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義錄解 貞

  • 연대: 1777
  • 저자: 正祖
  • 출처: 明義錄解 貞
  • 출판: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인본
  • 최종수정: 2015-01-01

샹노의 편지에 ᄀᆞᆯ오되 긔관이라 ᄒᆞᆫ즉

지ᄒᆡ의 편지에도 ᄯᅩᄒᆞᆫ 긔관이라 ᄒᆞ고

샹노의 편지에 ᄀᆞᆯ오ᄃᆡ 풍패라 ᄒᆞ니

나라이 슈슈ᄒᆞ신 큰 계ᄎᆡᆨ을 긔관의 도라보내고

듕신의 츙분으로 난 샹소ᄅᆞᆯ 풍패라 닐으니

이^ᄂᆞᆫ 지ᄒᆡ ᄯᅩᄒᆞᆫ 샹뇌라

슬프다 지ᄒᆡ의 허다ᄒᆞᆫ 죄악이 진실노 이긔여

다ᄉᆞ리지 못ᄒᆞ리로되 승복ᄒᆞᆫ 말이 저희 단안이 되고

찬ᄒᆡ 댱뎐의셔 방ᄌᆞ히 발악ᄒᆞ야 소ᄅᆡ와 긔운이 흉패ᄒᆞ매

니르러ᄂᆞᆫ 진짓 닐은 바 형 되기 어려오며

아ᄋᆞ 되기 어렵다 ᄒᆞ리로다

뎡묘에 ᄋᆡᆨ쇽 칠십여 인을 내여 유ᄉᆞ의 맛져 쳐치ᄒᆞ시다

신등이근안 녜로붓터 귀쳑과 권신이 ᄒᆞ^로도

님금의 겻ᄒᆡ 제 ᄉᆞᄉᆞᆺ 사ᄅᆞᆷ이 업과져 아니ᄒᆞᄂᆞ니

대개 그 그윽ᄒᆞᆫ 일을 엿보며

그 틈을 ᄐᆞ며 그 환을 막으려 ᄒᆞᆷ이니

이제 이 칠십여 인은 곳 후겸 닌한 모든 역적의 ᄉᆞ인이라

슬프다 져 모든 역적이 이 무리ᄅᆞᆯ ᄋᆡᆨ졍의 버려 두어

안흐로 엿보고 밧그로 부처내여 쥬쟝ᄒᆞ며 광혹ᄒᆞ야 ᄡᅥ

아름다온 덕을 ᄀᆞ리오고 ᄡᅥ 음흉ᄒᆞᆫ ᄭᅬᄅᆞᆯ 발뵈미

다 이 무리드리 졍탐이 되야 그런지라

므릇 졔적은 귀쳑이라 그 말이 외죠ᄅᆞᆯ 밋^부게

ᄒᆞ기 쉽고 이 무리ᄂᆞᆫ ᄋᆡᆨ졍 소쇽이라

그 형셰 녀염을 소기기 쉬오니

그 안밧그로 서로 화응ᄒᆞ야 ᄡᅥ 샹하ᄅᆞᆯ

다 의혹게 ᄒᆞᄂᆞᆫ 계ᄀᆈ 진실노 공교롭고 흉ᄒᆞ도다

이 적당을 비로소 서치ᄒᆞ매 남은 무리ᄅᆞᆯ 다 졔거ᄒᆞ야

궁금이 슉쳥ᄒᆞ고 위엄이 혁연ᄒᆞ시니

엇지 거륵지 아니ᄒᆞ오며

져즈음ᄭᅴ 역적들의 동당을 만히 심거

ᄇᆡ포의 너름과 계교의 교밀ᄒᆞᆷ을 좃차 가히 알지니

이제 니ᄅᆞ히 조초 ᄉᆡᆼ각ᄒᆞ면 엇지 늠연^치 아니ᄒᆞ리오

긔ᄉᆞ의 대신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홍닌한과 뎡후겸 버히기ᄅᆞᆯ 쳥ᄒᆞ다

처음의 삼ᄉᆡ 후겸을 쳔극ᄒᆞ고

그 어미ᄅᆞᆯ 제 집의 내칠 만ᄒᆞ기 박감이라 ᄒᆞ야

다 의률 쳐단ᄒᆞ기ᄅᆞᆯ 쳥ᄒᆞ고

닌한의 죄 귀향ᄲᅮᆫ 보내지 못ᄒᆞ리라 ᄒᆞ야 졀도의 옴겨 안치ᄒᆞ기ᄅᆞᆯ 쳥ᄒᆞ야

서로 샹소ᄒᆞ야 ᄃᆞᆺ호아 날마다 긋치지 아니ᄒᆞ더니

밋 약연을 국문ᄒᆞ매 하교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닌한을 오히려 됴흔 ᄯᅡᄒᆡ 두엇^ᄂᆞᆫ 고로 약연 ᄀᆞᆺᄒᆞᆫ 무리 심샹이 보고

감히 영구ᄒᆞ니 려산부 찬ᄇᆡ 죄인 닌한을 고금도의 쳔극ᄒᆞ라

이에 듕신으로 더브러 호반과 남ᄒᆡᆼ과 션ᄇᆡ들ᄭᆞ지 다 샹소ᄒᆞ야 토죄ᄒᆞ니

듕신 등의 샹소의 ᄀᆞᆯ오되

닌한이 간사ᄒᆞᆫ 길을 반연ᄒᆞ고 [후겸의 모ᄌᆞᄅᆞᆯ 톄결ᄒᆞᆫ단 말이라]

