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즁미 ᄆᆡ 승 九량 五젼

하미 ᄆᆡ 승 八량 五젼

콩 ᄆᆡ 승 六량 五젼

팟 샹 ᄆᆡ 승 七량 五젼

즁 ᄆᆡ 승 七량

밀 ᄆᆡ 승 五량

보리 ᄆᆡ 승 三량 七젼 五푼

좁ᄊᆞᆯ ᄆᆡ 승 七량 五젼

당목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三百二十량

하 二百九十五량

ᄆᆡ 쳑 샹 六량

즁 五량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 필 샹 三百三十二량 五젼

즁 三百二十五량

하 二百七十량

ᄆᆡ 젹 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八十량

뵈 ᄆᆡ 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七十五량

무명 짜ᄂᆞᆫ 실 ᄒᆞᆫ 동 一百七十二량 五젼

셕유 샹 ᄒᆞᆫ 통 一百七十三량

즁 一百五十八량

하 一百四十一량

담ᄇᆡ ᄆᆡ 근 샹 二十五량

즁 十五량

하 十량

우피 ᄒᆞᆫ 칭 二千四百량

솜 ᄒᆞᆫ 근 열엿 량 즁 二十二량

쇼근 七량

소곰 ᄒᆞᆫ 셤 대통 一百七十량

●금쳔 쟝 엽젼

지확 一환 가계엽 四량 八젼 ᄇᆡᆨ동 일원 은엽 四량 八젼

ᄇᆡᆨ미 샹 一승 一량 九젼

즁 一승 一량 八젼

보리 一승 六젼 五푼

콩 一승 一량 一젼

적두 一승 一량 九젼

ᄎᆞᆷᄭᆡ 一승 二량 四젼

북어 一ᄐᆡ 八十五량

본ᄇᆡᆨ목 샹 一필 八량 五젼

목ᄉᆞ ᄇᆡᆨ 목 샹 一필 六량

마포 즁 一필 八량

하 一필 六량

당목 一필 三十三량

창호지 ᄒᆞᆫ 덩이 一百二十량

ᄉᆡᆼ져 즁 一쳑 五젼

ᄇᆡᆨ져 샹 一쳑 五젼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六月 七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ᄉᆞ월 이십칠일

第三十六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요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론셜

