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다ᄅᆞᆫ 만물은 텬쥬의 자최 ᄯᆞᄅᆞᆷ이니 그런즉 사ᄅᆞᆷ은 조물 즁에 왕이 되고 조물의 쥬쟝이 됨은

만물이 사ᄅᆞᆷ으로 말ᄆᆡ암아 조물쟈의 영광을 드러 감격ᄒᆞᆷ이니

사ᄅᆞᆷ은 엇더ᄒᆞᆫ 거신지 보감 뎨일권 구쟝브터 써 아래에 길게 변박ᄒᆞ엿ᄂᆞ니라

이에 우쥬 됴화(調和)의 화합을 긔록ᄒᆞ야 샹고ᄒᆞᆯ지로다

ᄀᆞᆺ흔 죵류의 개톄물(個體物)이 비록 수효ᄂᆞᆫ 측량키 어려우나 다 모혀 ᄒᆞᆫ 죵류의 특셩을 일우고

각 하등 죵류가 ᄀᆞᆺ흔 됴화대로 일우인 샹등 종류를 향ᄒᆞ야 좃고

ᄯᅩ 모든 죵류가 ᄌᆞ긔 본 픔질이 잇서 제 소납대로 조물쟈의 덕과 력양을 현양ᄒᆞ니

글노 인ᄒᆞ야 서로 온젼히 ᄀᆞᆺ흔 초목이 업고 서로 온젼히 ᄀᆞᆺ흔 화초도 업ᄉᆞ나

뎌 만물 즁^에 불합ᄒᆞᆷ은 일졀 업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미국 미미교가 텬쥬교 셔울 로마부에 저희 교 펴기ᄅᆞᆯ 위ᄒᆞ야 만히 힘쓰며 ᄒᆡ마다 이십만 환 가량의 돈을 쓰나

삼십륙년 동안에 그 교에 드러간 쟈가 도합 이ᄇᆡᆨ이십륙 명이오

미국 큰 읍ᄂᆡ 누욕부에는 미미 교인이 텬쥬교에 드러간 쟈가 ᄒᆡ마다 삼ᄇᆡᆨ명이 넘ᄂᆞᆫ지라

이로써 보면 돈 업시 젼교ᄒᆞᄂᆞᆫ 텬쥬교 일년 동안 일이

돈 만히 쓰며 젼도ᄒᆞᄂᆞᆫ 미미교 삼십륙년 동안에 ᄒᆞᆫ 일보다 더 ᄒᆞ도다

▲우연히 슈쟉

아프리까에셔 온 사ᄅᆞᆷ을 보앗나

외인이 교우ᄅᆞᆯ 보고 말ᄒᆞᄃᆡ 네가 디옥을 밋ᄂᆞᆫ다 ᄒᆞ나 나ᄂᆞᆫ 안 밋어

▲교우) 우에 아니 밋나

▲외인) 하 디옥에 갓다가 도로 온 사ᄅᆞᆷ을 보앗나

▲교우) 아니

▲외인) 그러면 디옥이 잇ᄂᆞᆫ 줄을 엇지 밋겟나

▲교우) 그러면 ᄌᆞ네는 아프리ᄭᅡ가 잇ᄂᆞᆫ 줄을 밋나

▲외인) ᄂᆞᆷ들이 다 밋ᄂᆞᆫᄃᆡ 졍신 업ᄂᆞᆫ 이 아니면 엇지 아니 밋겟나

▲교우) 그러나 아프리ᄭᅡ에셔 온 사ᄅᆞᆷ은 못 보앗지

▲외인) 나도 못 보앗지마는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보앗고 ᄯᅩ 모든 사ᄅᆞᆷ이 아ᄂᆞᆫᄃᆡ

▲교우) 디옥을 ᄇᆞᆰ이 아시ᄂᆞᆫ 오 쥬 예수ᄅᆞᆯ 우리가 밋고 ᄯᅩ 디옥을 이 셰샹이 다 밋ᄂᆞ니

아프리ᄭᅡ가 잇ᄂᆞᆫ 거ᄉᆞᆯ 밋음과 ᄀᆞᆺ히 디옥도 잇ᄂᆞᆫ 거ᄉᆞᆯ 일뎡 밋을지니라

▲법률 문답

또 협잡

▲문 강원도 이쳔은 일진회인들이 사방에 ᄃᆞᆫ니며 머리ᄅᆞᆯ ᄭᅡᆨ그라 ᄒᆞ고

본월 보ᄅᆞᆷ 날에는 일병과 일슌사가 만답이라 ᄒᆞᄂᆞᆫ 동리에 와셔 동리 사ᄅᆞᆷ의게 억지로 머리ᄅᆞᆯ ᄭᅡᆨ그라 ᄒᆞ고

ᄭᅡᆨ기 마다 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면 총으로 죽이겟다 ᄒᆞ니 엇지ᄒᆞ리오