권셰ᄅᆞᆯ 모도 잡아 션대왕이 여러 ᄒᆡᄅᆞᆯ 뎡셥ᄒᆞ샤

ᄇᆡᆨ관이 다 쵸황ᄒᆞ야 근심ᄒᆞ거ᄂᆞᆯ

닌한은 ᄯᅢᄅᆞᆯ 타 흉역을 방ᄌᆞ히 ᄒᆞ기ᄅᆞᆯ ᄀᆞ만이 깃거ᄒᆞ고

우리 뎐해 동궁에 덕을 기르셔 ᄇᆡᆨ셩이 목을 기^우리거ᄂᆞᆯ

닌한은 그 총명ᄒᆞ심을 깁히 ᄭᅥ려

궁즁 대ᄎᆡᆨ이 이믜 결단ᄒᆞ여 시되 거즛 듯지 못ᄒᆞᆫ 쳬ᄒᆞ고

감히 세 가지ᄅᆞᆯ 굿ᄒᆞ야 아라 부질업단 말노ᄡᅥ 용이히 발구ᄒᆞ야

ᄉᆞ연히 막ᄌᆞᆯ나 나죵에 후겸의 흉ᄒᆞᆫ 셰염을 ᄭᅵ고

샹운의 흉ᄒᆞᆫ 샹셔ᄅᆞᆯ 불너내야

슈슈광명ᄒᆞ신 즈음을 의란케 ᄒᆞ고

부처내여 요동케 ᄒᆞ니

갓가온ᄃᆡ 박ᄒᆞᆫ 귀향이 다만 죡히 그 원망ᄒᆞ고

ᄒᆞᆫ독ᄒᆞᆫ ᄆᆞᄋᆞᆷ만 기르고 부락과 동당이 ᄯᅳᆺ을 일코

앙앙ᄒᆞᆫ 쟤 스ᄉᆞ로 와굴을 일워

마조 말ᄒᆞ며 ᄯᅦ 지어 모히여

오직 처음 졍ᄉᆞᄅᆞᆯ 훼방ᄒᆞ기만 ᄉᆡᆼ각ᄒᆞ고

우러러 보며 구버 계교ᄒᆞ야

반ᄃᆞ시 종국을 업치고져 ᄒᆞ야

처음은 집안의셔 숫두어리고 나죵은 죠희 우희 ᄲᅮᆷ어

약연의 샹소의 니르러 극ᄒᆞᆫ지라

그 남은 흉도드리 ᄎᆞ졔로 잡히여

밋처 구문ᄒᆞ야 감단치 못ᄒᆞᆫ 쟤

이 다 닌한의 우리 가온대 사ᄅᆞᆷ들이라

슬프다 져 닌한이 역적 졍졀이 ᄇᆞᆰ이 낫타나고

큰 형셰 이믜 기우러시되

제 동당의 죽을 힘을 엇기ᄅᆞᆯ 능히 이러ᄐᆞᆺᄒᆞᆫ^즉

슬프다 ᄯᅩᄒᆞᆫ 가히 무셥도다

후겸의 니르러ᄂᆞᆫ ᄯᅩᄒᆞᆫ 하ᄂᆞᆯ이 낸 극적이라

닌한으로 더브러 ᄒᆞᆫ나히로되 둘이오 둘이로되 ᄒᆞᆫ나힌즉

후겸으로 ᄒᆞ여곰 이 ᄯᅢᄭᆞ지 셰샹의 언연이 잇게 ᄒᆞ니

엇지 ᄡᅥ 난역을 업시 ᄒᆞ고 셰도ᄅᆞᆯ 진졍ᄒᆞ리잇가

ᄲᆞᆯ니 두 역적을 베혀 종샤로 ᄒᆞ여곰

평안케 ᄒᆞ고 난역으로 무셔옴을 알게 ᄒᆞ쇼셔

