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즁츄원 일등의관 민죵묵과 강우형은 다 사직ᄒᆞ여 갈니고

봉샹샤 쥬ᄉᆞ 박봉희와 뎐션샤 쥬ᄉᆞ 김덕ᄒᆡᆼ과

장릉참봉 셔병쥬와 봉샹샤 쥬ᄉᆞ 권죵진과

뎐션샤 쥬ᄉᆞ 됴긔ᄐᆡ와 장릉참봉 죠죵긔와

슌릉참봉 박우록은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신익균은 시죵원 분시어를 ᄒᆡ임ᄒᆞ고

죵이품 홍ᄌᆡ진은 가의를 승ᄒᆞ고

정삼품 송두옥은 죵이품을 승ᄒᆞ고

구품 김남윤은 정삼품을 승ᄒᆞ고

됴긔셕은 뎐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두셩은 봉샹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창현은 장릉 참봉을 임ᄒᆞ고

김형찬은 슌릉 챰봉을 임하다

○ᄉᆞ법 고등 ᄌᆡ판소 검ᄉᆞ 김정목의 보고를 보온즉

회덕 젼 군슈 신ᄌᆡ임은 고을에 잇슬 ᄯᅢ에 뢰물을 밧고 횡렴ᄒᆞ야

사실ᄒᆞᆯ ᄎᆞ로 여러 번 ᄒᆡ부에 훈령ᄒᆞ고 ᄒᆞ야금 압샹ᄒᆞ라 ᄒᆞ엿스나

도망ᄒᆞ야 거쳐를 모로다가

ᄉᆞ송을 인ᄒᆞ야 임의 가두엇다 ᄒᆞ고

강셔 군슈 유치병은 사실ᄒᆞᆯ 일이 잇셔 임의 나슈 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바

ᄒᆡ원이 다 쥬임관인고로 형률명 이심팔장을 의지ᄒᆞ여

법부대신이 알외ᄆᆡ 의쥬ᄒᆞ라 ᄒᆞ옵셧더라

잡보

○향일에 죵로에셔 연셜ᄒᆞ고 군부에 편지보ᄂᆡᆫ 춍ᄃᆡ 위원 제씨가

본샤에 ᄒᆞᆫ 편지를 등록 ᄒᆞ노라

ᄆᆡ일신문샤 샤장 각하

경복자는 향일에 ᄉᆞ민이 죵로에 모혀

이번에 군부에셔 ᄉᆞ관 션ᄐᆡᆨᄒᆞᆫ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연셜ᄒᆞ고 편지ᄒᆞᆯ 젹에

