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하픔 ᄆᆡ쳑 五량

뵈 ᄆᆡ쳑 샹픔 十五량

즁픔 ᄆᆡ쳑 八량

하픔 ᄆᆡ쳑 三량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통 一百七十六량

셕유 ᄒᆞᆫ 통

샹픔 一百七十二량 五젼

하픔 一百五十二량 五젼

담ᄇᆡ ᄒᆞᆫ 근 샹픔 二十五량

즁픔 十五량

하픔 九량

우피 ᄒᆞᆫ 층 三千八百량

솜 ᄒᆞᆫ 근 열엿량 즁 二十량

쇼근 六량

소곰 ᄒᆞᆫ 셤 큰 통 二百량

●대구쟝 (엽젼)

ᄇᆡᆨ미 샹 ᄆᆡ승 三량 六젼

즁 ᄆᆡ승 三량 二젼

하 ᄆᆡ승 三량

보리 ᄆᆡ승 一량 二젼

진미 ᄆᆡ승 三량 六젼

팟 ᄆᆡ승 二량 七젼

콩 ᄆᆡ승 一량 三젼 五푼

ᄇᆡᆨ목 샹 ᄆᆡ픨 八百량

즁 ᄆᆡ필 七百三十량

하 ᄆᆡ필 五百三十량

명쥬 ᄂᆡ셩 샹 ᄆᆡ필 三十八량

즁 ᄆᆡ필 二十八량

하 ᄆᆡ필 二十二량

●원산쟝 (엽젼)

샹미 一말 五량 八돈

즁미 一말 五량 七돈

하미 一말 五량 六돈

좁ᄊᆞᆯ 一말 四량 五돈

피ᄊᆞᆯ 一말 四량 三돈

찹ᄊᆞᆯ 一말 六량 五돈

모밀ᄊᆞᆯ 一말 二량 九돈

밀 一말 二량 六돈

록두 一말 五량 八돈

ᄎᆞᆷᄭᆡ 一말 九량 八돈

들ᄭᆡ 一말 二량 八돈

ᄒᆡ팟 一말 五량 六돈

묵은 팟 一말 五량 五돈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六年 十一月 十六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십월 초일일

第五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오리

론셜

ᄇᆡᆨ셩이 본국 법률을 알 거시라

아모 ᄇᆡᆨ셩이던지 ᄒᆞᆼ샹 제 나라의 법을 아ᄂᆞᆫ 거시 유익ᄒᆞ나

시방 우리나라 ᄇᆡᆨ셩은 우리나라 법률을 더옥 불가불 알 거시니

날마다 드ᄅᆞᆫ즉 대한 사ᄅᆞᆷ이 집이나 ᄯᅡ흘 일허ᄇᆞ린다 ᄒᆞ면셔

그 연고ᄅᆞᆯ 서로 뭇ᄂᆞᆫ ᄯᅢ마다 닐ᄋᆞ기ᄅᆞᆯ

새 법이 나셔 그러타고 ᄒᆞ니

이런 말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ᄎᆞᆷ으로 새 법이 낫ᄂᆞᆫ지 아니 낫ᄂᆞᆫ지 모로고도

당초에 그 연유ᄅᆞᆯ ᄏᆡ여 보던 아니ᄒᆞ고

아조 무셔워ᄒᆞᆷ으로 악ᄒᆞᆫ 쟈의게 해ᄅᆞᆯ 보나

그러나 그런 새 법이 일뎡코 그러케 자조 날 리도 업고

셜ᄉᆞ 이런 법이 새로 낫다 ᄒᆞᆯ지라도

그 법이 영구히 그대로 잇ᄉᆞᆯ 바ㅣ 아니라

이 ᄉᆞ이 마산포 근쳐에 엇던 사ᄅᆞᆷ이 제 ᄯᅡ흘 ᄑᆞᆯ고져 ᄒᆞᄂᆞᆫᄃᆡ

혹 이 말ᄒᆞ기ᄅᆞᆯ

이 ᄉᆞ이 난 새 법대로 그 ᄯᅡ흔 일본 군항에 쓸 거시니

그ᄃᆡ의 ᄯᅡᆼ이라도 ᄑᆞᆯ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진실노 그 ᄯᅡ흘 일본 군항에 쓰겟시나