▲답 올 여름에 머리 ᄭᅡᆨ그라 ᄒᆞᄂᆞᆫ 훈령이 나기는 낫ᄉᆞ나 그 후에 그만두엇고

ᄯᅩ 이등 통감도 이런 일이 요긴ᄒᆞᆫ 일이 아니니 각 사ᄅᆞᆷ이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거시라 ᄒᆞᆫ지라

이러므로 온 나라헤 ᄇᆡᆨ셩이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ᄂᆞᆫᄃᆡ 먼 싀골셔들 이러케 ᄒᆞᄂᆞᆫ 거슨

다 일진회인이나 일병이나 일슌사의 협잡이니

인민들이 슌죵ᄒᆞᆯ 리치가 업고 그런 일이 잇ᄉᆞ면 졍부에 등장ᄒᆞᆯ 거시니라

▲문 ᄯᅩ 일진회인들이 ᄌᆞ위단에 들나고 위협ᄒᆞ니 엇지ᄒᆞ리오

▲답 ᄌᆞ위단이 본ᄃᆡ 됴흔 일이나 일진회인의 협잡 ᄯᆡ문으로 못쓰게 되엿고

아모러튼지 억지로 들나고 못ᄒᆞᆯ 거시오 각인이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거시며

ᄯᅩ ᄉᆞᄉᆞ로이 셜립ᄒᆞᄂᆞᆫ 회에 온 나라 ᄇᆡᆨ셩이 불가불 다 드러가ᄂᆞᆫ 법이 엇지 잇ᄉᆞ며

ᄯᅩ 이 ᄉᆞ이 엇던 이가 통감부에 무러보니 ᄃᆡ답이 ᄇᆡᆨ셩들의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일이라 ᄒᆞ엿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제 무ᄉᆞᆷ 도ᄅᆞᆯ 셔양셔 가져왓ᄂᆞᆫᄃᆡ 하ᄂᆞᆯ을 욕ᄒᆞ고 셩현을 업수히 넉이고 님금의게 슌죵치 아니ᄒᆞᄂᆞᆫ 역적이오

그 효도ᄒᆞᄂᆞᆫ 셩픔을 밀어 ᄇᆞ려 조샹^의 졔례ᄅᆞᆯ 업시ᄒᆞ고 신쥬ᄅᆞᆯ 불에 ᄉᆞᆯ오며

텬당 디옥이란 말을 젼ᄒᆞ야 미련ᄒᆞ고 우몽ᄒᆞᆫ ᄇᆡᆨ셩들을 고혹ᄒᆞ게 잇ᄭᅳᆯ며

무ᄉᆞᆷ 법슐노 그 흉악ᄒᆞᆫ 죄ᄅᆞᆯ 업시 ᄒᆞᆫ다 ᄒᆞ고 사ᄅᆞᆷ을 환쟝ᄒᆞ야 음욕에 ᄲᅡ지게 ᄒᆞᄂᆞᆫ ᄎᆡᆨ이 잇고

불도의 모양ᄀᆞᆺ히 ᄒᆡᆼᄒᆞᄂᆞᆫ 것도 잇ᄉᆞ며 ᄉᆞ방 녀인들을 모화셔 계견ᄀᆞᆺ치 살고

그 무리 즁에 엇던 이는 신부라 ᄒᆞ고 엇던 이는 교우라 ᄒᆞ야 제 일홈을 밧고아

즁국 쳥미와 한나라 황건 모양으로 일홈을 삼아셔 미리 ᄒᆞᄂᆞᆫ 일을 알고져 ᄒᆞ며

밋친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그 ᄒᆞᄂᆞᆫ 일을 셔울노브터 츙쳥도와 젼라도ᄭᆞ지 젼ᄒᆞ고

