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5권
鄕人이 賤之ᄒᆞ고 父母ㅣ 惡之ᅟᅵᆫ댄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이 賤히 녀기고 父母ㅣ 아쳐ᄒᆞᆯ딘댄
如此而不爲君子는 猶可也ㅣ어니와
이러ᄐᆞᆺᄒᆞ고 君子ㅣ 되디 아니홈ᄋᆞᆫ 오히려 可커니와
父母ㅣ 欲之ᄒᆞ고 鄕人이 榮之어늘
父母ㅣ ᄒᆞ과댜 ᄒᆞ고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이 영화로이 녀기거늘
諸君은 何不爲君子오
그ᄃᆡ네ᄂᆞᆫ 엇디 君子ㅣ 되디 아니ᄒᆞᄂᆞ뇨
又曰
ᄯᅩ ᄀᆞᆯ오ᄃᆡ
言其所善ᄒᆞ며 行其所善ᄒᆞ며 思其所善이면
그 어딘 바ᄅᆞᆯ 닐ᄋᆞ며 그 어딘 바ᄅᆞᆯ 行ᄒᆞ며 그 어딘 바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면
如此而不爲君子ㅣ 未之有也ㅣ오
이러ᄐᆞᆺᄒᆞ고 君子 되디 몯ᄒᆞ리 잇디 아니ᄒᆞ고
言其所不善ᄒᆞ며 行其所不善ᄒᆞ며 思其所不善이면
그 어디디 아닌 이를 닐ᄋᆞ며 그 어디디 아닌 이를 行ᄒᆞ^며 그 어디디 아닌 이를 ᄉᆡᆼ각ᄒᆞ면
如此而不爲小人이 未之有也ㅣ니라.
이러ᄐᆞᆺᄒᆞ고 小人 되디 아니리 잇디 아니ᄒᆞ니라
胡文定公이 與子書曰
胡 文定公[文定은 시회오 일홈은 安國이니 宋 적 어딘 신해라]이 아ᄃᆞᆯ 준 글월의 ᄀᆞᆯ오ᄃᆡ
立志ᄅᆞᆯ 以明道希文으로 自期待ᄒᆞ며
ᄠᅳᆮ 셰욤을 明道[程先生이라]와 希文[范仲淹의 字ㅣ니 宋 적 어딘 ᄌᆡ샹이라] 으로ᄡᅥ 스스로 긔약ᄒᆞ야 기들오며
立心을 以忠信不欺로 爲主本ᄒᆞ며
ᄆᆞᄋᆞᆷ 셰욤ᄋᆞᆯ 튱셩코 믿버 소기디 아니홈ᄋᆞ로ᄡᅥ 읏듬 근본을 삼으며
行己ᄅᆞᆯ 以端莊淸愼으로 見操執ᄒᆞ며
몸 가져 ᄃᆞᆫ님을 단져ᇰᄒᆞ며 싁싁ᄒᆞ며 쳥렴ᄒᆞ며 삼가므로ᄡᅥ 잡안ᄂᆞᆫ 거슬 보며
臨事애 以明敏果斷으로 辨是非ᄒᆞ며
일에 다ᄃᆞ롬애 ᄇᆞᆰᄋᆞ며 민쳡ᄒᆞ며 강과ᄒᆞ며 결^단홈ᄋᆞ로ᄡᅥ 올ᄒᆞ며 외욤ᄋᆞᆯ 분변ᄒᆞ며
又謹三尺ᄒᆞ야 考求立法之意而操縱之ᄒᆞ면
ᄯᅩ 三尺[법을 닐옴이니 녜 석 자 대ᄧᅩᆨ의 법을 쓰던 이라]을 삼가 법 셴 ᄠᅳᆮ을 샹고ᄒᆞ야 ᄎᆞᆯ혀 되오며 느초면
斯可爲政이 不在人後矣리라
이 可히 졍ᄉᆞ홈이 사ᄅᆞᆷ의 뒤헤 잇디 아니ᄒᆞ리라
汝ㅣ 勉之哉어다
네 힘ᄡᅳᆯ디어다
治心修身을 以飮食男女로 爲切要ㅣ니
ᄆᆞᄋᆞᆷ 다ᄉᆞ리며 몸 닷금을 飮食과 남진 겨집으로ᄡᅥ 切ᄒᆞᆫ 종요ᄅᆞᆯ 삼올디니
從古聖賢이 自這裏做工夫ᄒᆞ시니 其可忽乎아.
