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뎌ㅣ 능히 알 만ᄒᆞᆫ 거세 긔초를 ᄎᆞ자 엇게 마련ᄒᆞᆫ 바ㅣ라
그런즉 무ᄉᆞᆷ 연고로 육신 잇기 젼에 령혼이 잇다고 ᄒᆞ겟ᄂᆞ뇨
령혼이 육신 잇기 젼에 잇단 말은 비록 리치에 온ᅎᅧᆫ히 어긋난 말이 아니나 ᄭᆡᄃᆞ라 알지 못ᄒᆞᆯ 바ㅣ오
넉넉ᄒᆞᆫ 빙거ㅣ 업ᄂᆞᆫ 말이며 령혼이 완젼치 못ᄒᆞᆫ 톄가 되매
제 본 ᄒᆡᆼ력을 부리기 위ᄒᆞ야 불가불 육신과 합ᄒᆞ여야 ᄒᆞᄂᆞᆫ지라
그럴진대 육신이 ᄉᆡᆼ길 ᄯᅢ에만 가히 조셩ᄒᆞᆷ을 밧을 거시니
육신과 결합ᄒᆞ기 젼에 령혼이 잇ᄉᆞᆷ은 그 본셩에 버셔난 거시니라
령혼이 텬쥬셩에셔 갈나져 나온다(分出) ᄒᆞᄂᆞᆫ 말은
이왕 변박ᄒᆞᆫ 우쥬즉신론(宇宙卽神論)과 ᄀᆞᆺ히 허황지셜 ᄯᆞᄅᆞᆷ이니
만일 이 말과 ᄀᆞᆺ히 될 양이면 텬쥬신이 혹 모로시ᄂᆞᆫ ᄯᅢ도 잇고 혹 알으시ᄂᆞᆫ ᄯᅢ도 잇ᄉᆞᆯ 거시오
우리로 더브러 공부ᄒᆞ시고 만물은 뎌ㅣ 친히 내신 바ㅣ로ᄃᆡ ᄉᆞᆯ펴 샹고ᄒᆞ야 ᄇᆡ호실 거시오
우리가 그릇치매 텬쥬 신도 그릇치실 거시오
만일 우리가 무ᄉᆞᆷ 어려운 ᄭᅳᆺ히나 혹 알아듯지 못ᄒᆞ야 분주ᄒᆞ매 텬쥬신도 어려워ᄒᆞ실 거시니
이 말을 올흔 줄노 넉여 밋ᄂᆞᆫ 이는 뎌ㅣ 아모리 텬쥬ㅣ 계심을 밋노라 ᄒᆞ나
텬쥬셩이 무어신지도 알지 못ᄒᆞ고 크게 그릇쳐 잘못 형용ᄒᆞᆷ이니라
그러나 뎌러나 우쥬즉신론은 털ᄭᅳᆺ 만ᄒᆞᆫ 빙거도 업시 텬쥬의 덕능을 사ᄅᆞᆷ의게 베풀어 주니
글노 밀외건대 온갓 완젼치 못ᄒᆞᆷ과 뭇 사ᄅᆞᆷ의 죄악을 텬쥬ᄭᅴ로 ᄒᆞᆷᄭᅴ 돌녀 보내여 모욕(侮辱)ᄒᆞᆷ이니라
▲텬쥬교 회보
우연히 슈쟉에 이왕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예수교ᄅᆞᆯ ᄇᆞ리고 텬쥬 교회에 드러가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공부 만히 ᄒᆞ고 ᄌᆡ물 만흔 사ᄅᆞᆷ이 만흐니 이 사ᄅᆞᆷ들이 텬쥬교의 도리ᄅᆞᆯ 아ᄂᆞᆫ 빙거니라
이 ᄉᆞ이 미국셔 예수교ᄅᆞᆯ ᄇᆞ리고 텬쥬교에 드러간 사ᄅᆞᆷ이 만흔 즁에
◉오레곤 예수교 감독이 ᄌᆞ긔 안해와 ᄌᆞ녀 아홉명이 ᄒᆞᆫ가지로 귀화ᄒᆞ고
태평양 가헤 잇ᄂᆞᆫ 텰도 회샤 쥬쟝이 귀화ᄒᆞ고 아판스달 쟝로교 대학 교쟝 말찰씨가 귀화ᄒᆞ고
고롬비아 대학교 션ᄉᆡᆼ 윗츠씨가 귀화ᄒᆞ고 치가고 신문회 샤쟝 할씨가 귀화ᄒᆞ고
회군 쟝관 윌드씨의 ᄯᆞᆯ도 귀화ᄒᆞ엿ᄉᆞ니
