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이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사람의 신해 밧그로 사괴미 업다 ᄒᆞ니

다시 만나믈 도모ᄒᆞ기 어렵도다

내 ᄀᆞᆯ오ᄃᆡ 이 말은 서로 젹국 사람을 니ᄅᆞᆷ이라

아국이 비록 동국과 다ᄅᆞ나 년년 됴공을 통ᄒᆞ니

엇지 피ᄎᆞ의 혐의ᄅᆞᆯ 의논ᄒᆞ리오

반ᄉᆡᆼ이 크게 깃거 ᄀᆞᆯ오ᄃᆡ

황뎨 텬하로ᄡᅥ ᄒᆞᆫ 집을 삼으니

엇지 즁외의 ^ 간격이 이시며

ᄒᆞ믈며 됴션은 녜의지방이라

모든 나라ᄒᆡ 읏듬이 되니

시속 사람의 의논을 엇지 죡히 고렴ᄒᆞ리오

쳔애의 셔로 ᄆᆞᄋᆞᆷ을 아라

ᄉᆞ랑ᄒᆞ고 ᄉᆡᆼ각ᄒᆞᆷ이 궁진ᄒᆞᆯ ᄯᆡ 업ᄉᆞᆯ 거시니

다ᄅᆞᆫ ᄯᆡ의 혹 벼ᄉᆞᆯ을 어더

동방의 ᄉᆞ신을 밧드ᄂᆞᆫ 일이 이시면

맛당이 문하의 나아가 뵈기ᄅᆞᆯ 쳥ᄒᆞᆯ디니

ᄆᆞᄋᆞᆷ ᄀᆞ온ᄃᆡ ᄀᆞᆷ초아 어ᄂᆞ 날 니ᄌᆞ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젼두의 셔로 만나기ᄂᆞᆫ 극히 묘망ᄒᆞᆫ 겨ᄀᆈ라

미리 뎡치 못ᄒᆞᆯ 일이어니와

우리 도라갈 긔약이 ^ 오히려 십여 일이 남아시니

엇지 다시 만나믈 도모치 아니리오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놉흔 의와 후ᄒᆞᆫ ᄯᅳᆺ이 극히 감샤ᄒᆞᆫ지라

만일 왕굴ᄒᆞ기 어려이 넉이지 아닐진ᄃᆡ

다시 이곳의 니ᄅᆞ러

날이 ᄆᆞᆺ도록 놉흔 의논을 듯게 ᄒᆞᆷ이 엇더ᄒᆞ뇨

내 ᄀᆞᆯ오ᄃᆡ

우리의 다시 오기ᄂᆞᆫ 극히 ᄉᆔ온 일이어니와

다만 외국 죡젹이라

이목이 번거ᄒᆞ니

그ᄃᆡ의게 비편ᄒᆞᆷ이 업지 아닐가 ᄒᆞ노라

두 사람이 ᄀᆞᆯ오ᄃᆡ

무ᄉᆞᆷ 비편ᄒᆞᆷ이 이시리오

맛당이 길^흘 ᄡᅳ러 기ᄃᆞ리리라

반ᄉᆡᆼ이 ᄯᅩ ᄀᆞᆯ오ᄃᆡ

관즁의 일ᄌᆞᆨ 즁국 션ᄇᆡ들이 나아가 ᄎᆞᆺᄂᆞᆫ 일이 이시며

우리들이 나아가고져 ᄒᆞ야도 비편ᄒᆞᆫ 곡졀이 업ᄉᆞ랴

내 ᄀᆞᆯ오ᄃᆡ

녜브터 ᄉᆞᄒᆡᆼ이 드러오면

서로 심방ᄒᆞᄂᆞᆫ 일이 ᄌᆞᄌᆞᄃᆡ

사람이 고이히 넉이지 아니ᄒᆞ니

필연 금녕이 업ᄉᆞᆯ디라

무ᄉᆞᆷ 비편ᄒᆞᆷ이 이시리오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관즁의 사람이 번거ᄒᆞᆯ 거시니

