闡義昭鑑諺解

  • 연대: 1756
  • 저자: 편저자: 김재로, 이천보, 조재호 등 / 집필자: 김정수
  • 출처: 闡義昭鑑諺解
  • 출판: 홍문관
  • 최종수정: 2016-01-01

일경의 샹소ᄂᆞᆫ 이에 그 긍경이오

안ᄒᆡ 이셔 쥬댱ᄒᆞ야 소비ᄅᆞᆯ 도츌ᄒᆞ니ᄂᆞᆫ 샹검이오

무ᄅᆞᆺ 노론의 소쟝을 죵듕ᄒᆞ여 막고뎌 ᄒᆞ니

이 일 쥬댱ᄒᆞᄂᆞ니ᄂᆞᆫ 유되니이다

가형ᄒᆞ니 뎡옥이 공ᄉᆞᄒᆞ되 신튝 십월 초이일 초혼에 신이 샹검의 집의 가니

샹검이 ᄇᆞ야흐로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문좌편 마루의 안자 밀밀히 서로 말ᄒᆞ거ᄂᆞᆯ

신이 ᄀᆞᆯ오ᄃᆡ 네 눌로 더브러 밤드도록 서로 말ᄒᆞᄂᆞᆫ다

샹검이 ᄀᆞᆯ오ᄃᆡ ^ 내 젼에 니ᄅᆞ던 바 윤션달[대개 은어로ᄡᅥ ᄎᆔ샹을 ᄀᆞᄅᆞ티미라]로 더브러 서로 말ᄒᆞ노라

ᄎᆔ샹이 몬뎌 가고 신이 드ᄃᆡ여 니러 오니

샹검이 일졀 누셜티 말 ᄯᅳᆺ으로 손을 잡고 신신히 당부ᄒᆞ더이다

후에 명ᄒᆞ오샤 뎡옥은 감ᄉᆞ 도ᄇᆡᄒᆞ고 뎡신은 뎡ᄇᆡᄒᆞ다

윤ᄎᆔ샹을 국문ᄒᆞᆯᄉᆡ [오월] 국텽이 계ᄉᆞᄒᆞ되

죄인 윤ᄎᆔ샹의 툐ᄉᆞ의 무녀ᄅᆞᆯ 인ᄒᆞ여 셕녈 톄결ᄒᆞᆫ 일관은 우관의 그ᄯᅢ 무복으로ᄡᅥ ᄌᆞ명ᄒᆞ나

그 말을 죡히 ᄎᆔ신티 못ᄒᆞᆯ 거시오

샹검의 집의 왕ᄂᆡ ᄎᆔ회 ᄒᆞ던 일^은 누누히 발명ᄒᆞ나 별로 지뎍ᄒᆞ미 업고

그 ᄡᅥ 긴증을 삼으미 병폐 츌입으로 말을 ᄒᆞ나

신튝 이후에 여러 ᄒᆡ 벼ᄉᆞᆯᄒᆞ여 츌입에 방애ᄒᆞ미 업ᄉᆞᆫ즉 병폐라 니ᄅᆞ미 젼혀 말이 되디 못ᄒᆞ고

ᄯᅩ 명ᄇᆡᆨ히 고ᄒᆞᆫ 쟤 뎡옥이여ᄂᆞᆯ 뎡옥으로 더브러 면질ᄒᆞ기ᄅᆞᆯ 쳥티 아니ᄒᆞ고

뎡옥의 모든 아ᄋᆞ로 더브러 ᄃᆡ변코뎌 ᄒᆞ미 반ᄃᆞ시 교유ᄒᆞ야 변ᄉᆞᄒᆞᆫ 곡졀을 알고

ᄯᅢ예 뎡신이 편지로 뎡옥의게 통ᄒᆞ여 ᄒᆞ여곰 변ᄉᆞᄒᆞ라 ᄒᆞ다

일로 도모ᄒᆞ여 버서날 계교ᄅᆞᆯ ᄒᆞ니 쳥컨대 일로ᄡᅥ 문목을 내여 ^ ᄀᆡᆼ튜ᄒᆞ야디이다

뎐교의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공ᄉᆞᄒᆞᆫ 바ᄅᆞᆯ 보니 그 ᄌᆞ명ᄒᆞ미 다 말이 되디 못ᄒᆞᆫ디라