그 사ᄅᆞᆷ들이 ᄌᆡ물이 만흔 사ᄅᆞᆷ인즉 귀화ᄒᆞᄂᆞᆫ 거시 셰쇽 일을 위ᄒᆞ야 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ᆯ 수 업고
ᄯᅩ 그 사ᄅᆞᆷ들이 이 ᄌᆡ조도 만코 공부도 만히 ᄒᆞᆫ 사ᄅᆞᆷ인즉 귀화ᄒᆞᄂᆞᆫ 거시 모로고 ᄒᆞᆫ 거시라 ᄒᆞᆯ 수도 업고
그 사ᄅᆞᆷ들 즁에 예수교의 놉흔 직ᄎᆡᆨ을 가진 사ᄅᆞᆷ이 귀화ᄒᆞᆷ으로 ᄌᆞ긔 ᄉᆡᆼ명을 내여 ᄇᆞ렷ᄉᆞ니
그 귀화ᄒᆞᆫ 거슨 다만 예수교는 ᄎᆞᆷ 교가 아니오 텬쥬교는 ᄎᆞᆷ 교가 되ᄂᆞᆫ 연고ㅣ로다
▲우연히 슈쟉
셩교회인 즁에 악ᄒᆞᆫ 사람도 잇지 (二)
▲외인) 셩교ᄒᆞᄂᆞᆫ 이들은 다ᄅᆞᆫ 사ᄅᆞᆷ보다 착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ᆯ 힘이 잇ᄂᆞ요
▲교우) 그런 힘이 잇ᄂᆞᆫ 고로 착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기 위ᄒᆞ야 우리가 셩교ᄅᆞᆯ ᄒᆞ고
ᄯᅩ 셩교의 도리ᄅᆞᆯ ᄇᆡ호기 ᄯᆡ문에 우리 직분을 더 ᄯᅩᆨᄯᅩᆨ히 알고
셩ᄉᆞ 밧음으로 특별ᄒᆞᆫ 힘을 엇^어 착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기 더 쉬우니
만일 사ᄅᆞᆷ의 약ᄒᆞᆷ으로 인ᄒᆞ야 교우가 죄악에 ᄲᅡ지면 그져 ᄲᅡ져 잇지 아니ᄒᆞ고 곳 니러나ᄂᆞ니
도적놈이나 술 먹ᄂᆞᆫ 이나 노름ㅅ군이나 더러운 일을 ᄒᆞᄂᆞᆫ 이나 협잡군 즁에 셩교하ᄂᆞᆫ 사ᄅᆞᆷ을 만히 보셧소
▲외인) 혹 보앗지오
▲교우) 우리 나라 삼ᄇᆡᆨᄉᆞ십ᄉᆞ군에 옥에 가친 교우가 당신 ᄉᆡᆼ각에 몃치나 되겟셔요
▲외인) 만치ᄂᆞᆫ 아닐 ᄃᆞᆺᄒᆞ지오
▲교우) 만치 아닐 ᄲᅮᆫ 아니라 일홈으로만 셩교ᄒᆞᄂᆞᆫ 이 즁에 그런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ᄉᆞ면
셩교회의셔 벌ᄒᆞ여 ᄭᅳᆫ흐니 엇지 셩교의 ᄐᆞᄉᆞ로 되엿다 ᄒᆞ겟소 (미완)
▲법률 문답
인찰지 갑시 너무 만하
▲문 싀골 ᄇᆡᆨ셩들이 산숑이나 채숑이 나무론 모숑ᄉᆞᄒᆞ고 소지를 무슨 죠회에 쓰ᄂᆞ뇨
▲답 젼에는 ᄇᆡᆨ지에 소지ᄅᆞᆯ 쓰더니 경쟝 후로는 인찰지에 쳥원셔를 쓰고
다른 죠희에 쓰면 위격이 되여 숑ᄉᆞᄅᆞᆯ 못ᄒᆞᄂᆞ니라
▲문 그 인찰지는 엇더케 엇ᄂᆞ뇨
▲답 각기 제 본 읍에셔 사셔 쓰ᄂᆞ니라
▲문 인찰지 갑시 얼마나 되ᄂᆞ뇨
▲답 셔울셔는 ᄇᆡᆨ통 ᄒᆞᆫ 푼식이나 싀골셔는 좀 더 밧ᄂᆞ니라
▲문 그 갑시 혹 신화 이환 반을 밧ᄂᆞᆫ 고ᄋᆞᆯ이 잇ᄉᆞ니 엇진 일이뇨