그러나 그 뎡ᄒᆞᆫ 디경 안헤 잇ᄂᆞᆫ ᄯᅡ흘 외국 사ᄅᆞᆷ의게만 ᄑᆞᆯ지 못ᄒᆞᆯ ᄲᅮᆫ이오

굿ᄒᆞ야 대한 사ᄅᆞᆷ의게 ᄑᆞᆯ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법은 아니니

그런즉 이런 법의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규뎡을 모로고야

그 ᄯᅡᆼ 님쟈ㅣ 엇지 분명히 조쳐ᄒᆞ리오

그와 ᄀᆞᆺ치 날마다 새 법 ᄯᆡ문에 해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젹지 안토다

제 나라의 법을 ᄯᅩᆨᄯᅩᆨ이 알면

이런 말을 의지ᄒᆞ야 해 식히려 ᄒᆞᄂᆞᆫ 쟈의게 대답도 ᄒᆞᆯ 만ᄒᆞ겟고

ᄯᅩ ᄯᅡ히나 집 ᄑᆞᆯ ᄯᅢ에 문셔 ᄭᅮᆷ이ᄂᆞᆫ 법을 새로 뎡ᄒᆞ엿시니

이 법대로 ᄒᆞᆼ샹 문셔ᄅᆞᆯ ᄒᆞ여야 힘과 효험이 잇ᄉᆞ리니

법을 모로고 그대로 문셔ᄅᆞᆯ 아니ᄒᆞᄂᆞᆫ 쟈면

ᄌᆞ연 힘과 효험 업ᄂᆞᆫ 문셔ᄅᆞᆯ 가진즉

ᄌᆞ긔 물건을 일허ᄇᆞ리기 쉬올지라

시방은 일본 사ᄅᆞᆷ이 각 부마다 잇서

거의 날마다 새 법을 내ᄂᆞᆫᄃᆡ

후일에 이 법대로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해ᄅᆞᆯ 당ᄒᆞ기 쉬오리라

이젼에 미국셔 ᄯᅡᆼ ᄯᆡ문에 새 법이 나셔 ᄇᆡᆨ셩의게 명ᄒᆞ되

아모 날 안흐로 ᄯᅡᆼ 문셔ᄅᆞᆯ 모다 곳쳐 새로 ᄭᅮᆷ이리니

곳 그 후브터ᄂᆞᆫ 묵은 문셔ᄂᆞᆫ 쓰지 못ᄒᆞ리라 ᄒᆞ나

그 본토인이 이런 법을 모로ᄂᆞᆫ 이도 잇고

혹 알아도 샹관치 아니ᄒᆞ다가

여러 ᄯᅡ 님쟈ㅣ ᄯᅡ흘 만히 일헛심과 ᄀᆞᆺ치

우리나라헤도 그런 일을 당ᄒᆞ기가 쉽도다

대뎌 아모 거시던지 모로고 잘못ᄒᆞᆫ 거시 죄 아니라도

법률은 모로고 거ᄉᆞ렷다 ᄒᆞᄂᆞᆫ 말이 쓸ᄃᆡ 업ᄂᆞᆫ 말인즉

우리나라 ᄇᆡᆨ셩이 불가불 우리나라 법을 알기로 힘쓸지어다

이러므로 우리 신문샹에 ᄆᆡ번 긔ᄌᆡᄒᆞᄂᆞᆫ 관보 대개에

새로 나ᄂᆞᆫ 규측을 긔록ᄒᆞᄂᆞᆫ 즁에 특별이 요긴ᄒᆞᆫ 거시 잇ᄉᆞ면

속쟝 법률에 풀어 말ᄒᆞ노니

우리 신문을 보시ᄂᆞᆫ 이들은 그 요긴ᄒᆞᆫ 줄을 알고

ᄯᅩᆨᄯᅩᆨ이 알기로 힘쓸 거시오

혹 알아볼 거시 잇거든

본 신문샤에 무러보시오

인민의 유익을 위ᄒᆞ야 힘써 ᄃᆡ답ᄒᆞ겟쇼

이왕 대한 인민이 여러 일에 해ᄅᆞᆯ 만히 보앗시나

법률 모ᄅᆞᆷ으로ᄂᆞᆫ 해 볼 것 업ᄉᆞᆯ 줄을 ᄇᆞ라노라

관보 대개

●십일월 초륙일에 리셰직 ᄌᆡ판 션고가 되엿스니

경긔보에 긔ᄌᆡᄒᆞ노라

●동월 초칠일에 토디 가샤 규측의 ᄌᆞ셰ᄒᆞᆫ 규례ᄅᆞᆯ 반포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즁에 관쟝이 ᄒᆞᆯ 것도 잇고

