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 5권

  • 한문제목: 小學諺解
  • 연대: 1588
  • 출판: 도산서원본 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본

何曾이 籍을 文帝[魏 적 권신이니 후제 튜존ᄒᆞ니라]의 안ᄌᆞᆫ ᄃᆡ셔 당면ᄒᆞ야 질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卿은 敗俗之人이라 不可長也ㅣ라 ᄒᆞ고

그듸ᄂᆞᆫ 풍쇽을 ᄒᆞ야ᄇ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可히 길우디 몯ᄒᆞᆯ 거시라 ^ ᄒᆞ고

因言於帝曰

인ᄒᆞ야 帝ᄃᆞ려 닐어 ᄀᆞᆯ오ᄃᆡ

公이 方以孝治天下而聽阮籍이 以重哀飮酒食肉於公座ᄒᆞ니

公이 보야호로 효도로ᄡᅥ 天下ᄅᆞᆯ 다ᄉᆞ료ᄃᆡ 阮籍이 重ᄒᆞᆫ 슬픔오로ᄡᅥ 구읟 座의셔 술 마시고 고기 먹기를 허ᄒᆞ니

宜擯四裔ᄒᆞ야 無令汚染華夏ㅣ라 ᄒᆞ니라

맛당히 네 녁 먼 ᄃᆡ 내텨 ᄒᆡ여곰 華夏[듕국을 닐온 말이라]ᄅᆞᆯ 더러여 믈 들이디 말에 홀디라 ᄒᆞ니라

宋廬陵王義眞이 居武帝憂ᄒᆞ야

宋 廬陵王 義眞[武帝의 아ᄃᆞᆯ이라]이 武帝의 거상의 이셔

使左右로 賈魚肉珍羞ᄒᆞ야 於齋內예 別立廚帳이러니

左右로 ᄒᆡ여곰 믈고기 묻고기 귀ᄒᆞᆫ 차반ᄃᆞᆯᄒᆞᆯ 사다가 ᄌᆡ실 안^해 각별이 차반 달홀 ᄃᆡ를 ᄆᆡᆼ그랏더니

會長史劉湛이 入이어늘 因命臑酒炙車螯ᄒᆞᆫ대

마초와 長史[벼슬 일홈이라] 劉湛이 들어 니거ᄂᆞᆯ 인ᄒᆞ야 긔걸ᄒᆞ야 술 더이고 죠개 구으라 ᄒᆞᆫ대

湛이 正色曰

湛이 正色ᄒᆞ고 ᄀᆞᆯ오ᄃᆡ

公이 當今不宜有此設인라

公이 이제 이 베픔을 둠이 맛당티 아니니라

義眞이 曰

義眞이 ᄀᆞᆯ오ᄃᆡ

旦ㅣ 甚寒ᄒᆞ니 長史ᄂᆞᆫ 事同一家ㅣ니 望不爲異ᄒᆞ노라

아ᄎᆞᆷ이 ᄀᆞ장 ᄎᆞ니 長史ᄂᆞᆫ 일이 一家와 ᄒᆞᆫ가지니 괴이히 너기디 말와뎌 ᄇᆞ라노라

酒至커늘 湛이 起曰

술이 오나ᄂᆞᆯ 湛이 니러나며 ᄀᆞᆯ오ᄃᆡ

旣不能以禮自處ᄒᆞ고 又不能以禮處人이라 ᄒᆞ니라

이믜 能히 禮로ᄡᅥ 스스로 쳐신티 몯ᄒᆞ고 ᄯᅩ 能히 禮로ᄡᅥ 사ᄅᆞᆷ을 ᄃᆡ졉디 몯ᄒᆞᆫ다 ᄒᆞ니라

隋煬帝ㅣ 爲太子애

隋 煬帝[일홈은 廣이니 文帝의 아ᄃᆞᆯ이라]ㅣ 太子 되여실 제

居文獻皇后喪ᄒᆞᆯᄉᆡ 每朝애 令進二溢米

文獻皇后[煬帝의 어마님이라] 거상의 이실ᄉᆡ ᄆᆡ양 아ᄎᆞᆷ에 ᄒᆡ여곰 두 줌 ᄡᆞᆯ을 들이게 ᄒᆞ고

而令外로 取肥肉脯鮓ᄒᆞ야 置竹筒中ᄒᆞ야 以蠟閉口ᄒᆞ고 衣襆오로 裹而納之ᄒᆞ더라

ᄉᆞᄉᆞ로이 밧그로 ᄒᆡ여곰 ᄉᆞᆯ진 고기와 보육과 식혜를 가져다가 대통 가온ᄃᆡ 녀^허 밀로ᄡᅥ 입을 막고 옷보흐로 ᄡᅡ 들이더라

湖南楚王馬希聲이 葬其父武穆王之日에 猶食雞臛이어늘

湖南[디명이라] 楚[나라 일홈이라] 王馬希聲이 그 아비 武穆[시회라]王 영장ᄒᆞᄂᆞᆫ 날애 오히려 ᄃᆞᆰᄀᆡᆼ을 먹거늘

其官屬潘起ㅣ 譏之曰

그 아랫 관원 潘起 긔롱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昔에 阮籍ㅣ 喪居애 食蒸肫ᄒᆞ더니 何代無賢이리오 ᄒᆞ더라

