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ᄋᆞᄒᆡ마다 ᄇᆡ호기 쉽고

ᄯᅩ 십분 요긴ᄒᆞᆫ 거시오

이러케 ᄒᆞᆫ 다음에 ᄉᆡᆼ명에 과히 밧부지 안코

몃ᄒᆡ 동안이라도 학교에 ᄃᆞᆫ닐 만ᄒᆞᆫ ᄋᆞᄒᆡ들은 한문을 시작ᄒᆞ며

디리학과 우리나라 ᄉᆞ긔ᄅᆞᆯ ᄇᆡ홀 거시니라

슬프다 우리 대한 사ᄅᆞᆷ들이 본국 ᄉᆞ긔ᄂᆞᆫ ᄇᆞ리고

ᄋᆞᄒᆡᄅᆞᆯ 공부시긴다 ᄒᆞ면

언필칭 요슌으로 통감ᄉᆞ략ᄒᆞ니

통감ᄉᆞ략은 즁국ᄉᆞ긔라

즁국 사ᄅᆞᆷ이 ᄇᆡ화야 요긴ᄒᆞ고

우리 대한 사ᄅᆞᆷ은 몬져 본국 ᄉᆞ긔ᄅᆞᆯ 익힌 다음에 ᄇᆡ홀 거시니라

쇼학교에셔ᄂᆞᆫ 이 우헤 말ᄒᆞᆫ 학문만 ᄀᆞᄅᆞ칠 거시오

그 공부 다ᄒᆞ고 다ᄅᆞᆫ 공부ᄒᆞᆯ 만ᄒᆞᆫ ᄋᆞᄒᆡᄂᆞᆫ 즁학교나 대학교에 보낼 거시니

그런 고로 쇼학교ᄂᆞᆫ 아모 동리라도 능히 셜시ᄒᆞ고

아모 ᄋᆞᄒᆡ라도 빈부 물론ᄒᆞ고 다 ᄃᆞᆫ닐 만ᄒᆞ리라

우리나라히 즉금 학교ᄅᆞᆯ 만히 셜시ᄒᆞ고

학문을 널리 ᄀᆞᄅᆞ치려 ᄒᆞ니

다ᄅᆞᆫ 나라의 본을 ᄯᅥ 대즁쇼학교ᄅᆞᆯ 잘 분별ᄒᆞ야

대학교ᄂᆞᆫ 셔울과 감영에 세우고

즁학교ᄂᆞᆫ 각 고ᄋᆞᆯ에 세우고

쇼학교ᄂᆞᆫ 동리마다 셜시ᄒᆞᆯ 거시라 ᄒᆞ노라

ᄯᅩ 말ᄒᆞ건대

이런 쇼학교에ᄂᆞᆫ 별다ᄅᆞᆫ 공부가 업ᄂᆞᆫ 고로

즁학교나 대학교 ᄀᆞᆺ치 보암ᄌᆞᆨᄒᆞᆫ 거시 업ᄉᆞ나

ᄌᆞ셰히 ᄉᆡᆼ각ᄒᆞᆯ 거시

비컨대 고루거각(高樓巨閣)의 보기 됴코 굉장ᄒᆞᆫ 거쥭 모양이 드러나나

그 쥬초ᄂᆞᆫ 보이지 안ᄂᆞ니

그러나 그 쟝려ᄒᆞᄂᆞᆫ 거시 도모지 쥬초돌에셔 근본ᄒᆞᆷ이라

이와 ᄀᆞᆺ치 쇼학교도 즁학교 대학교 보암ᄌᆞᆨᄒᆞᆫ 거세 근본되ᄂᆞᆫ 쥬초돌이니라

관찰셔임(觀察叙任)

