᄒᆞᆼ샹 긔구ᄒᆞ여 달나 ᄒᆞ더라 (미완)

보감

▲론셜

긔독교ㅣ 가족家族을 즁슈重修ᄒᆞᆷ이라

긔독교의 결과ㅣ 가족에 미쳐셔는 ᄌᆞ녀와 안해와 밋 노례ᄭᆞ지 보호ᄒᆞᄂᆞᆫ지라

이제 그 ᄌᆞ녀를 보호ᄒᆞᆷ을 들어 말ᄒᆞᆯ진대 젼에는 ᄌᆞ녀들을 ᄃᆡᄒᆞ야

풍쇽이 엇더케 흉패ᄒᆞ던지 가부(家父)ㅣ ᄌᆞ녀들을 살녀두거나 죽이거나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권이 잇슨지라

이제 희랍국을 들어 말ᄒᆞᆯ진대 그 나라 풍쇽에는 ᄆᆡ양 ᄌᆞ녀들 나흐매

부모의 것 됨은 샹관치 안코 나라ㅅ 것으로 알아

립법관과 쳘학가들의 쥰뎡ᄒᆞᆷ을 ᄯᆞ라 슈죡병신이나 못ᄉᆡᆼ긴 ᄋᆞᄒᆡ들을 죽이게 ᄒᆞ엿스며

ᄯᅩ 희랍인들 ᄲᅮᆫ 아니라 로마인들도 이러ᄒᆞ엿스니

대개 그 십동표법률(十銅標法律Lex decem tabularum)에 실녓스ᄃᆡ

아비는 과히 못ᄉᆡᆼ긴 ᄋᆞᄒᆡ를 곳 죽일 ᄉᆞㅣ라 ᄒᆞ엿고

ᄯᅩ 세네가도 ᄐᆡᄋᆞ(胎兒)라도 과이ᄒᆞᆫ 것 ᄀᆞᆺ흐면 업시ᄒᆞ고

ᄌᆞ쥬ᄒᆞᆫ ᄋᆞᄒᆡ라도 못ᄉᆡᆼ겨 괴물시라운 쟈ㅣ면 물에 ᄌᆞᆷ가 죽이ᄃᆡ 이는 분노로써 ᄒᆞᆷ이 아나오

오직 셩ᄒᆞᆫ 쟈들 가온대에 쓸ᄃᆡ 업ᄂᆞᆫ 것을 ᄀᆞᆯᄒᆡ여 ᄇᆞ리ᄂᆞᆫ 리치라고 붓그림 업시 썻ᄂᆞ니라

그 ᄲᅮᆫ 아니라 아비로 ᄒᆞ여곰 그 ᄌᆞ식들을 옥에도 가며 편ᄐᆡᄒᆞ며 결박ᄒᆞ야

쳔역을 억지로 시기며 ᄯᅩ 매ᄆᆡᄒᆞᆷ도 허락ᄒᆞ여주며

ᄯᅩ 그 외에 외인들 즁에 못 쓸 버ᄅᆞᆺ이 잇섯스니

이는 ᄌᆞ식을 나하 기ᄅᆞ기가 어렵거나 불편ᄒᆞ면

산 이로 길가헤나 ᄂᆞᆷ의 집 근쳐 문 압헤나 밧헤나 개^쳔에 은밀히 갓다가 ᄇᆞ림이라

