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우피 一칭 二百五十량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六年 十一月 二十三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십월 초팔일

第六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오리

본샤 광고

우리 경향신문을 밧으시ᄂᆞᆫ 쳠군ᄌᆞ들은 혹 신문을 잘못 밧으시면

본 곳 우톄소에 몬져 ᄒᆞᆯ 수 잇시면 쳥ᄒᆞ여 보시거나

이러케도 ᄒᆞᆯ 수 업ᄉᆞ면

본 신문샤로 거쥬 셩명과 몃 호에셔 몃 호 신문을 못밧으심을 진셔로 긔록ᄒᆞ야 보내시되

본 고을과 면과 동ᄂᆡ와 셩명이 ᄯᅩᆨᄯᅩᆨᄒᆞ여야 셔울 우톄ᄉᆞ에 말ᄒᆞ겟ᄉᆞ오니

속히 통긔ᄒᆞ심을 ᄇᆞ라옵

새로 우리 신문을 쳥ᄒᆞ시ᄂᆞᆫ 이나 이왕 쳥ᄒᆞ신 이라도 거쥬 셩명의 잘못 긔록ᄒᆞ야 보내셧시면

시방브터 진셔로 모도 이 아래 ᄀᆞᆺ치 ᄒᆞ시ᄃᆡ

南 혹 北道 郡 面 元洞 次洞 姓 名

론셜

토디 가샤 규측 준ᄒᆡᆼ론

우리 신문지 몬져번 론셜에 특별이 우리 신문을 보시ᄂᆞᆫ 이ᄅᆞᆯ 향ᄒᆞ야 닐ᄋᆞᄃᆡ

새 법이 나면 조심ᄒᆞ야 그 법대로 ᄒᆡᆼᄒᆞ기로 힘쓸 거시오

만일 조심치 아니ᄒᆞ면 해ᄅᆞᆯ 보기 쉽겟다 ᄒᆞ엿시나

이번도 ᄯᅡᆼ이나 집 매ᄆᆡᄒᆞᆯ 제 시ᄒᆡᆼᄒᆞᆯ 새 법을 들어 대강 말ᄒᆞ오

광무 십년 십이월 초ᄒᆞ로날부터 ᄯᅡᆼ이나 집을 매ᄆᆡᄒᆞᆯ ᄯᅢ에 새 법대로 문셔ᄅᆞᆯ 아니ᄒᆞ면

아조 효험이 업ᄉᆞᆯ 거신즉

사ᄅᆞᆷ들이 조심ᄒᆞ야 새 법대로 ᄒᆞᆯ지니

그 새 법을 직희ᄂᆞᆫ 거시 젼보다 조곰 어려온 듯ᄒᆞ나

그러나 이 새 법이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니

이왕에ᄂᆞᆫ 집이나 ᄯᅡᆼ ᄑᆞᆯ ᄯᅢ에 문셔ᄅᆞᆯ ᄉᆞᄉᆞ로이 ᄒᆞ엿거니와

즉금 당ᄒᆞ야ᄂᆞᆫ 동쟝이나 통슈와 관쟝의게ᄭᆞ지 가게 되고

그 문셔의 증거 엇기 위ᄒᆞ야 돈은 좀 내나

그러나 젼과 ᄀᆞᆺ치 잘못될 거시 별노 업겟고

이젼에ᄂᆞᆫ 자조 거ᄌᆞᆺ 문셔ᄅᆞᆯ 가지고

ᄂᆞᆷ의 ᄯᅡᆼ을 ᄑᆞᆯ거나 사거나 뎐당으로 주어

무단이 ᄇᆡᆨ셩이 제 ᄯᅡᆼ을 만히 일허ᄇᆞ렷시며

ᄯᅩ 이런 일에 의심나ᄂᆞᆫ 일이 잇ᄉᆞᆯ지라도

관쟝의게 사실ᄒᆞ랴면

