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ᄆᆞᄋᆞᆷ을 감동ᄒᆞ야 그 표양을 본^밧기를 ᄀᆞᆫ졀히 원ᄒᆞ더니

륙월 십ᄉᆞ일에 젼쥬 포교가 ᄂᆞ려와 뵤ᄃᆡ의 온 집 식구와 녀교네 사ᄅᆞᆷᄭᆞ지 다 잡앗스니

ᄒᆞ나흔 김아나다시아요 ᄒᆞ나흔 리아나다시아요 ᄒᆞ나흔 리막다릐나요

ᄒᆞ나흔 최발ᄇᆞ라ㅣ라 본관이 몬져 문목ᄒᆞᆫ 후에 칼을 씌워 젼쥬로 보낼ᄉᆡ 읍 즁 로쇼 삼ᄉᆞᄇᆡᆨ인이 ᄯᆞ라가며

부ᄅᆞ지져 ᄀᆞᆯᄋᆞᄃᆡ 이 ᄀᆞᆺ히 착ᄒᆞᆫ 사ᄅᆞᆷ들의게 이 ᄀᆞᆺ흔 형벌을 ᄒᆞᆫ다 ᄒᆞ고

놉흔 덕이 잇서도 쓸ᄃᆡ 업다 ᄒᆞ며 엇던 사ᄅᆞᆷ은 옷슬 붓드러 가지 못ᄒᆞ게 ᄒᆞ고

엇던 사ᄅᆞᆷ은 부ᄅᆞ지져 통곡ᄒᆞ기를 마치 부모 ᄌᆞ녀간에 서로 리별ᄒᆞᆷ ᄀᆞᆺ히 ᄒᆞ니

뵤ᄃᆡㅣ 위로ᄒᆞ고 즐거워 ᄒᆞᄂᆞᆫ 빗을 나타내여 닐ᄋᆞᄃᆡ 나의 가ᄂᆞᆫ 길은 텬당길이라 ᄒᆞ더라

나흘만에 젼쥬로 드러가며 그 날 져녁에 몬져 곳 영쟝 압헤 나아가

그 ᄇᆡ교ᄒᆞᄂᆞᆫ 다짐과 누구든지 지목ᄒᆞ라 ᄒᆞᆷ을 다 ᄉᆞ양ᄒᆞ고

잇흔날도 ᄯᅩ 감ᄉᆞ 압헤 드러가니 팔십명 군ᄉᆞ가 각각 쥬쟝을 들고

좌우에 둘너서셔 위엄을 뵈여 무섭게 ᄒᆞ고

그 ᄇᆡ교ᄒᆞᆷ과 교우 대히기를 강박ᄒᆞ여도 다 ᄒᆞᆫ 마ᄃᆡ도 ᄃᆡ답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더옥 용덕을 발ᄒᆞ야 여러 ᄎᆞ례 형벌을 당ᄒᆞ고도 그 ᄆᆞᄋᆞᆷ이 금셕 ᄀᆞᆺ흔지라

ᄒᆞᆯ 일 업시 칠월에 죽일 죄안으로 뎡ᄒᆞᆫ 후에 다시 옥에 가도라 ᄒᆞ니

군ᄉᆞ들이 옥에 가돌 ᄯᅢ에 뎌의 임의로 릉욕ᄒᆞ고 혹독히 쳐 거의 죽게 되엿스나

간신히 옥에 긔여 드러갓더니 그 후 구월 십오일에 다시 문목을 ᄒᆞᄂᆞᆫᄃᆡ

됴흔 말노 달내다가 다시 닐ᄋᆞᄃᆡ 너ㅣ 나라의셔 엄히 금ᄒᆞᄂᆞᆫ 악ᄒᆞᆫ 교를 조츨 ᄲᅮᆫ 아니라

타국 사ᄅᆞᆷ을 인도ᄒᆞ여 네 집에 둔 죄로 인ᄒᆞ야 죽기를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국법대로 ᄒᆞ쇼셔 ᄒᆞᄂᆞᆫ지라

이에 쥬쟝으로 쳐 가돈 후에 죽이기로 뎡ᄒᆞᆫ ᄯᅢ를 기ᄃᆞ리더라 (미완)