京畿 觀察使 경긔 관찰ᄉᆞ 崔錫敏 최셕민씨

江原 觀察使 강원 관찰ᄉᆞ 黃鐵 황텰씨

국ᄂᆡ 잡보

셔울보

■슌화궁 졸셔

슌화궁 경빈ᄭᅴ셔 륙월 초일일 묘시에 상셔(喪逝)ᄒᆞ셧더라

○말이 쾌활ᄒᆞ면 사ᄅᆞᆷ이 쾌활ᄒᆞ지

죠즁응씨가 법부 대신을 ᄒᆞᆫ 후에

경무텽에셔 의례히 보호 슌검을 보내니

밧지 아니며 말ᄒᆞᄃᆡ

나ㅣ 만일 죄가 잇ᄉᆞ면

몃ᄇᆡᆨ명 슌검이라도 쓸ᄃᆡ 업고

죄가 업ᄉᆞ면

밤 즁에 혼쟈 ᄃᆞᆫ닌들 무ᄉᆞᆷ 무셔워 ᄭᅳ릴 거시 잇ᄉᆞ리오

소위 보호란 거시 영광이 아니라 ᄒᆞ엿다더라

○졍당ᄒᆞᆫ 슈쟉

참졍 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통감부에 가셔

통감과 샹견례ᄅᆞᆯ ᄒᆡᆼᄒᆞ고

각 대신 통감의게 말ᄒᆞ기ᄅᆞᆯ

금번 졍부ᄅᆞᆯ 새로 조직ᄒᆞ야

각부 ᄎᆡᆨ임관을 쳬임ᄒᆞ엿ᄉᆞ니

그 부하^관리도 불가불 새로 ᄀᆡᄎᆞᄒᆞ야

새 면목을 드러낼 터인ᄃᆡ

본ᄃᆡ 명예가 잇고

인심이 향ᄒᆞ야

복죵ᄒᆞᄂᆞᆫ 쟈ᄅᆞᆯ ᄀᆞᆯ희여

맛당ᄒᆞᆫ 직임을 맛기려 ᄒᆞ니

통감은 이 일에 ᄃᆡᄒᆞ야 말ᄒᆞ지 말나 ᄒᆞᆫᄃᆡ

통감의 ᄃᆡ답이 엇던 일이던지 잘 조쳐 ᄒᆞᄂᆞᆫ 디경에야

나ㅣ 무ᄉᆞᆷ 말을 ᄒᆞ리오

오직 잘 쳐판ᄒᆞ기ᄅᆞᆯ ᄇᆞ란다 ᄒᆞ엿다더라

○새로난 ᄒᆞᆫ 별다ᄅᆞᆫ 회

일본 슈구당으로 머리 ᄭᅡᆨ지 아니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우리나라에 와셔

우리나라 슈구당들과 합ᄒᆞ야

동우라 ᄒᆞᄂᆞᆫ 회ᄅᆞᆯ 조직ᄒᆞᄂᆞᆫ 즁이라ᄂᆞᆫᄃᆡ

그 목뎍은 독립을 붓드러 돕ᄂᆞᆫ 쥬의라더라

○새 대신의 새 말

새로 ᄒᆞᆫ 농샹공 대신 송병쥰씨의 담화ᄒᆞ엿단 말을 드ᄅᆞ니

대뎌 각부 대신은 그 마을에 쥬무 ᄲᅮᆫ이오

모든 ᄉᆞ무ᄂᆞᆫ 다 협판국쟝이 의론ᄒᆞ여 ᄒᆞᄂᆞᆫ 거시니

만일 합당치 못ᄒᆞᆫ ᄌᆡ픔이면

ᄆᆡᄉᆞ가 만히 그ᄅᆞᆺ될지라 그런즉

각 샤회 즁에 명예 쵸등ᄒᆞᆫ 이로 ᄀᆞᆯ희여

협판과 국쟝을 ᄒᆞ지 아니면

나ᄂᆞᆫ 결단코 ᄉᆞ직ᄒᆞ겟노라 ᄒᆞ엿다더라

○갈닌 각 대신 즁츄원관

부쟝 박졔슌 리지용 민영긔 권즁현 졍이픔 리히영 ᄇᆡ죵무관 리근ᄐᆡᆨ씨ᄂᆞᆫ 즁츄원 고문관을 ᄒᆞ고

졍이픔 셩기운씨ᄂᆞᆫ 부의쟝을 ᄒᆞ엿고

년봉은 ᄆᆡ인의게 일쳔환식 뎡ᄒᆞ엿다더라

○새 대신이 ᄒᆡᆼ공ᄒᆞᆷ

오월 이십칠일브터 각부 새 대신들이 시무ᄒᆞᆫ다더라

○쳥인이 살인ᄒᆞᆷ

아오개 사ᄂᆞᆫ 챠부 션ᄉᆞ원이가 픔ᄑᆞ리 ᄉᆡᆼ애ᄒᆞᄂᆞᆫᄃᆡ

벽돌 굽ᄂᆞᆫ 쳥인의게 픔갑 밧을 거시 잇서 달나고 조르니

