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외인) 글셰 그러치마는 우에 사ᄅᆞᆷ들이 ᄆᆞᄋᆞᆷ대로 못ᄒᆞ나

무ᄉᆞᆷ 큰 관계되ᄂᆞᆫ 일이면 이런 규측이 잇ᄉᆞ려니와 고기 먹고 아니 먹ᄂᆞᆫ 것 ᄀᆞᆺ흔 일이야 무ᄉᆞᆷ 큰 관계가 잇ᄂᆞᆫ고

▲교우) 비컨대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ᄇᆡᆨ셩의게 무ᄉᆞᆷ 됴흔 거슬 주시마 ᄒᆞ시ᄂᆞᆫᄃᆡ

다만 명ᄒᆞ시기ᄅᆞᆯ 누구든지 나ㅣ 주ᄂᆞᆫ 거슬 밧으려면 대궐 아모 문에로 드러오라 ᄒᆞ신지라

이거시 못ᄒᆞ실 일이오

▲외인) 님금 ᄆᆞᄋᆞᆷ대로 ᄒᆞ시지오

▲교우) 글셰 님금ᄭᅴ셔 ᄆᆞᄋᆞᆷ대로 그러케 ᄒᆞ시ᄂᆞᆫ 연고는 그 됴흔 거슨 ᄇᆡᆨ셩의게 불가불 주실 것도 아니오

ᄇᆡᆨ셩이 님금의 명ᄒᆞ신대로 ᄒᆞᄂᆞᆫ 거슨 불가불 직분이니

이러므로 아모 문에로 드러가든지 본ᄃᆡ 큰 관계되ᄂᆞᆫ 일은 아니나 슌명ᄒᆞ고 아니ᄒᆞᄂᆞᆫ ᄃᆡ 큰 관계가 잇ᄂᆞᆫ지라

그와 ᄀᆞᆺ히 텬쥬ᄭᅴ셔 우리의게 주시ᄂᆞᆫ 것도 우리가 불가불 밧을 거시 아니니

텬쥬의 명ᄒᆞ신 대로 ᄒᆞ여야 주시ᄂᆞᆫ 것도 밧겟고 명령을 봉승ᄒᆞᄂᆞᆫ 직분도 될지라

만일 님금ᄭᅴ셔 명ᄒᆞ신 문에로 아니 드러가고 ᄆᆞᄋᆞᆷ대로 아모 문에로나 드러가겟다 ᄒᆞ면

주시ᄂᆞᆫ 됴흔 거슬 밧도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주시ᄂᆞᆫ 님금을 쉽게 넉이ᄂᆞᆫ 대죄가 되ᄂᆞ니라

▲법률 문답

ᄌᆡ판소 ᄀᆡ졍 규측

▲문 ᄌᆡ판소가 근ᄅᆡ ᄀᆡ졍되엿다니 그 규측이 엇더ᄒᆞ뇨

▲답 여러 됴목이 만흔ᄃᆡ 그 요긴ᄒᆞᆫ 몃 가지ᄂᆞᆫ 이 아래 보라

△법률 뎨팔호

○ᄌᆡ판소ᄅᆞᆯ 일우는 법

대총법

ᄌᆡ판소는 네히 잇ᄉᆞ니

一 대심원(大審院)

二 공소원(控訴院)

三 디방 ᄌᆡ판소(地方 裁判所)

四 구ᄌᆡ판소(區裁判所)

○구ᄌᆡ판소는 판ᄉᆞ가 혼자 ᄌᆡ판을 ᄒᆡᆼᄒᆞᄂᆞ니

一 민ᄉᆞ(民事)는 이ᄇᆡᆨ환 이하 되ᄂᆞᆫ 숑ᄉᆞ며 집이나 무ᄉᆞᆷ 물건 ᄆᆞᆫᄃᆞᆯ고 곳치ᄂᆞᆫ ᄃᆡ 쥬인과 품군 ᄉᆞ이에 숑ᄉᆞ며

토디의 경계며 머슴과 쥬인 간이며 려ᄀᆡᆨ과 식쥬인 간 숑ᄉᆞㅣ오

二 구ᄌᆡ판소가 형ᄉᆞ(刑事)로 가도고 ᄯᅡ리고 가혼 벌금ᄒᆞᄂᆞᆫ ᄌᆡ판권이 잇고

만일 ᄒᆞᆫ 구ᄌᆡ판 쳐소자 쳐치 못ᄒᆞᆯ ᄯᅢ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잇는 다ᄅᆞᆫ 구ᄌᆡ판소로 결말ᄒᆞ게 ᄒᆞᆷ