우리가 춍ᄃᆡ위원으로 ᄲᅩᆸ힌 고로

당일 공의ᄒᆞᆫ 몃 ᄇᆡᆨ 명 동포를 ᄃᆡ신ᄒᆞ야 편지를 군부에 보ᄂᆡ엿ᄉᆞᆸ더니

편지 간지 오륙일이 되도록 회답이 죵시 아니 오ᄆᆡ

우리가 동포의 춍ᄃᆡᄒᆞᆫ 직ᄎᆡᆨ을 맛하 보고ᄒᆞᆯ 말ᄉᆞᆷ이 업기로

민망ᄒᆞ야 우리가 ᄌᆞ의로 다시 편지ᄒᆞ고 답장 아니 오ᄂᆞᆫ 이유를 물^은ᄃᆡ

대신ᄭᅴ셔 불너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일젼 편지 대ᄀᆡ에

공평치 못ᄒᆞᆫ 증거가 ᄒᆞᆫ 두 가지가 아니라 ᄒᆞ엿스니

과연 무엇시라고 답장ᄒᆞᆯ 수도 업거니와

무엇시 공졍치 아니ᄒᆞᆫ지도 아지 못ᄒᆞ니

그 증거를 ᄌᆞ셰히 젹어 오면

혹 친죡과 졀쳑 간에 ᄒᆞ나 둘 쓰드ᄅᆡ도

엇지ᄒᆞ여 그리된 ᄉᆞ연을 낫낫치 셜명ᄒᆞ고 ᄌᆞ복이라도 ᄒᆞ겟노라 ᄒᆞ시거날

그동안 슈작된 말은 다 긔록지 못ᄒᆞ거니와

그 증거는 우리 아는ᄃᆡ로 드러 ᄂᆡ여야 ᄒᆞᆯ 터이기로 좌에 앙포ᄒᆞ오니

귀 신문에 이 편지를 올녀 ᄉᆞ민들의계 반포ᄒᆞ여 주심을 ᄇᆞ라오

민완식은 독셔에 낙과ᄒᆞ엿다가 츄후 ᄃᆡ독 ᄃᆡ작 ᄃᆡ거ᄒᆞ여 다시 ᄲᅩᆸ혓고

현형동은 신톄 검ᄉᆞ에 신병으로 낙과되엿다가 다시 속으로 션거되혓고

리셕타는 독셔에 불통ᄒᆞ야 낙과ᄒᆞ엿다가 일홈을 셕귀로 곳치고 다시 ᄒᆞ엿스니

이것만 보아도 공졍치 못ᄒᆞᆫ 증거가 분명 ᄒᆞ오

광무 이년 륙월 이십칠일 ᄉᆞ민 공의회 춍ᄃᆡ위원

졍동명 목원근 홍졍후 리승두 목원형 등 고ᄇᆡᆨ

○요ᄉᆞ이 신젼골에 도적이 대단ᄒᆞ야 인민의 실물ᄒᆞᄂᆞᆫ 거시 늘잇스ᄆᆡ

밤이면 잠을 잘 못잘 디경이라고

경무텽에셔 특별히 경찰 보호ᄒᆞ기를 ᄇᆞ란다고들 ᄒᆞ더라

○이ᄉᆞ이 일긔가 심히 감을다가 어졔 아ᄎᆞᆷ브터 깃분 비가 나리ᄆᆡ

만민의 ᄆᆞ암을 크게 위로ᄒᆞ더라

외국통신

○셔반아와 미국이 싸홈을 시작ᄒᆞᆫ 후로

미국 사ᄅᆞᆷ들이 무엇시던지 셔반아 물건이면 쓰지 안키로 작뎡이 되어

ᄒᆞᆫ 텰로 회샤에셔는 방을 븟치고

그 회샤 사원 즁에 누구던지 샤진ᄒᆞ기 젼 이십ᄉᆞ시에

마눌을 먹ᄂᆞᆫ 사ᄅᆞᆷ은 곳 ᄶᅩ차 ᄂᆡ리라고 ᄒᆞ엿스니

이는 곳 그디방에 다만 셔반아 물건잇ᄂᆞᆫ 거시 ᄆᆞ눌ᄲᅮᆫ이라

이ᄀᆞᆺ치 ᄒᆞᆷ은 너무 심ᄒᆞ다고들 ᄒᆞ더라

○쳥국셔 쟝지동 원셰ᄀᆡ 량씨가 학도를 일본으로 보ᄂᆡ여

ᄉᆞ관을 공부식히려 한다더라

광고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남ᄃᆡ문안 이문샤(以文社) ᄎᆡᆨ판에 각종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셔ᄎᆡᆨ이ᄂᆞ 명함을 박히시리ᄂᆞᆫ 쥬ᄌᆞ 모양은 이 ᄀᆞᆺᄉᆞ오니 다 오시오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대한광무이년 륙월 삼십일 (목요일)

뎨 일권 ᄆᆡ일신문 칠십일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본 신문 뎨 륙십륙 호 론셜에