뎡옥을 처음 무ᄅᆞᆯ 제 아모 사ᄅᆞᆷ의 일홈도 거더디 아니ᄒᆞ여셔

제 스ᄉᆞ로 두어 사ᄅᆞᆷ을 납공ᄒᆞᆫ 듸 ᄎᆔ샹의 일홈이 ᄯᅩᄒᆞᆫ 그 듕의 잇고

그ᄯᅢ 일로ᄡᅥ 닐러도 그 ᄆᆡᆨ낙이 역경으로 더브리 서로 부합ᄒᆞ거ᄂᆞᆯ

이제 요검이 어ᄂᆡ 골 이시며 문이 어ᄂᆡ 곳 잇ᄂᆞᆫ 줄을 아디 못ᄒᆞ노란 말이 극히 흉교ᄒᆞᆫ디라

제 셰록지신으로 몸이 쟝신의 이셔 나라 갑흘 도리ᄅᆞᆯ ᄉᆡᆼ^각디 아니ᄒᆞ고

감히 환득ᄒᆞᆯ 계교ᄅᆞᆯ 내여 ᄒᆞᆫ 쇼슈로 더브러 쥬규히 모의ᄒᆞ니

환득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대셩인단 안에 미뢰면 엇더ᄒᆞ뇨

이 졍히 이ᄅᆞᆯ 가히 ᄎᆞᆷ아 ᄒᆞᆯ ᄂᆔ니

이제 제게 튜문호미 표리쥬규ᄒᆞᆫ 졍상과 국됴의 업ᄂᆞᆫ 바 일을 졀통히 너기미니

구문을 기ᄃᆞ리디 아니ᄒᆞ고 바로 졍법ᄒᆞ나 제 엇디 원굴ᄒᆞ리오

만일 다시 뇌휘ᄒᆞ고 토실ᄒᆞ디 아니ᄒᆞ면 삼쳑법을 ᄎᆔ샹의게 ᄡᅳ디 아니ᄒᆞ고 다시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ᄡᅳ리오

엄히 반문ᄒᆞ기ᄅᆞᆯ 더ᄒᆞ^되 뎡옥은 다만 왕ᄂᆡᄒᆞᆫ 사ᄅᆞᆷ만 니ᄅᆞ고

저와 쥬규ᄒᆞᆫ 졍상은 토실티 아니ᄒᆞ미 과연 계ᄉᆞ ᄀᆞᄐᆞ니

다시 엄문ᄒᆞ되 만일 딕툐티 아니커든 다시 엄신ᄒᆞᆯ 줄을 분부ᄒᆞ라

ᄎᆔ샹을 ᄀᆡᆼ튜ᄒᆞ고 뎡옥 ᄎᆔ샹이 면질ᄒᆞ다

국텽이 의계ᄒᆞ여 ᄎᆔ샹을 형튜ᄒᆞ믈 쳥ᄒᆞᆫ대 답 왈 의계ᄒᆞ라 ᄒᆞ오시고

ᄎᆔ샹이 ᄇᆡᆨ슈무변으로ᄡᅥ 여러 번 쟝임을 디내고

ᄯᅩ 졍경에 니ᄅᆞᆫ즉 분에 죡ᄒᆞ거ᄂᆞᆯ

므ᄉᆞᆷ 부죡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이셔 나라 은혜 갑기 어려온 줄을 닛고

환실ᄒᆞᄂᆞᆫ 더러온 ᄯᅳᆺ^을 내여 역경의게 ᄀᆞ마니 붓좃고

요검을 ᄀᆞ마니 톄결ᄒᆞ여 무젼ᄒᆞᆫ 변괴을 니르혀 국가에 삼쳑을 어즈러이니

그 ᄆᆞᄋᆞᆷ이 이러ᄐᆞᆺ ᄒᆞ고 무ᄉᆞᆷ 일을 짓디 못ᄒᆞ리오

엇디 면질을 기ᄃᆞ린 후에 역졀을 가히 알니오

일작 하교ᄂᆞᆫ 대개 곡진히 용셔ᄒᆞ기로 낫거ᄂᆞᆯ 엄문지하의 죵시 토실티 아니ᄒᆞ고

이제 뎡옥이 눈으로 보앗노라 말을 ᄒᆞᆫ즉 소문에 비티 못ᄒᆞ려든 오히려 토실티 아니ᄒᆞ니

만일 엄쳐티 아니ᄒᆞ면 난적을 딩계티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엇디 ^ 후폐ᄅᆞᆯ 막으리오

