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우리 동교의 치명쟈는 비록 멀고 번번치 못ᄒᆞᆫ 나라 사ᄅᆞᆷ이로ᄃᆡ 임의 복되히 셩교ᄅᆞᆯ 밧들어 ᄒᆡᆼᄒᆞ엿ᄉᆞ오니
그 일홈과 공로를 의를 위ᄒᆞ야 죽은 쟈의 렬명긔에 실엇ᄉᆞᆫ즉
필경 텬쥬의 춍신이오 셩모 마리아와 모든 텬신의 ᄉᆞ랑ᄒᆞ시ᄂᆞᆫ 바ㅣ오며
ᄯᅩ 교화황ᄭᅴᄋᆞᆸ셔도 이와 ᄀᆞᆺ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바ㅣ 되겟ᄂᆞ이다
우리 치명쟈의 공로ᄅᆞᆯ 인ᄒᆞ야 도아주시ᄂᆞᆫ 은혜를 ᄇᆞ라고 쳔만혈류血淚로 쳥ᄒᆞᄋᆞᆸᄂᆞ이다
신미년 십월 이십ᄉᆞ일 강ᄉᆡᆼ후 일쳔팔ᄇᆡᆨ십일년 십월 구일
북경에셔 죠션 교우의 편지ᄅᆞᆯ 밧아 그 치명의 용ᄆᆡᆼᄒᆞᆫ ᄅᆡ력을 보고
교즁의 참혹ᄒᆞᆫ 디경과 새 신부 ᄒᆞᆫ 위ᄅᆞᆯ ᄋᆡ걸ᄒᆞ야 ᄀᆞᆫ쳥ᄒᆞᆫ 졍지ᄅᆞᆯ ᄉᆡᆼ각ᄒᆞ매
쥬교와 시하 신부들이 슬픈 눈물을 ᄲᅮ려 인ᄋᆡ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은 금치 못ᄒᆞ나
그ᄯᅢ는 우리 원의대로 탁덕을 보내지 못ᄒᆞ니 대개 법국 란민을 인ᄒᆞ야 셔양에셔 탁덕이 올 수 업고
북경회에셔도 군난이 치셩ᄒᆞ매 각쳐에 셩당을 헐며 신픔 공부ᄒᆞᄂᆞᆫ 학교ᄅᆞᆯ 훼쳘ᄒᆞ며
셔양 젼교 신부나 본토 신부ᄅᆞᆯ 혹 죽이^고 혹 귀향 보냄으로 쥬교가 ᄆᆞᄋᆞᆷ이 부어지ᄂᆞᆫ ᄃᆞᆺᄒᆞ나
션후지ᄎᆡᆨ을 ᄒᆞᆯ 수 업ᄉᆞᆷ으로 리여진 요안을 돌녀 보내니라
이번 왕ᄅᆡ에 큰 일은 결단치 못ᄒᆞ엿ᄉᆞ나 부지즁에 만히 유익ᄒᆞᆷ이 잇ᄂᆞᆫ 거슨
다시 즁국 교회와 샹죵이 되여 외로온 ᄉᆡᆼ각도 감ᄒᆞ여지고
이후는 ᄯᅢ를 뎡ᄒᆞ야 거ᄅᆡᄒᆞ기ᄅᆞᆯ 언약ᄒᆞ고 경편ᄒᆞᆷ을 의론케 되엿ᄉᆞ니
교우들이 ᄆᆞᄋᆞᆷ에 위로도 만코 신덕에 근지도 견고ᄒᆞ야 ᄇᆞ람을 일치 아님이 되니라
리요안이 돌아올 ᄯᅢ에 셩셔며 믁쥬와 고샹과 모든 셩물을 가져다가 로비ᄒᆞᆫ 빗 갑기 위ᄒᆞ야 매ᄆᆡᄒᆞ기ᄅᆞᆯ 비싸게 ᄒᆞ고
리요안이 북경 갈 ᄯᅢ에 ᄆᆡ우 힘써 쥰비ᄒᆞ여 주던 사ᄅᆞᆷ의게도 졍표ᄅᆞᆯ ᄒᆞᆯ 수 업서 부득히 이러케 ᄒᆞ니
근본 사ᄅᆞᆷ이 ᄉᆞ욕이 업지 못ᄒᆞᆷ으로 여러의 소망이 틀녀 ᄆᆞᄋᆞᆷ이 샹ᄒᆞ야 원망ᄒᆞ며 서로 다토기ᄭᆞ지 ᄒᆞ니 다 가련ᄒᆞᆫ 일이러라
죠션 교우들이 ~교종ᄭᅴ 올닌 글월을 셔양에로 보내니
그ᄯᅢ에 불ᄒᆡᆼ히 ~교화황ᄭᅴ셔도 군난 즁에 계셔 봉ᄃᆡ뇌불노ㅣ라 ᄒᆞᄂᆞᆫ 옥에셔 이 편지ᄅᆞᆯ 밧으샤
지극히 멀고 먼 디방에 아조 의탁 업시 ᄇᆞ린 신ᄌᆞ의 ᄋᆡ련히 ᄀᆞᆫ쳥ᄒᆞᆷ을 보시나