샹이 좃지 아니ᄒᆞ시니 이에 니르러

시원임 대신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리고 뎡쳥ᄒᆞ야

닌한과 후겸의 열두가지 죄를 논^녈ᄒᆞ야

젼후에 아홉 번 계ᄉᆞᄒᆞ고 삼ᄉᆡ ᄯᅩ 년ᄒᆞ야

계ᄉᆞ와 차ᄌᆞᄅᆞᆯ 베프되 오히려 듯지 아니ᄒᆞ시다

칠월 경오의 냥ᄉᆡ 윤양후와 윤태연을 나국ᄒᆞ심을 쳥ᄒᆞ다

양후ᄂᆞᆫ 처음에 ᄒᆡ남현의 보내엿더니 후에 거졔부에 옴기고

태연은 처음에 긔쟝현의 귀향보내엿더니

위도의 옴기고 ᄯᅩ 졔ᄌᆔ목에 옴겨다 쳔극ᄒᆞ얏더니

이에 니르러ᄂᆞᆫ ᄉᆞ헌뷔 계ᄉᆞᄒᆞ되

양휘 후겸의게 톄결ᄒᆞ고 ^ 쥬무ᄒᆞᆫ 졍상이 이제 니르러

더욱 나타나시니 맛당이 왕부로 ᄒᆞ여곰 나국 엄문ᄒᆞ야지이다

ᄉᆞ간원이 계ᄉᆞᄒᆞ되

태연이 본ᄃᆡ 흉활ᄒᆞᆫ 셩으로ᄡᅥ 본ᄃᆡ 발호ᄒᆞᆫ ᄯᅳᆺ을 두어

후겸과 닌한을 톄결ᄒᆞ야 복심과 조애 되고

몸이 댱임을 ᄯᅴ여 쥬야로 후겸과 닌한의 집의 츌몰ᄒᆞ야

자최가 음비ᄒᆞ야 셰샹의 지목이 되니

이제 약연의 호역ᄒᆞᄂᆞᆫ 계교로ᄡᅥ 보아도

닌한을 ᄀᆞ만이 붓들기ᄂᆞᆫ 곳

태연을 곡진이 위ᄒᆞᆷ이니

그 흉ᄒᆞᆫ ᄭᅬᄅᆞᆯ 쥬무ᄒᆞ던 졍상을

가히 구ᄒᆡᆨ지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니

맛당이 엄국ᄒᆞ야 득졍ᄒᆞ여지이다

다 좃지 아니ᄒᆞ시다

계유에 뉸음을 ᄂᆞ리오샤 팔도의 효유ᄒᆞ시다

홍닌한과 뎡후겸을 ᄉᆞᄉᆞᄒᆞ다

이날의 시원임 대신과 경ᄌᆡ와 밋 삼ᄉᆡ 쳥ᄃᆡᄒᆞ야

닌한과 후겸을 버힘을 쳥ᄒᆞ니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밧겻 사ᄅᆞᆷ이 엇지 궁즁의 일을 알니오

