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일년치 속에 잇ᄂᆞᆫ 각 뎨목으로 목록을 ᄆᆞᆫᄃᆞ라
ᄎᆞ자보기 쉽게
ᄒᆡ마다 오십이호에 니ᄅᆞᆫ 후에ᄂᆞᆫ
발간ᄒᆞ야 낼 거시오
이러케 ᄎᆡᆨ을 ᄆᆡ여 가지ᄂᆞᆫ 거시 ᄆᆡ우 됴흔ᄃᆡ
속쟝 즁에 만일 ᄒᆞᆫ 호라도 빠지면
온젼히 됴흔 거시 못 될지라
이 신문 보시ᄂᆞᆫ 이 즁에 혹 첫호부터 시작ᄒᆞ지 아닌 이도 잇고
혹 우톄국의 불찰노 루락이 되게 밧은 이도 잇ᄂᆞᆫ 고로
다시 만흔 츌물을 드려
두번재 속쟝만 또 발간ᄒᆞ여셔
一은 첫호브터 달나고
이왕에 쳥ᄒᆞᆫ 이의게ᄂᆞᆫ 발셔 보내엿ᄉᆞ니
누구시든지 첫호브터 밧고져 ᄒᆞ거든
본샤로 통긔ᄒᆞᆯㅣ시오
이왕에 첫호브터 시작지 아닌 이가 그 모든 루락된 호ᄅᆞᆯ 밧으면
일년에 내ᄂᆞᆫ 갑ᄉᆞ로 헴ᄒᆞᆯ 거시오
二ᄂᆞᆫ 이왕 셔식된 거시나
혹 이후에 셔식될 거시 잇ᄉᆞ면
호와 쟝수ᄅᆞᆯ 다시 쳥ᄒᆞ시기ᄅᆞᆯ ᄇᆞ라ᄂᆞ니
쳥ᄒᆞ고져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ᄈᆞᆯ니 긔별ᄒᆞ면
것쟝ᄁᆞ지 잇ᄂᆞᆫ 대로 보낼 거시오
더ᄃᆡ면 속쟝만 보내리니
이 모든 셔실된 호와 쟝수ᄂᆞᆫ 다 갑업시 그져 보낼 거시오
三은 무ᄉᆞᆷ 호와 쟝수ᄅᆞᆯ 쳥ᄒᆞ려면
본샤로 통긔ᄒᆞᆯ 때마다 ᄃᆡ봉에 셔양 수ᄌᆞ 박힌 대로
ᄒᆞ나만 보내면 누구인지 즉시 알겟고
그러치 아니면
ᄉᆞ쳔여인 신문 구람ᄒᆞ시ᄂᆞᆫ 즁에
누구신지 ᄎᆞᆺ기에 극히 어려울 거시오
四ᄂᆞᆫ 뎨오십삼호브터ᄂᆞᆫ 모든 이의 쳥ᄒᆞᆫ 소원대로
큰 신문쟝이 발간될 터히니
이후에 또 ᄎᆞᄎᆞ 이ᄅᆞᆯ 들어 셰셰히 말ᄒᆞ겟ᄉᆞᆸ
론셜
ᄀᆡ화ᄒᆞ기 어려움
그져 머리ᄭᅡᆨ고 양복만 ᄒᆞ여셔 ᄀᆡ화가 될 것 ᄀᆞᆺ흐면
뉘가 ᄀᆡ화ᄒᆞ기 어렵다 ᄒᆞ리오
잠시간에라도 ᄒᆞ겟지마ᄂᆞᆫ
양복 ᄆᆞᆫᄃᆞ라 닙기ᄂᆞᆫ 쉬우나