그 쳥인 쇠가ᄅᆡ로 션가의 니마ᄅᆞᆯ ᄯᅡ려

즉디에 죽ᄂᆞᆫ지라

그 근쳐 슌검과 다ᄅᆞᆫ 사ᄅᆞᆷ들이 보고

그 쳥인을 잡아 묵거

경무 북셔로 갓다더라

○농샹이 샹주ᄒᆞᆷ

농샹공부 대신 송병쥰씨가 어젼 회의시에

홀노 샹주ᄒᆞᆫ 대개에 황샹 폐하ᄭᅴᄋᆞᆸ셔 무론 모관리ᄒᆞ고

ᄀᆞ만히 부ᄅᆞ시ᄂᆞᆫ 일은 일졀 마ᄋᆞᆸ시고

아모 대신이든지 쇼명이 계신 ᄯᅢ에ᄂᆞᆫ

모든 대신이 일졔히 입시ᄒᆞᄋᆞᆸ고

궁ᄂᆡ에 외국말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ᄶᅩ차 내치ᄋᆞᆸ고

모든 졍치ᄂᆞᆫ 국무 대신의게 맛기고

ᄌᆞ샹으로 ᄉᆞᄉᆞ로이 마ᄋᆞᆸ시고

법률을 ᄀᆡ졍ᄒᆞ고

법관을 ᄀᆞᆯ희여

모든 인민이 밋도록 ᄒᆞᄋᆞᆸ고

각 디방 관찰 군슈의 탐학 불평ᄒᆞᆫ 쟈ᄅᆞᆯ 일병 면관ᄒᆞ고

쳥렴ᄒᆞ고 일아ᄂᆞᆫ 쟈ᄅᆞᆯ ᄀᆞᆯ희여셔

민졍을 진무ᄒᆞᄋᆞᆸ고

무익ᄒᆞᆫ 일에 ᄂᆡ탕금(內帑金)을 쓰지 마ᄋᆞᆸ고

그 ᄌᆡ물노 학교ᄅᆞᆯ 셜립ᄒᆞ야

인ᄌᆡᄅᆞᆯ ᄇᆡ양ᄒᆞᄋᆞᆸ실 일이오

이밧게 몃 가지 하슌ᄒᆞᄋᆞᆸ신 ᄉᆞ건에 ᄃᆞᆫᄃᆞᆫᄒᆞ고 곳은 말ᄉᆞᆷ으로 알외엿다더라

경긔보

○올흔 의리ᄂᆞᆫ 인심을 감발

인쳔항에 거류ᄒᆞᄂᆞᆫ 일본인들이 본국인의 국채 봉샹에 열심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ᄆᆞᄋᆞᆷ이 감발ᄒᆞ야

지화 ᄇᆡᆨ환을 보조ᄒᆞ엿다더라

○모범쟝에 우박 손해

슈원군에 원예 모범쟝 기ᄉᆞ 구ᄎᆞ미방쟝씨 농샹공부에 보고ᄒᆞᄃᆡ

이십ᄉᆞ일 오후 세시와 이십오일 오후 ᄒᆞᆫ시에 뢰셩이 대단ᄒᆞ며

우박이 쏘다져

농ᄉᆞᄒᆞᆫ 거시 십분에 오가 손해되엿다 ᄒᆞ엿더라

츙쳥보

●쳥쥬박ᄌᆡ

오월 이십오륙일 즈음에 우박이 쏘다져

쳥쥬 됴치원 등디에 모ᄆᆡᆨ 손해가 대단ᄒᆞ다더라

●덕산 적경

덕산군 고현면 ᄇᆡᆨ군 ᄒᆞᆼ씨 집에 도적놈 수십명이 총과 칼을 가지고 돌입ᄒᆞ야

셰간 즙물을 몰수히 탈ᄎᆔᄒᆞ고

ᄇᆡᆨ씨ᄅᆞᆯ 몹시 ᄯᅡ려 즁히 샹ᄒᆞ엿다더라

●연기군이 우박에 참혹

오월 이십오일에 연기군에 굵은 우박이 쏘다지기ᄅᆞᆯ

ᄒᆞᆫ시 동안이나 ᄒᆞ다가 긋치ᄂᆞᆫᄃᆡ

유독 북일면은 모ᄆᆡᆨ이 몰수히 업서지고

두ᄐᆡ와 벼모와 면화의 싹난 거시 모도 짓ᄇᆞᆲ은 것 ᄀᆞᆺ흔 고로

그 면 인민은 환산 디경이라더라

●이것도 협잡이지

홍신 군슈 리즁현씨가 국채 보샹 ᄉᆞ건으로 각 면에 젼령ᄒᆞ고

ᄆᆡ 호에 몃량식을 ᄇᆡ뎡 슈렴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인심이 오오ᄒᆞ다더라