금ᄉᆞ(檢事)의 ᄌᆡ무는 경찰관이 나셔긔로 ᄒᆡᆼ케 ᄒᆞᆷ〔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나라 군신 ᄇᆡᆨ셩이 다 무셔워 겁내고 ᄯᅥᆯ녀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골속ᄭᆞ지 ᄉᆞᄆᆞᆺ기로

즉시 황심과 김유산과 옥쳔희와 황ᄉᆞ영과 류ᄒᆞᆼ검을 다 졍법ᄒᆞ엿ᄉᆞ오며

쇼국 쳔ᄒᆞᆫ 디방이 바다 모통이에 잇서 텬ᄌᆞ의 은혜ᄅᆞᆯ 무수히 밧고 대국 안헤 잇ᄂᆞᆫ 나라히 례로 ᄒᆡ마다 죠공ᄒᆞ고

쇽ᄒᆞᆫ 각국에 큰 일이 잇ᄉᆞ면 즉시 ᄉᆞ신을 보내여 텬ᄌᆞᄭᅴ 고ᄒᆞᄂᆞᆫ 법을 아ᄋᆞᆸ고

ᄯᅩᄒᆞᆫ 나라흘 모해ᄒᆞᄂᆞᆫ 샤도의 도적 등을 만히 죽이고 위ᄐᆡᄒᆞᆫ 디경에셔 버셔나 즉금은 무ᄉᆞ 평안ᄒᆞᄋᆞᆸ고

ᄯᅩ 텬ᄌᆞ의 명쳘ᄒᆞ심으로 모든 일을 다 통쵹ᄒᆞ실 줄노 알고 쇼국 모든 일의 연유ᄅᆞᆯ 알외오며

비록 이 도적들은 거의 다 업시ᄒᆞ엿ᄉᆞ오나 필경은 ᄂᆞᆷ 져지패류가 운동ᄒᆞᆯ 념려가 업지 못ᄒᆞ오며

ᄯᅩ 망명 죄인이 만히 잇ᄉᆞᆯ ᄯᅳᆺᄒᆞ오니 불가불 각별 엄칙ᄒᆞᆯ지라

이러므로 텬ᄌᆞᄭᅴ 업ᄃᆡ여 비ᄋᆞᆸᄂᆞ니 폐하ᄂᆞᆫ 각 도에 분부ᄒᆞ샤 만일 그런 죄인이 잇거든 낫낫치 잡아 보내여 주ᄋᆞᆸ쇼셔

만일 이 은혜ᄅᆞᆯ 허락ᄒᆞ시면 텬죠 위엄이 외국ᄭᆞ지 나타나ᄋᆞᆸ고 대국에 ᄆᆡ인 나라히 평안ᄒᆞᄋᆞᆸ고

평안ᄒᆞᆷ을 서로 통ᄒᆞ여 텬ᄌᆞ의 인ᄌᆞᄒᆞ심을 ᄇᆞ라고 신은 ᄌᆞ식이 되여 연유ᄅᆞᆯ 알외여 번거롭게 ᄒᆞᆯ 도리 업ᄉᆞ오니

죄인을 잡아 보내라 ᄒᆞᆫ 거시 공경ᄒᆞᄂᆞᆫ 도리가 아니오나

그 위엄을 쵹범ᄒᆞᄂᆞᆫ 거시니 조심ᄒᆞ고 무셔워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ᄒᆞᆫ 거시ᄋᆞᆸ고

쥬문모ᄂᆞᆫ 츄열ᄒᆞᆯ ᄯᅢ 그 의복 셩음과 모양이 죠션 사ᄅᆞᆷ과 다ᄅᆞᆷ이 업고 타국 사ᄅᆞᆷ의 빙거가 업ᄂᆞᆫ지라

그러므로 샤도의 두목으로 알고 그대로 판단ᄒᆞ야 졍법ᄒᆞ엿ᄉᆞᆸ고

황ᄉᆞ영이 말은 바ᄅᆞᆫ지 ᄯᅩᄒᆞᆫ 알 수 업ᄉᆞ니 쳐결ᄒᆞᆷ이 혹 그ᄅᆞᆺ되기 쉬오며

그러나 대국 사ᄅᆞᆷ 쥬 신부와 그 모든 도적의 말이 그ᄅᆞ나 올흐나

나라흘 보존ᄒᆞ고 악류 징계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벌육 아닐 길이 업ᄉᆞᆸ고