보감

▲론셜

긔독교의 결과ㅣ 가족에 미쳐 노례된 쟈의 디위를 즁슈ᄒᆞᆷ이라

긔독교ㅣ 노례된 쟈의 잔학ᄒᆞᆷ을 밧ᄂᆞᆫ 참혹ᄒᆞᆫ 디위를 변ᄒᆞ야 됴흔 디위가 되게 ᄒᆞ니

이를 말ᄒᆞ려면 긔독교 밧게셔는 노례에 ᄃᆡᄒᆞ야 엇더케 ᄒᆞ며

긔독교 안헤셔는 노례에 ᄃᆡᄒᆞ야 엇더케 ᄒᆞ라ᄂᆞᆫ지 샹고ᄒᆞ야 서로 비겨 볼지로다

이에 긔독교 밧게셔 노례에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 것을 들어 말ᄒᆞᆯ진대

녯 로마국 법률에 샹뎐은 죵의게 무엇을 ᄒᆞ든지 불가ᄒᆞᆷ이 업서

죵을 ᄃᆡᄒᆞ야 불의의 일을 ᄒᆞᆷ이 도모지 업다ᄂᆞᆫ 말대로

죵은 사ᄅᆞᆷ으로 아니 알고 즘승이나 물건 ᄀᆞᆺ히 넉여 인ᄒᆞ야

죵을 부리ᄃᆡ 즘승이나 물건 ᄀᆞᆺ히 마고 ᄒᆞ기를 감히 ᄒᆞ고

죵들은 ᄎᆞᆷ된 혼ᄇᆡ를 못ᄒᆞ게 ᄒᆞ여 즘승들쳐럼 살며 혹은 쳘삭으로 ᄆᆡ이여 잇스며

ᄯᅩ 일도 만히 ᄒᆞ고 슈고를 무수히 ᄒᆞᆫ 후에 쇠력ᄒᆞ야 병들거나 늙어

다시 부릴 수 업ᄂᆞᆫ 쟈는 베혀 죽이거나

광야 무인디경에 더져 ᄇᆞ려 굶어 죽게 ᄒᆞ며

ᄯᅩ ᄭᅡ도라 ᄒᆞᄂᆞᆫ 쟈ㅣ가 부를 가져 쓴 것을 볼지라도

죵을 즘승이나 물건 ᄀᆞᆺ히 넉인 것이 분명ᄒᆞ니

대개 그 쓴 말이 늙은 소와 묵은 수레와 쇠로 ᄆᆞᆫᄃᆞᆫ 긔계와 늙은 죵과 병든 죵을 ᄑᆞᆯ며

다른 무엇이든지 ᄂᆞᆷ아 잇스면 ᄑᆞᆯ 것이라 ᄒᆞ엿스니

죵은 물건과 즘승 ᄀᆞᆺ히 매ᄆᆡᄒᆞᆷ을 가히 알 것이오

ᄯᅩ 도망ᄒᆞᆯ 의심이 잇ᄂᆞᆫ 죵은 목에 쇠테를 ᄆᆡ여 두며

각금 도망ᄒᆞᆫ 죵은 니마에 괴악히 붓그러운 일홈을 화인으로 지지며

녀죵들을 바ᄂᆞᆯ이나 가시로 ᄶᅵᆯ너 못견ᄃᆡ게 ᄒᆞ며 십ᄌᆞ가에 박아 죽이며

ᄯᅩ 녯 로마국 텬ᄌᆞ의 근시ᄒᆞᄂᆞᆫ 신하 ᄲᅩᆯ니오(Aulicus)라 ᄒᆞᄂᆞᆫ 쟈는 사ᄅᆞᆷ의 피로써 션어(鱓魚Muraena)를 먹이고 ᄌᆞ긔를 거ᄉᆞ려