각별이 엄형ᄒᆞ여 긔어 ᄎᆔ복ᄒᆞ라

여러 번 형신ᄒᆞ야 물고ᄒᆞ다

냥ᄉᆡ 계ᄉᆞᄒᆞ되 셰량의 신튝년 샹소ᄂᆞᆫ 역심이 챵져ᄒᆞ니

그 니론바 텬무이 일음이 텬위란 말이 궁흉졀특ᄒᆞ야 ᄉᆞ연히 불감언지디의 무핍ᄒᆞ니

실로 경호냥적으로 더브러 근ᄃᆔ 서로 년ᄒᆞ고 ᄆᆡᆨ낙이 서로 ᄭᅦ여 통텬ᄒᆞᆫ 죄 본ᄃᆡ 이동이 업ᄉᆞ되

냥관의 베히믈 베프디 못ᄒᆞ여 믄득 유하의 죽으니 신인의 분이 엇디 극ᄒᆞ미 이시리잇고

이제 비록 그 죽엄을 시됴^의 버리디 못ᄒᆞ여시나 노젹일관은 맛당히 베플 뉼이니

그 몸이 이믜 죽으므로ᄡᅥ 폐티 못ᄒᆞᆯ디라

쳥컨대 유ᄉᆞᄅᆞᆯ 명ᄒᆞ샤 셰량의 노젹ᄒᆞᄂᆞᆫ 법을 ᄲᆞᆯ니 ᄒᆡᆼᄒᆞ야 ᄡᅥ 왕법을 펴오쇼셔

비망긔라

희라 셕년 션됴 쳐분이 지극히 엄ᄒᆞ고 ᄯᅩ ᄇᆞᆯ그시미

대ᄒᆡᆼ됴 계슐ᄒᆞ오시ᄂᆞᆫ ᄯᅳᆺ이 ᄉᆞ륜 ᄉᆞ이에 애연ᄒᆞ오시되

녕감ᄒᆞᄂᆞᆫ 무리 ᄯᅳᆺ을 방ᄌᆞ히 망타ᄒᆞ야 대신 뎡신을 악역과에 구무ᄒᆞ니

희희통의라 당괴 해인ᄒᆞ미 어ᄂᆡ ᄃᆡ예 업ᄉᆞ리오마ᄂᆞᆫ

ᄎᆞ^ᄇᆡ 독슈 ᄀᆞᄐᆞ니 잇디 아니ᄒᆞ니

만일 대ᄒᆡᆼ됴지 인셩덕이 아니오시면 됴뎡 신해 보젼ᄒᆞ야 살니 그 몃 사ᄅᆞᆷ이리오

역경은 몬뎌 챵ᄒᆞ야 젼봉이 되고 적호ᄂᆞᆫ 뒤ᄒᆡ 응ᄒᆞ야 셩원이 되고

그 ᄉᆞ이 열ᄒᆞᆫ 사ᄅᆞᆷ의 일을 발계호믄 이에 경호의 긔각이오 요검의 니ᄅᆞ러ᄂᆞᆫ 이경호의 조애라

우흐로 조종됴 믁우ᄒᆞ시믈 힙닙고 ᄯᅩ 대ᄒᆡᆼ됴지우 지ᄋᆡᄒᆞ오신 셩의ᄅᆞᆯ 닙어 계유 요악을 뎨거ᄒᆞ매

일죵 ᄒᆞᆫ 독 지ᄇᆡ 크게 의겁을 내여 ᄀᆞ마니 호적으로 ᄒᆞ^여곰 믄득 변ᄉᆞᄅᆞᆯ 올닌 후의

옥ᄉᆞᄅᆞᆯ 단련ᄒᆞ야 듀륙을 방ᄌᆞ히 ᄒᆡᆼᄒᆞ니 셰간 텬하의 엇디 ᄒᆡ 디나ᄂᆞᆫ 국옥이 이시리오

슬프고 ᄯᅩᄒᆞᆫ 참혹ᄒᆞ도다

대ᄒᆡᆼ됴 흠휼관대ᄒᆞ오신 셩ᄐᆡᆨ이 아니오시면 그 쟝ᄎᆞᆺ ᄆᆞᄋᆞᆷ에 쾌히 다 죽이리니 엇디 두 ᄒᆡ의 니ᄅᆞᆯ ᄯᆞᄅᆞᆷ이리오

이믜 ᄀᆞᆯ오되 진신쇠라 ᄒᆞᆫ즉 엇디 다만 닐곱 사ᄅᆞᆷ이며

소듕의 의논ᄒᆞᆫ 배 적호의 말로 더브러 엇디 서로 맛ᄂᆞ뇨

이 샹소ᄅᆞᆯ ᄀᆞᄅᆞ텨 닐너 ᄀᆞᆯ오되 셰뎨ᄅᆞᆯ 위ᄒᆞ다 ᄒᆞ믄 요검의 죵듕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니