현금에는 외인들 즁에 혹 이런 인졍에 버셔난 흉ᄒᆞᆫ 버ᄅᆞᆺ을 ᄲᆡ여 ᄇᆞ렷ᄂᆞᆫ지 모로거니와

이왕에 우리나라헤도 업지 아니ᄒᆞᆫ 것이니라

ᄌᆞ식들을 ᄃᆡᄒᆞ야 이러ᄐᆞ시 흉패ᄒᆞ게 ᄒᆞᆷ이 그 ᄌᆞ식들을 엇더케 쳔히 넉임일넌고

그리스도ㅣ 셰샹에 림ᄒᆞ시매 젹은 ᄋᆞᄒᆡ들을 엇더케 거륵히 넉이시고

귀즁히 넉이시던지 ᄀᆞᆯᄋᆞ샤ᄃᆡ 젹은 ᄋᆞᄒᆡ들을 내게로 오기를 가만히 두어

금치 말나 대개 텬국은 이런 ᄋᆞᄒᆡ들의 것임이라 ᄒᆞ시며

누구든지 나를 밋ᄂᆞᆫ 이는 ᄋᆞᄒᆡ들 즁에 ᄒᆞ나히라도 악ᄒᆞᆫ 표양으로 해ᄒᆞ면

ᄎᆞᆯ하ᄒᆞ리 뎌의 목에 ᄆᆡㅅ돌을 ᄃᆞᆯ아 ᄆᆡ여 깁흔 바다헤 ᄌᆞᆷ글지라 ᄒᆞ시며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젹은 ᄋᆞᄒᆡ들 즁에 ᄒᆞ나히라도 경만히 넉일가 죠심ᄒᆞ라 인ᄒᆞ야

너희들의게 확실히 닐ᄋᆞᄂᆞ니

뎌의 텬신이 하ᄂᆞᆯ에셔 셩부의 얼골을 ᄒᆞᆼ샹 뵈ᄋᆞᆸᄂᆞᆫ 연고ㅣ라 ᄒᆞ샤

일노 인ᄒᆞ야 젹은 ᄋᆞᄒᆡ들은 텬쥬의 ᄌᆞ녀와 ᄀᆞᆺ히 보시며 텬국을 맛흘 쟈들인 줄노 넉이셧스며

므ᄅᆞᆺ 교우 인민들은 젹은 ᄋᆞᄒᆡ들을 존즁히 넉여 ᄉᆞ랑ᄒᆞᄂᆞ니라

이에 락당시오ㅣ 닐ᄋᆞᄃᆡ 텬쥬ㅣ 령혼을 ᄐᆡ와 주심은 살기를 위ᄒᆞ심이오

죽기는 원치 아니심이니 갓 나흔 ᄋᆞᄒᆡ들을 죽이ᄂᆞᆫ 것이 흉악ᄒᆞ야 못ᄒᆞᆯ 일이니

누구든지 갓 나흔 ᄋᆞᄒᆡ를 죽이ᄂᆞᆫ 것을 젹은 일노 ᄉᆡᆼ각지 말나 ᄒᆞ며

ᄯᅩ 밧게 더져 ᄇᆞ리ᄂᆞᆫ 것도 죽이ᄂᆞᆫ 것과 ᄀᆞᆺ히 괴악ᄒᆞᆫ 것이라 ᄒᆞ엿ᄂᆞᆫ지라

이에 보건대 과연 긔독교ㅣ 어린 ᄋᆞᄒᆡ들의게 ᄃᆡᄒᆞ야 마치 ᄌᆞᄋᆡᄒᆞᆫ 어미 어린 ᄌᆞ식들을 샹관ᄒᆞᄂᆞᆫ ᄃᆞ시 ᄒᆞ야 락ᄐᆡ시기ᄂᆞᆫ 것이나