감히 나아가기ᄅᆞᆯ 쳥치 못ᄒᆞᆯ 븐이 아니라

평ᄉᆡᆼ의 왕공대인을 심방ᄒᆞᄂᆞᆫ 일이 업고

ᄯᅩ ^ 그ᄃᆡ의 대인들이 고이히 넉일가 져허ᄒᆞ노라

내 ᄀᆞᆯ오ᄃᆡ

우리 대인들이 그ᄃᆡ의 소문을 듯고

그윽이 ᄒᆞᆫ번 보기ᄅᆞᆯ 원ᄒᆞᄃᆡ

특별이 ᄒᆡᆼᄉᆡᆨ이 우리와 다른지라

몸소 문하의 나아오지 못ᄒᆞᆷ을 ᄒᆞᆫᄒᆞᄂᆞ니

그ᄃᆡ 만일 ᄒᆞᆫ번 왕굴ᄒᆞᆯ ᄯᅳᆺ이 이시면

이ᄂᆞᆫ 대인들이 그 원을 일울지라

엇지 고이히 넉이미 이시리오

두 사람이 ᄀᆞᆯ오ᄃᆡ

임의 츌입을 금티 아니ᄒᆞ고

대인이 고이히 넉이미 업ᄉᆞ면

엇지 회샤ᄒᆞᄂᆞᆫ 녜ᄅᆞᆯ 폐ᄒᆞ리오

명일의 관즁으로 나아가리라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이곳의 니ᄅᆞ러 수십 일을 머므ᄃᆡ

날마다 만나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무식ᄒᆞᆫ 상괴오 ᄌᆡ리ᄅᆞᆯ ᄃᆞᆺ토ᄂᆞᆫ 의논이러니

오날날 놉흔 의논을 드ᄅᆞ니

흉즁의 더러온 ᄆᆞᄋᆞᆷ을 쾌히 ᄡᅵ시리로다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임의 셔로 사괴여 ᄆᆞᄋᆞᆷ을 의논ᄒᆞ니

엇지 이ᄀᆞᆺ흔 ᄀᆡᆨ긔의 말을 베프ᄂᆞ냐

이후ᄂᆞᆫ 다만 진졍의 말을 니ᄅᆞᆷ이 맛당ᄒᆞ도다

이ᄯᆡ 덕ᄋᆔ 술위ᄅᆞᆯ 셰ᄂᆡ여 문 밧긔 셰우고

여러 번 드러와 도라가기ᄅᆞᆯ ᄌᆡ촉ᄒᆞ니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일긔 님의 느젓고 하인이 ^ 길흘 ᄌᆡ촉ᄒᆞ니

마지 못ᄒᆞ야 도라가기ᄅᆞᆯ 고ᄒᆞ노라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하인은 인졍을 통치 못ᄒᆞᄂᆞᆫ 사람이라

엇지 ᄭᅮ지ᄌᆞ 믈니치지 아니ᄒᆞᄂᆞ뇨

피ᄎᆡ 크게 웃고 문을 나고져 ᄒᆞ더니

엄ᄉᆡᆼ이 감구집 열 권을 ᄂᆡ여와 쥬며 니ᄅᆞᄃᆡ

이 ᄎᆡᆨ의 임의 쳥음 션ᄉᆡᆼ 글이 드러시니 가져가미 엇더ᄒᆞ뇨

내 ᄉᆞ양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셔ᄎᆡᆨ을 가져가미 관즁의 이목이 번거ᄒᆞᆯ지라 엇지 가져ᄀᆞ리오