능히 도아줄 법ᄎᆡᆨ이 업ᄉᆞᆷ으로 ᄆᆞᄋᆞᆷ이 앏프고 앏하 ᄶᅵ여지ᄂᆞᆫ 졍샹을 뉘 가히 말ᄒᆞ야 형용ᄒᆞ리오
이ᄯᅢ에 교화황의 나라흘 악왕이 탈ᄎᆔᄒᆞ고 법국은 계츅년 풍파에 신픔 잇ᄂᆞᆫ 이 즁에
엇던 이는 죽음을 당ᄒᆞ고 엇던 이는 귀향간즉 새로 쥬교나 신부가 나ᄃᆡ 계우 이왕 뷔엿던 자리ᄅᆞᆯ ᄎᆡ오며
각쳐 슈도 회원을 훼쳘ᄒᆞ야 업시 ᄒᆞ고 그ᄯᅢ는 아직 미쳐 젼 교회ᄅᆞᆯ 세우지 못ᄒᆞ엿ᄉᆞ매
시방과 ᄀᆞᆺ히 외교 나라로 젼교 신부ᄅᆞᆯ 보내기 어려울 ᄲᅮᆫ더러
그 군난으로 ᄒᆞ여셔 먼 디방에 젼교ᄒᆞ고져 ᄒᆞᄂᆞᆫ 신부가 드물^고
도모지 온 셰샹에 셩교회는 눌님이 마치 ᄒᆞᆫ 편에셔 큰 소ᄅᆡᄅᆞᆯ ᄒᆞ면
ᄉᆞ방이 ᄉᆞᄆᆞ쳐 응ᄒᆞᆷ과 ᄀᆞᆺᄒᆞ야 ᄉᆡᆼ명을 일흘 ᄃᆞᆺᄒᆞᆷ을 증거ᄒᆞᆯ너라
쳑연ᄒᆞᆫ 가온대 지존ᄒᆞᆫ 위ᄅᆞᆯ 니으신 ~교종이 ᄒᆞᆯ 법ᄎᆡᆨ이 무어시 잇ᄉᆞ리오
다만 옥즁에셔 긔구ᄒᆞ시고 텬쥬ᄭᅴ 부ᄅᆞ지지시며 십ᄌᆞ가에 못 박혀 죽으샤
ᄋᆡ졍의 표젹이신 예수 셩심ᄭᅴ 극히 가긍ᄒᆞᆫ 눈물만 흘니실 ᄯᆞᄅᆞᆷ이러라
셩경 말ᄉᆞᆷ에 겸손ᄒᆞᆫ 쟈의 긔구ᄒᆞᆷ도 오히려 하ᄂᆞᆯ을 ᄉᆞᄆᆞᆺ차 ᄯᅮᆯ커든
ᄒᆞ믈며 이ᄅᆞᆯ 위ᄒᆞ야 군난을 당ᄒᆞ고 ᄌᆡ앙에 눌닌 쟈ㅣ랴 ᄒᆞ시니
그러므로 텬쥬ㅣ 교화황의 감참츅슈ᄒᆞᆷ을 필연코 허락ᄒᆞ샤 죠션 교우의게 은혜를 겹겹이 베퍼 주신 고로
신회가 근본 탁덕 업시 흥긔ᄒᆞ여 왕셩ᄒᆞ고 ᄯᅩᄒᆞᆫ 밧겻 도아줌이 젼혀 업시 챵셩ᄒᆞᆷ이 되여 스ᄉᆞ로 널니 퍼지니
이는 다 셩신의 은밀히 보호ᄒᆞ심을 힘닙음이오
그ᄲᅮᆫ 아니라 죠션에 신덕 근긔ᄅᆞᆯ 젼ᄒᆞᆷ이 당신이 친히 ᄒᆞ신 공부ㅣ니
그 만만코 영원히 문허지지 못ᄒᆞᆷ을 당시 모든 이로 ᄒᆞ여곰 분명히 알게코져 ᄒᆞ샤
오래지 아니ᄒᆞ야 군난이 새로 니러나고 니러날 ᄯᅢ에는 교회가 아조 민멸ᄒᆞᆯ ᄃᆞᆺᄒᆞ엿더니
오히려 신교회의 견고ᄒᆞᆷ이 더욱 완젼ᄒᆞ엿ᄂᆞ니라
교화황과 북경 쥬교ᄭᅴ 샹소ᄒᆞᆫ 후 이삼년 만에 셰계가 젹이 안졍ᄒᆞ야 큰 군난은 업ᄉᆞ나
국뎐에 셩교ᄅᆞᆯ 금ᄒᆞᄂᆞᆫ 법령을 업시 ᄒᆞ지 아닌 고로 각 도 각 읍 방ᄇᆡᆨ 슈령들이 제 임의대로 ᄒᆞᆫ즉
왕왕히 치명ᄒᆞᆫ 쟈ㅣ 몃몃치 잇ᄉᆞ니 이도 텬쥬의 경계ᄒᆞ심이오
신교우들노 ᄒᆞ여곰 십년 이후로브터 잠간 무고히 지냄은 방심ᄒᆞᆯ 거시 아니오
도로혀 풍우 젼쟝시에 셕즁에 잇서 반ᄃᆞ시 원슈의 로략ᄒᆞᆷ을 면치 못ᄒᆞᆷ을 분명히 알아
일샹 방비ᄒᆞ기ᄅᆞᆯ 예비ᄒᆞ게 ᄒᆞ심 ᄀᆞᆺ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인류의 오죵을 엇더케 ᄒᆡ명ᄒᆞᆯ고