대국에 ᄆᆡ인 나라로셔 아니 알욀 수 업ᄉᆞ오니 이 모든 번거ᄒᆞᆫ 거시 공경지도가 아니오나

바ᄅᆞᆫ ᄆᆞᄋᆞᆷ과 바ᄅᆞᆫ 말ᄉᆞᆷ이오며 북경을 향ᄒᆞ야 하ᄂᆞᆯ 구ᄅᆞᆷ을 우러러 보고

아래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잘 보존ᄒᆞ게 ᄒᆞ여 주시기ᄅᆞᆯ ᄇᆞ라오며

이거시 나라흘 탁란ᄒᆞ게 ᄒᆞᆫ 샤도적을 베힌 모든 일의 시작과 ᄆᆞᄎᆞᆷ이니이다

법대로 대신 죠윤대와 신ᄆᆡ슈ᄅᆞᆯ 텬죠에 보내고 쥬문됴 례부에 밧치오니 텬ᄌᆞᄭᅴ 올니기ᄅᆞᆯ ᄇᆞ라ᄂᆞ이다

ᄒᆞ엿더라

가경 륙년 십월 이십일일

텬ᄌᆞㅣ 이 글을 보신 후 답쟝ᄒᆞ시ᄃᆡ 죠션 대신 죠윤대 등이 북경에 드러와셔 죠공ᄒᆞ고

무ᄉᆞᆷ 글 ᄒᆞᆫ ^ 쟝을 례부에 드려셔 ᄒᆞᆫ 벌을 벗기고 내게 뵈거늘 이 글을 보건대

죠션은 내게 쇽ᄒᆞᆫ 나라히라 그 어린 님금 ᄯᅢ를 타 악당이 작란ᄒᆞ매

님금이 죠신과 관쟝의게 분부ᄒᆞ야 그 괴슈ᄅᆞᆯ 죽여 그 환란을 막고 평안ᄒᆞᆷ을 다시 회복ᄒᆞ고

ᄯᅩ 그 일 ᄆᆞᄎᆞᆫ 후에 그 일의 시말과 모양을 내게 알왼 거슨 법례에 당연ᄒᆞ나

김유산과 황심과 옥쳔희 등이 동지ᄉᆞ ᄯᅢ마다 ᄀᆞ만히 ᄯᆞ라와 양인과 ᄉᆞ괴여 샤도를 밧아갓다 ᄒᆞᆷ은 거ᄌᆞᆺ말이로다

양인이 여긔 잇ᄂᆞᆫ 거슨 텬문 술수에 ᄇᆞᆰ은 고로 비록 ᄇᆡᆨ여년을 머물넛ᄉᆞ나 타국 사ᄅᆞᆷ 통ᄒᆞᆷ을 금ᄒᆞ엿고

ᄯᅩ 양인이 바다흘 건너와셔 법대로 슌명ᄒᆞ고 은밀히 도를 젼ᄒᆞᆫ 일도 업고 사ᄅᆞᆷ을 유인ᄒᆞᆷ도 업ᄉᆞ니

이제 그 나라헤셔 도적이 동지ᄉᆞ ᄯᅢ마다 드러와 도를 밧아 ᄂᆞᆷ의게 젼ᄒᆞᆫ다 ᄒᆞᄂᆞᆫ 말은 다 무함이오 의리 업ᄉᆞᆷ이라

그 도적들이 필경 다른 ᄃᆡ셔 도를 엇어 가지고 온갓 계교를 젼ᄒᆞ다가 탄로ᄒᆞ매

그 도의 근본을 숨기려 ᄒᆞ야 이런 말을 ᄒᆞᆫ 거시니 밋을 것 업ᄂᆞᆫ 말이오

님금이 위엄을 써 관쟝과 ᄇᆡᆨ셩의게 ᄎᆞᆷ 도를 공경ᄒᆞ야 직희고 샤도를 물니치게 ᄒᆞ면 가히 그 씨ᄭᆞ지 업서질지라

만일 그 도적을 온젼히 업시 ᄒᆞ지 못ᄒᆞ야 망명ᄒᆞᆷ을 념려ᄒᆞᆷ은 진실노 그러ᄒᆞ니

이런고로 우리 나라 디경 관쟝의게 분부ᄒᆞ야 ᄉᆞᆯ피게 ᄒᆞᆯ 거시오

만일 잡히거든 제 본국에로 보내여 다ᄉᆞ리게 ᄒᆞ라 ᄒᆞ엿ᄉᆞ니

이는 내가 즁히 ᄉᆞ랑ᄒᆞᆷ으로 도아주ᄂᆞᆫ 빙거를 드러냄이라

이런 ᄉᆞ연을 그 나라 례부에 보내여 그 님금의게 보이게 ᄒᆞ라

ᄒᆞ시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첫재 날 조셩ᄒ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첫재 날에 텬쥬ㅣ 빗츨 내시다 ᄆᆡ양 보니 텬쥬ㅣ 처음에 텬디를 조셩ᄒᆞ실ᄉᆡ