녜 阮籍이 居喪^애 ᄠᅵᆫ 돋ᄐᆞᆯ 먹더니 어ᄂᆡ 代예 어딘 사ᄅᆞᆷ이 업스리오 ᄒᆞ더라

然則五代之時예 居喪食肉者ᄅᆞᆯ 人이 猶以爲異事ᄒᆞ니

그러ᄒᆞ면 五代 시절에 居喪애 고기 먹ᄂᆞᆫ 이ᄅᆞᆯ 사ᄅᆞᆷ이 오히려 ᄡᅥ 괴이ᄒᆞᆫ 일을 삼으니

是流俗之弊ㅣ 其來甚近也ㅣ니라

이 흘러온 풍쇽의 弊 그 오난 디 심히 갓가오니라

今之士大夫ㅣ 居喪애 食肉飮酒ᄅᆞᆯ 無異平日ᄒᆞ고 又相從宴集ᄒᆞ야

이제 ᄉᆞ태위 居喪애 고기 먹으며 술 마시기를 샹해와 달옴이 업고 ᄯᅩ 서ᄅᆞ 조차 이바디 회집ᄒᆞ야

靦然無愧어든 人亦恬不爲怪ᄒᆞᄂᆞ니

펀펀히 붓그림이 업거든 ᄂᆞᆷ도 ᄯᅩ 므던히 너겨 괴이히 너기디 아니ᄒᆞᄂᆞ니

禮俗之壞ᄅᆞᆯ 習以爲常ᄒᆞ니 悲夫ㅣ라

녜도옛 풍쇽의 믈허딤을 니거 ᄡᅥ 샹ᄉᆞᄅᆞᆯ 삼ᄋᆞ니 슬프다

乃至鄙野之人ᄋᆞᆫ 或初喪未斂에 親賓이 則齎酒饌往勞之어든

더럽고 야쇽ᄒᆞᆫ 사ᄅᆞᆷ애 니르러ᄂᆞᆫ 或 初喪애 대쇼렴도 몯ᄒᆞ여실 제 권당과 손ᄃᆞᆯ히 곧 술과 차반 가지고 가 위로ᄒᆞ거든

主人이 亦自備酒饌ᄒᆞ야 相與飮啜ᄒᆞ야 醉飽連日ᄒᆞ고 及葬ᄒᆞ야 亦如之ᄒᆞ며

主人도 ᄯᅩ 스스로 술 차반 ᄀᆞᆮ초와 서르 더블어 머거 醉ᄒᆞ며 ᄇᆡ블옴을 날포 ᄒᆞ고 무들 제 믿처 ᄯᅩ ᄀᆞᆮ티 ᄒᆞ며

甚者ᄂᆞᆫ 初喪애 作樂以娛尸ᄒᆞ고 及殯葬ᄒᆞ야

甚ᄒᆞᆫ 이ᄂᆞᆫ 初喪애 풍뉴ᄒᆞ야 ᄡᅥ 주검을 깃ᄭᅵ고 빙소ᄒᆞ며 영장ᄒᆞᆯ 제 믿처

則以樂導輀車而號泣隨之ᄒᆞ며 亦有乘喪卽嫁娶者ᄒᆞ니

곧 풍뉴로ᄡᅥ 상여ᄅᆞᆯ 인도ᄒᆞ고 블으지져 울오 조차 가며 ᄯᅩ 거상을 타셔 곧 혼인ᄒᆞᆯ 이 이시니