두 사람이 ᄀᆞᆯ오ᄃᆡ

져ᄌᆡ의 사 가노라 ᄒᆞ면 므ᄉᆞᆷ 혐의 이시리오

내 평^즁과 의논ᄒᆞ야 픔속의 ᄀᆞᆷ초고

밧겻문의 니ᄅᆞ러 내일 긔약을 머므ᄅᆞ고

관으로 도라와 슈작ᄒᆞ던 됴ᄒᆡ로 일ᄒᆡᆼ의 쟈랑ᄒᆞ고

ᄯᅩ ᄂᆡ일 언약을 고ᄒᆞ야

만일 아문의 미리 쥬션치 못ᄒᆞ면

님시 낭ᄑᆡᄅᆞᆯ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니

부ᄉᆡ 듯고 비댱 안셰홍을 블너

당샹역관들과 의논ᄒᆞ야 아문의 ᄉᆞ연을 통ᄒᆞ라 ᄒᆞ니

안셰홍이 닐오ᄃᆡ

젼브터 ᄉᆞᄒᆡᆼ이 션ᄇᆡᄅᆞᆯ 만나고져 ᄒᆞ야

관즁으로 마자 드리ᄂᆞᆫ 일이 ᄌᆞᄌᆞᆫ지라

아문이 의심ᄒᆞᆯ 일이 아니니

념녀 업ᄉᆞ리라 ᄒᆞ더라

초ᄉᆞ일 관의 머므다

아ᄎᆞᆷ의 니ᄅᆞ나 소셰ᄅᆞᆯ 파ᄒᆞ고 캉 문을 나가니

니긔셩이 창황히 드러와 닐오ᄃᆡ

두 사ᄅᆞᆷ이 문 밧긔 니ᄅᆞ러시니

엇지 쳥ᄒᆞ여 드리지 아니ᄒᆞᄂᆞ뇨

내 듯고 니긔셩의 긔롱ᄒᆞᄂᆞᆫ 말이라 ᄒᆞ야 우ᄉᆞ며 ᄃᆡ답ᄒᆞᄃᆡ

오ᄂᆞᆯ 식후로 서로 언약ᄒᆞ여시니 아직 일으리라 ᄒᆞ니

니긔셩이 ᄀᆞᆯ오ᄃᆡ

내 ᄆᆞ두놈이 앗가 문 밧긔 갓더니

두 ᄉᆞ람이 옥화교 다리의 안ᄌᆞᆺᄂᆞᆫ지라

잠간 기ᄃᆞ^리기ᄅᆞᆯ 쳥ᄒᆞ고 밧비 드러와 니ᄅᆞ니

만일 즉즉즉 쳥ᄒᆞ야 드리지 아니ᄒᆞ면

필연 무유ᄒᆞ야 도라갈 념녜 이시리라 ᄒᆞ거ᄂᆞᆯ

비로소 진짓 말인 줄을 알고

밧비 평즁을 권ᄒᆞ야 몬져 나가 말뉴ᄒᆞ라 ᄒᆞ고

부ᄉᆞ의게 ᄉᆞ연을 고ᄒᆞ야 쳥ᄒᆞ여 드리기ᄅᆞᆯ 의논ᄒᆞ더니

당샹역관이 드러와 닐오ᄃᆡ

셔종ᄆᆡᆼ이 아ᄎᆞᆷ의 아문의 나아와 닐오ᄃᆡ

됴션 사마군 ᄒᆞ나히 밤의 도망ᄒᆞ야

밧겻 푸ᄌᆞ의 니ᄅᆞ러 겨집을 통간ᄒᆞᆫ 일이 이시니

만일 엄히 ^ ᄉᆞᄒᆡᆨ지 아니ᄒᆞ면

피ᄎᆞ의 큰 ᄉᆡᆼ경이 이시리라 ᄒᆞ고

사람의 츌입을 엄히 금ᄒᆞ니

이런 말을 통ᄒᆞᆯ 길히 업노라 ᄒᆞ거ᄂᆞᆯ

즉시 평즁의게 긔별ᄒᆞ야

갓가온 푸ᄌᆞ의 두 사람을 쳥ᄒᆞ야 잠간 기ᄃᆞ리라 ᄒᆞ고

