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3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그 후 ^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공을 ᄂᆞ흐니

仕至太子太保尙書累贈翁如其官母封一品夫人

문장과 덕ᄒᆡᆼ이 일셰의 유명ᄒᆞ고

벼ᄉᆞᆯ이 ᄐᆡᄌᆞ ᄐᆡ보와 상셔의 니ᄅᆞ니

그 부친을 봉작ᄒᆞ여 그 벼ᄉᆞᆯ과 ᄀᆞᆺ치 ᄒᆞ고

그 모친은 일품 부인을 봉ᄒᆞ니라

張若水

豪民張若水

장약슈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호한ᄒᆞᆫ ᄇᆡᆨ셩이라

凡遇鄰里苗稼茂時

ᄆᆡ양 남의 젼답의 벼와 곡식이 무셩ᄒᆞᆫ 곳을 만나면

往往縱牲畜踐食

우마계견을 노하 즛ᄇᆞᆲ으며

ᄯᅳᆺ어 먹이기ᄅᆞᆯ 임의로 ᄒᆞ고

一言相觸卽遭凌害

만일 ᄒᆞᆫ 말이나 ᄒᆞᄂᆞᆫ ᄌᆡ 이시면

업슈이 넉여 ᄭᅮ짓고 모ᄒᆡᄒᆞᄂᆞᆫ지라

偶醉歸

일일은 우연이 슐을 ᄎᆔᄒᆞ고 도라갈ᄉᆡ

逢一巨人

ᄒᆞᆫ 큰 사ᄅᆞᆷ을 만나니

怒曰

그 사ᄅᆞᆷ이 셩ᄂᆡ여 ᄭᅮ지져 왈

我穡神也

나ᄂᆞᆫ 곡식 맛흔 신령이라

汝壞我功多矣

네 엇지 나의 공을 문흐지르미

이ᄀᆞᆺ치 만흐뇨 ᄒᆞ니

若水驚還瘧疾死

약ᄉᆔ 크게 놀나고

인ᄒᆞ여 학질을 엇어 쥭으니라

安民

蔡京用事元祐諸臣排陷死徙略盡京

채경이 용권ᄒᆞᆯᄉᆡ

원우 현신을 쥭이며

귀향 보ᄂᆡ기ᄅᆞᆯ 일시의 다 ᄒᆞ고

猶未慊意命等其罪狀首列司馬光

오히려 ᄆᆞ음의 ᄎᆞ지 못ᄒᆞ여

ᄃᆞ시 그 죄상을 닐ᄏᆞᆺ고 ᄎᆞ례로 등분ᄒᆞᆯᄉᆡ

ᄉᆞ마광으로 괴슈라 ᄒᆞ고

目曰

졔목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奸黨

간ᄉᆞᄒᆞᆫ 무리라 ᄒᆞ여

刻石殿門

스ᄉᆞ로 비문을 ᄡᅧ 군현의 반포ᄒᆞ고

又自書大碑頒佈郡國長安中無敢議之者

ᄯᅩ 돌을 ᄉᆞᆨ여 간당비라 ᄒᆞ여

궐 문 밧긔 셰우려 ᄒᆞ니

조졍 신민이 ᄒᆞ나토 감히 의논ᄒᆞᆯ ᄌᆡ 업ᄉᆞ되

惟石工安民辭曰

오직 비돌 ᄉᆞᆨ이ᄂᆞᆫ 장인 안민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즐겨 ᄉᆞᆨ이지 아니려 ᄒᆞ여 왈