이 웃쟝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인죵이 다ᄉᆞᆺ 가지 잇ᄉᆞ니 엇던 거슨 홀연히 된 거시오
엇던 거슨 의심업시 ᄎᆞᄎᆞ 변ᄒᆞ야 된 거시나 그 근원인즉 두 가지 모양으로 될 수 잇ᄉᆞ니
곳 경우감화(境遇感化)로나 혹 형질유젼(形質遺傳)으로 된 거시니 [보감 一권 三百七十七쟝과 三百九十三쟝을 보라]
ᄒᆞ나흔 경우감화라 ᄒᆞ니 이는 그 곳 긔후나 문명 ᄀᆡ화나 ᄉᆡᆼ계를 ᄯᆞ라 밧고임이라
긔후로 말ᄒᆞ건대 텬쥬 안ᄇᆡᄒᆞ심이 긔묘ᄒᆞ샤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일노 인ᄒᆞ야 금슈와 다르고
디구샹 아모ᄃᆡ든지 거쳐ᄒᆞ며 열ᄃᆡ와 ᄅᆡᆼᄃᆡ가 졀연ᄒᆞᆫ 분별이 잇서 긔후도 아조 ᄀᆞᆺ지 아닌 거슬 다 능히 견ᄃᆡᆯ 만ᄒᆞ나
그러나 젼에 유명ᄒᆞᆫ 박물학쟈ㅣ 닐ᄋᆞ기를 사ᄅᆞᆷ이 그 디방 긔후의 엇더ᄒᆞᆷ을 구애치 안코 다 능히 견ᄃᆡᆯ 만ᄒᆞ나
그 긔후의 작용(作用)에 당ᄒᆞ여는 유로바에 ᄇᆡᆨ인이나 아프리가에 흑인이나 아시아에 황인이나
아메리가에 홍인이나 마ᄅᆡ에 종인이 다 ᄒᆞᆫᄀᆞᆺ 사ᄅᆞᆷ일 ᄯᆞᄅᆞᆷ이로ᄃᆡ 긔후를 ᄯᆞ라 변ᄉᆡᆨ된 거시라 ᄒᆞ니
이 말은 좀 과ᄒᆞᆫ 말이나 인죵의 여러 가지 쇼이연 즁에 ᄒᆞ나흘 들어 ᄇᆞᆰ힘이오 여러 결과로 증명ᄒᆞᆯ 만ᄒᆞᆯ지라
비컨대 아프리가 셔편 귀네아에 ᄃᆞᆰ과 개는 다검은 빗히오
ᄯᅩ 셔인도와 밋 귀네아 양은 양털이 ᄲᅡ지고 즘승털이 나며 남북극 즘승들은 겨을이면 흰 빗히 되며
가나다에 산톡기들도 겨을이면 희여지ᄃᆡ ^ 만일 집에 두어 기르면 희여지지 아니며
각 위션(緯線)의 토디에 사ᄅᆞᆷ이 다 ᄇᆡᆨ인으로 나ᄂᆞᆫᄃᆡ
ᄋᆡᆨ급니루 웃강 민족에셔는 ᄇᆡᆨ인으로 난 ᄋᆞᄒᆡ가 난지 대개 일년이나 지난 후에야 검어지며
ᄯᅩ 흑인죵이 다른 디방에 이거ᄒᆞᆫ즉 ᄎᆞᄎᆞ 변ᄉᆡᆨ이 되니 마치 합즁국 북편에 흑인죵이 잇서 살매
여러 ᄃᆡ 되지 아니ᄒᆞ야 그 ᄉᆞᆯ빗히 젹이 맑어지고 안면각(顔面角)은 ᄭᅩᆺᄭᅩᆺᄒᆞ여지며 그 명오도 ᄎᆞᄎᆞ 총명ᄒᆞ여지고
셔양 사ᄅᆞᆷ이라도 그 디방 ᄀᆞᆺ흔 경우에 거ᄒᆞ매 그 변화되ᄂᆞᆫ 작용을 당ᄒᆞ야 뎌의 두 골이 젹어질 ᄲᅮᆫ 아니라
ᄎᆞᄎᆞ 변ᄒᆞ야 송곳 모양으로 ᄲᅭ죡ᄒᆞ며 목은 길며 턱은 뭇둑ᄒᆞ고 크며 ᄲᅣᆷ은 옴옥ᄒᆞ고
ᄲᅧ마ᄃᆡ는 길직길직ᄒᆞ고 손가락도 유쳑ᄒᆞ야 별노 다른 쟝갑을 쓰니
이는 아메리가 본토 홍인 비슷ᄒᆞ여지ᄂᆞᆫ 양기라 ᄒᆞᄂᆞᆫ 북아메리가인이라
다른 경우에 거ᄒᆞ매 다른 작용이 잇서 유태인은 북편에 검붉은 赤色 빗히오
포도아국에는 밤빗(栗色)도 잇고 아프리가와 아시아 엇던 디방에는 검은 빗도 잇ᄉᆞ며
영국 왕족은 본ᄃᆡ 셔력 一千六百八十八년에 덕국셔 난 사ᄅᆞᆷ이오