▲답 이는 일언이폐지ᄒᆞ고 협잡이오 도적질이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교우들이 친히 쥬 신부ᄭᅴ 셩ᄉᆞ 밧음과 그 훈계ᄒᆞ던 말ᄉᆞᆷ을 서로 리약이ᄒᆞᆷ을 드ᄅᆞ니
나의 락락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열졀ᄒᆞᆫ 졍이 마치 신부젼에 ᄃᆡᄒᆞᆫ 모양도 ᄀᆞᆺ고 무ᄉᆞᆷ 큰 보ᄇᆡ 엇음도 ᄀᆞᆺ더라
이러ᄐᆞ시 ᄆᆡ우 흔근ᄒᆞ나 ᄂᆞᆷ의 이목을 피ᄒᆞ야 ᄒᆞᆼ샹 ᄉᆞ십리 길을 밤에로만 ᄃᆞᆫ니기 어려울 ᄲᅮᆫ더러
혹 동ᄂᆡ 외인들이 슈샹히 보고 나의 근본 사던 곳과 셩명이며 사괸 사ᄅᆞᆷ과
무ᄉᆞᆷ ᄉᆞ졍으로 자조 어ᄃᆡᄅᆞᆯ 츌입하ᄂᆞᆫ 곡졀을 무르면 ᄃᆡ답ᄒᆞ기 심히 고로운즉
서로 의론ᄒᆞ고 속속히 이 디방을 ᄯᅥ나 ᄒᆞᆫ가지로 강원도 멀고 깁흔 산곡에 가셔 ᄒᆞᆫ 교우촌을 ᄇᆡ셜ᄒᆞ려 ᄒᆞ니
뎌네 집 소솔과 나의 ᄌᆞ녀 남ᄆᆡ와 안해 네 식구ᄭᆞ지 다ᄉᆞᆺ 집 인명수가 ᄉᆞ십여인이라
이왕 ᄂᆞᆷ의 빗을 각각 마련ᄒᆞ매 다ᄉᆞᆺ 집을 ᄑᆞᆯ면 보환은 ᄒᆞ려니와
이ᄉᆞᄒᆞᆯ 로비는 변통ᄒᆞᆯ 수 업ᄉᆞ나 쥬의 안ᄇᆡᄒᆞ심을 ᄇᆞ라고 ᄯᅥ나가기만 작뎡ᄒᆞᆫ 후에 집을 매ᄆᆡᄒᆞ게 된지라
두 집은 죠셕이 란계니 그 집을 ᄑᆞᆯ아야 돈될 것 업고
세 집 일용지물픔을 ᄇᆡᆨ량에 계우 도ᄆᆡᄒᆞ야 그 돈으로 빗을 다 갑흔지라
ᄯᅥ날 긔약이 당ᄒᆞ매 각 소솔이 이 디방 ᄯᅥ나감을 싀훤히 넉여 마치 디옥을 면ᄒᆞ고 텬당을 가ᄂᆞᆫ 모양이니
서로 몬져 가기만 다토아 피ᄎᆞ ᄆᆞᄋᆞᆷ 샹ᄒᆞᆯ ᄃᆞᆺᄒᆞᆷ을 보고
내가 ᄉᆡᆼ각ᄒᆞ기ᄅᆞᆯ 일제히 갈 수 업ᄉᆞᆷ을 힘써 권ᄒᆞ며 네 집은 몬져 가게 ᄒᆞ고
ᄒᆞᆫ 집은 부득히 츄후에 가량으로 내 ᄌᆞ녀는 그 집에 맛겨 두고 션ᄒᆡᆼᄒᆞᆯ 즁에
늙은 녀교우 다ᄉᆞᆺ과 여러 어린 ᄋᆞᄒᆡ들이 ᄒᆡᆼ보에 실치 못ᄒᆞ니 돈 잇ᄂᆞᆫ 대로 ᄆᆞᆯ 세 필을 마련ᄒᆞ고
ᄯᅩ 친ᄒᆞᆫ 외인 두 사ᄅᆞᆷ의게 ᄉᆞ졍을 통ᄒᆞᆫ즉 만ᄒᆡᆼ으로 ᄆᆞᆯ 두 필과 보교 다ᄉᆞᆺ슬 빌니니
즉시 ᄯᅥ나갈ᄉᆡ ᄆᆞᆯ도 튼튼^ᄒᆞ고 하인도 근실ᄒᆞ야 거ᄒᆡᆼ에 익슉ᄒᆞ나
첫날에 얼마 못가고 ᄒᆡᆼᄉᆡᆨ이 비반비샹(非班非常)이니 ᄂᆞᆷ의 이목에 심히 걸님으로
그 잇흔날에 보교는 그만 두고 로쇼 녀인들은 쟝옷 ᄃᆡ신으로 치마만 쓰고 ᄆᆞᆯ을 ᄐᆞ게 ᄒᆞ여
하방 사ᄅᆞᆷ 모양ᄀᆞᆺ히 ᄒᆞ엿ᄉᆞ나 ᄅᆡ왕인과 로변 ᄀᆡᆨ뎜에 여러 사ᄅᆞᆷ이 슉덕이며 손가락질ᄒᆞ여