●도적도 만치

홍쥬 강산 사ᄂᆞᆫ 림의 관 집에 도적 ᄉᆞ명이 돌입ᄒᆞ야

위협ᄒᆞ며 돈 몃쳔원을 내라ᄂᆞᆫ지라

마ᄎᆞᆷ 슌검이 지나다 보고 잡으려 ᄒᆞ니

도적이 칼노 슌검을 란ᄌᆞᄒᆞ고 ᄃᆞ라나ᄂᆞᆫ지라

여러 사ᄅᆞᆷ이 ᄶᅩ차가셔

두 놈은 잡앗고

슌검은 지금 죽을 디경이라더라

젼라보

△군산 젼쥬간 텰로 계획

군산과 젼쥬 ᄉᆞ이에 텰로ᄅᆞᆯ 부셜ᄒᆞᆯ ᄎᆞ로 마련 즁인ᄃᆡ

ᄌᆞ본금은 이십만환이오

ᄯᅩ ᄌᆞ동거ᄅᆞᆯ 운ᄒᆡᆼᄒᆞᆯ 터인ᄃᆡ

텰로ᄅᆞᆯ ᄯᅩ 마자 부셜ᄒᆞ면

십륙만환이 더 들 모양^이라더라

△참혹ᄒᆞᆫ 소문

려쥬군 구산면 ᄉᆞ려에 사ᄂᆞᆫ 사ᄅᆞᆷ 십명과 돌산군 삼간도에 사ᄂᆞᆫ 사ᄅᆞᆷ 삼명 합 십삼인이 음력 삼월 초십일에 소곰을 ᄇᆡ에 싯고

쟝ᄉᆞᄎᆞ로 하동 등디로 가다가

풍파ᄅᆞᆯ 맛나 십삼인이 몰수히 죽은지라

그 시톄ᄂᆞᆫ 낫낫치 건졋ᄉᆞ나

그 참혹ᄒᆞᆫ 졍경을 눈으로 볼 수 업다고

그 도 관찰 셔리 광쥬 군슈 홍란유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고

휼금을 베풀나 ᄒᆞ엿더라

경샹보

▲ᄌᆡ무관이 즁히 샹ᄒᆞᆷ

탁지부 미긔ᄌᆡ무관이 대구에셔 광쥬로 가다가

대적의 ᄯᅦᄅᆞᆯ 맛나 즁히 샹ᄒᆞᆷ으로

ᄉᆞ실을 됴사ᄒᆞ기 위ᄒᆞ야

구방ᄉᆞ무관이 의원을 ᄃᆞ리고

초이일에 그 곳에로 ᄂᆞ려 갓다더라

▲어림업ᄂᆞᆫ 봉변 ᄒᆞᆯ 번

대구군 셔문 밧 ᄀᆡᆨ쥬 리ᄌᆞ슉의 집에 ᄒᆞ로ᄂᆞᆫ 엇던 ᄒᆞᆫ 사ᄅᆞᆷ이 와셔 류ᄒᆞ더니

그날 져녁에 작고 잇흔날 늣도록 동졍이 업ᄂᆞᆫ지라

쥬인이 이샹히 넉여

문을 열고 보니

방안헤 피가 흐ᄅᆞ고

그 사ᄅᆞᆷ이 손에 칼을 잡앗거ᄂᆞᆯ

쥬인이 크게 황겁ᄒᆞ야 고관ᄒᆞ니

관원이 슌검을 보내여

형디ᄅᆞᆯ ᄉᆞᆯ핀즉

아직 숨긔가 잇ᄂᆞᆫ지라

일본 의원을 쳥ᄒᆞ야 치료ᄒᆞ여

졍신을 돌니고

그 연고ᄅᆞᆯ 무ᄅᆞ니

그 사ᄅᆞᆷ의 말이

내가 본ᄃᆡ 란봉으로 가산을 탕패ᄒᆞ고

부모의 걱졍도 만히 시긴 고로

븟그러옴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죽고져 ᄒᆞᆷ이라 ᄒᆞ니

만일 그 사ᄅᆞᆷ이 아조 ᄉᆡᆼ명이 ᄭᅳᆫ허졋더면

ᄀᆡᆨ쥬 리씨ᄂᆞᆫ 어림업시 봉변ᄒᆞᆯ 번 ᄒᆞ엿다더라

▲이런 일이 죵죵 잇셔

경샹북도 경무셔에 갓치인 강도 세 놈이 옥에셔 도망ᄒᆞ엿ᄂᆞᆫᄃᆡ

두 놈은 도로 잡고

ᄒᆞᆫ 놈은 아직 못잡은 고로

그 경무셔에셔 슌검을 파송ᄒᆞ야

방쟝 긔찰ᄒᆞᄂᆞᆫ 즁이라더라

▲졍신흐리ᄂᆞᆫ 약은 돈이지

밀양 군슈 리ᄌᆡ익씨가 결젼 슈쇄에 가봉을 만히 ᄒᆞᄂᆞᆫ 고로

ᄇᆡᆨ셩이 모히자

고경ᄂᆡ에 ᄉᆞ통을 돌니니

군슈가 그 ᄉᆞ통ᄒᆞᆫ 쟝두ᄅᆞᆯ 잡아 가도앗다가

얼마 후에 그 쟝두ᄅᆞᆯ 동원에로 불너 드려

무ᄉᆞᆷ 약을 엇더케 먹엿ᄂᆞᆫ지

그 사ᄅᆞᆷ이 졍신이 업ᄂᆞ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