간셰ᄒᆞᆫ 무리가 일시 상춍을 엇어 국졍을 죠룡ᄒᆞ면

국가이 위ᄐᆡᄒᆞ다 ᄒᆞᆷ과 령을 무러 ᄂᆡ여

일을 셜시는 ᄒᆞ여 노코 실샹 ᄒᆡᆼᄒᆞ지는 아니ᄒᆞ면

님군을 욕되게 ᄒᆞᄂᆞᆫ 역신이라 ᄒᆞᆫ 말을

밧게 안즌 졈잔은 량반들이 보고 시비ᄒᆞᄂᆞᆫ 이가 만타ᄂᆞᆫᄃᆡ

대ᄀᆡ 시비ᄒᆞᄂᆞᆫ 말인즉 이 론셜이 너무 과ᄒᆞ다고도 ᄒᆞ며

혹 위ᄐᆡᄒᆞᆫ 말이라고도 ᄒᆞ며 혹 무식ᄒᆞ다고도 ᄒᆞᆫ다니

이ᄀᆞᆺ치 시비ᄒᆞᄂᆞᆫ 자들은 쥬의가 엇지 드러가셔 그러ᄒᆞᆫ지 모로거니와

과연 셰상에 한심ᄒᆞᆫ 인ᄉᆡᆼ들도 만토다

사ᄅᆞᆷ이 되여 염냥이 적으나 잇ᄂᆞᆫ 자는 ᄂᆞᆷ의 말을 론랄ᄒᆞᆯ 적에

첫ᄌᆡ 그 말이 올흔가 글흔가 혹 거짓말인가 ᄎᆞᆷ말인가 ᄉᆡᆼ각ᄒᆞ여 본 연후에

시비와 진위를 가지고 ᄂᆞᆷ을 ᄎᆡᆨ망도 ᄒᆞ고 칭찬도 ᄒᆞ여야

듯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ᄎᆡᆨ망을 어렵게도 알고 그 칭찬을 깃부게도 듯지