ᄇᆡᆨ셩을 살게 ᄒᆞᄂᆞᆫ 거시 곳 나라흘 살게 ᄒᆞᆷ이라

타국 사ᄅᆞᆷ들이 우리나라 형편을 가져 말ᄒᆞ기ᄅᆞᆯ

대한은 연약ᄒᆞ여 ᄀᆡ화ᄒᆞᆯ 수 업고

ᄯᅩ 불샹ᄒᆞᆫ ᄇᆡᆨ셩들의 죽도록 ᄒᆞᄂᆞᆫ 일은 다만 협잡ᄒᆞᄂᆞᆫ 관리의 먹을 것만 되니

ᄎᆞᆷ 일본이 대한을 다ᄉᆞ려야

대한 ᄇᆡᆨ셩들이 살겟다고 ᄒᆞᄂᆞᆫ지라

아쳐롭도다

이런 말이 아조 ᄆᆡᆼ랑ᄒᆞᆫ 말이라 ᄒᆞᆯ 수 업ᄂᆞ니

우리나라헤 엇던 일은 보면 ᄎᆞᆷ 가엽셔

ᄀᆡ화 의ᄉᆞ가 아조 업ᄂᆞᆫ 모양이로다

을미년에 혁파ᄒᆞᆫ 무명잡셰ᄅᆞᆯ 다시 내기로

밤ᄂᆞᆺ 힘쓰ᄂᆞᆫ 모양이 마치 곡식 밧헤 ᄲᅩᆸ히도 잘 아니ᄒᆞ고

ᄲᅩᆸ아도 다시 나ᄂᆞᆫ 바라미 ᄀᆞᆺ흐니

이ᄂᆞᆫ ᄎᆞᆷ 우리나라 큰 병이라

이 병을 곳치지 아니면

나라히 살지 못ᄒᆞ리로다

일젼에 궁ᄂᆡ부 훈령을 보니

연강에 려각 쥬인을 내고

소곰과 졋갈셰ᄅᆞᆯ 슈쇄ᄒᆞᆫ다 ᄒᆞ니

이ᄂᆞᆫ 무명잡셰 혁파 즁에 든거신ᄃᆡ

그 후에 영친왕궁 셰납으로 다시 셜시ᄒᆞ엿다가

민졍이 오오ᄒᆞᆷ으로 물시ᄒᆞ고

ᄯᅩ 의친왕궁 셰납으로 셜시ᄒᆞ다가

민소ᄅᆞᆯ 인ᄒᆞ야 물시ᄒᆞᆫ 거신ᄃᆡ

이번에 궁ᄂᆡ 대신이 각 감텽에셔 오만량에 산 거시라 ᄒᆞ고

다시 셜시ᄒᆞ니

이거시 ᄎᆞᆷ 못될 일이로다

셰납밧ᄂᆞᆫ 거시 본ᄃᆡ ᄇᆡᆨ셩의게 극히 어려운 거시나

나라와 ᄇᆡᆨ셩의게 십분 요긴ᄒᆞ여

아니ᄒᆞᆯ 수 업ᄂᆞᆫ 거신 고로

불가불 밧으ᄃᆡ

아모됴록 ᄇᆡᆨ셩의게 어려움이 젹도록 ᄒᆞᄂᆞ니

그런고로 문명ᄒᆞᆫ 나라들이 셰무관을 ᄆᆡ우 ᄀᆞᆯ희여 내고

뎍당ᄒᆞᆫ 월급을 주어

ᄇᆡᆨ셩의게ᄂᆞᆫ 일푼 일리ᄅᆞᆯ 침로치 못ᄒᆞ고

셰납 뎡수대로 ᄇᆡᆨ셩의게 밧아

밧은 대로 나라헤 밧치니

가령 쳔량을 밧앗ᄉᆞ면

쳔량을 밧치ᄂᆞᆫ지라

이러므로 ᄇᆡᆨ셩이 분수밧게 내ᄂᆞᆫ 거시 업고

아모라도 협잡질 ᄒᆞᆯ 수 업ᄂᆞ니

혹 누구던지 나라헤나 ᄇᆡᆨ셩의게 ᄒᆞᆫ 번 얼마 ᄌᆡ물을 내고

아모 셰 밧을 권리ᄅᆞᆯ 엇엇다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나라희 공번된 졍ᄉᆞᄅᆞᆯ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오

곳 못쓸 쟝ᄉᆞᄅᆞᆯ ᄒᆞᄂᆞᆫ 거시라

못쓸 쟝ᄉᆞㅣ라ᄂᆞᆫ 연고ᄂᆞᆫ 이런 일이 ᄒᆞᆼ샹 ᄇᆡᆨ셩을 속이고

ᄇᆡᆨ셩은 제 ᄆᆞᄋᆞᆷ대로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이러므로 ᄀᆡ명ᄒᆞᆫ 나라헤ᄂᆞᆫ 이런 일이 도모지 업고