무슨 잘못ᄒᆞᆷ이 잇ᄂᆞᆫ 죵은 즘승 우리에나 ᄇᆡ얌의 구덩이에 너흐라 ᄒᆞ며

ᄯᅩ 법을 세워 써 만일 샹뎐이 피살ᄒᆞᆷ이 잇스면

그 ᄯᅢ에 집에 잇던 죵들은 누구를 의론치 말고 다 벌ᄒᆞ야 죽이게 ᄒᆞ엿스니

이런 법이 네로 치셰 시에 시ᄒᆡᆼ된 것이 분명ᄒᆞ니

대개 ᄯᅡ시도ㅣ 이런 ᄉᆞ건을 젼셜ᄒᆞ엿ᄂᆞ니라

ᄯᅩ 세네가ㅣ 닐ᄋᆞᆫ 말이 우리가 죵을 ᄃᆡᄒᆞ야 거만ᄒᆞ고 포학ᄒᆞ며

릉욕ᄒᆞᄂᆞᆫ 쟈ㅣ라 ᄒᆞ엿스니 샹뎐들이 죵들을 너무 쳔히 넉여

죵들의 디위에 참학ᄒᆞᆷ은 말노 가히 닐ᄋᆞᆯ 수 업ᄂᆞᆫ 바ㅣ로다

이제 ᄯᅩ 긔독교 안에셔 죵을 ᄃᆡᄒᆞ야 ᄒᆞ라ᄂᆞᆫ 것을 볼진대

바야흐로 긔독교가 와셔 창립되매 곳 노역의 심ᄒᆞᆷ을 감케ᄒᆞ고

ᄆᆞᄎᆞᆷ내 ᄎᆞᄎᆞ 삭ᄒᆞ야 업시 ᄒᆞᄂᆞ니 이에 보라 그리스도ᄭᅴ셔 모든 사ᄅᆞᆷ들을 자조 ᄀᆞᄅᆞ치샤

모든 사ᄅᆞᆷ이 다 하ᄂᆞᆯ에 계신 ᄒᆞᆫ 텬쥬의 ᄌᆞ식들이며 텬쥬의 유업쟈ㅣ 됨을 들어 뵈시며

ᄯᅩ ᄇᅶ로 셩도ㅣ ᄇᆞᆰ히 말ᄉᆞᆷᄒᆞ시ᄃᆡ 텬쥬 ᄃᆡ젼에 노례되여 ᄂᆞ즌 쟈와 ᄌᆞ유ᄒᆞ야

놉흔 쟈ㅣ 분별업시 모든 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일(同一)된다 ᄒᆞ시고

노례로 잇ᄂᆞᆫ 이나 ᄌᆞ쥬ᄒᆞᆫ 이나 교우들이나 다 권ᄒᆞ샤 ᄒᆞ여곰

교에 도라온 노례들을 노례로 넉이지 말고

오직 동포 형뎨로 넉이게 ᄒᆞ시니 인ᄒᆞ야 노례에 ᄃᆡᄒᆞ야

잔학ᄒᆞᆫ ᄒᆡᆼᄉᆞ는 무엇이든지 그 ᄲᅮᆯ희ᄭᆞ지 업서지며

죵을 쇽량ᄒᆞᄂᆞᆫ 길히 열니고 ᄯᅩ ᄆᆞᄎᆞᆷ내 긔독교ㅣ 대ᄒᆡᆼ되매

여러 가지 륜음을 ᄂᆞ려 노례의 디위를 관후케 ᄒᆞ며

ᄎᆞᄎᆞ 수효도 감케ᄒᆞ며 누구든지 법관의 판결업시는 죵을 죽이거나

즁히 ᄯᅡ리지 못ᄒᆞ게 ᄒᆞ며 셩당에^로 피ᄒᆞᆫ 쟈는 형벌을 면케 ᄒᆞ며

쇽량ᄒᆞ야 노힌 쟈들은 쥬교의 두호ᄒᆞᆷ을 닙으며

ᄯᅩ 이런 일에 ᄃᆡᄒᆞ야 엇더케 막즁ᄒᆞᆫ 힘을 쓰던지 셩물(聖物)ᄭᆞ지 ᄑᆞᆯ아 사로잡힌 쟈들을 쇽량ᄒᆞ며

ᄯᅩ 흔히 쥬일과 무슨 쳠례날에 노례들이 방송되며

ᄯᅩ 십이 셰긔에는 사ᄅᆞᆷ을 무령ᄒᆞᆫ 즘승이나

물건 ᄀᆞᆺ히 매ᄆᆡᄒᆞᄂᆞᆫ 불량ᄒᆞᆫ 것은 엄금되며