어린 ᄋᆞᄒᆡ들을 밧게 더져 ᄇᆞ리ᄂᆞᆫ 것을 엄히 온젼히 금ᄒᆞᄂᆞ니 이 곳 가족에 미쳐 ᄌᆞ녀들을 돌봄이 아니뇨

●부고

셩분도회 슈ᄉᆞ 말딩이 일월 이십십륙일 오후 여ᄉᆞᆺ시에 셔울 대한의원에셔 별셰ᄒᆞ엿ᄂᆞᆫᄃᆡ

이십팔일 오젼 구시반에 죵현 대셩당에셔 련미사를 거ᄒᆡᆼᄒᆞᆫ 후 룡산 삼호뎡에 장ᄉᆞᄒᆞ엿더라

그 슈ᄉᆞ는 덕국 사ᄅᆞᆷ이오

그임오(1882)년 십이월 이십륙일에 나셔

병오(1906)년에 셩오딜나 슈ᄉᆞ원에 드러가 조리슈ᄉᆞ(助理修士신픔을 아니밧ᄂᆞᆫ 슈ᄉᆞ)가 되고

무신년(1908)에 삼허원을 발ᄒᆞ엿스며 긔유(1909)년 십일월 십일에 덕국을 ᄯᅥ나

대한을 향ᄒᆞ여 십이월 이십팔일에 셔울 동쇼문 안 ᄇᆡᆨ동 셩분도당에 드러갓ᄂᆞᆫᄃᆡ

본월 십일에 젼염병으로 대한의원의셔 치료ᄒᆞ다가 별셰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七)

원죄

▲션ᄇᆡ) 이젼에 원죄를 가지고 말ᄒᆞ엿거니와

암만 ᄉᆡᆼ각ᄒᆞ여도 알기 어려운 것이 ᄒᆞᆫ 가지가 잇서요

▲교우) 우리 원조의 범ᄒᆞ신 죄가 대단히 큰 죄인줄을 ᄉᆡᆼ각지 못ᄒᆞ시오

▲선ᄇᆡ) 그것은 ᄉᆡᆼ각ᄒᆞ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지오

무슨 실과를 잡수신 것이 대죄가 아니라

텬쥬ᄭᅴ셔 엄히 금ᄒᆞ신 명령을 거ᄉᆞ린 것이 대죄인 줄ᄭᆞ지 이믜 ᄯᅩᆨᄯᅩᆨ히 말ᄉᆞᆷᄒᆞ셧슨즉 알기가 어렵지 안아요

▲교우) 그러면 우리 원조ᄭᅴ셔 그러케 쉽게 유감에 ᄲᅡ지신 것을 ᄉᆡᆼ각ᄒᆞ기가 어렵단 말ᄉᆞᆷ이오

▲션ᄇᆡ) 그것도 아니지오

우리가 아니 ᄲᅡ지기 쉬운 유감에 날마다 ᄲᅡ지ᄂᆞᆫ 것을 ᄉᆡᆼ각ᄒᆞ면

우리 ^ 원조ᄭᅴ셔 유감에 ᄲᅡ지신 것을 알기가 어렵지 안치오

▲교우) 그러면 원조 아담만 모든 사ᄅᆞᆷ 즁에 죄를 범ᄒᆞ시기 ᄯᆡ문에 셰샹 모든 사ᄅᆞᆷ들이 벌을 밧ᄂᆞᆫ 것이 알 수 업다ᄂᆞᆫ 말ᄉᆞᆷ이오

▲션ᄇᆡ) 그러ᄒᆞ여요 나는 셩교 도리에 아직 무식ᄒᆞᆫ즉 못ᄒᆞᆯ 말을 ᄒᆞ기가 쉽지오마는

내 ᄉᆡᆼ각에는 죄를 짓ᄂᆞᆫ 사ᄅᆞᆷ이 벌을 밧으면 이는 의리대로 되ᄂᆞᆫ 것이여니와

아모 것도 모로ᄂᆞᆫ 갓난 ᄋᆞᄒᆡ가 아모 일도 ᄒᆞ기 젼에 벌을 밧ᄂᆞᆫ 것은 의리대로 되지 아니ᄒᆞᄂᆞᆫ 것 ᄀᆞᆺᄉᆞᆸ데다

▲교우) 당신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 것이 ᄎᆞᆷ 못ᄒᆞᆯ 말ᄉᆞᆷ이오

그러나 원죄의 도리를 모로시ᄂᆞᆫ 고로 그러치오

▲션ᄇᆡ) 아모렴 그러치오

그런고로 도리를 ᄇᆡ홀 ᄆᆞᄋᆞᆷ이 잇서셔 뭇ᄂᆞᆫ 말이여요

▲교우) 죄업ᄂᆞᆫ 사ᄅᆞᆷ이 벌을 밧ᄂᆞᆫ 것이 의대로 되지 안ᄂᆞᆫ다는 말은 아조 올흔 말이 아님은 이 셰샹에 법이 잇ᄂᆞᆫᄃᆡ 본셩의 법도 잇고