이 처음 조셩ᄒᆞᆷ으로써 모든 ᄌᆡ료가 형셩(形成)의 자최 된지라

그러나 아직 ᄒᆞᆫ 광대ᄒᆞᆫ 혼돈ᄒᆞᆫ 것 ᄯᆞᄅᆞᆷ이라 ᄯᅡ흔 것츨고 뷔여 캄캄ᄒᆞ고 어두운ᄃᆡ 그 혼돈 슈디 우헤 텬쥬의 신이 계시더라

ᄆᆞᄎᆞᆷ내 그 디경에 얼마 오래 잇고 아님을 아직 ᄇᆞᆰ히 아지 못ᄒᆞ나 필경은 오래 잇섯ᄉᆞ리로다

필연 뎌 혼돈이 광대ᄒᆞᆫ 덩이 되여 모양도 업고 실샹도 업더라

텬쥬ㅣ 자긔 젼능을 가지샤 쳔만 각 항 모양을 일우려 ᄒᆞ심이라

텬쥬ㅣ 몬져 조셩ᄒᆞᆫ 바 ᄌᆡ료ᄅᆞᆯ ᄎᆔᄒᆞ샤 ᄇᆡᆨ공을 지으실ᄉᆡ

ᄌᆞ긔 공부를 광(光)이며 열(熱)에 ᄇᆡ치ᄒᆞ샤 빗치 잇고 업ᄂᆞᆫ ᄌᆡ료를 분별ᄒᆞ야

빗치 되기ᄅᆞᆯ 명ᄒᆞ시니 곳 빗치 응ᄒᆞ야 일우이니 이는 닐ᄋᆞᆫ 바 ᄎᆞᆷ 조셩ᄒᆞᆷ이 아니라

다만 ᄀᆡᆼ조(更造)ᄒᆞᆷ을 닐ᄋᆞᆷ이니 곳 임의 지은 ᄌᆡ료를 가져 일우심이라

그럴지라도 이 ᄀᆡᆼ조ᄒᆞᆷ이 명쳘ᄒᆞ고 무한ᄒᆞᆫ 권능을 들어내ᄂᆞᆫ 보ᄅᆞᆷ이니

이 ᄀᆞᆺ흔 명쳘ᄒᆞᆷ과 젼능이 아니고는 빗헤 긔이ᄒᆞᆫ 원ᄒᆡᆼ을 ᄆᆞᆫᄃᆞᆯ고 혼돈 슈디를 빗최지 못ᄒᆞ리로다

ᄒᆡ를 ᄆᆞᆫᄃᆞᆯ기 젼에 빗치 잇다 ᄒᆞᆷ이 의리에 부당ᄒᆞ랴

현금 물리학쟈들이 톄질과 빗치 서로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톄질이 업서도 빗치 잇ᄉᆞᆯ 만ᄒᆞ니

눈으로 보ᄂᆞᆫ 톄질에셔 간예ᄒᆞᆷ이 업다 ᄒᆞᄂᆞ니 가령 공긔로 인ᄒᆞ야 셩음을 일우나

그러나 소ᄅᆡ를 내ᄂᆞᆫ 거^시 공긔와 간예ᄒᆞᆷ이 업ᄂᆞ니라

이 빗헤 본톄는 류동톄(流動体)니 허공(空虛)에 분발ᄒᆞ야 형톄를 ᄯᅩᄒᆞᆫ ᄉᆞᄆᆞᆺ고

광파(光波)에 흐르매 광파의 ᄎᆞ례 잇서 빗치 나타나ᄂᆞ니 이는 여러 사ᄅᆞᆷ의 실험(實驗)으로써 명증(明證)ᄒᆞᆫ 바ㅣ라

태양이 잇기 젼에 빗치 잇ᄉᆞᆷ이 만만코 못될 일이 아니라 셩운(星雲)이 이거ᄉᆞᆯ ᄯᅩᄒᆞᆫ 인증ᄒᆞᄂᆞ니

셩운은 원시 물톄(原始 物体) 덩이라 아직 조직(組織)을 일우지 못ᄒᆞ고 다만 조직의 ᄀᆞ음이라

됴흔 쳔리경을 가지고 그 형샹을 ᄉᆞᆯ펴 보면 텬하슈天河水로 더브러 현졀히 다르니 곳 망원경(望遠鏡)을 ᄎᆔᄒᆞ야 보면 알지라

쳔리경으로 텬하슈를 보면 가히 무수ᄒᆞᆫ 별을 보ᄃᆡ

셩운을 아모리 됴흔 분광긔(分光器)를 가지고 볼지라도 엇던 셩운 즁에 별 ᄒᆞᆫ 개를 엇어 보지 못ᄒᆞ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박학쟈들의 식견으로 엇기 젼에 발셔 임의 셩경에 실녀 잇고