안셰홍을 블너 어졔 경이히 말을 ᄃᆡ답ᄒᆞ고

미리 쥬션티 아니ᄒᆞ믈 ᄭᅮ지ᄌᆞ니

안셰홍이 아문으로 나가거ᄂᆞᆯ

내 캉으로 도라와 자리ᄅᆞᆯ ᄡᅳᆯ고 기ᄃᆞ리더니

덕ᄋᆔ 와 닐오ᄃᆡ 두 사람이 드러온다 ᄒᆞ거ᄂᆞᆯ

창황이 나가 마ᄌᆞ니

임의 샹ᄉᆞ의 캉으로 몬져 쳥^ᄒᆞ여 갓ᄂᆞᆫ지라

내 미조차 드러가니

두 사람이 캉 아ᄅᆡ셔 샹ᄉᆞᄅᆞᆯ 향ᄒᆞ야 공슌이 읍ᄒᆞᄃᆡ

샹ᄉᆡ 창졸의 캉 문을 나지 못ᄒᆞ야

캉 우ᄒᆡ셔 읍ᄒᆞ여 ᄃᆡ답ᄒᆞ고

캉 우ᄒᆡ 마자 안친 후의

내 나아ᄀᆞ ᄉᆞ매ᄅᆞᆯ 다ᄅᆡ여 ᄯᅳᆺ을 닐윈ᄃᆡ

두 ᄉᆞ람이 다 반겨 ᄃᆡ답ᄒᆞ고 니러나 나리고져 ᄒᆞ거ᄂᆞᆯ

내 븟드러 다시 안치니

즁국 사람은 ᄭᅮ러 안ᄂᆞᆫ 일이 업ᄂᆞᆫ지라

두 사람이 샹ᄉᆞ의 안ᄌᆞ믈 보고 ᄯᅩᄒᆞᆫ ᄭᅮ러 안ᄌᆞᄃᆡ

거동이 얼울ᄒᆞ야 평안치 아니커ᄂᆞᆯ

내 상ᄉᆞ의게 그 곡졀을 고^ᄒᆞ고

편히 안기ᄅᆞᆯ 쳥ᄒᆞᆫ 후의

역관 ᄒᆞ나흘 식여 말을 뎐ᄒᆞ야

먼 ᄃᆡ셔 올나와 ᄀᆡᆨ관의 고ᄒᆡᆼ을 위로ᄒᆞ고

과거 긔약과 과거 졔도ᄅᆞᆯ 대강 무ᄅᆞᄃᆡ

남방 어음이 븍경과 다ᄅᆞᆫ지라

이 역관이 ᄒᆡᆼ즁의 한어ᄅᆞᆯ 잘ᄒᆞᆷ을 일ᄏᆞᆺ더니

종시 열ᄒᆡ ᄒᆞᆫ 말을 통치 못ᄒᆞᄂᆞᆫ지라

내 샹ᄉᆞ의게 고ᄒᆞᄃᆡ

남븍 어음이 다ᄅᆞ니 말노ᄂᆞᆫ 슈작지 못ᄒᆞᆯ디라

날이 이ᄅᆞ고

두 사람이 됴반을 미쳐 먹지 못ᄒᆞ야실 거시니

아직 나의 캉으로 쳥ᄒᆞ야 됴반을 ᄃᆡ졉ᄒᆞᆫ 후의

부방으로 ^ ᄒᆞᆫ가지로 모혀

지필노 죵일을 슈작ᄒᆞᆷ이 엇더ᄒᆞ뇨

드ᄃᆡ여 두 사람을 쳥ᄒᆞ야 캉 압ᄒᆡ 니ᄅᆞᄆᆡ

몬져 오ᄅᆞ기ᄅᆞᆯ 쳥ᄒᆞ니

두 사람이 각각 죵을 블너 신은 슈여ᄌᆞᄅᆞᆯ 벗기고

자리의 나아가 안기ᄅᆞᆯ 졍ᄒᆞᄆᆡ

내 ᄀᆞᆯ오ᄃᆡ

오ᄂᆞᆯ 언약이 이시나

일ᄌᆞᆨ이 왕굴ᄒᆞᆯ 줄을 ᄯᅳᆺᄒᆞ지 못ᄒᆞ야

문 밧긔셔 기ᄃᆞ리지 못ᄒᆞ고

ᄯᅩ 아문의 일이 이시믈 인연ᄒᆞ야

오ᄅᆡ 길ᄀᆞ의셔 머믈게 ᄒᆞ니

극히 븟그럽고 죄ᄅᆞᆯ 샤례ᄒᆞ노라

