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3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인ᄒᆞ여 강미 모흔 거ᄉᆞᆯ 기우려 쥬엇더니

ᄉᆡᆼ각 밧긔 신령의 알옴을 닙엇도다 ᄒᆞ더라

後軾三子皆顯官

그 후 식의 셰 아ᄃᆞᆯ은 모다 놉흔 벼ᄉᆞᆯ을 ᄒᆞ니라

李登

李登

니등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年十八魁卿薦

나히 십팔의 향시 초시의 쟝원ᄒᆞ니

소년 ᄌᆡ화로 셩명이 쟈쟈ᄒᆞᆫ지라

自謂狀元不難

스ᄉᆞ로 니르되 회시 쟝원이 어렵지 아니타 ᄒᆞ더니

後竟沮滯十餘年

후의 필경 침쳬ᄒᆞ여 십여 년을 ^ 지ᄂᆡ되 등과치 못ᄒᆞᆫ지라

因詣葉靜法師問終身事

인ᄒᆞ여 셥졍법ᄉᆞ라 ᄒᆞᄂᆞᆫ 도ᄉᆞᄅᆞᆯ ᄎᆞᄌᆞ 죵신슈ᄅᆞᆯ 무ᄅᆞᆯᄉᆡ

師爲登上章適天門未開

법ᄉᆡ 등을 위ᄒᆞ여 하ᄂᆞᆯ의 올나가니

텬문이 열니지 아니ᄒᆞ고

見諸判官皆森列門外

모든 션관이 문외의 삼녈ᄒᆞ엿거ᄂᆞᆯ

師以登事

도ᄉᆡ 머리 조으며 니등의 닐을 무르니

師之一曰

그 즁 ᄒᆞᆫ 션관이 닐너 왈

李登初生

니등이 쳐음으로 날 ᄯᆡ의

上帝賜以玉印

샹졔 옥닌을 쥬샤

年十八魁鄕薦

나히 십팔의 향시 괴슈 되고

十九作狀元

십구 셰의 쟝원 급졔ᄒᆞ고

五十三作右相緣魁薦時

오십삼 셰의 니르러 졍승ᄒᆞ게 ᄒᆞ여 계시더니

쳐음 향시의 괴슈로 ᄲᅩᆸ힌 후의

窺一鄰女事雖未諧而繫其父於獄坐

니웃집 녀ᄌᆞᄅᆞᆯ 규시ᄒᆞ고

ᄎᆔ코져 ᄒᆞ여 그 아비ᄅᆞᆯ 옥의 가두앗시니

그 닐이 비록 닐우든 못ᄒᆞ엿시나

일노 인ᄒᆞ여 쟝원을 앗고

此降爲第二甲第二十九人繼

졔 스물 아홉ᄌᆡ ᄒᆞ게 ᄒᆞ엿더니

又橫侵其兄屋基坐此降

ᄯᅩ 제 형의 집터ᄅᆞᆯ 횡침ᄒᆞᆫ 년좌로 강등ᄒᆞ여

爲第二甲第三十八人後

졔 셜흔 여ᄃᆞᆲᄌᆡ 되게 ᄒᆞ엿고

又長安邸中淫一美婦

ᄯᅩ 장안 셩 즁의 ᄒᆞᆫ 미인을 음난ᄒᆞ고

懼其夫知先陷以罪

그 지아비알 가두려 몬져 죄의 ^ ᄲᆞ지게 ᄒᆞ니

坐此削其祿籍

일노 연좌ᄒᆞ여 그 녹젹을 ᄭᅡᆨ가

영영 업게 ᄒᆞ엿거ᄂᆞᆯ

今又挑一室女

ᄯᅩ 니웃집의 잇ᄂᆞᆫ ᄒᆞᆫ 쳐녀ᄅᆞᆯ ᄭᅬ엿시니