혹은 말ᄒᆞ기를 아모리 ᄒᆞ여도 셔울 량반이라 ᄒᆞ고 혹은 닐ᄋᆞᄃᆡ 텬쥬학군이 뎍실ᄒᆞ다 ᄒᆞ니
이런 거동을 보매 잘못ᄒᆞ다가는 봉변도 당ᄒᆞᆯ ᄃᆞᆺᄒᆞ고 엇지면 잡힐 ᄃᆞᆺ도 ᄒᆞ니
ᄆᆞᄋᆞᆷ이 ᄌᆞ연 숑구ᄒᆞ야 ᄒᆞᆯ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ᆯ너라
팔일 만에 이러ᄐᆞ시 애쓰며 조심ᄒᆞ며 그 곳을 다ᄃᆞᄅᆞᆫ즉 ᄯᅩᄒᆞᆫ 슬프도다
아모도 아ᄂᆞᆫ 이 업고 집도 업서 웅거ᄒᆞᆯ 수 업ᄉᆞᆯ ᄲᅮᆫ 외에 손에 돈 ᄒᆞᆫ 푼과 량식 ᄒᆞᆫ 톨이 업ᄉᆞ니
울울답답ᄒᆞᆫ 즁에 다ᄒᆡᆼ히 젹은 초막 ᄒᆞ나흘 엇어셔 그 여러 식솔을 잠시 거쳐ᄒᆞ게 ᄒᆞ고
ᄆᆞᆯ 다ᄉᆞᆺ 필 ᄂᆡ에 내 ᄆᆞᆯ ᄒᆞᆫ 필을 ᄑᆞᆯ아 ᄊᆞᆯ도 사고 젹은 집도 ᄒᆞ나 사니 눕고 발을 ᄲᅥᆺ을 수 업ᄂᆞᆫ지라
그러나 ᄂᆞᆷ의 ᄆᆞᆯ 두 필은 속속히 보낼 거슬 돈이 ᄯᅥ러져셔 그렁뎌렁 ᄒᆞᆫ ᄃᆞᆯ 동안을 먹이니
ᄃᆞᆯ이 지나고 ᄯᅩ ᄆᆞᆯ ᄒᆞᆫ 필은 업서진 모양이라
ᄆᆞᄎᆞᆷ내 ᄆᆞᆯ을 갓다 주고 도라오ᄂᆞᆫ 회편에 ᄯᅥ러진 소솔과 ᄌᆞ긔 ᄌᆞ식 남ᄆᆡ를 ᄃᆞ려 오기에 동치셔주(東馳西走)ᄒᆞ다가
농ᄉᆞ ᄯᅢᄅᆞᆯ 일코 어언간 동졀을 당ᄒᆞ야 눈이 만히 와셔 산곡에 ᄀᆞ득히 싸히매
원쳐에 통셥ᄒᆞ기는 고샤ᄒᆞ고 니웃 츌입도 극난ᄒᆞᆫᄃᆡ 량식이 ᄒᆞᆫ 홉도 업서
ᄉᆞ십 인명이 다 굶어 죽을 디경을 맛나 어린 ᄋᆞᄒᆡ들은 울기ᄅᆞᆯ 그치지 아니ᄒᆞ고
어룬도 ᄇᆡ곱흠을 견ᄃᆡ지 못ᄒᆞ니 이런 ᄯᅢ에 더옥 유감이 갓가와 서로 ᄐᆞᆺᄒᆞ며 말ᄒᆞ기를
우리가 엇지ᄒᆞ야 이 심ᄒᆞᆫ 고로옴을 당ᄒᆞᄂᆞᆫ고 ᄒᆞ니 과연 입교ᄒᆞᆫ 은혜ᄅᆞᆯ 닛고 원망ᄒᆞᆯ 번ᄒᆞᆯᄉᆡ
오호ㅣ라 신덕이 부죡ᄒᆞᆫ 사ᄅᆞᆷ이여 이제 ᄉᆡᆼ각ᄒᆞ니 쳔만의 외에 특은을 닙어
삼동을 살아나셔 졈졈 눈이 녹아 ᄃᆞᆫ니기 편케 되며 드르니
ᄒᆞᆫ 륙십리 샹거 되ᄂᆞᆫ ᄃᆡ 부요ᄒᆞᆫ 션ᄇᆡ 최셔방이라 ᄒᆞᄂᆞᆫ 이 잇단 말을 듯고 ᄎᆞ자가셔
그 집에 잇흘을 묵고 우리 ᄎᆞᆷ혹ᄒᆞᆫ 형샹을 말ᄒᆞ고 이 사ᄅᆞᆷ의 후ᄒᆞᆫ 덕으로 벼 이십셤을 외샹으로 엇엇ᄉᆞ나
슈운ᄒᆞᄂᆞᆫ 부비가 만흘 ᄃᆞᆺᄒᆞ야 부비 젹어지기로 그 동ᄂᆡ 사ᄅᆞᆷ의게 부탁ᄒᆞ야
물방ᄋᆞ에 작미ᄒᆞᆫ 후 반은 ᄑᆞᆯ고 반은 삼일 만에 가져오니 여러 소솔이 그제야 됴흔 ᄆᆞᄋᆞᆷ을 회복ᄒᆞ고
젼과 ᄀᆞᆺ히 서로 위로ᄒᆞ며 그 후브터 무ᄉᆞᆷ 일이든지 내 말대로 시ᄒᆡᆼ은 ᄒᆞᄃᆡ
