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인민의 복ᄒᆡᆼ이라 닐ᄋᆞᆯ 수 업다 ᄒᆞ노라
관보 대개
○두 번 대죠ᄅᆞᆯ ᄂᆞ리우심
의졍부ᄂᆞᆫ ᄂᆡ각으로 ᄒᆞ고
참졍은 ᄂᆡ각 총리 대신으로 ᄀᆡ뎡ᄒᆞ고
죠칙을 국한문으로 ᄂᆞ리ᄋᆞᆸ셧ᄂᆞᆫᄃᆡ
짐이 ᄉᆡᆼ각건대
나라의 요긴ᄒᆞᆷ은 관졔ᄅᆞᆯ 뎡ᄒᆞ고
각각 그 곳을 엇음에 잇ᄂᆞᆫ지라
이제 읏듬 대신을 ᄀᆞᆯ희여
각 대신을 냄은
외국 문명ᄒᆞᆫ 졔도ᄅᆞᆯ 법밧음니이
이제로브터 졍부ᄅᆞᆯ ᄂᆡ각이라 ᄒᆞ고
나라 졍ᄉᆞᄅᆞᆯ 새롭게 ᄒᆞ노라 ᄒᆞ옵시고
ᄯᅩ 죠칙을 ᄂᆞ리옵셧ᄂᆞᆫᄃᆡ
짐이 ᄉᆡᆼ각건대
ᄂᆡ각은 일만긔을 친ᄌᆡᄒᆞᆷ에 도음이 되여
평ᄒᆞᆫ 법을 요구ᄒᆞᄂᆞ니
이제 그 ᄒᆞ엿던 바ᄅᆞᆯ 곳쳐
모든 대신으로 각기 즁ᄒᆞᆫ ᄎᆡᆨ임을 밧게 ᄒᆞ고
ᄂᆡ각 총리 대신으로 거ᄂᆞ리게 ᄒᆞᄃᆡ
벼ᄉᆞᆯ의 소임을 ᄉᆞᆯ펴
부ᄌᆞᆯ업ᄂᆞᆫ 거ᄉᆞᆫ 덜고
ᄌᆡ능을 ᄀᆞᆯ희여
인ᄌᆡᄅᆞᆯ 구ᄒᆞ고
번다ᄒᆞᆷ을 덜어
막히ᄂᆞᆫ 거ᄉᆞᆯ 통ᄒᆞ고
긴치 아닌 부비ᄅᆞᆯ 존졀히 ᄒᆞ야
급ᄒᆞᆫ 거ᄉᆞᆯ 힘쓰고
법률을 엄히 ᄒᆞ고
벼ᄉᆞᆯ법을 엄슉히 ᄒᆞᆷ이 졍ᄉᆞ졍리ᄒᆞᆷ에 몬져 ᄒᆞᆯ 거시니
모든 대신은 각기 짐의 ᄯᅳᆺ을 톄밧아
헛된 거ᄉᆞᆫ ᄇᆞ리고
실샹을 힘써
즁흥의 업을 륭셩케 ᄒᆞ기ᄅᆞᆯ ᄇᆞ라노니
힘쓸지어다
(칙령 뎨ᄉᆞ십일호)
○ᄂᆡ각 관졔 반포
의졍부ᄅᆞᆯ ᄂᆡ각으로 곳치고
참졍 대신은 ᄂᆡ각 총리 대신으로
협판은 ᄎᆞ관으로
참찬은 셔긔쟝으로
참셔관은 셔긔관으로
쥬ᄉᆞᄂᆞᆫ 긔셔랑으로 ᄀᆡ뎡ᄒᆞ엿더라
○디방젼 고소 폐지
광무 십년 칙령 뎨오십이호에 반포ᄒᆞᆫ 디방 젼고 규졍을 광무 십일년 륙월 이십일 ᄉᆞ십삼호 칙령에 폐지ᄒᆞᆷ이라
훈령
●농샹공부에셔 각 도에 훈령ᄒᆞᄃᆡ
근ᄅᆡ 싀골셔 ᄇᆡᆨ폐층ᄉᆡᆼᄲᅮᆫ더러 협잡ᄇᆡ들이 만흔 회샤ᄅᆞᆯ 셜시ᄒᆞ야
도ᄆᆡᄅᆞᆯ ᄒᆞ며
쇠잔ᄒᆞᆫ 쟝ᄉᆞᄅᆞᆯ 침노ᄒᆞᄂᆞᆫ 고로
원망ᄒᆞᄂᆞᆫ 소ᄅᆡ가 만흐니
대뎌 회샤ᄂᆞᆫ 여러히 ᄌᆞ본을 내던지
혹 혼자 판비ᄒᆞ던지