그 도가 불ᄀᆞᆺ히 펴이여 좃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무수ᄒᆞᄋᆞᆸ고

승하ᄒᆞᆫ 졍종 대왕이 법도에 어긔ᄂᆞᆫ 모든 거ᄉᆞᆯ ᄉᆞᆯ피고 후폐ᄅᆞᆯ 미리 ᄉᆡᆼ각ᄒᆞ야 엄히 신칙ᄒᆞ고

그 악의 ᄲᅮᆯ희ᄅᆞᆯ ᄲᆡ기 위ᄒᆞ야 효험 잇ᄂᆞᆫ 법령을 세우고

건륭 신ᄒᆡ(乾隆 辛亥)년에 윤지츙(尹持忠) 권샹연(權尙然) 등이 모든 졔ᄉᆞᄒᆞᄂᆞᆫ 거ᄉᆞᆯ 업시 ᄒᆞ고

졔ᄉᆞᄒᆞᆯ ᄯᅢ 쓰ᄂᆞᆫ 물건ᄭᆞ지 업시 ᄒᆞᆷ으로 죽이고

어린 왕신이 그ᄯᅢ에 위에 나아가매 이 강도들이 이 ᄯᅢᄅᆞᆯ 타셔 서로 샹통ᄒᆞ고 친합ᄒᆞ며

란쥬란음(亂酒亂淫)ᄒᆞ고 ᄌᆞ포ᄌᆞ기〔自暴自棄〕ᄒᆞᄂᆞᆫ 무리가 되니

오래지 아냐 마치 물이 넘침 ᄀᆞᆺ고 불이 붓흠 ᄀᆞᆺᄒᆞ야

그 뎨ᄌᆞ들이 퍼지기ᄅᆞᆯ 마치 나무의 엄 돗ᄂᆞᆫ 것ᄀᆞᆺ히 만하져셔 잠간 ᄉᆞ이에 무수히 번치ᄋᆞᆸ고

금년 삼월에 한셩부(漢城府)에셔 강도의 편지와 도젼ᄒᆞᄂᆞᆫ ᄎᆡᆨ을 잡아셔 이 보ᄂᆞᆫ 빙거로 일을 쳐결ᄒᆞ엿ᄉᆞᆸ고

이 일 쳐결ᄒᆞ기 위ᄒᆞ야 의졍 대신(議政 大臣)과 각 관원들을 모호고 몬져 셔ᄎᆡᆨ을 ᄉᆞᆯ피매 뎡약죵(丁若鍾)이 지은 ᄎᆡᆨ이ᄋᆞᆸ고

ᄯᅩ 뎌ㅣ ᄒᆞᄂᆞᆫ 말이 리승훈(李承薰)이 제 아비 동욱(東郁)이 북경갈 ᄯᅢ ᄯᆞ라가셔

양인(洋人)을 ᄉᆞ괴여 그 도 벽파ᄒᆞᄂᆞᆫ 몃 권 ᄎᆡᆨ을 밧아 가지고 와^셔

몬져 이 ᄎᆡᆨ을 리벽(李蘗)과 윤지츙(尹持忠)과 뎡약젼(丁若銓)과 뎡약용(丁若鏞) 형뎨와 리가환〔李家煥〕 등의게 뵈여

그것들이 이 ᄎᆡᆨ을 보고 강론ᄒᆞ야 이대로 ᄒᆡᆼᄒᆞ고 그 일노 말ᄆᆡ암아

제 친부모ᄅᆞᆯ ᄇᆞ리고 류ᄅᆞᆯ 잇ᄭᅳᆯ어 뎨ᄌᆞ가 만코 나라 륜리ᄅᆞᆯ 고치려 ᄒᆞ나

그러나 국법이 엄ᄒᆞᆫ 고로 분ᄒᆞ야 원망ᄒᆞ고 욕ᄒᆞ며 ᄆᆡᆼ셰ᄒᆞ야 국령을 슌죵치 아니ᄒᆞ고 역적일 밧게 다ᄅᆞᆫ ᄭᅬ가 업고

리벽이 죽은 지 오래나 뎡약젼과 뎡약용과 뎡약죵과 리승훈과 리가환 등은 합심ᄒᆞ야 단톄가 된지라

리가환은 륙례지문에 유명ᄒᆞᆷ으로 이픔 벼ᄉᆞᆯ에 잇ᄉᆞ니