녜브터 셩인 현인이 이 가온ᄃᆡ로브터 工夫ᄅᆞᆯ ᄒᆞ시니 그 可히 므던이 너길 것가
古靈陳先生이 爲仙居令ᄒᆞ야 敎其民曰
古靈[ᄯᅡ 일홈이라] 陳先生[일홈은 襄이니 宋 적 ^ 어딘 사ᄅᆞᆷ이라]이 仙居[고ᄋᆞᆯ 일홈이라]ㅅ 원이 되여셔그 ᄇᆡᆨ셩ᄋᆞᆯ ᄀᆞᄅᆞ쳐 ᄀᆞᆯ오ᄃᆡ
爲吾民者ᄂᆞᆫ 父義母慈ᄒᆞ며
내 ᄇᆡᆨ셩 되연ᄂᆞᆫ 이ᄂᆞᆫ 아비ᄂᆞᆫ 올히 ᄒᆞ고 어미ᄂᆞᆫ 어엿비 너기며
兄友弟恭ᄒᆞ며 子孝ᄒᆞ며
兄은 ᄉᆞ랑ᄒᆞ고 아ᄋᆞᆫ 공슌ᄒᆞ며 ᄌᆞ식은 효도ᄒᆞ며 남진과 겨집이 은혜 이시며
夫婦ㅣ 有恩ᄒᆞ며 男女ㅣ 有別ᄒᆞ며 子弟ㅣ 有學ᄒᆞ며 鄕閭ㅣ 有禮ᄒᆞ며
ᄉᆞ나ᄒᆡ와 간나ᄒᆡ ᄀᆞᆯᄒᆡ욤이 이시며 子弟 ᄒᆞᆨ문 홈이 이시며 ᄆᆞᄋᆞᆯ히 례법이 이시며
貧窮患難애 親戚이 相救ᄒᆞ며
가난ᄒᆞ며 어려운 일에 권당이 서르 求ᄒᆞ며
婚姻死喪애 隣保ㅣ 相助ᄒᆞ며
婚姻이며 상ᄉᆞ애 이우지 서르 도오며
無墮農業ᄒᆞ며 無作盜賊ᄒᆞ며 無學賭博ᄒᆞ며
녀름지이ᄅᆞᆯ 게을이 말며 盜賊을 ᄒᆞ디 말며 博[바독 쟝긔라]으로 더느기^ᄅᆞᆯ ᄇᆡ호디 말며
無好爭訟ᄒᆞ며 無以惡陵善ᄒᆞ며 無以富呑貧ᄒᆞ며
ᄃᆞ토와 숑ᄉᆞᄅᆞᆯ 즐기디 말며 사오나옴오로ᄡᅥ 어딘 이ᄅᆞᆯ 업슈이 너기디 말며 가ᄋᆞᆷ여롬ᄋᆞ로ᄡᅥ 가난ᄒᆞᆫ 이ᄅᆞᆯ 뫼호디 말며
行者ㅣ 讓路ᄒᆞ며 耕者ㅣ 讓畔ᄒᆞ며 斑白者ㅣ 不負戴於道路ᄒᆞ면 則爲禮義之俗矣리라
길 녈 이 길ᄒᆞᆯ ᄉᆞ양ᄒᆞ며 받 갈 리 ᄀᆞᄋᆞᆯ ᄉᆞ양ᄒᆞ며 반만 셴 이 길헤 지며 이디 아니ᄒᆞ면 곧 禮義옛 풍쇽이 되리라
右ᄂᆞᆫ 廣立敎ㅣ라.