司馬相公海內稱其正直

ᄉᆞ마샹공은 ᄒᆡᄂᆡ지인이 모다 그 졍직ᄒᆞᆷ을 닐ᄏᆞᆺᄂᆞᆫᄇᆡ라

今謂之奸邪

이제 간당이라 졔목ᄒᆞ니

我不忍刻也

ᄂᆡ 엇지 ᄎᆞᆷ아 ᄉᆞᆨ이리요 ᄒᆞ니

官欲加罪

관개 노ᄒᆞ여 죄ᄅᆞᆯ 더으고져 ᄒᆞᆫᄃᆡ

民泣曰

안민이 울며 ᄀᆞᆯ오ᄃᆡ

乞免鐫安民二字於石末恐得罪後世聞者愧之

ᄉᆞᆨ이기ᄂᆞᆫ ᄉᆞᆨ이려니와

다만 돌 ᄭᅳᆺ희 안민이 ᄉᆞᆨ이다 긔록ᄒᆞ기ᄂᆞᆫ 말고져 ᄇᆞ라ᄂᆞ니

후셰의 이 비셕 ᄉᆞᆨ인 죄ᄅᆞᆯ 엇을가 두려ᄒᆞ노라 ᄒᆞ니

듯ᄂᆞᆫ ᄌᆡ 모다 붓그려 ᄒᆞ더라

靖康中京旣正罪安民亦得褒贈

그 후 졍간 년간의 채경이 ᄑᆡᄒᆞ여

이믜 죄ᄅᆞᆯ 졍ᄒᆞᄆᆡ

안민을 포쟝ᄒᆞ여 증직ᄒᆞ니라

尤翁

長洲尤翁開典舖歲終有人白手來取當物司典者不允

장쥬 우옹이 젼당푸리로 ᄉᆡᆼᄋᆡᄒᆞᆯᄉᆡ

이ᄯᆡ 셰말이라 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돈은 아니 가지고

뷘 손으로 와 젼의 잡혓던 젼당을 ᄂᆡ여달나 ᄒᆞ니

젼당 맛ᄐᆞᆺ던 사ᄅᆞᆷ이

돈 업시 옴을 ᄎᆡᆨᄒᆞ고 쥬지 아니ᄒᆞ거ᄂᆞᆯ

遂大聲罵詈

그 사ᄅᆞᆷ이 노ᄒᆞ여 크게 ᄭᅮ짓고

욕ᄒᆞ여 긔셰 심히 ^ 위름ᄒᆞᆫ지라

翁徐諭之曰

우옹이 찬찬이 달ᄂᆡ여 왈

我知汝意

ᄂᆡ 네 ᄯᅳᆺ을 아ᄂᆞ니

不過爲過新年計耳

불과 과셰ᄒᆞ기ᄅᆞᆯ 위ᄒᆞᆷ이라

此小事何以爭爲

이ᄂᆞᆫ 젹은 닐이니 무ᄉᆞᆫ 닷톨 ᄇᆡ 이시리요 ᄒᆞ고

命撿原當得衣幃四五事

명ᄒᆞ여 그 사ᄅᆞᆷ의 젼당을 상고ᄒᆞ니

의복 ᄉᆞ오 가지라

翁指絮衣曰

우옹이 그 젼당 즁의 솜 둔 오슬 ᄀᆞᆯ으쳐 왈

此禦寒

이거슨 치위ᄅᆞᆯ 막을 거시니

不可少

가히 업지 못ᄒᆞᆯ 거시오

又指道袍曰

ᄯᅩ 도포ᄅᆞᆯ ᄀᆞᆯᄋᆞ쳐 왈

與汝爲拜年用他物無所急自可留也

이거슨 ᄉᆡᄒᆡ의 셰ᄇᆡᄒᆞᆯ 졔귀니

ᄯᅩᄒᆞᆫ 업지 못ᄒᆞᆯ 거시ᄆᆡ

너ᄅᆞᆯ 쥬어 긴용ᄒᆞ게 ᄒᆞ고

그 남은 거ᄉᆞᆫ 급ᄒᆞᆫ 물건이 아니니

아직 두미 올토다 ᄒᆞ니

其人嘿然而去

그 사ᄅᆞᆷ이 ᄒᆞᆯ 말 업셔 묵연이 가더니

是夜竟死於他家

이 밤의 마ᄎᆞᆷ ᄃᆞ른 사ᄅᆞᆷ의 집의셔 쥭은지라

涉訟經年蓋

그 집 사ᄅᆞᆷ이 송ᄉᆞ의 걸니여 ᄒᆡ포 신고ᄒᆞ니

此人因負債多

이ᄂᆞᆫ 그 사ᄅᆞᆷ이 남의 돈을 만히 지고 갑흘 길이 업ᄉᆞ므로

흉ᄒᆞᆫ ᄆᆞ음을 ᄂᆡ여 사ᄅᆞᆷ의게 지덕ᄒᆞ랴 ᄒᆞᄆᆡ

已服毒知尤翁可詐故來此旣不獲則移於他家耳

이믜 독약을 먹고 우옹의 집^의 니르럿더니

계교ᄅᆞᆯ 니루지 못ᄒᆞ고

ᄃᆞ른 집의 화ᄅᆞᆯ 옴기미라

翁因語人曰

우옹이 사ᄅᆞᆷᄃᆞ려 말ᄒᆞ여 왈

凡非禮相干其中必有所特小不忍則禍立至矣

무릇 비리로 사ᄅᆞᆷ의게 구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반ᄃᆞ시 그 가온ᄃᆡ 밋ᄂᆞᆫ ᄇᆡ 잇ᄂᆞ니