그런고로 뎨ᄌᆞ들이 읏듬을 삼아 온갓 일에 슌명치 아님이 업고

리승훈이 가져온 악ᄒᆞᆫ ᄎᆡᆨ을 언문으로 번역ᄒᆞ고 멀니 펴기 위ᄒᆞ야 제가 머리 되고

뎡약용의 유명ᄒᆞᆫ 뎨ᄌᆞ는 홍교만洪敎萬과 김건슌(金建淳)과 최챵현(崔昌賢)지챵홍과 홍필쥬〔洪弼周〕와 최필공(崔必恭) 등이라

뎌들의 ᄒᆞᄂᆞᆫ 말이 ᄯᅩᆨᄯᅩᆨᄒᆞ고 어긋남이 업ᄉᆞ매 뎌 놉흔 션ᄇᆡ와 큰 집 사ᄅᆞᆷ 외에

쳔ᄒᆞᆫ 쟝ᄉᆞ와 슌박ᄒᆞᆫ ᄇᆡᆨ셩들을 만히 ᄉᆞ괴여 모든 이ᄅᆞᆯ 서로 련결ᄒᆞᆷ이 ᄇᆡ암ᄀᆞᆺ치 셔리고 노ᄭᅳᆫᄀᆞᆺ치 ᄆᆡᆺ고

ᄯᅩ 녀인들을 ᄭᅬ여 유인ᄒᆞ니 이 녀인의 머리는 강완슉(姜完淑)이니 곳 홍필쥬의 계모ㅣ오

리인(李裀)이 그젼에 나라 지친으로 역고에 몰녓더니

승하ᄒᆞᆫ 님금이 그 집안 목족ᄒᆞᄂᆞᆫ 도리로 ᄎᆞᆷ아 죽이지 못ᄒᆞ고 셤에로 귀향 보내엿더니

리인의 집안 사ᄅᆞᆷ들이 ᄀᆞ만히 강완슉이와 ᄒᆞᆫ가지로 합력ᄒᆞ야 샤도ᄅᆞᆯ 젼ᄒᆞ기로 악ᄒᆞᆫ 계교ᄅᆞᆯ 마련ᄒᆞᆫ지라

이 일이 발각날 ᄯᅢ에 리인이 밤에 도망ᄒᆞ고 건륭 병신(乾隆 丙申)년에 역적 홍린한(洪麟漢)의 족하 홍요연이

나라 집에 친ᄒᆞᆷ으로 홍지농 등으로 범람ᄒᆞᆫ 일을 ᄭᅮ몃ᄉᆞᄃᆡ

승하ᄒᆞᆫ 님금^이 국족의 망신됨으로 덥허 두엇더니

뎌ㅣ 다시 악한 계교ᄅᆞᆯ 내여 리가환을 ᄉᆞ괴여 ᄀᆞᆺ치 모ᄉᆞᄒᆞ고

윤ᄒᆡᆼ슈(尹行修)는 ᄌᆡ샹의 권셰로 홍요연을 도아 톄결ᄒᆞᆷ을 일우게 ᄒᆞ고 국법을 돌아보지 아니ᄒᆞ며

힘을 다ᄒᆞ야 죠뎡 모든 일을 어ᄌᆞ럽게 ᄒᆞ고 악ᄒᆞᆫ 무리로 ᄒᆞ여곰 ᄆᆞᄋᆞᆷ대로 ᄒᆞ게 ᄒᆞ며

샤도ᄒᆞᄂᆞᆫ 도적을 보건대 제 본 ᄆᆞᄋᆞᆷ을 일코 ᄎᆞᆷ람ᄒᆞᆫ ᄯᅳᆺ으로 ᄀᆞ만히 일을 ᄭᅮ민 지가 오래니

거쥭으로는 샤도를 보호ᄒᆞᄂᆞᆫ 모양이나 속은 반심을 픔엇ᄉᆞ니

그 ᄒᆡᆼᄉᆞ가 나라흘 어ᄌᆞ러이ᄂᆞᆫ 긔계ᄅᆞᆯ 쓸 ᄯᆞᄅᆞᆷ이라

그러므로 리인이 뎌 무리의게ᄂᆞᆫ 신통ᄒᆞᆫ 보ᄇᆡ가 되엿ᄉᆞ오며

얼마 후에 뎌 무리 서로 의론ᄒᆞ야 간신히 쥬문모(周文謨)ᄅᆞᆯ 엇어셔 제 신부ㅣ라 ᄒᆞ고