혹 잇다금 비슷ᄒᆞᆫ 말노 량식이 헤푸다 ᄒᆞ거나 빗진 거시 ᄒᆞᆫ ᄇᆡᆨ량분 수됨을 걱졍ᄒᆞ면
혼솔이 즉ᄀᆡᆨ에 변ᄉᆡᆨᄒᆞᄂᆞᆫ 모양을 보매 감히 다시 말ᄒᆞᆯ 수 업다 ᄒᆞ더라
북편 깁흔 산에 피란ᄒᆞᆫ 다ᄅᆞᆫ 교우들도 심ᄒᆞᆫ 고로옴을 밧음이 ᄀᆞᆺᄒᆞᆯ ᄲᅮᆫ 외에
인ᄌᆞᄒᆞ신 텬쥬의 특별ᄒᆞᆫ 은혜 밧음도 ᄯᅩ ᄒᆞᆫ 모양이라 닐ᄋᆞ리로다
뎡ᄇᆡ간 사ᄅᆞᆷ 졍지ᄅᆞᆯ ᄉᆡᆼ각ᄒᆞ량이면 ᄌᆞ긔 쥬쟝은 아조 일코 더옥 어려운 즁에 잇ᄉᆞᆷ은
친쳑이라도 와셔 위로ᄒᆞᆯ 사ᄅᆞᆷ이면 못 보게 ᄒᆞ니 그 고ᄉᆡᆼ을 엇지 다 형언ᄒᆞ리오
깁고 깁도다 텬쥬의 은밀히 안ᄇᆡᄒᆞ심이여 아모리 악인들이 이러ᄐᆞ시 음해ᄅᆞᆯ 부린들
뎡ᄇᆡ간 교우와 산지 ᄉᆞ방에로 도망ᄒᆞᆫ 교우들이 ᄯᅳᆺ밧게 젼교ᄒᆞᄂᆞᆫ 긔계가 되여
그 집이 ᄎᆞᄎᆞ 촌이 되며 다 ᄒᆞᆫ 교회의 근원이 된즉 절노 셩교는 퍼짐이 되엿ᄂᆞ니라
군난 후 이삼년 만에 나라헤셔 짐쟉ᄒᆞ기ᄅᆞᆯ 이왕에 신문 교우가 수다히 피에 목욕ᄒᆞ엿ᄉᆞ니
다시는 이러나지 못ᄒᆞ고 제 졀노 쓰러져 업서질 줄노 알고 ᄇᆞ려둔지라
연고로 그 동안에 별일이 업섯ᄉᆞ나 그러나 슌조 갑ᄌᆞ[혹 을츅]년에
죠유스듸^노의 친쳑 되ᄂᆞᆫ 죠슉이 경긔도 리쳔에로 잡혀 가고
그 이듬ᄒᆡ 을츅[혹 병인]년에 ᄒᆡ미군 등디에셔 교우 몃치 갓치인지라
이 사ᄅᆞᆷ들은 얼마 후에 무ᄉᆞᆷ 연고인지 방송ᄒᆞ며 죠슉이는 양근 본관에로 압송ᄒᆞ야 죽을 문안을 판단ᄒᆞ니
극ᄒᆞᆫ 형벌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라약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ᄇᆡ교ᄒᆞ고
ᄯᅩᄒᆞᆫ 이 우헤 말ᄒᆞ던 신베드루의 외쳑 리요안 여진이ᄅᆞᆯ 대인 고로 즉시 잡히니라
신베드루도 ᄌᆞ긔가 잡힐가 념려ᄒᆞ야 곳 셔울로 와셔 이리뎌리 쳥촉ᄒᆞ며 혹 뢰물도 써셔 리요안을 무ᄉᆞ히 방송케 ᄒᆞᆷ은
리요안이 일후에 셩교회 요긴ᄒᆞᆫ 여러 일을 만히 쥬션ᄒᆞ고 안ᄇᆡᄒᆞᆫ 고로 인ᄌᆞᄒᆞ신 텬쥬ㅣ 이러케 은혜ᄅᆞᆯ ᄂᆞ리우심이라
요안이 옥을 ᄯᅥ나기 젼에 죠슉이ᄅᆞᆯ 용셔ᄒᆞ여 주며 안위ᄒᆞ고 통회 ᄀᆡ과케 ᄒᆞ고
ᄯᅩ 신덕을 능히 보존ᄒᆞ여 죽어 치명ᄒᆞ기로 ᄆᆞᄋᆞᆷ을 견고히 뎡ᄒᆞ게 ᄒᆞ니 닐너 오ᄂᆞᆫ 말이
죠슉이 법쟝에 나아갈 ᄯᅢ에 리요안이 길헤셔 기ᄃᆞ려 죠슉이ᄅᆞᆯ 보고 하ᄂᆞᆯ을 향ᄒᆞ야 눈즛스로 ᄀᆞᄅᆞ친즉
슉이도 ᄯᅩᄒᆞᆫ 은밀히 ᄃᆡ답ᄒᆞ고 양근셔 용ᄆᆡᆼ히 칼을 밧앗다더라
이 ᄉᆞ졍이 대략 이러ᄒᆞᆫᄃᆡ 그 후는 다시 교우들의 잡힘이 업ᄉᆞᆷ으로