이 우ᄒᆞᆫ ᄀᆞᄅᆞ침 셰욤을 넙피니라
司馬溫公이 曰
司馬溫公[일홈은 光이니 溫은 봉ᄒᆞᆫ ᄯᅡ히라 宋 적 어딘 졍승이라]이 ᄀᆞᆯ오ᄃᆡ
凡諸卑幼ㅣ 事無大小히 毋得專行ᄒᆞ고
믈읫 모ᄃᆞᆫ ᄂᆞᆺ가오며 졈은 이 일ᄋᆞᆯ 크며 젹은 이 업시 시러곰 ᄌᆞ젼ᄒᆞ야 ᄒᆞ디 말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반ᄃᆞ시 집 얼운의게 무러 ᄎᆔ품홀디니라
凡子ㅣ 愛父母之命애 必籍記而佩之ᄒᆞ야
믈읫 ᄌᆞ식이 父母의 命을 받ᄌᆞ옴애 반ᄃᆞ시 티부에 긔록ᄒᆞ야 차셔
時省而速行之ᄒᆞ고 事畢則返命焉이니라
시시로 ᄉᆞᆯ펴 ᄲᆞᆯ리 ^ 行ᄒᆞ고 일이 ᄆᆞᆮ차ᄃᆞᆫ 命을 도로 ᄉᆞᆯ올디니라
或所命이 有不可行者
或 命ᄒᆞ신 배 可히 行티 몯ᄒᆞ염즉홈이 잇거든
則和色柔聲ᄒᆞ야 具是非利害而白之ᄒᆞ야
ᄂᆞᆺ 빗ᄎᆞᆯ 和히 ᄒᆞ며 소ᄅᆡᄅᆞᆯ 부드러이 ᄒᆞ야 올ᄒᆞ며 외며 利ᄒᆞ며 害로옴ᄋᆞᆯ ᄀᆞᆮ초와 ᄉᆞᆯ와
待父母之許 然後에 改之ᄒᆞ고
父母의 許ᄒᆞ심을 기들운 후에 고티고
若不許이라두 苟於事애 無大害者ㅣ어든 亦當曲從이니
만일 許티 아니ᄒᆞ실디라도 진실로 일에 큰 害 업거든 ᄯᅩ 맛다ᇰ이 곡진이 좃ᄎᆞᆯ디니
若以父母之命오로 爲非而直行己志ᄒᆞ면
만일 父母의 命으로ᄡᅥ 오니라 ᄒᆞ야 내 ᄠᅳᆮ을 바ᄅᆞ 行ᄒᆞ면
雖所執이 皆是라두 猶爲不順之子ㅣ니
비록 잡안ᄂᆞᆫ 배 다 올ᄒᆞᆯ디라도 오히려 順티 아니ᄒᆞᆫ ᄌᆞ식이 될 이니
況未必是乎ㅣ여.
ᄒᆞᄆᆞᆯ며 반ᄃᆞ시 올티 몯홈이ᄯᆞᆫ여
橫渠先生이 曰
橫渠 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舜之事親애 有不悅者ᄂᆞᆫ
舜의 어버이 셤김애 깃거 아니홈이 이심은
爲父頑母嚚ᄒᆞ야 不近人情ㅣ니
아비ᄂᆞᆫ 완악ᄒᆞ고 어미ᄂᆞᆫ 몯ᄡᅳᆯ 말ᄒᆞ야 人情의 갓갑디 아니홈으로 위ᄒᆞ예니
若中人之性이 其愛惡ㅣ 若無害理어든 必姑順之니라
만일 듕간ᄒᆞᆫ 사ᄅᆞᆷᄋᆡ 性^이 ᄉᆞ랑ᄒᆞ며 아쳐홈이 만일 ᄉᆞ리예 해로옴이 업거든 반ᄃᆞ시 안즉 順ᄒᆞᆯ디니라
若親之故舊所喜ᄅᆞᆯ 當極力招致ᄒᆞ며
만일 어버의 녯 벋의셔 됴히 너기ᄂᆞᆫ 바를 맛당^히 힘ᄭᆞ장 쳥ᄒᆞ야 오게 ᄒᆞ며
賓客之奉을 當極力營辨ᄒᆞ야
손ᄋᆡ게 받ᄌᆞ올 거슬 맛당히 힘ᄭᆞ장 뫼화 쟝만ᄒᆞ야
務以悅親爲事ㅣ오 不可計家之有無ㅣ니라
힘ᄡᅥ 어버이ᄅᆞᆯ 깃기모로ᄡᅥ 일 삼고 可히 집의 이시며 업슴을 혜아리디 아니홀디니라
然이나 又須使之不知其勉强勞苦ㅣ니
그러나 ᄯᅩ 모롬애 ᄒᆡ여곰 그 힘 ᄭᅴ워 구틔여 ᄒᆞ야 잇브고 고로운 줄을 아디 몯ᄒᆞ시게 홀디니
苟使見其爲而不易 則亦不安矣리라.