이 나의 ᄡᅥ 간악ᄒᆞᆫ 죄ᄅᆞᆯ 대ᄒᆡᆼ됴의 쳥ᄒᆞᆫ 배라

일로 말믜아마 보건대 표리상부ᄒᆞ미 명약관화ᄒᆞ니

희희라 ᄉᆞ대신이 나라 위ᄒᆞᆫ 튱셩으로ᄡᅥ 그 무함ᄒᆞ믈 참혹히 닙어시매

이제 대ᄒᆡᆼ됴덕의ᄅᆞᆯ 챵명ᄒᆞ여 대신의 원앙ᄒᆞᆫ 거ᄉᆞᆯ 펴고

그 무함ᄒᆞᆫ 졔인은 찬ᄒᆞ고 극ᄒᆞ미 가티 아니티 아니ᄒᆞ되

내 깁히 다ᄉᆞ리디 아니ᄒᆞ믄 ᄯᅩᄒᆞᆫ 의견이 이시나

그러나 그 시비ᄅᆞᆯ ᄇᆞᆯ키기ᄂᆞᆫ 인쥬의 맛든 배라

더옥 가히 듕외로 ᄒᆞ여곰 효연히 향일의 간^흉의오

국ᄒᆞᆫ 일이 됴금도 대ᄒᆡᆼ됴 셩덕에 이 누ᄒᆞ미 업ᄉᆞ믈 알게 아니티 못ᄒᆞᆯ 거시오

무복ᄒᆞ야 그 간흉의 계교ᄅᆞᆯ 니뢰게 ᄒᆞ니ᄂᆞᆫ 단연히 가ᄃᆡ티 아니ᄒᆞ야

도ᄉᆡᆼ함인ᄒᆞᄂᆞᆫ 쟈로 ᄒᆞ여곰 딩외ᄒᆞ야 경계케 ᄒᆞ리니

ᄌᆞ홉다 너 후셜의 신하ᄂᆞᆫ 나의 ᄯᅳᆺ을 니어 관각지신으로 ᄒᆞ여곰 글을 지어 반시ᄒᆞ여

다 듕외로 ᄒᆞ여곰 통연히 쳐분을 알게 ᄒᆞ라

샹이 명ᄒᆞ오셔 무옥을 소결ᄒᆞ실ᄉᆡ 우의졍 민딘원과 판의금 홍티듕이 입시ᄒᆞ니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오ᄂᆞᆯ날 비망에 이믜 그 대개ᄅᆞᆯ 닐넛거니와