이와 밋 다른 방법으로써 교우들 즁에는 노례의 쳔ᄒᆞᆷ이 업서지게 ᄒᆞ엿ᄂᆞ니라

그러나 이것을 ᄒᆞ기에 지혜로온 방법을 ᄯᆞ라 너무 급히 ᄒᆞ지 아니ᄒᆞ고

다만 긔회 닷ᄂᆞᆫ 대로 ᄎᆞᄎᆞᄎᆞᄎᆞ ᄒᆞ엿ᄂᆞ니라

ᄯᅩ 셩교회가 이런 일에 ᄃᆡᄒᆞ야 아미리가가 발견된 후

노역이 부긔ᄒᆞᆯ ᄯᅢ에도 여젼ᄒᆞ엿스니

대뎌 람용ᄒᆞᆷ은 눌너 억졔ᄒᆞ고 관후ᄒᆞ고 량션ᄒᆞᆷ을 힘써 권ᄒᆞ며

ᄯᅩ 몃 ᄒᆡ 젼에 교종 레오 뎨 십삼셰ᄭᅴ셔 브레실 쥬교들과 보텬하 쥬교들의게 두 번 륜음을 ᄂᆞ리샤 ᄒᆞ여곰

노례의 디위를 ᄒᆞᆯ 만ᄒᆞᆫ 대로 아조 업시 ᄒᆞᆯ 것으로 뎡ᄒᆞ셧스며

거년 ᄉᆞ월 초이일에는 교화황 비오 뎨십셰ᄭᅴ셔 법국 바리경에 잇ᄂᆞᆫ 바

아프리가 노례 매ᄆᆡ 반ᄃᆡ 회샤에 새로 션건된 샤쟝의게 칙셔를 ᄂᆞ려 닐ᄋᆞ시ᄃᆡ

짐이 너희 회샤를 갈력 보조ᄒᆞ겟노라 ᄒᆞ셧ᄂᆞᆫ지라

이에 노례에 ᄃᆡᄒᆞ야 긔독교 밧게셔 ᄒᆞᄂᆞᆫ 것을 샹고ᄒᆞ고

긔독교 안헤셔 ᄒᆞ라ᄂᆞᆫ 것을 샹고ᄒᆞ여 보니

긔독교 밧게셔는 노례된 쟈를 쳔히 넉임이 즘승과 물건에셔 더ᄒᆞ야 잔학ᄒᆞ며

살해ᄒᆞ기ᄭᆞ지 니ᄅᆞ고 긔독교 안헤셔는 노례라도 그리스도의 보ᄇᆡ로온 피로써

구쇽ᄒᆞᆫ 동포 형뎨로 알아 귀즁히 넉이고 서로 ᄉᆞ랑ᄒᆞ야 도아주니

결단코 긔독교 안헤셔 ᄒᆞᄂᆞᆫ 이것 엇지 노례된 쟈의 디위를 즁슈ᄒᆞᆷ이 아니리오

▲텬쥬교 회보

◉법국루르드(Lourdes)셩에

(보감 뎨二百三十五호브터 一百四十호ᄭᆞ지 一百四十三호와 一百五十호에 보라) 마리아의 젼 구ᄒᆞ심을 인ᄒᆞ야

령젹으로 경각 ᄉᆞ이에 치료된 병쟈를 진찰ᄒᆞ기로

모힌 각국 의ᄉᆞ醫師들의 수효가 거년 칠월 이십오일브터 팔월 이십오일ᄭᆞ지 합 一百四十九명인ᄃᆡ 오국 사ᄅᆞᆷ이 ᄒᆞ나히오

비국 사ᄅᆞᆷ이 둘히오

즁미 사ᄅᆞᆷ이 둘히오

미합즁국 사ᄅᆞᆷ 둘 즁에 졍신병학(精神病學psychiatria) 교ᄉᆞ가 ᄒᆞ나히오

브레실 사ᄅᆞᆷ이 ᄒᆞ나히오

파란 사ᄅᆞᆷ이 둘히오

덕국 사ᄅᆞᆷ이 ᄒᆞ나히오

셔ᄉᆞ 사ᄅᆞᆷ이 ᄒᆞ나히오

법국 사ᄅᆞᆷ이 一百三十七명이라더라

▲우연히 슈작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九)

원죄 (쇽)