사ᄅᆞᆷ들이 지은 법도 잇스니 그 법들이 요긴ᄒᆞ고 올흔 법인 고로

그 법대로 되ᄂᆞᆫ 일을 원망ᄒᆞᆯ 수도 업고 의리를 거ᄉᆞ린다고 ᄒᆞᆯ 수도 업지오

가령 부모 업시 ᄋᆞᄒᆡ들이 나지 못ᄒᆞ고 부모들이 ᄒᆞᄂᆞᆫ 일을 ᄯᆞ라 그 ᄋᆞᄒᆡ의게 그대로 되ᄂᆞ니

부모가 착ᄒᆞᆫ 일을 ᄒᆞ면 ᄋᆞᄒᆡ도 ᄌᆞ라 착ᄒᆞ고 부모가 악ᄒᆞ면 그 ᄋᆞᄒᆡ도 악ᄒᆞ여지ᄂᆞᆫ지라

그러므로 의리를 거ᄉᆞ린다고 ᄒᆞ려면 부모의 ᄐᆞᆺ으로 의리에 버셔낫다고 밧게는 ᄒᆞᆯ 수 업ᄂᆞ니

비컨대 부모가 악ᄒᆞᆫ ᄒᆡᆼ실과 음ᄒᆡᆼ으로 악ᄒᆞᆫ 병을 엇엇스면

그 병으로 인ᄒᆞ야 나ᄂᆞᆫ ᄌᆞ식들이 해를 봄은 그 ᄌᆞ식들이 잘못ᄒᆞᆫ 일이 업슨즉 불샹ᄒᆞ기는 ᄒᆞ나

그러나 그 본셩대로 되ᄂᆞᆫ 법이 됴코 ᄯᅩᄒᆞᆫ 요긴ᄒᆞᆫ 법이 아닌가요

▲션ᄇᆡ) 올흔 말ᄉᆞᆷ이오

ᄎᆞᆷ 그러ᄒᆞ겟소

▲교우) ᄯᅩ 아모 사ᄅᆞᆷ이나 ᄌᆞ긔가 부쟈인ᄃᆡ

놀음이나 다른 악ᄒᆞᆫ 일노 ᄌᆡ물을 허비ᄒᆞ여셔

ᄌᆞ식^이 가난ᄒᆞ여 살기가 어려움은 그 ᄌᆞ식이 잘못ᄒᆞᆫ 것은 아닌즉 죄가 업고 불샹ᄒᆞ거니와

이것을 의대로 아니된다고 ᄒᆞᆯ 수 잇ᄂᆞ요

▲션ᄇᆡ) 그 말도 못될 말이지오

▲교우) ᄯᅩ 각 나라희셔 올흔 법대로 혼인을 ᄒᆞᄂᆞᆫᄃᆡ

쳡을 엇어 난 ᄌᆞ식과 본 안해의게 난 ᄌᆞ식의 형편이 ᄆᆡ우 다른 것은 쳡의게셔 난 그 ᄌᆞ식이 잘못ᄒᆞ여 그러ᄒᆞᆫ가요

▲션ᄇᆡ) 그러ᄒᆞ여요 이제는 원죄를 젼보다 ᄌᆞ셰히 알앗소

▲교우) 그 ᄲᅮᆫ 아니라 원죄의 벌을 가지고 ᄯᅩ ᄒᆞᆯ 말이 잇지오 (미완)