자조 관쟝들이 ᄯᅩᆨᄯᅩᆨᄒᆞᆫ 문셔ᄅᆞᆯ 엇지 못ᄒᆞ거나

혹 다ᄅᆞᆫ 연고로 일을 ᄉᆞᆯ피기 지쳬ᄒᆞ기 ᄯᆡ문에

ᄇᆡᆨ셩이 부비만 만히 쓰고

제 원ᄒᆞᄂᆞᆫ 대로 된다 ᄒᆞᆯ지라도

ᄌᆡ판 ᄭᅳᆺ나기ᄅᆞᆯ 기ᄃᆞ리며

쓰ᄂᆞᆫ 돈 ᄯᆡ문에 젹지 아닌 해ᄅᆞᆯ 만히 보앗도다

혹이 말ᄒᆞ기ᄅᆞᆯ 사실ᄒᆞ랴면 ᄯᅡᆼ갑보다 돈이 만히 들ᄭᅡ 무셔워셔

그져 두고 아모 말도 아니ᄒᆞ겟노라 ᄒᆞ더니

이 새 법대로 ᄒᆞ면 문셔 증거ᄅᆞᆯ 밧을 거시니

그 증거가 잇ᄉᆞᆷ으로 거ᄌᆞᆺ 문셔ᄅᆞᆯ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증거ᄅᆞᆯ 엇기 위ᄒᆞ야ᄂᆞᆫ 뎡ᄒᆞᆫ 돈 몃 량만 쓸 ᄲᅮᆫ이오

그 밧게ᄂᆞᆫ 아모 것도 낼 것 업ᄉᆞ며

관쟝도 조심ᄒᆞ야 새 법대로 온젼히 ᄒᆞ라고 ᄒᆞᆫ 거시니

만일 관쟝이 법대로 아니ᄒᆞᆷ으로 ᄇᆡᆨ셩이 해ᄅᆞᆯ 보면

관쟝이 무러 갑흘 거시오

ᄯᅩ 관쟝들이 오래 ᄭᅳ러가지 못ᄒᆞᆯ 거시오

곳 ᄉᆞᆯ펴 인증셔ᄅᆞᆯ 줄 ᄯᅢ에 ᄒᆞᆼ샹 문셔 두 쟝식 ᄭᅮᆷ여

ᄒᆞᆫ 쟝은 관가에 잇ᄉᆞᆯ 거시니

나죵에 의심나ᄂᆞᆫ 거시 잇시면

곳 샹고ᄒᆞ기 쉬올 거시니

그 법을 관리와 ᄇᆡᆨ셩이 잘 직희면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ᆯ지라

혹이 말ᄒᆞᄃᆡ

그 법이 됴흐나

관쟝들이 그 법대로 ᄒᆞ면 됴켓지마ᄂᆞᆫ 그대로 ᄒᆞ겟ᄂᆞᆫ지

셜ᄉᆞ 관쟝은 그대로 ᄒᆞ나

젼과 ᄀᆞᆺ치 아젼들이 돈을 먹지 아니ᄒᆞ겟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혹 그런 일이 잇ᄉᆞᆯ지 모로나

시방 ᄯᅩᆨᄯᅩᆨᄒᆞᆫ 법이 잇ᄉᆞᆫ즉

그런 폐단이 젼보다 젹을 거시오

ᄯᅩ ᄇᆡᆨ셩이 이 법을 알면 법을 의지ᄒᆞ야

그 법대로만 ᄒᆞ라고 ᄒᆞ겟시니

이러므로 뎨일 요긴ᄒᆞᆫ 거ᄉᆞᆫ ᄇᆡᆨ셩이 그 법을 ᄯᅩᆨᄯᅩᆨ이 알 거시라

우리 신문 몬져번 속쟝에 그 법을 풀고

문뎨ᄭᆞ지 주엇시나

오날은 속법률 문답에 그 법을 직희ᄂᆞᆫ 규례ᄅᆞᆯ ᄯᅩᆨᄯᅩᆨ이 보시고

ᄯᅩ 관보 대개에 각 도 각 읍에 관찰 군슈의게 보낸 훈령을 ᄌᆞ셰히 보시며

특별히 조심ᄒᆞᆯ 거ᄉᆞᆫ 광무 십년 십이월 초일일브터ᄂᆞᆫ 이왕 쓸ᄃᆡ 업ᄂᆞᆫ 문셔로 ᄒᆞ지 마시오

관보 대개

훈령

토디 가샤의 부측 (본월 십이일 법부 훈령)