진실로 ᄒᆡ여곰 그 호ᄃᆡ 쉽디 몯ᄒᆞᆫ 줄을 보시면 ᄯᅩ 편티 몯ᄒᆞ시리라
羅仲素ㅣ 論瞽瞍ㅣ 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ㅣ 定ᄒᆞ야 云
羅仲素[仲素ᄂᆞᆫ 字ㅣ니 일홈ᄋᆞᆫ 從彦이라 宋 적 어딘 션ᄇᆡ라]ㅣ 瞽瞍ㅣ 깃거홈애 니르매
只爲天下애 無不是底父母ㅣ라 ᄒᆞ야ᄂᆞᆯ
天下애 아비와 아ᄃᆞᆯ 되연ᄂᆞᆫ 이 定ᄒᆞ다[孟子ㅅ 말ᄉᆞᆷ이라]홈을 의론ᄒᆞ야 닐오ᄃᆡ 담ᄋᆞᆫ 天下애 올티 아니ᄒᆞᆫ 父母ㅣ 업슴을 위ᄒᆞ옐ᄉᆡ라 ᄒᆞ여ᄂᆞᆯ
了翁이 聞而善之曰
了翁[陳 忠肅公의 ᄌᆡ라]이 듣고 올히 너겨 ᄀᆞᆯ오ᄃᆡ
唯如此而後에ᅀᅡ 天下之爲父子者ㅣ 定이니
오직 이러ᄐᆞᆺᄒᆞᆫ 후에ᅀᅡ 天下애 아비와 아ᄃᆞᆯ 도엿ᄂᆞᆫ 이 定ᄒᆞ리니
彼臣弑其君ᄒᆞ며 子弑其父ᄂᆞᆫ 常始於見其有不是處耳니라.
뎌 신해 그 님금 죽이며 아ᄃᆞᆯ이 그 아비 죽이ᄂᆞᆫ 이ᄂᆞᆫ 샹해 그 올티 아니ᄒᆞᆫ 곧이 이숌을 봄애 비륻ᄂᆞ니라
伊川先生이 曰
伊川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病臥於床이어든 委之庸醫ᄅᆞᆯ 比之不慈不孝ㅣ니
病ᄒᆞ야 床의 누엇거든 샹의원의게 맛뎌 둠ᄋᆞᆯ 어엿비 너기디 아니ᄒᆞ며 효도 아니홈애 比ᄒᆞᄂᆞ니
事親者ㅣ 亦不可不知醫니라.
어버이 셤기ᄂᆞᆫ 이 ᄯᅩ 可히 의슐을 아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橫渠先生이 嘗曰
事親奉祭를 豈可使人爲之리오.
橫渠 先生이 일즉 ᄀᆞᆯᄋᆞ샤ᄃᆡ
어버이 ^ 셤기며 졔ᄉᆞᄒᆞ기를 엇디 可히 ᄂᆞᆷ으로 ᄒᆡ여곰 ᄒᆞ리오
伊川先生이 曰
伊川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冠昏喪祭ᄂᆞᆫ 禮之大者ㅣ어늘 今人이 都不理會ᄒᆞᄂᆞ니
가관ᄒᆞ기와 혼인과 상ᄉᆞ와 졔ᄉᆞᄂᆞᆫ 례도애 큰 거시어ᄂᆞᆯ 이^제 사ᄅᆞᆷ이 다 아디 몯ᄒᆞᄂᆞ니
豺獺이 皆知報本이어늘
승냥이와[구월이면 즘승 잡아 하ᄂᆞᆯᄭᅴ 졔ᄒᆞᄂᆞᆫ 즘승이라] 슈달[졍월이면 믈ᄭᅩ기 잡아 하ᄂᆞᆯᄭᅴ 졔ᄒᆞᄂᆞᆫ 즘승이라]이 다 근본 갑픔을 알거늘
今士大夫家ㅣ 多忽此ᄒᆞ야 厚於奉養而薄於先祖ᄒᆞ니 甚不可也ㅣ니라
이제 士大夫의 집이 만히 이ᄅᆞᆯ 므던이 너겨 奉養ᄒᆞ기ᄂᆞᆫ 두터이 호ᄃᆡ 조샹ᄭᅴᄂᆞᆫ 簿히 ᄒᆞ니 甚히 可티 아니ᄒᆞ니라
某ㅣ 嘗修六禮大略호ᄃᆡ
내 일즉 여슷 가짓 례도의 대강을 닷구ᄃᆡ
家必有廟ᄒᆞ고 廟必有主ᄒᆞ야
집의 반ᄃᆞ시 ᄉᆞ당이 잇고 ᄉᆞ당애 반ᄃᆞ시 신ᄌᆔ 이셔
月朔애 必薦新ᄒᆞ며 時祭를 用仲月ᄒᆞ며 冬至예 祭始祖ᄒᆞ며