말일 공연히 시비와 진위는 엇지 되엿던지 덥허 노코

내 ᄉᆡᆼ각에 틀닌다고 ᄂᆞᆷ을 나무랜다던지

내비위에 맛ᄂᆞᆫ다고 ᄂᆞᆷ을 츄켜 세우다가는

ᄒᆞᆼ상 ᄌᆞ긔만 밋친 사ᄅᆞᆷ이 되기 ᄉᆔ운 법이라

이 사ᄅᆞᆷ들이 우리 론셜을 론란은 ᄒᆞᆫ다ᄂᆞᆫᄃᆡ

론란ᄒᆞᄂᆞᆫ ᄯᅳᆺ시 분명치 안키로

그 졈자는 량반들을 위ᄒᆞ야 이말을 ᄂᆡ이ᄂᆞᆫ 거시니 ᄉᆡᆼ각들ᄒᆞ여 보시오

첫ᄌᆡ 우리 론셜에 ᄒᆞᆫ 말이 너무 과ᄒᆞ다 ᄒᆞᆫ다니

과ᄒᆞ다ᄂᆞᆫ ᄯᅳᆺ슬 위션 알 슈 업ᄂᆞᆫ 거시

간셰ᄒᆞᆫ 무리가 국졍을 죠롱ᄒᆞ면 나라히 위ᄐᆡᄒᆞ다ᄂᆞᆫ 말이

너무 과히 올타ᄂᆞᆫ ᄯᅳᆺ신지 과히 그르다ᄂᆞᆫ ᄯᅳᆺ신지

엇더케 과ᄒᆞ다ᄂᆞᆫ 말이며

둘ᄌᆡ 위ᄐᆡᄒᆞᆫ 말이라고 ᄒᆞᆫ다니

이 말노 인연ᄒᆞ야 나라히 위ᄐᆡᄒᆞ겟소

이 신문 보ᄂᆞᆫ 이가 위ᄐᆡᄒᆞ겟소

필경은 이런 말ᄒᆞᄂᆞᆫ 자가 위ᄐᆡᄒᆞ다고 ᄒᆞᆯ지라

그러ᄒᆞ나 우리는 본ᄃᆡ 올흔 의리만 직히면

셰샹에 강ᄒᆞ고 튼튼ᄒᆞᆫ 쥴노 밋ᄂᆞᆫ 바인즉

위ᄐᆡᄒᆞᆯ 거시 조곰도 업스려니와

셜샤 ᄯᅳᆺ밧게 혹 위ᄐᆡᄒᆞᆫ 디경에 이르드ᄅᆡ도

쥭ᄂᆞᆫ 것 보다는 더 위ᄐᆡᄒᆞᆯ 일은 업슬 터이니

사ᄅᆞᆷ이 올흔 말과 올흔 일과 올흔 ᄆᆞᄋᆞᆷ을 직히다가 쥭을 디경이며

몸이 쥭ᄂᆞᆫ 날은 셰샹에 영광이 빗날 터이니

다만 그말과 의리를 셰샹에셔 올치 안케 넉일 디경이면

ᄒᆞᆯ 슈 업거니와

올케만 넉일것 ᄀᆞᆺ흐면

그런 계졔를 타셔 쥭지 못ᄒᆞᄂᆞᆫ 거시 어리셕은 사ᄅᆞᆷ이라

국가 흥망에 관계되ᄂᆞᆫ 일이 잇셔도

ᄌᆞ긔 몸의 위ᄐᆡᄒᆞᆷ과 리해샹관 되ᄂᆞᆫ 것만 ᄉᆡᆼ각ᄒᆞ고 말 ᄒᆞ지 ^ 아니 ᄒᆞ면

이 엇지 사ᄅᆞᆷ의 도리라 ᄒᆞ리오

셋ᄌᆡ 이 말이 무식ᄒᆞ다고 ᄒᆞᆫ다니 어늬 귀졀이 무식ᄒᆞ게 되엿ᄂᆞᆫ지 모로거니와

그 유식ᄒᆞᆫ 분들 좀 보세

다 젼후 톄통과 ᄉᆞ리를 다보고 졈잔코 유식ᄒᆞ게 ᄌᆞ긔 몸이 위ᄐᆡᄒᆞᆯᄭᅡ

혹 ᄂᆞᆷ이 시비ᄒᆞᆯᄭᅡ 혹 염녀될ᄭᅡ 혹 ᄒᆡ날ᄭᆞ

이것 뎌것 다 ᄉᆡᆼ각ᄒᆞ고 보니

도모지 말 ᄒᆞᆫ마ᄃᆡ나 일 ᄒᆞᆫ가지 ᄒᆞᆫ 거시 업셔

나라 형셰가 이 디경에 이르럿스니

ᄉᆡᆼ각ᄒᆞ면 붓그럽고 두려운 ᄆᆞᄋᆞᆷ이 ᄉᆡᆼ길 거시어ᄂᆞᆯ

도로혀 이런 말을 ᄂᆡ여 고담 쥰론이나 ᄲᆡ고 안졋스니

대져 쥬의가 엇더케 드러가 그러ᄒᆞ시오

간셰지 ᄇᆡ가 국권을 롱락ᄒᆞ여야 나라히 튼튼ᄒᆞ겟다고 ᄒᆞ엿더면 됴켓소

칭령을 어긔여 님군의 말ᄉᆞᆷ을 즁ᄃᆡ히 넉이지 안ᄂᆞᆫ 자가 츙신이라고 ᄒᆞ엿더면 올타고들 ᄒᆞ겟소

이 말이 ᄃᆡᄒᆞ야 더시비 ᄒᆞᆯ 경계가 잇거던 본샤로 와셔 ᄃᆡ답 좀 ᄒᆞ시오

관보 륙월 이십구일

○삼품 안환은 증계를 면ᄒᆞ여 경무관을 임ᄒᆞ고

인쳔항 경무관 유한익은 쳥원ᄒᆞ야 갈니고

경무관 김슌근은 인쳔항 경무관을 임ᄒᆞ고

법부 참셔관 마쥰영은 판ᄉᆞ로 잇셔셔

민ᄉᆞ를 ᄌᆡ판ᄒᆞᆯ 적에 심판ᄒᆞᆷ이 그릇ᄒᆞᆫ ᄇᆡ 잇ᄂᆞᆫ 고로 면본관ᄒᆞ고

규장각 쥬ᄉᆞ 졍근죠와 봉샹샤 쥬ᄉᆞ 김두셩과 뎐션샤 쥬ᄉᆞ 조긔셕과

쟝릉참봉 김챵현과 슌릉참봉 김형찬과 션원뎐 참봉 김즁셥은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리원승으로 규장각 쥬ᄉᆞ를 임ᄒᆞ고

리의죵으로 봉샹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박병룡으로 뎐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졍익으로 장릉 참봉을 임ᄒᆞ고