교우들이 젹이 방심ᄒᆞ야 신공 범졀을 ᄎᆞᄎᆞ ᄒᆡᆼᄒᆞᄂᆞᆫ지라
오랜 동안에 서로 샹죵도 못ᄒᆞ고 슈작들도 못ᄒᆞ며 ᄯᅩᄒᆞᆫ 우연히 길헤셔 맛나더라도 인ᄉᆞ나 겨우 ᄒᆞᆯ ᄲᅮᆫ이더니
이제야 연줄을 조차 ᄎᆞ자 보고 왕ᄅᆡᄒᆞ며 모히여 피ᄎᆞ 수ᄅᆞᆯ 혜아려
혹 죽고 혹 귀향간 줄노 알던 동모 ᄒᆞ나흘 맛나던지
혹 친쳑과 졍긴ᄒᆞᆫ 즁 서로 일헛다가 우연히 엇어 보면 귀즁ᄒᆞᆫ 쳠례의 경ᄉᆞㅅ날 알고 반가이 서로 위로ᄒᆞ며
각 사ᄅᆞᆷ이 친히 보고 드ᄅᆞᆫ 바 포악ᄒᆞ고 못된 일과 션ᄒᆞ고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말ᄒᆞ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령혼 조셩ᄒᆞ신 일을 거ᄉᆞ리ᄂᆞᆫ 말이라
육신을 ᄉᆡᆼ활케 ᄒᆞᄂᆞᆫ 령혼은 육신을 ᄆᆞᆫᄃᆞ신 후에만 내신 도리ᄅᆞᆯ 이왕 보앗ᄉᆞ니
령혼은 지금도 ᄆᆞᆫᄃᆞᆱ을 밧ᄂᆞ니 이는 유형ᄒᆞᆫ 육신도 령혼을 낫치 못ᄒᆞ고
령혼도 령혼을 낫치 못ᄒᆞᆷ은 령혼의 존ᄌᆡ(存在)가 ᄉᆡᆼ츌(生出)과 아모 간예ᄒᆞᆷ이 업ᄉᆞᆷ이니라
육신이 령혼을 낫치 못ᄒᆞᆫ다 ᄒᆞᆷ은 육신의 본셩이 령혼의 본셩과 아모 샹칭ᄒᆞᆷ이 업ᄉᆞᆷ이니 령혼은 신령ᄒᆞ야 형샹이 업ᄉᆞᆫ즉
마치 식물(植物)이 동물(動物)을 내지 못ᄒᆞᆷ과 ᄀᆞᆺ히 유긔ᄒᆡ력(有機行力)의 결과 될 길이 업ᄉᆞ니
이는 보감 뎨일권 三百六十九쟝에 뵈니라
ᄉᆡᆼ각이란 거슨 지력(智力)의 공부 ᄲᅮᆫ이로ᄃᆡ 유긔(有機)로써 ᄒᆡᆼᄒᆞᆯ 수 업거든
ᄒᆞ믈며 ᄉᆡᆼ각의 원인과 쥬관(主管)이 되ᄂᆞᆫ 령혼을 유긔가 아모리 완젼ᄒᆞᆫ들 낼 수 잇다고 말ᄒᆞ리오
이에 어린 아ᄒᆡ의 령혼을 아비의 령혼이나 어미의 령혼이 낼 수 업고
부와 모의 령혼이 합력ᄒᆞ여도 그 령혼을 낼 수 업ᄉᆞᆷ은 령혼이 슌일ᄒᆞᆫ 신이니 능히 ᄂᆞᆫ호이지 못ᄒᆞᆷ이니라
혹이 닐ᄋᆞᄃᆡ 마치 ᄒᆞᆫ 홰ㅅ불에셔 다ᄅᆞᆫ 홰ᄅᆞᆯ 혀ᄂᆞᆫ 모양으로 부친의 령혼이 아ᄃᆞᆯ의게 련통ᄒᆞᆫ다 ᄒᆞ니
그럴진대 령혼은 형샹이 업고 슌일ᄒᆞ야 ᄂᆞᆫ호이지 못ᄒᆞᆫ즉
아비의 령혼이 아ᄃᆞᆯ의 령혼과 ᄒᆞ나히 되여 부ᄌᆞㅣ 령혼 ᄒᆞ나만 잇다고 ᄒᆞ랴
만만코 ^ 그러치 못ᄒᆞ야 이런 말은 오직 비유 ᄲᅮᆫ이라 ᄒᆞᆯ 수도 업ᄂᆞ니라
그런즉 령혼은 곳 바로 텬쥬ᄭᅴ셔 내시ᄂᆞᆫ 줄을 밋어 승복ᄒᆞᆯ지니
신이란 거슨 다ᄅᆞᆫ 모양으로 날 수 업고 ᄯᅩ 이 령혼을 내시ᄂᆞᆫ 묘리는 아모 거간이 업고