ᄃᆞᆯ초ᄒᆞᆯᄅᆡ 반ᄃᆞ시 薦新ᄒᆞ며 時祭ᄅᆞᆯ 가온댓 ᄃᆞᆯ을 ᄡᅳ며 冬至예 처엄 조샹을 祭ᄒᆞ며
立春애 祭先祖ᄒᆞ며 季秋애 祭禰ᄒᆞ며 忌日애 遷主ᄒᆞ야 祭於正寢이니
立春에 조샹을 祭ᄒᆞ며 ᄆᆞᄎᆞᆷ ᄀᆞᄋᆞᆯᄒᆡ 아ᄇᆡ게 祭ᄒᆞ며 忌日에 신쥬를 옴^겨 대텽에 祭ᄒᆞ게 호니
凡事死之禮를 當厚於奉生者ㅣ니라
믈읫 죽은 이 셤기ᄂᆞᆫ 례도를 맛다ᇰ히 산 이 봉양키두곤 厚히 ᄒᆞᆯ 거시니라
人家ㅣ 能存得此等事數件ᄒᆞ면 雖幼者ㅣ라두 可使漸知禮義니라.
사ᄅᆞᆷᄋᆡ 집이 能히 잇가지 일 두어 ᄇᆞᆯ을 두어ᄒᆞ면 비록 졈은이라도 可히 ᄒᆡ여곰 졈졈 禮義를 알리니라
司馬溫公이 曰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冠者ᄂᆞᆫ 成人之道也ㅣ니
가관ᄒᆞ기ᄂᆞᆫ 인 사ᄅᆞᆷ의 道ㅣ니
成人者ᄂᆞᆫ 將責爲人子ㅣ며 爲人弟ㅣ며 爲人臣이며 爲人少者之行也ㅣ니
인 사ᄅᆞᆷ이란 거ᄉᆞᆫ 쟝ᄎᆞᆺ 사ᄅᆞᆷᄋᆡ 아ᄃᆞᆯ 되며 사ᄅᆞᆷᄋᆡ 아ᄋᆞ 되며 사ᄅᆞᆷᄋᆡ 신하 되며 사ᄅᆞᆷᄋᆡ 졈은이 도욀 ᄒᆡᆼ실을 責호려 홈이니
將責四者之行於人이어니 其禮ᄅᆞᆯ 可不重與아
쟝ᄎᆞᆺ 이 네 가짓 ᄒᆡᆼ실을 사ᄅᆞᆷᄋᆡ게 責호려 ^ ᄒᆞ거니 그 禮ᄅᆞᆯ 可히 重히 아닐 것가
冠禮之廢ㅣ 久矣니
가관ᄒᆞᄂᆞᆫ 禮 廢ᄒᆞ연 디 오라니
近世以來로 人情이 尤爲輕薄ᄒᆞ야 生子猶飮乳에 已加巾帽ᄒᆞ고
요ᄉᆞ이로 ᄡᅥ 옴으로 사ᄅᆞᆷᄋᆡ ᄠᅳᆮ이 더욱 輕薄ᄒᆞ야 아ᄃᆞᆯ 나하 오히려 젿 먹을 제 이믜 곳갈을 쓰이고
有官者ᄂᆞᆫ 或爲之製公服而弄之라
벼슬 잇ᄂᆞᆫ 이ᄂᆞᆫ 或 위ᄒᆞ야 公服[복두관ᄃᆡ라]을 지어셔 희롱ᄒᆞ논디라
過十歲猶總角者ㅣ 蓋鮮矣니
열 설 넘도록 오히려 總角ᄒᆞ여시리 젹으니
彼ᄅᆞᆯ 責以四者之行인ᄃᆞᆯ 豈能知之리오
뎌를 네 가짓 ᄒᆡᆼ실로ᄡᅥ 責ᄒᆞᆫᄃᆞᆯ 엇디 能히 알리오
故로 往往애 自幼至長히 愚騃如一ᄒᆞ니
그러모로 잇다감 졈어셔븓터 ᄌᆞ람애 니르히 어륨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ᆮᄒᆞ니
有不知成人之道故也ㅣ니라
인 사ᄅᆞᆷ의 도리ᄅᆞᆯ 아디 몯홈을 말ᄆᆡ^암ᄋᆞᆫ 연괴니라
古禮예 雖稱二十而冠ᄒᆞ나
녯 례도애 비록 스믈헤 가관ᄒᆞ라 일ᄏᆞ라시나
然이나 世俗之弊를 不可猝變이니
그러나 世俗의 弊를 可히 과글이 고^티디 몯ᄒᆞᆯ 거시니
若敦厚好古之君子ㅣ
만일 도탑고 후듕ᄒᆞ야 녜ᄅᆞᆯ 됴히 너기ᄂᆞᆫ 君子ㅣ
俟其子年十五以上이 能通孝經論語ᄒᆞ야
그 아ᄃᆞᆯ이 나히 열다ᄉᆞᆺ스로ᄡᅥ 우히 能히 孝經과 論語ᄅᆞᆯ 通ᄒᆞ야
粗知禮義之方 然後에 冠之면 斯其美矣리라.