리두진으로 슌릉 참봉을 임ᄒᆞ고

오즁묵으로 션원뎡 참봉을 임ᄒᆞ고

리원규와 안영샹은 다 관립쇼학교 교원을 승셔ᄒᆞ다

잡보

○즁츄원 관졔를 다시 죠직ᄒᆞ엿단 말은 젼호에 임의 등ᄌᆡᄒᆞ엿거니와

지금 삼십 명 실직 의관을 뎡ᄒᆞᆯ ᄎᆞ로

젼에 일홈만 가지고 잇던 허다ᄒᆞᆫ 의관들을 지휘ᄒᆞ야 다 쳥원ᄒᆞ게 ᄒᆞ고

삼십 명만 둘 터인ᄃᆡ 그 즁 이십명은 상의원이 되고

십 명은 하의원이 되어

하의원에셔 무ᄉᆞᆷ ᄉᆞ건이던지 긔안ᄒᆞ여 상의원으로 올니면

상의원에셔 그 ᄉᆞ건을 토론ᄒᆞ야 가히 쓸만ᄒᆞᆫ 일이면 졍부에 품쳐ᄒᆞ고

쓰지 못ᄒᆞᆯ ᄉᆞ건이면 그만 둘 터이라 ᄒᆞ니

졍부가 이ᄀᆞᆺ치 죠직됨은 ᄎᆞᆷ 일국에 큰 경ᄉᆞ라

우리ᄂᆞᆫ 대황뎨 폐하의 셩덕을 찬양ᄒᆞ야 만셰를 부르노라

아모 일이던지 ᄒᆞᆼ상 셜시되기 보다 실상으로 ᄒᆡᆼᄒᆞ기가 어려운 법이니

이번에는 졍부에셔 아모됴록 쥬션ᄒᆞ야 시ᄒᆡᆼᄒᆞ도록 심들 쓰실 쥴 밋ᄂᆞᆫ 바이어니와

일변 그 허다ᄒᆞ던 명례 의관들이 ᄒᆞ로 건너큼 갈니고 나다가

지금은 그 길이 막혓스니 셥셥히 넉일 사ᄅᆞᆷ들도 만흐려니와

우리는 위션 관보 번역ᄒᆞ기가 얼마 쉬울 터이니 ᄆᆡ우 ^ 깃분지라

릉참봉 갈니ᄂᆞᆫ 길도 어셔 속히 막히면 더 됴흘너라

○김홍륙씨가 통ᄉᆞ 갈닌 후로 오ᄅᆡ 형젹이 업더니

근일에 무ᄉᆞᆷ 도리가 잇ᄂᆞᆫ지 죵죵 궐ᄂᆡ에 입시ᄒᆞᆫ다더라

○쳥셕골 리죵현은 나히 삼십에 지나지 못ᄒᆞᆫ 소년인ᄃᆡ

무삼 원통ᄒᆞᆫ 일이 잇ᄂᆞᆫ지 일젼에 아편을 먹고 ᄌᆞ쳐ᄒᆞ엿다더라

○근일 경무텽에셔 최학ᄅᆡ씨의 가산 젹물ᄒᆞᆫ 물건을 다시 ᄂᆡ여 쥰 후로

경무텽 신문계에셔 분운히 말ᄒᆞ기를

증거가 분명ᄒᆞᆫ 도젹을 잡아 ᄌᆡ판소로 보ᄂᆡ면

공연히 죄인 잡은 슌검만 이삼 ᄎᆞ식 불너다가 질문ᄒᆞ고