ᄯᅩ ᄐᆡᄋᆞ(胎兒)가 ᄉᆡᆼ길 즈음에 바로 텬쥬로 말ᄆᆡ암아 됨은 조셩 공부ㅣ 젼능ᄒᆞ신 조물쟈의 본 공부요
아모 모양으로든지 ᄂᆞᆫ호거나 아모 조물에게든지 샹통ᄒᆞᆯ 수 업서
홀노 텬쥬ㅣ 모든 신의 아비 되심이니 이는 보감 뎨이권 五十七쟝에 뵈니라
이에 ᄯᅩ ᄒᆡ셕ᄒᆞᆯ 문뎨 ᄒᆞ나히 잇ᄉᆞ니 이왕 유물진화(唯物進化)를
보감 뎨일권 三百七十七쟝과 三百九十三쟝과 四百一쟝에 뵈엿거니와
이 유물진화는 지금 말ᄒᆞᆫ 도리에 어긋남을 가히 알지라
유물진화는 샹등 죵류가 하등 죵류의 변화ᄒᆞᆷ으로 된다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의론이니
이는 보감 뎨三十九호에 말ᄒᆞᆫ 것과 ᄀᆞᆺ히
샹등물이 하등물에셔 발달과 필연ᄒᆞᆫ 변화의 ᄎᆞ셔로 인ᄒᆞ야 되엿다 ᄒᆞᄂᆞᆫ 거시니라
광물(鑛物)은 본ᄃᆡ 무긔물(無機物)노셔
ᄌᆞ긔 스ᄉᆞ로 유긔물 되여 ᄉᆡᆼ명 잇ᄂᆞᆫ 셰포(細胞)되엿다 ᄒᆞᄂᆞᆫ 말이 허무ᄆᆡᆼ랑ᄒᆞᆷ이 투쳘ᄒᆞᆷ은
ᄉᆡᆼ활ᄒᆞᆫ 유물에 잇ᄂᆞᆫ 톄력(體力)과 화력(化力)을 멀니 ᄯᅱ여나ᄂᆞᆫ 특별ᄒᆞᆫ 원리(原理)가 잇ᄂᆞᆫ 연고요
광물이나 식물이 스ᄉᆞ로 능히 변ᄒᆞ야 동물(動物) 되엿다 ᄒᆞᆷ도 과히 ᄆᆡᆼ랑ᄒᆞᆷ은
이에 감각(感覺)과 료지(了知)의 특별ᄒᆞᆫ 원리가 잇ᄉᆞᆷ이니
이 식물에 뵈이ᄂᆞᆫ 바 ᄉᆡᆼ명 원리ᄂᆞᆫ 뎌로 더브러 조고마ᄒᆞᆫ 샹칭이라도 잇ᄉᆞᆯ 수 업ᄂᆞ니라
이 우헤 말ᄒᆞᆫ 거ᄉᆞᆫ 다 유물진화로써 실샹 될 수 업ᄂᆞᆫ 바ㅣ라
혹 실샹 그러케 된다 ᄒᆞᆯ지라도 기리 되지 못ᄒᆞᆯ 거시 ᄒᆞᆫ 가지 잇ᄉᆞ니
곳 동물셩과 인셩 ᄉᆞ^이에 혜아려 측량ᄒᆞᆯ 수 업ᄂᆞᆫ 샹거라
뎨 아모리 애써도 이 샹거는 건너 지나지 못ᄒᆞ리라
인셩을 들어 말ᄒᆞᆯ진대 지력 잇ᄂᆞᆫ 리셩(理性)이 잇서 물톄로 더브러 아조 샹반ᄒᆞ니
유물진화ㅣ 혹 동식광 삼계(動植鑛 三界)를 혼합ᄒᆞ고 혹 유물진화를 밋ᄂᆞᆫ 쟈들은 일뎡ᄒᆞᆫ 죵류가 잇ᄉᆞ나
제 고집대로 이죵(異種)만 본다 ᄒᆞᆯ지라도 물톄와 신은 만만코 혼잡지 못ᄒᆞ리니
그러치 아니면 사ᄅᆞᆷ의 근원을 알아 ᄒᆡ명치 못ᄒᆞ리라
인셩은 물톄의 변화ᄒᆞᆷ으로 된 거시 아니니 혹 사ᄅᆞᆷ의 육신은 물톄의 오ᄅᆡ 쇼화(消化)ᄒᆞᆷ으로 일우인 바ㅣ라 ᄒᆞᆯ지라도
사ᄅᆞᆷ의 령혼은 신령ᄒᆞ고 텬쥬ᄭᅴ셔 냄을 밧은 거시 분명ᄒᆞ도다
▲텬쥬교 회보
◉아시아에 젼교ᄒᆞᄂᆞᆫ 법국 젼교ᄉᆞ 여러 회즁에 바리경[법국 셔울] 젼교ᄉᆞ회가
대한과 동방 여러 나라에 뎡유년브터 뎡미년ᄭᆞ지 쟝셩ᄒᆞᆫ 외인을 귀화시기고