조곰 참지 못ᄒᆞ던들

그 홰 곳 니를 번ᄒᆞ괘라 ᄒᆞ더라

南貨店人

萬曆年間楊洲

만녁 년간의 양쥬 ᄯᆞᄒᆡ

有大南貨店

크게 보화 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더니

其人臨死囑子曰

쥭기ᄅᆞᆯ 님ᄒᆞ여 그 아ᄃᆞᆯᄃᆞ려 부탁ᄒᆞ여 왈

我平生起家在此一秤

ᄂᆡ 평ᄉᆡᆼ의 긔가ᄒᆞᆷ이 이 ᄒᆞᆫ 져울ᄃᆡ로 ᄒᆞ엿노라 ᄒᆞ거ᄂᆞᆯ

其子請問其故

그 아ᄃᆞᆯ이 그 연고ᄅᆞᆯ 무ᄅᆞ니

父曰此秤乃烏木合成者中空內藏水銀

기 뷔 왈 이 져울ᄃᆡᄂᆞᆫ 오목으로 합부ᄒᆞ여 만든 거시라

그 속을 뷔게 ᄒᆞ고 그 속의 슈은을 너허시니

秤出則將水銀倒在秤頭

물건을 ᄆᆡᄆᆡᄒᆞᆯᄉᆡ

남을 달아 쥴 졔ᄂᆞᆫ

슈은을 물건 노흔 편으로 기우리고

秤入則將水銀倒在秤尾入重出輕所以致富

ᄂᆡ가 달아 밧을 졔ᄂᆞᆫ

져울츄 편으로 기우리ᄂᆞ니

이러므로 밧ᄂᆞᆫ 거ᄉᆞᆫ 무겁고

쥬ᄂᆞᆫ 거ᄉᆞᆫ 가바야온지라

일노ᄡᅥ 치부ᄒᆞ괘라 ᄒᆞ니

子心怪之而不敢言

그 아ᄃᆞᆯ이 듯고 감히 말ᄒᆞ지 못ᄒᆞ나

그윽이 올치 아니케 넉이더니

父死子卽將秤燒

기 뷔 쥭으ᄆᆡ

즉시 그 져울을 가져 불의 살올ᄉᆡ

燬烟中化出一龍升天

문득 연긔 ^ 가온ᄃᆡ로셔

뇽아 화ᄒᆞ여 하ᄂᆞᆯ노 올나가더라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子之二子皆死

그 사ᄅᆞᆷ의 두 ᄌᆞ식이 일시의 다 쥭거ᄂᆞᆯ

因怨曰

인ᄒᆞ여 원망ᄒᆞ여 왈

父在日用心不公反獲平安

부친이 이실 ᄯᆡ의ᄂᆞᆫ

ᄆᆞ음 ᄡᅳ기ᄅᆞᆯ 고로지 아니ᄒᆞ게 ᄒᆞ여도

일ᄉᆡᆼ이 평안ᄒᆞ더니

今出入公平反將二子雙亡

지금은 ᄂᆡ 그 닐을 고쳐

져울 츌입을 공평도이 ᄒᆞ거ᄂᆞᆯ

도로혀 두 아ᄃᆞᆯ을 ᄡᅡᆼ으로 쥭이도다 ᄒᆞ며

嘆畢憑几

탄식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고

ᄎᆡᆨ상의 지혀 됴을더니

而寤夢至一衙門

문득 ᄭᅮᆷ의 ᄒᆞᆫ 아문으로 드러가니

一官坐於堂上諭之曰

ᄒᆞᆫ 관원이 놉히 당샹의 안져 닐너 왈

汝父生平

네 아비 평ᄉᆡᆼ의

以輕秤欺人重秤肥

져울노ᄡᅥ 가바얍게 달아 사ᄅᆞᆷ을 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