ᄀᆡ화ᄒᆞ기ᄂᆞᆫ ᄎᆞᆷ 어렵도다
그러므로 ᄀᆡ화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나라ᄂᆞᆫ 몬져 그 어려움을 ᄉᆡᆼ각ᄒᆞ여야 ᄒᆞᆯ지니
쉽고 잠시간에 ᄒᆞᆯ 줄노 알면
랑패ᄒᆞᆯ 밧게 ᄒᆞᆯ 수 업ᄂᆞ니라
우리 대한이 ᄀᆡ화ᄒᆞ기로 ᄯᅳᆺ을 두기ᄂᆞᆫ 지금 두 번재라
ᄒᆞᆫ 번은 을미년 간에 ᄀᆡ화ᄒᆞ려다가 못되고
두 번재ᄂᆞᆫ 이번에 ᄒᆞᄂᆞᆫ ᄀᆡ화ㅣ니 그런즉 을미년에 ᄀᆡ화 시작ᄒᆞ다가 못된 ᄭᆞᄃᆞᆰ을 ᄉᆡᆼ각ᄒᆞ야 그 ᄭᆞᄃᆞᆰ의 ᄲᅮᆯ희ᄅᆞᆯ 알아내여 이번에ᄂᆞᆫ 그 ᄭᆞᄃᆞᆰ의 ᄲᅮᆯ희ᄅᆞᆯ ᄲᆡ여 ᄇᆞ려 업시 ᄒᆞ여야 ᄎᆞᆷ ᄀᆡ화가 잘 되리로다
을미년 ᄀᆡ화 시작을 ᄉᆡᆼ각ᄒᆞ니
몬져 법규류편(法規類徧)이란 두 권 ᄎᆡᆨ을 ᄆᆞᆫᄃᆞ라 가지고
이젼 법은 내여 ᄇᆞ리고
새 법대로 시ᄒᆡᆼᄒᆞ라 ᄒᆞᆫ즉
법관이나 ᄇᆡᆨ셩이 새로 낸 법에 익지 못ᄒᆞ여 모로ᄂᆞᆫ 고로
법쥬류편의 법이 아모리 됴하도
그대로 시ᄒᆡᆼ이 못되니
쓸ᄃᆡ가 업섯ᄂᆞᆫ지라
법을 곳쳐 내려 ᄒᆞ면
ᄎᆞᄎᆞ ᄒᆞ나식 ᄒᆞᆯ 거시니
가령 새 법 ᄒᆞ나흘 내여
관쟝과 ᄇᆡᆨ셩이 다 ᄇᆡ화
익고 잘 시ᄒᆡᆼ이 되ᄂᆞᆫ 거ᄉᆞᆯ 본 연후에
ᄯᅩ 다ᄅᆞᆫ 법 ᄒᆞᆫ 가지ᄅᆞᆯ 곳쳐 새로 낼지라
그러치 아니ᄒᆞ고
만흔 새 법을 날마다 내며 시ᄒᆡᆼᄒᆞ라 ᄒᆞ면
우헤 잇ᄂᆞᆫ 법관이나 아래 잇ᄂᆞᆫ ᄇᆡᆨ셩이 만흔 새 법측 즁에 졍신이 현란ᄒᆞ여
잘 ᄇᆡ화 시ᄒᆡᆼᄒᆞᆯ 수 업고
ᄯᅩ 새 법측이 ᄒᆞᆫ 번 난 후에 시ᄒᆡᆼ이 되지 못ᄒᆞ면
ᄇᆡᆨ셩들이 락심ᄒᆞ며 닐ᄋᆞ기ᄅᆞᆯ
ᄀᆡ화가 되면 잘 살가 ᄒᆞ엿더니
이번에도 ᄀᆡ화가 아니될가 보다 ᄒᆞᄂᆞᆫ지라
이런즉 법을 곳칠 ᄲᅮᆫ만 아니라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ᄭᆞ지 곳쳐야 되리로다