ᄯᅩᄒᆞᆫ 이 박학쟈들이 엇은 식견이 크게 이 일을 명증ᄒᆞ야 목도목격(目覩目擊)ᄒᆞ야 ᄇᆞᆰ히 아니

거ᄌᆞᆺ 학문이 거ᄉᆞ리나 엇지 능히 당ᄒᆞ리오

우헤 말ᄒᆞᆫ 실험이 업ᄉᆞᆯ지라도 가히 써 증험ᄒᆞᆯ 만ᄒᆞ니 가령 돌을 서로 부듸쳐 마치 부시 치ᄃᆞᆺᄒᆞ면 곳 불ᄯᅩᆼ이 잇ᄂᆞ니

이는 곳 밋헤 류동톄 태양으로 말ᄆᆡ암아 잇지 아니ᄒᆞᆷ을 증험ᄒᆞᆷ이 아니랴

이에 텬쥬ㅣ 빗치 됴흠을 보시니 곳 빗치 본셩에 합당ᄒᆞᆫ 품질(品質)이며 셩질(性質)이 잇ᄉᆞᆷ을 위ᄒᆞ야 ᄒᆞᆷ이라

ᄯᅩᄒᆞᆫ 빗과 어두움을 분간ᄒᆞ셧ᄉᆞ나 그러나 우리 보ᄂᆞᆫ 일월셩신을 아직 일우지 아니ᄒᆞ셧더라

빗흘 닐너 ᄂᆞᆺ이라 ᄒᆞ시고 어두움을 닐너 밤이라 ᄒᆞ시고 이에 죠셕이 되매 인하야 ᄒᆞᆫ 날이 되니라

▲텬쥬교 회보

◉셔력 거년 십월 초구일에 덕국 ~황뎨 폐하와 황후 폐하와 공쥬ᄭᅴ셔 ᄌᆞ동챠(自動車)ᄅᆞᆯ ᄐᆞ시고

푸라원불(Frauenbourg) 읍에 쥬교ᄅᆞᆯ 심방ᄒᆞ셧ᄂᆞᆫᄃᆡ

량위 폐하ᄭᅴᄋᆞᆸ셔 쥬교 쳐소에셔 다과를 진어ᄒᆞ신 후에 황후 폐하와 공쥬ᄭᅴ셔는 머물너 계시고

황뎨 폐하ᄭᅴ셔는 대셩당(大聖堂)을 유람ᄒᆞ시고

그 대셩당에 무ᄉᆞᆷ 픔직이 잇던 텬문학ᄉᆞ 고볠닉(Copernic) 신부 묘소에 유람ᄒᆞ신 후 져믈기에야 환궁ᄒᆞ셧다더라

고벨닉 ᄉᆞ졍은 경향신문 뎨오십ᄉᆞ호 학문론에 보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一〕▲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일홈만 샹관 말고