흔ᄒᆞᆫ ᄯᅢ에 사셔 비싼 ᄯᅢ에 ᄑᆞᆯ아
리익을 ᄎᆔᄒᆞᄂᆞᆫ 거시여ᄂᆞᆯ
이러케ᄂᆞᆫ 아니ᄒᆞ고
다른 쟝ᄉᆞ로 ᄒᆞ여곰 ᄌᆞ유시 못ᄒᆞ게 ᄒᆞ니
모리(牟利)ᄒᆞᄂᆞᆫ 패악ᄒᆞᆫ 버릇이 이ᄀᆞᆺ치 심ᄒᆞᆫ고
엇던 포구와 엇던 쟝시ᄅᆞᆯ 물론ᄒᆞ고
잇ᄂᆞᆫ 바 회샤의 흥왕ᄒᆞ고 죠잔ᄒᆞᆷ을 ᄌᆞ셰히 사실ᄒᆞ야 보ᄒᆞ라 ᄒᆞ엿더라
●농샹공부에셔 경부 텰도 연로 각 군에 훈령ᄒᆞᄃᆡ
텰도에 범입된 뎐토ᄅᆞᆯ 과쳔셔브터 동ᄅᆡᄭᆞ지 쟝ᄎᆞ 파원을 보내여
ᄎᆞ례로 그 갑ᄉᆞᆯ 주겟ᄂᆞᆫᄃᆡ
근ᄅᆡ 무리ᄇᆡ들이 이런 긔미ᄅᆞᆯ 알고
각 뎐토 쥬인을 속이고
헐가로 사셔
제 몸 살질 계교ᄅᆞᆯ ᄒᆞᄂᆞᆫ 쟈ㅣ 죵죵 잇기로
그런 폐단을 엄금ᄒᆞ노니
이 훈령을 번역ᄒᆞ여
각 방곡에 붓쳐
인민들노 ᄌᆞ셰히 알게 ᄒᆞ고
파원 ᄂᆞ려가기ᄅᆞᆯ 기ᄃᆞ려
ᄇᆡᆨ셩으로 뎐토 갑ᄉᆞᆯ 온젼히 밧게 ᄒᆞ라 ᄒᆞ엿더라
셔임(叙任)
議政府 參政 大臣 李完用
의졍부 참졍 대신 리완용씨ᄂᆞᆫ 內閣總理大臣 ᄂᆡ각 총리 ᄃᆡ신이 되엿더라
咸南 함경남도 관찰ᄉᆞ 劉世南 유셰남씨
국ᄂᆡ 잡보
셔울보
○박씨 입셩
금릉위 박영효씨가 륙월 십구일 오후 아홉시에 젼에 잇던 안동 본집에로 드러왓다더라
○셰납ᄒᆞᄂᆞᆫ 인민 쳐판
탁지부에셔 법부에 죠회ᄒᆞᄃᆡ
셰납이 나라헤 큰 졍ᄉᆞ인ᄃᆡ
외읍 우ᄆᆡᆼ들이 셰납의 엄ᄒᆞᆷ을 모로고
완거ᄒᆞᄂᆞᆫ 폐단이 죵죵 잇ᄂᆞᆫ지라
그 징벌ᄒᆞᄂᆞᆫ 일이 본ᄃᆡ 셰무^관리의 직분이 아닌즉
각 디방 검ᄉᆞ의게 훈령ᄒᆞ야
공납을 완거ᄒᆞ거나 범포ᄒᆞᆫ 쟈ᄅᆞᆯ 징벌ᄒᆞᄂᆞᆫ 일에
일졀 셰무관리의 쳥ᄒᆞᆷ을 의지ᄒᆞ야
판리케 ᄒᆞ라 ᄒᆞ엿더라
○장례 ᄐᆡᆨ일
경빈 장례 일ᄌᆞᄅᆞᆯ ᄐᆡᆨ뎡ᄒᆞ엿ᄂᆞᆫᄃᆡ
음력 오월 이십오일 미시가 안장이라더라
○대변통을 셜시
경무 각셔에셔 슌검을 집집이 보내여
즉금 잇ᄂᆞᆫ 측간은 폐지ᄒᆞ고
대변통을 예비ᄒᆞᄃᆡ
만일 아니ᄒᆞᄂᆞᆫ 집이면
경무셔에셔 ᄆᆞᆫᄃᆞ라 주고 갑ᄉᆞᆯ 밧ᄂᆞᆫ다더라
○직쳡 환슈 죠칙
죠칙을 ᄂᆞ리우샤