爲惡

졈졈 악을 ᄒᆞ여

不悛

고치지 아니ᄒᆞᄆᆡ

已除壽算

이믜 슈한ᄭᆞ지 덜게 ᄒᆞ엿거든

何望登第

엇지 등과ᄒᆞ기ᄅᆞᆯ ᄇᆞ라리요 ᄒᆞ거ᄂᆞᆯ

師還悉以告之

도ᄉᆡ 도라와 그ᄃᆡ로 고ᄒᆞ니

登大慚沮愧恨而死

등이 크게 붓그리고 긔ᄉᆡᆨᄒᆞ여 쥭으니라

左蹕

台州擧人

ᄐᆡ쥬 ᄯᆞᄒᆡ ᄒᆞᆫ 거ᄌᆡ 잇스니

左蹕

셩명은 좌필이라

赴禮部試

회시ᄅᆞᆯ 보려 녜부의 나아가 응시ᄒᆞᆯᄉᆡ

卷甚佳

그 글이 심히 아ᄅᆞᆷ다온지라

房考擬爲第一

시관이 크게 긔특이 너겨

ᄲᆞ혀 졔 일을 ᄉᆞᆷ으려 ᄒᆞ더니

忽夢神告曰

홀연 시관의 ᄭᅮᆷ의 신인이 닐너 왈

此台州左蹕文也

쟝원으로 ᄲᆞ힌 글은 ᄐᆡ쥬 좌필의 글이라

頃居頃受賂

좌필이 젼의 싀골 잇슬 ᄯᆡ의

사ᄅᆞᆷ의 약간 회뢰ᄅᆞᆯ 밧고

若干爲請託致有枉法而死者

그른 닐을 쳥촉ᄒᆞ여

ᄋᆡᄆᆡᄒᆞᆫ 사ᄅᆞᆷ을 그른 법으로 ^ 쥭엿ᄂᆞᆫ지라

陰譴減折祿算幸無取也

가만ᄒᆞᆫ 벌이 이셔

관녹과 슈한을 업시ᄒᆞ엿시니

죵신 과거치 못ᄒᆞᆯ지라

원컨ᄃᆡ 그 글을 ᄎᆔ치 말나 ᄒᆞ거ᄂᆞᆯ

遂黜之及榜發對原卷果左蹕也

ᄭᅮᆷ을 ᄭᆡ여 그 글을 ᄂᆡ치고

츌방 후 그 글을 ᄯᅥ혀보니

과연 좌필의 글일너라

未幾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蹕遂客死燕山

필이 연산 ᄯᆞᄒᆡ셔 ᄀᆡᆨᄉᆞᄒᆞ니

此鄕士受賂之報也

이ᄂᆞᆫ 싀골 션ᄇᆡ의 뇌물 밧고

그른 닐ᄒᆞᆫ 보응일너라

夫孝廉衿貢當修身如玉

ᄃᆡ져 효렴과 공ᄉᆡᆼ이 맛당히 슈신ᄒᆞ기ᄅᆞᆯ 옥ᄀᆞᆺ치 ᄒᆞᆯ 거시어ᄂᆞᆯ

稍入勢利門中便於功名有碍乃知

만일 권셰 길의 조곰이나 간셥ᄒᆞ면

문득 공명의 ᄒᆡ로오미 될 거시니

今人文高

금셰 사ᄅᆞᆷ의 글이 놉흐되

不遇率

ᄯᆡᄅᆞᆯ 만나지 못ᄒᆞᄂᆞᆫ 거시

此故也

ᄃᆡ져 이러ᄒᆞᆫ 연괴라

怨天尤人曷

하ᄂᆞᆯ을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을 ᄐᆞᆺᄒᆞ지 말고

若返而修已

도로혀 몸을 닥ᄂᆞᆫ 거시

엇지 올치 아니리요

浙中擧子

浙中二孝廉

졀즁의 갑 을 두 효렴이 잇더니

有友窺某妻色殊絶

갑의게 ᄒᆞᆫ 벗이 잇셔

을의 쳬 아ᄅᆞᆷ다옴을 보고