잠ᄭᅡᆫ 禮義의 향방을 아롬ᄋᆞᆯ 기들운 후에 가관ᄒᆞ면 이 그 아ᄅᆞᆷ다오리라
古者애 父母之喪앤 旣殯ᄒᆞ고 食粥ᄒᆞ며
녜 父母 거상애ᄂᆞᆫ 이믯 빙소ᄒᆞ고 粥 먹으며
齋衰옌 疏食水飮ᄒᆞ고 不食菜果ᄒᆞ며
齊衰[기슭 혼 최복이니 한어버이과 동ᄉᆡᆼ 삼촌 의복이라]예ᄂᆞᆫ ^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ᄂᆞᄆᆞᆯ와 과실ᄋᆞᆯ 먹디 아니ᄒᆞ며
父母之喪애 旣虞卒哭ᄒᆞ야ᄂᆞᆫ 疏食水飮ᄒᆞ고 不食菜果ᄒᆞ며
부모의 거상애 이믯 우졔와 졸곡졔 ᄒᆞ야ᄂᆞᆫ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ᄂᆞᄆᆞᆯ와 과실을 먹디 아니ᄒᆞ며
期而小祥ᄒᆞ고 食菜果ᄒᆞ며 又期而大祥ᄒᆞ고 食醯醬ᄒᆞ며
돌쌔 쇼샹졔 ᄒᆞ고 ᄂᆞᄆᆞᆯ와 과실을 먹으며 ᄯᅩ 돌쌔 대샹졔 ᄒᆞ고 초와 쟝을 먹으며
中月而禫ᄒᆞ고 禫而飮醴酒ᄒᆞᄂᆞ니
ᄃᆞᆯ을 가온대 두고 담졔ᄒᆞ고 담졔ᄒᆞ고 ᄃᆞᆫ 술ᄋᆞᆯ 먹ᄂᆞ니
始飮酒者ㅣ 先飮醴酒ᄒᆞ고 始食肉者ㅣ 先食乾肉이니
처엄 술 먹ᄂᆞᆫ 이 몬져 ᄃᆞᆫ 술ᄋᆞᆯ 먹고 처엄 고기 먹ᄂᆞᆫ 이 몬져 ᄆᆞᄅᆞᆫ 고기ᄅᆞᆯ 먹을디니
古人이 居喪애 無敢公然食肉飮酒者ᄒᆞ니라
녯 사ᄅᆞᆷ이 居喪애 敢히 公然히 고기 먹으며 술 먹던 이 업스니라
漢昌邑王이 奔昭帝之喪ᄒᆞᆯᄉᆡ 居道上ᄒᆞ야 不素食이어ᄂᆞᆯ
漢 昌邑王[昌邑ᄋᆞᆫ 디명이니 졔후왕으로셔 황뎨 되라 오던 이라]이 昭帝의 거상에 올ᄉᆡ 길 우ᄒᆡ 이셔 소음식 아니ᄒᆞ거늘
霍光이 數其罪而廢之ᄒᆞ니라
霍光[漢 적 대신이라]이 그 罪를 혜고 폐ᄒᆞ니라
晉阮籍이 負才放誕ᄒᆞ야 居喪無禮어늘
晋 阮籍이 ᄌᆡ조 믿고 바ᇰ타ᇰᄒᆞ고 간대로 와 거상애 無禮ᄒᆞ거늘
何曾이 面質籍於文帝坐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