▲김) 아모 교회든지 교회라고 다 구령ᄒᆞᆯ 거시 아닌 줄을 아시오

▲박) 알지오 텬쥬ᄭᅴ셔 오ᄂᆞᆫ 교는 다만 ᄒᆞ나ᄲᅮᆫ이니 그 교회에 드러가야 구령ᄒᆞ지오

▲김) 그러ᄒᆞ니 예수ᄅᆞᆯ 밋ᄂᆞᆫ 예수 교회로 드러가면 넉넉ᄒᆞ지오

▲박) 이것도 넉넉ᄒᆞ지 못ᄒᆞᆫ 거슨 오 쥬 예수의 교ᄅᆞᆯ ᄒᆡᆼᄒᆞ려면 오 쥬 예수의 명ᄒᆞ신 대로 ᄒᆞ여야 ᄒᆞᆯ지라

본ᄅᆡ 오 쥬 예수ㅣ 명ᄒᆞ시기ᄅᆞᆯ 당신이 세우신 본교회로 드러가라 ᄒᆞ셧ᄉᆞᆸᄂᆡᆫ다

▲김) 그러키에 우리 교회 일홈이 예수교인즉 ᄎᆞᆷ 예수ᄭᅴ셔 세우신 교이지오

▲박) 하 일홈으로 샹관ᄒᆞᆯ 일이 아니니 예수교ᄅᆞᆯ 우리 나라헤셔 예수교ㅣ라 일홈ᄒᆞ지

셔양셔나 미국셔는 예수교ㅣ라 일홈ᄒᆞ지 아^니ᄒᆞ고

텬쥬교도 우리 나라헤셔 텬쥬교ㅣ라 일홈ᄒᆞ지 셔양셔는 텬쥬교ㅣ라 일홈ᄒᆞ지 아니ᄒᆞᄂᆞ니

이러므로 교회의 일홈으로만 말ᄒᆞᆯ 거시 아니라 각 교의 본 도리ᄅᆞᆯ ᄉᆞᆯ펴

ᄎᆞᆷ 오 쥬 예수ᄭᅴ셔 세우신 교인지 아닌지 ᄉᆡᆼ각ᄒᆞᆯ 거시왼다 〔미완〕

▲법률 문답

ᄌᆡ판소 ᄀᆡ졍 규측 (련쇽)

▲디방 ᄌᆡ판소 민ᄉᆞ(民事)가 첫 번으로는 구ᄌᆡ판소 ᄌᆡ판 권한(權限)에 쇽ᄒᆞ지 아닌 것과

두 번재로 구ᄌᆡ판에 불복이나 륵숑ᄒᆞᆫ 숑ᄉᆞ요

▲황족에 ᄃᆡᄒᆞᆫ 민ᄉᆞ 숑ᄉᆞ의 첫 번 ᄌᆡ판권은 경셩 디방 ᄌᆡ판소에 쇽ᄒᆞᆷ

二 형ᄉᆞ(刑事)에 ᄌᆡ판권이 잇ᄉᆞ나 첫 번으로는 구ᄌᆡ판소나 대심원의 권한에 쇽ᄒᆞ지 아닌 숑ᄉᆞ며

둘재 번으로는 구ᄌᆡ판소 ᄌᆡ판에 불복과 륵숑ᄒᆞᆫ 것이오

각 디방 ᄌᆡ판소에 ᄒᆞᆫ두엇 민ᄉᆞ 형ᄉᆞ부〔民事 刑事部〕ᄅᆞᆯ 두고 판ᄉᆞ 셋과 ᄌᆡ판쟝 ᄒᆞ나흘 조직ᄒᆞᆷ

▲공소원〔控訴院〕

공소원은 디방 ᄌᆡ판소의 ᄌᆡ판에 ᄃᆡᄒᆞᄂᆞᆫ 불복과 륵숑ᄒᆞᆷ을 쳐결ᄒᆞᄂᆞ니라

▲대심원〔大審院〕

대심원은 ᄆᆞᄌᆞᆷ막으로〔終審〕디방 ᄌᆡ판소나 공소원의 둘재 판결에 ᄃᆡᄒᆞᄂᆞᆫ 샹고〔上告〕나[더 큰 ᄌᆡ판소에 가단 말]

공소원의 ᄌᆡ판에 ᄃᆡᄒᆞ야 불복이나 륵숑에 당ᄒᆞ야 ᄌᆡ판ᄒᆞᄂᆞᆫ 권이 잇ᄂᆞ니라

▲황족의 범죄에 ᄃᆡᄒᆞᄂᆞᆫ ᄌᆡ판권은 첫 번이나 ᄆᆞᄌᆞ막이 대심원에 쇽ᄒᆞ며

대심원에 ᄒᆞᆫ두엇 민사부와 형ᄉᆞ부ᄅᆞᆯ 두고 판ᄉᆞ 다ᄉᆞᆺ과 ᄌᆡ판쟝 ᄒᆞ^나흘 조직ᄒᆞᆷ

▲이 법률은 륭희 이년 일월 일일노브터 시ᄒᆡᆼ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치명ᄒᆞᆫ 쥬 신부는 대국 사ᄅᆞᆷ이니 법으로 의론ᄒᆞ면 대국에로 보낼 거시나 죠션셔 죽엿ᄉᆞᄃᆡ