ᄀᆡ명치 못ᄒᆞᆫ ᄃᆡ라야 이런 일이 잇ᄂᆞ니라

ᄯᅩ 이 ᄲᅮᆫ외라

소곰 ᄀᆞᆺ흔 거ᄉᆞᆫ ᄇᆡᆨ셩의게 십분 요긴ᄒᆞᆫ 물건이니

셰납이 만하지면

온 나라헤 리해가 대단ᄒᆞᆯ지라

닐ᄋᆞ량이면 사ᄅᆞᆷ마다 제각기 소곰을 ᄆᆞᆫᄃᆞ라 먹을 수ᄂᆞᆫ 업고

소곰을 ᄆᆞᆫᄃᆞᆯ고 ᄑᆞᄂᆞᆫᄃᆡ

구실이 만흐면

불가불 빗싸게 ᄆᆡ매가 될 거시오

ᄇᆡᆨ셩들은 아니 사먹을 수 업ᄉᆞᆫ즉

빗싸게라도 살 밧게 수 업ᄉᆞ며

ᄯᅩ 그 돈은 엇다케 판츌ᄒᆞ리오

이로 조차 다ᄅᆞᆫ 물건 ᄊᆞᆯ이나 곡식 ᄀᆞᆺ흔 거시 절노 빗쌀거시니

ᄇᆡᆨ셩의게 큰 해되ᄂᆞᆫ 거ᄉᆞᆯ 누ㅣ 모ᄅᆞ리오

지금 소곰의원셰납이 올나

ᄆᆡ ᄇᆡᆨ근에 륙젼식이니

이것도 극히 어려운 일인ᄃᆡ

ᄯᅩ 다ᄅᆞᆫ 잡셰ᄅᆞᆯ 더ᄒᆞ면

엇지ᄒᆞ리오

ᄯᅩ 쳥국 소곰이 만히 오ᄂᆞᆫ 거시

우리 인민의게 리가 업ᄂᆞᆫ 거시

쳥인은 외국인이니

잡셰가 업ᄂᆞᆫ지라

싸게 ᄑᆞᆯ아도 리가 남ᄂᆞᆫ 고로

만히 가져다가 ᄑᆞ니

우리나라 돈은 부지즁에 타국인 주머니에 드러가니

우리 인민이 엇더케 부지ᄒᆞ겟ᄉᆞ며

ᄯᅩ 지금 셰계에ᄂᆞᆫ 다만 농ᄉᆞ만으로ᄂᆞᆫ 나라흘 지ᄐᆡᆼᄒᆞᆯ 수 업고

샹무ᄅᆞᆯ 겸ᄒᆞ여야 지ᄐᆡᆼᄒᆞᆯ지라

샹무란 거ᄉᆞᆫ 본ᄃᆡ 외국 물건은 젹게 사드리고

본국 물건은 만히 내여 ᄑᆞᆯ아야 ᄒᆞᄂᆞᆫ 법인ᄃᆡ

우리나라ᄂᆞᆫ 본국 물건을 내여 ᄑᆞᆯ기ᄂᆞᆫ

새로이 우리가 능히 ᄆᆞᆫᄃᆞᄅᆞ 쓸 거ᄉᆞᆯ 타국에셔 사드리니

쟝ᄉᆞ 일이 엇지 되리오

이ᄂᆞᆫ 무타ㅣ라

잡셰 ᄭᆞᄃᆞᆰ이 이라

쟝ᄉᆞ일이 못 되면

나라도 지ᄐᆡᆼ치 못ᄒᆞᆷ은 명약관화ㅣ(明若觀火)라

그런고로 잡셰ᄂᆞᆫ ᄎᆞᆷ 나라흘 크게 문희쳐 허ᄂᆞᆫ 거시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ᄀᆡ화시기기ᄅᆞᆯ 위ᄒᆞ야