두 사람이 다 과도ᄒᆞᆫ 말이라 일ᄏᆞᆺ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이곳ᄌᆞᆫ 외인이 잡되이 ᄃᆞᆫ니지 아니ᄒᆞ고

우리ᄂᆞᆫ 일이 업셔 한가ᄒᆞᆫ 사람이니

오ᄂᆞᆯ 날이 ᄆᆞᆺ도록 죵용이 슈작ᄒᆞ고

느ᄌᆞᆫ 후의 도라가미 엇더ᄒᆞ뇨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임의 나아와시니

다ᄅᆞᆫ 연괴 업ᄉᆞ면 엇지 총총이 도라가리오

이ᄯᆡ 나ᄂᆞᆫ 머리의 모관을 ᄡᅳ고 누빈 즁치막을 닙엇더니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관복이 됴션 션ᄇᆡ의 복ᄉᆡᆨ

그 졔되 극히 고아ᄒᆞ야 진짓 녯 의관이로다

내 ᄀᆞᆯ오ᄃᆡ 이거ᄉᆞᆫ 션ᄇᆡ 복ᄉᆡᆨ이오

다 대명 졔도ᄅᆞᆯ 모방ᄒᆞ얏ᄂᆞᆫ니라

즁국 졀ᄒᆞᄂᆞᆫ 법을 무^ᄅᆞᆫᄃᆡ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텬ᄌᆞ의게 됴회ᄒᆞᆯ 적과 셩묘의 쳠알ᄒᆞᄂᆞᆫ 녜ᄂᆞᆫ 아홉 번 고두ᄒᆞ고

부모의게ᄂᆞᆫ 여ᄃᆞᆲ 번 졀ᄒᆞ고

심상ᄒᆞᆫ 녜수ᄂᆞᆫ 네 번 절ᄒᆞᄂᆞᆫ니라

본됴의 큰 션ᄇᆡᄅᆞᆯ 무ᄅᆞ니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쳥헌공 뉵농기ᄂᆞᆫ 셩묘의 ᄇᆡ향ᄒᆞ고

그 밧긔 문뎡공 탕빈과 승샹 니광지와 위샹츄ᄂᆞᆫ

다 도ᄒᆞᆨ이 놉고 큰 일홈이 잇ᄂᆞᆫ 사람이니라

혼녜의 절ᄒᆞᄂᆞᆫ 법을 무ᄅᆞ니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한인은 ᄉᆞᄇᆡᄒᆞᄂᆞᆫ 녜 이시ᄃᆡ

부뷔 서로 절ᄒᆞᆷ이 아니라

ᄒᆞᆫ가지로 텬지와 조^샹의게 절ᄒᆞᆷ이니

몬저 ᄉᆞ당의 뵌 후의

구고의게 여ᄃᆞᆲ 번 절ᄒᆞᄂᆞᆫ 녜ᄅᆞᆯ 닐우고

비로소 부뷔 서로 절ᄒᆞᄃᆡ 각각 두 번의 ᄭᅳᆺ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