▲법률 문답

군용디

▲문 군용디는 무슨 ᄯᅡ흘 닐ᄋᆞᆷ이뇨

▲답 군ᄉᆞ샹에 쓰ᄂᆞᆫ ᄯᅡ흘 군용디라 ᄒᆞᄂᆞ니라

▲문 그 ᄯᅡ히 언제브터 잇ᄂᆞᆫ 것이뇨

▲답 일로 젼ᄌᆡᆼ ᄯᅢ브터 난 것이니라

▲문 그런 ᄯᅡ흔 엇더ᄒᆞᆫ ᄯᅡ히뇨

▲답 엇던 ᄯᅡ히든지 군ᄉᆞ샹에 쓰겟다 ᄒᆞ고 일본 군ᄃᆡ의셔 뎜령ᄒᆞᆫ 것이니라

▲문 그 뎜령ᄒᆞᆫ ᄯᅡ흔 다른 ᄃᆡ ᄑᆞᆯ지 못ᄒᆞᄂᆞ뇨

▲답 다른 사ᄅᆞᆷ의게 ᄑᆞᆯ지 못ᄒᆞᄂᆞ니라

▲문 만일 ᄇᆡᆨ셩의 ᄯᅡ흘 뎜령ᄒᆞ엿스면 그 갑슨 주ᄂᆞ뇨

▲답 갑슨 ᄇᆡᆨ셩의게 내여 주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리사벳이 잡히인 후에 관원이 달내여 닐ᄋᆞᄃᆡ 너ㅣ ᄇᆡ반ᄒᆞ면 살니리라 ᄒᆞ여도

굿이 좃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관원이 닐곱 ᄎᆞ례 문목ᄒᆞᆫ 후에

쥬쟝으로 이ᄇᆡᆨ삼십번을 쳐도 더욱 신덕을 견고케 ᄒᆞ야 평^화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밧ᄂᆞᆫ 고로

ᄒᆞᆯ 일 업시 십월 초일일에 다시 포텽에로 보내여

몃힐 동안 잇ᄂᆞᆫᄃᆡ ᄯᅩᄒᆞᆫ 여ᄉᆞᆺ ᄎᆞ례 문목을 ᄒᆞ고 여ᄉᆞᆺ ᄎᆞ례 엄형을 더어 ᄆᆞᄎᆞᆷ내 죽이기로 결단ᄒᆞ니라

옥즁에셔 ᄒᆞᆫ 가지로 가치인 사ᄅᆞᆷ들을 권면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그 주림을 불샹히 넉여 밧게 나아가 ᄋᆡ긍을 쳥ᄒᆞ야

그 ᄉᆡᆼ명을 보존케 ᄒᆞᄂᆞᆫ 그런 각가지 신공을 열심으로 ᄒᆞ다가 뎡ᄒᆞᆫ 날이 니ᄅᆞ매 법쟝에 나갈 ᄯᅢ에 교우들 ᄃᆞ려 닐ᄋᆞᄃᆡ

셰샹에셔 고난 밧ᄂᆞᆫ 쟈와 가난ᄒᆞᆫ 쟈를 위ᄒᆞ야

ᄀᆞᆫ졀히 긔구ᄒᆞ라 ᄒᆞ고 얼골을 단졍히 ᄒᆞ여 흔연이 참슈ᄒᆞᆷ을 밧으니 나흔 ᄉᆞ십삼셰오

ᄯᅢ는 십일월 이십ᄉᆞ일이러라

이 ᄯᅢ에 리베드루ㅣ 옥즁에셔 ᄯᅩᄒᆞᆫ 셰샹을 ᄇᆞ렷스니 베드루의 ᄌᆞ는 츈화ㅣ요

본ᄃᆡ 홍쥬에셔 ᄉᆡᆼ쟝ᄒᆞ야 그 후에 라쥬로 이ᄉᆞᄒᆞ야 열심으로 슈계ᄒᆞ다가 잡혀 형벌을 감심으로 밧고

옥즁에셔 ᄆᆞᄎᆞᆷ내 승텬 향복ᄒᆞ니 나흔 삼십삼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