ᄇᆡᆨ셩이 ᄒᆞᆯ 것도 잇ᄉᆞ니

ᄇᆡᆨ셩의 ᄒᆞᆯ 바ᄂᆞᆫ 이후 법률 문답에 긔ᄌᆡᄒᆞ겟노라

●동월 초팔일에 칙령으로 셰무감과 셰무관과 셰무 쥬ᄉᆞ의 복쟝 본을 그려 반포ᄒᆞ니라

국ᄂᆡ 잡보

경긔보

●통감이 폐현ᄒᆞᆷ

십일월 ᄉᆞ일에 이등 통감이 ^ 덕국 공관을 ᄎᆞᄌᆞ 보고

오후 다ᄉᆞᆺ시에 폐현ᄒᆞ엿다더라

●삼문을 밤에 열어둠

ᄌᆞ하문과 (昌義門) 동소문과 (惠化門) 슈구문을 (光熙門) 밤이면 닷더니

북셔쟝 홍셕현씨가 경무각 셔쟝들과 공의ᄒᆞᆫ 후 샹 쥬 ᄌᆡ가ᄒᆞ야

이 삼문을 밤에도 열어 두기로 뎡ᄒᆞ엿다더라

●법관을 쳥ᄒᆞᆷ

대한 ᄌᆡ판 졔도ᄅᆞᆯ 널니고 바로 다ᄉᆞ리기 위ᄒᆞ야

판검ᄉᆞ (보좌관) 十五명과 ᄌᆡ판소 셔긔 (보좌관보) 十四명을 법부에셔 이등 통감의게 쳥ᄒᆞ엿더니

이등 통감이 몃칠 젼에 일본 ᄉᆞ법 대신의게 통긔ᄒᆞ야

맛당ᄒᆞᆫ 쟈로 파숑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텰도ᄅᆞᆯ 니을 의ᄉᆞ

텰도 회ᄉᆞ에셔 남만쥬 텰도와 경부 텰도ᄅᆞᆯ 련속ᄒᆞᆯ 의ᄉᆞᄅᆞᆯ 미구에 마련ᄒᆞᆫ다더라

▲술이 병이라

례식관 진학신씨ᄂᆞᆫ 십년 ᄅᆡ로 셔임을 ᄎᆡ오고

ᄯᅩ 덕국 말도 잘ᄒᆞᄂᆞᆫᄃᆡ

본월 초일일 밤에 술이 ᄎᆔᄒᆞ야

대궐 압희 가셔 고함 지ᄅᆞᆷ으로 황궁을 소동케 ᄒᆞᆫ지라

일노써 경무텽에 갓쳣고 면관도 되엿다더라

▲슈셰 밧ᄂᆞᆫᄃᆡ 고로지 아님

보션 회샤 샤원 일인 둘과 대한 사ᄅᆞᆷ 세히 죵션 ᄒᆞ나흘 ᄐᆞ고

강가흐로 ᄃᆞᆫ니며

션쳑에 물픔을 들츄워 내면셔

셰ᄅᆞᆯ 독쵹ᄒᆞ야 밧되

룡산과 한강 일인들은 무명 잡셰라고 ᄭᅮ지지매

죵ᄅᆡ 셰ᄅᆞᆯ 밧지 못ᄒᆞᆫ다더라

▲ᄌᆞ젼거 회샤

북셔 송헌 사ᄂᆞᆫ 권동슈씨가 ᄌᆞ젼거 회샤ᄅᆞᆯ 창셜코져 ᄒᆞ야

농샹공부와 ᄂᆡ부 치도국과 한셩부와 경무텽에 가 쳥ᄒᆞ엿ᄂᆞᆫᄃᆡ

아직ᄭᆞ지 인허ᄅᆞᆯ 밧지 못ᄒᆞ엿다더라

▲도감비ᄅᆞᆯ 내 줌

탁지부에셔 황ᄐᆡᄌᆞ 뎐하 가례 도감 경비 五十만원을 내여 주엇다더라

●리셰직 ᄌᆡ판 대개

리셰직은 졔쥬로 죵신 류ᄇᆡ ᄌᆡ인으로

본년 륙월 십이일에 발ᄇᆡᄒᆞ엿ᄂᆞᆫᄃᆡ

가지 아니ᄒᆞ고 압령ᄒᆞᄂᆞᆫ 슌곰 ᄉᆞ령들을 ᄃᆞ리고