텬ᄌᆞ의 답쟝에 아모 말도 업ᄂᆞᆫ 거시 이샹ᄒᆞ도다

필경 나라헤셔 이 글을 보고 몃 가지ᄅᆞᆯ ᄲᆡ고 돌녀 보게 ᄒᆞᆷ이라

그ᄯᅢ 교우들 말이 텬ᄌᆞㅣ 그 일노 죠션 님금을 크게 ᄎᆡᆨ망ᄒᆞᆫ 일이 잇다 ᄒᆞ고

셥졍과 대신들이 놀나고 무셔워ᄒᆞ야 즉시 북경에로 은(銀)을 만히 보내여 텬ᄌᆞ의 노ᄅᆞᆯ 풀엇다 ᄒᆞ니

이는 일뎡ᄒᆞᆯ 수ᄂᆞᆫ 업ᄉᆞ나 그럴 ᄯᅳᆺᄒᆞ도다

뎨오쟝은 셩교 일노 나라 륜음과 ᄆᆞᄌᆞ막 몃 교우 치명ᄒᆞᆷ과 ᄯᅩᄒᆞᆫ 젼에 긔록ᄒᆞᆫ 거ᄉᆞᆯ 대개 총론ᄒᆞᆷ이라

류아오스딩〔柳恒儉〕과 황알네상델 ᄉᆞ영〔黃嗣永〕등은 역고와 셩교 일노 죽이기ᄅᆞᆯ 결안ᄒᆞ니

남인〔南人〕들이 이 여러 큰 집 교우의 혹 죽지 아니ᄒᆞ고 귀향가ᄂᆞᆫ 이도 잇고

그 집이 온젼히 망ᄒᆞ지 아닌 거ᄉᆞᆯ 보고 ᄆᆞᄋᆞᆷ이 오히려 쾌치 못ᄒᆞ야 새로 공론ᄒᆞ고 샹셔ᄒᆞᄃᆡ

귀향가ᄂᆞᆫ 이ᄅᆞᆯ 다시 불너드려 새로 판단ᄒᆞ고 죽은 사ᄅᆞᆷ의 녀인들과 ᄋᆞᄒᆡ들을 다ᄉᆞ리고

그 가산은 누구ᄅᆞᆯ 의론치 말고 다 젹몰ᄒᆞ고져 ᄒᆞ니

김대비ᄭᅴ셔 즉시 허락지 아니ᄒᆞ나 샹셔ᄒᆞᄂᆞᆫ 신하들이 그치지 아니ᄒᆞ고

아모됴록 셥졍 대비ᄅᆞᆯ ^ 부쵹여 허락 ᄂᆞ리시도록 여러 번 모화 의론ᄒᆞ더니 우연히 큰 조당이 니러나셔 막히니라

어린 ~님금의 시년 이십삼셰라 아직 죠뎡 일을 샹관치 아니시더니 그 날에야 이 일을 알으시고 걱졍ᄒᆞ야 닐ᄋᆞ샤ᄃᆡ

나라 신하들은 ᄇᆡᆨ셩을 보존ᄒᆞᆯ ᄉᆡᆼ각은 업고 다만 죽이기로만 공론ᄒᆞᆫ다 ᄒᆞ시고

이 후는 이젼 판단ᄒᆞᆫ 일을 다시 론란치 말나 분부ᄒᆞ시니

이 악ᄒᆞᆫ 일 ᄭᅮ미던 사ᄅᆞᆷ의 공론이 다 ᄉᆞᆯ아지고 죽은 집 ᄌᆞ손들이 얼마 보존ᄒᆞ야

이제ᄭᆞ지 그 님금의 인ᄌᆞᄒᆞ신 은혜ᄅᆞᆯ 감샤ᄒᆞ더라

그 날은 십일월 황알네샹델 치명ᄒᆞ던 날이라

~님금이 엄금ᄒᆞ신 후로 우헤셔 군난이 그치니 그러므로 대비ᄭᅴ셔 ᄆᆞᄋᆞᆷ은 엇더턴지 다시 셔학군을 잡지 말나 분부ᄒᆞ시고

교인 다ᄉᆞ리기ᄅᆞᆯ 위ᄒᆞ야 새로 낸 판의금(判義禁)을 허톄ᄒᆞ시니

그ᄯᅢ 신하들이 군난 ᄉᆞ졍을 ᄌᆞ셰히 말ᄒᆞ야 륜음을 ᄂᆞ리울ᄉᆡ

슌조 임슐(純祖 壬戌)년 십이월 이십이일이라

대뎨학(大提學) 리만슈는 나라 명을 밧ᄌᆞ와 샤도ᄅᆞᆯ 쳐 벽파ᄒᆞ노라

님금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우리 하ᄂᆞᆯ과 니어 오신 조샹의 ᄌᆞᆷᄌᆞᆷ히 나라흘 도으심으로 뎌 ᄯᅢ 큰 악의 근원 되ᄂᆞᆫ 그 괴슈가 곳 법에 업ᄃᆡᆫ지라

