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語老乞大 卷之一~淸語老乞大 卷之八
이 ᄒᆞᆫ나흔 姓이 趙哥니 내 이웃집 벗이라
네 이 四寸 兄弟 응당 먼 겨ᄅᆡ 四寸兄弟ㄴ가 ᄒᆞ노라
그러치 아니ᄒᆞ다
우리 바론 四寸 兄弟라
이러ᄒᆞ나 너희 沿路에 망녕되이 辱ᄒᆞ며 戱弄ᄒᆞ여 일졀이 긔탄치 아니ᄒᆞ니
진실노 크게 罪 엇도다
우리 길 ᄃᆞᆫ닐 제 禮ᄒᆞ여 謙讓ᄒᆞ^여 ᄃᆞᆫ니면
조올린 故로 짐즛 희롱ᄒᆞ엿노라
우리 아직 잡말을 그치쟈
눈 앏ᄒᆡ 이ᄂᆞᆫ 곳 瓦子店이니
ᄀᆞ장 조흔 店을 ᄎᆞ자 부리오라 가셔 즘ᄉᆡᆼ 쉬오쟈
거리 길 북녁 이 店은 내 曾前 下處ㅣ러니
우리 여긔 부리오라 가쟈
어져 主人형이 집의 잇고나
요ᄉᆞ이 貴ᄒᆞᆫ 몸과 집이 다 平安ᄒᆞ냐
平安ᄒᆞ다
王哥 큰 형이 왓ᄂᆞ냐
오래 보지 못ᄒᆞ엿더니
너희 여러 벗이 어ᄃᆡ셔 만나 온다
우리 沿路에 서로 만나 벗지어 皇城에 가노라
네 이 店에 집과 콩이 다 잇ᄂᆞ냐 업ᄂᆞ냐
집과 콩이 다 이시되
콩은 거믄콩이오 집흔 조집히라
이 조집히 죠타
만일 리집히면 즘ᄉᆡᆼ들이 ᄀᆞ장 만히 먹지 아니ᄒᆞ리라
거믄콩은 언머에 ᄒᆞᆫ 말이며
집흔 언머에 ᄒᆞᆫ 뭇시뇨
콩은 쉰 낫 돈에 ᄒᆞᆫ 말이오
집흔 열 낫 돈에 ᄒᆞᆫ 뭇시라
이 진실노야 네 ᄯᅩ 나ᄅᆞᆯ 소기지 말라
형아 네 이 므슴 말고
너도 길 ᄃᆞᆫ녀 닉은 나그ᄂᆡ니
우리 ᄒᆞᆫ집 ᄀᆞᆺ흔지라
내 엇지 감히 간대로 니ᄅᆞ리오
네 밋지 아니ᄒᆞ거든
다ᄅᆞᆫ 店에 시험ᄒᆞ여 가셔 무르면
내 虛實을 시러곰 可히 알리라
내 ᄉᆡᆼ각ᄒᆞ니
너도 나ᄅᆞᆯ 소길 사ᄅᆞᆷ이 아니니
므슴 시험ᄒᆞ여 무르라 갈 곳 이시리오
淸語老乞大 卷之二
우리 ᄆᆞᆯ이 열ᄒᆞᆫ 匹이니
대되 엿 말 콩을 되고 열ᄒᆞᆫ 뭇 집 다고
이 쟉되 드지 아니ᄒᆞ니
許多ᄒᆞᆫ 집흘 엇지ᄒᆞ여 싸흘리오
主人아 네 다ᄅᆞᆫ ᄃᆡ 드ᄂᆞᆫ 쟉도 ᄒᆞᆫ나흘 비러 가져오라
이러ᄒᆞ면 내 빌라 가마
이 쟉도ᄂᆞᆫ 우리 겨ᄅᆡ의 집 거시라
졔 빌리지 아니ᄒᆞ더니
내 屢^屢히 빌매
견ᄃᆡ지 못ᄒᆞ여 마지 못ᄒᆞ여 주더라
ᄀᆞ장 드ᄂᆞ니라
네 조심ᄒᆞ여 쓰고 ᄂᆞᆷ의 거슬 ᄂᆞᆯ 부러지게 말라