噫라 習俗之難變과 愚夫之難曉ㅣ 乃至此乎ㅣ여

슬프다 닉은 풍쇽의 變키 어려움과 어린 놈의 알^외기 어려옴이 이예 니ᄅᆞᆯ셔

凡居父母之喪者ᄂᆞᆫ 大祥之前에 皆未可飮酒食肉이니

믈읫 父母ㅅ 거상에 인ᄂᆞᆫ 이ᄂᆞᆫ 大祥 젼의 다 可히 술 마시며 고기 먹디 몯ᄒᆞᆯ 거시니

若有疾이어든 暫須食飮호ᄃᆡ 疾止어든 亦當復初ㅣ니라

만일 병이 잇거든 잠ᄭᅡᆫ 모롬이 먹으며 마슈ᄃᆡ 병이 긋거든 ᄯᅩ 맛다ᇰ이 처엄의 도로홀디니라

必若素食이 不能下咽ᄒᆞ야 久而羸憊ᄒᆞ야 恐成疾者ᄂᆞᆫ

반ᄃᆞ시 만일 소음식이 能히 목의 ᄂᆞ리디 아니ᄒᆞ야 오라여 외고 곤븨ᄒᆞ야 병이 될가 저^픈 이ᄂᆞᆫ

可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로 助其滋味언뎌ᇰ

可히 고기즙과 믿 포육과 젓과 或 고기 젹옴애로 ᄡᅥ 그 滋味를 도을 ᄲᅮᆫ이언뎡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이니

可히 귀ᄒᆞᆫ 맏난 것과 盛ᄒᆞᆫ 차반을 바ᇰᄌᆞ히 먹으며 믿 사ᄅᆞᆷ 더블어 이바디 ᄒᆞ야 즐기디 몯ᄒᆞᆯ 거시니

是則雖被衰麻ㅣ나

이리 ᄒᆞ면 비록 거상 옷ᄉᆞᆯ 닙어시나

其實은 不行喪也ㅣ니라

그 실로ᄂᆞᆫ 상녜를 行티 아니홈이니라

唯五十以上애 血氣旣衰ᄒᆞ야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니라

오직 쉰으로 ᄡᅥ 우희 血氣 이믜 衰ᄒᆞ야 반ᄃᆞ시 술고기ᄅᆞᆯ ᄌᆞ뢰ᄒᆞ야 부디ᄒᆞ야 칠 이ᄂᆞᆫ 반ᄃᆞ시 그리 아니ᄒᆞᆯ디니라

其居喪애 聽樂及嫁娶者ᄂᆞᆫ 國有正法이라 此不復論ᄒᆞ노라.