통감부ᄅᆞᆯ 우리나라헤 세우고

우리나라히 ᄀᆡ화만 잘ᄒᆞ면

통감부ᄅᆞᆯ 것겟다 ᄒᆞ엿ᄉᆞᆫ즉

우리 졍부ᄂᆞᆫ ᄆᆡᄉᆞ에 ᄎᆞᆷ ᄀᆡ명에 나아가며

아모 악ᄒᆞᆫ ᄒᆡᆼᄉᆞ^ᄅᆞᆯ 맛당히 ᄭᅳᆫ허ᄇᆞ릴지라

그러치 아니면 모든 타국인들이 우리ᄅᆞᆯ 지목ᄒᆞ여 말ᄒᆞ기ᄅᆞᆯ

일인이 몃ᄒᆡ 동안을 암만 ᄀᆞᄅᆞ쳐도 ᄒᆞᆯ 수 업ᄂᆞᆫ 나라이라 ᄒᆞ여

치지도외(置之度外)ᄒᆞ리니

만일 그 디경이 되면 엇지 ᄒᆞ리오

지금 새 졍부ᄅᆞᆯ 조직ᄒᆞ야

ᄀᆡ화에 졍신을 쓰ᄂᆞᆫ ᄯᅢ니

엇더턴지 나라흘 헐어 문희치ᄂᆞᆫ 아모 잡셰 ᄀᆞᆺ흔 거ᄉᆞᆫ 아조 엄금ᄒᆞ고

새로이 ᄀᆡ화에 진보ᄒᆞᄂᆞᆫ 빙거ᄅᆞᆯ 드러내여야 ᄒᆞᆯ지라

ᄇᆡᆨ셩의 ᄉᆞ실을 ᄉᆡᆼ각ᄒᆞᆷ이 곳 나라 운명을 도라봄이니

그런고로 ᄇᆡᆨ셩을 살게 ᄒᆞᆷ이 나라흘 살게 ᄒᆞᆷ이라 ᄒᆞ노라

훈령

○농샹공부에셔 십삼도에 훈령ᄒᆞᄃᆡ

관하 각 군에 신칙ᄒᆞ야

ᄇᆡᄅᆞᆯ 지어 ᄉᆡᆼ애ᄒᆞᄂᆞᆫ 쟈의 셩명과 나와 리력과 ᄌᆡ슐과 ᄇᆡ짓ᄂᆞᆫ 곳 디명을 낫낫치 됴사ᄒᆞ야

ᄆᆡ년 ᄇᆡ지은 수가 얼마인지

ᄒᆞ나도 ᄲᅡ지지 말게 긔록ᄒᆞ여

ᄲᆞᆯ니 보ᄒᆞ야 인민의 영업을 열어

인도케 ᄒᆞ라 ᄒᆞ엿더라

국ᄂᆡ 잡보

셔울보

○특별ᄒᆞ신 은뎐

륙월 십삼일에 죠칙을 특하ᄒᆞᄋᆞᆸ셔 ᄀᆞᆯᄋᆞ샤ᄃᆡ

을미년 여름에 박영효ᄅᆞᆯ 엄ᄒᆡᆨ 졍죄ᄒᆞᆯ ᄯᅳᆺ으로

죠칙을 ᄂᆞ리웟더니

츄후로 그 ᄉᆞ실이 ᄋᆡᄆᆡᄒᆞᆷ을 알앗고

변ᄇᆡᆨᄒᆞᆯ 것 업시 스ᄉᆞ로 버셔낫ᄉᆞᄃᆡ

오래 ᄒᆡ외에 잇ᄂᆞᆫ 거ᄉᆞᆯ 깁히 ᄉᆡᆼ각ᄒᆞ노니

금릉위 박영효ᄅᆞᆯ 특별히 셔용ᄒᆞ야

나라희셔 부마ᄅᆞᆯ 우ᄃᆡ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보이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ᄀᆞ만히 ᄭᅬᄒᆞᆫ 죄인을 죠률ᄒᆞᆷ

거번에 다ᄉᆞᆺ 대신 모해ᄒᆞ려던 삼십삼인을 죠률 션고ᄒᆞᆯ 터인ᄃᆡ

라인영은 슈두로 쳐교ᄒᆞᆯ 터이나

ᄌᆞ현 ᄎᆔ슈ᄒᆞᆷ으로 감일등 징역 죵신ᄒᆞ고

오긔호ᄂᆞᆫ ᄯᆞ라 간 죄로 징역 종신ᄒᆞᆯ 터이나

ᄌᆞ현 ᄎᆔ슈ᄒᆞᆷ으로 감일등 징역 십오년 ᄒᆞ고

ᄌᆡ물을 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