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록언석

  • 연대: 1796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경신록언석
  • 출판: 한국학중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문을 닷고 글 닑더니

린가 거부의 지어미 그 지아비 글 못ᄒᆞ믈 믜워ᄒᆞ고

무션의 ᄌᆡ명을 ᄉᆞ모ᄒᆞ여 밤에 ᄃᆞ른ᄃᆡ

무션이 ᄭᅮ지저 왈

남녜 유별ᄒᆞ니 례법의 용납지 못ᄒᆞᆯ지라

텬디 귀신이 라렬ᄉᆞᆷ포 ᄒᆞ엿ᄂᆞ니

엇^지 가히 일노ᄡᅥ 날을 더러이리오

그 지어미 붓그려 물너갓더니

명년에 무션이 급뎨ᄒᆞ고

두 ᄋᆞᄃᆞᆯ이 다 등과ᄒᆞ니라

일용쟝 진군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믈읫 이제 사ᄅᆞᆷ이 독악 잔인ᄒᆞ며

교사ᄒᆞ고 평샹치 아녀

ᄀᆞ르쳐 일홈ᄒᆞ기 얼여온지라

아직 ᄒᆞᆫ두 가지 권계ᄅᆞᆯ 뵈로라

항ᄌᆔ 왕용션이 가ᄌᆡ ᄇᆡᆨ만이러니

큰 말 져근 말과 큰 저울 져근 저울을 두어

사ᄅᆞᆷ을 속이더니

계오 십년의 미처 화ᄅᆞᆯ 만나 형벌을 닙고

가ᄌᆡ 파산ᄒᆞ여 ᄌᆞ손이 비렁이 되니라

복ᄌᆔ 복쳥현 문쇼조ᄂᆞᆫ

싀공ᄒᆡᆼ으로 더부러 의혼ᄒᆞ야

이믜 문명ᄒᆞ엿더니

싀녜 홀^연 즁풍ᄒᆞ거ᄂᆞᆯ

쇼죄 퇴혼코져 ᄒᆞᆫᄃᆡ

그 쳬 대노 왈

내 ᄋᆞᄃᆞᆯ이 이스매

맛당이 ᄒᆞ여곰 그 텬리ᄅᆞᆯ 슌케 ᄒᆞ면 ᄌᆞ연 쟝구ᄒᆞᆯ 거시오

례를 어긔고 의ᄅᆞᆯ 샹ᄒᆞ면 이ᄂᆞᆫ 화ᄅᆞᆯ 부름이라 ᄒᆞ고

즉시 싀녀ᄅᆞᆯ ᄎᆔᄒᆞ야 도라왓더니

명년에 쇼조의 ᄋᆞᄃᆞᆯ이 급뎨ᄒᆞ고

싀녀의 풍증이 ᄯᅩᄒᆞᆫ 낫고

두 ᄋᆞᄃᆞᆯ을 나하 다 등과ᄒᆞ니라

하원익은 조명부로 더부러 의혼ᄒᆞ야 이믜 뎡ᄒᆞ엿더니

죠녜 눈이 멀고 가계 료략ᄒᆞᆫ지라

원익이 친ᄉᆞᄅᆞᆯ 밧고와 단ᄌᆞ문으로 더부러 혼인ᄒᆞ엿더니

명년에 원익의 부ᄌᆡ 다 눈이 멀고