그 居喪애 풍뉴 드르며 믿 혼인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나라희 正ᄒᆞᆫ 法이 인ᄂᆞᆫ디라 이예 다시 의론티 아니ᄒᆞ노라

父母之喪애 中門外예 擇樸陋之室ᄒᆞ야 爲丈夫喪次ᄒᆞ고

父母ㅅ 거상애 中門 밧긔 사오납고 좁은 집을 ᄀᆞᆯᄒᆡ여 ᄉᆞ나ᄒᆡ 거상 닙어 이실 ᄃᆡᄅᆞᆯ ᄒᆞ고

斬衰ᄒᆞ며 寢苫ᄒᆞ며 枕塊ᄒᆞ며 不脫絰帶ᄒᆞ며 不與人坐焉ᄒᆞ고

斬衰[기슭 호디 아니ᄒᆞᆫ 거상 오시라] 닙으며 거적의 자며 ᄒᆞᆰ덩이ᄅᆞᆯ 볘며 슈딜과 ᄯᅴ를 밧디 아니ᄒᆞ며 사ᄅᆞᆷ으로 더블어 안ᄯᅵ 아니ᄒᆞ고

婦人은 次於中門之內別室ᄒᆞ야 撤去帷帳衾褥華麗之物이니라

婦人은 中門 안 別室에 이셔 댱과 니블와 요ᄃᆞᆯ해 빗난 거슬 거더 업시 홀디니라

男子ㅣ 無故ㅣ어든 不入中門ᄒᆞ며 婦人이 不得輒室男子喪次ㅣ니라

ᄉᆞ나ᄒᆡ 연괴 업거든 中門 안해 드디 아니ᄒᆞ며 婦人이 시러곰 믄득 ᄉᆞ나ᄒᆡ 거상 닙어 인ᄂᆞᆫ 곧애 니르디 아니홀디니라

晉陳壽ㅣ 遭父喪ᄒᆞ야 有疾이어늘 使婢丸藥ᄒᆞ더니 客이 往見之ᄒᆞ고

晋 적 陳壽ㅣ 아ᄇᆡ 거상 만나셔 병이 잇거늘 겨집죵으로 ᄒᆡ여곰 藥 비븨이더니 손이 가 보고

鄕黨이 以爲貶議ᄒᆞ니 坐是沈滯ᄒᆞ야 坎坷終身ᄒᆞ니

ᄆᆞᄋᆞᆯ히 ᄡᅥ 외다 의론홈을 삼으니 일로 좌죄ᄒᆞ야 드리티여 어렵살ᄒᆞ야 몸ᄋᆞᆯ ᄆᆞᄎᆞ니

嫌疑之際ᄂᆞᆫ 不可不愼이니라.

嫌疑로온 ᄉᆞ이ᄂᆞᆫ 可히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父母之喪애 不當出이니

父母ㅅ 거상애 맛당히 나가디 아니홀디니

若爲喪事及有故ᄒᆞ야 不得已而出 則乘樸馬ᄒᆞ고 布裏鞍轡니라.

만일 喪事와 믿 연고 이심을 위ᄒᆞ야 시러곰 마디 몯ᄒᆞ야 나가거든 사오나온 ᄆᆞᆯ ᄐᆞ고 뵈로 기르마와 셕ᄉᆞᆯ ᄡᆞᆯ디니라

世俗이 信浮屠誑誘ᄒᆞ야 凡有喪事애 無不供佛飯僧ᄒᆞ야 云

世俗이 즁의 소기며 달애윰을 믿어 믈읫 喪事 이숌애 부텨 공양ᄒᆞ며 즁밥 먹이디 ^ 아니리 업서 닐우ᄃᆡ

爲死者ᄒᆞ야 滅罪資福ᄒᆞ야 使生天堂ᄒᆞ야 受諸快樂이니

죽은 이ᄅᆞᆯ 위ᄒᆞ야 罪ᄅᆞᆯ 업게 ᄒᆞ고 福을 도와 ᄒᆡ여곰 天堂[즁의 니ᄅᆞᄂᆞᆫ 부텨 인ᄂᆞᆫ ᄯᅡ히라]의 나 여러 가짓 싀훤코 즐거움을 받게 ᄒᆞ노니