이 벗 싸흐ᄂᆞᆫ 집히 너모 굵다
즘ᄉᆡᆼ이 엇지ᄒᆞ여 먹으리오
ᄀᆞ장 ᄀᆞᄂᆞᆯ게 싸흘게 ᄒᆞ라
내 보니 이 사ᄅᆞᆷ이 콩 ᄉᆞᆷ기 ᄀᆞ장 아지 못ᄒᆞᄂᆞᆫ 듯ᄒᆞ다
네 몬져 블 ᄶᅵ더 가마
ᄭᅳᆯ흔 후에 다시 콩을 두고 다만 ᄒᆞᆫ 번 ᄭᅳᆯ히고
즉시 이 싸흔 집흘 콩 우^희 ᄲᅮ려 덥고
블 ᄶᅵᆺ기 그치고 김을 내지 말라
이러틋 ᄒᆞ면 절로 닉ᄂᆞ니라
나그ᄂᆡ들 너희 보니 내 블 ᄶᅵᆺ기 아ᄂᆞ냐 아지 못ᄒᆞᄂᆞ냐
내 블 ᄶᅵᆺ기 아지 못ᄒᆞ며 ^ 그저 ᄇᆞ람을 마시랴
네 잡말을 그치고 ᄌᆡ촉ᄒᆞ여 가셔 다ᄉᆞᆺ 사ᄅᆞᆷ의 밥을 지으라
네 므슴 등 밥을 먹고져 ᄒᆞᄂᆞᆫ다
우리 다ᄉᆞᆺ 사ᄅᆞᆷ의게 서 斤 ᄀᆞᆯ레ᄯᅥᆨ ᄆᆡᆫ들라
내 반찬 사라 가마
네 반찬 사라 가거든
이 겻ᄒᆡ 잇ᄂᆞᆫ 집의 猪肉을 사라 가라
오ᄂᆞᆯ ᄀᆞᆺ 죽인 새 고기라
언머 돈에 ᄒᆞᆫ 斤고
스므 낫 돈에 ᄒᆞᆫ 斤이라
이러ᄒᆞ면 主人아 네 내 ᄃᆡ예 사라 가^라
ᄒᆞᆫ 斤 고기ᄅᆞᆯ 사므로
ᄀᆞ장 ᄉᆞᆯᄶᅵᆫ 거슬 말고 젹이 여왼 고기ᄅᆞᆯ 사셔
굵즉이 싸흐러 복가 닉켜 가져오라
主人아 일ᄒᆞ기 밋지 못ᄒᆞ거든
우리 벗 中에 ᄒᆞᆫ 사ᄅᆞᆷ을 내여 고기 복기게 ᄒᆞ쟈
내 고기 복기 아지 못ᄒᆞ노라
이 므슴 어려온 곳 이시리오
가마ᄅᆞᆯ 긁어 씨서 조츨이 소질ᄒᆞ고
블 ᄶᅵᆺ어 가마ᄅᆞᆯ 덥게 ᄒᆞᆫ 후에
반 잔 ᄎᆞᆫ기ᄅᆞᆷ 두고
기ᄅᆞᆷ이 닉거든
고기ᄅᆞᆯ 가마에 붓고 쇠구기로 뒤이저 복가
반만 닉거든
다시 소곰 쟝믈 生薑 川椒 초와 파 가지가지 거슬 ᄲᅮ려 두고
가마 두에 덥고 김을 내지 아니ᄒᆞ고
ᄒᆞᆫ 번 블 ᄶᅵᆺ으면 즉시 닉ᄂᆞ니라
이 고기 닉어다 네 맛보라 □…□
내 맛보니 젹이 승겁다 다시 젹이 소곰을 두어라
主人 형아 내 ᄂᆡ일 五更時에 일즉 ᄯᅥ나갈 거시니
네 집의 잔 갑과 ᄯᅩ 밥 지은 갑슬 혜라
ᄒᆞᄅᆞᆺ밤 잔 사ᄅᆞᆷ의게 밧ᄂᆞᆫ 집셰과
밥 지은 갑과 ᄆᆞᆯ게 먹인 여믈과 콩을 대되 혜니 언머뇨
네 ᄃᆞᆫ 서 斤 ᄀᆞᆯ레 每 斤에 열 낫 돈이니
대되 혜니 셜흔 낫 돈^이오
싸흔 ᄒᆞᆫ 斤 고기예 스므 낫 돈이오
네 사ᄅᆞᆷ의게 每人의 집셰과 블갑시 열 낫 돈이니