법부에셔 한셩 부윤과 각 도 관찰ᄉᆞ와 각 부윤과 각 군슈의게 훈령ᄒᆞᆷ이라

ᄯᅡ히나 집에 ᄃᆡᄒᆞ야 매ᄆᆡ와 밧곰과 주고 밧음과 뎐당 등ᄉᆞ에 뎡ᄒᆞᆫ 젹은 규측을 모다 시ᄒᆡᆼᄒᆞ야

문셔ᄅᆞᆯ ᄭᅮᆷ여 주고 밧을 거신ᄃᆡ

부윤 군슈와 동쟝 통슈의 잘못 긔록ᄒᆞᆷ으로

본 당쟈ㅣ 해 본 거ᄉᆞᆯ 갑흘 거시라

샹관들이 문셔 조사ᄒᆞᆯ ᄯᅢ

지쳬ᄒᆞ지 말고 ᄭᅮᆷ여 줄 거시라

본 곳에 도쟝과 빙거ᄅᆞᆯ 두고 슈결 노흔 문셔ᄅᆞᆯ 잘 두엇다가

당ᄉᆞ쟈의 샹고ᄒᆞ기로

쳥ᄒᆞᆯ ᄯᅢ에 내여 뵈게 ᄒᆞᆯ 거시라

본 훈령은 금년 십이월 일일노 시ᄒᆡᆼᄒᆞᆯ 거시라

각 항구에 각국 조계디와 오르지 다ᄉᆞ리ᄂᆞᆫ 조계 안희ᄂᆞᆫ 본 훈령이 시ᄒᆡᆼ되지 아닐 거시라

토셰와 호셰ᄂᆞᆫ ᄂᆡ외국 인민이 다 물 거시라

이왕 법대로 토디 가샤의 문셔 ᄭᅮᆷ일 거ᄉᆞᆫ 본부 훈령 시ᄒᆡᆼ 이후로ᄂᆞᆫ 효험이 업ᄉᆞᆯ 거시라

광무 십년 십일월 십륙일 관보에 염벗 셰 밧ᄂᆞᆫ 규측을 반포ᄒᆞ엿시니

염벗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불가불 알 거시오

ᄯᅩ 모든 숑ᄉᆞᄒᆞᄂᆞᆫᄃᆡ 내ᄂᆞᆫ 바

규비 규측을 반포ᄒᆞ엿더라

셔임

경셩

십일월 십일일에 궁ᄂᆡ부 대신 리근샹씨ᄂᆞᆫ 쟈직이 되고

그 ᄃᆡ에ᄂᆞᆫ 규쟝각 학ᄉᆞ 윤용구씨가 피임ᄒᆞ엿더라

경긔도

시흥 始興군슈 李復榮 리부영씨

인쳔 仁川부윤 金潤晶 김윤졍씨

츙쳥도

쳥산 靑山군슈 韓興敎 한흥교씨

젼라도

태인 泰仁군슈 安憲斌 송헌빈씨

돌산 突山군슈 吳克善 오극션씨

경샹도

함양 咸陽군슈 李鍾元 리죵원씨

현풍 玄風군슈 金承杓 김승표씨

룡궁 龍宮군슈 金炳蘷 김병기씨

강원도

화쳔 華川군슈 趙濟均 죠졔균씨

평안도

ᄆᆡᆼ산 孟山군슈 朴永世 박영셰씨

황ᄒᆡ도

쟝련 長連군슈 金裕定 김유뎡씨

황쥬 黃州군슈 韓澤履 한ᄐᆡᆨ리씨

셔흥 瑞興군슈 李駿鎬 리쥰호씨

안악 安岳군슈 沈鍾舜 심죵슌씨

국ᄂᆡ 잡보

경긔보

●이등 회국

본월 이십일일에 이등 통감이 일본으로 들어간다더라

●본 톄도 아니ᄒᆞᆷ

본월 십칠일은 한일 량국 신약됴 셰운 일회라 ᄒᆞ야

일진회에셔 독립관에 연회ᄅᆞᆯ ᄇᆡ셜ᄒᆞ고

졍부 고등 관리ᄅᆞᆯ 쳥ᄒᆞ고

이등박문을 쳥ᄒᆞ엿시나

ᄒᆞ나도 아니 갓더니

송병준씨가 일어로 말ᄒᆞᄃᆡ

금일은 곳 긔념ᄒᆞᆯ 날인ᄃᆡ

한국 대관은 도모지 참예치 아니ᄒᆞ엿시니

무ᄉᆞᆷ 연고ㅣ뇨

이 다음 뎨 이회 긔념회에ᄂᆞᆫ 일졔히 참예ᄒᆞ야

ᄀᆞᆺ치 연츅ᄒᆞ기ᄅᆞᆯ ᄇᆞ라노라 ᄒᆞ엿다더라

츙쳥보

●호남 텰로 쟉뎡

호남 텰로 ᄉᆞ무쟝 셔오형씨가 농샹공부에 쳥원ᄒᆞᄃᆡ

발셔 칭량ᄒᆞ야 텰로 놋키 오래지 아니ᄒᆞ야 시작ᄒᆞᆯ 터히라더라