죠녀ᄂᆞᆫ 션ᄇᆡ 셥유션의 안ᄒᆡ 되엿더니

유션이 등과ᄒᆞ야 세 번 큰 고을을 쥬ᄒᆞ니라

계ᄌᆔ 손즁가ᄂᆞᆫ 과부의 밧ᄎᆞᆯ 속여 앗고 니어 통간ᄒᆞ엿더니

즁년에 눈멀고 귀먹으며 ᄌᆞ손이 서어ᄒᆞ니라

건ᄌᆔ 양진은 만이 밧과 동산ᄅᆞᆯ 널녀

ᄇᆡᆨ계로 아오로 삼키며 교역ᄒᆞ미 불명ᄒᆞ더니

쇼ᄌᆞ 죵즁의게 니르러

불쵸ᄒᆞ야 삼년에 파패 탕진ᄒᆞ고 악부에 구집ᄒᆞ니라

원슈ᄂᆞᆫ 가ᄌᆡ ᄉᆞ십만이오 ᄋᆞᄃᆞᆯ 네흘 나흔지라

그 남은 모든 쳡의게 난 바ᄂᆞᆫ 남녀ᄅᆞᆯ 뭇지 아니코 다 파뭇더니

일일은 병즁의 보니 수십 ᄋᆞᄒᆡ와 살인ᄒᆞᆫ 도적을 ᄯᆞ론다 ᄒᆞᄂᆞᆫ지라

원ᄉᆔ 대경ᄒᆞ야 니러나니

두 손과 두 발이 이믜 ᄉᆈ굽이 되야 상의셔 구으ᄂᆞᆫ지라

크게 소ᄅᆡ 질너 삼일에 머리 ᄭᅳᆫ흐혀 죽^으니

음뷔[져ᄉᆡᆼ] 텬조의 알왼ᄃᆡ

뎨 대노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셩근이 문허지지 아녀야

바야흐로 사ᄅᆞᆷ의 몸을 엇고

텬신이 경을 외와야

비로소 어믜 ᄇᆡ예 ᄯᅥ나ᄂᆞ니

우인이 졍욕을 금치 못ᄒᆞ엿거니

영ᄋᆡ 무ᄉᆞᆷ 죄 이스리오

졍됴로ᄡᅥ 혜아리면 고살의셔 ᄇᆡᄒᆞᆫ지라

살인ᄒᆞᆫ 듸 명을 갑흐믄 리에 응당ᄒᆞᆫ 바라

텬죄 음부에 텹문을 나리워

원슈ᄅᆞᆯ 판단ᄒᆞ야 죄 바든 외에 디옥의 구슈ᄒᆞ고

잇ᄂᆞᆫ 네 ᄋᆞᄃᆞᆯ을 형벌 일홈의 주젹ᄒᆞ고

ᄉᆞ십만 ᄌᆡ물을 관부의 몰입게 ᄒᆞ고

요ᄉᆞ이 ᄉᆞ방 주독에 이런 ᄅᆔ 만흐니

풍도에 칙을 나리워

별로 문젹을 두어 이런 무리의 일홈을 긔록ᄒᆞ고

븍방 비텬신^왕을 ᄎᆡ뎡ᄒᆞ야 신병을 거ᄂᆞ려

텬하의 슌ᄒᆡᆼᄒᆞ야 이ᄀᆞᆺᄐᆞᆫ 쟤 잇거든

곳 편의로 시ᄒᆡᆼᄒᆞ믈 허ᄒᆞ야

일 맛기ᄅᆞᆯ 기ᄃᆞ리지 말고

십옥의 가셔 국문ᄒᆞ라 ᄒᆞ시니라

관슈쟝 진군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션ᄇᆡ의 거관ᄒᆞ매 츙셩으로 읏듬을 삼ᄂᆞ니