셰를 준 수효가 四十一萬 四千八百四十七명이오
렬교인을 귀화시긴 수효가 四千三百三十九명이오
외인 영ᄒᆡ 셰 준 수효가 一百四十五萬 五千五百四十九명이러라
▲우연히 슈쟉
셩교회인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도 잇지 (三)
▲교우) 엇지ᄒᆞ야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잘못ᄒᆞ면 다ᄅᆞᆫ 사ᄅᆞᆷ들이 별노 이샹히 넉이ᄂᆞᆫ고
이 이샹히 넉이ᄂᆞᆫ 거슨 다름 아니라 본ᄃᆡ 모든 사ᄅᆞᆷ들이 셩교가 됴흔 거신 줄을 아ᄂᆞᆫ 연고가 아니겟소
▲외인) ᄎᆞᆷ 그러치오
▲교우) 셩교가 됴흔 거신 줄을 무어슬 보고 아오
교우 즁에 착ᄒᆞᆫ 사ᄅᆞᆷ^은 만코 악ᄒᆞᆫ 사ᄅᆞᆷ은 드문 거슬 보고 아ᄂᆞᆫ 거시 아니오
▲외인)ᄎᆞᆷ 그러치오마는 교우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도 잇서요
▲교우) 교우 즁 악ᄒᆞᆫ 사ᄅᆞᆷ도 혹 잇다고 말 아니 합더니ᄭᅡ마는
교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몃몃히 잇ᄂᆞᆫ 거슬 보면 다 그와 ᄀᆞᆺ다 ᄒᆞ겟소
혹 슈염 만흔 ᄒᆞᆫ두 양인만 보고 다ᄅᆞᆫ 양인을 보지 못ᄒᆞ고셔 모든 양인이 다 슈염 만타고 ᄒᆞ겟소
▲외인) 그러케는 못ᄒᆞ겟지오마는 셩교가 됴흐면 엇지 셩교ᄒᆞᄂᆞᆫ 이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소
▲교우) 그러면 의원들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ᄉᆞ면 그 의슐이 악ᄒᆞᆫ 거시라 ᄒᆞ겟ᄉᆞ며
법관들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ᄉᆞ면 그 법이 악ᄒᆞ다 ᄒᆞ겟ᄉᆞ며
음식을 잘못 먹어 병이 나면 그 음식이 악ᄒᆞ다 ᄒᆞ겟ᄉᆞ며
션ᄇᆡ들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ᄉᆞ면 그 글ㅅ 공부가 악ᄒᆞ다 ᄒᆞ겟소
그와 ᄀᆞᆺ히 셩교ᄒᆞᄂᆞᆫ 이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다고 셩교가 됴치 아닌 거시라고 ᄒᆞ겟소
만일 셩교가 악ᄒᆞᆫ ᄒᆡᆼ실을 시기면 ᄎᆞᆷ으로 악ᄒᆞᆫ 거시 되려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