●군슈의 ᄎᆡᆨ망

비인 군슈 강원노씨가 환관시에 날ᄌᆞᄅᆞᆯ 미리 보고치 아니코

발ᄒᆡᆼᄒᆞ엿다고 ᄎᆡᆨ망이 낫더라

●일인 불고 렴치

일인이 공쥬 고ᄋᆞᆯ에 와셔 긔텽을 쳥ᄒᆞ기로

군슈 김갑슌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매

답보에 그 일인은 공ᄉᆞ 돕기 위ᄒᆞ야

고빙ᄒᆞᆫ 쟈ㅣ 아니라 ᄒᆞ엿더라

젼라보

●광양 고ᄋᆞᆯ 비도

지난 ᄃᆞᆯ 칠일에 비도 이ᄇᆡᆨ명이 광양 고ᄋᆞᆯ에 돌입ᄒᆞ야

군슈ᄅᆞᆯ 결박ᄒᆞ엿다고 보고가 잇더라

●졔쥬 풍랑

십월부터 이삼월ᄭᆞ지 졔쥬셤에 풍랑이 만타 ᄒᆞ더니

이번 학부대신 리완용씨가 십삼도 학교샹에 시찰ᄒᆞ려 ᄃᆞᆫ니다가

졔쥬ᄭᆞ지 들어가

풍랑으로 샹경치 못ᄒᆞᆫ다더라

경샹보

●군항 ᄇᆡ치의 민소

웅쳔 고ᄋᆞᆯ ᄇᆡᆨ셩이 ᄂᆡ부에 쳥원ᄒᆞ되

본 고ᄋᆞᆯ이 본국 예뎡 군항이라 ᄒᆞ^야

일본 군ᄃᆡ 쥬둔ᄒᆞ기로 빌녀 주어

수만명 인구가 토디 가샤 분묘 산림을 일코

류리걸식이 될 디경이오니

일본 ᄉᆞ령부와 교셥ᄒᆞ와

아직 경답ᄒᆞ다가 일후 군ᄉᆞ샹에 뎡ᄒᆞ신 바ᄅᆞᆯ ᄑᆞᆯ아

이거케 ᄒᆞ심을 쳔만 혈츅ᄒᆞ노라 ᄒᆞ엿더라

●화적

경샹북도 션산군에 화적이 대치ᄒᆞ야

ᄒᆡ평 쟝터에 이십여일을 머무ᄂᆞᆫᄃᆡ

근쳐에 초요ᄒᆞᆫ 쟈ᄅᆞᆯ ᄲᅩᆸ아 문ᄌᆞᄅᆞᆯ 보내여

몃 ᄇᆡᆨ량 몃 쳔량식 달나 ᄒᆞᄂᆞᆫᄃᆡ

연막 젼이슌의게ᄂᆞᆫ 이쳔량이오

웃골 김도ᄉᆞ의게ᄂᆞᆫ 이ᄇᆡᆨ량이오

송림 권시몬의게 이ᄇᆡᆨ오십량이오

소산골 신쥬ᄉᆞ의게ᄂᆞᆫ 이ᄇᆡᆨ량이오

그 외에도 침ᄉᆡᆨᄒᆞ기ᄅᆞᆯ 무수ᄒᆞᄂᆞᆫᄃᆡ

송림 사ᄂᆞᆫ 남귀연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본셩이 효잡ᄒᆞ야 ᄯᅩᆨᄯᅩᆨᄒᆞᆫ 톄로 ᄌᆞ칭ᄒᆞ더니

ᄆᆞᆺᄎᆞᆷ 니웃에 잇ᄂᆞᆫ 권시몬의 집에 화적이 와셔

돈 이ᄇᆡᆨ량을 션산 귀지 댱터로 갓다 달나고 뎡일ᄒᆞ고 간 거ᄉᆞᆯ 알고

긔약날을 당ᄒᆞ야 돈 갓다 주기로 ᄌᆞ쳥ᄒᆞ고

음력 구월 이십일에 귀미 쟝터로 가셔 화적을 보고

구구ᄒᆞᆫ ᄉᆞ졍으로 말ᄒᆞᆫ즉

화적이 돈 이십량을 허급ᄒᆞ고 곳 가라고 ᄌᆡ삼 ᄌᆡ쵹ᄒᆞᄃᆡ

짐ᄌᆞᆺ 가지 아니ᄒᆞ고

술이 대ᄎᆔᄒᆞ야 횡실수셜ᄒᆞ다가 화적의게 춍을 마ᄌᆞ 죽엇ᄂᆞᆫᄃᆡ

일헌병 둘히 와셔 사실ᄒᆞ고 갓다더라

▲묘구 도적

칠곡 도촌면 되올 거ᄒᆞᄂᆞᆫ 송쥬ᄉᆞᄂᆞᆫ 본ᄅᆡ 부명이 잇더니

음력 구월 망간에 화적이 송쥬ᄉᆞ 조부의 묘ᄅᆞᆯ 파셔

그 시톄의 두골을 버혀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