이제 셰샹이 크게 괴이ᄒᆞ야

우흐로 경샹과 아ᄅᆡ로 일명[져근 벼ᄉᆞᆯ]이 회뢰 공ᄒᆡᆼᄒᆞ야

공 되셔지 못ᄒᆞᄂᆞᆫ지라

황텬이 진노ᄒᆞ시ᄂᆞ니

엇지 허믈며

ᄇᆡᆨ셩의 고혈[기름과 피]을 침노ᄒᆞ야

스스로 제 집을 ᄉᆞᆯ지게 ᄒᆞ고

ᄇᆡᆨ셩의 가ᄉᆞᆷ과 목굼글 잡아

스스로 진ᄎᆔᄒᆞ기만 ᄭᅬᄒᆞ야

불공불법ᄒᆞ며 불인불의ᄒᆞ야

ᄒᆞᆫ 번 승ᄒᆞ믈 목젼의 결단ᄒᆞ고

무궁ᄒᆞᆫ 원업을 ᄆᆡ자

겁수[됴치 아닌 수] 올 ᄯᆡ와 ^ 복력이 진ᄒᆞᆫ 곳ᄃᆡ 보응이 발그니

만일 ᄲᆞᆯ니 ᄆᆞᄋᆞᆷ을 뉘웃츠면 오히려 가히 죄ᄅᆞᆯ 면ᄒᆞ리니

그런 고로 현관[큰 벼ᄉᆞᆯ]의 ᄌᆞ뎨 만히 ᄯᅥᆯ치지 못ᄒᆞ고

셰위[형셰와 벼ᄉᆞᆯ]읫 집이 만히 파잔ᄒᆞᄂᆞ니

샹텬의 갑흐시미 쇼연ᄒᆞ거ᄂᆞᆯ

사ᄅᆞᆷ이 괴로이 스스로 ᄭᆡᄃᆞᆺ지 못ᄒᆞᄂᆞ니라

셥지원이 람곡 고을 원이 되야 슈한이 쟝ᄎᆞᆺ 맛게 되엿더니

그 봄에 지원의 ᄋᆞᄃᆞᆯ이 ᄒᆞᆫ 거실[큰 집]로 더부러

ᄒᆞᆫ 가지로 ᄭᅬᄒᆞ야 ᄉᆞᄉᆞ로이 ᄌᆡ물을 밧고

망령도히 사ᄅᆞᆷ을 죄에 너허 겁략ᄒᆞ므로ᄡᅥ 무함ᄒᆞ니

그 형셰 염염ᄒᆞ야 쟝ᄎᆞᆺ 일쳔 집의 밋ᄎᆞᆯ너니

지원이 그 졍상을 알고

그 ᄋᆞᄃᆞᆯ 아오로 죠뎡의 알외여 힘ᄡᅥ ᄇᆞᆰ키 분^변ᄒᆞ야

드듸여 일쳔 집의 죄ᄅᆞᆯ 면케 ᄒᆞᆫ지라

셩황[토디신]이 알외여 지원을 슈 일긔ᄅᆞᆯ 느리게 ᄒᆞ고

일년 ᄂᆡ예 쳐와 쳡이 ᄋᆞᄃᆞᆯ을 나하 다 영귀ᄒᆞ니라

도셕쟝 진군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승되 츌가ᄒᆞ매 일홈을 리업구[죄업과 진구ᄅᆞᆯ ᄯᅥ나단 말]라 ᄒᆞ거ᄂᆞᆯ