▲션ᄇᆡ) 이제는 알아드럿셔요 원죄가 본죄에 ᄆᆡ우 다르지오

▲교우) 그러치오

원죄는 바로 셩춍이 업ᄂᆞᆫ 것이지오

셩춍이 두 가지 잇서 평샹 셩춍도 잇고 격외 셩춍도 잇스니

평샹 셩춍은 령혼의 ᄉᆡᆼ명이오

격외 셩춍은 령혼을 도아주ᄂᆞᆫ 것이라

이 두가지 셩춍이 다 우리 본셩에 ᄯᅱ여 나ᄂᆞᆫ 것인 고로

텬쥬ᄭᅴ셔 주시지 아니ᄒᆞ시면 암만 힘써도 엇지 못ᄒᆞᄂᆞᆫ 것이지오

격외 셩춍은 덥허 말 아니ᄒᆞ거니와 평샹 셩춍을 알아드르셧소

▲션ᄇᆡ) 알아드럿셔요

▲교우)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의게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영복을 주시려 ᄒᆞ셧스니

그 영복을 엇게 ᄒᆞᄂᆞᆫ 평샹 셩춍을 주셧스니

이는 마치 됴흔 표와 ᄀᆞᆺ흔즉 아담이 그 표를 잘 보존ᄒᆞ셧더면

그 표로 인ᄒᆞ야 당신도 텬당에로 가시고

모든 ᄌᆞ손들ᄭᆞ지라도 텬당에로 갈 것인ᄃᆡ

표를 일허ᄇᆞ리셧슨즉 친히 영복을 ᄇᆞ림이오

ᄌᆞ손들도 영복을 엇지 못ᄒᆞᄂᆞᆫ 것은 표가 업ᄂᆞᆫ ᄭᅡᄃᆞᆰ이지오

그러나 텬쥬ᄭᅴ셔 그 표를 다시 주시기 위ᄒᆞ야

친히 강ᄉᆡᆼᄒᆞ샤 고난을 밧아 죽으셧지오

▲션ᄇᆡ) 아담의 죄로 인ᄒᆞ야 사ᄅᆞᆷ이 큰 병이 드럿스나

그 약을 ᄉᆡᆼ각ᄒᆞ면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이 한이 업스신 줄을 다 알겟셔오

▲교우) 그러치오

그러므로 원죄를 ᄉᆡᆼ각ᄒᆞ면 텬쥬를 원망ᄒᆞᆯ 것이 아니라

도로혀 텬쥬ᄭᅴ 감샤ᄒᆞᆯ 것이지오

▲션ᄇᆡ) 그러ᄒᆞ고 말고요

▲교우) ᄎᆞᆷ으로 원죄 ᄯᆡ문에 이 셰샹에셔 령혼과 육신의 어려움을 만히 밧으니

이는 어렵기는 어려우나 텬쥬ᄭᅴ셔 묘ᄒᆞ게 안ᄇᆡᄒᆞ신 것이지오

▲션ᄇᆡ) 엇더케 묘ᄒᆞ게요

▲교우) 그 어려운 것은 우리를 시험ᄒᆞ기 위ᄒᆞ야 되ᄂᆞᆫ 것이지오

그 어려운 즁에 사ᄅᆞᆷ이 텬쥬의 분부를 거ᄉᆞ리지 아니ᄒᆞ면

샹으로 영복을 엇ᄂᆞ니 만일 그 어려움이 업스면 우리가 시험을 밧지 못ᄒᆞ겟지요

▲션ᄇᆡ) 그러치오

▲교우) 이제는 원죄에 ᄃᆡᄒᆞ야 무르실 것이 업ᄂᆞ요

▲션ᄇᆡ) ᄒᆞᆫ 가지 ᄯᅩ 잇서요 그 도리를 잘 알아드럿스면

다만 원죄 ᄯᆡ문에 사ᄅᆞᆷ이 디옥에로 갈 것이 업ᄂᆞᆫ 줄을 알겟지오 ᄎᆞᆷ 그런가요

▲교우) ᄎᆞᆷ 그러치오

셰샹 사ᄅᆞᆷ의 두 가지 분별이 잇스니

졍신이 잇서 ᄌᆞ긔 ᄒᆡᆼ실의 쥬심이 잇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고(이는 명오 열닌 사ᄅᆞᆷ이라)