대되 혜니 마흔 낫 돈이오
거믄콩 엿 말에 ^ 每 斗에 쉰 낫 돈이니
대되 혜니 三百 낫 돈이오
집 열ᄒᆞᆫ 뭇세 每 뭇세 열 낫 돈이니
대되 혜니 돈이 一百열 낫치니
ᄒᆞᆫ ᄃᆡ 모도와 혜면 ^ 대되 五百 낫 돈이 맛ᄂᆞᆫ다
우리 집과 콩과 ᄀᆞᆯ리 다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네 젹이 덜미 엇더ᄒᆞ뇨
두어라 두어라 四百쉰 낫 돈으로 ᄒᆞ게 ᄒᆞ쟈
이러ᄒᆞ면 벗들아
너희 세히 다 내고 數을 긔록ᄒᆞ엿다가
北京에 가거든 다시 대되 모도와 혜여 주마
그러ᄒᆞ면 내 다 져의게 주마
벗들아 네 콩을 건져 가져와 ᄎᆞᆫ 믈에 ᄎᆡ오고
ᄆᆞᆯ이 ᄒᆞᆫ ᄯᅢ 쉬기ᄅᆞᆯ 기ᄃᆞ려 쳔쳔이 먹이라
처음 먹일 제 그저 콩믈을 석고
五更의 니ᄅᆞ러 콩을 다 주어 먹이라
이러틋 ᄒᆞ면 ᄆᆞᆯ이 먹기 만히 ᄒᆞ여 ᄇᆡ 부르리라
ᄒᆡᆼ혀 콩을 미리 주면
그 ᄆᆞᆯ이 다만 콩만 ᄀᆞᆯᄒᆡ여 먹고
집흘 다 허이저 ᄇᆞ리ᄂᆞ니라
ᄀᆞᆺ분ᄃᆡ 아직 믈 먹이지 말고
ᄆᆡᆫ 집흘 젹이 씹히고 다시 믈 먹이게 ᄒᆞ라
各各 젹이 자고 돌려 닐어 부즈런이 ᄆᆞᆯ 먹여야 죠흐리라
만일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만 미뤼면 반ᄃᆞ시 어긋나기예 니ᄅᆞ리라
오ᄂᆞᆯ이 스므이틀이니
五更時에 반ᄃᆞ시 ᄃᆞᆯ빗치 이실 ᄭᅥ시니
ᄃᆞᆰ 울거든 닐어 즉시 □쟈
主人아 燈盞 켜 가져오라
우리 잘 곳을 ᄎᆞᆯ호쟈
燈盞 켜 가져왓다 바람벽에 ^ 걸라
이 ᄀᆞᆺ흔 ᄒᆞᆰ구돌에 엇지ᄒᆞ여 자리오
만일 집자리 잇거든 여러 닙 가져오라
내 집의 삿자리 업슴애 이 세 낫 집자리ᄅᆞᆯ 보내니
너□ ᄒᆞᄅᆞᆺ밤 의^지ᄒᆞ여 ᄭᆞᆯ라
主人아 네 블 므드라
우리 ᄂᆡ일 五更時예 일 가리라
오냐 그리ᄒᆞ쟈
나그ᄂᆡ들 쉬라
내 門을 보ᄉᆞᆲ히고 자리라
오라 아직 가지 말라
내 너ᄃᆞ려 므ᄅᆞᆯ 말이 잇다
내 몬져번에 北京으로셔 올 제
너희 이 店 셔녁 二十里 ᄭᅳᆺᄒᆡ ᄒᆞᆫ 문허진 ᄃᆞ리 잇더니
이제 고쳣ᄂᆞ냐 못ᄒᆞ엿ᄂᆞ냐
ᄇᆞᆯ셔 고쳐시되
前에셔 두 자 놉고 석 자 너르니