不爲者ᄂᆞᆫ 必入地獄ᄒᆞ야

ᄒᆞ디 아니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반ᄃᆞ시 地獄[즁의 니ᄅᆞᄂᆞᆫ 죄 지은 사ᄅᆞᆷ 가도ᄂᆞᆫ ᄃᆡ라]의 들어

剉燒舂磨ᄒᆞ야 受諸苦楚이라 ᄒᆞᄂᆞ니

싸ᄒᆞᆯ며 ᄉᆞᆯ며 디흐며 ᄀᆞ라 여러 가짓 고롭고 셜움을 받ᄂᆞ니라 ᄒᆞᄂᆞ니

殊不知死者ㅣ 形旣朽滅ᄒᆞ고 神亦飄散ᄒᆞ니

ᄌᆞᄆᆞᆺ 죽은 이 얼굴이 이믜 서거 업고 졍신이 ᄯᅩ ᄂᆞ라 흐터디니

雖有剉燒舂磨ㅣ라두 且無所施니라

비록 싸ᄒᆞᆯ며 ᄉᆞᆯ며 디흐며 ᄀᆞ롬이 이셔도 ᄯᅩ 베플 ᄃᆡ 업슬 줄을 아디 몯ᄒᆞᄂᆞ니라

又況佛法이 未入中國之前에 人固有死而復生者ᄒᆞ니

ᄯᅩ ᄒᆞᄆᆞᆯ며 부텨의 법이 中國에 ^ 들어오디 아녀신 젼에 사ᄅᆞᆷ이 진실로 죽엇다가 도로 살리 이시니

何故로 都無一人이 誤入地獄ᄒᆞ야 見所謂十王者耶오

엇딘 연고로 다 ᄒᆞᆫ 사ᄅᆞᆷ이 그ᄅᆞ 地獄에 들어가 닐온 밧 十王[즁의 니ᄅᆞᄂᆞᆫ 디옥 ᄀᆞᄋᆞᆷ 안 귓것ᄃᆞᆯ히라]을 보니 업스뇨

此其無有而不足信也ㅣ 明矣니라.

이 그 이숌이 업서 足히 믿엄즉디 아니홈이 분명ᄒᆞ니라

顔氏家訓에 曰

顔氏[일홈ᄋᆞᆫ 之推ㅣ니 北朝 魏 적 사ᄅᆞᆷ이라]家訓[집사ᄅᆞᆷ ᄀᆞᄅᆞ치ᄂᆞᆫ 글이라]에 ᄀᆞᆯ오ᄃᆡ

吾家ㅣ 巫覡符章을

우리 집이 무당이며 화^랑이며 부작과 주쟝[도ᄉᆡ 하ᄂᆞᆯᄭᅴ 글월을 올리ᄂᆞᆫ 일이라]ᄒᆞ기를

絶於言議ᄂᆞᆫ 女曹所見이니 勿爲妖妄ᄒᆞ라.

말ᄉᆞᆷ이며 의론에도 그츰ᄋᆞᆫ 너희 물이의 보ᄂᆞᆫ 배니 요괴롭고 망녕된 일 ᄒᆞ디 말라

伊川先生이 曰

伊川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人無父母ㅣ면 生日에 當倍悲痛이니

사ᄅᆞᆷ이 父母ㅣ 업스면 난 날애 슬프고 셜움이 맛당히 倍ᄒᆞᆯ 거시니

更安忍置酒張樂ᄒᆞ야 以爲樂이리오

ᄯᅩ 엇디 ᄎᆞᆷ아 술 쟝만코 풍뉴 ᄀᆞ^초와 ᄡᅥ 즐기기를 ᄒᆞ리오

若具慶者ᄂᆞᆫ 可矣니라.