뉸음에 아직 그 대강을 닐너시되

죄악이 다만 이 ᄲᅮᆫ이 아닌즉 그 죄업 다 닐음이 ^ 아니오

ᄯᅩᄒᆞᆫ 외쳑을 위ᄒᆞ야 앗김이 아니라

특별이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배 잇노라

졔신이 ᄃᆡᄒᆞ야 ᄀᆞᆯ오되

어제 비답에 의친으로ᄡᅥ 하교ᄒᆞ시니

쥬공이 관슉쵀슉을 죽이시매 의친에 구애 아니ᄒᆞ시니

뎐해 엇지 가히 이 역적 죽이기에 의심ᄒᆞ시리잇가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제 비록 무상ᄒᆞ나 이믜 졍승을 지내여시니

맛당이 샹냥ᄒᆞ야 쳐치ᄒᆞ리라

졔신이 졔셩ᄒᆞ야 알외여 ᄀᆞᆯ오되

비록 뉸음 젼이라도 그 죄악이 맛당이 죽으려든

ᄒᆞ믈며 뉸음 후에 죄악이 다 드러나시나

비록 반 ᄀᆡᆨ인들 엇지 가히 요ᄃᆡᄒᆞ리잇가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뉸음을 오ᄂᆞᆯ이야 비로소 반포ᄒᆞ얏ᄂᆞ니

신민의 이목의 ᄇᆞᆰ이 뵌 후에 다시 맛당이 하교ᄒᆞ리라

졔신이 졔셩ᄒᆞ야 알외되

ᄇᆡᆨ관과 군민이 다 이믜 알아시니

엇지 이목에 ᄇᆞᆰ이 반포ᄒᆞᆷ이 아니리잇가

샹이 오히려 허치 아니ᄒᆞ시더니

이날 밤의 대신이 고쳐 입시ᄒᆞ니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ᄆᆡ양 쳐분코져 ᄒᆞ되

오직 ᄌᆞ궁이 불안ᄒᆞ실가 저허ᄒᆞ^더니

오ᄂᆞᆯ 이 민망ᄒᆞᆫ ᄯᅳᆺ으로ᄡᅥ 우러러 품ᄒᆞᆫ즉

ᄌᆞ궁이 하교ᄒᆞ시되 ᄉᆞᄉᆞ 은혜ᄂᆞᆫ 비록 듕ᄒᆞ나 가히 펴지 못ᄒᆞᆯ 거시오

나라 법은 지극히 엄ᄒᆞ니 가히 굽히지 못ᄒᆞᆯ 거시라

뎡쳥과 ᄃᆡ계 여러 날 샹지ᄒᆞ니

엇지 반ᄃᆞ시 나의 블안ᄒᆞᆷ믈 도라보아

ᄒᆞ여곰 국톄ᄅᆞᆯ 손샹케 ᄒᆞ리오 ᄒᆞ시니 덕음을 밧ᄌᆞᆸ고

내 ᄯᅳᆺ이 크게 뎡ᄒᆞ야 시니 이제 맛당이 쳐분ᄒᆞ리라

젼디라

통유ᄒᆞᆫ 뉸음에 죄악을 ᄇᆞᆰ이 반포ᄒᆞ야시니

나라 법을 가히 굽히지 못ᄒᆞᆯ 거시오

공논을 가히 막지 못ᄒᆞ리니

고금도 쳔극죄인 닌한과 경원부 쳔극죄인 후겸을 다 ᄉᆞᄉᆞᄒᆞ라

삼ᄉᆡ 계ᄉᆞᄒᆞ되

후겸의 모ᄌᆞᄅᆞᆯ 젼후 셩토ᄒᆞᆯ 제 이믜 그 궁흉 극악ᄒᆞᆫ 죄ᄅᆞᆯ 다 ᄒᆞ얏ᄂᆞ니

그 ᄂᆡ외로 서로 응ᄒᆞ야 ᄇᆡ포ᄒᆞ고 경영ᄒᆞ야

ᄀᆞ만이 그 흉ᄒᆞᆫ ᄭᅬᄅᆞᆯ 발뵈야 셩궁을

위핍ᄒᆞᆷ이 다 그 어미의 와ᄌᆔ 되미라

후겸을 비록 명ᄒᆞ샤 법에 두어시나

그 어미 오히려 나라 형벌을 도망ᄒᆞ니

쳥컨대 후겸의 어미ᄅᆞᆯ 의률 처단ᄒᆞ야지이다

ᄯᅩ 계ᄉᆞᄒᆞ^야

후겸 닌한 두 역적을 쾌히 현뉵을 [현뉵은 버히단 말이라]