강완슉의 집에 굴과 ᄀᆞᆺ치 숨겨두고 그 사ᄂᆞᆫ 곳과 셩명을 무ᄅᆞᆫ즉

바로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ᄭᅮ며 만 가지로 제 악을 숨기고

여러 번 형벌ᄒᆞ여도 그 속이ᄂᆞᆫ 고집을 이긔지 못ᄒᆞᄋᆞᆸ고

이 쥬문모는 그 류의 계교ᄒᆞᄂᆞᆫ 괴슈ㅣ오 그 젼ᄒᆞᄂᆞᆫ 도의 근원이라

그 무리가 쥬문모ᄅᆞᆯ 에워 호위ᄒᆞ야 ᄒᆞᆫ가지로 뎌ᄅᆞᆯ 위ᄒᆞ야 죽기ᄅᆞᆯ ᄉᆞ양치 아니ᄒᆞ니

나라희 위ᄐᆡᄒᆞᆫ 디경을 보건대 거의 다 망ᄒᆞ고 다만 숨긔만 조곰 ᄂᆞᆷ은 모양이라

이ᄅᆞᆯ ᄉᆡᆼ각ᄒᆞ매 즉금ᄭᆞ지 ᄯᅥᆯ니오며 그 악을 막고 그 ᄲᅮᆯ희를 ᄲᆡᆯ 동안이 ᄆᆡ우 밧부ᄋᆞᆸ고

리인과 홍요연과 윤ᄒᆡᆼ슈는 제 스ᄉᆞ로 목ᄆᆡ기〔絞死〕ᄅᆞᆯ 분부ᄒᆞᄋᆞᆸ고

쥬문모와 뎡약죵과 리승훈과 홍교만 등은 다 졍법ᄒᆞᄋᆞᆸ고 리가환은 쟝하에 죽고 뎡약젼과 뎡약용 등은 대죄로 벌ᄒᆞᄋᆞᆸ고

샤도의 모든 계교ᄅᆞᆯ 내던 황ᄉᆞ영〔黃嗣永〕은 미리 풍파ᄅᆞᆯ 알고 잡히지 아니려고 피ᄒᆞ엿다가 구월에 ᄎᆞᄌᆞ 잡고 츄열ᄒᆞ니

제 말이 리승훈이 셔양인의게 ᄎᆡᆨ을 가져온 후 북경 잇ᄂᆞᆫ 양인들과 샹통^ᄒᆞᆷ을 ᄭᅳᆫ치지 아니ᄒᆞ고

김유산〔金有山〕과 황심(黃沁)과 옥쳔희〔玉千禧〕등이 동지ᄉᆞ冬至使 ᄯᅢ에

다만 그 ᄉᆞ환으로 ᄅᆡ왕ᄒᆞ고 나라 망ᄒᆞ게 ᄒᆞᄂᆞᆫ 계교ᄅᆞᆯ 다 셔양인의게셔 밧고

쥬문모는 례ᄉᆞ 사ᄅᆞᆷ의 옷ᄉᆞᆯ 닙어 죠션 디경에 서로 긔회ᄒᆞ야 밤ᄂᆞᆺ으로 거른 후에

ᄀᆞ만이 을묘(乙卯)년 봄에 이 나라에 드러와셔 여러 ᄒᆡ 동안을 숨어 잇ᄉᆞ며 샤도의 두목이 된지라

쥬문모ᄂᆞᆫ 본ᄃᆡ 소쥬부 강남〔蘇州府 江南〕일등 읍ᄂᆡ 사ᄅᆞᆷ이라

면쥬 조각에 쓴 편지가 적물이 되여 잡히니

이는 곳 황심과 옥쳔희가 샹의ᄒᆞ고 옷 속에 ᄀᆞᆷ초아 모로게 타국에로 가져 가려ᄒᆞᄂᆞᆫ 편지라

황심이 말도 듯고 편지ᄅᆞᆯ 보니 이 편지 속에 우리 나라 망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두 가지 획ᄎᆡᆨ을 타국 사ᄅᆞᆷ의게 ᄀᆞᄅᆞ쳣ᄉᆞ니