호룡이 샹변ᄒᆞᆫ 후에 궁뇨ᄅᆞᆯ 인견ᄒᆞᆫ 일이 잇더니

그 후 흉언을 ᄎᆞᆷ아 듯디 못ᄒᆞᆯ 거시 만흐니

비록 필뷔라도 오히려 ᄎᆞᆷ아 오욕으로ᄡᅥ 그 몸에 더ᄒᆞ디 못ᄒᆞ려든

ᄒᆞ믈며 내 션됴유톄ᄅᆞᆯ 밧ᄌᆞ와 그 엇디 ᄎᆞᆷ아 이 오멸ᄒᆞᆫ 일홈을 당ᄒᆞ리오

당논이 어ᄂᆡ ᄃᆡ예 업ᄉᆞ리오마ᄂᆞᆫ 만고텬하의 엇디 임인일 ᄀᆞᄐᆞ니 이시며

만일 대ᄒᆡᆼ왕 지인셩덕이 아니오시면 오ᄂᆞᆯ날 뎡신이 엇디 시러곰 온젼ᄒᆞᆯ 쟤 이시^리오

호적의 변셔 가온ᄃᆡ 이에 ᄀᆞᆯ오ᄃᆡ 동궁 ᄡᅵᆺ기 어려온 무ᄅᆞᆯ ᄡᅵᆺ노라 ᄒᆞ나

실인즉 제 ᄡᅵᆺ기 어려온 일홈으로ᄡᅥ 내게 더ᄒᆞ니

그ᄯᅢ예 내 ᄌᆞ획ᄒᆞ여 일즉 샹셔ᄒᆞ미 이시나 궁ᄂᆈ ᄯᅩᄒᆞᆫ 보디 못ᄒᆞ얏ᄂᆞ니라

적회 이믜 음흉ᄒᆞᆫ 말로ᄡᅥ 내게 더ᄒᆞᆫ즉

안옥ᄒᆞᄂᆞᆫ 신해 다ᄉᆞ리믈 쳥ᄒᆞ미 가커ᄂᆞᆯ

다만 이 일단을 발거ᄒᆞ므로ᄡᅥ 쳥ᄒᆞ니

발거라 니ᄅᆞᆫ 쟈ᄂᆞᆫ 밧그로 됴흔 말을 ᄒᆞ나 그 계ᄀᆈ 더옥 공교ᄒᆞ니

엇디 졀통ᄒᆞ미 심티 아니리오

만일 구문코뎌 ᄒᆞᆫ즉 옥ᄉᆡ^이디 못ᄒᆞᆯ 거시매

다만 발거ᄅᆞᆯ 쳥ᄒᆞ니 그 가히 이ᄅᆞᆯ ᄎᆞᆷ아 ᄒᆞ랴

내 작년의 이믜 닐넛거니와 비록 ᄉᆞᄎᆡᆨ샹이라도 이런 말이 이시면 내 보고뎌 아니ᄒᆞ더니

엇디 내 몸의 도로혀 이런 망측ᄒᆞᆫ 무ᄅᆞᆯ 바들 줄을 ᄯᅳᆺᄒᆞ여시리오

경적의 신튝 쇠 호적의 변셔로 더브러 ᄒᆞᆫ가디라

진신 쇠란 말은 만ᄃᆈ 동참ᄒᆞ믈 니ᄅᆞ미어ᄂᆞᆯ 다만 칠인에 그텨 진신 쇠라 니ᄅᆞ믄 엇디오

뎌 듕의 ᄯᅩᄒᆞᆫ 엇디 그 흉참ᄒᆞᆫ 줄을 아ᄂᆞ니 업ᄉᆞ리오마ᄂᆞᆫ

경의 위셰ᄅᆞᆯ 무셔워ᄒᆞ야 ᄒᆞᆫ ^ 사ᄅᆞᆷ도 말ᄒᆞ리 업ᄉᆞ니 엇디 통분티 아니리오

경소로ᄡᅥ 동궁 위ᄒᆞᆫ 샹쇠라 니ᄅᆞ믄 곳 요검의 환롱ᄒᆞᄂᆞᆫ 말이니 이 내 ᄡᅥ 그 죄ᄅᆞᆯ 대ᄒᆡᆼ됴의 쳥ᄒᆞᆫ 배라

만일 대ᄒᆡᆼ왕 우ᄋᆡᄒᆞ오시미 아니면 엇디 능히 오ᄂᆞᆯ날이 이시리오