ᄯᅩ ᄒᆞᆼ샹 덕인으로 더브러 련혼ᄒᆞ나 그러나 지금 당ᄒᆞ여는 영국 사ᄅᆞᆷ의 ᄯᅮ렷ᄒᆞᆫ 표젹이 잇ᄉᆞ며
둘흔 문명 ᄀᆡ화와 ᄉᆡᆼ계의 변화라 거쳐ᄒᆞᄂᆞᆫ 디경의 긔후ᄲᅮᆫ 아니라
그 신분(身分)과 ᄉᆡᆼ계를 ᄯᆞ라 사ᄅᆞᆷ의 용모(容貌)가 젹지 안케 변화ᄒᆞᆯ 수가 잇ᄉᆞ니
가령 ᄂᆞᆷ의 죵이 되거나 극히 어려운 디위에 쳐ᄒᆞ야 다른 이의게 눌니여 ᄒᆞᆼ샹 압졔를 밧ᄂᆞᆫ 쟈는
그 모양이 변ᄒᆞ야 ᄎᆞᄎᆞ 즘승을 ᄃᆞᆱ으니 비컨대 남아메리가 베네쑤일나 오리노고에 흙 먹ᄂᆞᆫ 민족(土食民族)이 잇ᄉᆞ니
ᄒᆡ마다 몃 ᄃᆞᆯ 동안에는 진흙만 먹고 연명ᄒᆞ며 ᄯᅩ 오레곤 미토인米土人 비레와 풀ᄲᅮᆯ희만 먹고 연명ᄒᆞ고
육찬을 먹고 사^ᄂᆞᆫ ᄇᆡᆨ셩은 흔이 ᄎᆡ소를 먹고 사ᄂᆞᆫ 사ᄅᆞᆷ보다 좀 더 희고
ᄯᅩ 아라비아 사ᄅᆞᆷ 즁에 뎡쳐 업시 류목(遊牧)ᄒᆞᄂᆞᆫ 이도 잇고 집에 잇서 좌업(坐業)ᄒᆞᄂᆞᆫ 이도 잇ᄂᆞᆫᄃᆡ
십오륙셰ᄭᆞ지는 별노 분간이 업ᄉᆞ나 ᄎᆞᄎᆞ 분별이 잇서 좌업ᄒᆞᄂᆞᆫ 쟈는 톄신이 약ᄒᆞ고 얼골 바탕이 조고마ᄒᆞ며 슈염은 드문드문 나고
유목ᄒᆞᄂᆞᆫ 쟈는 몸집이 퉁퉁ᄒᆞ야 긔력이 강건ᄒᆞ고 슈염이 더부룩ᄒᆞ며 도모지 ᄆᆡᆫ 머리로
폭양에 사ᄂᆞᆫ 사ᄅᆞᆷ은 ᄒᆡ골이 둣겁고 ᄲᅮ레씰 ᄯᅡ에는 머리를 서로 부듸져 싸호ᄂᆞᆫ 흑인이 잇서
그 ᄒᆡ골 압ᄶᅩᆨ은 더 둣겁고 ᄃᆞᆫᄃᆞᆫᄒᆞ고 명오로써 공부ᄒᆞ거나 졍신 드ᄂᆞᆫ 문예(文藝)를 애써 ᄇᆡ호ᄂᆞᆫ 쟈의 ᄒᆡ골은 간약ᄒᆞ게 되니
그로 보건대 인죵의 원인은 개톄인(個体人) 즁에 잇ᄂᆞᆫ 여러 모양을 보고 알기 쉬우니
뎌 인죵을 일우ᄂᆞᆫ 여러 모양이 인ᄉᆡᆼ츌(人生出)노써 젼ᄒᆞ야 ᄂᆞ려오니
형질유젼으로 말ᄆᆡ암아 기리 잇게 ᄒᆞᆷ은 모든 이가 다 아ᄂᆞᆫ 바ㅣ요
ᄯᅩ 우리 모로ᄂᆞᆫ 우셩(偶性)ᄒᆞᆫ 원인이 잇서 엇던 개톄인의 무ᄉᆞᆷ 특별ᄒᆞᆫ 표젹이 ᄉᆡᆼ긴 후에 그 후예ᄭᆞ지 젼ᄒᆞᄂᆞᆫ지라
이 처음 ᄉᆡᆼ긴 특별ᄒᆞᆫ 모양이 ᄒᆞᆫ 번 ᄉᆡᆼ긴 후에는 기리 업서지지 아니ᄒᆞ니
비컨대 안남국 본토인은 엄지 발가락이 다ᄅᆞᆫ 발가락의게 닷치 안코 ᄶᅧᆨ 버러지매
이를 보고 안남국 사ᄅᆞᆷ인 줄을 앎은 임의 수ᄇᆡᆨ년 ᄅᆡ에 이러ᄒᆞ고
ᄯᅩ 엇던 집안은 ᄉᆞᆯ펴 보매 륙손이나 륙발이 흔이 나ᄂᆞᆫ지라
이를 모다 궁구ᄒᆞᆫ즉 형질 유젼이 죡이 써 ᄒᆞᆫ 인죵의 특별ᄒᆞᆫ 표젹되ᄂᆞᆫ 거시 기리 잇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렬교가 회두ᄒᆞᆫ 쇼식
◉법국 바리경에 쥬차ᄒᆞᆫ 영국 특명 젼권 대ᄉᆞ의 일등 셔긔와 샹셔긔ᄉᆡᆼ(商書記生)을 겸ᄒᆞᆫ 이의 부인이