지필믁 가지고 새 법측을 써내기ᄂᆞᆫ 어렵지 아니나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곳치기ᄂᆞᆫ ᄆᆡ우 어렵고
ᄯᅩ 법 곳치ᄂᆞᆫ 것보다 ᄆᆞᄋᆞᆷ 곳치ᄂᆞᆫ 거시 더 요긴ᄒᆞᆫ지라
그러므로 쇽담에 닐ᄋᆞᄃᆡ
법이 ᄂᆞᆺ버도
사ᄅᆞᆷ이 됴흐면
나라히 잘 되고
법이 아모리 됴하도
사ᄅᆞᆷ이 ᄂᆞᆺ부면
나라히 쇠ᄒᆞᆫ다 ᄒᆞ니라
을미년에 법은 곳쳣ᄉᆞ나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곳치지 못ᄒᆞᆫ 고로
ᄇᆡᆨ셩이 젼보다 더 살기 어려웟ᄂᆞ니
그 모양이 엇더ᄒᆞᆫ고
관원들이 공ᄉᆞᄒᆞᆯ ᄯᅢ에 새 법대로 ᄒᆞ여
먹을 돈이 ᄉᆡᆼ기겟ᄉᆞ면
새 법으로 ᄒᆞ고
젼 법대로 ᄒᆞ여야
먹을 돈이 ᄉᆡᆼ기겟ᄉᆞ면
젼 법대로 ᄒᆞ니
ᄇᆡᆨ셩들이 머리골이 흔들녀
어ᄌᆞ러워 엇지 부지ᄒᆞ리오
그런즉 벼ᄉᆞᆯ이나 구실이나 뢰물 밧고 돈 먹ᄂᆞᆫ 거ᄉᆞᆯ 몬져 엄금ᄒᆞ지 아니면
암만 ᄒᆞ여도 ᄀᆡ화ᄂᆞᆫ 못되겟도다
이 두 가지 연고로 을미년에 시작ᄒᆞᆫ ᄀᆡ화가 잘못 되엿ᄉᆞ나
이번에ᄂᆞᆫ 엇지될고
들니ᄂᆞᆫ 말이 새 법을 시ᄒᆡᆼ치 아니ᄒᆞ고
결젼 슈쇄에 람봉ᄒᆞ며
혁파ᄒᆞᆫ 무명 잡셰ᄅᆞᆯ 젼과 ᄀᆞᆺ치 밧ᄂᆞᆫ 고ᄋᆞᆯ이 만타 ᄒᆞ고
부샹의 슈셰며 무ᄉᆞᆷ 궁슈셰며 무ᄉᆞᆷ 이샹ᄒᆞᆫ 됴건이 만타 ᄒᆞ니
이로 인ᄒᆞ야 아조 ^ 락심ᄒᆞᆯ 거ᄉᆞᆫ 아니나
ᄎᆞᆷ ᄀᆡ화ᄒᆞ기 어려움은 반ᄃᆞ시 알겟도다
관보 대개
○부령
궁ᄂᆡ 부령 뎨일호에 각 궁 뎐토 도쟝을 폐지ᄒᆞ엿ᄉᆞ니
이번 속쟝 법률 문답에 보라
관찰쳬임(觀察遞任)
忠南 츙쳥남도 관찰ᄉᆞ 李健榮 리근영씨
全南 젼라남도 관찰ᄉᆞ 權益相 권익샹씨
관찰셔임(觀察叙任)
忠南 츙쳥남도 관찰ᄉᆞ 梁在翼 량ᄌᆡ익씨
全南 젼라남도 관찰ᄉᆞ 金奎昌 김규챵씨
平南 평안남도 관찰ᄉᆞ 朴重陽 박즁양씨
훈령
○결젼 ᄌᆡ쵹ᄒᆞᄂᆞᆫ 훈칙