검의 일이 이로디 못ᄒᆞ매 변셰 이예 나 일변뎡신을 다 도륙ᄒᆞᆫ 후 말고뎌 ᄒᆞ니

참혹ᄒᆞ도다 삼슈듕의 니ᄅᆞᆫ바 칼은 엇디 가히 일로ᄡᅥ 역이라 니ᄅᆞ리오

뎌제 튜안을 피열ᄒᆞ다가 칼 준 됴건을 보고 진실로 이믜 의심ᄒᆞ엿더^니

이제 대신의 말을 드ᄅᆞ니 진실로 가쇼롭도다

사ᄅᆞᆷ이 칼로ᄡᅥ 서로 주ᄂᆞ니 만흐니 이 불과 룡ᄐᆡᆨ이 우연히 칼로ᄡᅥ ᄇᆡᆨ망을 주매 호룡이 인ᄒᆞ여 주셩ᄒᆞ미라

일로ᄡᅥ 니ᄅᆞ면 칼 ᄒᆞᆫ 말이 임의 낙공ᄒᆞ엿고

약으로ᄡᅥ 니ᄅᆞ면 상실ᄒᆞ미 더옥 심ᄒᆞ고

디렬의 니ᄅᆞ러ᄂᆞᆫ 션됴 노샹궁이라

제 늘근 궁인으로ᄡᅥ 므ᄉᆞᆷ ᄇᆞ라ᄂᆞᆫ 거시 이셔 이예 역을 ᄒᆞ리오

마츰 호적의 아ᄂᆞᆫ 배 된고로 인ᄒᆞ여 ᄡᅥ 증거ᄅᆞᆯ 삼으미라

제 엇디 감히 승상ᄒᆞ여 교됴ᄒᆞ리오

제위^인을 내 아니 결단코 역적ᄒᆞᆯ 사ᄅᆞᆷ이 아니오 ᄯᅩ 그ᄯᅢ예 이믜 죽어시니

이믜 ᄲᅧ 된 후에 비록 역적을 ᄒᆞ고뎌 ᄒᆞᆫ들 어드랴

궁셩호위 말은 물의로ᄡᅥ 보아도 이믜 그 무망ᄒᆞᆫ 줄을 아더니

이제 ᄯᅩ 드ᄅᆞ니 더옥 그 허망ᄒᆞᆫ 줄을 알노다

무고ᄒᆞᆫ 쟤 풍지ᄅᆞᆯ 승망ᄒᆞ여 망녕도이 살기ᄅᆞᆯ ᄇᆞ라

젼혀 죄ᄅᆞᆯ 졔신의게 도라 보내여 ᄡᅥ 스ᄉᆞ로 버슬 계교ᄅᆞᆯ ᄒᆞ니

그 졍ᄐᆡ 졀통ᄒᆞ도다

딘원이 ᄀᆞᆯ오ᄃᆡ 임인 옥ᄉᆡ 이믜 그 구무ᄒᆞ야 함해ᄒᆞ믈 아온즉

샥훈일졀은 가히 ^ 마디 못ᄒᆞᆯ 거시오

비록 호룡의 단녹ᄒᆞ므로ᄡᅥ 녹훈 모양이 되디 못ᄒᆞ여시나 가히 인ᄒᆞ여 두디 못ᄒᆞ리이다

샹이 윤죵ᄒᆞ샤 ᄀᆞᆯᄋᆞ샤ᄃᆡ 번안 후 샥훈일졀은 ᄎᆞ뎨ᄉᆡ라 ᄒᆞ오시다

헌신이 연듕의셔 ᄎᆔ샹의 아ᄃᆞᆯ 지ᄅᆞᆯ 졀도안치ᄒᆞ믈 쳥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부ᄌᆡ 병찬ᄒᆞ미 ᄎᆞᆷ아 못ᄒᆞ므로ᄡᅥ 하교ᄒᆞ오시나 이ᄂᆞᆫ 그러티 아니ᄒᆞ니