렬교로셔 근일에 텬쥬교에 회두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十〕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루테로를 의론 (三)
▲김) 무ᄉᆞᆷ 연고로 루테로가 텬쥬교를 ᄇᆡ반ᄒᆞ엿소
▲박) 처음에 교화황 레오 뎨십위ᄭᅴ셔 젼대샤(全大赦)를 반포ᄒᆞ시ᄂᆞᆫᄃᆡ
지금과 ᄀᆞᆺ히 우톄나 신문이 업ᄂᆞᆫ 고로 그 젼대샤의 규측을 불가불 엇던 슈ᄉᆞ를 보내여 반포ᄒᆞ실지라
이ᄯᅢ에 루테로가 ᄌᆞ긔 ᄉᆡᆼ각에 ᄌᆞ긔를 덕국에 보내ᄂᆞᆫ ᄎᆞᄉᆞ원이 될 줄노 알고 ᄇᆞ랏더니 셩 도밍고회 슈ᄉᆞ를 보내시ᄂᆞᆫ지라
ᄆᆞᄋᆞᆷ이 크게 샹ᄒᆞ여셔 교오와 질투ᄒᆞᆷ으로 대샤가 헛되고 거ᄌᆞᆺ 거시라 ᄒᆞ엿ᄉᆞᆸᄂᆡᆫ다
▲김) 그러면 그 ᄭᅡᄃᆞᆰ으로 텬쥬 교회의셔 즉시 내여 ᄶᅩ찻소
▲박) 아니오 교화황ᄭᅴ셔 텬쥬의 인ᄌᆞᄒᆞ심ᄀᆞᆺ히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아니ᄒᆞ시고 죄인이 회ᄀᆡᄒᆞ여 살기를 원ᄒᆞ신즉
삼년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유명ᄒᆞᆫ 학ᄉᆞ를 보내시고 바른 도리로 ᄀᆞᄅᆞ치시고 올흔 길노 도라오게 ᄒᆞ기를 힘쓰셧ᄉᆞᆸᄂᆡᆫ다
▲김) 그ᄯᅢ에 루테로는 엇더케 ᄒᆞ엿소
▲박) 루테로가 여러 번 ᄆᆡᆼ셰ᄒᆞ기를 교화황이 허락지 아니ᄒᆞ시ᄂᆞᆫ 거슬 다시 ᄀᆞᄅᆞ치지 안켓다 ᄒᆞ고
ᄯᅩ 교화황ᄭᅴ 답 샹셔ᄒᆞ^기ᄅᆞᆯ 교화황 말ᄉᆞᆷᄒᆞ심은 오 쥬 예수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 줄노 알고 슌명ᄒᆞ겟고
곳 교화황ᄭᅴ 슌명 아니ᄒᆞ면 구령치 못ᄒᆞᆫ다 ᄒᆞ더니
교화황ᄭᅴ셔 루테로의게 이왕 잘못ᄒᆞᆫ 거슬 다 고치라 ᄒᆞ실 ᄯᅢ에는 ᄃᆡ답ᄒᆞ기를
나ᄂᆞᆫ 교화황을 아니 밋고 공회(公會)만 밋ᄂᆞᆫ다 ᄒᆞ고 나죵에는 ᄯᅩ 공회가 모힐가 무셔워셔 공회도 아니 밋겟다 ᄒᆞᆫ지라
이러케 삼년을 지낸 후에 교화황ᄭᅴ셔 판단ᄒᆞ시기를 륙십일 안으로 잘못 쓴 문젹을 다 고치라 ᄒᆞ실 ᄯᅢ에는
루테로가 악이 녕글어 교화황 말ᄉᆞᆷ을 마귀의 말이라 ᄒᆞ엿ᄉᆞᆸᄂᆡᆫ다 (미완)
▲법률 문답
친쇽을 죽인 률 (련쇽)
▲문 친쇽 존쟝을 위엄으로 핍박ᄒᆞ야 ᄌᆞ결케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아래 벌힌 대로 ᄒᆞᄂᆞ니라
刑法 大全
第五百條 親屬 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는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무ᄉᆞᆷ 일노 인ᄒᆞ야 조부모 부모나 남편이나 싀조부모 싀부모나