만일 具慶[냥친이 다 겨시단 말이라]ᄒᆞ니ᄂᆞᆫ 므던ᄒᆞ니라

呂氏童蒙訓에 曰

呂氏[일홈ᄋᆞᆫ 本中이니 宋 적 사ᄅᆞᆷ이라] 童蒙訓[아ᄒᆡ ᄀᆞᄅᆞ치ᄂᆞᆫ 글이라]에 ᄀᆞᆯ오ᄃᆡ

事君如事親ᄒᆞ며 事官長如事兄ᄒᆞ며 與同僚如家人ᄒᆞ며

님금 셤김을 어버이 셤기 ᄃᆞᆺᄒᆞ며 웃 관원 셤김을 兄 셤기 ᄃᆞᆺᄒᆞ며 동관 향ᄒᆞ야 홈을 집사ᄅᆞᆷ ᄀᆞᆮ티 ᄒᆞ며

待群吏如奴僕ᄒᆞ며 愛百姓如妻子ᄒᆞ며

모ᄃᆞᆫ 아젼 ᄃᆡ졉홈을 죵ᄀᆞᆮ티 ᄒᆞ며 百姓 ᄉᆞ랑홈을 쳐ᄌᆞ식ᄀᆞᆮ티 ᄒᆞ며

處官事如家事 然後에ᅀᅡ 能盡吾之心이니

구의 일 쳐티홈을 집일 ᄀᆞᆮ티 ᄒᆞᆫ 연후에ᅀᅡ 能히 내 ᄆᆞᄋᆞᆷ을 다 ᄒᆞ욤이니

如有毫末不至면 吾心이 有所未盡也ㅣ니라.

만일 털억 귿티나 지극디 몯홈이 이시면 내 ᄆᆞᄋᆞᆷ이 다 ᄒᆞ디 몯혼 배 이심이니라

或이 問簿ᄂᆞᆫ 佐令者也ㅣ니 簿所欲爲ᄅᆞᆯ 令이 或不終이어든 柰何오

或이 무로ᄃᆡ 쥬부ᄂᆞᆫ 현령을 돕ᄂᆞᆫ 거시니 쥬부의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바ᄅᆞᆯ 현령이 或 좃디 아니커든 엇디 ᄒᆞ료

伊川先生이 曰

伊川 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當以誠意로 動之니

맛당이 졍셩된 ᄠᅳᆮ으로ᄡᅥ 감동케 홀디니

今에 令與簿ㅣ 不和ᄂᆞᆫ 只是爭私意니라

이제 현령과 다ᄆᆞᆺ 쥬뷔 화동티 몯홈ᄋᆞᆫ 오직 이 ᄉᆞᄉᆞ로온 ᄠᅳᆮ으로 ᄃᆞ톰이니라

令은 是邑之長이니

현령은 이 고올희 읏듬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로 事之ᄒᆞ야 過則歸己ᄒᆞ고

만일 能히 父母 셤기ᄂᆞᆫ 도리로ᄡᅥ 셤겨 그른 이리어든 내게 도라오게 ᄒᆞ고

善則惟恐不歸於令ᄒᆞ야

어딘 이리어든 오직 현령의게 도라가디 아닐가 저허

積此誠意ᄒᆞ면 豈有不動得人이리오.

이 졍셩된 ᄠᅳᆮ을 싸ᄒᆞ면 엇디 사ᄅᆞᆷ을 감동티 몯홈이 이시리오

明道先生이 曰

明道 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一命之士ㅣ 苟存心於愛物이면 於人에 必有所濟니라.