박영효의게 금릉위 직쳡을 도로 주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경긔보
농림 사감의 불법
슈원 농림학교 사감 변국션씨가 학도ᄅᆞᆯ 무고히 압졔ᄒᆞ고
촌간에 츌몰ᄒᆞ며
인민의 토디ᄅᆞᆯ 헐가로 사며 위협ᄒᆞ기ᄅᆞᆯ
본 법쟝 공용디 소용이라 ᄒᆞ며
압졔 슈단이 ᄶᅡᆨ이 업다고
그 고ᄋᆞᆯ 소문이 랑쟈ᄒᆞ다더라
츙쳥보
●회인 적경
오월 이십이일에 도적 수십명이 각기 긔계ᄅᆞᆯ 가지고
회인군 읍ᄂᆡ 쟝터에 돌입ᄒᆞ야
쟝ᄉᆞ들의 돈과 물건을 무수히 탈ᄎᆔᄒᆞ여 갓다더라
●명ᄉᆡᆨ업ᄂᆞᆫ ᄇᆡ셰
당진 북창 사ᄂᆞᆫ 박졍련은 본이 아젼노릇 ᄒᆞ던 사ᄅᆞᆷ인ᄃᆡ
근ᄅᆡ 려각을 ᄒᆞ며 드러오ᄂᆞᆫ 샹션에 낫낫치 구문이라 ᄒᆞ고
ᄇᆡ ᄆᆡ 쳑에 오십젼 혹 륙십젼 혹 ᄉᆞ십젼식 셰ᄅᆞᆯ 밧ᄂᆞᆫᄃᆡ
션쥬 업ᄂᆞᆫ ᄇᆡ에ᄂᆞᆫ 사공의게라도 밧으니
인민의 원셩이 랑쟈ᄒᆞ다더라
●불가불 엄징ᄒᆞᆯ 것
륙월 초구일에 츙쥬군 삼부 사ᄂᆞᆫ 허범셩 김홍ᄌᆡ 원아산 리슌여 등이 부샹이라 칭ᄒᆞ고
무명잡셰ᄅᆞᆯ 민간에 밧다가
그 고ᄋᆞᆯ 경무셔에 잡혀 갓치엿다더라
젼라보
△동복군에 참혹ᄒᆞᆫ 소문
올 봄에 동복군 외북면 방촌리에 악질이 대치ᄒᆞ야
죽은 사ᄅᆞᆷ이 오십륙명이오
뷘 집이 열세호라더라
△의병을 잡음
젼라도 각 군에 소위 의병이라고 이ᄇᆡᆨ여명이 도라ᄃᆞᆫ니며
작폐가 만흔 고로
각 디방 경무서에셔 ᄉᆞᆯ펴 잡ᄂᆞᆫ 즁인ᄃᆡ
륙월 십오일경에 광쥬 경무셔의셔 에병즁 팔명을 잡고
총과 칼과 탄환 등물을 만히 ᄲᆡ아사 왓다고
뎐보가 ᄂᆡ부 경무 고문부에 왓더라
경샹보
▲리유인이 죽엇다
안경슈 ᄉᆞ건으로 법부 대신 명령을 의지ᄒᆞ야
김ᄒᆡ군 숑졍리 ᄌᆞ긔 집에셔 리유인이 잡혀 올나오다가
밀양군 숑지동 안경옥 ᄀᆡᆨ덤에셔 노막염(腦膜炎)이란 병이 나셔 죽엇다고
뎐보가 경무텽에 왓다더라
강원보
○김화군 적경
오월 이십ᄉᆞ일에 김화군 ᄂᆡ 쳔동 ᄀᆡᆨ쥬 김동학씨 집에 쳥국 쟝ᄉᆞ 쳔등형씨가 류ᄒᆞᄂᆞᆫᄃᆡ
도적놈 네 명이 돌입ᄒᆞ야
포목과 지폐ᄅᆞᆯ 몰수히 ᄲᆡ앗고
그 동리 김챵무씨 집에 돌입ᄒᆞ야
지폐 ᄇᆡᆨ여환과 가산 즙물을 몰수히 가져 갓다더라