긔친 이샹 존쟝이나 외조 부모를 위엄으로 핍박ᄒᆞ야 ᄌᆞ결케 ᄒᆞᆫ 쟈는 교ᄒᆞ며
대공 이하에는 일등을 감ᄒᆞᄃᆡ 무복친에는 범인과 ᄀᆞᆺ히 의론ᄒᆞᄂᆞ니라
事를 因ᄒᆞ야 祖父母 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 父母나
朞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咸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는 絞ᄒᆞ며
大功 以下에는 一等을 遞減ᄒᆞᄃᆡ 袒免親에는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ᄌᆡ산을 탈ᄎᆔᄒᆞᆯ 계교로 대공 이샹 어룬이나 외조부모를 위핍ᄒᆞ야 죽게 ᄒᆞᆫ 쟈는 교ᄒᆞ^며
쇼공 이하는 징역 죵신이니라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를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는 絞며
小功 以下에는 懲役 終身
三 친쇽 간에 ᄒᆡᆼ음ᄒᆞ다가 인ᄒᆞ야 단면친 이샹 존쟝을 졔히며 핍박ᄒᆞ야 분ᄒᆞ고 븟그러워 죽게 ᄒᆞᆫ 쟈는 남녀를 다 교ᄒᆞᄂᆞ니라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惑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는 男女를 並히 絞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슌조 임신(純祖 壬申)년에 홍쥬 사ᄂᆞᆫ 리바오로 여삼이 치명ᄒᆞ니
슌조 임슐년에 귀향갓다가 풀니여 고향에로 도라온 지 얼마 못되여
무ᄉᆞᆷ 연고인지 관원이 그 친쳑 몃 사ᄅᆞᆷ을 잡아 가도니 그 즁 ᄒᆞ나히 리바오로를 대여
포ᄎᆡ를 ᄃᆞ리고 젼라도 금산(錦山) ᄀᆡ직이에 숨어 잇ᄂᆞᆫ 줄을 알고 갓ᄉᆞ니 이는 세 번재 잡힘이니라
리바오로ㅣ 형벌 아래 용ᄆᆡᆼ을 발ᄒᆞ야 관원 압헤 의연히 ᄃᆡ답ᄒᆞ고 조곰도 굴치 아니ᄒᆞ매
반ᄃᆞ시 죽일 문안을 결단ᄒᆞ니 홍쥬옥에 가친 지 여ᄉᆞᆺ ᄃᆞᆯ만에 갓가지 형벌을 무수히 밧앗ᄉᆞ나
ᄉᆞ젹을 일허ᄇᆞ린 고로 여긔 ᄌᆞ셰히 긔록지 못ᄒᆞ노라
ᄯᅢ에 외교인 즁 몃 벗이 와셔 수ᄎᆞ 권ᄒᆞ야 아모됴록 슌죵ᄒᆞᄂᆞᆫ 모양으로
몃 마ᄃᆡ를 써셔 관가에 드리고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라 ᄒᆞ나 ᄒᆞᆼ샹 바오로는 위쥬치명ᄒᆞ기로 태연히 응답ᄒᆞ니라