필경은 ᄇᆡᆨ방ᄒᆞ며 젼븟허 ᄂᆡ려오ᄂᆞᆫ 본텽 젼례로

사쥬젼 죄인의 가산 젹물ᄒᆞᆫ 것슬 도로 ᄂᆡ여 주니

그러ᄒᆞᆯ진ᄃᆡ 죄인은 잡아 무엇 ᄒᆞ리오 ᄒᆞ고

눈압헤 현ᄒᆡᆼ범 죄인이나 마지 못ᄒᆞ야 잡고

긔외는 잡기군도 힘써 잡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며

오ᄅᆡ 갓쳣던 죄안을 일젼에 몰슈히 방송ᄒᆞᄂᆞᆫᄃᆡ

노름군도 다 놋코 당금 죄인 일곱 명만 잇다 ᄒᆞ니

경무텽에셔 본ᄃᆡ 죄인을 가두며 ᄌᆡ판ᄒᆞᄂᆞᆫ 권리ᄂᆞᆫ 업스되

법을 범ᄒᆞᄂᆞᆫ 자를 잡아 ᄌᆡ판소로 보ᄂᆡᄂᆞᆫ 거시 직ᄎᆡᆨ이니

아모됴록 직ᄎᆡᆨᄃᆡ로만 ᄒᆡᆼᄒᆞ여 가다가

ᄌᆡ판소에셔 분명히 판결을 공평치 못ᄒᆞ게 ᄒᆞ거든

법률을 가지고 시비ᄒᆞ면 ᄌᆡ판관도 반좌 률이 잇스니

법ᄃᆡ로 ᄒᆞᄂᆞᆫ 거시 맛당ᄒᆞ고

ᄯᅩᄒᆞᆫ 월급을 먹고 직분을 ᄒᆡᆼᄒᆞᆯᄉᆡ 현ᄒᆡᆼ범 죄인을 잡ᄂᆞᆫᄃᆡ 증거가 되엿슨즉

ᄌᆡ판소에셔 부르ᄂᆞᆫ 거시 사ᄉᆞ일이 아니어ᄂᆞᆯ 엇지 괴롭다 ᄒᆞ리오

슌검의 직임은 아모됴록 범법ᄒᆞᄂᆞᆫ 자를 낫낫치 사츌ᄒᆞ여

상여금이라도 타도록 ᄒᆞᄂᆞᆫ 거시 맛당ᄒᆞ니

ᄌᆡ판소에셔 잘못ᄒᆞᆫ다고 나좃차 직분을 ᄒᆡᆼ치 아니ᄒᆞᆷ은 대단히 실슈ᄒᆞᄂᆞᆫ 일이라

우리는 ᄇᆞ라건ᄃᆡ 경무텽 관리들은 좀 달니 ᄉᆡᆼ각들 ᄒᆞ시오

○길쥬 포목 장ᄉᆞ들이 승동에 쥬인을 뎡ᄒᆞ고 잇셔

돈 쳔여 원을 가지고 길쥬로 나려가려 ᄒᆞᄂᆞᆫᄃᆡ

허영화라 ᄒᆞᄂᆞᆫ 자가 말ᄒᆞ기를

아라샤 지젼을 ᄆᆡ 원에 넉량 식 밧고어 가지고 갈것 ᄀᆞᆺ흐면

대리가 될 터이라고 ᄒᆞ야

포목 장ᄉᆞ들을 ᄭᅬ여 가지고 아관 뒤문으로 드러가셔 말ᄒᆞ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