이제 셰샹이 가히 놀나와 겨오 도쟝의 들매

미리 시리의 다쇼ᄅᆞᆯ 혜아려 법ᄉᆞᄅᆞᆯ 가감ᄒᆞ며

경 닑으며 불ᄉᆞᄒᆞ매 남의 ᄌᆡ믈을 보와 더ᄒᆞ며 덜ᄒᆞ단 말

혹 술을 ᄎᆔᄒᆞ고 고기ᄅᆞᆯ ᄇᆡ불니며

혹 겨집을 ᄉᆞᄉᆞ 집의 두어 더러온 일이 드러나 들니여

샹셩의 셰샹 구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져ᄇᆞ리미 잇ᄂᆞᆫ지라

이ᄀᆞᆺᄒᆞᆫ 무리ᄂᆞᆫ 여러 겁을 지나도 샤치 못ᄒᆞ리니라

통ᄌᆔ ᄒᆡ문현 경각지 ᄋᆞᄃᆞᆯ 불승이 구 셰예 츌가ᄒᆞ여 일홈이 조혜라

이십팔 셰예 쟝로[읏듬 즁] 되여 션ᄉᆡ라

람칭ᄒᆞ나 본셩에 ᄇᆞᆰ지 못ᄒᆞ고 죄악이 ᄯᅩ 만터니

그 아ᄌᆞ비 식지의 ᄯᆞᆯ 련진이 나히 십팔에 츌젹ᄒᆞ야

그 지아비로 더브러 즐거옴을 닐허 집의 도라왓ᄂᆞᆫ지라

조혜 츌입ᄒᆞᆯ ᄯᆡ의 혹 맛나 자매 련진으로 더브러 통음ᄒᆞ되

그 아ᄌᆞ비 일가 무간ᄒᆞ므로ᄡᅥ ᄭᆡᄃᆞᆺ지 못ᄒᆞ엿더니

겨오 두 ᄃᆞᆯ의 밋처 ᄉᆞ명[조신]이 대노ᄒᆞ여 곳 하ᄂᆞᆯ의 알욀ᄉᆡ

ᄆᆞᄎᆞᆷ 뢰공[벽력ᄒᆞᄂᆞᆫ 신명]의 일 알외ᄂᆞᆫ ᄯᆡᄅᆞᆯ 맛나

명을 밧드러 조혜 시슈ᄅᆞᆯ 큰 길거리에 바으고

그 혼을 풍도 디옥의 고략ᄒᆞ야

만겁의 죄ᄅᆞᆯ 바다 쥬^야에 노치 아니케 ᄒᆞ고

ᄯᅩ 뢰화로ᄡᅥ 세 번 련진을 둘너 세 번 ᄐᆡ오ᄃᆡ

ᄒᆞ여곰 죽게 아니ᄒᆞ고 그 등에 크게 써 ᄀᆞᆯᄋᆞᄃᆡ

란륜괴슈[인륜 어즈러인 괴이ᄒᆞᆫ 즘ᄉᆡᆼ]라 ᄒᆞ야

살기ᄅᆞᆯ 구ᄒᆞ여도 엇지 못ᄒᆞ고

죽기ᄅᆞᆯ 구ᄒᆞ여도 엇지 못ᄒᆞ게 ᄒᆞ야

이ᄀᆞᆺ치 ᄒᆞ기ᄅᆞᆯ 삼 년만의 바야흐로 디옥의 너허

슈죄ᄒᆞ야 금슈도에 들게 ᄒᆞ고

식지의 부쳐ᄂᆞᆫ 규문을 엄슉히 못ᄒᆞ므로ᄡᅥ

각각 슈 일긔식 감ᄒᆞ고 악질노 맛게 ᄒᆞ고

련진의 아ᄌᆞ미ᄂᆞᆫ 즁간의 알고

ᄉᆞᄉᆞ로이 돈 이ᄇᆡᆨ 관 바드므로

대풍이 그 눈을 ᄭᆡ이고 그 코ᄅᆞᆯ ᄭᅳᆫ코

죠셕의 스스로 닐ᄏᆞ러 왈

내 란륜괴슈와 당ᄒᆞ야 ᄒᆞᆫ가지 ᄒᆞ므로

날노 ᄒᆞ여곰 이에 니르럿^다 ᄒᆞ게 ᄒᆞ며

가람 토디ᄂᆞᆫ 신명히 알외믈 글읏ᄒᆞ므로

ᄯᅩᄒᆞᆫ 옥의 매이여 날마다 매ᄅᆞᆯ 바다 즁벌노ᄡᅥ ᄎᆡᆨᄒᆞ게 ᄒᆞ니라