그 ᄒᆡ 동지ᄃᆞᆯ을 당ᄒᆞ야 관원이 죽이기로 ᄯᅳᆺ을 뎡ᄒᆞ야
건쟝ᄒᆞᆫ 형역 두 놈으로 삼모쟝을 가지고 치라 분부ᄒᆞ니 이 날은 마ᄎᆞᆷ 쟝날이라
이런 엄ᄒᆞᆫ 형벌 아래 긔력이 혼졀ᄒᆞ고 ᄉᆞ지가 ᄲᅥᆺᄲᅥᆺᄒᆞ야 마치 죽은 모양이라 관원^이 그 ᄉᆡᆼᄉᆞ를 무른ᄃᆡ
형역들이 알외ᄃᆡ 거의 죽엇ᄉᆞᆸᄂᆞ이다 ᄒᆞᆯ ᄯᅢ에
바오로가 모든 사ᄅᆞᆷ 압헤 신긔ᄒᆞ고 놀납게 곳 니러나며 ᄭᅮᆯ어 안져 물을 좀 달나 ᄒᆞ니 물을 준즉
바오로가 신문교인 고로 ᄌᆞ긔가 아직 셩셰를 밧지 못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야
곳 그물을 가지고 ᄌᆞ긔 머리 우헤 부어 ᄌᆞ긔의게 셰를 부쳣ᄂᆞᆫ지라
본ᄃᆡ 이러케 ᄌᆞ긔가 ᄌᆞ긔를 셰ᄒᆞ지 못ᄒᆞᄂᆞᆫ 법이지마는 ᄌᆞ긔가 그 법을 알도 못ᄒᆞ엿ᄂᆞᆫ지라
그러나 셰 밧기에 ᄀᆞᆫ졀히 원ᄒᆞᄂᆞᆫ 열졍으로 화셰도 밧음이오
ᄯᅩ ᄌᆞ긔 몸의 피를 흘녀 혈셰를 밧앗ᄂᆞᆫ 고로 그 구령에 의심을 ᄒᆞᆯ 수 업ᄂᆞ니라
바오로가 스ᄉᆞ로 셰를 ᄒᆞᆫ 후에 관원을 향ᄒᆞ야 닐ᄋᆞᄃᆡ 나는 극대ᄒᆞᆫ 죄인이라 요만 형벌노는 죽지 아니켓ᄉᆞ오니
저를 속히 죽이려 ᄒᆞ오면 예를 치라 ᄒᆞ쇼셔 ᄒᆞ며 손으로 엽구리를 ᄀᆞᄅᆞ치거늘
형역들이 그 말과 ᄀᆞᆺ히 ᄀᆞᄅᆞ친 곳을 치니 불과 수ᄎᆞ에 텬쥬ㅣ 그 령혼을 거두샤 치명 대은을 닙게 ᄒᆞ시니 나히 ᄉᆞ십삼셰러라
드ᄅᆞ니 마ᄎᆞᆷ 치명ᄒᆞᆯ ᄯᅢ에 그 근쳐에 지나가ᄂᆞᆫ 쇼년 세 사ᄅᆞᆷ이 본즉 홀연 ᄯᅡ헤로셔 하ᄂᆞᆯᄭᆞ지 긔이ᄒᆞᆫ 빗치 오ᄅᆞᄂᆞᆫ지라
서로 말ᄒᆞ기ᄅᆞᆯ 불빗도 아니오 이 무ᄉᆞᆷ 광ᄎᆡ인가 ᄒᆞ며 지낫다 ᄒᆞ더라
세 사ᄅᆞᆷ 즁에 ᄒᆞ나흔 교우ㅣ라 집에 도라온 지 삼일만에 리바오로의 치명ᄒᆞᆫ 쇼식이 들니ᄂᆞᆫ 고로
날과 ᄯᅢ를 혜아려 본즉 그 날과 그 ᄇᆞᆰ은 빗 봄과 서로 맛ᄂᆞᆫ지라
깃븜을 이긔지 못ᄒᆞ야 이 령젹을 텬쥬ᄭᅴ로 돌녀 보내고 찬양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니라
리바오로 여삼의 친쳑과 외교 벗들이 시신을 거두어 장ᄉᆞᄒᆞ려 ᄒᆞᆯᄉᆡ
그 시톄의 무수ᄒᆞᆫ 형벌 밧은 흔젹이 츄호도 업고 도로혀 찬란ᄒᆞᆫ 광ᄎᆡ 잇ᄉᆞᆷ을 보고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이 긔묘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야 ᄆᆞᄋᆞᆷ을 도로혀 진졍으로 텬쥬를 공경ᄒᆞ야 열심 교^우가 되니라
바오로ㅣ 치명ᄒᆞᆯ ᄯᅢ에 빗난 령젹을 본 사ᄅᆞᆷ ᄒᆞ나와 그 날에 이 ᄉᆞ졍을 드ᄅᆞᆫ 사ᄅᆞᆷ 여러히 이 ᄉᆞ긔 긔록ᄒᆞᆯ ᄯᅢᄭᆞ지 살아 잇섯고