졍신이 업서 ᄌᆞ긔 ᄒᆡᆼ실의 쥬심이 업ᄂᆞᆫ 사ᄅᆞᆷ도 잇지오

(이는 명오 열니지 못ᄒᆞᆫ ᄋᆞᄒᆡ와 ᄌᆞᄋᆞ시로브터 미친 사ᄅᆞᆷ이라)

쥬심이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령셰를 밧고 죽으면 텬당에로 가고

령셰를 아니밧고 죽으면 텬당에는 가지 못ᄒᆞ나 디옥에로는 아니가ᄂᆞᆫ 것이오

쥬심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잘ᄒᆞ면 셩춍을 엇어 텬당에로 가고

잘못ᄒᆞ면 셩춍을 엇지 못ᄒᆞ든지 ^ 혹 엇은 것을 일허ᄇᆞ려

디옥에로 가ᄂᆞ니 그러나 이는 본죄 ᄯᆡ문이오

원죄 ᄯᆡ문은 아니지오

▲션ᄇᆡ) 이제는 소샹히 알앗소 (완)

▲법률 문답

함경남도 각 군을 폐합ᄒᆞᆷ(쇽)

경흥군

十 동고산면(東古山面)과 셔고산면(西古山面)을 폐ᄒᆞ고 고산면(古山面)을 둠

十一 하원평면(下元平面)을 폐ᄒᆞ여 셔원평면(西元平面)에 합ᄒᆞᆷ

十二 동가평면(東加平面)과 셔가평면(西加平面)을 폐ᄒᆞ고 가평면(加平面)을 둠

十三 동기곡면(東岐谷面)과 셔기곡면(西岐谷面)을 폐ᄒᆞ고 기곡면(岐谷面)을 둠

十四 샹쥬븍면(上州北面)과 하쥬븍면(下州北面)을 폐ᄒᆞ고 쥬븍면(州北面)을 둠

十五 셔기쳔면(西岐川面)을 폐ᄒᆞ여 하기쳔면(下岐川面)에 합ᄒᆞᆷ

十六 동죠양면(東朝陽面)을 폐ᄒᆞ여 샹죠양면(上朝陽面)에 합ᄒᆞᆷ

十七 셔죠양면(西朝陽面)을 폐ᄒᆞ여 햐죠양면(下朝陽面)에 합ᄒᆞᆷ

十八 남쳔원면(南川原面)과 븍쳔원면(北川原面)을 폐ᄒᆞ고 원면(原面)을 둠

十九 남쳔셔면(南川西面)과 븍쳔셔면(北川西面)을 폐ᄒᆞ고 쳔셔면(川西面)을 둠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ᄯᅢ에 뵤ᄃᆡ의 맛아ᄃᆞᆯ 도마의 안해 심발ᄇᆞ라ㅣ 셰샹을 ᄇᆞ렷스니

발ᄇᆞ라는 본ᄃᆡ 인쳔 고ᄋᆞᆯ 귀ᄒᆞᆫ 집 ᄯᆞᆯ이라

어려셔브터 명오ㅣ 어두어 경문 ᄇᆡ호기가 극난ᄒᆞ엿스나

굿은 신덕으로 진졀이 밋ᄂᆞᆫ 고로 열심이 ᄀᆞᆫ졀ᄒᆞ여 슈계를 아ᄅᆞᆷ답게 ᄒᆞ여

쥬를 ᄉᆞ랑ᄒᆞᄂᆞᆫ ᄯᅳᆺ이 ᄆᆞᄋᆞᆷ에 ᄀᆞ득ᄒᆞ고 사ᄅᆞᆷ을 됴흔 ᄆᆞᄋᆞᆷ으로 ᄃᆡ졉ᄒᆞ야

ᄒᆞᆼ샹 괴롭다거나 원망ᄒᆞᆯ ᄯᅢ가 업시 ᄒᆞᆫ결 ᄀᆞᆺ히 평화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지내더니