이제 통도대읍에 패례ᄒᆞᆫ 집이 이셔

혹 지친과 종당[겨ᄅᆡ]의 임의 츌가ᄒᆞᆫ 쟤

ᄉᆞᄉᆞ 집의 왕ᄅᆡᄒᆞ야

남녜 섯기여 무간ᄒᆞ여

샹텬의 인륜을 어즈러이고

지존의 교법을 ᄇᆡ반ᄒᆞ니

텬디 진노ᄒᆞ셔 죄악젹에 드ᄂᆞᆫ지라

삼교ᄅᆞᆯ 모멸ᄒᆞᆫ 이ᄀᆞᆺ튼 무릿 죄

어늬 ᄯᅢ예 가히 뉘웃츠랴

이제 비텬대셩을 보내여

마귀 ᄉᆞ십만을 거ᄂᆞ려 뢰공으로 ᄡᅥ 쥬쟝ᄒᆞ야

ᄉᆞ방의 슌ᄒᆡᆼᄒᆞ야 죠셕으로 알외게 ᄒᆞ며

만일 교법을 어즈러이ᄂᆞᆫ 쟤 잇거든

뢰공이 편의로 시ᄒᆡᆼᄒᆞ게 ᄒᆞ시니라

진군이 ᄀᆞᆯᄋᆞ샤ᄃᆡ 혼돈이 난호이지 아녀신 제

내 텬디인의 도ᄅᆞᆯ 통령ᄒᆞ야

태극이 판단ᄒᆞ므로 부터 내 큰 도로 더브러 함긔 나타나니

내 우흐로ᄂᆞᆫ 하ᄂᆞᆯ을 ᄃᆡ신ᄒᆞ야 도ᄅᆞᆯ ᄒᆡᆼᄒᆞ고

아ᄅᆡ로ᄂᆞᆫ 만민을 졔도ᄒᆞᄂᆞᆫ지라

고로 이 과ᄅᆞᆯ 증ᄒᆞ괘라

내 텬디인을 통령ᄒᆞ엿거니

어늬 신명을 거ᄂᆞ리지 아녀시며

어늬 일을 ᄒᆡ비치 아니며

어늬 물을 돕지 아니며

어늬 죄ᄅᆞᆯ 벌치 아니며

어늬 비ᄂᆞᆫ 거ᄉᆞᆯ 응치 아니며

어늬 겁을 뎡치 아니ᄒᆞ리오

내 셰샹 사ᄅᆞᆷ이 악 지으믈 마지 아니ᄒᆞ여

혹 ᄆᆞᄋᆞᆷ의 나며

혹 입의 말ᄒᆞ며

혹 사ᄅᆞᆷ을 가르치며

혹 스스로 지어 낫에 죡지 못ᄒᆞ여

밤으로ᄡᅥ 낫을 니으믈 슬퍼ᄒᆞᄂᆞ니

이제 대^겁이 가히 놀납거ᄂᆞᆯ

뉘웃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내지 아니ᄒᆞ여

ᄭᆡᄃᆞᆺ지 못ᄒᆞ며 아지 못ᄒᆞ고

고ᄒᆡ에 류랑ᄒᆞ야 사라셔

몸을 해ᄒᆞ고 집을 멸ᄒᆞ며

죽은 후에 만겁의 죄ᄅᆞᆯ 바다 금슈의 몸이 되야

혼혼믁믁ᄒᆞ야 길이 나올 긔약이 업ᄉᆞ니

깁게 가히 슬픈지라

집마다 각각 맛당이 이 글 ᄒᆞᆫ 질을 써 일셕[쥬야]의 보와

이 여ᄉᆞᆺ 쟝을 의지ᄒᆞ야 슈ᄒᆡᆼᄒᆞ라

敬竈篇

경조편

ᄉᆞ명 조군[조왕] 셩은 쟝이오 휘ᄂᆞᆫ 단이오 ᄌᆞᄂᆞᆫ ᄌᆞ곽이오

팔월 초삼일 보탄[ᄉᆡᆼ신]이시라

조군은 일가에 ᄉᆞ명ᄒᆞᄂᆞᆫ 님재니

감응ᄒᆞ미 지극히 령ᄒᆞ시며

ᄆᆡ월 삼십일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