ᄒᆞ나흔 모든 셔양국에 편지ᄒᆞ야 바다로셔 ᄇᆡ 몃ᄇᆡᆨ 쳑과 군ᄉᆞ 오륙 만과 대한구와

다ᄅᆞᆫ 무셔운 군긔ᄅᆞᆯ 가져와 쇼국을 치게 ᄒᆞ고

ᄒᆞ나흔 죠션 디경 변문〔邊門〕에 쟝ᄉᆞᄒᆞᄂᆞᆫ 모양으로 여러 무리ᄅᆞᆯ 살게 ᄒᆞ여

편지ᄅᆞᆯ 샹통ᄒᆞ야 그 경영ᄒᆞᄂᆞᆫ 일을 굿게 ᄒᆞ려 ᄒᆞᄋᆞᆸ고 김유산과 황심과 옥쳔희 ᄒᆞᄂᆞᆫ 말이 다 맛고

ᄯᅩ 류ᄒᆞᆼ검〔柳恒儉〕과 윤지헌(尹持憲) 등 말을 드ᄅᆞᆫ즉 셔양 군함 쳥ᄒᆞᆯ 계교ᄂᆞᆫ 분명히 잇섯다 ᄒᆞ고

일ᄒᆞᄂᆞᆫ 부비 등졀은 리가환 등이 당ᄒᆞ기로 ᄒᆞ고 황ᄉᆞ영의 말도 그러타 ᄒᆞ니

슬프다 바ᄅᆞᆫ ᄆᆞᄋᆞᆷ과 바ᄅᆞᆫ 의리로 ᄉᆡᆼ각ᄒᆞ오면

태셔 각국이 이런 조고마ᄒᆞᆫ 나라와 아모 혐의ᄒᆞᆯ 샹관이 업거ᄂᆞᆯ 엇지 바다흘 건너 젹은 나라흘 진멸ᄒᆞ려 ᄒᆞ리오

필경 이 도적들이 힘이 업ᄉᆞᆷ으로 하ᄂᆞᆯ가헤 도아줌을 ᄇᆞ라고

셔양 바다 밧게 잇ᄂᆞᆫ 군ᄉᆞ들을 쳥ᄒᆞᆯ ᄆᆞᄋᆞᆷ을 둔 거시오

ᄯᅩ 뎌 무리들이 문을 열어주고 나라흘 망ᄒᆞ려 ᄒᆞᆫ 거시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우쥬(宇宙)의 됴화(調和)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만물이 ᄒᆞᆷᄭᅴ 향방ᄒᆞᄂᆞᆫ 바 리샹(理想)을 말ᄆᆡ암아 서로 화합(和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ᄒᆞᆫ 조물이 다ᄅᆞᆫ 조물에 밋ᄎᆞᄂᆞᆫ ᄒᆡᆼ력(行力)으로 화합ᄒᆞ야

샹친(相親)ᄒᆞᄂᆞᆫ ᄯᅢ도 잇고 ᄉᆡᆼ존경ᄌᆡᆼ生存競爭ᄒᆞᄂᆞᆫ ᄯᅢ도 잇서

마치 ᄉᆡᆼ물과 ᄀᆞᆺᄒᆞᆫ 죵류의 개톄물(個体物)이 ᄉᆡᆼ존경ᄌᆡᆼ을 ᄒᆞᄂᆞᆫ지라

이 경ᄌᆡᆼ의 결과ᄂᆞᆫ 젼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번번이 나ᄂᆞᆫ 바ㅣ 아니어니와

만유ㅣ 경ᄌᆡᆼᄒᆞ야 완젼ᄒᆞᆫ 쟈ㅣ 되거나 혹 그러치 못ᄒᆞ면 보존이라도 ᄒᆞᄂᆞ니

만물의 이 ᄒᆡᆼ력이 물톄의 비쳔ᄒᆞᆫ 분ᄌᆞ(分子)의게ᄭᆞ지 잇ᄉᆞᆷ은 모든 물톄가 서로 당긔ᄂᆞᆫ 힘이 잇고

광ᄎᆡ와 더위와 뎐긔ᄅᆞᆯ 서로 통ᄒᆞ며 쳔만 모양으로 운동ᄒᆞ야

이 곳에셔 다ᄅᆞᆫ 곳으로 올마감이니 이에 분명ᄒᆞᆫ 결과(結果)를 ᄒᆞ나 ᄉᆞᆯ펴 보라

물이 ᄯᅡ 우헤 덧덧이 흐르며 그 ᄯᅡ흘 기름지고 걸게 ᄒᆞ든지 혹 물결에 파이며 문허지게 ᄒᆞ든지 ᄒᆞ며

대ᄒᆡ(大海)가 ᄒᆞᆷᄭᅴ 디구에 하층(下層)을 일우고

ᄉᆡᆼ물(生物)노 말ᄒᆞ게 되면 그 ᄒᆡᆼ력이 더옥 친근ᄒᆞ고 더옥 유효ᄒᆞᆫ지라

ᄒᆡ빗과 더위가 초목의게 못ᄒᆞᆯ 거시 무어시며

음식의 약독물 ᄀᆞᆺ흔 거시 유긔물(有機物)을 ᄃᆡᄒᆞ야 못ᄒᆞᆯ 거시 무어시뇨

그ᄲᅮᆫ 아니라 더고나 쵸월ᄒᆞᆫ 거ᄉᆞᆫ ᄒᆞᆫ ᄀᆞᆺᄒᆞᆫ 죵류의 개톄물이 제 후예의게 ᄭᅵ쳐 주ᄂᆞᆫ 미묘ᄒᆞ고 능ᄒᆞᆷ이 잇ᄉᆞ니

뎌 형질 유젼(形質 遺傳) ᄒᆞᄂᆞᆫ 묘리ᄂᆞᆫ ^ 가히 측량치 못ᄒᆞᆯ 바ㅣ오

조물의 톄력(體力)도 이ᄀᆞᆺ치 친근ᄒᆞ고 긔묘ᄒᆞ거든

심력(心力)과 지력(智力)이 잇ᄂᆞᆫ ᄒᆡᆼ위ᄅᆞᆯ 보고 무ᄉᆞᆷ 말을 ᄒᆞᆯ고

사ᄅᆞᆷ이 혹 하등 유물의 작용(作用)을 당ᄒᆞᄂᆞᆫ ᄯᅢ 잇ᄉᆞ나

제 ᄌᆡ조와 능간과 지식과 지혜와 ᄋᆡ욕이 힘으로써 하등 유물을 쥬관ᄒᆞ고 작용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이 만물에 ᄆᆡ이고 ᄒᆞᆷᄭᅴ 만물을 다ᄉᆞ려 변화케 ᄒᆞ니