공경ᄒᆞ야 종묘샤직에 고ᄒᆞ고 모든 신민의게 닐ᄋᆞ노니

이는 팔도가 ᄒᆞᆫ가지로 경하ᄒᆞᆯ 복이오 만셰에 덧덧ᄒᆞᆫ 륜리를 폄이라

ᄉᆡᆼ각건대 긔ᄌᆞ(箕子)ᄅᆞᆯ 봉ᄒᆞᆫ 수쳔리 디방이 승평ᄒᆞᆫ 지 ᄉᆞᄇᆡᆨ년이라

그 ᄇᆡᆨ셩은 ᄉᆞ농공샹이오 그 문학은 시셔례악詩書禮樂이오

외오고 ᄇᆡ호ᄂᆞᆫ 바는 요슌 우탕 문무 공ᄆᆡᆼ 졍쥬(堯舜 禹湯 文武 孔孟 程朱)의 훈계오

닥가 직희ᄂᆞᆫ 거슨 군신 부ᄌᆞ 부부 쟝유 붕우(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의 륜리라

대개 우리 여러 조샹이 서로 니어오심에 쥬남 쇼남(周南 召南)이 덕화가 닐어나고

세 벼리의 교가 잇고 여러 셩현들이 륙경(六經)의 ᄯᅳᆺ을 풀어 ᄇᆞᆰ혀 일쳔 셩인의 ᄆᆞᄋᆞᆷ 젼ᄒᆞ심을 힘닙은지라

크신 우리 션왕이 이십ᄉᆞ셰ᄅᆞᆯ 빗나게 다ᄉᆞ렷ᄉᆞ며

바른 학에 오ᄅᆞᆺᄒᆞ신 ᄆᆞᄋᆞᆷ으로 션ᄇᆡᄅᆞᆯ 놉히시고 도를 즁히 넉이시며

쥬부ᄌᆞ 젼셔(朱夫子 全書)를 표쟝ᄒᆞ시고 즁화(中華)ᄅᆞᆯ 놉히시며 오랑캐ᄅᆞᆯ 물니치시고

로츈츄[魯春秋 공ᄌᆞ의 ᄎᆡᆨ] 도통(道統)을 ᄇᆞᆰ이 드러내시니

온 나라 안헤 효도가 흥왕ᄒᆞᆷ은 몸소 ᄒᆡᆼᄒᆞ시며 ᄆᆞᄋᆞᆷ에 품음을 밀위심이오

온 세샹이 그 착ᄒᆞᆷ에 도라와 지난 ᄃᆡ마다 화ᄒᆞ고 머무ᄂᆞᆫ ᄃᆡ마다 신긔ᄒᆞ여짐이 잇더니

먼 셔편에셔 더러운 긔운이 드러와 쇼즁화려의 디방을 감히 ᄒᆞ고져 ᄒᆞ여 크게 ᄆᆞᆰ은 거ᄉᆞᆯ 더러일 줄을 누가 알앗ᄉᆞ리오

그 셤기ᄂᆞᆫ 바는 ᄇᆡ얌의 귀신과 쇠 귀신이라 거의 반 셰샹이나 미혹ᄒᆞ게 ᄒᆞ고

그 말ᄒᆞᄂᆞᆫ 바는 텬당과 디옥이며 신부라 쥬교라 닐ᄏᆞ라 그 밧드러 놉힘은 시동(尸童)에셔 더ᄒᆞ고

십계라 칠극이라 ᄒᆞᄂᆞᆫ 명목의 망녕됨은 부작과 ᄀᆞᆺ고

살기ᄅᆞᆯ 됴하ᄒᆞ고 죽기를 슬희여ᄒᆞᆷ은 인졍이여ᄂᆞᆯ 칼과 톱을 됴흔 자리 보ᄃᆞᆺ ᄒᆞ며

조샹을 ᄉᆡᆼ각ᄒᆞ며 근본을 갑ᄂᆞᆫ 거슨 텬리여ᄂᆞᆯ 졔ᄉᆞ를 업시ᄒᆞᆯ 거시라 ᄒᆞ니

약오〔若敖〕의 귀신이 주리지 아니며 집속에셔 ᄒᆞᄂᆞᆫ 말이 ᄯᅩᄒᆞᆫ 더럽도다 폐ᄒᆞ여 ᄇᆞ리고

나라흘 원망ᄒᆞ며 ᄯᅳᆺ을 일흔 것들이 무리를 짓고 쟝ᄉᆞ와 시졍과 농군과 계집들이 모도혀 풍쇽을 멸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