一命[처엄 벼슬ᄒᆞ단 말이라]엣 됴ᄉᆡ 진실로 ᄆᆞᄋᆞᆷ을 物 ᄉᆞ랑키예 두면 사ᄅᆞᆷᄋᆡ게 반ᄃᆞ시 거느리칠 배 이시리라

劉安禮ㅣ 問臨民ᄒᆞᆫ대

劉安禮ㅣ ᄇᆡᆨ셩 디늘기를 무른대

明道先生이 曰

明道 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使民으로 各得輸其情이니라

ᄇᆡᆨ셩으로 ᄒᆡ여곰 각각 시러곰 그 情을 다ᄒᆞ게 홀디니라

問御吏ᄒᆞᆫ대 曰

아젼 다ᄉᆞ리기를 무른대 ᄀᆞᆯᄋᆞ샤ᄃᆡ

正己以格物이니라.

몸을 正케 ᄒᆞ야 ᄡᅥ 物을 졍케 홀디니라

伊川先生이 曰

伊川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居是邦ᄒᆞ야 不非其大夫ㅣ 此理最好ᄒᆞ니라.

이 나라ᄒᆡ 이^셔 그 태우를 외다 아니홈이 이 도리 ᄀᆞ장 됴ᄒᆞ니라

童蒙訓에 曰

童蒙訓에 ᄀᆞᆯ오ᄃᆡ

當官之法이 唯有三事ㅣ니

벼슬에 當ᄒᆞ여셔 ᄒᆞ욜 法이 오직 세 일이 인ᄂᆞ니

曰淸 曰愼 曰勤이니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리라.

ᄀᆞᆯ온 쳥념홈과 ᄀᆞᆯ온 삼가기와 ᄀᆞᆯ온 브즈런홈이니 이 세 가지를 알면 ᄡᅥ 몸 가질 바를 알리라

當官者ㅣ 凡異色人을 皆不宜與之相接이니

벼슬을 當ᄒᆞ연ᄂᆞᆫ 이 믈읫 빗 다른 사ᄅᆞᆷ을 다 맛다ᇰ이 더블어 서르 ᄃᆡ졉디 아니홀디니

巫祝尼媼之類를 尤宜疎絶이니

무당과 祝[귓것싀게 빌기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과 승과 ᄉᆞ이ᄒᆞᄂᆞᆫ 할미의 類를 더옥 맛다ᇰ이 疎히 ᄒᆞ야 거졀홀디니

要以淸心省事로 爲本이니라.

모롬이 ᄆᆞᄋᆞᆷ을 ᄆᆞᆰ게 ᄒᆞ며 일을 젹게 홈으로ᄡᅥ 근본을 삼ᄋᆞᆯ디니라

後生少年이 乍到官守ᄒᆞ야 多爲猾吏所餌ᄒᆞ야 不自省察ᄒᆞ야

後生 졈은 사ᄅᆞᆷ이 ᄀᆞᆺ 구의 딕킈ᄂᆞᆫ ᄃᆡ 니르러 만히 간활ᄒᆞᆫ 아젼ᄋᆡ게 미ᄭᅵᆫ 배 되여 스스로 ^ ᄉᆞᆯ피디 몯ᄒᆞ야

所得이 毫末 而一任之間애 不復敢擧動ᄒᆞᄂᆞ니

어든 배 털억 귿티오 ᄒᆞᆫ 소임 ᄉᆞ이예 다시 敢히 움즉이디 몯ᄒᆞᄂᆞ니

大抵作官嗜利ㅣ 所得이 甚少而吏人所盜 不皆矣니 以此被重譴ᄒᆞ니

大抵ᄒᆞᆫ디 벼슬ᄒᆞ여셔 利를 즐김이어든 배 甚히 젹고 아젼의 도ᄌᆞᆨᄒᆞᆫ 배 혜아리디 몯ᄒᆞᆯ디니 일로ᄡᅥ 重ᄒᆞᆫ 죄를 닙으니

良可惜也ㅣ니라

진실로 可히 앗가오니라

當官者ㅣ 先以暴怒爲戒ᄒᆞ야

벼슬을 當ᄒᆞ연ᄂᆞᆫ 이 몬져 과글이 怒홈으로ᄡᅥ 경계ᄅᆞᆯ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