사ᄅᆞᆷ이 디구에 거쳐 ᄒᆞᆫ 이후로 제 ᄌᆡ조와 지혜와 능간과 ᄋᆡ욕의 힘으로써 젹이 변ᄀᆡ케 ᄒᆞᆫ 거시 분명ᄒᆞ고

동물(動物)과 식물(植物)도 만히 변ᄀᆡᄒᆞᆫ 거시 분명ᄒᆞ고

ᄯᅩ 사ᄅᆞᆷ이 비록 사회에 ᄆᆡ여 쇽ᄒᆞ엿ᄉᆞᄃᆡ 사회를 임의로 변화케 ᄒᆞ고

이구신조(以舊新造) ᄒᆞ야 녯 일을 궁구ᄒᆞ다가 훗 거ᄉᆞᆯ 마련ᄒᆞᆷ도 분명ᄒᆞ며

사ᄅᆞᆷ이 죵향 즁에 잇ᄉᆞ나 죵향의 조롱거리ᄂᆞᆫ 되지 아니ᄒᆞ야

지혜와 지식과 ᄌᆡ조와 능간과 ᄋᆡ욕의 힘으로써 뎌 요ᄒᆡᆼ을 쥬관ᄒᆞ매

곳 명오ㅣ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그 직임을 들어내고 ᄌᆞ쥬쟝도 쥰허ᄒᆞᄂᆞ니라

그러므로 도덕은 만물 즁에 죵조리가 되여 만물이 다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나고 사ᄅᆞᆷ은 텬쥬를 위ᄒᆞ야 낫시매

명오와 ᄆᆞᄋᆞᆷ을 민쳡ᄒᆞ게 다ᄉᆞ리고 ᄌᆞ긔를 잘 닥가 써 뎌를 셤겨야 ᄒᆞᆯ지니라

만유ㅣ 긔셩원인(起成原因)이신 텬쥬를 말ᄆᆡ암아 ᄉᆡᆼ겻시니

샹등 유물노브터 하등 유물에 니ᄅᆞ히 다 수다ᄒᆞᆫ 뎨이 원인(第二 原因)으로 말ᄆᆡ암아 텬쥬ᄭᅴ 쇽ᄒᆞ엿ᄉᆞ니

만유ㅣ ᄒᆞᆫ결ᄀᆞᆺ치 텬쥬ᄭᅴ로 도라가ᄂᆞᆫ지라

우리는 엇지 이ᄅᆞᆯ 가져 변론ᄒᆞᄂᆞᆫ고

ᄒᆞᆫ 번 눈을 열매 아모 유물에든지 긔관은 ᄒᆡᆼ위를 위ᄒᆞᆷ인 줄을 아니

비컨대 목관(目官)은 보기 위ᄒᆞ야 잇고 이관(耳官)은 듯기 위ᄒᆞ야 잇고

명오는 츄론하기 위ᄒᆞ야 잇ᄉᆞ며 하등 ᄒᆡᆼᄉᆞ는 샹등 ᄒᆡᆼᄉᆞ를 위ᄒᆞ야 잇서

감각(感覺)ᄒᆞᆷ은 명오^를 위ᄒᆞ야 잇고 언어(言語)는 진도를 ᄇᆞᆰ히기 위ᄒᆞ야 잇고

부분(部分)은 젼부(全部)를 위ᄒᆞ야 잇고 닙ᄉᆡᄂᆞᆫ 나무ᄅᆞᆯ 위ᄒᆞ야 잇고

ᄉᆞ지는 육구ᄅᆞᆯ 위ᄒᆞ야 잇고 개인(個人)은 사회를 위ᄒᆞ야 잇ᄂᆞᆫ지라

만물 즁에도 이와 ᄀᆞᆺ치 하등 원ᄒᆡᆼ은 샹등 원ᄒᆡᆼ을 위ᄒᆞ야 나고 육신은 령혼을 위ᄒᆞ야 잇고

ᄲᅮᆯ희ᄂᆞᆫ ᄭᅩᆺᄎᆞᆯ 위ᄒᆞ야 잇고 ᄭᅩᆺᄎᆞᆫ 실과ᄅᆞᆯ 위ᄒᆞ야 잇ᄉᆞ며 하등 유물은 샹등 유물을 위ᄒᆞ야 잇고

광물(鑛物)은 식물(植物)을 위ᄒᆞ야 잇고 식물은 동물(動物)을 위ᄒᆞ야 잇고

뭇 유물은 ᄒᆞᆷᄭᅴ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잇고 사ᄅᆞᆷ은 곳 텬쥬를 위ᄒᆞ야 잇ᄂᆞ니라