베플고 인ᄒᆞ야 노젹ᄒᆞ야지라

쳥ᄒᆞ니 다 좃지 아니ᄒᆞ시다

그 후에 결안 아니코 졍법 아닌 쟈ᄂᆞᆫ

나라 법대로 노젹을 말나ᄒᆞ신 하ᄀᆈ 계시니

삼ᄉᆞ의 계ᄉᆡ 드듸여 긋치고

다만 닌한의 졔ᄌᆞᄅᆞᆯ 산ᄇᆡᄒᆞ라 명ᄒᆞ시다

신등이근안 닌한의 눈의 져군이 업슴이 그 졈이 오란지라

귀쳑이 국가에 ᄯᅳᆺ을 어드면 그 욕심을 방종ᄒᆞ기 쉽고

형셰 핍^박ᄒᆞᆫ 즉 그 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내기 쉬오니

젼쳔ᄒᆞᆫ 왕봉과 발호ᄒᆞᆫ 냥긔

왕봉은 왕망의 아ᄌᆞ비니 한 ᄧᅥᆨ 역적이오 냥긔ᄂᆞᆫ 한 ᄧᅥᆨ 역적이라

녜 ᄯᅩᄒᆞᆫ 잇거니와 엇지 닌한 ᄀᆞᆺᄒᆞ니 이시리오

대개 홍시 디쳬 갓갑고 권을 온젼이 ᄒᆞ야

ᄆᆞᄋᆞᆷ의 도라보고 무셔운 배 업서

ᄆᆞᄋᆞᆷ의 도라보고 무셔운 배 업서

죠졍 ᄉᆞ태우로 ᄒᆞ여곰 다 그 문하에 나고져 ᄒᆞ고

내치고 올니며 주고 밧기ᄅᆞᆯ 다 그 댱악 즁에 두고져 ᄒᆞ야 ᄡᅥ

ᄒᆞᆫ 셰샹을 구박ᄒᆞ야 부리미 본ᄃᆡ 기량이오

닌한이 그 형을 니어 졍승이 되여 셩품이 ^ 람활ᄒᆞ고 ᄯᅩ 무식ᄒᆞᆫ지라

그 디쳐ᄂᆞᆫ 그 형을 ᄎᆞ뢰ᄒᆞ고 그 위엄과 권은 제게 온젼코져 ᄒᆞ야 ᄡᅥ

골육 ᄉᆞ이에 싀긔ᄒᆞ고 ᄃᆞᆺ호아 아스려 ᄒᆞᆫ즉

그 옴겨 님군 셤기ᄂᆞᆫ 바ᄅᆞᆯ 가히 알지라

대뎌 저희들이 의지ᄒᆞ야 밋고 작용ᄒᆞ며 외쳑으로ᄡᅥ ᄒᆞᆫ즉

샹졍으로ᄡᅥ 혜아리면 연경ᄒᆞ야

나라ᄒᆞᆯ ᄋᆡᄃᆡᄒᆞᆷ이 응당 다른 사ᄅᆞᆷ에셔 ᄌᆞ별ᄒᆞ염즉ᄒᆞ되

오직 그 탐ᄒᆞᄂᆞᆫ 바ᄂᆞᆫ 형셰와 니욕이오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바ᄂᆞᆫ

권을 쳔ᄌᆞ히 ᄒᆞ랴미니

무릇 ^ 쇼인이 녜로붓터 이제 니르히

그 님군이 어질고 ᄇᆞᆰ으시고져 아니ᄒᆞᄂ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