잡히임을 닙어 문목ᄒᆞᆯ ᄯᅢ에 니ᄅᆞ러는 비록 육신이 약ᄒᆞᆯ지라도

쥬의 은혜를 의지ᄒᆞ야 혹독ᄒᆞᆫ 형벌을 감심으로 당ᄒᆞ며

옴몸이 으셔져 박샹ᄒᆞᆷ과 군ᄉᆞ들의 샹업시 릉욕ᄒᆞᆷ과 더러운 옥즁에 가치여

각가지 고로옴을 당ᄒᆞᄂᆞᆫ 즁에도 텬쥬를 원망ᄒᆞᆯ ᄯᅢ가 업거니와

두 설되ᄂᆞᆫ 어린 ᄌᆞ식이 긔갈이 심ᄒᆞ야 부ᄅᆞ지지ᄂᆞᆫ 소ᄅᆡ를 드르니

ᄎᆞᆷ 육졍으로는 칼ᄂᆞᆯ이 ᄆᆞᄋᆞᆷ을 ᄶᅵ르ᄂᆞᆫ ᄃᆞᆺᄒᆞ나 ᄯᅩᄒᆞᆫ 텬쥬를 원망ᄒᆞᆷ이 업고

도로혀 육졍을 이긔여 내더니 몃힐이 지나지 못ᄒᆞ여

그 ᄋᆞᄒᆡ 셰샹을 ᄇᆞ리고 텬당 영복을 밧아

져셩영ᄒᆡ의 수를 더으니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고난이 심ᄒᆞᆫ 가온대

칠월 팔월 두 ᄃᆞᆯ ᄉᆞ이에 두 ᄎᆞ례 엄형에 죽을 죄안으로 뎡ᄒᆞᄂᆞᆫ 다짐을 둘 ᄲᅮᆫ 아니라

ᄯᅩ 염병을 엇어 더옥 고난 즁에 지내다가 죽을 긔약이 갓가온 줄을 알고

날마다 지극ᄒᆞᆫ 열졍으로 예비ᄒᆞ다가 셰샹을 ᄇᆞ렷스니 ᄯᅢ는 십월 초륙일이오

나흔 이십칠셰러라

김아나다시아는 리ᄇᅶ로의 안해니 본ᄃᆡ 덕산 고ᄋᆞᆯ ᄇᆡᆨ셩의 사ᄅᆞᆷ이라 셩픔이 량션ᄒᆞ고

언어가 슌량ᄒᆞ여 슈계를 타당히 ᄒᆞ고 ᄌᆞ식을 힘써 ᄀᆞᄅᆞ쳐 훈계ᄒᆞ며

동ᄂᆡ 녀인들을 열심으로 권면ᄒᆞ매 사ᄅᆞᆷ마다 공경ᄒᆞ고 ᄉᆞ랑ᄒᆞ더니

긔ᄒᆡ년 군난을 당^ᄒᆞ야 ᄂᆞᆷ의 지목ᄒᆞᆷ을 닙은 줄 알고

드ᄃᆡ여 뎡쳐 업시 도망ᄒᆞ여 나아가매 갈 바이 업더니

다ᄒᆡᆼ히 뵤ᄃᆡ의 집에 가 의탁ᄒᆞ여 잇다가 ᄒᆞᆫ ᄯᅢ에 잡히혀 젼쥬로 드러갓ᄂᆞᆫᄃᆡ

문목ᄒᆞᆯ ᄯᅢ에 ᄃᆡ답이 승승ᄒᆞ고 형벌당ᄒᆞᆯ ᄯᅢ에도 평화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밧아

텬쥬를 ᄇᆡ반치 아니ᄒᆞ고 ᄯᅩ 쟝부잇ᄂᆞᆫ 곳을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더옥 엄형을 더으다가 감ᄉᆞ의게로 올니니 감ᄉᆞ압희 니ᄅᆞ러

혹독ᄒᆞᆫ 형벌이 젼에 비겨 심ᄒᆞ여도 ᄆᆞᄋᆞᆷ을 움ᄌᆞᆨ이지 아니ᄒᆞ매

ᄒᆞᆯ 일 업시 죽을 죄안으로 뎡ᄒᆞᄂᆞᆫ 다짐을 두고 옥에 가치여 잇슬 ᄯᅢ에도

몸의 샹쳐를 과히 앏하 ᄒᆞᄂᆞᆫ 모양이 업시 젼과 ᄀᆞᆺ히 믁샹을 젼일히 ᄒᆞ며

신공을 졍셩으로 ᄒᆞ더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고로온 즁에 더욱 근심ᄒᆞᄂᆞᆫ 것은 젹은 ᄯᆞᆯ 리아나다시아(일홈은 봉금)의 ᄉᆞ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