ᄯᅩ 그 장ᄉᆞᄒᆞᆯ ᄯᅢ에 육신에 샹ᄒᆞᆫ 흔젹이 업ᄉᆞᆷ을 목격ᄒᆞᆫ 사ᄅᆞᆷ의 ᄌᆞ식 외인 ᄒᆞ나히 젼파ᄒᆞᄂᆞᆫ 말을 그 후에 다시 긔록ᄒᆞᆯ ᄯᅢ도 들어나니라
홍쥬 포졸이 리여삼의 말을 유젼ᄒᆞ며 다ᄅᆞᆫ 교우를 형벌ᄒᆞ려 ᄒᆞ면 ᄒᆞᆼ샹 닐ᄋᆞᄃᆡ
너도 여삼이와 ᄀᆞᆺ히 ᄆᆡ를 잘 밧으라 ᄒᆞ며 만일 죽인 후에 광ᄎᆡ가 업ᄉᆞ면 이는 필경 여삼이만 못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더라
그 이듬ᄒᆡ 슌조 계유(純祖癸酉)년에 공쥬 감영에셔 치명ᄒᆞᆫ 세 사ᄅᆞᆷ의 ᄅᆡ력을 긔록ᄒᆞᆷ이라
ᄒᆞ나흔 황바오로니 졍종 갑인(正宗甲寅)년에 예수 그리스도 셩명을 영화로이 증거ᄒᆞᆯ ᄲᅮᆫ더러
ᄯᅩᄒᆞᆫ 그 젼에 본가에 조당이 극심ᄒᆞ야 그 부친이 본시 셩교를 뮈워ᄒᆞᆷ으로 아ᄃᆞᆯ의 셩교ᄒᆞᆷ을 엄히 금단코져 ᄒᆞ야
불 퓌운 숫흘 손가락 ᄉᆞ이와 일신에 뎨일 앏흔 곳마다 대여 아모됴록 ᄇᆡ교케 ᄒᆞ기ᄅᆞᆯ 힘써 도모ᄒᆞ나 조곰도 굴ᄒᆞᆷ이 업다 ᄒᆞ더라
ᄉᆞ월 십오일에 보령(保寧)에셔 황바오로를 잡아 ᄒᆡ미(海美)로 압송ᄒᆞ니
다ᄅᆞᆫ 여러 교우도 잡히여 ᄒᆞᆷᄭᅴ 가친지라 관원이 엄히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희 션ᄉᆡᆼ은 어ᄃᆡ 잇ᄉᆞ며 동류는 뉘냐 ᄒᆞ니 바오로ㅣ ᄃᆡ답ᄒᆞᄃᆡ
나의 션ᄉᆡᆼ은 임의 죽엇ᄉᆞᆸ고 친근히 아ᄂᆞᆫ 바는 즉금 이 곳에 갓치인 사ᄅᆞᆷ들이로소이다
관원이 분연ᄒᆞ야 뎌의 아ᄂᆞᆫ 대로 대여 말ᄒᆞ도록 쥬쟝질ᄒᆞ며 쥬뢰 틀기ᄅᆞᆯ 이삼ᄎᆞ ᄒᆞ야
이러ᄐᆞ시 ᄒᆞᄂᆞᆫ 형벌 아래라도 용ᄆᆡᆼᄒᆞᆫ ᄯᅳᆺ으로 신덕을 현양ᄒᆞ니 다시 하옥ᄒᆞ라 ᄒᆞ니라
ᄃᆞᆯ포나 고ᄉᆡᆼᄒᆞ다가 팔월에 공쥬로 이슈ᄒᆞ니
그 곳에 가치여 잇ᄂᆞᆫ 여러 교우 즁 원베드루와 쟝마디아를 맛나 보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인류가 다만 ᄒᆞ나만 잇ᄉᆞᆷ을 증명ᄒᆞᆷ이라
인죵의 ᄉᆡᆼ겨난 묘리를 임의 알앗ᄉᆞ니 이에 그 본질(本質)을 일우ᄂᆞᆫ 특셩이
모든 사ᄅᆞᆷ 즁에 다 ᄒᆞᆫ결ᄀᆞᆺ흠을 보고 인류는 다만 ᄒᆞᆫ 가지ᄲᅮᆫ임을 ᄌᆞ연 목격ᄒᆞ리니
톄격(體格)으로 말ᄒᆞ든지 심력(心力)으로 말ᄒᆞ든지 도모지 다 ᄀᆞᆺ흔 ᄒᆞᆫ 류의 사ᄅᆞᆷ이오
사ᄅᆞᆷ을 동물 죵에나 식물 죵에 비교ᄒᆞᆯ지라도 사ᄅᆞᆷ 즁에 흑ᄇᆡᆨ홍 각죵이 잇ᄉᆞ나 서로 졀연ᄒᆞᆫ 분별은 업ᄉᆞ니
비컨대 킈나 ᄉᆞᆯ빗히나 ᄉᆞ지ᄇᆡᆨ톄의 대쇼됴합이나 인류가 ᄒᆞᆫ 가지ᄲᅮᆫ임을 업시 ᄒᆞ고