탁지부에셔 십삼도에 훈령ᄒᆞᄃᆡ 결셰 슈쇄ᄒᆞᄂᆞᆫ 규졍에 팔월 그믐이 한뎡이니 각 셰무관의게 신칙ᄒᆞ야 팔월 그믐 ᄂᆡ로 결수ᄅᆞᆯ 쇼샹히 셩ᄎᆡᆨᄒᆞ여 보ᄒᆞ고 지쳬ᄒᆞ야 과한ᄒᆞᄂᆞᆫ 탈을 면ᄒᆞ게 ᄒᆞ라 ᄒᆞ엿더라
국ᄂᆡ 잡보
셔울보
○쳥인 쟝ᄉᆞ의 집 실화
본월 초이일 하오 ᄒᆞᆫ시에 대한문 압 쳥인 안챵호 샹뎜에셔 불이 낫더니
즉시 ᄭᅳᆫ 고로
과ᄒᆞᆫ 손해ᄂᆞᆫ 업섯다더라
○활인소 셜시
한셩부의셔 활인소ᄅᆞᆯ 슈구문 밧게 셜시ᄒᆞ고
오셔 ᄂᆡ에 ᄉᆞ고무친ᄒᆞᆫ 병인들을 ᄃᆞ려다가
치료ᄒᆞ게 ᄒᆞᆫ다더라
○각 부에 통쳡ᄒᆞᆷ
의졍부에셔 본월 초일일 각 부에 통쳡ᄒᆞ야
고빙ᄒᆞᆫ 외국인의 벼ᄉᆞᆯ과 월급과 고빙ᄒᆞ던 년월일과 ᄒᆡ고ᄒᆞᆯ 긔한을 삼일 ᄂᆡ로 긔록ᄒᆞ여
보내라 ᄒᆞ엿다더라
○챠부의 참혹ᄒᆞᆷ
본월 초이일에 ᄌᆞ암바회에셔 엇던 수레멘 소가 챠부ᄅᆞᆯ 밧아
ᄇᆡ가 터졋ᄂᆞᆫᄃᆡ
즉시 한셩병원으로 메여 갓다더라
○가등씨의 반이ᄒᆞᆷ
궁ᄂᆡ부 고문관 가등증웅씨ᄂᆞᆫ 참쟝 엄쥰원씨 집에로 반이ᄒᆞ고
가등씨 드럿던 집은 박영효씨가 와셔 든다고
방금 슈리 즁이라더라
○농샹에 샹주ᄒᆞᆷ
황샹 폐하ᄭᅴᄋᆞᆸ셔 농샹 대신 송병쥰씨의게 ᄀᆞᆯᄋᆞ샤ᄃᆡ
각 디방 일진회 즁에 부량패류의 작폐가 죵죵 ᄒᆞ다니
실노 근심이로라 ᄒᆞ시거ᄂᆞᆯ
송병쥰씨가 샹주ᄒᆞ기ᄅᆞᆯ
회즁에 작경ᄒᆞᄂᆞᆫ 폐단이 입문되면
즉시 츌회 ᄲᅮᆫ 아니오라
죠법 징판ᄒᆞ기로 알외엿다더라
○쟝거리로 토디ᄅᆞᆯ 측량ᄒᆞᆷ
탁지부에셔 한셩부에 훈령ᄒᆞᄃᆡ
경셩 쟝거리 토디ᄅᆞᆯ 측량ᄒᆞ겟ᄉᆞ니
각 방곡에 계시ᄒᆞ라 ᄒᆞ엿다더라
○격에 맛ᄂᆞᆫ 사ᄅᆞᆷ은 몃치야
디방젼 고소ᄅᆞᆯ 혁파ᄒᆞᆫ다더니
혁파ᄂᆞᆫ 아니ᄒᆞ고
다만 각 대신들이 슈령 ᄌᆞ격(資格)에 맛ᄂᆞᆫ다고 쳔거ᄒᆞ면
리력(履歷)은 물론ᄒᆞ고
격에 맛ᄂᆞᆫ 줄노 여러히 아ᄂᆞᆫ 사ᄅᆞᆷ이면 셔임ᄒᆞᆫ다더라
경긔보