셩령ᄒᆞᆫ 거시 ᄀᆞ장 잘 ᄒᆞ엿ᄂᆞ니라
이러ᄒᆞ면 우리 ᄂᆡ일 ᄆᆞᄋᆞᆷ 노코 일즉 가리로다
네 일 가지 말라
내 드르니 앏 길이 사오납다 ᄒᆞ더라
어져 曾前은 일졀이 이러치 아니ᄒᆞ더니
이제 엇지ᄒᆞ여 이런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낫ᄂᆞᆫ고
네 모로ᄂᆞᆫ다
前年브터 하ᄂᆞᆯ이 ᄀᆞ믈매
밧곡식 거두지 못ᄒᆞ여 年凶ᄒᆞ기로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낫ᄂᆞ니라
네 우리 위ᄒᆞ여 근심 말라
관겨치 아니ᄒᆞ다
우리 다만 ᄆᆞᆯ을 몰아 가ᄂᆞᆫᄃᆡ
ᄯᅩ 아조 죠흔 貨物 업스니
그 盜賊놈이 우리ᄅᆞᆯ 어이ᄒᆞ리오
이리 니르지 말라
盜賊놈이 너희게 貨物 이시며 업슴을 엇지 시러곰 알리오
조심ᄒᆞᄂᆞᆫ 거시 더옥 죠흐니라
우리 여긔 前年 六月에
ᄒᆞᆫ 나그ᄂᆡ 纏帒예 ᄒᆞᆫ 권 죠ᄒᆡ를 녀허 ^ 허리예 ᄯᅴ고
길ᄀᆞ 나모 아ᄅᆡ 그ᄂᆞᆯ에 쉬며 자더니
ᄒᆞᆫ 盜賊이 그리로 지나갈 제 보고
허리예 ᄯᅴᆫ 거슬 응당 貨物이라 ᄒᆞ여 ᄉᆡᆼ각ᄒᆞ고
믄득 사오나온 ᄆᆞᄋᆞᆷ 시작ᄒᆞ여
즉시 ^ ᄒᆞᆫ 덩이 큰 돌흘 주어 가지고
그 사ᄅᆞᆷ의 마리를 向ᄒᆞ여 ᄒᆞᆫ 번 쳐
골치 나 죽으니라
그 盜賊이 그 사ᄅᆞᆷ의 纏帒를 글러 보니
다만 죠ᄒᆡ ᄲᅮᆫ임으로 그리로셔 ᄀᆞ만이 避ᄒᆞ여 가니라
衙門으로셔 사ᄅᆞᆷ을 쳐 죽인 일홈 업슨 罪人을 잡지 못ᄒᆞᆫ 연고로
부졀업시 ᄋᆡᄆᆡᄒᆞᆫ ᄯᅡ흘 次知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이우지 사ᄅᆞᆷ을 疑心ᄒᆞ여
刑罰ᄒᆞ여 져조고 이실 제
다ᄅᆞᆫ 곳으^로셔 그 盜賊을 잡아 보내니
이 ᄒᆞᆫ 일이 비로소 明白ᄒᆞ엿ᄂᆞ니라
前年에 ᄯᅩ ᄒᆞᆫ 나그ᄂᆡ 나귀예 두 채롱 대쵸을 싯고 가ᄂᆞᆫ 거슬
ᄒᆞᆫ 盜賊이 ᄆᆞᆯ ᄐᆞ고 弓矢 ᄎᆞ고 ᄯᆞᆯ아
酸棗林 사ᄅᆞᆷ 업슨 뷘 곳에 가셔
등 뒤흐로셔 쏘니
그 사ᄅᆞᆷ이 구을러 ᄯᅡᄒᆡ ᄯᅥ러지니
그 盜賊의 ᄠᅳᆺ에 응당 죽어시리라 ᄒᆞ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