ᄀᆞ만히 리유인의 집에 가셔

셔셔 경무관 류긔량을 불너 슈쟉ᄒᆞ고

곳 송병쥰 집에 숨어 잇다가

음력 칠월 초ᄉᆞ일에 안양 뎡거쟝에셔 잡힌지라

젼후 소ᄒᆡᆼ이 다 윤갑병을 ᄭᅬ와

황뎨ᄭᅴ 알외기ᄅᆞᆯ

만일 리셰직을 특샤ᄒᆞ시면

일본 헌병이 능히 간셥지 못ᄒᆞ게 ᄒᆞ겟다 ᄒᆞ고

윤갑병은 리셰직의 ᄭᅬ옴에 ᄲᅡ져 그 말대로

황뎨ᄭᅴ 알외엿고

류긔량은 그런 ᄉᆞ졍을 알고도 덥허 두엇고

송변쥰은 윤갑병의 말을 듯고

제 집에 숨겨두고

경무 고문관 환산의 리셰직 잇ᄂᆞᆫ 곳을 탐지ᄒᆞ라ᄂᆞᆫ 부탁을 밧고도

종ᄅᆡ 엄젹ᄒᆞ엿시니

이 모든 ᄉᆞ졍이 각인 공초에 명ᄇᆡᆨᄒᆞᆫ지라

리유인은 다ᄅᆞᆫ 일노 인ᄒᆞ야 지금 ᄌᆡ판 즁인즉 아직 물론이오

리셰직은 ᄐᆡ 일ᄇᆡᆨ에 본 ᄇᆡ소로 류죵신ᄒᆞ고

윤갑병은 증역 이년이오

류긔쟝은 증역 일년 반이오

송병쥰은 ᄐᆡ 팔십에 쳐ᄒᆞᆯ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엿ᄂᆞᆫᄃᆡ

쳐분이 증역 류ᄇᆡ로 밧고라 ᄒᆞ시다

츙쳥보

●슈해로 결셰ᄅᆞᆯ 감ᄒᆞᆯ

금년 쟝마에 뎨일 츙쳥도가 해ᄅᆞᆯ 닙은 고로

졍부에셔 홍쥬 군슈의게 명령ᄒᆞ야

그 실샹을 됴사 보고ᄒᆞ면

셰납을 감ᄒᆞᆯ 회ᄎᆡᆨ이 잇겟다 ᄒᆞ엿더라

●금졈의 폐단

연산 고ᄋᆞᆯ 사ᄂᆞᆫ 강필영이라 ᄒᆞᄂᆞᆫ ㅣ 농샹공부 인허가 잇다 ᄒᆞ고

광구ᄅᆞᆯ 마고 ᄉᆞᄉᆞ ᄇᆡᆨ셩의 뎐답에 ᄀᆡ셜ᄒᆞ매

민심이 ᄆᆡ우 소동ᄒᆞ다더라

젼라보

▲흥양 고ᄋᆞᆯ 우톄국 셰우기ᄅᆞᆯ 쳥ᄒᆞᆷ

젼라남도 흥양 고ᄋᆞᆯ 군슈 ᄇᆡᆨ남규씨가 탁지부로 보고ᄒᆞ되

본 고ᄋᆞᆯ 셰납 등을 락안 고ᄋᆞᆯ노 슈운ᄒᆞᆯ 수 업ᄉᆞ니

본 고ᄋᆞᆯ에 우톄국을 셰우게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산 ᄑᆞᆯ고 갓침

옥구항 사ᄂᆞᆫ 챠슈연이가 져의 션산을 일인의게 몰내 ᄑᆞᆫ 일이 발각이 나셔

그 항구 경무셔에 잡혀 갓쳣다더라

▲호남 텰도

샹년에 리윤용씨가 졍부에 쳥원대로 인허ᄅᆞᆯ 맛헛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