○포도나무ᄅᆞᆯ 사옴
슈원 모범쟝에 토리가 포도가 잘 되겟다 ᄒᆞ야
법국 기루현 포도원 쥬인의게 포도 스믈다ᄉᆞᆺ 가지 오ᄇᆡᆨ쥬ᄅᆞᆯ 사오ᄂᆞᆫᄃᆡ
술 ᄆᆞᆫᄃᆞᄂᆞᆫ 소용으로
젹포도가 열두 가지오
ᄇᆡᆨ포도가 네 가지오
먹ᄂᆞᆫ 소용으로 닐곱 가지오
이 외에 ᄯᅩ 두 가지니
갑슨 ᄆᆡ 쥬에 이십젼식이라더라
○일헌병이 살인ᄒᆞᆷ
오월 륙일에 리쳔군 읍ᄂᆡ리 사ᄂᆞᆫ 량덕슌이가 일본 헌병 슈촌젼죠의게 란타ᄅᆞᆯ 당ᄒᆞ고 죽음으로
려쥬군 경무분셔에셔 방쟝 됴사ᄒᆞ며
일변 ᄂᆡ부에 보고ᄒᆞ엿다더라
○새 법 난 후에ᄂᆞᆫ 그대로만
남양군 사ᄂᆞᆫ 홍언후씨 등이 소곰셰ᄅᆞᆯ 더 밧게 ᄒᆞ여 달나고
탁지부에 쳥원ᄒᆞ엿더니
지령ᄒᆞᄃᆡ
새 법 반포ᄒᆞᆫ 후에ᄂᆞᆫ 법 외에 더 밧ᄂᆞᆫ 거ᄉᆞᆫ 엄히 신칙ᄒᆞ여
금단ᄒᆞᆫ다 ᄒᆞ엿더라
츙쳥보
●슌검이 도망ᄒᆞᆷ
면쳔 경무 분파소에ᄂᆞᆫ 경찰ᄉᆞ가 슌검에게 너무 몹시 구ᄂᆞᆫ 고로
모도 ᄃᆞ라나고
ᄒᆞ나도 드러오지 아니ᄒᆞᆫ다더라
●토ᄉᆡᆨᄒᆞᆫ 돈을 토ᄒᆞᆷ
츙쳥북도 황간 분파소 슌검이 경샹북도 금산 사ᄅᆞᆷ의게 오십여환을 토ᄉᆡᆨᄒᆞ여 먹엇더니
츙쳥북도 경무셔에셔 그 슌검을 잡아올녀
토ᄉᆡᆨ젼 오십팔환 오십젼을 물녀내여
경샹북도 경무셔로 보내엿다더라
●혁파ᄒᆞᆫ 부샹이 어ᄃᆡ셔 이리 만히 나노
ᄒᆡ미군 업의 사ᄂᆞᆫ 허윤이란 사ᄅᆞᆷ이 부샹 창셜이라 ᄒᆞ고
작년 ᄉᆞ월분에 부발젼이라 ᄒᆞ고
ᄇᆡᆨ량을 민간에 것으며
작폐가 무수ᄒᆞ고
그 후에 ᄯᅩ ᄇᆡᆨ량을 것우니
이런 부샹이 혁파ᄒᆞᆫ 즁에 어ᄃᆡ셔 나오ᄂᆞᆫ지
불샹ᄒᆞᆫ ᄇᆡᆨ셩만 살 수 업고
협잡ᄒᆞ^ᄂᆞᆫ 류의 작란은 칙령이나 훈령이나 관령 아래 도모지 샹관이 업ᄂᆞᆫ 모양이니
민심이 오오ᄒᆞ여 닐ᄋᆞᄃᆡ
슬프다 우리 ᄇᆡᆨ셩들아
엇지 ᄒᆞ잔 말이냐 ᄒᆞᆫ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