欲計得之孝廉爲畵策飛語入某之耳謂

계교로 ᄎᆔ코져 ᄒᆞ여

갑으로 더부러 ᄭᅬᄒᆞ니

갑이 그 벗을 위ᄒᆞ여 획ᄎᆡᆨᄒᆞᆯᄉᆡ

말을 지어 을의 귀의 들여 보ᄂᆡ여 니로ᄃᆡ

妻有所私也

그 쳬 누구로 더부러 통간ᄒᆞᆷ이 잇다 ᄒᆞ니

某欲出妻商於孝廉復力主之爲

을이 그 말을 듯고 갑으로 더부러 의논ᄒᆞᆫᄃᆡ

갑이 힘ᄡᅥ 권ᄒᆞ여 츌쳐ᄒᆞ라 ᄒᆞ고

作離書

인ᄒᆞ여 니혼셔ᄅᆞᆯ ᄃᆡ신 지어 쥬니

旣脫稿

을이 니혼셔ᄅᆞᆯ 벗겨 가지고 가니라

某手錄去適賣筆者至購選毫以脫稿塞管中

이 ᄯᆡ의 ^ 갑이 마ᄎᆞᆷ 부슬 ᄉᆞ 가질ᄉᆡ

그 니혼셔 초 잡은 조희ᄅᆞᆯ

우연이 붓ᄃᆡ 속의 너헛더니

越三年爲順治戊戌會試攜筆入闈忘其脫稿之枉內也

그 후 삼 년의 슌치 무슐 년 회시의 응시ᄒᆞᆯᄉᆡ

그 부슬 가지고 장즁의 드러가니

그 글최 붓ᄃᆡ 속의 잇ᄂᆞᆫ 쥴을 젼혀 닛졋더라

□者得紙以功令故荷枷責杖革去擧人

이믜 슈험ᄒᆞ여

젹간의 잡힌 ᄇᆡ 되니

이ᄯᆡ 시소법이 장즁의 드ᄂᆞᆫ 션ᄇᆡ

글 ᄡᅳᆫ 조희ᄅᆞᆯ 가지지 못 ᄒᆞᄂᆞᆫ 법이라

이의 법을 범ᄒᆞ엿시므로

칼 ᄡᅴ워 쟝ᄎᆡᆨ을 무슈히 ᄒᆞ고

션ᄇᆡ 일흠을 삭젹ᄒᆞ니라

京口張姓

萬曆間

만녁 년간의

京口

경구 ᄯᆞᄒᆡ ᄒᆞᆫ 션ᄇᆡ 잇시니

張姓者

셩은 장이라

有文名

일ᄌᆞᆨ 문명이 이시나

試七次不得釆芹

일곱 번 응시ᄒᆞ여

ᄒᆞᆫ 번도 참방치 못ᄒᆞ엿ᄂᆞᆫ지라

求夢文昌

문창졔군ᄭᅴ 비러

ᄭᅮᆷ의 ᄀᆞᄅᆞ치시믈 쳥ᄒᆞ니

夢帝君怒視曰

일일은 ᄭᅮᆷ의 졔군이 노긔ᄅᆞᆯ ᄯᅴ여 닐너 왈

天罰至矣尙望泮乎

네 이믜 죄ᄅᆞᆯ 어드^미 깁헛시ᄆᆡ

장ᄎᆞᆺ 쳔벌이 잇스려든

오히려 참방을 ᄇᆞ라ᄂᆞᆫ다

爾憶卜五年中豪富相延束脡殊厚汝所授不能償十之一

네 엇지 네 닐을 ᄉᆡᆼ각지 못ᄒᆞᄂᆞ뇨

네 이졔 열ᄃᆞ셧 ᄒᆡᄅᆞᆯ ᄒᆞᆨ쟝ᄒᆞᄆᆡ

호화로은 사ᄅᆞᆷ과 부요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이

셔로 쳥ᄒᆞ여 아ᄒᆡ ᄀᆞᄅᆞ칠ᄉᆡ

네 녜단을 만히 밧고 그 공을 갑흐미

열희 ᄒᆞᄂᆞ히 되지 못ᄒᆞᄂᆞᆫ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