ᄎᆞ한의 음흉ᄒᆞᆫ 졍상은 이믜 계ᄉᆞ의 베퍼ᄉᆞᆸ고

제 그 아븨 독ᄌᆞ로 제 아비ᄅᆞᆯ 뎍소의 ᄇᆞ리고 망급히 올나오니

그 죄 이^믜 크고 온후의 츌몰이 셤홀ᄒᆞ고

죵젹이 궤비ᄒᆞ야 인심이 위구ᄒᆞ고 국언이 훤쟈ᄒᆞ니 실로 국가의 근심이라

안치의 쳥을 가히 좃디 아니티 못ᄒᆞ시리이다

오월의 간원이 계ᄉᆞᄒᆞ야 ᄉᆞ샹을 극졍방형을 쳥ᄒᆞ다

칠월의 뎐지ᄒᆞ오샤ᄃᆡ 안치 죄인 ᄉᆞ샹이 발신지초에 이믜 명의예 죄인이 되고

닙됴ᄒᆞᆫ 후에 젼혀 흉휼ᄒᆞᆫ 기량을 일삼아 흉ᄒᆞᆫ 님보ᄅᆞᆯ 지주ᄒᆞ여 죄망에 요ᄒᆡᆼ 버서나고

님연을 딤살ᄒᆞ야 화근을 도모ᄒᆞ야 ᄭᅳᆫ흐며

댱듕 ^ 글을 몬뎌 ᄃᆡ작ᄒᆞ야 두 아ᄃᆞᆯ의 과명을 ᄀᆞ마니 졈득ᄒᆞ고

밀디의 경영ᄒᆞ여 흉당의 음모ᄅᆞᆯ 오래 쥬당ᄒᆞ니

그쳐 심ᄒᆡᆼᄉᆡ 어ᄂᆡ 거시 궁흉극악디 아니ᄒᆞ리오마ᄂᆞᆫ 이ᄂᆞᆫ 제게 오히려 박믈셰괴라

시험ᄒᆞ야 그 ᄀᆞ장 용ᄃᆡ키 어려온 쟈로ᄡᅥ 니ᄅᆞᆯ딘대 세 가디 큰 죄 이시니

일즉 녕얼에 안졀ᄒᆞ야 졍히 듀원이 이딕ᄒᆞᄂᆞᆫ 날을 당ᄒᆞ여 연음댱악ᄒᆞᄂᆞᆫ 노름을 방ᄌᆞ히 ᄒᆞ니

ᄃᆡ쟝이 쥰발ᄒᆞ야 죄명이 낭쟈ᄒᆞ거ᄂᆞᆯ 우리 셩괴 깁히 아텨ᄒᆞ오샤

오래 금고^ᄒᆞ고 ᄆᆞᄎᆞᆷ내 슈록디 아니ᄒᆞ오시니

온ᄃᆡ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실로 여긔 깁헛더니

밋 그 냥ᄌᆞ의 적과ᄅᆞᆯ 특명으로 샥거ᄒᆞ오시매

원독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더옥 ᄎᆞ골ᄒᆞ야 군흉을 협찬ᄒᆞ야

와ᄌᆔ 되여 폐일셕텬ᄒᆞᄂᆞᆫ 계교ᄅᆞᆯ ᄑᆞᆯ을 ᄲᅩᆷ내여 담당티 아니미 업고

경년ᄒᆞᆫ 샹쇠 혼됴 ᄯᅢᄅᆞᆯ 드러 녕고셩셰의 감히 비의ᄒᆞ니

그 죄 ᄒᆞ나히 오ᄇᆡᆨ 망의 샹변은 실로 국본 모해ᄒᆞᄂᆞᆫ 역적을 고ᄒᆞ미어ᄂᆞᆯ

국문ᄒᆞ야 구ᄒᆡᆨ을 기ᄃᆞ리디 아니ᄒᆞ고

뎡신입ᄃᆡᄒᆞ야 구ᄒᆡᆨ 졍ᄒᆞᄂᆞᆫ 노^신을 져격ᄒᆞ여 ᄡᅥ 동궁 보호ᄒᆞᄂᆞᆫ 길흘 ᄭᅳᆫ코

ᄃᆡ명ᄒᆞᄂᆞᆫ 군얼의 셩원이 되야 ᄆᆞᄎᆞᆷ내 고쟈ᄅᆞᆯ 박살ᄒᆞᄂᆞᆫ ᄭᅬᄅᆞᆯ 발뵈니 그 죄 둘히오

향쟈 대신의 년차ᄂᆞᆫ 불과 뎡유구례 좃기ᄅᆞᆯ 쳥호미니

진실로 일분 신ᄌᆞ의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쟤면 맛당히 젼후ᄅᆞᆯ 달니 보디 못ᄒᆞᆯ 거시어ᄂᆞᆯ

찬탈 흉역이라 닐너 반ᄃᆞ시 참혹ᄒᆞᆫ 형벌과 극ᄒᆞᆫ 뉼로ᄡᅥ 더ᄒᆞ니

그 ᄯᅳᆺ이 엇디 다만 모든 대신의게 이실 ᄲᅮᆫ이리오

ᄒᆞ믈며 그 밧긔 이셔 드러오디 아녀신 제 몬뎌 대신을 뎨거ᄒᆞ고

ᄒᆞ나흘 유루티 말난 말로ᄡᅥ 글을 적경의게 기텨 크게 도하의 뎐파ᄒᆞ니

이믜 몬뎨 뎨거ᄒᆞᆯ ᄭᅬᄅᆞᆯ 두어신즉 후의ᄒᆞ고뎌 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쟉연히 가히 알디라