○도쳐에 도적 소문
삼쳑군 사ᄂᆞᆫ 리죵만씨가 ᄂᆡ부에 쳥원ᄒᆞᄃᆡ
적한 쟝국경이란 놈의 무리 수십명이 촌려에 횡ᄒᆡᆼᄒᆞ며
인민의 ᄌᆡ산을 ᄲᆡ앗고
ᄉᆡᆼ명을 살해ᄒᆞᆷ으로
잠시ᄅᆞᆯ 부지ᄒᆞᆯ 수 업ᄉᆞ니
본 읍 경무셔에 엄졀히 훈칙ᄒᆞ샤
긔어히 잡아
ᄇᆡᆨ셩으로 살게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평안보
△증산 화ᄌᆡ
증산군 셩ᄐᆡ면 셩오리 박긔연씨 집에셔 불이 나셔
슌식간에 열여ᄉᆞᆺ호가 ᄐᆞ고
즙몰도 몰수히 ᄐᆞᆺ다더라
△일인이 살인ᄒᆞᆷ
명부지 일인 일명이 오월 십구일에 룡강군 신뎡면 사리 사ᄂᆞᆫ 김치록씨의 가ᄉᆞᆷ과 등을 칼로 ᄶᅵᆯ너
당쟝□ 죽고
ᄯᅩ 그 동리 리달슈 리응규 량인을 칼노 ᄶᅵᆯ너
ᄉᆞᄉᆡᆼ이 미판인ᄃᆡ
그 일인은 겸이포에 주ᄌᆡᄒᆞᄂᆞᆫ 일슌ᄉᆞ가 잡아갓다더라
젼국보
●일본 쇼좌ᄅᆞᆯ ᄇᆡ치ᄒᆞᆷ
근일 소문을 드ᄅᆞ니
각 디방 각 진위ᄃᆡ에 일본 쇼좌 ᄒᆞ나식을 ᄇᆡ치ᄒᆞᆫ다더라
외국 잡보
일본보
○환고국ᄒᆞᆯ 운동
일본에 도망ᄒᆞ여 잇ᄂᆞᆫ 모든 국ᄉᆞ범 졔씨가 금릉위 귀국ᄒᆞᆷ을 보고
다 귀국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즁
리쥬용씨ᄂᆞᆫ 이등통감의게 여러 번 뎐보로 귀국ᄒᆞᆷ을 ᄋᆡ걸ᄒᆞ엿다더라
법일보
▲법일됴약 됴인
구라파 뎐보ᄅᆞᆯ 보니
법국 일본협약은 륙월 초십일 오후 네시에 파리 경에셔 됴인되엿다더라
쳥국보
●쳥국과 일본의 불도 시비
일본 불도가 쳥국에셔 ᄇᆡ쳑이 되며
회당이 여러 번 헐님으로
일쳥 간에 문뎨가 되ᄂᆞᆫᄃᆡ
쳥국에셔ᄂᆞᆫ 불도가 우리나라 종교ㅣ니
일본이 젼파ᄒᆞᆯ 연고ㅣ 업고
ᄯᅩ 각국과 약됴ᄒᆞᆫ 즁에
종교ᄅᆞᆯ 임의로 ᄒᆞᆷ은 그리스도교ᄅᆞᆯ 닐ᄋᆞᆷ이라 ᄒᆞ고
일본 공ᄉᆞ의게 항의ᄒᆞ나
일본은 말ᄒᆞ기ᄅᆞᆯ
쳥국이 종교ᄅᆞᆯ 임의로 ᄒᆞᆷ을 허락ᄒᆞ고
엇지 홀노 불도만 거리ᄭᅵᄂᆞ냐 ᄒᆞ야
대단히 시비ᄒᆞᆫ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