광대ᄒᆞᆫ 유물이라도 혹 ᄆᆡ우 미쇼ᄒᆞᆫ 유물에 쇽하야 요구ᄒᆞᄂᆞᆫ ᄯᅢ 잇서 흔이 ᄌᆞ긔만 못ᄒᆞᆫ 이의게도 ᄆᆡ양 구ᄒᆞᆯ 거시 잇ᄉᆞ니

고담을 본즉 젼에 ᄒᆞᆫ ᄉᆞᄌᆞ(獅子)ㅣ 밧게 나가다가 그물에 걸여 아모리 부ᄅᆞ지져도 버셔날 길이 업더니

마ᄎᆞᆷ 쥐 ᄒᆞ나히 와셔 그물 ᄒᆞᆫ ᄆᆡ듭을 ᄯᅳᆺ어 노흐매 그물이 다 풀어뎌 ᄉᆞᄌᆞㅣ 곳 나왓다 ᄒᆞ니라

그러나 만유ㅣ 서로 혼잡ᄒᆞᆷ이 업시 화합ᄒᆞ야 덧덧이 우쥬의 죵향을 향ᄒᆞ야 가ᄂᆞ니라

즉금 만물이 뎨 본셩대로 뎡ᄒᆞᆫ 바를 ᄯᅥ남이 업시 번셩ᄒᆞᆷ인 엇짐은지 샹고ᄒᆞᆯ지니

개톄와 죵류와 사회가 모다 왕셩ᄒᆞ야 모다 만류 부쥬〔輻湊〕에셔 다쇼간 리 ᄂᆞᆷᄂᆞᆫ 바ㅣ 잇서 각각 다 제 힘대로 완젼ᄒᆞ려 ᄒᆞ나

하등 죵류 즁에 여러 개톄는 제 목뎍에 밋치지 못ᄒᆞᄃᆡ 그 죵류는 목뎍에 아니 밋ᄎᆞᆯ 수 업ᄂᆞ니라

이에 령명ᄒᆞᆫ 조물노 말ᄒᆞ건대 명오와 량심이 다 본분을 쥰ᄒᆡᆼᄒᆞ고 텬쥬를 슌죵ᄒᆞᆷ으로써

ᄆᆞᄌᆞ막 위쟈ᄭᆞ지 밋치니 이는 곳 령명ᄒᆞᆫ 조물이 이 셰샹에 도모ᄒᆞᆯ 지션이니라

▲텬쥬교 회보

◉보감 이권 뎨팔십삼쟝에 긔ᄌᆡᄒᆞ기ᄅᆞᆯ 북아메리ᄭᅡ에 신부 총수가

一千九百九十八원이라 ᄒᆞ엿더니 진실노 샹고ᄒᆞᆫ즉 一萬 一千九百十八원이러라

◉텬쥬의 은혜로 렬교로셔 셩교회에 드러가ᄂᆞᆫ 이가 만흠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거시

우리를 권ᄒᆞᆷ이 되니 이러므로 렬교 귀화ᄒᆞᄂᆞᆫ 수ᄅᆞᆯ 갓금 반포ᄒᆞ노라

오스ᄯᅳ렐니아에 셩교 번셩ᄒᆞᄂᆞᆫ 영광

○일쳔팔ᄇᆡᆨ이십년에

◉신부 二원(員) ◉교우 약간 잇섯더니

○일쳔구ᄇᆡᆨ칠년에

◉홍의 쥬교 一위 ◉대쥬교 二위 ◉쥬교 十四위

◉신부 一千四百원 ◉교우 一千一百萬명

◉남 즁학교 二百三十五쳐 ◉쇼학교 一千八十쳐 ◉녀 즁학교 一百六十쳐

◉학ᄉᆡᆼ 十三萬명 ◉슈녀 五千五百명 ◉ᄌᆞ션원(慈善院) 九十四쳐

▲우연히 슈쟉

우에 그 문에로 드러가야 ᄒᆞ겟나

▲엇던 외인이 말ᄒᆞ기ᄅᆞᆯ 너희 셩교회에 이샹ᄒᆞᆫ 거시 만흐니

비컨대 아모 날이나 고기 먹어도 관계치 아니ᄒᆞᄃᆡ 엇던 날에ᄂᆞᆫ 고기ᄅᆞᆯ 먹으면 대죄가 된다 ᄒᆞ고

아모 날에ᄂᆞᆫ 일을 못ᄒᆞᄂᆞᆫ 규측이 잇다 ᄒᆞ니 이런 거슨 무ᄉᆞᆷ ᄭᅡᄃᆞᆰ이오

▲교우) 텬쥬^ᄭᅴ셔 그러케 시기셧ᄉᆞ니ᄭᅡ 그러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