종샤의 시러곰 오ᄂᆞᆯ날이 이시미 엇디 하ᄂᆞᆯ이 아니리오 그 죄 세히니

인신이 되야 여긔 ᄒᆞ나히 이셔도 진실로 일ᄀᆞᆨ을 부ᄌᆡ ᄉᆞ이의 용식ᄒᆞ기 어렵거든 ᄒᆞ믈며 이삼 대죄 이시미며

ᄯᅩ ᄒᆞ믈며 적경으로 더브러 몸이 둘히나 심댱은 ᄒᆞ나히오

셩이 다르나 믄득 형뎨 ᄀᆞᄐᆡ여 일동일졍이 서^로 관계티 아니미 업고

편언반ᄉᆡ 서로 향응티 아니미 업서 적경의 지은 바 교문이 무비ᄉᆞ샹의 참예ᄒᆞ여 아ᄂᆞᆫ 배니

적경의 툐ᄉᆞ 가온ᄃᆡ 혹 쟤란 혹 ᄧᆞ와 매우란 우ᄧᆡ 대개 ᄎᆞ등인을 ᄀᆞᄅᆞ티미 명약관화ᄒᆞ니

역경이 이믜 왕법에 업듼즉 ᄎᆞ적이 엇디 홀노 도망ᄒᆞᆯ니 이시리오

신인이 ᄒᆞᆫ가디로 분ᄒᆞ고 거국이 ᄒᆞᆫ가디로 원슈로와 ᄒᆞ니

가히 졀도안치로ᄡᅥ 그 관영ᄒᆞᆫ 죄ᄅᆞᆯ 딩티티 못ᄒᆞᆯ디라

대뎌 죄ᄅᆞᆯ 의논ᄒᆞᄂᆞᆫ 도리 그 단셔ᄅᆞᆯ 엇고 비로소 국^문ᄒᆞ고

국텽규귀 반ᄃᆞ시 면질ᄀᆡᆼ튜ᄅᆞᆯ 기ᄃᆞ린 후의 이에 가형ᄒᆞ미 실로 심신ᄒᆞᄂᆞᆫ 도로 나미라

몬뎌 대신을 뎨거ᄒᆞ쟌 말이 비록 극히 흉참ᄒᆞ나 이ᄂᆞᆫ 이에 ᄉᆞ가문 ᄧᆡ니

가히 일로ᄡᅥ 바로 일뉼은 ᄡᅳ디 아니커니와

그 아ᄃᆞᆯ 샥과 ᄒᆞᆫ 일에 니ᄅᆞ러ᄂᆞᆫ 이 션됴 특ᄀᆈ오신즉

저희 무리 복과ᄒᆞᆫ 후의 양양ᄌᆞ득ᄒᆞ야 방ᄌᆞ히 긔탄ᄒᆞ미 업ᄉᆞ니

복과티 못ᄒᆞᆫ ᄯᅢ예 그 ᄆᆞᄋᆞᆷ을 가히 알 거시오

ᄯᅩ 졍원일긔ᄅᆞᆯ 샹고ᄒᆞᆫ즉 그 샹소의 향이 역경으로 더브러 다르^미 업ᄉᆞᆫ디라

역경을 졍법ᄒᆞᆫ 후에 제 ᄋᆡᄎᆡᆨ문을 지을ᄉᆡ

만일 일분 엄외ᄒᆞᆫ ᄯᅳᆺ이 이시면 엇디 감히 이러ᄐᆞᆺ ᄒᆞᆫ 문ᄌᆞᄅᆞᆯ ᄡᅳ며

그 후의 고텨 부표ᄒᆞ여 ᄡᅥ 드리니

본문에 망탁긔듀라 ᄒᆞ엿다가 흉도ᄎᆔ륙으로ᄡᅥ 고티다

더옥 그 ᄯᅳᆺ이 흉참ᄒᆞ믈 가히 볼디라

션됴의 일즉 ᄉᆞ샹의 용의부졍타 ᄒᆞ오신 하ᄀᆈ 겨오시매 내 오ᄂᆞᆯ날 창감ᄒᆞᆫ 곳이 잇노라

근ᄅᆡ의 당습이 더옥 심ᄒᆞ나 일경 ᄉᆞ샹ᄀᆞ티 심ᄒᆞᆫ 쟤 잇디 아니ᄒᆞᆫ디라

일경을 이믜 베히고 ᄉᆞ샹을 졍법디 아니ᄒᆞᆫ즉 후셰예 반ᄃᆞ시 ^ 딩외ᄒᆞᆯ 도리 업ᄉᆞ리니

쳐교ᄒᆞ고 그 아ᄃᆞᆯ 헌쟝을 극변뎡ᄇᆡᄒᆞ라

팔월의 듕외대쇼신 뇨기로 군민한냥 등의게 반교ᄒᆞ시니

왕 약왈 오회라 향년 일을 오히려 다시 ᄎᆞᆷ아 니ᄅᆞ랴

간흉이 둘너 셔고 모계 ᄎᆞᆷ독ᄒᆞ고 공교ᄒᆞ여 대옥을 얼거 일워 ᄉᆞ류ᄅᆞᆯ 풀 ᄲᅧ ᄐᆞᆺᄒᆞ니

진실로 그 ᄆᆞᄋᆞᆷ의 닷ᄂᆞᆫ 바ᄅᆞᆯ 구ᄒᆞ면 대개 다만 이에 그티디 아닐 ᄯᆞᄅ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